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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현목 의원 발언

152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0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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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목

김현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17일부터 11월 23일까지 실시한 2009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정회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후 채택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작성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2009년 11월 17일부터 11월 23일까지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각 위원님들께서 제출한 검토 및 처리요구사항을 취합하여 작성하였으며 집행부서에 대한 검토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81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정회중에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정회중에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고 방금 말씀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홍렬 입니다. 금일 상정된 정읍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 제5조1항에 의거하여 10년을 단위로 하여 관할구역 안의 도시지역에 대하여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보전에 관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속가능하게 도시환경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공원녹지의 구조적인 틀을 제시하고자 함이며,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2쪽 기본구상 중 보전체계구상은 내장산, 두승산, 옥정호 등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보전핵으로의 설정 및 보전체계를 구축하고 내장산, 두승산 등의 산림과 동진강, 정읍천 등의 하천, 농경지를 보전축으로 설정하여 유기적인 생태망을 계획하였으며, 확충체계구상은 정읍시 공원녹지의 분포현황을 파악하고 공원녹지의 소외지역을 선정하여 장래 정읍시 공원녹지의 확충계획을 구상하여 생태적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토록 하였고, 이용체계구상은 생활권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원녹지 비율이 낮은 곳은 휴게 · 휴양형 이용, 자연자원이 우수한 곳은 생태형 이용, 지역적 색채가 강한 곳은 문화형 이용으로 이용체계를 구상하였고, 경관체계구상은 지역경관의 정체성을 이루는 현존 녹지를 적극적으로 보존하고 지역의 역사, 문화자원 현황과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경관체계의 틀을 구상하였습니다. 다음 5쪽 기본계획으로 공원기본계획은 공원정비계획, 확충계획, 배치계획으로 구분하였고 공원정비계획은 기조성 근린공원에 대한 정비와 미 조성 근린공원, 어린이 공원으로 구분, 대상지 토지이용현황과 인근 공원과의 상충관계, 주민들의 이용 등을 고려하여 정비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공원확충계획은 생활권공원 확충 과 주제공원 확충으로 주민들의 이용이 빈번하고 정읍시의 주요 개발녹지축에 위치한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 이에 따라 역사공원 2개소, 수변공원 1개소, 문화공원 1개소 등 총 4개소의 주제공원을 확충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원배치계획 종합은 장래 2025년을 목표로 1단계 4개소, 2단계 6개소, 3단계 13개소 등 총 24개소의 공원을 확충하고 미 조성된 27개소의 공원을 조성하여 목표연도에 68개소의 공원으로 확충할 예정입니다. 다음 14쪽 녹지기본계획은 시설녹지정비 및 확충계획과 녹지복원계획 등으로 녹지의 연결을 위한 정비와 확충 및 복원차원에서의 접근계획으로 미 조성 상태의 녹지축을 완성시키며 그에 따른 원활한 녹지체계가 이루어지도록 정비 및 확충, 복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녹화기본계획은 중점녹화지구 설정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정읍도시지역 내 정읍천 중앙로 충정로의 횡축과 연결될 수 있는 녹지축을 연계 설정하여 중점녹화지구로 개발하고 선적인 랜드마크 기능을 부여하도록 한 계획입니다. 다음 26쪽 도시자연공원구역 계획은 정읍시의 중앙시민, 향가, 선왕, 피향, 연정 도시자연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 에 따라 변경여부를 검토 이 중 피향도시자연공원은 금회 도시관리계획으로, 연정도시자연공원은 금회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따라 근린공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2쪽 본안건의 상정 법적근거로는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제8조(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에 의거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동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의견청취를 하고자 함입니다. 공청회 개최 사항으로 전문가 및 단체, 주민들의 이해관계인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2009년 10월 09일 시청5층 대회의실에서 시민 200여분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중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임병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병택입니다. 