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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병선 의원 발언

150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09-10-19

정병선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병선 부위원장님께서 잠시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사회자 교대)

정병선부위원장

금일 처리할 안건은 정읍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박일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성수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주신 박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정읍시 지역혁신 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새정부 들어 2009년 4월 22일 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 지역혁신협의회를 발전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와 전라북도에서 구성을 권고하고 있어 정읍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된 법에 맞추어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명인 정읍시 지역혁신 협의회를 정읍시 발전협의회로 하고 안 제1조 목적을 현행 혁신 관련 내용에서 정읍시의 특성있는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조정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2조 기능 또한 기존의 혁신 관련 내용을 지역발전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 7개 항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조례 제6조의 행정개혁 특별위원회 관련 규정을 전면 삭제하고 안 제9조 제2항 간사와 서기를 현행 행정혁신 업무 담당과장에서 업무담당과장으로 혁신업무담당을 업무담당으로 각각 개정하는 등 상위법의 관련조항에 맞추어 조문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정읍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삼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삼기입니다. 정읍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10월 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5일자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설명이 있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이 2009년 4월 22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의 특성 있는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시·군·구 발전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2009. 5. 27 전라북도에서 “시·군 발전협의회 구성”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권고 하였는바, 전라북도를 비롯한 도내 14개 시·군의 자치법규를 파악한 결과 이중 3개 시군은 조례로, 1개 시군은 규칙으로, 전라북도 및 10개 시군은 규정으로 정하여 발전협의회 또는 혁신협의회로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유명무실한 협의회 또는 위원회의 생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사성 있는 기능을 상호 보완하여 통합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윤삼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총무과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과장님 조례개정 이유가 상위법에 근거해서 개정을 한다는 것이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상위법이 전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법으로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명칭을 바꾸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내용 자체가 혁신협의회에서 발전협의회로 법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금년도 4월 22일에 조례가 개정이 되었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전에는 뭐였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으로 법 명칭은 같은데요. 그 내용이 그간에는 지역혁신협의회 기능이 주였는데 그것이 지역발전으로 바뀌면서 내용이 전반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내용이 크게 바뀐 것은 없는 것 같고 거기에 협의회 구성위원이 바뀐 것 아닌가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 그 법이 폐지되면서 지역혁신협의회는 임기가 종료되면서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역혁신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기만료로해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임기만료가 되었어도 재 위촉을 안했어요. 그래서 조례가 개정이 되면 발전협의회로 다시 구성을 하기 위해서 현재는 혁신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우리 정읍시에서 억지로 만든 것은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법에 의해서 했고 검토보고에도 있듯이 도는 이렇게 규정으로 했고 저희같이 일부 조례가 있는데는 조례를 개정해서 조례로 하고 있고 기존에 조례가 없는데는 규칙으로 정한 시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존 조례가 있으니까 그 조례를 바꾸는 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기존 조례가 기간만료로 해서 폐기되었다면서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 혁신협의회 위원 임기가 2년인데 그 임기가 지난 6월로 끝났는데 다시 재 위촉을 하지 않았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위원들은 누구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30인 이내로 되어 있고 시의원님을 포함해서 교수, 법조인, 연구가 그 방면에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 30인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발전협의회 자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럼 구성은 어떻게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의원님을 포함해서 교육쪽이나 기관 단체라든가 이런데서 추천을 받아서 30인 이내로 조례 규정에 맞게 재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추천을 받았어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전에 구성되었던 분들은 어떤 기관에서 어떻게 추천받은 사람들이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때도 저희가 각 기관단체, 의회 이런데서 추천을 받아서 구성을 했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위원회 위원들이 기관 추천을 받은 것이 아니고 지명을 해서 그 분들이 전부다 구성된 것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렇게 안했습니다. 일부 시에서 위촉한 분도 있습니다. 전체를 다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전문지식이나 법조인이나 교육기관이나 이런 분들은 해당 기관단체로 부터 추천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안해왔잖아요. 총무과장으로써 답변하기 곤란하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고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일부 빼고는 일부 시에서 추천이 된 분도 있지만 나머지는 다 관련 기관단체로 부터 추천을 받았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정읍시에서 뭔가를 한다고 하면 늘 불안해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잘 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만들어지면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현재 여기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을 필요없고요. 회의와 관련해서 참석수당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참석은 현재 계획이라면 1년에 한두번 정도 하시겠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사안에 따라서는 더 할 수도 있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지역혁신협의회가 임기만료를 하고 발전협의회로 넘어가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원회가 몇개나 되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81개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지역개발위원회가 있어요. 새마을 협의회하고 똑같이 23개 읍면동에요. 그런데 개발위원회는 시에서도 한번도 올해, 작년, 재작년에도 회의를 한번도 해본 예가 없고 읍면동으로 하고 있는데 읍면동도 1개 면 또는 1개 동정도만 지난 3년, 4년동안 한번정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은 위원회가 너무나 많다. 위원회가 하나 생기면 새로운 것으로 기대를 해야 되는데 대체로 기대를 안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옳을지 심정이 답답하네요. 그래서 적어도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다음에 잘 하셔야 되시겠지만 우선 우리 시에 81개 위원회에 위원이 평균 10명씩이라고 가정한다면 810명이 되어야 하는데 400명도 안됩니다. 그 얘기는 1중복, 2중복, 3중복이 되었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번 발전협의회를 구성할 때는 중복자는 한명도 안들어간다는 원칙을 세워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말 영향이 있고 그 부분에 전문가나 그 방면에 유능한 사람을 모시고 시발전이나 무슨 위원회 발전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군데 중복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번 발전협의회의 구성을 계기로 임기만료된 분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과에서 어떤 지침을 내려서라도 중복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정읍시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유사 중복 조례, 유명무실한 조례는 연말부터 정비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 조례에 의한 발전협의회 구성도 기왕에 했던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부합하도록 조금 전처럼 중복되지 않고 골고루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알겠습니다. 더 요약하면 적어도 정읍시에는 여러가지 위원회가 있을 수도 있고 더 늘어나고 줄어들 수 있겠지만 적어도 정읍시민이라면 한개 이상의 위원회에는 안들어 갔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한다 안한다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누가 구성을 하는 것이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위원회 구성은 각 부서별로 업무관련해서 구성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저희 과의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어느정도 통제가 가능해졌으니까 가급적이면 중복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고요. 우리 전체 의원님들 엊그제 교육에서도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시민들은 한가지 정도만 들어가야 되고 의원들은 가능하면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가 요즘 패턴이고 물결이에요. 그래서 저도 지금 서너개 이상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2번이상 소집하는 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3개가 많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왕이면 나눠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13만여명이 살고 있는데 얼마나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상 과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다른 과장님 업무에 없으면 그럼 총무과 업무니까 이것 한번 바로 잡아보세요.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김철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김철수의원입니다. 지금 정읍시에는 각종 위원회가 현재 몇개나 있고 이 위원회에 활동하는 인원은 대략 몇명이나 되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위원회수는 현재 81개 위원회가 현재 구성이 되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위촉된 위원수는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이 위원회는 당초에는 지역혁신협의회로 해서 설립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언제 설립되었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2년 임기가 지난 6월로 끝났으니까요.
철수

김철수위원

재작년 7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것이 2기였습니다. 그래서 4년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발전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전 노무현 정부때는 혁신이 강조가 되었는데 이명박정부로 넘어오면서 발전이 화두가 되어서요.
철수

김철수위원

발전이나 혁신의 차이점이 뭐라고 보세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혁신은 주로 정신적인 행태적인 것이 강하고 발전은 개발쪽에 비중이 좀더 주어진 것 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 인적 구성원들을 전부다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원점에서 다시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정병선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문화행정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오종태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행정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박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행정국 소관 정읍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증명을 요청한 자에게 증명을 발급하고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상 합리적이나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에 납부한 수수료를 일체 반환하지 않는 것은 서비스 공급자 측에 지나치게 유리하고 소비자 측에 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쟁 제한적 조례·규칙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하도록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읍시 제증명 수수료징수 조례” 제6조 기납부 수수료의 불반환에 단서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증명을 요청한 자에게 증명을 발급하고 수수료를 징수하면서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 이미 납부한 수수료 일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변경 내지 취소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민원사무가 종결되지 아니하고 수입증지 및 수입증지 요금 계기의 소인이 압인되기 전에는 수수료를 반환하도록 단서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삼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삼기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정읍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10월 1일자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5일자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가름하고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민원 편의주의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증명을 요청한 자에게 증명을 발급하고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상 합리적이나,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를 일체 반환하지 않는 것은 서비스 공급자 측에 지나치게 유리하고 소비자에 부당한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자와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쟁 제한적 조례·규칙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하도록 권고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위 조례 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윤삼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세정과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것은 그동안에 있었던 것들이 너무나 수요자의 입장에서 불이익을 많이 주었던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정말로 이루어져야 된다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단 한가지 여기에 소인이 압인되기 전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서류제출을 하면서 수입증지를 붙이게 되면 바로 압인이 되잖아요? 압인이 되면 취소하거나 변경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 문제점은 안보입니까?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수입증지를 일일이 붙여서 수입증지에 소인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2월까지 해서 인증기, 기계를 전부다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전체하고 본청에도 인증기를 도입을 해서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 인증기로 찍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인증기 찍기 전까지 본인이 제증명 등 서류를 제출했다가 어떤 심경의 변화라든지 필요가 없게 되어서 그것을 철회할 경우에 그 수수료를 받지 않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종전에 수입증지를 첨부 했을 때하고 지금하고의 상황은 다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저도 증지를 사지 않고 처리하는 것을 직접 겪으면서 느꼈어요. 참 편리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민원인이 어떠한 일을 하려고 했다가 다음 날에 심경에 어떤 변화라든지 주변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발급을 취소하고 다른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되겠다든지 이 계획자체를 취소를 하고자 했을 때는 실제로 민원인이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서류가 되거든요. 그런데 인증기에 의해서 발급을 했다고 했을 때는 반환하지 않는다면 전에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죠.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인데요. 제증명 등 그런 서류의 유형을 보면 창구에서 즉결처리하는 민원이 70%~80%가 되고 복합민원이라고 해서 건축허가 같은 것은 제출하게 되면 여러 부서를 거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결민원으로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바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철회하는 시차가 상당히 짧은 것이고 복합민원의 경우에는 제출했다가 철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철회기간이 1주일이 되거나 길게는 10일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서류의 경우에는 최종 철회되는 기간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본인이 철회를 하게 되면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10여일 정도라고 하고 그 기간동안에는 수입인지 같은 것을 붙이지 않고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을 때 증지를 붙여서 서류제출을 했죠?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인증기로 해서 발급이 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렇다면 마찬가지잖아요?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인증기 찍기 전까지는 본인이 철회를 하게 되면...
진상

