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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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후진 의원 발언

81회 제조성사업추진사항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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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계양구의회 제3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조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조사일정에 의거 총무과 및 도시정비과 소관 사무 중 지금 까지의 조사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추가조사를 실시하고 위원 여러분의 강평의 시간을 가진 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조사에 출석 요구되어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조사의 신뢰성 확보와 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서 후 증언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였다고 판명되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구청장께서는 선서서를 낭독하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서를 묵독하신 후 서명날인,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여러분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룡

박희룡구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10월 14일 구청장 박희룡 (부구청장 최석봉, 총무국장 윤창의, 총무과장 조희철, 사회복지과장 박정권, 효성2동장 박용덕, 총무팀장 김진숙, 노인복지팀장 한용현, 작전2동주무 최재석, 주민자치과 직원 이기운)

이후진위원장

이어서 집행부를 대표하여 구청장께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룡

박희룡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박희룡 구청장입니다. 항상 계양구의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시는 이후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구 공직자의 명예와 자긍심에 큰 상처를 안겨준 그린벨트내 인․허가비리 행위, 땅 투기 사건 등에 대하여 구청장으로서 마음속 깊이 유감을 표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550여 공직자들에 대한 기강확립과 비리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적 개선대책 수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조사특위 활동을 통해서 구정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대책을 요구하는 의원님들의 주문에 대하여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필요할 경우 제도적 보완을 통하여 구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구 의회가 구정에 동반자로서 구정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수시로 협의하고 토론하면서 의원님들과 함께 계양의 미래를 발전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후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및 도시정비과 소관 사무 중 지금까지의 조사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추가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균위원

청장님께서 취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희룡

박희룡구청장

1년 3개월 됐습니다.

홍성균위원

취임하신 지가 근 16개월이 다 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취임하신 그 날짜에 저희들도 같이 취임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동운명체적인 4년의 임기를 청장님이나 저희들이나 좋든 싫든 같은 배를 타고 목적지까지 달려가야 되는 그런 운명에 놓여있는 저희들은 같은 정치인입니다. 그렇지요?
희룡

박희룡구청장

맞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런데 오늘 조사특위 마무리를 하면서, 청장님이 출석을 하시면서 인사 말씀마따나 불명예스럽게 급기야는 조사특위에 청장님이 출석하셔서 불가피한 이러한 사항을 얼마만큼 제도 개선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투명하고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가 하는 입장에서 조사특위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아쉽게도 취임하신지 16개월동안 일련의 사태를 보면 구청에 두 번의 도난사건으로 인한 사태를 비롯해서 무려 13건이나 청장님 취임이후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졌습니다. 불가분 저희들은 행정감사를 하면서 조사특위에 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청장님이 취임하시는 그 이후로 저희들은 청장님한테 청장님이 잘하셔야지 저희들도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취임하신지 16개월이 됐지만 전혀 제도개선은 불구하고 변함없는 어떠한 일련의 사태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이러한 혼란을 야기하니까 국가마저도 이런 혼란을 야기하는 위기에 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든 이러한 조사특위에 임하는 청장님한테 섭섭한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이런 문제제기를 위해서 새로운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청장님! 그런 의미에서 서두에 인사말씀을 하셨지만 그 비통한 말씀을 다시 한번 해 주시지요. 소감이 어떠신지.
희룡

박희룡구청장

지금 홍성균 의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비통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착잡하면서도 어쩌면 이것이 내 견해로는 오래 전에 잉태돼 왔던것이 아닌가 의원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일련의 사건들이 한두개 빼놓고는 거의가 취임 전에 이미 이루어졌던 것들이 많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것은 제도적인 측면의 보완도 실질적으로 해야 되겠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대다수가 열심히 정직하게 자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합니다만 개중에는 공직자로서 할 수 없는, 행위할 수 없는 그런 비리와 불법을 했다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보완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일벌백계로 처리하겠다, 인사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성균위원

지금 청장님께서는 이미 예견된 어떠한 사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청장님이 취임하신 후 행정력 장악력의 미숙으로 인한 일련의 사태가 도둑사건으로 부터 지금까지 사태가 청장님 임기 중에 다 일어난 겁니다. 예견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청장 취임 당시에 행해진 상태가 지금 들어 나는 사항은 아닙니다. 현청장님으로서 그러한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지금 업무추진비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자체를 1년에 얼마를 쓸 수 있는 돈을 가지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희룡

박희룡구청장

알고 있습니다. 전체 액수는 8,700만원에 여기에 절감차원에서 10%를 하면은 7,800만원 정도 그 예산을 가지고 지금 기관업무 시책업무추진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청장님께서 1년 동안에 총 지출할 수 있는 구청장 업무추진비는 7,957만 5,000원입니다. 거기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4,800여만원이고, 시책업무추진비가 3,151만 4,000원입니다. 그런데 현금으로 인출해서 쓸 수 있는 돈은 몇%인지 알고 계시지요?
희룡

박희룡구청장

30%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러면 청장님께서 현금으로 인출을 해서 쓰시는 부분 자체가 지금 오늘 출석을 하셔서 일부 본 의원이, 내지는 동료의원님께서 질문하고 답변을 해야 될 사항중에서 왜 오늘 출석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지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을 알고 계십니까?
희룡

박희룡구청장

사실은 기관시책업무추진비 토탈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취임한 후부터 그대로 집행을 했던 겁니다. 한건데 그것이 정산과정이나 집행내역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하는 얘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는 저대로 우리 담당직원을 통해서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을 확인하면서 사실 집행을 했지만 경우 따라서 문제점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사특위를 통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의원님들의 방향을 잡아주는 그런 쪽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지금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30%라면 2002년도에 1,1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셨고, 2003년도에 1,349만원을 인출하셔서 지금까지 2,459만원을 인출하셔서 현금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그 금액이 30.9%입니다. 물론 오시면서 나름대로 저희 의원들이 질의 할 부분에 대한 답변자료를 나름대로 준비하고 오셨겠지만 지금 말씀드린대로 현금을 30.9%를 인출하셔서 지금까지 지출한 내용의 유형별로 보면 축․조의금이 16.9%인 416만원을 지출하셨고, 직원 격려금으로 해서 73.1%인 1,797만 1,000원을 지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가 10%인 245만 9,00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세가지 분류를 한 입장으로 봤을 때 보편적으로 직원 격려등으로 지출한 금액이 73%나 차지했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97년도에 이헌진 청장이라는 분이 1대 청장이 취임했을 당시에 주위 제보로 인해서 조사특위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유형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되는 입장에서 불가분 저희들은 행정감사시 이러한 부분에 잘못된 지출을 일부 내용을 밝혀내고 바로 조사특위에 임했던 겁니다. 그래서 현금 인출하여 집행된 내역을 잠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린바 대로 거기에 대한 일부의 궁금한 점 내지는 잘못된 점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장님께서는 애경사시 카드로 조화를 구입을 해 놓으셨지요?
희룡

박희룡구청장

그렇습니다.

