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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용휘 의원 발언

83회 제11조례및예산심사특별위원회200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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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11차 조례및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다룰 안건은 지난 2003년 12월 8일 계양구청장이 제출한 200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 및 2003년 12월 18일 계양구청장이 제출한 200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경 수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창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와 관련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용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최종 마무리하는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면, 제2회 추경예산안은 총 990억 9,004만원이 되겠으며,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876억 5,136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4%에 해당하는 34억 105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구획정리사업지구 체비지 매각 부진으로 인해서 기정예산의 40.2%가 감소된 114억 3,86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3억 7,600만원이 증액된 110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3억 5,725만원이 감소된 206억 3,538만원으로 편성했으며, 지방교부세는 7,100만원이 증액된 19억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원조정교부금은 18억 5천만원이 증액된 324억 6,955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14억 6,130만원이 증액된 207억 4,45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지방양여금과 지방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재원과 예산편성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기정예산에 대한 삭감액 19억 7,340만원과 증액된 지방세 3억 7,600만원, 지방교부세 7,100만원, 그리고 조정교부금 18억 5천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14억 6,130만원을 합한 총 57억 3,170만원에서 감소된 세외수입 3억 5,725만원을 제외한 총 53억 7,445만원을 재원으로 해서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총 재원 53억 7,445만원 중 의무적 필수경비로 45억 4,796만원을 편성했으며, 그 중에서 세정 및 여성정책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로 1억 1,000만원을 받아서 사무실 환경개선비로 2,012만원, 업무용 장비 구입비로 2,858만원, 직원 사기진작 경비로 6,13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투자 사업비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작전1동 어린이집 부지매입비 부족분 6,400만원, 계양구 재향군인회관 건물 매입 보조금 3억, 동양지구 진입로 개설 5억 9천만원, 총 9억 5,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억 7,249만원은 소규모 경상 사업비로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에 비해 1.4%가 감소한 312억 4,442만원으로 편성했고,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에 비해 6.1%가 증가한 400억 5,829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에 비해 13.2% 증가한 117억 908만원으로 편성했고, 민방위비는 기정예산에 비해 4.4%가 감소한 7억 8,676만원으로 편성했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기정예산에 비해 6%가 증가한 38억 5,279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규모가 총 114억 3,868만원으로서 세출예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5.1%가 증가한 1억 4,319만원을 편성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1%가 증가한 7억 4,413만원으로 편성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4.8%가 증가한 32억 5,68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동양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6.8%가 감소한 38억 5,500만원으로 편성했고, 귤현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84.5%가 감소한 7억 5,024만원으로 편성을 했으며, 장기구획정리지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6.5%가 감소한 20억 5,736만원으로 편성했고, 살라리 구획정리지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70%가 감소한 6억 3,09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상정한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우리 구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세부적인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예산안에 대한 설명자료를 토대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추가로 제출된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실시한 2002 회계년도 건전재정 운영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로 2,500만원이 추가로 교부되었기에 수정예산안을 상정했으며,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한 사무자동화 가구 구입비 1,500만원과 컴퓨터 등 업무용 장비구입비로 1,000만원을 편성했으며, 자금이 늦게 교부되었기에 집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에 계상된 2,500만원을 전액 명시이월 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불용액을 최소화하고자 제2회 추경예산 편성과정에서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를 삭감하였으나 착오계산으로 인하여 삭감된 759만 8천원에서 659만 8천원을 복원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구에서 기획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금번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휘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승학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3억 900만원이 감소한 990억 9천만원으로, 일반회계는 4.0%가 증가한 876억 5,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0.2%가 감소한 114억 3,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재원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 등의 지원예산과 불용액 발생 정리분 및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예산 등을 삭감 정리하여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항입니다. 총 876억 5,100만원으로, 이중 지방세는 과년도 수입은 감소했으나 재산세 종합토지세입의 증가로 3억 7,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국․공유재산 임대료, 징수교부금은 증가하였으나, 수수료수입, 과태료 수입의 감소로 3억 5,700만원이 감소하여 현재 재정자립도는 36.1%입니다. 그러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과년도 수입 4억 600만원이 감소하고, 과태료 수입 2억 1,400만원이 감소로 나타남에 따라서 세입추계의 예측에 보다 정확성을 기하고, 체납액 정리 등을 통하여 자주재원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사항입니다. 세입증가분과 국․시비 보조금 및 기정예산 삭감액을 재원으로 일반행정 분야에 성과상여금 3억 6,500만원, 대체차량구입비 1,8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강사비 및 보조금 2,400만원, 세정시책 추진 상사업비로 관련직원 사기진작 및 사무실 환경개선사업비 등 8,000만원, 버스승강장 주변 안내도 설치 1,000만원을 편성하고, 사회개발분야에 계양구 재향군인회관 건물 매입 보조금 3억원, 청각장애인 인공 달팽이관 수술지원 등 민간경상보조비 3,600만원, 여성정책추진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여성정책 유공공무원 비교시찰 및 해외연수비로 1,900만원, 여성상담실 및 여직원 휴게실 집기구입 1천만원,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 8,900만원, 아동 건전육성 및 소년․소녀가장 지원 등 5,200만원, 보육사업비 및 보육시설 기능보강 등 2억 3,900만원, 시설비로 작전어린이집 부지매입 부족분 6,400만원, 민간위탁금인 쓰레기수거 대행사업비 2억 4,80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으로 1억 3,700만원, 청용정 일대 ‘정’건립 특별교부금 7억원, 동양동 273-2번지 일원 도로개설 3억 5천만원을 편성하고, 경제개발 분야에 부적합 가로등 정비사업 8천만원, 방축동 다남동간 도로개설 특별교부금 18억 500만원, 서운동 남일금속 진입로 개설 특별교부세 4,200만원을 각각 편성하고 있으며, 기타 삭감액은 불용액의 정리 및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항입니다. 의료보호기금 등 7종의 특별회계는 1차 추경예산 대비 40.2%가 감소한 114억 3,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및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4억 5,400만원이 증가하였고,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전 지역 체비지 매각사업 부진으로 81억 6,400만원이 감소됨에 따라 구획정리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체비지 매각을 높이는 방안강구가 요구됩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재원조정 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의 증가로 세입예산은 다소 증가하였으나, 증가한 예산의 대부분을 사회개발 및 경제개발 분야의 사업예산에 편성하고 있어 투자사업들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명시이월 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40조에 의거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사업비의 안정적인 집행이나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 하겠으나,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대단위 신규 투자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주요추진 사업의 투자우선 순위에 의거 예산이 계상되어야 할 것이며, 가급적 주민숙원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지역별 균형발전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국․시비 보조예산 사업은 연내에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사업비의 과다계상으로 인한 불용액의 발생이나 사업계획 변동으로 인한 사업비의 전액 삭감에 대하여는 그 사유나 타당성에 대한 보다 신중한 심사와 함께 예산편성 및 운영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또한 12월 18일자로 제출한 제2회 세입세출 추경 수정예산안은 행정자치부에 지방재정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특별교부세로 2,500만원이 내시됨에 따라 예산 총규모는 990억 9천만원에서 991억 1,5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876억 5,100만원에서 876억 7,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및 의회사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학균위원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예비비가 기정예산이 약 12억 9천만원인데, 경정이 지금 15억 3천만원으로 되어 있죠?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길학균위원

