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병선 의원 발언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의원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 사항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물론 실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사항인데 자체 감사나 상부 감사도 중요하지만 의원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에 대한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때 우리 정읍시의 발전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다 못할지라도 정읍시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그런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실에서 챙겨주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얘기만 내놓았지 아무 근거가 없어요. 지금 몇 건이 되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어렵죠?
물론 그렇게 된다면 이유는 인력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또 그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등인데 제 생각에는 이런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 업무보고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다루지는 못하지만 각 실과소 담당부서에서 대장이라도 만들어서 그것을 수시로, 예를 들어서 감사때라도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때 감사를 하겠지만 자체적으로 한다면 더 효율적이고 시기적절하게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인력이 부족하시다면 대책강구를 하셔서 전담부서를 하나 두었으면 합니다.
의회 업무 담당하는 부서가 있죠? 인력확보를 하든지 해서 저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체감사는 상부 감사를 한 사항에 대해서만 나오지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은 안나오지 않습니까?
시책에 대해서는요. 그러나 의원들이 다 바라는 것이 전부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중에서 가릴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히 다루셔서 우리 정읍시가 조금이라도 발전하는데 기여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다시 한번 우리 의원 5분자유 발언이나 시정질문 등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사안들에 대해서 특별 대책강구를 하셔서 한번 실장님께서 예를 들자면 대안이라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보고회를 하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도 이런 사항을 지적을 했는데 답변관계가 조금 미흡한 점이 있지 않냐 해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예비비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예산집행으로 해서 잔액이 부족시에 사고나 위험발생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예비비 활용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한번 묻겠습니다. 실 예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읍시내 도로형편을 보면 요철이 많아서 동절기에 결빙시에 대형사고 우려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수도 배수가 잘 안되어서 만일의 경우에 겨울철에 장마는 어려운 현상이겠지만 만일의 경우에 장마가 져서 폭우가 내릴 때는 많은 침수지역이 예상되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지적을 해준다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럴 때 상당히 착잡한 기분입니다.
불난 뒤에 불끄러 가면 뭐합니까? 사고 나기 전에 예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결빙 시에 사고우려지역을 미리서 파악을 해서 시민이나 의원들이 지적하기 전에 미리서 조사를 해서 그런 예상지역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예비비 활용을 해서라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꼭 거기만 그런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점검을 한번 하세요.
물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동절기 피해예상지역을 조사를 하실 것입니다. 정읍시의 도로가 상당히 하수배수관거 사업이 있는데 BTL하수관로공사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도로가 침하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당장 해결될 것은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수관로로 인해서 침하된 것은 그렇지만 옛날부터 도출된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엄밀히 조사를 하셔서 사고 예방을 미리서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박일위원장께서 긴박한 상황으로 자리를 이석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인 제가 관계 법규에 의해서 이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박진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롯데마트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롯데마트에서 시에 기부한 금액이 7억이라고 하셨던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소액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 활용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장학금도 중요하고 핸드볼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정읍지역 경제 활성화가 제일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제2시장, 그 롯데마트로 인해서 상가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볼 예상이죠.
그런 차원에서 제2시장이 없어지는 단계에 있습니다. 소멸되는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만일의 경우에 롯데마트가 롯데건설하고 같은 계열입니다.
그래서 롯데건설과 협의를 해서 제2시장에 주상복합형 건축, 민자 투자할 분들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제2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제2시장 인근에 주민들이 많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연지아파트가 재건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굵직굵직한 것을 가지고 물론 우리가 조건부 행정처리는 안되는 것을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분들하고 타협보다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앞으로라도 이런 정읍시가 안고 있는 큰 현안들을 가지고 접촉해서 그것이 안 되었을 때는 좀 낮은데로 협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실장님 간단하게 말씀하셨으면 합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디서 들은 말인데 행복이라는 것은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시나 의회가 안 되지만 노력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원할 것입니다.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도해보는 것, 우리 정읍시에서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서 이런 것을 해결하려고 했다는 그 의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큰 것이 완성됨으로써 행복만 찾은 것이 아니랍니다. 작은 것에서 가까이서 우리가 찾아야지 제가 생각할 때는 지난번에도 관계 부서에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는 큰 차원에서 우리가 나가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사회자 교대)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79쪽에 소송행정심판 내력이 있는데 패소 건에 대해서 항소포기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하십니까?