박진상위원

그전에도 서류 검토를 하는 도중에는 증지를 붙이지 않았잖아요?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수입증지는 붙였습니다. 소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증지는 붙여서 제출을 했죠.
진상

박진상위원

중앙에서 내려온 권고사항이죠? 민원인들에게 불편 부당함을 주지 말라는 권고사항이죠? 그런데 의도를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위에서 얘기할 때는 어떠한 사업이라든지 기타 사업으로 얘기를 하고 사업에 관한 신청을 했다가 그 사업계획을 본인이 스스로 취소를 했을 때 다시 환급을 해주라는 그런 뜻인지 그렇지 않으면 인증기에 의해서 발급된 것으로 수수료를 발급한 이후에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는 뜻인지? 현재하고 개정안하고의 별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정병선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께요. 인증기 압인이 완결이 됨으로 인해서 찍혀지죠?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그럼 완결이 안되었을 때는 안찍힌다는 얘기죠?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예. 그래서 지금 조례 6조에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명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민원인이 어떤 사정변경으로 인해서 철회를 했을 경우에 민원인 입장에서 신청을 했지만 취소를 하려고 하는데 수수료까지 내는 것은 부당하지 않냐 이런 이의제기를 했을 경우에 사실은 다툼이 좀 있습니다. 액수는 많지 않지만 보통 수수료가 1천원 미만대이고 제일 비싼 것이 의료기관 시설인가 받는 경우가 10만원, 3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크게 우리시에서 어떤 민원이 발생된 것은 수가 거의 없다시피한데요. 만약의 경우 발생시에 민원인 입장에서 반영을 좀 해주자는 차원에서 단서조항을 넣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민원인들의 이의가 없다는 것은 무조건 그전에는 그대도 해야된다 하기 때문에 포기하고 민원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현재나 앞으로나 별 차이가 없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예를들어서 한가지 얘기하는데 내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을 받아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발급받고나서 필요성이 없어졌을 때는 한번 발급이 됐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이잖아요?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예. 일단 인증기가 찍히면 수수료 반환은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단서 조항을 두었기 때문에 민원인이 극구 어떤 이의를 제기하면 절차를 밟아서라도 면제해줄 수 있는, 반환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될 것 같습니다.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에요.
진상

박진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같은 방법으로 하다가 조례를 개정을 할 경우에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에 몇%나 됩니까? 추정이 가능하겠죠?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이런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든지 일반 사실확인 서류 같은 것이 많아봐야 8백원, 1천원인데 대부분은 이의제기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천원, 8백원을 발급하기 위해서 택시를 타거나 버스를 타고 비싼 시간을 내고 왔다가 그것 보고 안가져갈 사람도 없겠고요. 그런데 고민해볼 것 한가지는 있어요. 즉결 민원은 그렇다치고 복합민원의 경우에 필요에 의해서 분양된 아파트 같은 경우 총 세대 등기부등본이 필요했다고 해서 거의 다 떼어놓고 물질적인 일은 거의 다하고 인증기의 통과만 남아 있을 때 우리 필요없다고 했을 때 우리 시로 봐서는 일은 다 하고 건설업체로 봐서는 필요없어진 것이고 여기에 대한 것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서비스 차원에서 어떤 일을 진행을 하다가 철회를 한 경우에 거기까지 들어간 인력낭비 같은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이런 사례가 거의 없고 특별한 경우에 성격적으로 예민한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서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1년동안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몇건에 불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조례로 반환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해도 어떤 방안이 없었지만 조례를 시행하고 보면 1년에 얼마나 나올지 그것은 저희가 판단해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인증기로 거의 되고 있죠? 전국이?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예, 자치단체가 그렇게 다 되고 있고 수입증지를 종전에 판매를 했는데 수입증지를 판매하게 되면 판매처에 수수료를 5%를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같은 경우에는 1년에 제증명 등 수수료로 세입이 들어오는 것이 약 5억8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입증지 판매수수료가 약 3천만원정도 해당이 되는데 인증기로 하기 때문에 많이 절감이 되고 민원인한테도 수입증지를 사오고 갖다 붙이고 하는 불편을 줄여드리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편리성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치단체가 거의다 인증기를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다른 자치단체들도 유사한 조례를 만들어서 쓰고 있겠죠?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도내에서도 금년내에 전부 개정을 할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알겠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자리를 위원장님께 넘기겠습니다. (사회자 교대)

박일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9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내장산 국립공원내 입암산 주변 관광자원화사업,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10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농축산 R/D시설 구축 및 사료작물 시범포 조성사업 이상 2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문화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존경하는 박일 자치행정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 문화행정국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9차 및 10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공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안하였습니다. 9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대상은 입암산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내장산 국립공원과 입암산성 탐방객을 수용하고 장성군 지역 방문관광객을 내장산, 입암산성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교육감소유인 입암면 하부리 산 69번지 면적100,661㎡를 매입하여 등산로 개설, 음수대, 야외체육시설, 화장실, 파고라, 주차장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억원이며 재원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제10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사업으로는 교육과학과 소관 농축산 R/D시설 구축 및 사료작물 시범포 조성사업으로 농촌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한국생명공학 연구원 전북분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 농축산물 생산기술을 활용하고,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육성사업과 연계하여 고부가가치화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자 입암면 하부리 767외 3필지 47,333㎡를 매입하여 사업부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억6천만원이 소요되며 재원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9차 및 10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은 별도로 담당 주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일위원장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삼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삼기입니다. 2009년도 제9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내장산 국립공원내 입암산주변 관광자원화사업과 제10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농축산 R&D시설구축 및 사료작물 시범포 조성사업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장산 국립공원내 입암산주변 관광자원화사업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단위사업 추진을 위한 변경계획 9차분을 수립하고 정읍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함 입니다. 취득재산은 토지 1필지 100,661㎡와 건물 1동 26㎡, 공작물 2건을 취득하는 변경계획안으로 예정가격은 3억원입니다. 내장산 국립공원내 입암산주변 관광자원화사업의 위치는 입암면 하부리 산 69번지 100,661㎡로 주요시설로는 화장실, 파고라, 주차장, 음수대, 체육시설, 등산로 등으로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개년 사업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정읍시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및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본건 2009년도 제9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내장산 국립공원내 입암산주변 관광자원화사업은 토지매입과 건축물 및 공작물 설치를 위한 단위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본 건 내장산 국립공원내 입암산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은 지난 제141회 임시회(‘08. 11. 11일)와 제143회 임시회(’09. 1. 29일)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부결되었던 안건으로 부결이유는 교육과학과소관 청정 단풍미인 복돼지 연구단지조성사업과 본건 노령역 주변 관광자원화사업 부지를 매입함에 있어 서로 사업성격이 다른 단위사업을 1건의 사업으로 병합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은 부적절하여 부결하였고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서는 미생물 제재연구단지 및 사료작물시범포 조성사업으로 사업의 변경없이 제출되어 부결한 바 있습니다. 금번 2009년도 제9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안에서는 당초 부지확보를 위한 계획에서 부대시설까지 취득하는 계획으로 내장산 국립공원과 접한 입암면 하부리 산69번지 토지를 매입 화장실 및 주차장등 편익시설을 설치하여 내장산 국립공원과 입암산성 탐방객을 수용하고, 장성군 지역을 경유하여 입암산성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노령역 주변으로 유치할 경우 사계절 체류형 관광자원화 시설로 활용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매입하고자 하는 하부리 산69번지 소유권은 전라북도 교육청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4쪽 농축산 R&D시설구축 및 사료작물 시범포조성사업 부지 매입계획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취득재산입니다. 토지 4필지 47,333㎡를 취득하는 변경계획안으로 예정가격은 4억6천만원입니다. 농축산 R/D시설 구축 및 사료작물 시범포조성부지의 위치는 입암면 하부리 767번지, 동 769-3번지 일원이며 활용목적은 농축산 R&D연구시설 구축과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생산을 위한 사료작물 시범포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계획입니다. 부지매입 기간은 2010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9차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고 본건 2009년도 제10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농축산 R&D시설 구축 및 사료작물 시범포 조성사업은 토지를 취득하는 단위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본건 농축산 R&D시설 구축 및 사료작물 시범포조성사업을 위한 부지매입은 신정동 연구단지를 중심으로 타 지역과 차별화된 R&D 역량 기반을 활용하고, 특히, 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의 연구생산 시설과 기술을 현장에 접목하여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생산을 위한 사료작물 시범포를 조성하고자 함이며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은 전라북도 교육청소유의 토지로서 부지매입후 향후 20년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에 무상사용 대여할 계획입니다. 위와 관련하여 정읍시의회 제141회 임시회와 143회 임시회 우리위원회에서 청정단풍미인 복돼지 연구단지조성사업과 미생물 제제연구단지 및 사료작물 시범포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에서 부결되었던 안건으로 부결이유는 청정 단풍미인 복 돼지 연구단지 조성부지로써 본건 토지가 국도와 철도사이에 인접한 지역으로 지리적 여건을 감안 할 때 적절치 않고 브랜드 사업에 실효성 등을 들어 부결하였으며 지난 제143회 임시회(‘09. 1. 29) 우리위원회에 미생물 제제연구단지 및 사료작물 시범포 조성사업으로 사업내용의 변경 없이 제출되어 부결한 바 있습니다. 금번 2009년도 제10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에서는 지난 제143회 임시회에서 부결한 “미생물제재연구 및 사료작물 시범포조성” 을 “농.축산 R&D시설구축 및 사료작물 시범포 조성사업”으로 변경하고 사업목적과 계획에서 “사료작물 시범포 연구관리동, 동물시험연구동, 축산폐기물처리시설, 현장학습동 등을 시설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하려는 계획으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 분원의 연구기술 인프라를 바탕으로 정읍시의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의 브랜드가치의 상승 및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로 전국 제1의 축산도시로써 시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 심의는 예산을 세우기 위한 사전 법적 절차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한다”고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 9차와 10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건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이 2010년도 사업으로 사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는 가결. 부결로 결정 되어야 하고 부결된 사안의 경우는 차기에 사업규모와 사업목적, 적정성 등을 보완하여 다시 의결 받아 시행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9차와 10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일위원장