그동안 기정예산에서 집행한 굵직굵직한 것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큰 것은 테니스장 관계로 집행을 했고, 그게 6억 정도 됩니다.

길학균위원

예산팀장님, 기억 안 나십니까? 실장님이 잘 기억을 못하시는데,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그리고 돼지콜레라 계통으로 해서 액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런데 경정에 다시 2억 3천 정도를 더 계상한 것 아닙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길학균위원

예산집행 사유가 또 발생했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2회 추경을 하다가 남은 재원을 예비비로 넣은 겁니다.

길학균위원

이 예비비 또 남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그럼 총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지금까지 한 집행액이, 12억 9천만원 중에서 지금까지 집행한 금액이,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에 6억원, 또 돼지콜레라 방역비인가 그 쪽에 얼마 전에 예비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남아있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그 때 맨 마지막에 6억 3천인가 남았는데요. 그것을 지출했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길학균위원

6억 3천을 어떤 용도에 집행을 하셨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항소하는데 공탁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이 예비비는 기획감사실에서, 예를 들어서 10억의 예비비가 배정되면 기획감사실에서 총괄 관리합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그 예비비 지출은 어느 부서에서 예측 못할 일이 일어났을 때 그 부서에서 청장님까지 지출하겠다고 결재를 맡습니다. 그러면 저희에게 예비비를 지출을 해 달라고 오면 저희들이 지출합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니까 총괄관리를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사유가 발생한 부서에서 기획감사실에 요청을 하면 기획감사실에서 지급을 해 준다 이거죠?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길학균위원

그러니까 총괄관리 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길학균위원

그럼 지금까지 2003년도 일반 특별회계 집행현황을 10월 달에 예산편성 전에 받아보려고 자료를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기억합니다.

길학균위원

여기에 보면 예비비가 10월 25일까지, 우선 예비비 예산액 자체가 틀립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는 예비비 예산액이 6억 7천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10월 25일까지 단 1원도 지출한 사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테니스장 공탁금, 이런 것은 언제 집행했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11월에 했습니다.

길학균위원

예산팀장님, 맞습니까?
현숙

소현숙예산팀장

예.

길학균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는 12월 31일까지 집행예산액을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전부 다 6억 7천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테니스장이고 공탁금이고 다 11월 달에 지출했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길학균위원

여기는 애초에 계상 자체가 총 예산이 6억 7천으로 되어 있는데, 12월 31일까지 6억 7천만 지불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지급이 지금 말씀하신 것만 봐도 12억을 지출했습니다.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당초 예산액은 12억 정도입니다.

길학균위원

이것을 고깝게 듣지 마시고 저희들한테 이런 자료를 제출했으면 이런 자료와 지금 제출한 자료하고 같이 대조도 해 보시고, 맞춰보시고 의회에 출석하셔서 답변을 하셔야 되지 않나, 저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되는데, 아무런 준비가 없이 그냥 나오시네요. 전부들, 그러면 이 자료의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전 부서가 10월 달에 이거 하느라고 힘들었는데, 1-5페이지 보셨어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길학균위원

거기 예비비는 6억 7천으로 되어 있죠?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길학균위원

그럼 기정예산에 12억 9천은 무슨 의미입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다.

길학균위원

그럼 또 허탈하네요. 질문을 또 그만둬야겠네요. 그렇다면 이 자료는 무엇으로 신뢰를 할 수 가 있습니까?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이 자료 두개가 다 안 맞으니까, 이 자료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이 자료를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2003년도 예산서를 보시면 됩니다.

길학균위원

자료가 부실해도 절반 이상씩 싹둑 잘려나가서,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아마 이것 제출할 때까지의 잔액을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지출하고 남은 잔액을,

길학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것 관리하는 팀장은 누구십니까? 이 자료에 대한 간략하게 데이터를 맞춰볼 수 있게끔 지출근거만 빨리 팩스로 받아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성균위원

지금까지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지적한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를 체크를 해서 보완작업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뼈를 깎는 새로운 각오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여러 군데에서 많이 발견을 했어요. 전혀 개선이 안돼요. 개선도 안되고, 그렇다고 해서 발전된 그런 모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자료부실 그 자체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지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이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요구했을 당시에 쓰고 남은 예산액을 여기에 표시한 것과, 여기는 당초 예산액이 들어간 겁니다. 그것은 견해차이인데, 여기는 만약 10월 1일날 자료를 요구했으면 그 때 예산 집행서를 보고 그 때 예산잔액이 얼마냐 그것을 여기에 표시한 거고, 여기에 나온 것은 당초 예산액, 그러니까 보는 견해에 따라서 다른데, 그렇게 작성된 자료입니다.

홍성균위원

지금 여기 의회에서 문제 제기된 부분을 청장님이 나중에 다 각 분야별로 잘못된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어디가 삭감되고 그런,

홍성균위원

청장님은 여기 의회에서 벌어지는, 회기 중에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체크를 해서,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분석하고 질타하고, 개선하는 방법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여기에서 일어나면 우리 소 팀장이나 예산팀장이 일일이 다 적습니다. 그 날 가서 보고를 합니다. 잘못된 것은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에게 보고하면 잘못된 것은 이건 왜 그렇게 했느냐 야단도 듣고, 각 과장도 야단도 맞습니다.

