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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진웅 의원 발언

82회 제2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특별위원회200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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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계양구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이용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1회계년도에 있어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예정준칙으로서, 현금회계에 있어서 예산과 같은 개념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취득처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는 업무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해야 할 중요 재산이란, 재산취득의 경우에는 1 건당 예정가격이 1억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2억 이상, 또한 토지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1천 제곱미터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2천 제곱미터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고, 이번 제82회 임시회에 상정된 2004년도 공유재산심의계획은 의회청사 신축, 황어장터 성역화 사업을 위한 토지매입, 현 의회청사 매각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청사 신축은 현재 의회청사로 사용 중인 작전동 855-23번지 청사는 95년 3월 분구 당시 청사 신축시까지 한시적으로 임차 사용계획이었으나, 건물주 부도로 채권확보를 위해 경락을 받아 의회청사로 현재까지 사용 중으로, 건물이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되어 공공청사 기능과 주차 등 시설이 열악한 바 의회 영구청사 건립을 통해 지방분권화 시대에 지방의회의 역할에 부응코자 하며, 또한 황어장터 성역화 사업은 일제강점시대 인천지역의 3.1 독립만세운동 시발점인 장기구획정리사업 지구 26블록 일대에 황어장터 성역화를 통해 황어장터의 역사적인 의미를 되새기고, 보존관리하며 선조들의 애국심과 고귀한 뜻을 기리고, 3.1정신을 계승, 나라 사랑하는 마음의 산 역사교육의 장을 활용함으로서 계양구민의 정체성을 확립코자 하며, 의회청사 매각은 의회 영구청사가 2006년 6월까지 계산동 1079-1번지에(현재 계양구청 남측 광장이 되겠습니다)에 준공예정임에 따라 기존 구 의회 건물을 매각추진을 통하여 의회청사 신축 부족예산을 충당할 수 있는 대체재원 조성과 원활한 행정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기타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실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휘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승학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대상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은 1억원 이상이고, 처분은 2억원 이상이거나, 토지의 경우 취득은 1천 제곱미터이고, 처분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신규취득 및 처분예정인 구유재산에 대하여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먼저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의회청사 신축에 대한 사항입니다. 신축위치는 계산동 1079-1번지 현 구청사 남측 광장으로, 건립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철골 철근 콘크리트로서 면적은 인천광역시계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6조 별표 규정을 적용, 연면적 2,230.8 평방미터에 소요예산 45억 2,794만 2천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분구 당시부터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현 의회청사는 일반 상업용도로 건축된 건물로서, 사용기능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구청과 원거리로 인하여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에 많은 불편을 겪어왔던 바 의회청사가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세밀한 계획수립과 철저한 추진이 요구됩니다. 다음, 황어장터 성역화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황어장터 성역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부지매입과 기념비, 사무실, 기타 조경시설 사업은 장기구획정리 사업지구 26블록 3롯트를 비롯하여 총 6필지 1,115.1 평방 규모로서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38만 2천원에서 42만원으로, 소요사업비가 19억원으로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부지를 매입하여 기념비 건립과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일제강점기에 인천지역의 3.1 독립만세운동의 시발지역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되살리는 사업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회청사처분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 의회청사는 95년 입주시부터 현재까지 사용해 오고 있는 사항으로, 의회청사 신축재원을 본 청사를 처분한 금액으로 사용하는 계획으로서, 재산가액은 44억 5,646만 8천원으로 평가되어 의회청사 신축재원 확보를 위하여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 처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매각대금이 유동적으로서 향후 매각시 처분금액이 현재 평가한 재산가액 보다 현저히 떨어질 경우에 대한 대책방안 강구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균위원