홍성균위원

조화구입할 때 카드로 결재를 해서 구입을 해 놓으신 입장인데, 또다시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을 축․조의금으로 지출을 하셨어요. 사실 저희들은 거의 무보수 명예직으로 지금까지 3선을 하면서 내 자비를 들여서 애경사비를 조달을 하고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은 연봉이 근5천만원이 되시는 분이 애경사비 마저도 현금으로, 그 돈은 틀림없이 계양구민의 혈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봤을 때 카드로 조화를 구입해서 그 자체를, 그 자체로서의 충분한 어떠한 자기 의사를 표출하면 그 자체로서도 청장님으로서 행위 자체가 타당한데도 불구하고 다시 현금을 인출해서 축․조의금을 했습니다. 청장님이 보시기에 그런 문제가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정당하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희룡

박희룡구청장

그 문제는 사실 과거에 어떻게 했는가 확인했던 사항인데요. 특히 우리 직원들의 어떤 애경사 이런 일이 있을 때에 특히, 상을 당했을때 조화를 보내고 일정 적은 액수입니다만 그것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기준에 의해서 집행됐던 겁니다.

홍성균위원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청장님은 연봉을 5천만원씩이나 받으시는 분이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 같은 경우도 자비를 들여서축․조의금을 합니다. 그런데 올바로 집행을 하라는 의미에서의 업무추진비를 굳이 조화를 카드로 구입을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꼭 현금으로 부조금을 내야 되는 입장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느냐 하는 말씀을 여쭙는 겁니다.
희룡

박희룡구청장

이것은 5월달에 법률 제정이 일부 있었습니다만 공직자들 청렴 그런 입장에서 행동강령이지요. 거기 5만원 미만까지는 사실 과거에는 관례적으로 3만원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5만원까지는 가능하다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 어려운 것이 과거에 관행이다, 과거에 했다 내가 취임 전에 얘기입니다. 했는데 이게 사실 우리 직원도 그렇고 별 큰 생각없이 깊은 생각없이 그렇게 해 왔으니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방향에서 집행이 됐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성균위원

개선할 의지는 없으십니까?
희룡

박희룡구청장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금년 7월부터는 제가 조금 챙기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직원들 얘기 듣고 괜찮으냐 그러면 이런 방향에서 그냥 그대로 하고 깊은 생각없이 집행을 했던 것은 사실인데 관례가 그렇게 해도 된다고 그랬었는데, 이제 의회에서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그렇다면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해야겠다, 그래서 금년 7월부터지요. 제 스스로 직접 챙기는 면이 있습니다. 일일이 다 못해도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화가 나가고 또 조의금이 나간다 하는 문제는 돌아가서 보다 구체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직원에 한해서 입니다만 직계에 대한 얘기지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서 적법하게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균위원

개선을 하신다니까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떳떳하지 못한 행위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처럼 무보수명예직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연봉이 5천만원씩 받으시는 청장님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떳떳하지 못한 입장이라면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호차 운전원의 격려금조로 10회에 124만 8천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12회에 12번에 걸쳐서 지급이 됐습니다. 월정액 비슷하게 매달 10만원씩 12회에 걸쳐서 지출을 했는데, 그렇게 청장님이 궁색할 정도로 이것도 현금으로 인출해서 지출해야 될 그런 궁색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희룡

박희룡구청장

솔직한 얘기가 현금 사용 30% 예산편성지침도 말씀드렸지만, 그 범위내에서 과거에 그렇게 해 왔다하는 것도 확인됐기 때문에 집행한 건데요. 처음에는 출마하고서 그것을 하지를 않았어요, 사실 제 개인적으로 저녁에 늦게 끝나고 할 때 행사가 많으니까 그래서 일일이 챙기다 어떤 때는 놓칩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없을까 했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과거에 그렇게 했다, 그렇다면 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렇게 일정액을 주면 한달 동안 잊어먹을 수도 있는거고 바쁘다 보면 챙기질 못하니까, 구청장으로서 10만원을 아낀다거나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어차피 구청장이 활동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잡하고 활동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례에 그런 것이 있었다, 그 당시에는 좋은 방법이다, 잊을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집행이 된 건데요. 그것도 나중에 의원님들이 지적도 하시고 그래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일정액이 나가서는 안된다 그래서 지금 그것도 얼마 전부터는 안하고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지금까지 집행한 분에 대해서는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희룡

박희룡구청장

정당......,

홍성균위원

개선을 하시고자 하는 목적속에서 중단을 시킨건지.
희룡

박희룡구청장

개선을 하려고 중단시킨 겁니다.

홍성균위원

어떻든 잘못된 것이지요?
희룡

박희룡구청장

일정액이 나간 것이 문제가 됐다고 그래서 시정을 하려는 생각에서 이번부터 나가지를 않습니다.