홍성균위원

제가 듣는바에 의하면 야단을 치든 잘못했든, 그냥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력 장악이 안된다는 거예요. 점점 무능한 사람으로 정확하게 표출이 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정말 여러 기자님들도 오시고, PCN에서 와서 방송하는 것도 봤지만, 식사를 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어느 구청장님하고 우리 구청하고 대비적인 얘기를 했을 때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것을 느꼈어요. 업무 스타일이 틀려요. 그것은 뭐냐, 근본적으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참 걱정스럽습니다. 하여간 오늘 추경예산에 대해서 하면서 오늘은 그래도 기분 좋게 잘해 보려고 왔는데, 우리 길 위원님이 지적하면서, 어제 점심식사를 하면서 PCN 몇몇 기자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참 앞으로 2년 반정도 남았는데 걱정스러워요. 잘해 주시고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리추경에 세무과에서 재정분석 우수기관 인센티브로 2,500만원,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세정이 아니고 재정입니다.

홍성균위원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서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홍성균위원

2,500만원을 받아왔는데, 보니까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기획감사실에서 자동화 사무기기 구입 1,500만원, 그리고 컴퓨터 8대 960만원, 프린터 40만원, 이렇게 했네요? 이것을 다 기획감사실에서 쓸 겁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다른 과도 상사업비를 타면 그 과에 대부분 OA 사무기기를 교체합니다. 몇 군데는 갈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해서 그렇게 쓸 예정입니다.

홍성균위원

이게 물론 물품이 부족하기 때문에 했다고 하지만, 말 그대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사무자동화는 기획실에서 하고, 프린터 구입도 예산팀에서 쓸 것이고, 컴퓨터는 동사무소에 구입을 해줄 겁니다.

홍성균위원

동사무소 어디를,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아직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이게 급하기 때문에, 이게 내려온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아직 어디에 줄 것인지는 예정이 없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러니까 돈이 내려올 거라고 예상도 못했던 상황에서 주니까 집행은 해야 되겠고, 무작위로 구입만 해 놓고 필요한 데를 공급을 해주겠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왜냐 하면 지금 세무과에도 8천만원인가 내려 왔고, 여성회에서도 3천만원이 내려온 것 같은데, 상사업비는 그렇게 내려옵니다.

홍성균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실장님께서 나름대로 검토한 바에 의해서 구입했겠지만, 공무원들의 사기가 제가 보는 바로는 공무원들이 근무하기에는 청장님만큼 편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쟁력이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런 입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내부적으로 곪아터지고, 사기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들어봐도, 나름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의회 와서 터지고, 기분이 또 안 나고, 결과적으로 뭐냐, 결국은 청장님 리더십 부재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지출해야 되고 해서 이렇게 구입하는 것 보다 나름대로 기획실 내의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쓸 계획은 있었느냐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균위원

다 집행했는데 뭘,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집행한 것 아닙니다. 저희들이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에 구입할 건데요. 우선 책상 같은 게 지금 세무과장 하다가 와 보니까 들쭉날쭉하고, 철 책상도 있고 해서 책상도 교체해 주고, 프린터기 하나 더 사고 그럴 겁니다.

홍성균위원

그리고 예비비 중에서 도둑 맞았을 때 CCTV인가 그것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것도 들어갔어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홍성균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청장님의 테니스장 의지는 어떻습니까? 6억 지출했다고 했죠?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공탁을 걸었습니다. 청장님도 꽤 걱정을 하시는데, 그것을 다시 원론적으로 들어가서 지금 변호사는 변호사대로 뛰고 있고, 그리고 청장님이 그 당시에 담당했던 팀장이나 직원들로 하여금 일개 대응팀을 만들어서 대응하고 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박부길에게 손해 본 것만큼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계시고, 수시로 변호사와 연락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주일에 간혹 간부들 모아놓고, 정기적은 아니지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저번에 여기 오셔서 잠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청장님 의지는 어떠시냐고 여쭤보니까 그 당시의 청장, 그 당시에 그것을 주도했던 부구청장, 담당자, 이렇게 책임을 묻겠다, 이런 의지를 말씀하셨어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우리 감사계에서 그 부분이 계약할 당시도 잘못 됐고, 파기할 때도 잘못됐기 때문에 감사계에서 그 부분을 다 조사해서 감사원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공보실에서는 그 사람들에 대한 재산조회를 거반 다 해서 이제 변호사에게 가압류 들어갑니다.

홍성균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누구 누구인지 얘기해 주십시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균위원

뭘 따로 해요? 뻔히 다 아는데, 그 당시에 이건조 부구청장,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우선 계약 당시에는 이헌진 청장님, 이건조 부구청장님, 과장은 전광현씨, 그리고 계장은 이상길이 되겠습니다. 계약할 당시의 담당자가, 그게 결재라인입니다. 그리고 파기할 당시에는 이익진 청장님, 그리고 김용국 부구청장님, 그리고 과장님은 잘 모르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그 때 당시의 책임자들에게 절대 우리 계양구 예산가지고 집행을 못합니다. 청장님 의지도 분명히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당시의 책임자들에게 책임추궁이 되어야 되고, 재산상의 피해가 우리 계양구에서는 있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이상입니다.

길학균위원

실장님, 이 예비비 자료를 한번 봐 주십시오. 구청에서 팩스로 받은 예비비 자료, 이 자료와 이 자료를 검토해도 맞지가 않습니다. 예산팀장님, 맞죠? 지금 실장님이 2003년도 예산집행 현황, 이 제출자료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길학균위원

지금 여기 정리추경에 나와있는 자료하고 두 개를 비교했을 때는 이게 또 잘못됐지만, 이 자료도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출예산 정리부에 있는 예비비의 항목을 검토를 해 보면 예산집행 현황에 나와 있는 예비비 예산액 6억 7천과 관련된 2개는 찾아볼 수가 없죠?
현숙