윤삼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9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내장산 국립공원내 입암산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회계과장, 사계절관광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김철수의원입니다. 입암산성 탐방객을 연간 몇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저희가 장성군 경유해서 가는 것하고 우리 입암 다녀서 가는 관광객이 현재 20만명 잡거든요. 그중에서 우리 입암을 경유해서 가는 분은 3만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장성군하고 입암하고 합해서 20만명인데 입암에서 올라가는 관광객은 연간 3만명으로 본다고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가을철에는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정읍에 9경이 있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 9경에 입암산성이 빠졌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안들어 갔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이 찾아오는 관광지를 9경에서 빠뜨렸어요? 9경이 어디어디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내장, 정읍천, 정읍사공원, 충렬사, 옥정호, 100주년 기념탑, 백정기의사 등이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제가 볼 때 여러군데가 있는데 3만명이라면 엄청난 숫자인데 왜 여기는 빠졌을까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그 당시에 지정을 하려다 심의위원들께서 입암산 갓바위 정상에 올라가면 장성땅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것도 국립공원 백암산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남의 땅에 하는 것이 좀 무리지 않냐 그런 논쟁이 좀 있어서 그때 표결로 해서 안됐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제가 볼때는 과대 포장을 해서 3만명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남의 땅에 가는데 우리가 왜 주차장을 만들어주고 시설을 만들어줘야 합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고 3만명이라면 과장님이 너무 부풀려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3억원이 재원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 3억은 어떤 예산입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부지매입비하고 최소한의 편익시설로 화장실하고 주차장, 파고라 그런 정도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현재 10,661평방미터인데 여기에 3억만 들이면 매입하고 편익시설까지 다 만들수 있다는 것입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최소한도로 하고 매입이 끝나면 추가시설을 해야 되는데 산림과 계통으로 국비 지원받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림욕장 같은 것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국비가 오면 시비를 투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여기에 투입하는 예산은 어느정도 될까요? 과장님이 제출하신 3억말고 여기에 편익시설이나 산림욕장이라든가 탐방객을 위한 기타 위락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략 얼마정도 예산이 더 필요할까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현장 다녀온 제 생각으로는 거기가 1/3이 국립공원지구로 들어갔거든요. 상당히 경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샀던 임야에는 전반적으로 시설하기 좀 어렵고 입구에는 완만한 경사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최소시설해주고 추가로 해야된다면 국도 1호선이 완전히 끝나고 통로박스가 결정된 후에 그 진입도로를 거기까지 어느정도 소로길을 내줘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관광객 추세에 따라서 주차장을 더 늘려야 되는지는 그때 추가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얼마들어갈 것인지는 아직 예상을 못한다는 말씀이시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정읍시에서는 관광객을 위한 편익시설을 많이 만들고 있죠? 내장에 발주한 여러가지 사업들도 있고 또 리조트도 있고 내장랜드도 있고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이런 땅을 매입해서 관광시설을 만든다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시는지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저도 이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주 사업은 입암산을 올라가는 등산로를 확보해주고 경사가 지기 때문에 100% 국비 산림자원화 사업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으로 해서 수목을 활용한 휴게시설을 만들어 주고 필수적으로 화장실, 소규모 주차장, 진입도로 그 정도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현재 여러가지 사업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하나 완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또 다시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합당하냐는 얘기입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그런데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볼 때 남부지역을 통해서 국립공원 내장산을 갈 수 있는 그런 통로도 확보해줘야 될 것 아니냐? 또 한가지는 입암산이라고 하니까 관광객들이 입암으로 많이 몰려 오는데 입암에서 막상 그 입암산으로 갈 수 있는 공식적인 길은 없습니다. 전부 장성을 통해서 가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번 이 사업을 해서 통로는 꼭 확보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입암산성 등산로는 국립공원이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럼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시설을 해줘야 되지 않아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통로를 열어줘야 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국립공원에서 올라갈 수 있는 계단도 만들어줘야 하고 국립공원을 찾아오는 탐방객들의 기본적인 편의시설은 국립공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거기는 국립공원입니다. 국립공원에서 등산로 보수도 해줘야 되고 등산객 편의시설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10,661평방미터 중에 국립공원내에 있는 땅은 얼마나 됩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약 1/4정도 됩니다.

박일위원장

국립공원은 우리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박일위원장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처음에 올릴 때 노령역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에 산림욕장 등을 올리셨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그때 부결이 됐었는데 부결된 이유가 뭐였죠? 사업타당성이 여러가지 부적절해서 아마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때 복돼지하고 같이 일괄 한 건으로 올렸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하여튼 어떤 이유로든 부적절하다고 해서 부결된 것 아닙니까? 2차 계획안은 산림욕장, 휴식시설, 주차장, 야외체육시설 지금 안 올린 것하고 거의 대동소이하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것도 부결됐었어요. 그 부결사유가 뭐죠? 그것도 같이 올려서 우리 위원회에서 각각 다른 사업인데 왜 하나로 묶어서 올렸냐? 그래서 나눠서 올렸으면 좋겠다라고 부결시켰어요. 1차하고 2차하고 필요한 예산이 토지나 사업비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그 총 사업비가 복돼지 사업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금액이 5억5천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올린 안을 보면 이름을 바꿔서 내장산국립공원 입암산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에서 2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하고 거의 대동소이하는데 예산이 3억원입니다. 그리고 농축산 R/D구축사업이 4억6천으로 이것이 7억6천정도 되죠. 1차,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분리를 했을 때 합해서 5억5천이었는데 분리해도 그돈이 그돈일텐데 왜 이렇게 추가됐어요? 3억으로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뭐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그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릴 때는 단순하게 부지매입 금액만 올렸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부지매입비만 올리다보니까 생명공학 연구단지 부지하고 같이해서 5억5천이라는 얘기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때 부지매입비 얼마로 올리셨어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1억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토지, 건물, 공작물이 2억의 값어치가 있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지난번까지만 해도 공유재산은 저희가 부지매입비만 올렸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땅을 사서 무엇을 할 것이냐? 세밀하지는 않지만 개략적인 목적과 용도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땅을 사면 이런 이런 시설을 하겠다해서 그 내용을 넣다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추가된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토지매입비 약 1억 잡고 건물 신축, 공작물 설치하는데 2억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뭐하는데 2억이 들어갑니까?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으면 처음부터 터덕거리죠. 총 5억5천이었는데 지금 7억6천이 되면 2억이 더 늘어나버렸는데 이 사업 시작하면 얼마가 더 늘어날지 그것은 예상 못해요. 앞전에 우리 김철수의원님이 말씀드린 국립공원 내장산관리사무소하고 협의도 해야 등산로 개설이 됩니다. 이것이 선결이 되어야 합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지난번에 올렸을 때는 어느 실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단순하게 부지매입비만 계상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그 땅을 사서 어디에 쓸 것이냐? 거기에 대한 세부 계획까지 올리라고 해서 저희들이 화장실 신축, 파고라까지 올렸기 때문에 그 차이입니다. 부지매입비용은 변동이 없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지방도 708호선이 앞에 지나가죠? 거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국도에서 100미터 이내에 있습니다. 국도 1호선 확장공사하는데에서요.
승범

김승범위원

현재 길이 있습니까? 이 사업예정지까지 가기 위한 길이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농로하고 소로길은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거기로는 못다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업이 시행되면 도로부지부터 확보해서 도로를 내줘야 될텐데 이 사업비 예상해보셨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그것을 제가 판단을 했는데 국도1호선이 4차선으로 나는데 익산청에서는 지금 박스로 가로세로 3.5미터로 설계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매입하고 사업계획이 확실하게 되면 그 주민들이 건의해서 각 4.5미터로 확실하게 해주겠다는 얘기는 안했습니다만 그 현장 감리단하고 얘기가 되어서 이 사업이 뭔가 움직임이 있어야 우리도 익산청에 가서 설계변경 요청을 하지 이런 상태에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익산청에서 사업예정지 부지까지 도로를 내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다면 2차선은 내야할 것 아닙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그래서 박스 위치가 확정되면 그때 진입도로를 판단해서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이 사업이 지금 시급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익산국토관리청하고 협의도 다 끝내고 여러가지 상황들이 다 끝나고 말씀하신대로 국립공원 관리지역이니까 내장산관리사무소하고 협의도 하고 나서 이 사업을 올려야지 이 사업만 확보해주고 2차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우리 귀한 시비 사장시키는 것 아닙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그런데 건설과하고 입암주민들이 익산청을 다녀왔는데 저희들이 공문으로 분명히 보냈습니다. 이런 계획이 있다. 입암산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 계획이 있다고 공문을 보냈더니 계획만 가지고는 인정을 못하겠다. 땅이라도 사놓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승범

김승범위원

땅을 사놓는다는 얘기는 사업 예정지를 확보를 해줘야 국토관리청에서 해야할 사항들은 자기들이 예산확보해서 해주고 우리 시에서 해야할 사항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00미터라고 하셨는데 제가 가보니까 150미터내지 200미터되는 것 같아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끝까지는 100미터 정도 갈 수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다면 150미터 잡고 150미터 2차선을 내면 얼마나 나옵니까? 금액이?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의원님 거기는 산밑이라서 2차선까지는 필요없는 길입니다. 주차장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 길만 확보해주면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차선을 내서 들어가는 차하고 나오는 차가 진입을 원활하게 해줘야지 거기에 1차선만 만들 거예요? 아마 20~30억 들어갈 것입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절대 20~30억은 안들어 갑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토지매입까지 하는데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안들어 갑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10억정도는 들어가죠? 150미터 양쪽으로 부지 매입하고 도로포장하려면 10억은 들어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의원님은 완벽한 말씀을 하시는데 주차장을 최단거리에 만들 것인데 산밑인데 아스콘까지 포장할 필요가 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죠. 우리가 완벽하게 해야 사업을 하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도로포장을 2차선으로 해서 포장부담도 저는 바로 산밑에 길이기때문에 사리부설만 제대로 해주면 될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 사업이 상당히 앞으로 입암산 주변 관광 자원화 사업으로 탐방객이나 관광객이나 등산객이 엄청 몰릴텐데 한사람이 차 한대를 가지고 오는 세상입니다. 버스도 올 수도 있어요. 버스 진입도 원활하게 해줘서 비로소 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기반시설이 제일 먼저 아닙니까? 땅부지만 매입해놓고 이 안에 사업만 시행해서 예산들여서 사업 시행했다고 봅시다. 파고라 만들고 여러가지 사업을 했는데 진입로가 그렇게 생겼는데 누가 얼마나 여기 가겠습니까? 지금 현재 농로도 없고 일부만 있는데 그 농로도 연결을 하자면 사유지 토지매입해야 하는데 그런 일련의 일들을 감당하기는 아직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저는 그 농로 진입도로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현지가서 보면 2차선까지 필요없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철수