현재 평가액이 44억 5,600여만원으로 평가가 나오는데, 지금 본 위원이 인근의 부동산에 물어본 바에 의하면 이 금액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평가는 이렇게 나왔는지, 현실적인 평가액하고 현 시가하고 동떨어진 평가액 같아요. 그런 여론조사를 해 봤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저희가 감정평가라면 감정평가법인에서 합니다. 이번에 사실 1개소만 평가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일단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거고, 나중에 매각을 하게 되면 2개소에 감정평가를 해서 산술평균으로 가격이 나오는데, 일단 평가법인의 감정하고는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1개소만 했는데, 저희가 감정평가 업체는 가나 감정평가법인으로서 저희가 427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거의 맞는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지금 우리 의회청사를 매입을 할 때 정확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그 당시에 전세보증금이 9억 6천이었고요. 1차에서 유찰되고, 2차에서 경락대가가 33억 5,56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을 저희가 받지 못했기 때문에 두 개 합치면 43억 1,560만원이 됩니다.

홍성균위원

역시 그 당시에 이것을 입찰을 받을 때 상당히 우려한 바, 현재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된 거예요. 그 당시에 33억이라는 돈의 입찰을 한 문제도 문제겠지만, 이것을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주위에 현 시가를 여쭤본 바에 의하면 30여억원에도 안 산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시장조사도 한번 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팔아서 얼마만큼의 모자라는 비용 충당을 어떻게 해서 의회청사를 지을 것인가를, 세부적인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저희가 감정평가법인에다가 평가를 맡긴 것은 그 사람들이 주위의 시세라든가 부동산 소개업소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여건을 다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단 감정평가 업체에서 평가한 것을 믿어주셨으면 합니다.

홍성균위원

평가원에서 평가했다면 믿어야 되겠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문제점은 참고로 꼭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후진위원

참고로 할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이에요. 평가한 업체가 지금 현실적으로 동떨어져 있는 평가를 해 주신 거라구요. 이것을 누가 44억씩 주고 매입을 하겠어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저희가 처음에 당초에 평가법인에 이것을 부탁했을 때는 의회가 얼마에 짓는다, 이런 것이 없습니다. 현재 있는 그대로만 평가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홍성균위원

그러면 매각을 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의회청사를 지을 것인지,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그 관계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우선 청사를 새로 지으면 면적은 아까 전문위원님이 한 대로, 총면적은 2,230.5 평방미터가 되겠고, 규모는 본회의장으로 해서 특별위원회장, 의장실, 부의장실, 의원사무실, 휴게실, 의회사무과, 자료실, 기타 등등으로 해서 우선 규모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건축비 산출근거는 전부 45억 2,794만 2천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요새 새로 지은 중구의회 청사 자료를 인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비가 43억 1,360만원, 기본설계비가 4,990만원, 실시설계비가 8,027만 6천원, 시설부대비가 1,048만 2천원, 감리비가 7,367만 6천원 해서 전부 건립비는 45억 2,794만 2천원인데, 중구는 지하 3층으로 건립하기 때문에 아마 건축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하 1층, 지상 3층이기 때문에 지하층 건설이 작기 때문에 건축비는 이것 보다 조금 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홍성균위원

그러면 매각과 동시에 짓는다고 가정한다면, 현재 저희들이 여기에 매각을 하게 되면 천상 짓는 과정까지는, 입주할 때까지는 여기에서 전세로 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일단은 이것을 매각을 할 때 부관을 붙여서 의회청사가 건립돼서 이전할 때까지는 전세로 입주를 하도록 하고, 만약 그게 안되면 지금 검토 중인 것이 노동복지회관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민원이 야기되더라도 본 청사 6층으로 가느냐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런 부분이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 임기가 2006년도 6월말까지입니다. 그것을 고려해서 어차피 매각 건이 올라온 그런 입장이라면 저희들이 임기 끝나기 이전에 신청사로 들어갈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이것은 우리 구청의 당면사항이고 해서 최우선적으로 신경 써서 처리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문제는 전자로 지적한, 이게 과연 44억에 매각이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너무 현 시가하고 동떨어진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지경주위원