소현숙예산팀장

그것은 10월 25일자로 작성된 거 같고요. 이것은 10월 29일자로 예비비가 나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함이 안된 사항입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도 또 틀린다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꾸 질타로만 받지 마시고, 우리가 예산팀장님이나 실장님하고 사적으로도 말씀을 나눈 적은 있습니다만, 한번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떤 포맷이나 매뉴얼을 만들어서 통일되고, 일관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연말이나 연초에 한번 연구를 해 봅시다. 저도 한번 아이디어를 드리고, 또 실장님도, 이것 다 자료가 안 맞아요. 저 보고 욕하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질문을 한 시간 반 동안 한다는 둥, 매일 질타하는 얘기가 너무 많다는 둥, 아는 척한다는 둥, 별 욕을 다하면서, 제가 그런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실을 가지고 논해도 계속 여기 와서 문제가 되고 하니까, 그냥 앉아서 저 욕만 할 게 아니라, 저 욕하는 시간에 이것 한번 생산적으로 검토를 같이 해 봅시다. 저도 그런 차원에서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업무실수 한 것 잡아서 여기에서 공개화 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제가 하겠습니까? 이렇게 안 맞으면 우리한테 질타 받는 것은 두 번째고, 집행부 자체에서도 일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렇게 잘못됐다고 잘못이 확인됐으니까, 데이터가 서로 안 맞아 들어가니까, 실장님, 기획감사실부터 정리가 되어야 되겠죠?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길학균위원

그리고 타부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함께 고민하자고요. 제가 집행부가 잘못 했고 우리 의회는 잘하고 있고,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이 사소한 자료 하나가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앞서서 세입세출 예산심사를 할 때 지적한 것이 다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여기 추경에서도 어떤 논리모순이 있느냐면, 여기에서 이미, 증감에서 감액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 감액한 예산을 뻔히 알면서도, 정리추경 자료를 만들면서 알면서도 차년도 예산에 버젓이 증액을 시켜요. 제가 이런 류의 말씀을 수도 없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하지 말자는 겁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감액사유가 나오면 그 감액사유에 의해서 물론 증가할 수도 있고, 예산이 증액될 수도 있고,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만, 감액시키면 잘못되어 있고, 증가시키면 잘못되어 있고, 이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그 사유가 합당하고 합리적이면 증액이 되든 감액이 되든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증액이나 감액사유가 누가 봐도 신뢰하기 어렵고, 타당성이 없으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다 서로가 안맞아 들어갑니다. 이 정리추경 자료, 2004년도 예산안 자료, 그리고 올해 사전에 이 정리추경 자료를 만들기 전에 이런 자료까지 한번 검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한번 생산적으로 포맷을 맞춰서, 일하기 도 편하면서, 업무효율도 높이면서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끔 매뉴얼을 제대로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십시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제가 예비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길학균위원

제 말씀에 대해서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동안 계속 딴 생각만 하셨네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틀렸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이것을 답변하십시오. 지금 2003년도 예산집행 현황하고 정리추경 자료는 잘못됐죠?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것을 보시면,

길학균위원

실장님, 잘못된 게 말입니다. 제가 아까 총괄관리를 기획감사실에서 하느냐고 질문 드리니까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2003년도 예비비 총예산은 얼마입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총예산이 12억 9,300만원입니다.

길학균위원

여기에 총예산은 얼마로 적었습니까? 6억 7천으로 적었죠?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이 당시에 적을 때는 견해차인데, 이 당시는 10월 22일 현재로 해서 예산잔액이 6억 7,124만 7천원이 남은 사항입니다. 장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죠. 왜 잘못됐느냐면 여기에는 금년도 총예산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총예산은 6억 7천으로 명기해 놨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길학균위원

됐습니다. 이것도 맞춰서 그렇게 논란할 것 없이 제 말씀은 같이 고민을 하는 계기로 삼자는 말씀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용휘위원장

이어서 공보실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균위원

일반운영비에서 330만원이 증감이 됐어요. 왜 증감이 됐죠? 홍보책자 때문에 그렇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구정시책 홍보비 330만원은 식품사가 현재 17개가 있는데요. 연초에 창간이 되면서 우리일보와 아시아 일보가 올해 창간됐습니다. 그래서 10월에 계양산 축제관련 구정시책을 홍보를 하면서 타 신문사에 시책홍보를 한번씩 했는데 새로 창간된 신문사에 우리가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홍성균위원

두군데에 추가됨으로 인해서 그렇다는 겁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예. 110만원씩 홍보비가 신문사별로, 3개 신문사에서 합니다.

홍성균위원

이상입니다.

길학균위원

좀 쉬었다 합시다.

이용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속하여 문화공보실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9분 속개

길학균위원

문화공보실 정리추경을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사업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감액이 되거나,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지금 세세하게 논하는 것보다는 차년도 사업에 이것을 충분히 참고를 해 주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리고 구정시책 홍보같은 경우는 특별히 올해 더 많이 했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올해 계양산 축제를 하다 보니까 그 행사 홍보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길학균위원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제가 문화공보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유흥업소 같은 것도 문화공보실에서 많이 연관이 있죠?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노래방같은 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지금 묘하게 3대 청장님 취임한 뒤로 유관기관 단체가 협조가 잘 안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실 지 모르지만 특히 경찰서와 우리 구청 간에 여러 가지로 협조가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우리 공무원 수가 모자라서 부탁하면 경찰서에서 협조도 안되고, 묘하게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경찰서 인원도 우리가 협조 받을 때는 받아야 되겠고, 또 우리가 1년에 한번씩 유관기관 단체 체육대회도 하는데 그런 것도 없어졌어요.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지경주위원

제가 총괄적으로 얘기하는데, 며칠 전에 노래방 사전교육을 했었죠?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예. 했습니다.

