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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도진 의원 발언

152회 제2본회의200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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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진

정도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1월 18일 안왕근의원 외 9분 의원으로부터 첨단 과학산업단지 조성 주민과 협의 추진 권고안 11월 18일 이병태부의장 외 9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월 18일 정읍시장으로부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과 중기지방재정 계획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11월 24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왕근

안왕근의원

안왕근의원입니다. 첨단과학산업단지조성 주민과 협의추진 권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신정동지역에 3개 국책연구기관이 입주함에 따라 첨단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 토지공사와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토지공사에서 토지 및 지장물을 감정하여 토지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편입주민들은 인근 타사업과 비교하여 보상가액이 현저히 낮다고 주장하는 등 사업추진에 있어 토지주와 정읍시, 토지공사간의 불신만 초래하는 안타까운 현실로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주민과 협의하여 원활히 추진토록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권고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첨단과학산업단지조성 주민과 협의추진 권고안 정읍시 신정동지역에 소재한 3개 국책연구기관의 RFT(방사선융합기술) 및 BT(생명공학)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기 위하여 첨단과학산업단지를 조성추진하고 있습니다. 첨단과학산업의 도시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읍시와 한국토지공사 전북지사간에 2004년 12월 10일 정읍시 지역종합개발사업 기본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업주관은 정읍시에서,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공사에 위탁 시행토록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 1월 30일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여 정읍시와 토지공사간의 업무 및 사업비 부담 범위를 결정하고 1단계로 89만 7천여㎡(27만1천평)의 부지에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성사업 부지에 대한 토지 및 지장물 조사, 보상협의회 구성 및 협의회 개최, 토지 및 물건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지난 2008년 11월부터 소유자와의 협의를 통해 토지보상을 실시하였으며 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기준 43%인 31만5천㎡(9만5천평), 소유자기준 40%인 166명(전체 416명)의 협의매수 및 수용(18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정읍시에서 첨단과학산업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은 정읍시의 지역경제활성화와 정읍의 희망이 되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인근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장산문화광장조성사업의 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보다 3-4배, 내장산리조트 조성사업의 토지는 2-3배이상 보상하였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경작하고 소유한 산업단지의 편입 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보다 1.5배, 지장물은 현시가에도 휠씬 못미치는 낮은 가격인바, 인근 사업의 보상가액보다 현저히 낮게 보상하는 것은 지역간 형평성이 결여된 보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신정동지역에 백제정촌현 복원사업이 24만7천㎡(7만5천평)규모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하다가 편입토지주 18명중 13명의 반대로 사업이 취소되고 국·도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산업단지 편입토지의 토지주 기준 60%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정읍시와 토지공사에서는 주민대책위원회와 토지보상 재감정 및 이주대책 등의 적극적인 협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 협의한 250명 소유자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여 토지주의 의견을 무시한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토지주와 정읍시, 토지공사간의 불신만 초래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생업을 포기하고 연일 토지보상의 부당성을 성토하며 사업추진을 반대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정읍시의회에서는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주민과 협의하여 원할히 추진토록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첫째 토지공사는 산업단지 조성사업 부지내 토지평가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여 편입 토지주 및 지역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토지공사는 산업단지 조성사업부지 인근지역의 다른 사업의 보상사례와 비교하여 형평성 있는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시장은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가 보상함에 있어 주민들의 요구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판단 토지주 및 지역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추진해야 한다. 넷째 시장님과 토지공사는 이주민들의 이주대책과 생계대책을 마련하여 이주민의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시장님과 토지공사는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이 미래의 중요한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사업임을 감안 토지주 및 지역주민에게 사업추진사항을 명확히 알려 시민들의 공감대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09. 11. 25. 전라북도 정읍시의회 의원일동 수신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유성엽 국회의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첨단과학산업단지조성 주민과 협의추진 권고안을 발의 하오니 권고안이 원안데로 채택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의장