의회 이전문제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논의된 게 천만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회건물이 45억이니 30억이니 그렇게 얘기는 될 수 있지만, 만약에 논의가 안됐을 시는, 매각이 안됐을 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매각이 안되면 재원조달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회청사 건립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지금 자기 논에 물대기 식으로 많이 받으려고 하고, 사는 사람은 지금 여론을 보면 30억에도 안 나간다는 얘기도 있는데, 살 사람 위주로 얘기가 되어야 되는 거죠. 팔 사람은 입이 없어서 비싸게 못 팔겠습니까? 그러면 30억도 안 나갔을시, 금액이 제 값을 못 받았을 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전세라도 놓고 가실 의향이 있는 건지, 어느 정도 그 선을 그어놔야지, 가격을 제대로 못 받아서 못 가니 그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지금은 만약 매각대금대로 총무과에서 매각을 해서 그 수입을, 다 우리가 받고 싶은 대로 그렇게 43억을 받아도 현재 건축비하고 얘기하면 6억하고 그 모자라는 것이 한 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한 만약에 매각이 안됐을 경우에는 공공청사정비 공제사업에 해서 지방채가 한 6억 정도 받고, 나머지 39억은 구비로 연차적으로 해서 짓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니까 제 가격을 못 받았을시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이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지어야지 한꺼번에 43억이라는 것은, 1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지경주위원

그러니까 가기는 가는 것으로 결정이 나는 거군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지경주위원

이상입니다.

길학균위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경주 위원님께서는 때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공무원들이, 집행부의 일하는 태도라든가, 일에 대한 접근이라든가,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까지 하는데 무슨 시간이 1년 8개월씩 걸립니까? 지금 아마 처음 우리가 의회 개원하고 나서, 7월 달에 개원하고 나서 처음 이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거의 1년 4개월씩 갑니다. 감정평가만 한번 해봤어도 한두달 안에 끝날 일을 가지고 1년 4개월까지 끌어오는 것을 나는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총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총무국장님하고 저하고도 개인적으로도 많이 말씀 나누고, 의회에서 회의 끝날 때마다 이 문제 얘기하고, 수도 없이 했어요. 그래도 이것 하나 올라오는데 1년 4개월이 걸립니다. 적어도 의회에서 요구하고, 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있고 하는 이런 현안문제도 1년 4개월씩 걸리는데, 일반인들이 무슨 요구를 했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을 봤을 때 그것을 증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총무국장 윤창의입니다. 지금 길학균 위원님께서 1년 4개월 걸렸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상 우리가 청사를 짓고 하다 보니까 빚도 많고 해서 의회청사까지 빚을 또 지으면서까지 지으려고 생각을 전혀 안하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길학균 위원님이 작년 10월 달인가 그 때 말씀하시고 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감정평가 금액을 세우지 않았다고 해서 추경에 세우고 지금에 와서 감정평가를 하고 서둘러서 하다 보니까 지금에 도달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길학균위원

때늦은 감은 있죠?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

이런 식으로 계속하시면, 부채가 많다는 게 한번 알아보자 이거예요. 지을 수 있는 상황을, 한번 주변상황을 알아보는데도 1년 4개월씩 걸려요. 황어장터가 마찬가지입니다. 시비 받아서, 19억씩 시비 받아서 예산승인 다 받아놓고 취득에 대한 것은 지금 요구를 합니다. 원래 취득에 대한 것도 사전에 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길학균위원