지경주위원

사전교육을 했는데 우리 관할 경찰서도 있고 한데, 사람은 같은 값이면 우리 자치구로 되어야 되는데, 경찰서에서 흘러나온 얘기도, 어느 기사님이 얘기하는데 아주 듣기 싫은 소리 도 하고, 저도 귀담아 들어 보니까 그 얘기가 맞는데, 왜 경찰서 강사들이 있는데도 부평경찰서 직원의 교육받고, 그런 얘기가 안 좋게 돌고, 책임자한테 약속을 해서 강사를 해야 되는데 어느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시간이 없다고 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부평경찰서에서 직원이 와서 계양구에 강사를 하고, 그런 것이 갈수록 골이 매워져야 되는데 골이 깊어져서 소문이 영 안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유통관련업 교육으로 연 1회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청장님 인사말씀하고 실무 담당자가 관련법 개정된 것을 교육시키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부평경찰서의 여성청소년팀에 강의를 잘 하시는 형사가 있어서 한번 데려다가 강의를 시키면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담당 형사한테 문의했더니 여기저기 강의를 많이 다니시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무보수로 강의료를 안받고 해 주겠다, 불러만 달라 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관내의 서에 의뢰를 안했느냐 하는 것은 당초에 생각을 안했던 문제였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나온 얘기여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고, 실질적으로 알아보니까 우리 계양서에서는 서로 바쁘고 해서 특별히 강의를 하실 분이 없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한번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정식으로 우리가 문서를 요청해서 우리 계양서에서 강의를 잘하시는 분이 계시면 모셔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지경주위원

옛말에 참외밭에서 운동화 끈을 매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오히려 사이가 이렇게 안 좋았을 때 우리 직원들께서 연결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게 경우가 맞는데, 사이가 안 좋은데 타구의 강사를 불러서, 우리 계양서도 있는데 강사가 와서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 얘기가 상당히 제가 봐도 경우가 안 맞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직원이 그냥 흐르는 얘기로 바쁘다고 하는 것보다 공문을 정식으로 띄워서 정보과장이면 정보과장이라든가 아니면 그 쪽 담당과장이 있잖아요. 책임 있는 사람 말을 들어야지, 어느 직원이 마음이 상한다고 바빠서 안됩니다 하면 그런 핑계를 대고 부평구청에서 했다는 말인데, 그래도 책임질 수 있는 사람 말을 들어야 된다 이거죠.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잘못된 것은 어떻게 변명할지 몰라도 지금 유관단체하고 구청하고 형편없이 지금 돌아가니까 그것을 참작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문화공보실 뿐 아니라 기획감사실, 총무과에서 큰 일을 하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이가 나빠서 좋을 일이 없잖아요.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사이가 나쁘다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그것은 윗분들 선에서 하셔야 될 문제고, 그 부분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강사라는 것이 대중 앞에서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잘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구가 됐든 타구가 됐든 잘하는 사람을 초청해서 강의를 시키는 것이 우리 업무를 하는 실무 선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경주위원

예를 들어서 효성 1동에 구의원이 제가 있는데 다른 동 구의원이 와서 역할분담을 시켜 보세요.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사람 마음은 똑같은 겁니다.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정식으로 문서로 해서 초청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실장님 말씀도 틀린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 위원님 말씀도 유관기관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줘야 되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 뿐만 아니라 간부공무원들의 관심을 촉구하는 거고, 또 그렇게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서로 나쁠 것은 없지 않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예.

이용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어서 의회사무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의회사무과는 없어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의회사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문화공보실장님,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과별로 일일이 하다 보면 시간이 걸리니까 국으로 묶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102쪽에 업무성과 상여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성과상여금은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제6조 2에 의해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적용대상은 3급 이하 공무원 일반직하고 별정직, 기능직, 고용직 전체에 대해서 지급합니다. 그리고 정무직 공무원하고 계약직 공무원, 청원경찰은 제외되겠습니다. 올해에는 지급을 하게 되면 2002년도 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2002년도 총 532명 중 482명이 지급되겠으며, 총저희가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해서 총 3억 6,535만 7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별 지급 평가방법은 3급, 4급은 목표관리 평정점수의 100%하고, 5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은 근무실적 60%, 다면평가 40%, 별정직 및 고용직은 근무평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서장 평가 및 다면평가 50%로 하고 있습니다. 다면평가 평정단 구성은 지급단위별 직급별 평정단을 구성해서 11개의 평정단 13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정한 다음에 성과급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지급 평가방법은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홍성균위원

2004년도 예산에는 일괄 예산통과를 해 드렸어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노조에서 일부 반대가 있어서 삭감한 부분이 다시 올라온 거죠?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럼 올해 12월내에 지급을 해 주겠다는 그런 계획이시네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예.

홍성균위원

문제는 평가문제를 몇 차례에 걸쳐 말씀드렸다시피 그 평가를 공정하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우리 총무국장님이 보셨을 때 예산을 세워줘야 된다, 아니면 삭감을 시켜야 된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총무국장 윤창의입니다. 제가 이것을 담당하는 국장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직원들이 노조에서 일부 당초 본예산 세울 때 반대를 했었습니다만, 먼저 공문도 갖다드린 적도 있고 한데,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세워주셔야만 저희 직원들도 전부, 밑의 말단 기능직이나 고용직 공무원들도 다 원하는 거고, 그래야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열심히 일할 분위기를 만들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워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홍성균위원

대략적으로 한 분한테 한 80만원꼴이 되더라구요.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예. 70만원 내지 80만원정도 됩니다.

홍성균위원

이게 통과가 되면 연말에 가계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예.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도 몇 몇 여직원이나 말단 남자 직원들에게 문의를 했는데 이번에 타야 구정을 쇱니다. 국장님, 꼭 세워서 오십시오 하고 그렇게 부탁까지 받고 왔습니다. 꼭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짐이 무거우시겠습니다.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균위원

하여간 평가 자체의 공정성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105쪽에 무쏘를 구입한다고 했어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차량 총 56대 중 내구연수 경과된 것이 2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내년도 차량구입 계획을 총 13대로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의 예산편성에는 9대가 편성되어 있고, 4대가 편성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산상의 문제인데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예산을 보니까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중에서 한 대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업무용 지프형 무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5년 3월 달에 구입한 차의 대표차로서 현재 8년 10개월 된 차량입니다.