정읍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금번에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2005년도에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법률」로 개정되면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도시기본계획 목표년도인 2025년에 맞추어서 2009년말까지 수립하여 2010년부터 시행하기 위한 사항으로 우리시의 공원녹지 기본구상은 내장산, 두승산, 옥정호 등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보전핵으로, 동진강, 정읍천 등의 하천, 농경지를 보전축으로 설정하고 보전축을 연계하여 추가적으로 공원 및 녹지를 확충하고 휴게·휴양형, 생태형, 문화형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녹지네트워크를 구성 개발하고자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기본계획은 공원, 녹지, 녹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구분하여 수립할 계획인바, 2025년 목표는 공원은 68개소, 녹지는 27개소, 녹화는 3개구간, 도시자원공원구역은 5개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관련법에 의거하여 주민설명회 및 공고 공람을 통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였고 지난 10월 9일 주민공청회를 마친 사항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기본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이 되겠으며 금번 정읍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은 관계법 및 정읍시의 2025년에 계획인구 19만명을 기준으로 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충분한 의견청취와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임병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답변은 산림녹지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이 2025년에 맞추어서 지금 짜는것 아닙니까?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2025년에 계획인구가 19만명을 기준으로 한다 이 19만명이라는 수치는 어떻게 해서 나온것 입니까?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도시기본계획에? 그러니까 지금현재 어느 자치단체든간에 인구가 줄어가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 농어촌 도시나 이런곳은 줄어드는데 우리 정읍시가 19만명을 기준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13만이 못되어서 12만이라고 하는데 그럼 2025년도에 과연 19만명 정읍에 인구를 불러들일 수있겠느냐 그런생각을 한번해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도 현실에 맞게 짜야하는데 이상속에서 짜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19만명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질의 마친것입니까? 유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여기에 보전핵으로 지명되고 있는 3개 지역 내장 그 다음에 두승산, 옥정호 이렇게 3 지역에 대해서 이게 보전핵으로서 어떤 일정한 법률적 지향을 가할것 아닙니까?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 지역 안에 있는 토지의 소유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개인토지들이 많습니까?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대부분 개인토지가 많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개인토지가 많다고 하면 시에서 집행하고자 하는 또는 수립하고자 하는 각종 계획들에 있어서 개인의 재산권 침해 문제가 항상 거론되겠지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사유재산이 있는데 사유재산을 여러가지 어떤 지방정부가 어떤 계획을 입안 수립해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가하는것들 이잖아요 이런것들도 녹지계획 이런것들도? 그러면 이 계획에 반듯이 수반되어야 할 것은 정읍시 또는 전라북도가 아니면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가 보전가치가 높은 녹지 이런 공간에 대해서 소유권을 자연스럽게 국가 취득하는 절차도 병행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 분들 재산권은 그대로 놔두고 묶어둔 상태로 이런 계획이 추진되어서는 안된다고 보여져요. 우리가 이제 2012년에 탄소배출권에 대한 규정, 강제규정이 되지요? 그 2012년이라고 하는것은 앞으로 2년, 3년 정도의 기한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런 계획들은 좋다 이말이예요. 좋은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야될 주민들의 저항, 주민들의 반발 이런것도 염두해 둬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내장같은 경우는 개인의 토지도 있지만 또는 절의 소유권도 있지요. 내장사 그 조계종이 갖고 있는 땅들도 있다 이 말이예요. 이런것은 특별히 재산권의 제약을 받는 다고 하더라도 종교가 갖고있는 소유권은 개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것은 좀 괜찮다고 할수가 있지만 개인이 갖고있는 여러가지 재산권에 대해서 막연하게 계획없이 재산권을 처분할 수 없는 규정으로 정책이 만들어지는 것은 정부가 정말 이것을 필요하다라고 하면 재산권은 시로 자연스럽게 평가를 통해서 이관 하도록 정책도 같이 수립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것들을 수반하지 않고 이런 3개 지역을 집중적인 보전핵으로 설정을 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정책이 같이 나가야될 이 2군데가 하나는 절름발이를 만들고 하나는 기형적으로 속도를 내고가는 시스템으로 가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까지 같이 마련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중심축으로 해서 3개소를 했고 저희들이 2015년까지 이번에 보고중인 4개소는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앞으로 보전책으로 1차적으로 도시기본계획상에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불가피하게 도시계획선 연장선에서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장산하고 두승산하고 해서 불가피하게 수립했는데 그것도 같이 대책을 더 강구해서 접촉을 해보겠습니다. 내장관리소측하고 같이 해서, 보니까 대부분 내장산 관리는 조계종에서 갖고 있고 두승산은 산쪽하고 개인하고 국유림도 있고 그런데 50%정도 있더라고요.
진섭