김철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약 3만명이 방문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단풍철에 한해서인데 그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 시설도 해주고 화장실 시설 등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3억을 예산에 반영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3만명이 매일 오는 것도 아니고 거의 주말에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3미터 농로로 거기를 진입한다라고 했을 때 관광객들이 뭐라고 할 것이며 과연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주차장만 잘해놓고 진입로는 사리부설만 해주면 된다? 요새 관광지 주차장중에 농로로 해서 사리부설로 들어가는 관광지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가을철에 약 3만명이 찾아오는 관광지를요? 이것은 뭔가 앞뒤가 안맞는 얘기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사업예정지가 한번지로 되어 있어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교육청 부지가 맞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문제가 이 이후에 있을 교육과학과 소관 사업하고 지난번 1차, 2차 공유재산 심의할 때 여러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평방미터당 얼마씩이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공시지가는 평당 2천5백원정도 됩니다. 이번에 땅만 좀 사게 해주십시오. 제가 계획 잘세워서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의원님들 결론이 거의 나온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제 사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큰 의미로 보면 과장님 말씀중에 9경문제는 사후에 바꿔달라. 인터넷, 전화여론조사에서 시민들이 답변을 했으면 그때 9경에 넣어줬어야 맞아요. 그것은 우리가 이와 유사한 일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철을 밟지 말자고 제가 이 회의장을 빌려서 얘기드리는 것입니다. 당시 여론조사에는 9경이 들어갔고 입암산은 전라남도 땅이 90%이상이지만 입암산은 우리 정읍 것입니다. 그런 지역은 많습니다. 입암산을 정읍으로 다니면 관광객이 정읍으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사고는 좀 냉철해져야 되고 중요한 사안입니다. 우리 호남이 평야라서 그렇게 멋진 산과 관망이 나오는데가 흔하지 않아요. 그리고 접근성이 매우 좋고요. 내장산 IC로 들어오면 바로 근처에 주차를 하고 올라갈 수 있는 아주 좋은데라서 장기적으로 보면 입암산 게이트라도 만들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서 농가소득을 올려줘야 된다는 것은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원님 지적대로 지난번에는 1억이었는데 갑자기 3억으로 올라온 것, 물론 시설물이나 공작물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별개로 나중에 한번 용역도 좀 맡기고 우리 계획 세워서 하기로 하고 나중으로 완전히 미루고 토지는 우선 사놓아야 될 것 같고 우리 국장님 계시는데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해줘야 할 것 있어요. 지금 약 3.5미터로 되어 있는 것을 4.5미터가 아니라 5미터라도 토끼골 터널은 주민들 몇명이 갈 일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늦어져서 업무가 중지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시 시에서는 지하차도를 우리가 사고 이것을 명분으로 앞으로 할테니까 좀 해달라고 해서 4.5미터가 아니라 5.5미터라도 일단 넓혀놓아야 됩니다. 나중에는 엄청 힘들고 추가비용도 많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또 한가지는 제가 업무보고시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얘기를 했습니다. 산림청 남원서 정읍 영림서에서는 그와 유사한 산들을 적은 것은 개인한테 팔고 큰 땅은 국가가 합하고 있어요. 국토관리를 위해서 그런데 영림서가 정읍에 있는 관계로 정읍시에 선물을 하나 해주고 싶다고 합니다. 제가 회의시간을 빌어서 다시 얘기합니다. 몇만평짜리라도 공시지가액에 팔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영림서에서 사서 우리 정읍시로 무한정으로 임대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무한 장기임대로, 그래서 접근하기가 좋은 곳이 있다면 체육시설물도 좋고 꽃밭도 만들어서 시민이 활용하게 한다고 그 얘기를 제가 두어차례했어도 지금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의원님들 계실 때 약속을 해주십시오. 이것은 구입만 한다는 전제로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은 나중에 의원님들하고 다시 상의하는 것으로 하실 수 있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국장님 만약에 우리가 승인이 나면 익산청하고 다시 협의를 봐야 됩니다. 맨홀 키우는 것이요. 지금 3.5로 놨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은 영농목적이지 버스 등이 다니기는 불편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4.5나 5.5는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같이 병행하는 것으로 좀 해주십시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윤영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여러 의원님들이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위치가 노령역하고 신정동 입구 매표소 있는 입구 위치하고 중간입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노령역에서 광주쪽으로 50미터 정도 가다보면 바로 왼쪽에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거기에 채석한 산이 있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영희

윤영희위원

그 옆으로 올라가는 등산로가 막혔는데 알고 계세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거기는 지난번에 막아서 입암주민들이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가서 항의한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개통이 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해봤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저는 등산을 좋아해서 많이 갔는데 입암산을 가면 장성에서 올라가는 것이 좋지 입암에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저는 신정동쪽 매표소있는 곳을 개발을 했으면 하지 노령역 저쪽에는 장성으로 가지 누가 이쪽으로 와서 복잡하게 안올라갑니다. 갓바위 올라가는 길이 전에는 외길로 있었는데 지금은 채석을 하느라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밑에 시설을 해놓고 국립공원에서 길을 내준다고 안할 것 같은데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그 부분들이 그런 인프라가 되면 등산로가 자연적으로 개설될 것 아니냐라는 가능성을 보고 일을 한다고 봐야죠. 현재는 막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신정동으로 같이 묶어서 하기는 곤란하고요. 어차피 그런 시설들이 되면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국립공원의 법이 규제가 강하다고 해도 그런 부분들은 자연적으로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길이 험하잖아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생각나름인데 험한 것도 어떻게 보면 아이템이 될 수 있어요.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토지매입은 하고 앞으로 거기에 맞춰서 사업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상당히 고무적이고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토지매입까지는 저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관광자원화 하기는 좀 힘들지 않냐라는 생각입니다.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저도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산행길이 없어서 관광자원화 사업까지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일위원장

박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도 교육청 소유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관협의를 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무상임대를 해서 활용하면 안되나요? 꼭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나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교육청에서는 매각 방침이 세워져서...
진상

박진상위원

교육청에서 매각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꼭 그것을 사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입암산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지 않잖아요.
진상

박진상위원

더 이상 그것을 가지고 얘기할 이유가 없고 연 3만명 정도가 그곳을 이용해서 등산을 한다고 했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 분들이 현재 어떻게 주차난을 해소하고 어떤 통로를 이용해서 등산을 하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조금 전에 윤영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돌산 깎아낸 그쪽으로 갑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럼 주차는 어디에 하죠?

박일위원장

지금 서로 위치가 다른 것 아닌가요?
진상

박진상위원

3만명이 어디에 주차를 해놓고 등산을 하냐는 거예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입구 도로변에 주로 많이 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도로변에 주차를 한다고 해서 불편함을 호소한 사람 있어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럼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매입을 해서 개발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자연 그대로 놓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있잖아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그런데 관광객들이 입암산도 상당히 유명한 산이라서 산악회에서 많이 올 경우에 초행길인 분들은 입암으로 많이 오거든요.

박일위원장

향후 희망 등산객이 3만명 가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지 지금 3만명은 아닙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노령역에서 열차가 서지 않는데 우리 시민들은 노령역 바로 뒤로보면 전봉준 장군 진경로라고 그전에 행사를 한번 했었는데 일자로 가파른 길이 있어요. 그길로 가는데 객지분들은 다른 길로 다니거든요.
진상

박진상위원

이것을 꼭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서 거기에 각종 구조물을 만들어 놓고 편익시설까지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될 절대적인 필요성이 있냐는 얘기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지금 현 실상으로 봐서는 전혀 편익시설은 없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없어도 불편하지는 안잖아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우리 시민들은 알기때문에 직진해서 바로 올라가는데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편익시설이 없기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우리 시 재정이 엄청나게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인데 이럴때 어느 자리를 선택을 했으면 거기에 집중투자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저기 분산시켜놓고 홍보성으로 시를 운영한다면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시기적으로 우리 정읍시의 재정적인 여건으로 놓고 봤을 때도 현재로써는 필요성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의원님 이 사업은 저희들이 먼저 발의한 사업은 아니고 남부지역 주민들이 등산을 다니는데 내장까지 들어와서 올라가는 것도 불편하고 그 지역에 입암산이나 내장산 들어갈 수 있는 편익시설과 등산로가 필요하다는 지역주민들의 건의가 먼저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 와중에 교육청 땅이 매각한다고 하니까...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매입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등산을 하는데는 하등의 불편함이 없고 또 국립공원 부지를 이용해서 등산로를 개설을 하려면 엄청난 저항이 있어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국립공원하고는 협의가 됐는데 기반시설이 어느정도 갖춰지면 공원지역도 우리 시하고 협의해서 등산로로 단장을 해보겠다라고 교감도 가졌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지금 현재 우리 정읍시의 여건으로 봤을 때는 등산로 개설을 하기 위해서 몇십억을 거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은 없다는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올라오니까 더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의원님 우선 부지매입만 하고 추가로 투자를 하게 되면...

박일위원장

조금 전에 우천규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결론은 아니고 결론을 낼 수도 없는 것이고 결론을 내면 안되는 것이고 여기에 한번 제출을 했으면 이대로 가자고 하셔야지 이제사 중재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자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조금전 김승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거기를 150미터, 200미터 정도를 도로 개설만 하려고 해도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3미터 정도로 해서 사리부설을 한다는 것은...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제가 3미터 말씀은 안하고 최소한도 100미터면 가시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5미터 정도 되면 차 나오는 것 보고 좀 멈췄다가 교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투자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과장님이 3미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5미터든 몇미터든 전부다 매입을 해가지고 또 거기를 정비해서 포장을 해서 그 입구까지는 가야될 때 이러한 것들에 소요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그런데 우리 정읍시가 그정도 여유가 있냐? 이번에도 지방채를 얻겠다고 발행 승인을 해달라는 지금 이 시점에서요.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김택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회계과장님 총괄표에 당초 계획은 금액으로 496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잘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당초에 496억이 3억으로 떨어졌냐? 제대로 하려면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한 당초 계획을 여기에 써야죠. 어떤 것이 맞습니까?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당초 계획에 건수가 57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택술

김택술위원

아는데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하려면 입암산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의 당초 계획을 써줘야죠. 57건을 다 표기하면 당초 입암산 주변은 몇억이 올라왔는지 전혀 몰라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그리고 그 옆에 당초 계획하고 9차 변경계획의 금액을 합한 이유가 뭐예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공유재산 양식이 그렇기 때문에요. 당초에 57건을 했는데 변경해서 4건을 해서 61건이 된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택술

김택술위원

그럼 당초 계획이 다 통과된 것입니까?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당초에 통과된 것입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9차 변경계획을 낼 때는 입암산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한 부결된 안건을 당초 계획에 넣어야죠. 그때 얼마로 했는데 부결되고 이번에 얼마가 올라왔다고 이것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나와야지 57건 총체적으로 나오면 모릅니다.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그런데 이것은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에 총괄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택술