홍성균위원

내구연한이 한 3년이 지났네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균위원

물론 이 분 저분이 운전을 하다보니까 내구연한이 빨리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저 같은 경우도 지금 11년째 차를 타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누차에 걸쳐서 지적한 바입니다만, 13대를 구입해야 되는데 4대가 예산이 없는 관계로 인해서 부랴부랴 이렇게 한 대를 구입하는데, 이게 추경예산에 꼭 올라와야 되는 그런 불요불급한 사항인가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 역시도 차를 10년 동안 타고 있습니다. 물론 저 혼자서 끄는데, 이것은 운전기사가 차량에 비해서 사실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이 끌고 다니고, 어느 경우에는 직원이 차량을 배차해서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면 거의 저희는 폐차 정도까지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차량이 사실 부족합니다. 다른 차를 쓰지 못하는 차가 많기 때문에, 홍 위원님 말씀처럼 불요불급하다고는 사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업무추진 하는데 있어서 예산에 해 주시면 저희가 업무추진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사실 차량이 계양구청 내에 56대 보유하고 있다면, 올 마지막 추경예산에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다보니까 예산을 올렸다고 하는데 사실 궁색한 변명이에요. 이런 것말고도 정말 각 실․과에 꼭 필요로 한 예산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추경을 올린다거나 그런 노력을 기울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차량이야 사실 그 한 대 없어서 업무가 마비되는 것도 아니고, 직원들의 실질적으로 가장 기초적인 것이 급여인데 급여 자체도 제대로 못 주는 예산의 누락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 줬으면 더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총무과는 이상입니다.

지경주위원

101쪽 봐 주십시오. 공무원 직장 특별교육이 1,300만원을 절약했는데, 왜 이게 이렇게 된 겁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직장 특별교육을 1박 2일로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직협에서의 반대 의견이 있는 관계로 저희가 희망자에 한해서만 실시를 했습니다. 희망자가 한 절반이 됐고, 또한 그 당시에 저희가 루사 태풍의 영향도 있었고, 사실 하절기에 갔어야 되는 건데요. 또한 내부적으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9월 달에 가는 바람에 직원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요. 우리 공무원은, 공인인 우리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정신교육이 잘되어 있지만, 항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기본이 정신교육입니다. 우리가 주민자치과장님하고 잘 상의를 해서, 1박 2일이 안되면 우리 구청에 강당도 있잖아요. 누가 얼마나 가려고 하겠어요? 교육 같은 것을 싫어하지, 그럼 이런 예산을 세워주면, 또 직장협의회하고 너무 극과 극으로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옛날 직장협의회가 생기기 전에는 잘 공무원들하고 협조적이었는데, 지금은 직장협의회가 있다고 해서 엄청나게 권위를 세우고, 직장협의회에서. 이런 것을 완화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교육으로서, 상부상조, 공무원과 공무원 사이, 의원간의 사이, 또 주민들간의 사이, 항시 봉사하는 정신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시켜야지, 1박 2일 신청자 없다고 이렇게 반납하고, 얼마나 우리 구청 넓습니까? 과장님, 앞으로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항시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구청에 그동안 잘못된 비리, 그런 것도 교육 아닙니까? 우리가 공무원을 평생직장으로 알고 그냥 한탕주의로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그런 것도 교육시키고, 이런 교육비를 삭감했다는 것은 문제는 있는 겁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와 연계해서 항시 교육시키는데 앞장 서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이상입니다.

길학균위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구내식당 임대료를 보면 기정 경정예산이 약 천여만원 차이가 나는데, 애초에 세입을 잡을 때 예상보다 한 20% 정도가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계약을 체결하셨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당초에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4,7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1년간 운영하다 보니까 이익이 남지 않고 손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기료라든가 상수도료, 그것은 감면해 주고, 그리고 임대료에서 식당임대료를 4,700만원에서 3,700만원으로 감해서 다시 재계약한 사항입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차년도 예산을 세울 때 그런 것들이 제반 검토되어야 되는데, 세입은 많이 한 20% 정도가 감소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듬해 이렇게 20% 정도로 낮춰서 계약을 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차후에 면밀한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장기근속공무원의 부부동반 국내연수가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인원수가 내년 2004년도에는 증가했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올해하고 내년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단지 10명에서 6명만 실시를 했습니다. 그 사유는 두사람이 그 당시 시발령으로 시로 갔기 때문에 못간 거고요. 두사람은 업무형편상 연기를 했기 때문에 못 갔습니다.

길학균위원

전체인원은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은데, 올해같은 경우는 사전 발령자들이 있어서 못갔다는 말씀이시죠?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8명 있는데 두 사람 연기한 사람 포함해서 10명이 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제가 볼 때는 올해 5천만원을 계획을 세웠다가 2천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 남은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빠진 인원 때문에 남았고,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

올해 6천만원 세운 이유는 올해 못간 사람들이 내년에 가기 위해서,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주민자치센터 운영강사비가 계속 이렇게 증가한다는 얘기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예. 그런 원인도 있고요. 제가 1회 추경 때 좀더 이 금액까지 편성하려고 했었는데 재정형편이 그 때 열악해서 다 편성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부득이,

길학균위원

그러면 애초에 처음 본예산 세울 때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그 부족분을 결국은 정리추경에서 메꾸는 형태겠네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예. 저희가 편성을 하다 보니까 재원이 부족해서, 그리고 프로그램 수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래서 우수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운영보조금도 1,000만원씩 받게 된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예. 시에서 평가를 해서 저희가 상사업비로,

길학균위원

이런 시비 보조금 같은 경우에, 이런 운영보조금 받으면 주로 어디에 집행합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자치센터 동사무소 최우수 기관이 효성1동으로 섰는데요. 자치센터 프로그램과 관련된 시설운영비라든가 그런 데에 전부 집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동,

길학균위원

공익근무요원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기정과 경정예산이 차이가 나는 것은 실제 근무하는 날만 지급하는 중식비나 교통비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들이 연가도 가고, 휴가를 가다 보니까 그 차액금 만큼 남게 됐습니다.

길학균위원

이것도 이렇게 차액을 남기는 것보다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셔서 차액을 남기지 않고 다 집행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이것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봉급하고, 중식비하고 교통비하고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요.

길학균위원

제 말씀은 근무하는 날만 지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남았는데, 여러 가지 구청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면 근무하는 날이나 이런 날이 줄어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경비도 결국은 집행이 된다는 얘기죠.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세무과장님, 과년도 세입을 보면 3억 5,800만원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특별히 사유가 있습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과년도 수입을 6억 8,800만원으로 당초에 받을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실제 경기가 침체되고, 개인부채가 증가되고 그러다 보니까 과년도를 열심히 받았는데도 11월 말까지 2억 7천만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다 받는다 하더라도 3억 5,800만원은 부족할 것으로 그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영한 겁니다.