유진섭위원

개인소유지로?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개인소유지로.
진섭

유진섭위원

두승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전을 하겠다고 하는 구상이 있으면 시가 아니면 도든 공공기관이 거기에 있는 개인토지들을 사들여야 맞아요. 그래야 보전을 할수가 있지요 장기적으로, 개인이 할때는 개인재산권은 보전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분들은 일단은 재산이 어느정도 되면은 매각을 하려고 할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생각인 개인이 갖고있는 그런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이 보전이라는게 이론상의 보전이지 실질적으로 보전이 안된다는 얘기예요. 한쪽은 보전하려고 하지만 한쪽은 아니 나 여기 개발해서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내야겠다는 여러가지 욕구충족이 생기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병행해야 된다. 너무 큰 틀에 이야기라 우리시가 그 땅을 다 사들일수도 없는 문제잖아요. 도나 중앙정부하고도 그런부분에 대한 노력을 같이 해야되겠다는 생각이들어요.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문영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저는 좀 궁금한 건 우리가 이 공원녹지기본을 수립을 할때 인구 19만명으로 했을때에 그 소요되는 예산과 인구가 만약에 10만일때 소요되는 예산과 그 소요되는 예산상에 그 차이는 혹시 산출해 보셨어요? 그런 것은?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19만에 대해서만 계획을 수립했거든요? 10만것은 못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산상에 분명히 무슨 차이는 있을것 같지요? 만약에?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차이는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것도 한번 우리가 예측을 해봐야 할 것같고 혹시 특화가로계획 이런것 있잖아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기존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들이 있는데 또 이 계획에 의하면 도로, 다른 수종을 도입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단풍나무가 되어 있는데 이팝나무로 바꾼다거나 이제 이런식으로 은행나무로 바꾼다거나 그럴경우에는 기존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들은 어떻게 처리를 할 계획인가하는 계획도 있습니까?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시내쪽에서 부터 단풍나무로 할 계획이고 시외쪽으로는 이팝나무같은 그런 나무를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시내권에도 가로수 양쪽에는 은행나무를 식재할 계획이다 뭐 이런것 있거든요? 그럼 기존에 있는 나무들은 우리가 아까 하기전에 위원님들끼리 조금 논의된 그런 얘기인데 그런것도 주무부서에서 어떻게 나무를 베어버릴 것인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식을 할것인가 뭐 이런것이 중요한 문제일것 같은데 주무부서에서 생각하고 계시는지?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기존에 있는 가로수는 그대로 존치를 하고 나머지 구간은 은행나무를 왼쪽으로 빼고 저희들이 장소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우선 가식을 해놨다가 옮기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의회에 거쳐서 하거든요. 의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영소