일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순서가, 이런 예가 제가 교통행정과의 주차장 확보문제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수없이 제기했어요. 저 혼자 여기에서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얼마 전에 올렸어요. 일을 정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심의 위원들이 심의위원을 무시한다, 그냥 의례적인 통과절차로만 여기고 그냥 제출한다, 그래서 다 반대했어요. 전부 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산 이렇게 다 해 놓고 나서 지금 지방의회 의결하니까 절차상으로 그냥 갖다 들이미는 겁니다. 이것 사전에 먼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나는 이런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질의답변 오가는 과정을 보면 진짜 화가 납니다. 이것을 제가 화 안내고 분노 안 하면 우리는 그냥 허수아비예요. 의회 의원들 다 허수아비예요. 앉아서 그냥 왔으니까 통과시켜 주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새롭게 무슨 일을 해보려고 하고 좀더 예산한번 줄여보려고 하고, 좀더 합리적으로 일해보려고 하고, 말로는 구민을 위한다, 뭐를 위한다, 이렇게 하면서도 실제 일은 순서를 다 뒤바꿔 놓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것을 받아 보면 진짜 허탈합니다. 순서가 뒤바뀐 것을 가지고 우리가 앉아서 심도 있게 심사하는 척 하고 앉아있는 내 모습이 서글퍼서 분노를 넘어서 진짜 절망감에 빠질 때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교통행정과 주차장 부지문제도 다 예산승인 해 놓고 다 해 놨어요. 저는 애초부터 반대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올해 올라왔습니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말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 교수들, 전문가들 전부 다 반대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 앉아서 이것을 승인하고 있으니까 참 우리가 한심스럽다는 겁니다. 그런 자괴감이 들어요. 왜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를 어떻게 했던 간에 이미 이렇게 알아보고, 그리고 현 시세도 알아보고, 이렇게 면밀하게 준비를 해 와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시는 것 내용 들어보면 그냥 감정평가법인 아까 과장님 1개소에만 의뢰를 했다고 하셨죠?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일반적인 시세는 알아보셨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저희가 매각하거나 취득할 때는 감정평가법인 2개 업소에서 감정평가 한 것에 산술평균 해서 합니다.

길학균위원

평균을 냈던 간에, 그것은 공증을 받는 것 아닙니까? 객관적인 평가를 받는 거고, 우리 홍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현실적인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애초에 이 문제를 거론할 때 15억도 안된다, 17억도 안된다, 20억도 채 안된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주차장이 부족하다, 건물만 덩치만 컸지 유용성이 없다,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건물을 신축하는데는 40억씩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그 갭을 어떻게 메꿀 거냐 이거죠. 그런데 무조건 감정평가액이 44억이 나왔다고 해서 지을 수 있다, 신축비가 45억 밖에 안되니까 지을 수 있다, 이런 논리보다 감정평가가 얼마고,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의 시장가격은 얼마고, 또 그 차액이 많이 발생한다면 차액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할 것이고, 또 그도 저도 안되고 매각 자체가 불가능했을 때 이것을 전세 주고, 다른 데에 이전했을 때는 이전에 대한 대책은 뭔지,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그 문제는 저희는 재산을 관리하고 총괄,

길학균위원

아니..., 지금 그런 차원으로 부서별로 저는 이것 서류만 해서 감정평가 해달라고 했으면 총무과에서는 감정평가에 대한 자료만 제출하면 됩니다, 그 다음 문제는 기획감사실입니다. 그 문제는 또 다른 부서입니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어떤 누가 봐도, 우리가 하다 못해 아파트를 팔고 이사를 가더라도 그렇게 계산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가는 집에 전세가 들었는지 뭐가 들었는지, 그 전세대금을 내가 보충해 주고 그 사람을 떠나게 해야 되는지, 내가 판 집에 이사 온 사람들은 언제 오는지, 이것 다 계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다 못해 개인이 이사를 가도,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그것은 개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조직에서 일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적인 협조에 의해서만 되는 거지, 제가 남의 일에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길학균위원