길학균위원

징수가 50%정도 밖에 안된다는 말씀이십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예. 징수가 6억 8,800 목표인데 2억 7천만원 했으니까 44.5%, 약 50% 정도밖에 안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주로 고질적인 체납자들이고, 대개 부도나고 경매로 넘어가고,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그래도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나마 우리 계양구가 지금 상위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년도 실적이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목표를 너무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목표도 많이 내렸습니다. 3억 5천,

길학균위원

목표를 임의적으로 내리고 올리고 할 필요도 없이,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너무 목표를 많이 잡았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목표를 잡았다는 표현보다도 징수액을 결정한 사람이 징수하게끔 하십시오. 담당 팀이나 담당 계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 분들이 과년도 수입목표액을 대략 예상할 거고, 또 실제로 부과도 할 것 아니겠습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

또 부과한 사람이 징수도 하게끔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예. 그런 책임목표제로 지금 하고는 있는데, 과년도 것이 참 어렵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럼 목표액에 대한, 목표 설정액에 대한 합리성만 잘 검토하시면,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럼 본인이 직접 부과하고, 징수도 하고,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앞으로는 업무효율을 정하고 방안을 강구해 보시고, 그리고 정기예금 이자가 한 1억 정도 이자수입이 감소됐지 않습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예.

길학균위원

지금 이 기금운영 활용방안은 정기예금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1억 정도면 이자로만 1억만 돼도 엄청난 금액인데,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예금금리가, 전체적으로 시중금리가 낮다보니까 우리가 목표한 것 보다 좀 낮은데요. 그러니까 그런 데도 요인이 있고, 또 분석해 보니까 저희들 보유자금이 230억까지, 최고 많았을 때 거기까지 갔었는데 최근에 180억 수준으로 내려가면서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당초 연말까지 3억 정도 늘어날 것으로 해서 1회 추경 때 했는데 갑자기 소요가 늘어나면서, 자금이 급격히 줄면서 이렇게 1억이 준 현상을 빚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예측을 다음에 할 때 조금 달리 저희가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물론 보유자금이 급격히 줄어들 수도 있고, 지금 저금리 시대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거시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사람들이 지금 경기가 나쁘다, 나쁘다라고 하고 있지만, 그 경기가 나쁘다라는 관념이나 개념을 가지고 있을 때의 기준은 적어도 우리가 고성장 시대에 6, 7%, 7, 8%, 아니면 10% 이상의 경제성장률 시대가 계속 머리 속에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오히려 경기가 나쁘다, 나쁘다고 합니다. 보통 경기 성장률이 2%, 3%, 4%,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국가적으로 논의할 사항이지만, 지금이 바로 저성장 시대에 도래했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OECD 국가를 봐서도 그렇고, 일본이 경기침체에 빠진 것이 1989년도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전반적으로 침체경기에 들어간 것이 그 당시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쩌면 이게 저금리 시대였다, 경기가 지금 나쁘다, 스테그플레이션에 빠졌다, 뭐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이 저금리시대에 대비해서 공공예금이라든가 아니면 자금운영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거예요. 계속 이유를 저금리다 뭐다, 자꾸 이렇게 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자금운영 방안을 생각을 해 보시고,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유념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리고 세무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정공무원 연수 같은 경우도, 아까 우리 지경주 위원님께서 교육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저도 구정질문 때 사실은 공무원 교육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이 거창하게는 지방분권을 대비해서라도 공무원들이 지방분권을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를 안 하면 오히려 많은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되고 나서의 어떤 비효율적인 문제라든가 부패문제라든가, 관리상의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리추경을 할 때나 뭘 할 때도, 장기근속자들 공로 해외연수, 아니면 이렇게 세정유공 공무원 해외연수 할 때, 좀 생산적인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지, 그냥 위로 차원에서 보내는 것은 비생산적이지 않나, 지금 복지도 그냥 도와주고 월정액을 얼마씩 지급해 주는 것 보다는 그 사람들에게 작은 돈이라도 일자리를 창출해 주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보조해 주면 예산도 절약되고, 그 사람들의 삶의 의욕도 달라지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받고 있는 인센티브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는 금액보다는 훨씬 많을 겁니다. 그래서 복지도 지금 생산성 복지를 강조하고 있는 판에 교육도, 그냥 위로차원도 좋습니다.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아무 생각 없이 해외 나가서 그동안 있었던 것 말끔히 잊어버리고, 머리를 한번 식히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관리하시는 분들은 격년제 안식년을 둔다든가, 이렇게 하는 제도가 다 그런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구정질문 때 강조를 하고, 공무원들의 역량을 높여야 되고, 또 다 능력 있는 분들인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더라고요. 말로는 국가의 경제발전도 교육이 이바지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한국의 경쟁력은 인재다, 그럼 결국은 그 인재가 된 이유가 인재를 기르는 시스템 교육이 그것을 뒷받침했기 때문에 교육에 중요성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교육은 이렇게 현실적으로 리더들이 자각을 못하느냐, 교육은 Input을 하면 Output이 바로 안 나옵니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다리를 놓는 것은 의회에서 예산심사하고, 예를 들어 다리건설 비용으로 10억 결정이 되면 그 다음날 바로 설계하면, 몇 개월만 지나면 다리의 틀을 보면 금방 금방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교육은 그 효과를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효과는 폭발적이기 때문에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 위원님 말씀이나 제 말씀이나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이런 연수도 좀 생산적으로 될 수 있게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일주일 가서 쉬더라도, 아니면 일주일동안 가서 업무의 연속으로 다른 나라의 세정업무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또 나머지 일주일은 진짜 편안하게 한번 쉴 수 있고, 또 그렇게 편안하게 쉰 머리로 돌아와서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다시 피드백해서 다음 차년도 업무에 반영하고, 이렇게 하면 예산은 더 들지는 몰라도 그런 계획이 확실하게 보증이 된다면 의회도 예산증액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총무국장님도 전반적으로 인사교육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공무원 교육문제에 관심을, 그냥 기울이는 정도가 아니라 치밀한 계획 하에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예. 그래서 2004년도부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가면 가는 각 국마다 거기 가서 세정이면 세정, 행정이면 행정에 대한 것을 꼭 연수를 하루라도 하고 오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것말고도 제가 아까 구정질문 드린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교육프로그램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알고 있는데, 좀 세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구청장님도 구정질문 때 제 얘기가 합리적이지 못하다, 아직 그것 생각할 때가 아니다라고 하면, 분명하게 반대를 해 주시면 저도 또 나름대로 반대토론, 제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질문을 드려도 답변을 안하시고, 그 중요성이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그것을 분명히 입장을 밝혀 주셔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말씀을 안 해 주시니까 저도 답답합니다. 교육시켜야 됩니다. 심지어 회사에는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20분의 1 요원은 항상 교육장에 가 있어요. 계속 로테이션으로, 그래서 끊임없이 교육을 시킵니다. 안 그러면 이 변화추세에 전혀 적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와서 일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총무국장님, 연초에 이 교육을 한번 입안해 보십시오.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알겠으면 한 2월 달까지 계획을 분명하게 해서 한번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투자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적과에 버스승강장 주변안내도 설치는 지난 번 본예산 때 나온 말씀이죠?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예. 설명 드린 겁니다.