홍성균위원

최소한 박희룡 청장님은 도덕적으로 어떠한 청장님보다 깨끗하다고 신뢰한 분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저는 청장님을 3분이나 모시는 입장이다 보니까 세분이 비교가 됩니다. 알량하지 못하게 돈 10만원이 아까워서 현금으로 구민의 혈세를 인출해서 굳이 10만원씩 월정액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 있느냐 이겁니다.
희룡

박희룡구청장

조금 전에 드린 말씀 그대로 입니다. 다시 부연설명을 드리면 과거에 그렇게 해 왔다 하니까 나는 아무 생각없이 다 아시겠습니다만 구청장의 역할과 대외적인 활동이 일반적인 생각보다 다른 측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대개가 지역발전이랄까 여러 가지 그런 것과 관련도 됩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서 언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서 과거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편의적으로 생각을 한 거지요.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이제는 시정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홍성균위원

당연히 시정을 해야 됩니다. 필요로 해서 운전원을 격려측면에서 팁을 드린다면 청장님이 자비로서 드리세요.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분들이 많으시니까,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이 또한 마찬가지로 거의 접대형식에 지출이 70몇%를 차지하는 입장이라면 음식점에 가시면 다 카드로 결재를 하시지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카드결재가 가능한 음식점인데도 불구하고 현금으로 9회나 현금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음식점을 다녀본 음식점이기 때문에 카드가 안되는 음식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9회나 카드로 결재가 가능한 음식점에서 현금으로 결재를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정당하지 못한 사항이 바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희룡

박희룡구청장

알겠습니다. 횟수는 기억이 잘 안나는데요. 몇 번은 기억이 납니다. 어느 한군데는 카드 기계가 고장이 났다는 것이 기억이 나고요. 또 한 부분은 제가 카드를 가지고 가지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구체적으로 옷 갈아입을 때 그런 상황입니다만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하나는 카드가 오래 됐는지 잘 긁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홍성균 위원님 말씀은 일단 카드로 쓸 수 있는 것은 카드로 처리를 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를 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이것은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이중적으로 지출했다고 밖에 안되는 겁니다. 그런 상태의 입장이다 보니까 의혹을 사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청장님께서 흠집이 나는 겁니다. 몇 푼 안되는 돈을 그런 식으로.
희룡

박희룡구청장

기억이 안납니다. 제가 이중적으로 할 리는 없는데, 어떻게 처리된건지는 사실 확인이 되겠지요.

홍성균위원

16개월이나 됐으니까 생각이 잘 안나시겠지요.
희룡

박희룡구청장

어떻든 그것도 일일이 챙겨야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중적인 처리가 돼서야 되겠습니까?

홍성균위원

질의할 사항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만 동료의원들도 계시니까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후진위원장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관석위원

청장님께서는 잘하신 일도 많은데, 이런 자리에서 뵙게 돼서 유감스럽습니다.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추진하면서 구청장님 업무추진비 및 도시정비과 그린벨트내 위법사항에 대한 특위활동을 실시해 본 결과 그간 구청이 얼마나 기강이 해이되고 불법이 이루어 졌는지 계양구의회 의원으로서 실망을 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업무추진비 집행 과정에 있어서도 구의원 한 분과 식사를 해도 구의원 간담회 회식비로 지출하고 그린벨트내 불법 건축행위 단속을 담당 공무원들이 엄정하고 철저하게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들이 금품수수를 하고 묵인을 하여 방송과 신문지상에 연일 오르내리게 되어 계양구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감하십니까?
희룡

박희룡구청장

예.

원관석위원

모든 공직자를 우리 의원님들이 사시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하여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님으로서 제 개인적으로는 마땅히 챔임을 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후 이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구청장님의 각오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룡

박희룡구청장

사실 본인이 구청장으로 취임을 하고 취임사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는 행정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다시 얘기해서 구민위주로 가야 된다 그리고 구청장이 혼자 다양한 분야를 다 챙기고 할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조례라든가 맡겨진 소임, 그 부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기를 바란다, 그런데 반드시 그 일의 결과에 대해서 잘못됐을 때는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취임사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투명한 행정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시책도 구정방침입니다만 그런 얘기도 했는데, 지금 원관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얼굴이 뜨거운 그런 상황, 부끄럽기도 하고 위상이 추락되는 일련의 그런 사건들이 있었던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업무추진비에 관해서는 홍성균 의원님이 질의하셔서 기본적인 것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불합리하거나회계처리상 문제가 되는 것은 안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시정비과에 그린벨트내 인․허가 비리사건하고 땅투기 사건 등 이것은 사실 제도적으로 제가 직접 두 번씩 지시를 해가지고 챙겼습니다. 지금 과장 전결사항을 규모가 어떻든 간에 그린벨트에 건축허가는 국장 전결까지로 결재라인을 올렸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너무 이쪽에 그린벨트 지역이 많고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 때문에 다시는 재발하면 안되겠다는 굳은 의지로 국장선까지 한번 더 거치면 좀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어떤 사건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사실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상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씀 곁들여서 주택가에 실내 골프장 짓는 것도 국장까지 결재가 올라갑니다. 차제에 그것도 결재라인을 상향 조정 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조직 측면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관계 공무원을 직위 해제했고, 새롭게 인사조치가, 과장을 교체한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특히, 저는 월 한번 월례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 가지 얘기 중에 공직자의 자세랄까, 품위유지 어떻게 보면 사실 공직자로서 자기 소임을 다하면 정말로 한 인생을 살면서 명예로운 지위를 가질 수도 있는 그런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제가 강조하고 합니다만 이렇게 몇 가지 측면에서 제도적인 보완이랄까 조직에 어떤 개선이랄까 이런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추호도 일어나서는 안되겠다 이러한 의지로 지금 처리를 한 겁니다.

김석현위원

청장님은 9시 뉴스 보셨습니까?
희룡

박희룡구청장

못 봤습니다. 일이 좀 있어서 집에 늦게 들어갔습니다.

김석현위원

그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지금 그린벨트 투기의혹과 관련해서 인․허가 문제와 관련해서 구청에서 인지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희룡

박희룡구청장

기억이 정확히 안나는데요. 투기사건이라는 것은 아마 발표되기 전에 하루 전인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언론 방송에 보도가 먼저 흘러나옵니다만 해당 사법기관에 통보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거의 처음에는 없으니까, 어쩌면 구청장한테 올라오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는지 모르지요.

김석현위원

그러면 감사실에서 내부조사를 한 적은 없습니까? 착수시점이라든가.
희룡

박희룡구청장

내부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실장님이......,
희룡

박희룡구청장

기획감사실장님이 얘기를 해 보세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땅 투기 사건하고 그린벨트 불법 사항은 경찰에서 먼저 인지를 해서 수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부조사를 안 했습니다. 못했습니다. 서류가 전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서류가 들어가 있어도 내부조사를 어느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수사중인 사항은 관례에서......,

김석현위원

수사중이라고 내부에서는 전혀 손을 못 댑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어떤 것이든 다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의혹이 가면 조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감사팀에서.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사람에 대한 동향 관리만 하고 나중에 검찰에서 조사를 해서 보고가 오면,

김석현위원

동향관리를 하면 그분이 어떤 분들인지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동향관리라도 하셨다고 하셔야지, 전혀 착수를 못한다, 내부방침으로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사법기관에서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김석현위원

단지 사법기관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것만 관리하고 있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네.