문영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장학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먼저 위원장님께 궁금한것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고서 내용에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제8조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에 의거 공원녹지기본계획 수익권자는 동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라고 지금현재 보고를 해주었는데 제가 알기로 이부분에 대해서 그냥 오늘 이자리가 일반 그냥 공원녹지기본계획이다는 일반적 검토보고 자리다라고 지금 듣고 왔는데 이 목적이 일단 뭡니까? 의무적으로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하도록, 해야만 되는 목적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 좀 해주시죠? 이부분이 충분히 전달이 안된것 같아요? 의원들한테 충분히 전달이 되어서 이 20년 또는 100년을 준비하는 이 도시계획수립 부분에 대해서 한 축을 담당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해서 범위가 아주 넓은데 충분하게 공부를 해와서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좀 피력하고 또 그부분, 일정부분 좀 참고가 되어서 결정이 되어야 하는 그런 중차대한 내용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보면 지난 공원녹지기본계획 심의위원회에 저도 그 위원회에 한 사람으로서 들어가 있지만 그렇게 해서 공청회도 참석을 했지만 지금 내용이 중요한 만큼 의원들이 충분히 숙지하거나 공부를 해서 이 자리에서 의견 피력을 하고 그래야 하는데 사전에 그런 준비를 할 수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행정감사하는 기간중에 지금 오늘 이자리에서 미리 자료는 배포가 되었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의견 보고, 공원녹지기본계획 그냥 보고자리다라고 얘기를 듣고 왔지 이게 의무적 사항이라고는 모르고는 모르고 왔잖습니까?
현목

김현목위원장

저도 질의응답이 있는지는 사실 몰랐고 그 동안에 있던 공청회 사항을 보고하는 자리로 알았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계획 일환의 차원에서 공원녹지기본계획의 건을 나름대로 해당부서에서 상정을 해서 일정부분 의회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런 부분은 최종적으로 이부분은 완료보고서를 만들어서 승인을 받아서 또 그쪽 도에 제출하고 하는 것이지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도에 통과가 되면 국토행양부까지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지난번에 계장님이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 좀 잡아달라고 할때도 의무적 사항이라고 얘기 안했잖아요? 그냥 검토보고 그냥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라고만 했지? 그렇잖아요? 의무적 사항하고 그냥 시간 한번 잡아주십시오. 그냥 우리가 그간에 공청회한것 보고좀 하렵니다하고 얘기는 천지 차이지요? 충분하게 공부를 해야되는데 지금 혹시 그러면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기본구상안과 새로 공청회 과정을 통해서 변경시키는 안이 많이 변화가 있습니까?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열 서너건 했었는데 그게 지금 보완된 사항이거든요. 보완해서.
학수

장학수위원

차라리 그러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어떤건이 어떻게 변경이 되었다 이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줘야 할것 같아요. 의원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고 올 시간이 없었거든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처음에 제가 장학수 위원님이, 이것은 저희들이 의견은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때할때 확충계획도 구성안으로 해서 허준 그 우석대학교 조경디자인과 그분이 했었는데 제가 서면으로 할까요 여기서 할까요.
학수

장학수위원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요. 왜그러냐면 저만 알것이 아니고 여기있는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청취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을것 같아서.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허준 우석대학교 교수분께서 태인하고 신태인지역에 대한 공원료를 확충을 해달라해서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를 해서 저희들이 면적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 표시를 했고 경관체계 구성안을 수집을 해서 정읍시 내부 경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해서 저희가 검토를 경관체계에 대한 용어정리가 필요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원내에 상상어린이공원이 필요하다 해서 상상어린이공원 수성동지구에 2개소 정도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
학수

장학수위원

과장님 우리한테 배포해준 자료 페이지를 얘기해 가면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넘겨가면서 같이 들으면 이해가 빠르겠는데요? 그리고 이 내용이 국장님 한번 여쭤볼께요?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했는데 오늘 이자리는 경제건설위원회의 위원들만 있잖아요? 이렇게 가도 됩니까? 이게 지금 경제건설위원회에서만 보고를 받아서 의견청취로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간담회 자리에서라도 해야되는지 우리도 사실 이런 부분을 몰랐기 때문에 위원장님이랑 저랑있는 자리에서 지금 그냥 이런 부분에 대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보고를 할 것이 있으니까 시간 좀 잡아달라고 해서 의결사항이 아닌지 알고 오늘 이 자리를 잡은 것이거든요? 이 절차도 과연 이게 합당한지 그것도 따져봐야할 것같아요? 이렇게 해서 실컷했는데 또 기준에 못미친다고 하면 다시 또 해야하지 않습니까?
현목