그러면 이런 평가가 왔으면 의회에 올 때는 관련 부서들끼리 협조해서 상의해가지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답변 안할 게 아니라, 뭘 상의를 했습니까? 우리는 그냥 평가 받아서 평가자료 만들어서 제출했어요. 이것으로 총무과 업무는 끝났어요. 그 다음 문제는 기획감사실이야, 그래서 아무도 협의 안하고 왔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아니죠. 그런 면에서 저희가 조건을 다시 2년 동안에 재임대 놓는다는 조건을 하면 어떻느냐, 이런 식으로 실무적인 접촉이 계속 있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평가액만 받아올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평가액하고, 시세하고 차이가 났을 때의 어떤 재원확보 방안이라든가 대책이라든가, 아니면 전세를 줬을 때 우리가 이전할 수 있는 장소라든가, 전세대금은 얼마를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도 저도 안됐을 때는 재원을 연차적으로 해서 나중에 지을 수 있으면 지을 수 있는 기간이 언제인지, 이런 세밀한 검토가 와야 되는데 어떤 자료를 봐도 그런 게 없어요. 제가 사실은 이 자료를 보고 여기 황어장터,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안 가져가고 여기에 끼워놓고 그냥 보고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이 자료를 보고 나서, 황어장터 일도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이것 제가 제기하는 게, 일의 절차나 순서라든가, 아니면 집행부에서 준비해야 될 것이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저희 집행부보다 의회에서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타당성 있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 저희 입장에서는 또 일을 하다 보니까 각 부서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총무과다, 기획감사실이다, 서로 미루는 것은 아니지만 총괄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

예를 들어서 국가의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무조정실이 있습니다. 그 국무조정실이 하는 일 중의 하나가 제가 알기로는 부처간의 업무협의를, 기능의 조정과 통제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도 그러면 각 부서별로 관련 업무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정비과하고 건축과와 관련된 일이 있다던가, 아니면 교통행정과하고 주민자치과와 관련된 일이 있다던가 이렇게 했을 때는, 그것을 통괄 조정하고 하는 그런 책임자라든가 부서가 어느 부서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모든 것을 한다고 보면 예산을 만질 수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의회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예산도 그렇고, 모든 것의 총괄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거기에서 해야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런 게 지금 업무조정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이런 것을 보면 아무것도 안되고, 순서도 뒤바꿔서 오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 문제나 황어장터 문제나 이런 것, 혼자 반대한다는 게 창피하고 부끄러운지, 뭔가가 잘못되어 가고, 내 스스로가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는 경우가 생기더라구요. 황당스러워서, 위원장님! 다음 질문과 우리끼리 상의를 하고 하기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용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6분 속개

지경주위원

지경주 위원입니다. 중복된 질문일지 몰라도 의회청사 매각건과 황어장터 매입건이 분명히 2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묶어서 올라오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저희가 매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의회에다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의 심의를 거쳐서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는 업무이기 때문에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같이 묶어서 의회에 올리게 된 겁니다.

지경주위원

본인의 짧은 소견인지 모르지만 의회청사 매각건과 황어장터 건은 별개인데 이렇게 묶어서 올라와서 우리 위원들이 정회까지 나왔나 본데, 아까 분류가 안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이것말고도 여러 건이 있으면 같이 다 해서 한번에, 내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을 별도로 할 수는 없고, 이것말고도 다른 계획이 또 있다면 10건이면 10건 다 묶어서 한번에 합니다.

지경주위원

한번에 심의를 한다구요? 앞으로도?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내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을 올해 1월 달 그 때 그 때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가 열리기 전에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서 했습니다.

지경주위원

분리를 해야 제가 맞다고 하는데, 우리는 솔직히 의회 매각 건도 급할 수도 있고, 또 황어장터가 급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부결도 될 수 있고, 가결도 될 수 있는데 그것이 묶어서 올라오니까 상당히 의견이 안 맞은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분리해서, 급한 것은 급한 대로, 일률적으로 처리하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왜 쉬운 일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서 여러 가지로 정회를 하고 하는지,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예. 다음에는 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리고 지금 평가수수료를 얼마 줬습니까? 감정을 한 회사의 자료와 수수료가 얼마인지를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427만 1,300만원이 나갔습니다.