김석현위원

청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대책회의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희룡

박희룡구청장

대책회의보다는 간부회의에서 두서너 차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과장이라든가 직원들이 직위해제가 됐지만 그것도 사실은 지금 설명 들으신 대로 과거에 어떤 관행이랄까, 현 실정법에 의하면 수사되고 진행되는 것은 거의 시도 그렇고 각 기초단체가 관여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정식기소를 했다든가 했을 때 인사조치가 따르게 돼 있습니다. 또 그런 얘기도 들었지만 이 사안이 사안인 만큼 안되겠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우리공직자들이 열심히 소임을 다하면 박수를 쳐줘야 되겠지만 잘못하면 일벌백계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간부회의에서도 그랬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공직생활은 다르다 공직자라는 것은 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럴 라면 회사를 나가든지 자영업을 해야지 그렇게 까지 표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드린 사항은 바로 직위해제를 시키도록 지시를 한 겁니다. 서에서 정식으로 오고나서 처리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구로서는 그래도 최소한 거의 확인이 되는 절차가 있으면 처리하자 이런 뜻에서 일벌백계 그런 측면에서 사실 지시를 해서 직위해제를 시킨 겁니다. 원래는 정식 기소가 된 다음에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 기소가 신문에, 언론에 나오더라도 해당 기관에서 정식서류가 와야된다는 말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다 이것은 확인이 되면 바로 인사조치를 해야 된다,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직위해제입니다. 그 다음에 시를 통해서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최종결정이 됩니다만.

김석현위원

일련의 모든 사태가 결과적으로 지금에 와서 곪았던 것이 터졌다이런 표현이 적절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상황에 와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대책회의라는 것이 청장님께 아쉬운 것은 불과 2, 3회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동안에 종세분화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계속 누적이 되면서 일이 터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안이 중대하다는 것을 알고 계실텐데 결과적으로 와서 중앙방송까지 타는 이러한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대책회의가 너무 부족하지 않았느냐.
희룡

박희룡구청장

우리 구로서는 사법기관이 아닌데요. 3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구가 할 수 있는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주어진 여건이나 어떤 규정이나 법률에 의해서 최대의 어떤 예방책이랄까 이런 대책을 세우는 것은 당연한 얘깁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말씀한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대로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대책회의라는 것이 어떤 건지 이해가 안가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석현위원

그런 일련의 사태가 계속 발생을 하다 보니까, 계양구 위상이 추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실․국장님들을 통해서 부구청장님도 계시고 거기에 대한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이나 수습책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분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원칙으로 하고 직위해제를 원칙으로 하고 일벌백계를 하신다, 물론 그것은 최종 결과입니다.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거기에 대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셨냐는 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희룡

박희룡구청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3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지요. 지금 말씀드리대로 제도적이고 조직적으로 교육적인 3가지 측면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일벌백계라는 것은 결과적인 얘깁니다만 그것은 사실 구체적으로 민망한 입장의 얘기를 한 겁니다. 공직자라는 것은 이렇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심지어는 자영업까지 회사 나가는 얘기까지도 관련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결국은 우리가 그 이상에 다른 방법 현재로서는 발견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얘기하고 심한 그런 얘기도 제가 한 것 아닙니까? 공직생활이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도 했고, 또 이 공직생활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우선 김석현 위원님의 의도는 무슨 뜻인지 압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비리사건, 땅 투기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동감을 하면서 더 한번 세부적인 대책이 예방대책이 있는지 개선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문제가 된 해당 당사자와 부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이 잘못하면 아버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 주시고.
희룡

박희룡구청장

예, 도의적인 책임을 얘기하시는 것, 무슨 뜻인지 압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이 문제는 어쨌든 우리 계양구에서 발생을 했고, 거기 수장이 구청장입니다. 옛말에 결자해지라고 했어요, 구청 스스로 풀어야 됩니다. 이미지 쇄신을 다시 해야 됩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무조건 구청이 잘못했다 질타만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 청장님 잘하신 것도 있습니다. 실․국장님도 다 아시겠지만 노력하셔서 황어장터나 계양산성 이번에 아주 의미있는 것도 발견도 했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저희도 열심히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이런 좋지 못한 이런 모습으로 계양구가 비춰지고 있으니까, 계양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위원의 한 신분으로서 상당히 부끄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차제에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청장님께서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조사중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9분 조사속개