그 내용에 보면 롯데마트는 취하를 했잖아요. 검찰 지휘를 받아서 하셨죠? 그 밑에 보면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 및 불허처분 취소 청구 이 건에 대해서도 항소를 안했죠?
이것 검찰 지휘 받았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진행 중으로 나와 있는데 기간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용도변경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형편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데 그전의 자료를 보면 1년이 되어서 바로 간 직원들도 있고 또 2년이 되어서 간 직원들도 있는데 근무 기피현안부서라고 본다면 상당히 어려운 곳이죠? 혹시라도 제가 이것은 감사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대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3년 이상된 직원 있습니까? 지금 자료를 보면 제가 보기에 07년도 1월 29일에 왔는데 현재까지 근무하는 분들도 있고 07년도 8월 29일에 왔는데 현재까지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만일의 경우에 기피부서인데 물론 앞으로 더 좋은데로 보내주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좀 움직여줘야 하지 않을까요?
가점은 있지만 어느정도 근무연한을 지정은 해놓아야 할 것 아닙니까? 계속 가점받는다고 거기에 놓아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큰 특혜를 보는 것도 아니고요.
예를들어서 저도 선출직이지만 4년이 지나면 끝나지 않습니까? 저도 공무원 생활을 했지만 승진이 제일 큰 목적 아닙니까? 승진도 있고 기획이나 그런 부서에 가서 기획도 좀하고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서 이익을 보기 위해서 여기에 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으시겠죠. 1,400명이라는 숫자가 되는데 다 똑같이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어려움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시행한 하나의 시책이라면 계속 사기진작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기회가 주어지신다면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주셔서 좋은 방안으로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직렬 불부합이나 전문직이 가야 할 데를 전문직이 아닌 다른 분들이 간 예가 많이 있죠? 규정적으로는 직렬 불부합이겠지만 규정속에 안들어 가기 때문에 전문직이 근무해야 할 데를 전문직이 아닌 사람들이 근무하는 데가 좀 있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복수화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전기를 다뤄야 할 부서는 시설직이 가야 다룰 것 아닙니까? 어디라고 지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전문분야에 가서 전문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할 곳에서 전문직이 아닌 물론 그 분도 충분히 능력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직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물론 우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차피 우리가 규정을 만들어 놓았고 또 규정이 없어도 전문직이 꼭 가야 할 데라면 전문직을 배치를 해야 우리 정읍시 행정이 전문화가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기피현안 부서하고 직렬 불부합 전문부서 혹시라도 인사 기회가 있다면, 물론 시장님의 권한이시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침범을 못합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그런 분들이 자기 자리에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지난 번 업무보고때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사무실을 넓혀 주라고 어떤 의원님들이 그래요.
그래서 사무실 넓은 것은 직원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승진이나 그런 것을 원하지 사무실 넓어서 편하게 있는 것 원하지 않아요. 지금 어디라고 지적은 안 하지만 꽉 막혀 있어요.
그 숨통을 틔워주어야 우리 정읍시의 행정이 발전할 것 같습니다. 어느 특정부서를 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드린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분들의 사기진작도 시켜주고 정읍시 행정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는 규정에 없어도 복수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직이나 시설직으로 복수직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두 분야가 거기에는 맞지 않아요.
전문직이 아니에요. 예. 잘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시장님 권한이기 때문에 얘기는 못하고 이런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잘 검토하셔서 인사가 있을 때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여기에 자판기를 놓고 있습니까? 청사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설치조례나 그런 것은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를 99년 8월24일에 제정을 했어요. 그리고 2006년도에 개정도 했는데 이것은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서 만든 조례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총무과하고 무관하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장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할 때는 누가 관리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비둘기회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정읍시 공공시설 자동판매기를 조사하니까 15개가 있어요.
시청 본청사에 5개가 있고 구 군청에 1개, 실내체육관에 1개, 정읍사예술회관에 5개, 국악원에 1개, 제2청사에 1개, 시기동 주민센터에 1개해서 15개가 있어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사용료 징수 관계 때문에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유료로 징수하는 곳이 7개, 무료가 8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어차피 청사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청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놓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사용료나 또 그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규정 같은 것을 통일 시켜서 무료로 하든지 유료로 하든지해서 꼭 무료로만 하라는 것은 아니고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는데 사용료 같은 것도 일률적으로 똑같이 형평성을 맞게 개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형평성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장은 복지증진과에서 해야 한다고 하시겠지만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서 일치해서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