김택술위원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하려면 이 건에 대해서만이라도 내야할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다음부터 보충자료를 넣겠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이것보고는 전혀 알지 못하겠어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다음부터 보충자료를 밑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사계절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찬성과 반대 위원이 계시므로 2009년도 제9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내장산 국립공원내 입암산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하여 정읍시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정읍시 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투표로 가부 결정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하는 방법은 2009년도 제9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내장산 국립공원내 입암산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을 찬성하시는 위원께서 찬성란에 O를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반대란에 O를 배포해 드린 투표용지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개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자수 6명중 찬성 4, 반대 2로 정읍시 회의규칙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반수의 찬성으로 2009년도 제9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내장산 국립공원내 입암산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0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농축산 R/D시설 구축 및 사료작물 시범포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회계과장, 교육과학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008년 11월5일 제 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낼 때는 청정단풍미인 복돼지 연구단지 조성사업이라고 내셨어요. 제 2차 공유재산을 낼 때는 미생물 제재 연구 및 사료작물 시범포 조성사업으로 냈어요. 이번에는 농축산 R/D구축사료작물 시범포 조성사업으로 왜 이렇게 사업이 교육과학과 소관 업무가 자꾸 이렇게 바꿔지죠? 바꿔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 한번 해보시죠?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2008년 11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저희가 두차례 상정을 했습니다만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한번 저희들이 상정하게 된 것을 좀 무겁게 생각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부결된 이유가 제목이 청정단풍미인 복돼지 연구단지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부결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그때 부결된 사안이 철도부지와 국도선 근처에 있기 때문에 그 위치로써 부적절하다고 해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첫째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였고 단풍미인 복돼지 연구단지 조성사업은 축산부서로 가라고 했어요. 왜 교육과학과에서 단풍미인 복돼지를 해요? 돼지는 축산부서인데 왜 교육과학과에서 하느냐? 그쪽으로 넘기라는 의미로 부결시켰고 또 하나 철도부지가 가운데로 지나가기 때문에 양쪽으로 부지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것도 문제 제기를 했고 또 전에 있었던 입암산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도 분리해라 왜 교육과학과가 입암산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 등을 왜 교육과학과에서 하느냐? 여러가지 이유때문에 부결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복돼지가 교육과학과 소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다만 한국생명공학 연구원 전북분원을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기반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축산관련 부서에 농축산 R/D구축사업 사료작물 시범포조성을 해서 그쪽에 넘겨줘도 마찬가지죠.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생명공학 연구원 전북분원 업무관장을 저희 교육과학과에서 맡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서가 교육과학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문제는 복돼지가 안되니까 미생물, 미생물도 안되니까 농축산R/D 자꾸 이렇게 가는거죠? 왜 생명연에 그렇게 사업을 집착하고 계십니까?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집착하기 보다는 지금현재 두어차례 부결된 사안에 대해서 저도 어떤 확실한 답변을 해드리기 위해서 지난번에 생명연을 방문해서 그 복돼지 사업으로 가는 것이냐? 농축산R/D 연구사업이 복돼지 사업의 후속 명칭이냐? 그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따져보기 위해서 생명연에 가서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자료를 내놓아라라고 했더니 복돼지하고 관련된 사업은 아니라고 거기에서 답변을 하기에 그렇다면 어떤 사업을 하려고 우리가 이 부지 사줘야 하냐 그 이유를 자꾸 추궁해서 물어본 즉 지난번에 제가 간담회 자료로 나눠드렸던 단풍미인 종합연구센터 건립 이 계획서를 저희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단풍미인 종합연구센터 건립사업에 내용을 검토해보니까 그속에 농축산 R/D연구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복돼지 사업이라는 그 명칭은 없고 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무항생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대체 물질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 용어가 그 옆에 사용하게 되었는데 무항생제 대체물질이라는 것은 돼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소하고 돼지, 가금류, 가축류 모든 사항을 통털어서 무항생제 개발이라는 대체물질이 되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조금 변형된 것이 처음에는 복돼지에서 돼지 가금류가 들어갔네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그래서 크게 보면 단풍미인 R/D연구시설 센터가 되고 그 부분에 일부 무항생제 여러가지 가축 시험사항이라든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무항생제 대체물질 개발이라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지난번 간담회에서 나눠드렸고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넉넉하게 위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했어야 되는데 그 시간을...
승범

김승범위원

사업비가 약 5억정도 되는데 내년도 사업에 4억6천, 2011년도 사업에도 5억을 예상을 했네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그 예산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가 180억이 들어가는데 저희 시에서는 부지만 매입해주면 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생명연쪽에서 2010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까? 단풍미인 종합지원 연구센터에?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이 사업에 예산확보 계획은 2010년도에 우리 시비 5억, 2011년에 20억입니다. 국비 15억...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우리 시비가 우리 시에서 부지매입을 해주면 생명연에서 2010년도 내년 사업이나 내년 사업에 단풍미인 종합연구 지원센터를 생명연에서 국비 들여서 하신다면서요. 이 사업비가 요구가 되어서 예산부서에 반영이 되었냐는 말입니다.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먼저 생명연에서 이 정책사업을 본원에 보고하고 교과부에 보고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먼저 부지가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1차년도에 시비 5억을 순수하게 정읍시만 부지확보를 위해서 5억을 해주면 그 다음년도에...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2011년도 5억은 뭐예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그래서 2010년과 2011년 합해서 10억이고 이렇게...
승범

김승범위원

땅만 사주면 된다면서요? 부지만 확보해주면 된다면서요? 예를 들어서 2010년에 예산이 계상되어서 확보가 되면 2011년도 5억은 왜 필요하냐는 얘기죠.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를 들어서 5억을 가지고 부지매입이 끝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2011년도에 5억을 계상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최대금액 부지 확보를 위해서 10억정도 계획을 잡은 것이지 만약에 4억6천에 끝난다면 1차년도 5억 세워준 것으로 끝날 수도 있죠.
승범

김승범위원

안끝나면 2011년 5억 또 요구해야 하고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그렇죠. 그러면서 2011년도에는 국가예산 확보 동시에 같이 가는 것이죠.
승범

김승범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국비확보나 도비 이 내용대로 하면 이것이 용이하겠습니까? 땅만 사놓고 황량한 벌판 만들어 놓는 것 아닙니까?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어떻게요? 국비를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것인가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지금 1차적으로 부지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이 사업을 중앙에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국비 확보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연에서 우리 시가 부지 확보를 해주면 자기들 사업으로 R/D 종합연구센터를 짓겠다는 그 얘기잖아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생명연 사업으로 185억을 확보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 양반들은 생명연에서 185억 예산 확보가 안되었을 때는 우리 시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이 말이죠. 땅은 20년간 무상임대 사용하라고 줘버렸는데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각서 쓸 거예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아마 부지가 확보되면 생명연도 이 국가예산 150억을 확보를 해야하기 때문에 엄청 부담이 가는 사업으로...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150억 확보가 안되면 이 땅 우리가 5억만 들이고 묵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할 수는 없잖아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연차별로 확보를 한다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50억 확보를 못하면 우리 시가 이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이 투입이 될 것 아닙니까? 생명연에서 예산확보한다는 확증이 어디에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5억주고 사서 생명연에 20년간 무상임대를 해줬는데 그 사람들이 투자를 못해버리면, 국가가 4대강 살리기 사업한다고 기존에 있는 어려운 사업들도 전부 가져가는 판에 이 예산 확보해주겠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질타하는 것 아니에요. 같은 사업이 같은 예산을 가지고 같은 곳에 무상임대를 하면서 사업명이 수시로 바뀌잖아요. 우리가 뭘 믿고 이 사업을 해줘요? 만약에 농축산 R/D사업 이것을 우리가 부결시키면 분명히 과장님 다른 사업가지고 또 다음에 요구할 거예요. 이래서 되겠어요? 단풍미인으로 갔으면 끝까지 가든지 우리 의원님들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보완을 요구하면 보완을 해주든지 문제가 있다면 제목을 바꿔서 다른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이것이 또 문제가 있다면 또 다른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이것이 교육과학과의 현재 실정입니다. 정확하게 사업 타당성도 계산하지 않고 무조건 생명연에 땅값 싸다고 교육청 부지를 이번에 사서 무상임대 20년 주어서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명연에 가서 문제를 한번 더듬어봤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당초 이 단풍미인 종합연구센터 이 기능으로 가려고 계획을 잡았다가 중단했다고...
승범

김승범위원

단풍미인 복돼지 연구가 축산부서로 갔으면 진작에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연구소 자리가 지리적으로 상당히 부적절합니다. 철도가 가운데로 지나가죠?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양쪽 부지 연결은 지하박스로 할 것 아닙니까?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지하박스로 할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그 예산은?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지하박스는 현재 만들어져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좁지 않아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아니요. 현지에 가봤는데 가능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리고 나머지 상하수도, 진입로는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저희가 부지만 확보해주면 생명연에서 어차피 국가예산을 확보하면서 건축비용이나 기반시설은 국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비...
승범

김승범위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간담회때 드렸던 계획서에...
승범

김승범위원

이것 한장만 믿고 우리가 예산을 세워줘야 합니까?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저희가 자료...
승범

김승범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자료는 주시고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저희가 지난주에 갔을 때 이러한 것을 우리가 서로 얘기로만 해서는 확정을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문으로 정식...
승범

김승범위원

가장 문제는 예산확보입니다. 시비 5억 부지매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부지매입해줬을 때 과연 생명연에서 나머지 얼마나 거기에 투자를 할 것인가 이것이 의구심이 많다. 그것을 확실한 근거를 주시든지 자료를 주신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다시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우리 김승범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차는 복돼지, 2차는 미생물제재 연구 및 사료작물 시범포 조성사업 또 이번에는 농축산 R/D 및 사료작물 시범포 조성이라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무항생제라는 것은 항생제를 하나도 안쓰고 할 수 있는 어떤 미생물을 연구한다면 대단히 획기적인 일이죠. 그럼 쉽게 얘기해서 그전에도 이런 말씀드렸는데 어떤 한가지 미생물이나 약 하나 만들어서 그것을 무항생제를 할 것 같으면 대단하죠. 우리 정읍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대단히 위대한 일일 수도 있는데 제가 돼지를 키우시는 분들한테 무항생제를 할 수 있는 것은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종돈, 아주 건강한 양질의 종돈, 그 다음에 사료, 아주 우수한 사료, 세번째는 환경입니다. 건강하고 좋은 종돈으로 고급 양질의 사료를 먹이고 지금 예를들어서 한평당 2마리를 키우는 것을 5평당 한마리를 키우면 무항제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것은 양돈하시는 분들한테 듣고 배운 것인데 아마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고 무항생제를 한다는 것은 멀고도 위험한 길 같고요. 조금 전에 생명연에서 오신 분이 부원장님이신가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행정실장입니다.