지경주위원

얼마 전 중단됐던 조사특위가 어제부터 시작돼서, 이 자리는 저희 위원들이나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국장님, 담당과장 모두 다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다른 때는 몰라도 오늘만큼은 서로 얼굴보기가 떳떳하지 못하고 자리가 편안한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침에도 뉴스를 보면 계양구청 뇌물사건 2명 구속, 7명 불구속 이런 것이 나오고 했을 때 여러분 마음이나 저희 마음이나 가슴이 미여질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런 자리가 없기를 바라고 마지막 자리이길 빌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판공비 10%, 청장님이 10% 쓴 것 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3대 청장님 중에서 제일 조금 쓴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직원들이 이런 법이 있다고, 이렇게 해서 불가학력으로 써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는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은 고치고 하려는 모습이 역력해서 다행이고 청장님은 그럴 것으로 믿습니다. 구청에서 잘하시면 오히려 증액도 시켜주고 공무원들 저번에 돌아가는 개개인의 개인수당을 깎았을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잘하면 인센티브도 올려줘야 되는 마당에 반성하고 구민이 바라보는 모습이 있었기에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번 일이 마지막이 돼서 같이 이끌어 나가기를 빌어마지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잘못 호도 돼서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장님 판공비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렇지만 도시국 도시정비과에서 일어난 일은 상당히 큰일입니다. 오죽했으면 대한민국 법에서 구속을 시키고 그랬겠습니까? 대법원 판례까지 갈 때는 무죄라고 하지만 대한민국 검사가 죄 없는 사람을 영하의 몸을 만들지는 않습니까? 이제 청장님이 1년 남짓 됐는데, 경비하나부터 잘못한 것을 청장님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역할 분담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자기과에서 일어난 일은 과장이 책임을 지고, 자기 국에서 일어난 일은 국장이 책임을 지고, 총체적으로는 부구청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청장님은 개인적인 생활이나 큰 프로젝트에 문제가 있을 때는 청장님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잘못된 것을 청장한테 포인트를 맞추면 대통령도해 먹기 힘든데 어떻게 청장이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어제 제가 질의 시간에 상관한테 질의를 했더니 몰랐다고 제가 무슨 잘못이냐고 그렇게 말이 나왔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치국가나 공무원은 도의적인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파출소 순경이 잘못하면 파출소장이 책임을 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홍의원님 한가지, 한가지 잘 지적해서 일거수 일투족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김석현 위원님도 책임론을 얘기를 했지만 제가 앞으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법치국가에서 대법원까지는 무죄성립으로 가지만 그분이 항소를 할지 대법원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는 기회를 주겠습니다. 거기서 총체적으로 부구청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과 상의를 하든 그 과장들하고 상의를 해서 앞으로는 책임 역할분담을 분명히 집고 넘어가는 의회가 돼서 모든 것을 청장한테 미루지 마세요. 그리고 청장님도 1년 몇 개월 일을 해 보니까 내코드에 맞추겠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그 동안에는 청장님도 두고 본 것 같습니다. 직원들의 능력이나 성실성 이런 것을, 그렇지만 청장님 보기에도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개개인의, 6급 이상은 청장님이 성실과 능력 모든 직원들의 역량을 다 메모를 해 놓으셔서 앞으로는 청장님 의도대로 코드대로 구청을 이끌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에 제가 부구청장님 역할을 많이 얘기했지요. 청장님이 공무생활이 부족할 수도 있고 하니까 조율을 해 드려라, 또 청장님이 몇 개월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과가 이 모양입니다. 사람은 좋은 사람이 있을 때는 황금 닭을 잡아먹으려 하지말고 하나씩 받아먹을, 장기적으로 우리가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못 모신 겁니다. 옛 청장님 같이 혹독하게 해야 여러분들이 말을 잘 들으시고 부구청장, 국장실 못을 박는다는 말까지 나와야 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고 있는 겁니다. 덕을 쌓아서 행정을 해보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뒤에서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1년 5개월 지켜보니까,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힘들게 했습니까? 순리대로 원리원칙대로 덕으로 다스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너무 좋지 않는 자리기 때문에 이만 줄이고 거기에 대한 역할분담 앞으로 체계적으로 각과는 과, 실은 실, 국은 국 책임이 분명히 가려져야지 일이 편안하고 계양구가 발전할 수 있지 이대로 가면은 저희나 여러분이나 동네에서 빈정대는 소리 듣기 싫고 어디 잘했다고 현수막 하나 걸린 것 없고, 갈수록 힘이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은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부구청장님은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건가 역할분담론을 제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최석봉부구청장

지경주 의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하셨습니다. 말씀에 공감하고요. 일련의 사건이 발생한데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일단 부구청장은 부구청장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국장, 과장 뿐만 아니라 그 이하 팀장 직원까지 각자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를 갖추어 나가도록 좀더 신경쓰고 노력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제가 할 얘기는 많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공무에 시달리다 보면 술을 한잔 먹을 수 있는 거고, 명절이 되면 떡값은 몇 십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다 보면, 그런데 그 큰 뇌물을 받아서 공무원들이 연류가 되고 지금 특위조사로 호도하시면 안되는 겁니다. 의원들이나 공무원 여러분들이, 법적인 근거에 10% 쓰게 된 것을 조금은 애매모호하게 쓴 것에 촛점을 맞추면 안되는 겁니다. 우리는 청장님이 그래도 여러 가지로 전에 깨끗하게 살아 왔고, 또 어렵게 구청에서도 월급을 받고 전에 계셨고 그래서 홍의원님이 말했지만 연봉과 판공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지 않게 조사를 해 보니까 얼굴이 따가운 지출이 된 것에 대해서 약간은 그런 것이 보기는 싫었지만 저는 개선이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원치 않고 개선이 될 것으로 보지만 뇌물사건은 항시 업자들하고 이것은 생선과 고양이 격입니다. 그것을 우리구청에서 못 막으면 되겠느냐 이겁니다. 제가 했잖아요. 술 한잔과 떡값 얼마 정도는 사람이 정으로 할 수 있지만 이렇게 까지 일들을 벌려서는 안됩니다. 지금 과연 도시정비과 그분만 이랬을까, 저는 상당히 걱정도 되는 겁니다. 이후로는 청장님이 제대로 업무를 챙기실 것으로 제가 알고 있지만 저는 상당히 저희들이 할 수는 없고 앞으로 특위조사가 일어난 이후로 뭔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앞으로는 집고 넘어 가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책임 역할론은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3-4개월 있으면 대법원판결이 나겠지만 그때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수위원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다들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어쭙겠습니다. 어떠한 일련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청장님도 고민이 많으시지요?
희룡

박희룡구청장

네.

조동수위원

어떤 사건이나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어떠한 대책회의를 하시지요?
희룡

박희룡구청장

물론입니다.

조동수위원

주무국장이 그 업무를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해서 합니까?
희룡

박희룡구청장

국장도 와서하고, 과장도 와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린벨트 땅 투기된 사건, 공무원이 연류된 사건, 구청장님의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지금 특위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되면 또 어떠한 특위를 구성하게 되는데, 10월 10일자에 계양구 행정착오 해가지고 19억 8천만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하셨습니까?
희룡

박희룡구청장

사실 어제 회의를 해서 간부회의입니다만 거기서 구체적으로 대응방안이랄까 그것을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그 내용은 첫째는 단편적으로 업무보고 식으로 하지 말고 그 사건이 일어난 배경부터 연도별로 해서 내용을 자세히 적시를 했으면 좋겠다, 내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점부터 과정이, 그것은 아시다시피 어떻게 해서 몇 년 동안에 엄청난 돈이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 그래서 그쪽에서 다시 한번 서류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얘기는 우리가 20억이 들어와도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들어와도 시원찮은데 나가야 된다는 1심의 판결입니다만 그래서 이랬을 때 공금인데 그래서 구상권 발동도 언급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를 대비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동수위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요, 구상권이라면 그분들의 발동에 의한 재산이 있었을 경우에 발동이 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재판을 하는데, 우리 일반 현실에는 어떤 변호사라든가 법을 대행하는 변호사 그런 부분에 미약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내 개인 재산이 20억이 날라 간다면 만약에 10억 짜리 변호사를 사서라도 10억을 건질 수 있는 이런 어떠한 내 재산처럼 나름대로 관계되는 부서의 직원들이 그런 대책위에 건의를 해서, 청장님! 이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20억을 우리가 변제를 해야 되는데,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심각하게 다루어야 되지 않느냐 만약에 이게 이대로 그냥 간다면 이런 부분이 다음에 가서 또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정말 시간낭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염려가 돼서 그러는데, 청장님 지금도 시간을 다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구의 고문변호사가 두분이 계시지요, 그분들이 하신 겁니까?
희룡

