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병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11조제3항에 의하여 부위원장인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관련부서에 대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의 감사일정이지만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일문 일답의 질의· 답변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 확인 및 문서 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보건소를 대표하여 보건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낭독할 때 소장과 소관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보건소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바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하겠으며 건강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의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입암보건지소가 언제 준공이 되었죠? 해결이 되었어요?
제가 볼때는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 요구만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노력을 하셔서 해결해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민원 사항이니까요? 내년도 예산에 어떤 예산이 되었든 민원사항에 회신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행정신뢰에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만일의 경우에 해결이 되지 않을 때는요.
예, 노력하셔서 내년도 예산확보해서 민원사항을 처리해 주세요. 박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사회자 교대) 과장님 2008년도 10월2일에 정읍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되었었죠? 제정에 따른 문제점이나 해야 할 점 그런 것 없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제 4조에 보면 공공장소에 금연구역 및 금연 거리 지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금연 지정한 곳이 있죠?
그리고 학교 보건법에 의하면 학교위생 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 설립 예정지 경계선으로 부터 200미터를 넘을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학교주변 공공장소인 공원이 9개소가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이 5군데가 있는데 서영여고 주변에 2개가 있고 수성초등학교 주변에 3개가 있어요. 그리고 근린 공원이 하나 있는데 서영여고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포켓공원이 3개 있는데 서초등학교, 동초등학교, 학산여중고에 포켓공원이 있습니다.
이것에 제가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2백미터 이내에 학교정화구역내에 있습니다. 이중에서 공공장소 금연구역이라고 지정한 예는 없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공공장소인 공원 9개소가 학교경계선으로 부터 2백미터 이내에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흡연예방과 물론 교육은 많이 시키고 있죠. 김철수의원님께서도 농한기에 농촌에도 많은 교육을 해주시라는 부탁도 있었는데 지금 학교 주변이라고 하고 정화지역이라면 우리가 지켜줘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실례로 어떤 장소에서 그런 것을 들었는데 어른들이 담배를 피우고 버린 것을 애들이 바로 옆에서 그것을 주워서 피우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우리 국가의 기둥이 될 사람들 아닙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비 흡연자들을 담배연기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학교 정화구역으로 부터 2백미터 이내에 있는 공원에 대해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으면 하는 제 주문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이 9개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우리 어린이들, 또 비흡연자들 부터 건강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