박일위원장

그래서 그분한테 얘기하니까 왜 말이 바꿔졌냐고 하니까 그분 말씀이 처음에 자기들은 복돼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자기들은 이것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럼 그 안에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이 복돼지도 아니고 미생물도 아니다는 말입니다. 이번에 올린 이 세번째 안이 진짜라는데 그럼 그 안에 전임 과장님도 다 속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속았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 계획서 안에 보면 무항생제 대체물질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일위원장

행정실장 그분이 오셔서 잘못됐다는 것 아니에요? 전임 원장님이 추진 하는 것이 복돼지나 이런 것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그렇게 들었는데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그 생명연에서 지금 현재 연구하시는 분들 말고 새로운 사람이 또 오시면 또 전임자를 부정할 것이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할 것이 뭐냐면 생명연에서 전임자를 부정하고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우리 담당 과장님들도 똑같이 부정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다는 말입니다. 우리 시에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분들이 하자는대로 끌려가다보니까 소신없고 축산과에서 하지 않고 교육과학과에서 하다보니까 이러한 사태가 생겼다라고 생각됩니다.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그래서 이번에 확실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공문으로 제안을 요청하라고 해서 이번에 받게 된 것입니다.

박일위원장

그럼 예를들어서 그분들의 전공이 무엇이고 학교 어디를 나오셨는지 자료요구를 해도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이라 거부하신다면서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그래서 토탈적인 현황만 제출했습니다.

박일위원장

학교를 어디나오고 대학에서 전공을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가 알고 싶은 것, 그것이 개인 신상정보도 아닌 것 같은데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방금 배부해주신 문서에 생명연 원장 직인만 찍어서 왔네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첨부물에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첨부물은 우리 시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아닙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문서가 이렇게 허술해서 지금 시급하게 10월16일에 의회에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의회에 상정을 했기 때문에 빨리 하나 만들어서 달라고 하니까 대충 만들어서 이것이 기능용, 농업용 소재 발굴 상업화 개발, 내용이 이렇게 허술한데요. 대충 연구원장 직인 찍어서 우리 의원들 속일려고 가져왔어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우리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가서 문서 요구를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가서 요구해서 이 자료를 받아왔다는 자체가 담당 이상민이라는 사람이 생명공학연구원장 직인 찍어서 정읍시장 앞으로 보냈는데 전부 결재, 접수, 선람, 담당자 전부 우리 시에서 하고 요구한 사람은 직급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데 등록번호도 없고 문서번호만 있고 이것이 무슨 공문이에요? 급하게 가서 해온 것이죠. 행정을 해보신 분들이 이렇게 공문을 받아서 이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비 150억을 요구할 사업이 이렇게 공문을 허술해서 우리 의원들을 속이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부결되어서 새롭게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정읍시 의회에 서류를 넘길 때,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넘긴 일자가 며칠이죠? 이번 달 초였죠?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이번달 초 이전까지 생명연에서 온 서류가 혹시 뭐가 있습니까?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확인한 바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그 많은 제목부터 내용이 전부 바뀌었고 조금전 실장은 전 원장이 잘못 알았다. 전 원장이 잘못알았고 이것이 진짜라고 왔어요. 저는 부인하지 않을께요. 이것이 진짜라고 하고 정읍시는 정읍시민한테 단 몇억이지만 재산을 취득하겠다고 서류를 올릴 때 이런 서류한장 받고 부결된 안건을 다시 고쳐서 의회에 올려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부결된 안건을 다시 심도있게 처리해주셨으면 하고 생명연에 가서 가져왔습니다. 저도 전에 과정은 모르니까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해가 더 깊어지고 질문한 저도 힘이 빠져요. 180억짜리 플랜을 그 내부라면 계획서도 있고 회의서류도 있고 용역을 줘야 하고 용역이 채택된 후에는 1차분부터 5차까지 나간다면 거기에 합당하는 예산도 짜여 있을 것이고 또 예산이 없다고 해도 예산서에는 남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무런 근거도 없어요. 이번 공유재산 취득심의로 인하여 자존심을 다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돈 몇억쓰자고 시민한테 물어보는거예요. 10월13일 이전까지는 서류 한장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바뀌어서 180억짜리가 살아 있다고 돌아 다니고 이것이 작년, 재작년 문제가 아니고 4년전 것이죠.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우천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오늘 회의를 통해서 가부를 떠나서 우리 정읍시가 이렇게 돈을 쓰겠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께요. 생명연이 우리 상부기관입니까?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저희들이 생명연이나 방사선 연구원이나 지금까지 너무나 가치부여를 한 것은 있습니다. 그분들이 얘기하는 부분에 의심없이 받아들였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우리 직원들 전체적으로 생각해봅시다. 공유재산 취득심의 올라오는데 저쪽에서는 어떠한 서면요구도 없이 우리는 시장결재까지 받았어요.귀신이 시장결재를 냅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해서 생명연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져서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생명연 첫삽 뜰 때부터 지금까지 동조세력입니다. 데모하고 삽자루가 오고 갈 때도 제가 심부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 와서는 정읍시민의 자존심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몇억이 짜여지는데 아무런 요구도 없이 시에서 짜놓고 급박하니까 10월13일에 공문보내고 정읍시는 10월15일에 접수해서 그 후에 메워 놓은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것이 오기 전에는 부처도 몰랐고 아무 것도 몰랐을 것 아닙니까?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우천규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할 것으로 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께서는 시민의 자존심도 없게 일이 왔는데 끝까지 그것을 살려서 한번 해봐야겠다는 것인가요? 좋습니다. 그것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자존심 버리고 다 주기로 합시다. 이 공문 포함해서 지금까지 정읍시는 얼마를 투자했고 앞으로는 얼마를 투자해야죠?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지금 현재는 50~60억 정도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50~60억을 주고도 우리 시한테 지금까지 수익을 5~6억을 냈으니까 1% 5~6백만원이라도 가져가세요. 홍보비라도 쓰세요. 또 앞으로 180억 투자하면 추상적인 이익이 해마다 100억정도는 됩니다. 또는 10억정도는 됩니다. 여기에 1%정도는 시에 쓰세요. 아니면 10가지를 연구해 오고 한가지 정도는 정읍시에 주겠습니다라는 얘기 들어 봤어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지금 현재 생명연이 2008년도 제1연구동이 준공이 되어서 지금 현재까지 실적이 대전 본원에서 볼때 없었는데 이번에 AI조류인플루엔자 예방용 생물소재를 개발함으로 인해서 지금현 교과부에서나 대전 본원에서 전북분원 우리 정읍에 있는 생명연을 지금 현재 실적을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약 2억 잡혀져...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쉬운 것 물어봤어요. 혹시 과장님 아는 것, 돈을 100원을 벌어서 몇%준다는 얘기나 100가지를 연구해서 10가지나 5가지, 1한지 준다는 것이나를 들어봤느냐는 말입니다. 서류는 없는 것은 제가 아는데 혹시라도 귀동냥이라도 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정부 출현기관에서 그렇게 상업성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상업성 없는데에 우리 시는 혈세를 몇십억씩 계속 넣고만 있고 기약없는 편지만 쓰고 있어요? 애시당초부터 다 하기로 했어요. 서류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우리 제목 쓰는 것 부터 그분들은 수저하나까지 전부 대전에서 사옵니다. 우리 정읍식구 연구원 한명이나 있어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정읍시에는 연구원 명단을 주고 정읍시 의회에는 안준다는 거예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요.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이 있어요. 생명연이 엊그제 생긴 것이 아니고 국가 생명연이 따로 있는데 전북분원에는 이런 이런 R&D사업을 가지고 나왔어요. 축척되었던 것이 수십년간 있습니다. 95%, 99%, 100%짜리가 있어요. 실용화 단계에 있는 거예요. 권모 사장한테 준 것은 불확실한 것을 주었어요? 아니잖아요. 거기도 끝났잖아요. 저는 최소한 정읍시가 현재 몇십억 들어갔고 앞으로 몇십억이 또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상태라면요. 그러면 서류는 안나올지라도 앞으로 10개를 연구해서 하나를 정읍시에 준다든가 축산센터에 준다든가 브랜드를 준다든가 돈 번 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 얼마를 준다든가 지금까지 하나라도 서비스로 주었다던가 아무 것도 없고 서류도 없는데 우리 과장님은 돈을 몇억달라고 시민들한테 얘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설득력이 있냐는 말입니다.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생명연 1연구동은 실험실입니다. 실험실에서 바이러스 연구되어진 그런 소재들을 현장에서 예를들어서 가축에게 현장에서 연구하고 실험할 수 있는 그 실험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실험실이 아닌 현장 사업장, 현장 연구동, 현장 실험장소 이런 것이 필요로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그런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정하는데 그렇게 해서 100만원을 벌었으면 100만원에 대해서 정읍시에 인센티브가 떨어지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서류는 없으니까 귀동냥이라도 했냐는 것을 설명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요즘 투자대비 소득입니다. 아무것도 안나오는데 왜 투자합니까?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그런 사항을 못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R&D시설을 구축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겠다고 앞으로 의원님들 간담회 장소를 마련해서 그분들도 하여금 정확하게 얘기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가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것도 해주든지 안해주든지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의원님들이 과연 생명연에는 연구직이 몇명이나 있는가? 과연 R&D를 연구한 분이 한분이나 계시는가? 저는 국내에서 R&D 전공했다는 분은 한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R&D를 180억 프로젝트를 가져온다고 하니까 어안이 벙벙해요. 그럼 전공자가 있으면 얘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박사가 있으면 몇명이나 있고 어떠한 박사들이 있어서 180억 프로그램을 소화해 낼 수가 있는가? 아무리 비과학적으로 추상적으로 산다고 하지만 이런 것 정도는 봐야 되지 않겠어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께요. 생명연에 지금현재 약 75명정도 있는데 박사급이 23명,