홍성균위원

평가회사명은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가나 감정평가법인입니다.

홍성균위원

그러면 수수료는 보편적으로 1% 정도 되는 겁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금액마다 다르긴 한데요. 그것은 제가 현재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평가하는 금액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지경주위원

과장님, 이것을 계산을 해 봅시다. 우리가 건축에 조회가 없더라도 이것을 해 보자구요. 44억이 어느 정도 토털이 맞는 건지, 이 청사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94년 9월 준공됐기 때문에,

지경주위원

10년으로 봅시다. 그럼 이게 땅이 245평이죠?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예. 243평 조금 넘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럼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것을 얼마씩을 칩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현재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한 것은 평당 870만원 선으로 쳤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800에서 1,000만원을 잡고도 800이면 정확히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800만원으로 치면 20억이 나오는 겁니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저희가 21억 5천만원이 나왔습니다.

지경주위원

20억 나오면 10년이 되면 건물가를 20억을 쳐줍니까? 이게 부풀려서 감정이 된 거예요. 부풀려서 되고, 매입자가 40억 이하로 살려고 하면, 너무 싸게 해서 팔면 공무원이 다칠 수도 있다구요. 그러면 이게 영원히 매각이 안되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 업체에서 감정평가를 할 때는 주위의 시장가격이라든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라든지 주위에 다 물어보고,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땅이 800만원씩이면 20억이란 말입니다. 245평이면, 20억인데 10년 된 건물을 20억을 쳐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건물을,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 평가법인에서 한 것을 믿어주셔야지, 개인적인 생각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44억이 딱 중심가격이 잡혀 있는데 우리가 그 이하로 너무 다운해도 매각이 안되죠?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일단 산출평균 해서 하는데, 첫 번째 매각했을 때 입찰하면 유찰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고요.

지경주위원

지금 상황이나 여러 상황으로 30억에 약간 호가가 될 거예요. 그래도 임자가 있을지 모르는데, 그 가격에는 또 팔릴 수 없는 거니까 이게 장기숙제입니다. 의회청사는 매각이. 그러니까 매각이 안되고도 의회를 옮길 수 있는가, 이것을 꼭 팔아야 가는가를 결정을 청에서 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 본인은 개인 생각입니다만 싸게까지 팔아서 우리가 계양구청으로 들어가는 게 의원으로서 말하기가 좀 그렇고, 이것을 어떻게 팔리게 해야지 일이 되는데, 안 팔리면 갈 의향이 없죠?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이 건물이 매각이 안된다고 보면 아까 기획실장도 얘기했지만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가용자원이 내년도에도 47억 밖에 안되는데 몽땅 다 의회 짓는데 쓰면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매각이 안된다고 보면 지을 수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렇다는 계산이 나오고, 이 공백을 놔두고 청사를 지어 가도 우리가 지역주민들한테 욕을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청에서 판단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수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의회청사를 매각을 해서 구청 안에 신청사 건립부분이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산관리팀장이 계시죠? 저희 지금 가나 평가법인에서 약 44억 정도의 견적이 나온 거죠?
석진

김석진재산관리팀장

예.

조동수위원

그 평가액이 나왔을 때 우리가 그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기준의 몇 %의 융통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재산관리팀장

그것은 융통성은 없습니다. 일단 저희가 입찰을 붙여서 그 가격이 1차 유찰되고 2차, 3차에 됐을 때 10% 감액을 해서 하는 것은 있습니다. 담당자가 어떤 융통성을 발휘해서 44억 감정평가 한 금액을 담당자가 현 시세로 해서 가감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조동수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제 나름대로도 평가를 했을 때 현 시가보다 나름대로 상향된 감정가가 아닌가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의장

저도 질문해도 되요?

이후진위원

위원장님! 지금 질문시간은 끝났잖아요. 토론시간이니까 우리 위원들끼리 토론해야 될 그런 시간이라구요.