김현목위원장

과장님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이게 지금 도에 언제까지 제출을 해야해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올해까지 제출을 해야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올해까지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여기서 해서 저희들.
현목

김현목위원장

10월 9일날 공청회 처음한 것이지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장

올해까지 제출해야 되니까요. 우리 정례회 기간에 일찍 끝나는 시간이 있을것 입니다. 의회의결을 반영하는, 반영할 기본수렴을 확정하기 위함이라면 오늘 안건을 보류하고 예산심사나 중간에 일정한 시간을 잡아서 다시 재심사하는 방향으로.
진섭

유진섭위원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하자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의원들을 놓고 하자는 거예요?
학수

장학수위원

그것도 법리검토를 해봐야겠지요.
현목

김현목위원장

그날도 지난번에 계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걸 정읍시 전반적인 것이니까 우리 위원회만 아니라 전체 위원으로 가야한다고 물어보기는 했었는데 우리 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진섭

유진섭위원

소관은 우리 소관이지만 여기에 지금 관련 규정은 정읍시 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강제사항 입니까?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의무사항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지난번에 했을때도 우리 의회에서 대표 위원님이 오셔서 장학수 위원님이 오셔서 경청을 들으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만 통과되면은 될것 같아서.
학수

장학수위원

설명을 할때 대표로 제가 참석을 해서 공청회에 가서 의견수렴하기는 했지만 오늘 이자리가 의무적 사항이다 아니다를 명확히 얘기해 줬어야 했고 그 얘기를 해줬어야 위원장이 의장하고 상의를 해서 경제건설에서 할것인지 전원 간담회에서 할 것인지를 결정했을텐데 그 부분이 그냥 가볍게 기존에 있었던 공청회와 또한 공원녹지계획에 약간 변경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업무보고해주고 하는 자료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충분히 공부도 안해왔고 또한 여기서 해야하는지 그쪽에서 해야하는지도 검토를 안했다는 얘기지요. 우리 내부적으로도 시간 빈 시간만 잡은 것이지 그냥, 그러니까 그 부분은 검토를 해야할 것 아니예요?
진섭

유진섭위원

그렇게할 성격은 아니야.
학수

장학수위원

그럼 이렇게 하면 어쩔까요? 좀 미뤄놨다가 미리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문서로 주셔서 숙지를 하고 와서 공부를 하고 와서 다시 한번 하는 것이 떨까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또 이것이 바뀌면은 저희들도 시간상의 관계가.
학수

장학수위원

바뀌어서는 안되니까?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주민 공청회까지 다 끝나고 저희들은 의회에만 거쳐서 시민들한테 설명이 갔고 공고를 해야하거든요. 공고까지 이 안 전부 공고가 되어야 하거든요.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진섭

유진섭위원

더 연구를 해가지고 올수가 없어요.
영소

문영소위원

이 도시공원이 어떻게 재배치할 것이며 어떻게 조성할 것이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의원 스스로가 지금 중요하게 다루지 못하고.
진섭

유진섭위원

지금 이 바쁜 2차 정례회 기간에 이게 들어오니까 의원들이 연구할 시간이 없어서 지금 들어온것 때문에 문제가 된것이지 이 절차상으로 상임위에서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지요. 제출시기가 문제라는 것 아니예요 지금, 제가 볼때도 그런 문제라고요. 이것을 갖다줘도 검토할 시간이 없잖아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그 내용을 보시면은요. 그런 관계까지 전부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다 듣고서 예상하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데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협의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본 안건은 11월 15일 본회의 종료후 다시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건은 정회중에 협의한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 의견청취건은 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