박일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정읍시의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몇년동안 이런 저런 일로 귀결해서 되고 안되고 좋은 것도 같고 좀 안좋은 것 같아요. 그런 일목요연하게 이런 것 우리가 이해가 안간다. 앞으로 이렇게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 5가지, 이렇게 해달라 5가지를 써서 서면화 시켜서 생명연구원장에게 보내서 답변을 받은 후에 그때부터 진행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얘기가 틀립니까?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서류로도 안보냈어요. 거기서 보낸 적도 없고 말로 해서 돈이 몇억이 편성되는데 우리 의원님들한테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요구한 자체가 저는 좀 안맞다 그렇게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확신도 없어요. 우리 시에는 앞으로 돌아올 것이 없고 비교가 적절하지 않지만 우리 의원님들 미국 방사선 연구센터 갔다 왔습니다. 그 인근 동네에 공장은 하나도 없어요. 첨단 방사선 연구센터와 정읍과 똑같은 연구를 하는 도시에 갔더니 그 동네에는 공단하나 없더라는 말입니다. 10키로나 50키로 안에 없더라고요. 100키로, 300키로, 500키로 떨어진데에 공단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들으면 좋게 할 것 같은데 이제는 우리 해줄만큼 해주었어요. 없는 살림에 50~60억 주었으면 많이 주었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건더기를 건져 놓고 이것이 돈이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 우리 주민에게 소득사업이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를 보고 의원들한테 서류를 올리세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그런 과정에 의사소통을 갖기 위해서 제가 생명연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의회 회기가 없는 11월중이라도 저희가 간담회 장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다시한번 서로 이해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제 양치기 소년이 되어서 4년째 다 달라요. 전 원장을 무시하는데 현 원장인들 우리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읍시가 지금까지 3~4년 지켜봤으니까 일단 공문을 보내세요. 공문을 보내야 됩니다. 내장산 리조트 못팔아서 한인데 공문보내라고 하니까 공문 2년만에 보냈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정식 제기하고 1년6개월만에 그런데 답장이 왔는데 시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생각이 틀려요. 시장님은 못판다. 과장님은 팔아도 된다. 같은 공문을 보고 대한민국 안에서 과장과 시장이 개별분양을 해도 된다와 개별분양을 해서는 안된다로 나눠진다는 말입니다. 그렇듯이 서류를 보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시가 안고 있는 생각을 서류로 서너가지로 보내고 그 답변서가 온 후에 들어보자는 것입니다. 괜찮겠어요? 서류로 하자고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물론 보내드리는데 부지매입하는데 시급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교육청 부지 건이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교육청으로 부터 촉구 공문을 받았거든요. 빨리 정읍시에서 매입을 하지 않으면 다른 계획에 의해서 처분을 하겠다고요.

박일위원장

과장님 그 땅이 아니면 이 사업할 장소가 없어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물론 여건이 좋죠.
천규

우천규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상 너무 믿지 마세요. 10년전에 정읍시 교육청은 당시 김모계장이 매각공고를 했어요. 1차, 2차, 3차 사갈 사람도 없어서 폐기되었다가 이 얘기나오면서 그것도 공문없이 말로 나온 얘기입니다. 가셔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렇게 좋은 장소 아니고 180억을 들여서 여기에 써진대로 임업분야, 축산분야, R&D로 그렇게 수익이 많다면 우리가 3억이 아니라 30억이라도 사야 되니까 그 걱정하지 마시고 절차를 밟으세요. 이상입니다.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물론 절차는 밟는데 교육청에서...

박일위원장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부위원장

몇가지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하셨는데 농축산 R&D사업이 부지확보는 시에서 해야하고 기반시설은 생명연에서 한다 이 말씀이죠?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정병선부위원장

20년간 무상 사용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업시행시의 조건이죠?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그렇죠.

정병선부위원장

만일의 경우에 사업 시행이 안되었을 때 정읍시의 처리 계획은 있습니까?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물론 저희가 부지를 사가지고 이 사업이 공교롭게도 추진이 안된다면 물론 목적사업에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문제는 있겠죠. 그러나 정읍시에서 행정재산으로 가지고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시설이라도 어떤 목적으로라도 달리 이용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병선부위원장

만일의 경우에 이 사업이 여기에서 승인이 되었을 때 계약체결 당시 조건 같은 것을 명백하게 해줘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똑같이 생각합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세번째 우리 정읍시가 경제발전을 위해서 많은 소득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해왔어요. 그러나 제가 볼때는 성공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 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농축산 R&D시설 구축을 해서 운영시에 미래의 정읍시에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1년간 소득 추정액은 생각해보셨어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소득까지 금액으로 환산해 본 것은 없고요.

정병선부위원장

기여도는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기여도로 본다면 지난번 전문위원님하고도 현지에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전에 노령역 주변 공원화 사업과 연계해서 앞으로 거기에 등산객만 오는 것이 아니고 초중고 소풍오는 학생들, 아니면 과학과 관련된 학교 학생들이 예를들어서 내장산을 구경하고 밑에 조성되는 실험동이나 연구동 부지가 만약에 당초 목적대로 사업이 원활히 된다면 그러한 실험동이나 연구동이 오픈되어 있는 시설이 아니고 유리관 속에서 건물이 밀폐형으로 지어서 밖에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어떤 관광견학 코스로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과 앞으로 거기에서 개발된 신소재 물질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번에 AI조류인플루엔자처럼 개발이 된다면 교과부에 올릴 때 정읍시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가축에 사용을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한다면 국가에서 모든 비용을 제공해준다고 합니다. 2~3년간요. 그리고 나서 우리 정읍에서 성공을 했을 때 외부에 시판하는 단계로 이렇게 간다면 상당히 우리 지역에 이러한 연구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R&D시설을 더 구축을 해서 여기에서 많은 대체 항생물질을 개발을 해가지고 어떠한 실험 과정을 거쳐서 교과부로 부터 실험시범지역을 선정이 되면 많은 국가예산과 우리 지역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그렇게 된다면 입암산 주변 관광자원화사업과 병행을 해야 한다는 결론입니까?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그렇게 하면 더 좋다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연구시설이 어떻게 관광하고 연계가 되요?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다고하고 과장님이 1년있다가 또 다른데에 가시잖아요. 저쪽 연구소 원장이 시장한테 그 얘기를 써서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저도 국가기관에 있어봤어요. 국가기관 역시 지금 기관외의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전에 포멧이 없으면 앞으로 전북생명연구원도 정읍시의 5년후에 15년후에 좋은 것이 나와도 주고 싶어도 못준다는 말이에요. 이것하고 똑같아요. 첨단방사선 연구소에서 배식초, 헤모임, 미백 등을 정읍에 못 줍니다. 그렇다치고 첫번째 연구물에서 예를들어 1/5, 다섯번째는 정읍시에 준다는 서류를 받아놔야 받을 수 있지 생명연 할아버지라도 연구과제물을 또는 인센티브라고 할 수 있는 수익구조가 되는 것을 원장이나 다음에 오는 원장이라도 쓰여진 계약서가 없이는 서로 주고받은 교환 서류가 없이는 줄 수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과장님 생각을 써놓으면 딱 맞아요. 아무 것도 없이 그냥 주면 그것은 한강 투석입니다. 절대 다른 원장님 오셔서 이번에 좋은 5개의 연구물이 나왔으니까 하나정도는 정읍을 줘야 되겠다. 못준다 이 말이에요. 줄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연구동 짓고 시작하면서 부터 써놓고 하면 5개 중에 하나씩은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챙기고 우리는 50억이고 60억이고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얘기입니다. 꼭 서류를 받으세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박일위원장

우리 의원님들에게 양해말씀드리면서 담당 계장님 잠시 기회를 드릴테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그 자리로 가신지 얼마나 되셨죠?
처음에 오실 때 복돼지였죠?
지금은 이렇게 바꿔졌는데 계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하시는 것이 맞아요?
처음에는 복돼지가 무조건 맞다고 했죠?
그런데 그때 계장님께서 처음오셔서 복돼지를 했었는데 중간에 바뀌니까 생각이 어떠십니까?
됐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전임 과장님도 이 내용을 모르실 거예요. 지금 현재 생명연에 근무하시는 분이 오셔서 근본적으로 전임 원장이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이 아주 잘못됐었다. 생명연에 연구원들이 추구하는 바가 아니었다. 그 원장 개인적인 욕심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거기에 동조해서 전임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다가 안되었었어요. 저희들이 볼 때 그 복돼지를 안해줬냐면 물론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직은 아니다. 생명연에서 오신 분들 얘기하고 저희 생각이 비슷해서 자꾸 부결을 시킨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담당 과장님께서는 절대 그럴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보면 문제가 있잖아요. 과장님도 오셔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이것이 원안대로 빨리 진행이 되고 진척이 되어서 가시적인 성과를 빨리 보고 싶어하시겠지만 향후, 장기적으로 봐서는 우리 정읍시 미래가 걸린 문제니까 좀더 침착하게 더 체계적으로 생각도 해보시고 우리 다른 의원님들 말씀하신대로 생명연하고 더 긴밀하게 교류하셔서 좀더 좋은 방향으로, 나중에 생각해도 이것이 맞다고 해도 좀더 구체적으로 좋은 방법을 찾아서 시기적으로 좀 늦춰서 급할수록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 회계과장, 교육과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협의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정회

11시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협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0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농축산 R/D시설 구축 및 사료작물 시범포 조성사업은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10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농축산 R/D시설 구축 및 사료작물 시범포 조성사업은 정회중에 협의한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10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농축산 R/D시설 구축 및 사료작물 시범포 조성사업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보건소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전갑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정읍시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정읍시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수성동 958-2번지 보건소 2층에 소재하고 있는 정읍시정신보건센터는 지난 2007년 3월 22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의 민간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정읍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수준높은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해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운영능력과 전문인력을 확보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정신보건 전문가로 하여금 다양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정신보건센터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삼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삼기입니다. 정읍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09년 10월1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10월 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번 제안이유입니다. 정신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수준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신보건전문가로 하여금 지역내 정신질환자중 소외되고 있는 대상자를 발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역사회 정신 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관리 하고자 함입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 등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정읍시 정신보건센터를 의료법인 인산의료원 전북 마음사랑병원에서 2007년 3월 22일부터 최초 위탁받아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09년 12월 31일 까지 만료기간이 도래되고 있는 바, 정읍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3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지난 3년여동안 정신보건센터를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 인산의료원 전북 마음사랑병원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정신보건전문요원 2명과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2명 등 총 5명이 만성정신장애인 관리사업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사업을 포함하여 지역사회 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2007년도와 2008년도에 정신보건 편람 및 정신보건 관리 시스템을 개발 보건복지부 정신보건사업평가에서 우수센터로 평가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협약에 의한 제반 계약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였고 예산지원에 관한 회계절차는 규정에 의거 정산 및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정신보건센터 운영은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정하는 전문기관인 정신보건시설 또는 동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운영 함이 효율적인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보건소 청사내에 민간위탁으로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면서 보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이나 권익을 침해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도 부서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지도감독 및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관계 법령을 첨부하였습니다.

박일위원장

윤삼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질병관리과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운영은 인산의료재단에서 하고 있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마음사랑병원에 위탁을 줄테니까 동의를 해달라는 것입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거기에 주는 것이 아니라 위탁을 할 것인지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것이죠?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인산의료재단에 위탁을 주자 그런 것 같은 뉴앙스가 풍겨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공모를 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하겠다는 것이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가급적이면...

박일위원장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부위원장

12월말로 3년간 기간이 만료된다는 내용이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정병선부위원장

연 평균 운영실적이 몇건씩이나 됩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만성 정신장애 및 사례관리 그런 것으로 실적은...