지경주위원

의장님이 해도 되는데, 우리가 회의를 적법하게 배우고, 모르는 것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질의할 때 이런 얘기가 다 나와야 됩니다. 토론은 우리 위원들끼리 어떻게 가결시키던가 부결시키던가 그 얘기만 해야지, 토론시간에 이런 얘기가 되면,

길학균위원

위원장님! 지금 의회청사 매각준비 사항들이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고,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니까, 의회청사 문제는 다음 정례회로 미뤘으면 좋겠습니다.

이용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학균위원

다음 정례회 때 의회청사 문제 하고, 그 다음 회의시에 황어장터 문제를 제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진위원

결론은 부결이죠?

길학균위원

그렇죠. 지금 이 상태로는 일단 보류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지경주위원

우리는 2건으로 보는데 의회청사 건하고, 황어장터 인데, 구청에서 묶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회청사만 보류를 하고 황어장터 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길학균위원

그것도 당연히 보류되는 거죠.

조동수위원

그것도 같이 처리해야 되는 거죠.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집행부에서 노력도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도 열의를 가지고 의회청사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하시는데, 다음은 정례회가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이 매각에 대한 감정한 부분을 다시 한번 재검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용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진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례회 기간을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것이고, 저도 이 건에 대해서는 부결을 원합니다.

김용익위원

이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토의를 하고, 토론회를 갖고서 이 건이 올라왔으면 우리 의회에서 우왕좌왕 되지도 않습니다. 사전에 며칠 전에 이런 자료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라도 해서 조용히 대화를 해서 여기에서 끝맺음을 지었으면 이렇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항상 부르짖는 것이 그겁니다. 예산이라든가 공유재산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며칠 전에 간담회를 해서 작성해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해줘야 된다 하는 그런 토의가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과의 대화가 없어요. 그 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누차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검토를 해서 꼭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 황어장터 3.1운동 시발점이 우리 청장님의 공약입니다. 그래서 시청에 가서 안상수 시장님한테 애걸복걸해서 19억이라는 예산을 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얄팍하게 우리 의회청사에 부과시켜서 통과 시켜 주자고 작성해서 오면 우리 위원님들이 해 주겠습니까? 안해 주죠. 의회청사를 못 지을망정 안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음에는 분리해서 올리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져주세요. 그러면 원만하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지경주위원

묘하게 의회청사 건하고 황어장터 건하고 통합으로 올라와서, 의회청사는 그렇다고 치지만 황어장터는 급한데 일하는 데 차질이 있겠군요. 왜 이렇게 해서 부결얘기가 나오는지, 구청에서 항시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04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한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분리해서 올려도 되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용휘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진웅 의장님께서 위원은 아니시지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다고 하니까 한번 들어 보시면 것이 어떻겠습니까? (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말씀하십시오.

김진웅의장

기회를 줘서 고맙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도 이게 매각이 안되면 의회청사는 지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은 감정사에 감정을 의뢰해서 그 사람들이 공인중개사고 주위에 다니면서 다 감정가를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이렇게 감정평가 한 것을 구청에 올렸다고 하는데, 이것은 저는 의도적으로 구청에서 짓지 않으려고 이렇게 높은 감정가를 해온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 하면 이런 얘기는 해도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마을금고 이사장인데 이 감정사 있잖아요? 이거 공신력이 없습니다. 어느 감정사고 간에, 돈 몇 푼 주면 10만원 가는 것도 평당 100만원으로 해서 불법 대출해 가고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제가 봤을 때는 수수료가 420만원인가 얼마 나갔다고 했는데 액수가 많으면 수수료도 더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의적으로 구청에서 구 의회에서는 구청사를 빨리 짓자고 하고 하니까 의도적으로 높은 평가를 해서 우리한테 서류제출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휘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시간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길학균 위원님 및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잘못된 내용이나 순서는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기 때 계획서를 분리하여 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