안왕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지난 11월18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첨단과학 산업단지 조성 주민과 협의 추진 권고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권고안은 관련기관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문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도진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 제152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 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정도진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재정여건은 경기침체로 인해 전반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라 내국세가 7조2천억원 정도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교부세 재원도 1조 7천억원 정도 축소가 예상되어 우리시에 교부되는 교부세 규모는 276억원 이상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금년에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경제 살리기 차원의 재정조기집행으로 이자수입 31억원과 순세계잉여금 116억원등이 감소 되어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489억원이고, 이중 일반회계는 4,124억원, 특별회계는 365억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7.2%가 감액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문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4,124억원이며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476억원으로 금년 보다 53.6%가 감소 되었으며,국고보조금등 의존재원은 3,648억원으로 금년보다 18%가 증가하여 우리시의 명목상 재정자립도는 11.5%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및 교육분야 등에는 지방의회운영 지원에 13억원,자주재원 확충 및 지적행정 추진에 12억원, 시정의 종합기획 조정에 17억원,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시정 구현에 60억원, 정보화 기반확충에 20억원, 재난 안전관리 능력강화에 12억원, 지역 인재양성등 평생학습도시 구축에 48억원과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39억원을 반영하는 등 총 27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예술문화도시 구현에 33억원,사계절체류형 관광도시 조성에 53억원,내장호주변 관광개발에 40억원, 전국제일의 생활체육도시 건설에 45억원,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에 27억원 등 총 199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는 청소행정 관리에 49억원,환경기초시설 운영에 25억원과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72억원 등 총 16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에는 기초생활보장에 337억원, 취약계층 지원에 356억원, 보육과 가족 및 여성지원에 18억원, 노인복지 증진에 352억원, 청소년 건전 문화육성에 12억원 등 총 1,10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와 질병예방 등 보건분야에는 7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농업경쟁력 강화에 58억원, 쌀소득 등 보전 직불제에 195억원 밭 농업 직접 지불제에 10억원 농촌생활환경 정비에 80억원 농산물 생산 유통관리에 125억원, 농촌진흥사업 추진에 23억원과 고부가가치 농업상품 연구개발에 19억원, 축산 경쟁력 강화에 29억원, 친환경 축산업 육성에 95억원, 산림자원화 사업에 41억원 임업경쟁력 강화에 12억원 등 총 70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는 산업진흥과 에너지 및 자원개발 등에 70억원을 계상하였고 수송 및 교통분야에는 도로확.포장 사업과 도로관리에 74억원과 대중교통육성 및 안전확보에 75억원 등 총 14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하천정비에 182억원, 도시가로망 개설등 도시개발에 115억원,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80억원 등 총 394억원을 계상하였고, 과학기술 분야에는 첨단과학 산업단지 진입로 확.포장 등에 17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에 25억원,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에 8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에 5억원과 농공단지조성 관리 특별회계에 35억원,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24억원등 기타특별회계에 9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인 공기업 특별회계에 266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0년도에도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시민이 잘사는 새 정읍 건설이 앞당겨 질 수 있도록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 올리면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간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새로운 수요와 지방재정 여건변화 등을 감안하여 수립하였으며, 계획기간의 재정 총 규모는 2조6,502억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연평균 0.6%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일반회계는 2조 4,346억원으로 연평균 0.9% 증가하는 반면, 특별회계는 2,156억원으로 연평균 △3.2% 감소가 예상됩니다. 계획 기간중 세입규모는 2조 6,502억원으로 자주재원은 5,237억원, 의존재원은 2조 949억원, 부족재원은 316억원으로 추계하고, 세출규모를 2조 6,502억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세출예산의 78.9%인 2조 1,054억원을 사업예산에 집중 투자하여, 사계절체류형 관광도시 건설, 골고루 혜택받는 복지행정, 살맛나는 농촌건설, 우리시의 꿈과 미래가 담겨있는 첨단 과학산업단지 조성등 지역개발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하도록 배분 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10억원이상 사업별 투자 계획은 내장산 관광특구 활성화지원 등 317건으로 총 사업비는 1조 5,654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용을 위하여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2009년 12월 3일까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자치행정위원회부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정병선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2009년 11월 17일부터 11월 23일까지 7일 동안 실시 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우리위원회 소관 1국, 1실, 1과 1직속기관, 1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대상 부서의 중점추진업무와 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방식으로 실시 하였으며 필요시에는 관련 문서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우리위원회 위원님들의 진지한 협의를 거쳐 2009년 11월 23일 우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채택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 지적 및 처리요구 건수는 시 홍보예산 적정집행 등 총 48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의장

정병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수 경제건설위원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경제건설위원회부위원장

경제건설위원회부위원장 정영수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7일부터 11월 23일까지 7일 동안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우리위원회 소관 2국, 1직속기관, 2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대상 부서의 중점 추진업무와 감사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 방식으로 실시하였으며 필요시에는 관련 문서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우리위원회 위원님들의 진지한 협의를 거쳐 2009년 11월 23일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채택하였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 지적 및 처리요구 건수는 총 81건으로 공통사항에 사업기공식 및 준공식 선별시행 등 4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생활보장기금 관리 철저 등 35건, 건설교통국 소관 소방도로개설사업 선정 및 추진방법 개선 등 19건, 직속기관 소관 청정유기농포도체험센터 활성화 방안 강구 등 12건, 사업소 소관 소싸움대회 추진방법 개선 등 6건, 읍면동 특정업체 집중 공사계약 지양 등 5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의장

정영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각 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작성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병태

이병태부의장

이병태 부의장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건설을 위해 노고가 많은 정도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12월 4일 제152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시 2009년도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시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읍시가 추진한 시책들의 문제점 도출 및 대안을 제시하고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시정질문을 통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대상은 시장, 부시장, 국장, 실·과·소장과 동일한 직급이상자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의장

이병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이병태부의장의 제안 설명한 대로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중 본회의가 열리는 2009년 12월 4일 시장, 부시장, 국장, 실 · 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의 출석 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