박희룡구청장

우선 결과가 나오자마자 바로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연락이 돼서 이미 협의가 된 겁니다. 왜냐면 말씀하신 대로 법률적인 사항은 상식적인 판단을 하면 큰 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보거든요. 그래서 법률전문가가 필요한테 다행히 우리 구에는 두분의 법률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분하고 바로 결과 나온 뒤에 바로 연락이 돼서 법률 자문을 이미 받은 상태이고, 그것은 이제 재산압류 같은 여러 가지 성격을 띠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것이 협의가 됐고 몇 일 후에는 제가 별도로 또 만납니다. 고문변호사를 만나서 완벽하게 법률적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저도 법률은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만 현 상황에서는 분리한 쪽에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린 구상권 얘기도 회의 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인 대응은 분명히 합니다. 바로 시작이 됐고, 어떻든 우리구가 부담이 없으면 더 좋지요. 최소화한다든가 이런 것이 협의가 돼서 진행될 겁니다.

조동수위원

이 부분은 심도있게 다루어야 된다고 봅니다.
희룡

박희룡구청장

저도 동감입니다.

조동수위원

우리 청장님께서 약7,800만원정도의 업무추진비 및 시책업무추진비를 사용하신다고 그러셨지요? 그 업무추진비를 운영하면서 의원이나 의원들간에도 간담회를 할 수 있지만 우리 청장님이 그 지역 단체장과의 그런 모임은 정기적으로 있습니까?
희룡

박희룡구청장

정기적으로는 아닙니다. 비정기적으로 조촐하지요. 필요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렇다면 청장님이 취임하신 것이 1년 3개월정도 지났습니다만 취임 후 예를 들어서 경찰서장님 한 예를 들자면 서장님과 몇 회나 간담회를 했습니까?
희룡

박희룡구청장

한번 했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런데 한번 하셨는데, 서장님이 바뀌셨지요?
희룡

박희룡구청장

바뀐 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거에 다른 데 가신분하고는 몇 차례 될 겁니다.

조동수위원

유관기관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언론사라든가 언론매체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요?
희룡

박희룡구청장

그것도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간담회 형태로 만납니다.

조동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청장님이 이번에 공을 많이 들이시고 관심이 많으신 행사를 오는 10월 26일날 제1회 계양산축제를 하시지요? 그러면 청장님이 구상하고 추진된 목적과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희룡

박희룡구청장

사실 저는 문화를 보면 그 나라 국민의 수준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전국에 232개의 기초단체가 있는데 다른 것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다만 차이가 나는 것은 지방문화다, 그리고 과거는 미래의 거울이라고들 합니다만 우리 지방자치제를 맞이해서 우리 계양구는 다행히 역사의 정통성을 지닌 문화유산이 많다, 이런 것들이 재정비가 안됐어요. 종합적으로 정비가 안되고 해서 우선 그것부터 이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몇 가지가 진행이 됐고, 그 일환의 하나로서 지역의 특화는 바로 지방문화라고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조선조 518년 동안에 그 많은 왕중에서 정조대왕 한분만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특화를 위해서는 다행히 그런 분이 왔다 갔으니까 아시다시피 역대 조선왕 중에서 효를 가장 중히 여겼던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일이 있지만 효를 중히 여겼다 그리고 탕평책을 통해서 선정을 베풀고 치적이 많았다 이러한 분입니다. 두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우리 지역에 지방문화특화를 위해서 정조대왕 어가 행렬은 반드시 해야 될 것 아니냐하는 당위성하고, 두 번째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충효라는 윤리관 자체가 퇴색되어 가고 있으니까 이 행사를 통해서 모든 구민이 참여하는 행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인식하는 그런 기회로 삼기 위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조동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부분은, 원래 문화공보실에서 예산을 우리의 회에 상정을 해서 3,500만원 예산을 상정해서 삭감돼서 다시 1,500만원을 증액해서 우리가 예산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랬는데, 그 행사 내용을 보니까 처음에 계획이 10월 25일 오후 2시 토요일 이렇게 돼있지요.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제가 발의를 한 의원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어가행렬의 코스라든가 여러 가지 시간대를 많이 관심을 가졌는데, 어느 날 10월 26일 오전 10시 일요일날 10시입니다. 그래서 아침 일요일날 10시면 요즘은 종교인들도 많기 때문에 어떠한 종교행사도 많이 있고 그런데 아침 10시에 각 동에 하려면 그분들이 아침에 8시, 그분들이 행사장에 참석을 하려면 일요일 아침 새벽부터 해서 오히려 이 행사가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되는 그러한 사항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나름대로 알아 본 즉 경찰에서 협조를 안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청장님과 기관장간에 유대관계가 원만하다면 제가 청장님이 취임하셔 가지고 정말 역사 가치가 있는 이런 대행사를 하는데, 치안 관서에서 이것을 협조를 해줘 가지고 정말 역사를 정착시키면서 우리 구민의 축제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유대관계가 이루어 졌어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관계가 되지 않아 가지고 일방적으로 저분들이 경찰서에서 안된다 협조할 수 없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오전 10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러면 오전 10시는 너무 안맞다 해서 제가 일요일날 오후 2시로 이렇게도 노력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시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좀 더 그런 기관장과의 유대관계도 가지셔 가지고 그런 큰 행사, 그 행사가 올해 금년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 좀더 보완해서 정말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청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청장님께서 유대 관계를 가져서 바로 그것이 우리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앞으로 지금 현재 부분은 분명히 청장님에게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희룡