정병선부위원장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편사항이라는 것이 있다는데 불편사항이 무엇으로 보고계십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전문위원님께서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은 정신장애인들의 편견 그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은 그런 입장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보건소에서 정상인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생활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윤영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민간위탁을 동일한 병원에 주지 않아도 다시 동의를 얻어야 합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재위탁시에는 의회에 동의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같은 병원이 아니어도 다시 동의를 얻어야 되냐는 것입니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제가 보충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내용은 직영을 하느냐? 민간한테 위탁을 하느냐 이 두가지를 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저희 쪽은 민간위탁 쪽으로 가겠으니 그것을 의결해주셨으면 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조금전 질병관리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공모를 거친다 꼭 그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평가도 해봐야될 문제가 있고 다만 법상으로 현재 위탁하고 있는 사람한테 재위탁하는 길도 열려 있고 또 평가 결과가 우리 맘에 들지 않았을 경우는 새로 공모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차후에 문제고 우선은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겠다 이 방법을 결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그 다음 단계를 추진을 해야 됩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직영을 할 것인가 민간위탁을 할 것인가 동의를 구하는 것이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박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과장님 자료를 보면 직영하는 지자체도 몇군데가 있네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전주, 군산, 익산, 고창 등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거기는 어떤 방법으로 직영을 하나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담당 직원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 관리상담 간호사가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정신보건센터가 생기기 이전에는 자체에서 직영을 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전문적인 그런 부분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 위탁을 하는 것이 저희들한테도 좋고 또 정신장애인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2008년도 2009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를 해주셨는데 그럼 가정방문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가정방문을 해주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담당직원이죠.
진상

박진상위원

내소 상담이라는 것은 직접 와서 상담한 사람들이고 지역사회 방문이라는 것은 뭐예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면사무소나 교육청 그런 부분들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주로 활동을 하는 요원들은 현재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아니요. 인산의료재단 마음사랑병원에서 파견나온 직원들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쪽 병원에서 파견나온 사람들이 상담을 해주고 정신지도를 해준다는 것이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만약에 이것을 직영한다고 했을 때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벅차기도 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고창이나 김제 이런데는 직영을 하고 있는데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김제도 직영을 하다가 저희처럼 위탁을 하려고 했었는데 특별히 나타나는 것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쩔수 없이 담당 직원이 힘들지만 안고 가는 것으로 했고 고창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회원수가 적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려다보니까 저희들이 너무 벅차고 해서 기관에 의뢰를 해서 위탁하는 것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예산지원 문제에 있어서 국비가 대략 7천5백만원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직영을 한다고 했을 때는 국비지원이 어떻게 되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이 사업자체가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축소되고요.
진상

박진상위원

국비지원액이 어떻게 됩니까?

박일위원장

위탁이나 직영이나 국비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똑같아요.
진상

박진상위원

차이가 없겠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그럼 문제가 또 뭐가 있냐면 정신보건 전문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신보건 전문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인력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진상

박진상위원

마음사랑병원에서 파견나와서 여기에서 진료활동을 해줘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결국은 그렇게 되는 셈이죠.
진상

박진상위원

인산의료재단이 마음사랑병원의 재단 명입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 사람들이 주 몇회정도 여기에 상주를 하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저희하고 똑같이 근무합니다. 매일..
진상

박진상위원

몇사람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5명입니다. 1명은 정신보건센터 전문의는 1주일에 4시간씩 2번으로 되어 있는데 하루로 해서 8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럼 1억8천2백5십만원이 2009년도에 지원이 되는데 그 사람들의 인건비만 해도 넘을텐데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1억정도 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럼 여기에서 지원되는 재원을 가지고 인건비를 충당하고 나머지는 사업비로 활용을 한다는 것이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사업비로 활용되는 내용은 주로 어디에 소요되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주간 재활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강사료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읍시의 여건으로 봤을 때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 공모를 해야 되나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렇게 가야죠.
진상

박진상위원

공모를 1차적으로는 해야 되겠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응하는데가 없으면 그대로 나갈 수도 있고 여기에 있는 마음사랑병원도 같이 공모에 응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원론적인 말씀만 드려야 되는데요. 공모방법도 있고 현재 운영자에 대해서는 위탁 연장계약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여기서 민간위탁쪽으로 결정을 해주시면 그 다음단계로 현재 운영실태도 나름대로 평가를 해보고 해서 거기하고 연장계약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시 공모를 해서 다시할 것이냐는 문제는 앞으로 뒤에 결정을 할 문제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위탁관리에 동의 가부만 결정을 해주면 다음 절차는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서 하겠다는 것이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정읍시 같은 경우는 제가 1년이면 10번 이상은 다녀오는데 제법 잘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 표면적인 현상이고 거기는 잘되는데 행여 시민중에 정신질환을 앓았던 경험이 있던가 시작되는 사람중에 체크업이 얼마나 빠졌을까를 생각을 해보거든요. 인구비례해서 우리 시가 많은 편입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타 시군에 비해서 많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2008년도하고 2009년도 8월말 현재 인원이 많이 줄었는데 나아져서 줄은 거예요? 아니면 사망자 수가 포함된 것입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말씀하신대로 사망자 수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50%정도는 사망자로 보면 됩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증세가 심하다보면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어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재활쪽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재활관리도 하시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정읍시에 있는 옛날 보건소 자리에 마음 사랑의 집이라고 사회복귀시설이 있어요. 재활쪽은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질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까지 시범 운영되고 있는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 시행 관련하여 세정과장으로부터 2009년도 지방세 지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세정과장 하남기입니다. 존경하는 박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지방세 지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지방세 지출보고서 책자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3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념입니다. 지방세 지출예산제도는 지방세 지출 내역을 예산, 재정지출 처럼 의회에 제출하여 관리 통제하는 제도로 앞으로 시행이 됩니다. 지방세 지출이라고 표기가 되었는데 그 뜻은 지방세를 비과세 감면 등 세제상 특례에 의한 지방세입의 감소로서 현행 예산서에 등재된 재정지출, 직접지출로 봅니다만 재정지출에 대응하여 세입포기에 따른 간접 지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번 추진 배경입니다. 지방세 지출은 사실상 재정보조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지원내역과 효과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서 비효율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용, 공공시설, 교육청 등 교육기관 시설, 종교단체, 사회복지 법인 이런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해주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시 재정을 지원해주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숨은 보조금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만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양식을 보면 2008년도 시세의 비과세 감면액이 61억5천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세의 2008년도 전체 액이 252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24.3%가 거의 1/4정도가 됩니다. 이것이 비과세 감면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복지시설이나 이런데에 종교단체 지원은 안하지만 면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간접적으로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참작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09년도 추계로 보면 비과세 감면액이 2008년도에 61억이었는데 약 63억정도 예상이 되고 2009년도 지방세 부과액은 297억입니다. 도세하고 시세하고 합한 것은 약 138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기대효과인데 기초자료의 체계적 관리로 그 동안에는 비과세 감면 이런 자료를 행정에서만 갖고 있었는데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정확하게 관리를 하겠다는 뜻이고요. 세수기반 공고화, 조세 비과세 감면에 따른 지원의 적절성에 대한 의회의 평가를 통해서 지방세 지출을 최소화 하겠다 이런 뜻이고 재원 배분의 효율성 제고 중장기적으로 지방세 지출과 재정지출, 예산서에 의한 재정지출입니다. 연계해서 평가함으로써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지원효과를 높이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비과세 감면 지방세액을 감안해서 종교단체라든지 사회복지 시설 등에 대해서는 세출 예산을 편성할 때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지방세 지출 예산제의 시범운영입니다. 올해까지 시범운영인데요. 3월에서 5월까지 비과세 감면 현황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마쳤고 10월에 의회에 보고드린 뒤에 지출보고서를 행안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성과로 본다면 공공기관, 유관기관, 비영리 사업자, 종교단체 등 숨어있던 지방세 비과세 감면 사항을 발굴하고 비과세 감면 현황을 항목별로 정리를 해서 감면규모를 파악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지방세법이라든지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 감면조례 이런데가 감면대상이 약 3백개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세출 예산에 기준해서 139개 비과세 감면 항목별로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이번에 작성된 지출보고서는 의회에 제출해서 보고를 드리고 내년부터는 11월에 예산서와 함께 예산서 첨부서류로 해서 보고를 드리게 됩니다. 주민에게 공개는 매년 11월에 지방세 지출액을 주민한테 공시를 하고 올해는 정읍시 홈페이지에 전체적으로 이 사항을 게재해서 올릴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지출보고서는 별지로 작성이 됐습니다만 작성주최는 정읍시고 전국 자치단체가 모두 해당이 됩니다. 작성 내역은 전체 세목입니다. 회계연도는 직전 연도로 2008년도 결산액하고 올해 추계액이 되겠습니다. 지출유형은 비과세 감면 전체가 대상이 됩니다. 지방세 지출의 측정방법은 비과세 감면 조항으로 인한 세입의 감소 규모입니다. 세목별로 지출보고서가 작성된 내역을 보면 2008년도 결산이 138억, 이것은 도세하고 시세가 포함이 되어서 138억입니다. 전체 세액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23%정도가 되는데 이 138억중에서 시세가 61억으로 44.4%가 되고 2009년도 추계로 봐도 142억중에서 시세가 63억이기 때문에 약 44.3% 정도 됩니다. 금년에 0.03%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니까 재산세가 약 28.4%를 차지합니다. 재산세에는 도시계획세가 1.5/1,000, 공동시설세가 0.5/1,000에서 1.3 포함되어서 약 28.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지출보고서인데요. 분야별 지출보고서는 세출예산에 기능별 분류하고 똑같습니다. 일반 공공행정의 경우에 010, 교육에 050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산액수가 많은 위주로 서너가지 것만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이런 것을 비과세하는 것이고 또 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순찰차량이라든지 환자 수송, 청소, 오물수거 이런 자동차세에 대한 전액 비과세하는 내용이고 마을에 주민 공동체 새마을회 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데에 대한 재산세 면제를 하는 내용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육분야를 보면 약 8억정도가 되는데 교육청에 대한 재산, 사립학교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과세특례 이런 사항이 해당이 되고 문화관광 분야에서 약 5억정도가 됩니다만 여기는 종교단체,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비과세 감면이 해당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가 24억정도로 상당히 많은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주민세 면제하고 장애인에 대한 감면, 또 사회복지 법인, 노인복지 시설, 국가 유공자에 대한 특례 이런 사항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부 부분이 20억정도 되는데 농업인에 대한 과세 특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중소기업이 약 15억인데 중소기업 창업지원하고 산업단지에 대한 과세 면제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이 약 12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주거환경 정비사업이라든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감면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장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방세 지출보고서에 나와 있는 세목이 감면대상인가요?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전체 세목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여기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감면대상 세목이라는 말씀이죠?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