박희룡구청장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물론 말씀한대로 당초계획이 25일날 오후 2시인데, 우리 나름대로 청내에서는 토요일날 그 시간이 오전 근무 끝나고 학생들도 그렇고 여러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대가 아닌가 해서 그렇게 잡았던건데, 경찰서에서 토요일날 오후가 교통량이 더 많다,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그대로 인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했고요, 치안에 관해서는 서쪽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그쪽 의견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지요.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서는 서대로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했던거다 더 길게 배경은 설명 안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26일날 일요일날 10시면 구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가 과연 좋지가 않다는 말씀인데그래서 이번 주에 이미 날짜를 17일로 결정했습니다만 각11개 동장을 직접 만납니다. 만나서 다시 한번 용역회사에서 브리핑을 간단히 하고 처음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강제성을 지닐 수는 없지만 많은 구민들이 참여해서 정말 우리 구민 우리 자신 우리 스스로의 어떤 축제가 될 수 있는 어가행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행사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에 3,5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다가 결과적으로 증액을 해서 5,000만원을 해 주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1회인데, 정말로 문화유산의 전통있는 이런 고장을 하나의 특성화를 위해서 성의껏 이번 행사를 잘 치뤄서 다음부터는 전통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일정이 남아 있으니까 청장님께서 1회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 행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청장님께서 열정을 가지시고 동장님들, 각 동에 동장님들이 협조를 하시고 동장님들은 통장님들한테 의뢰를 해서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마무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질의를 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만 총평의 시간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총평시간에 말씀드리고, 지금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 있어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금지출 후 사후정산을 하는데 어떤 구분도 없이 과부족금을, 과부족금에 대한 보존사항을 목별 구분없이 정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목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내지는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목별로 구분을 해서 정산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구잡이로 구분없이 목별 구분없이 정리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희룡

박희룡구청장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고요.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그런 기준 원칙 가지고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한대로 기관하고 시책추진비에 대한 적어도 목 정도는 회계처리가 정리가 되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이런 것 자체가 다 위법입니다. 지금까지는 각급기관이라든가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의 격려 등에 대한 집행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만 본인이 봤을 때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셔 가지고 특히, 현장방문을 함으로 인해서 그 분들이 정말 자력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희룡

박희룡구청장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홍성균위원

그 다음에 그린벨트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계양구내에 공무원들이 몇 명 관련이 돼 있지요?
희룡

박희룡구청장

현재 확인된 것은 두 사람이 구속이 되고, 나머지 7명은 불구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본 위원이 아는 것은 8명이 여기에 연류가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청장님께서는 제도 개선적인 측면에서 교육이라 든가 인사 제도개선이라든가 이러한 자체로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방법으로 개선이 된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희룡

박희룡구청장

글쎄요, 매사가 완벽할 수는 없는데요. 현재로서 최상책이 아니겠는가 적극적인 대응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미 시행이 됐고요. 어떻든 사실 판공비 업무추진비도 구청장의 양식에 달린거고 다만 절차상 과정의 문제가 있다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린벨트 쪽에 인․허가 비리라든가 땅투기 사건 같은 것은 여러 가지 말씀드린 대로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것은 교육 쪽에도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 스스로가 자기 본분을 정확히 인식하고 공직자로서의 어떤 업무수행이랄까 그런 생활 자세 심하게 얘기를 하면 인생관 같은 것도 가져야 될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쪽에 비중을 많이 둡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말씀드린대로 완벽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대책이 궁여지책이 될 지도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이런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린대로 조치를 한 겁니다.

홍성균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장도 여기와서 계십니다만 기획감사실에 감사계가있지요?
희룡

박희룡구청장

예.

홍성균위원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기획감사실에 기획감사계가 무슨 행위를 하고 있는가 최소한 지금 교육적인 측면의 개선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감사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체의, 어떤 의원이 여쭤보니까, 조사를 한번 해봤냐니까 자체적인 조사는커녕 서류가 없어서 못한다는 그러한 넉 나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뒤집어서 얘기를 한다면 그 얘기는 뭐냐 바로 청장님의 행정능력 미숙으로 인하다 보니까 자체적인 감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어머니격인 부구청장이 어떤 행위를 하는지 각자 따로 따로 노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상태가 벌어졌는데, 어떻게 해서 기획감사실의 감사계가 넉 놓고 있다는 겁니까?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력 조직 장악이 안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공직기강해이가 되는 겁니다. 급기야는 그래서 일련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지금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발표대로 수사방향에 대한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는 이러한 말씀 자체는 우리의회 측면으로 봤을 때는 한마디로 행정능력의 난맥상이라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 이런 기획감사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본 의원은 이차에 청장님이 일대 쇄신의 행정인사 개편을 필요치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룡

박희룡구청장

중복된 답변인 것 같습니다만 공무원이라는, 공직자는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자기 맡는 바 직무를 수행한다. 다시 말해서 복무규정도 되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 답변도 사실은 정황 파악은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라는 측면에서 전혀 타치를 할 수 없는 것은 홍성균 의원님도 아실 것입니다. 정황 파악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과거 관행도 그랬고 실제 현실적으로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식기소가 안되면 직위해제도 힘들어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시에 물어보고 한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 건에 관해서 우선 두 사람을 직위해제를 시킨 겁니다. 물론 근거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전혀 근거없이 떠도는 얘기라든가 언론 방송의 보도 가지고 구청장이 인사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근거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랄까 확인이 되지 않고는 인사조치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벌을 줘야지요. 그것이 바로 다른 공직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수사기관처럼 조사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다만 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 그렇습니다. 정황 파악은 더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제가 어떤 경우라도 앞으로 그러한 법이랄까 잘못을 저지르면 거기에 맞는 인사조치를 해야 된다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홍성균위원

지금 청장님 나름대로 고민하고 고뇌하는 그러한 모습은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의 해결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 의회측면에서 바라보는 청장님의 모습은 뭔가 스스로의 고뇌하는 모습이 그렇게 와 안닿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도둑을 맞았어요. 그런데 도둑을 맞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각고의 노력을 했다면 어떻게 두 번씩 도둑이 들어와서 두 번씩이나 구청이 털립니까? 그만큼 대비책도 없고 그 만큼 노력도 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린벨트내 투기의혹 관련된 사건, 수사기관에서 몇 몇 연루가 돼서 조사를 받고 있다, 구속되고 있다, 당연히 처벌받아야지 양심에 가책을 받고 있다 그거라는 겁니다. 일대 쇄신의 어떠한 근본해결을 하기 위한 이러한 의지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달 임기 16개월 동안에 무려 10몇 건이 계속 매달 터지는 거예요. 어떻든 하여간 저희 의회 측면에서는 청장님께서 더 고민하고 고뇌하는 모습으로 다시 변신하시기를 바라는 입장이고, 그와 아울러 지금까지 본 위원이 동료위원님께서 제기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후진위원장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경주위원

각위원님들이 장시간에 걸쳐서 그 동안에 조사한 내용, 속에 있는 말씀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예방을 위해서 이런 자리가있는 만큼 청장님도 진실한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그간 15개월 구정행정의 살림을 해 보신 결과 파악한 장․단점, 앞으로 청장님의 남은 임기동안 구정의 행정방침, 공무원, 제가 6급부터 관리를 해 달라고 했는데, 인원이 많지만 백지에 그림을 그린다는 마음으로 그동안에 청장님한테 여러 가지 일들이 주위에서 정보도 들었겠고 하지만 백지에 그림을 그린다는 마음으로 앞으로 우리계양구 프로젝트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계양구를 이끌고 가실건가 여러 사람 앞에서 말씀해 주시면 우리 공무원도 거기에 잘 따라야 되는 것이고, 저희 의원님도 어느정도는 알아야 되니까 공개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진위원장

우리가 회의순서에 청장님 시간이 있어요, 그때 들으시면 안되겠습니까? 강평 끝나고 청장님께 시간을 할애해 드릴 겁니다. 그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조사중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사실 강평시간을 갖는 그런 시간이지만 5분 정회를 하면서 위원장이 촉구하는 쪽으로 해서 강평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1분 조사속개

지경주위원

본인이 말씀드렸던 것을 먼저 청장님한테 듣고 위원장님이 마지막으로 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진위원장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청사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희룡

박희룡구청장

기억에는 과거에도 한 두번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이 조사의 대상이 된 구청장 업무추진비하고 이제 그린벨트 내에일련의 비리랄까 땅투기 사건 등에 대한 것인데, 업무추진비는 회계처리상 맞도록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집행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땅 투기 저쪽 지역에 대한 비리사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서 다시는 저런 불미스러운 일이, 부끄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양구에 대한 행정이나 구정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아시고 계시겠지만 제가 취임을 한 이후부터 우선적으로 흩어진 문화제, 문화유산들을 재정비하고 그리고 그 문화제의 복원과 발굴 등을 통해서 이 지역에 새로운 어떤 문화 기관이랄까 이런 새로운 방향이랄까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모든 것이 방향이 다 잡혔습니다. 일부는 정비가 됐고, 진행이 이미 한참 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제에 있어서 우리 구의 자생력을 키우는 거다 곧 다시 말씀드려서 지역경제활성화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어서 추진할 계획인데 그것은 우리지역의 특성을 살린 주요발전전략사업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지난 9월 26일날 시장님으로부터 여러 간부들하고의 열흘정도는 주요정책사업입니다. 이미 의결을 하고 건의를 해서 그 자리에서 몇 가지가 해결이 됐습니다만 어떻든 이제는 뭔가 경제쪽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측면에서 연구하고 검토해서 이제 우리 계양구가 정말로 살기 좋은 또는 누구나 고용될 수 있는 고용을 창출하는 쪽으로 해서 또 그 뿐만 아니라 우리 계양구의 세수도 증대되는 측면으로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경주위원

한가지 6급 이상 조직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희룡

박희룡구청장

그것은 있다면 인사입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것이 법률적으로 틀에 짜여져 있는 거지요. 구체적으로 인사규정부터 복무규정부터 모두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 직원에 대해서는 역시 우리 간부들과의 의 견을 교환하면서 적재적소에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서 공직자로서 직분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랄까? 그런 것을 해 가지고 550여 공직자가 하나되는 마음으로 오로지 구민에게 봉사하고 구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가는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후진위원장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후진 위원입니다. 구정의 각종현안사항과 관련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코자 실시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이 오늘 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특위 활동기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의 업무추진사항을 점검하면서 구청의 조직이 이렇게 흐트러지고 인․허가 관련부서에서 이러한 불법이 이루어 졌다는 점에 대하여 본위원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는 구의 공무원 어느 한분만 잘한다고 구정이 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공직자가 일심 동체가 되어 구정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위원은 금번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마치면서 집행부에 재차 다음과 같은 사항의 이행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관행적인 나태함으로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카드나 현금 사용시에는 철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함으로서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할 것과 도시계획위원회등 당연직 위원으로 우리구 의원이 소속된 위원회 개최시에는 사전에 충분히 통보하여 의원의 구정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인․허가 관련 담당공무원과 실무 부서에서는 엄정한 법규정 준수와 청렴한 공직자의 자세를 견지하여 최근의 사건과 같은 일련의 불미스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부단한 의식 개혁과 실천의지 함양에 만전은 기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와 마찬가지로 불성실한 자료제출과 수감자의 항의성 답변사례도 지적되었는 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 지적된 모든 부분들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 내 정 돈 ) 이어서 금번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보시면서 추가하거나 삭제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균위원

이번 조사를 하면서 지적된 14건에 대한 추가 내용 내지는 삭제 내용이 없는가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일부 특위조사활동을 하면서 좀 더 적극적이고 나름대로의 노력하는 자세가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사실 익히 아시다시피 일부 위원님들은 나오시지도 않으시고 동참도 안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차후에는 같이 모든 위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아울러 비록 이런 조사특위 기간에 미진한 부분이라고 하지만 나름대로 열성을 보여주신 동료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14건이지만 이런 부분이 행정기관에서는 철저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이후진위원장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경주위원

이것은 어제까지 나온 얘기가 기재가 됐고 오늘 나온 얘기는 기재가 안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지적했던 것은 각과 부분 책임론, 역할 분담론, 각과는 과장이 과의 문제는 국장이 역할분담을 해서 하고, 이번 사태는 조직정비에서 부구청장이 총체적인 책임을 지도록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위원님이 기획감사실 강화, 독립적인 강화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몇 가지가 나온 것 같은데.

이후진위원장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교환된 내용을 토대로 하여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행정사무조사 기간 내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의결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한 자수수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제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조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