길학균위원

똑같은 내용이죠?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예.

길학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

총무과 105쪽을 봐 주십시오. 일반운영비 차량선박비 600만원 증액된 것 설명해 주십시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저희가 차량 선박비에서 유류비가 원래 2004년 당초 예산에는 1,3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잘못된 거라 1회 추경에 1,500만원 더 증액시켜서 2,800만원이 서 있던 상태였었는데요. 지금 연초보다 경유가 한 8.3%가 인상됐고요. 또한 저희가 올 8월인가 7월인가 마을버스 25인승을 계양1동에서 계속 운행을 하고 있고, 또한 올 가을에는 45인승 버스가 운행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유류비가 증가했고, 현재 저희가 10월 말까지 집행액이 유류비로 2,700만원이었고, 나머지 이것에 대해서는 11월, 12월 유류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동절기에 대비해서 12월 초에 전 차량 56대를 차량점검을 했습니다. 물론 부동액 등 여러 가지 점검을 했지만 거기에 대한 유류사용에 대한 킬로미터 게이지까지 점검을 다 한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56대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휘발유 차하고 경유 차를 같이 합산해서 뽑으신 거죠?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경유차는 몇 대입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경유차는 53대입니다. 그러니까 전용차량, 업무용 차량 2대하고, 일반업무용 차 한 대 해서 3대 승용차만 휘발유차고, 나머지는 전부 경유차입니다.

김석현위원

승용차는 몇 대나 있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승용차는 3대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8.3% 인상됐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계상을 하신 것이 정확한 산출내역입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예. 자료에서 뽑은 겁니다.

김석현위원

지침에 의해서?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이것에 대한 지침은 없습니다. 저희가 당초 계약하고 나중에 올라온 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이것 단가계약이죠?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오히려 단가계약하면 좀 금액이 싸지죠?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저희가 원래 당초 계약할 때는 휘발유는 원래 계약에 91원을 낮춰서 계약을 했고, 경유는 리터당 61원을 감액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리터당 61원을 감액했다고 했는데 8.3% 리터당 인상됐으면 얼마입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가계약은 그렇게 낮춰서 계약했고, 저희가 12월 초에 사용량을 전부 다 점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다 더하면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유류대를 세운 겁니다.

김석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리터당 61원을 감액해서 당초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8.3%가 인상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예.

김석현위원

그럼 몇 월 달에 인상됐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연초에는 경유가 732원이었다가 10월 달에 793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8.3%가 인상된 겁니다.

김석현위원

연초에 732원에 단가계약을 했었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소비자 가격에서 무조건 금액이 인상되던 안되던 간에 그 가격에서 61원을 감하고 계약한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소비자 가격에서 인하가 되던, 인상이 되던 61원으로 한 사항이라구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예.

김석현위원

거기에서 인상된 게 8.3% 해서 793원 지금 현재 구입하고 계시고, 앞으로 11월, 12월, 두 달 분을 600만원을 계상하신 거죠?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차가 전체적으로 계양구에 56대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가동되고 있는 것은 몇 대나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운전기사 분이 부족해서 서 있는 차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현재는 운전기사가 없다고 차를 세워 놓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모든 사람이 운전할 수 있도록 보험을 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각과에서 배차 신청이 있으면 운전기사가 없더라도 운전할 수 있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다 보내고 있습니다. 운전기사는 26명밖에 없지만,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제 때문에 차를 세워 놓을 수 없어서 보험을 운전기사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도 탈 수 있게끔 해 놔서,

김석현위원

600만원이면 충분한 겁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예.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110쪽 주민자치과를 보십시오. 아까 길 위원이 잠깐 얘기를 했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 강사비, 우리가 본예산에서 무슨 과인지 모르지만 본 청에 외국어 강사반을 삭감했습니다. 왜 삭감했느냐면 예산은 많이 세우고 강사비는 많이 나가고, 교육생이 15명, 10명으로 미달되기 때문에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주민자치센터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본 취지하고 어긋나서, 손익을 계산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퇴보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센터 강사도 각 동에 학생 수가 적은 데는 앞으로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세워드릴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인원이 미달된다거나 하면 과감하게 삭감할 거예요. 그래도 강사비는 들어가고 인원이 어느 정도 차야 됩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동장이 홍보를 하던 구청에서 홍보를 하던, 동사무소에서 홍보를 하던, 강사수당 하루에 몇 만원씩 나가는데 학생 수 10명 데리고 교육시키면 안됩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예.

지경주위원

진짜 학생 수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지경주위원

앞으로는 절대 학생 수 몇 명 가지고 형식적인 강사는 안됩니다. 그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119쪽, 지금 시비 1,500만원, 1,900만원, 이것 다른 구도 하고 있습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세무과에서 제출한 세출예산 정리추경 예산액은 총 8천만원인데, 이것은 11월 말까지 인천광역시에서 평가를 해서 세정운영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상사업비로 나온, 전액 시비로 8천만원에 대해서 편성해서, 세무과에서 편성해서 써서 의회 승인 받으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수기관으로 됐고, 우리보다 밑의 연수구하고 부평구도 같이, 우리는 8천만원 탔고, 거기는 6천만원씩 탔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전원 다 해외로 시찰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세무직 공무원들,

지경주위원

우수기관으로 됐다고요?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예.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최종 종합평가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8천만원은 시비 상사업비입니다.

지경주위원

시에다가 세금도 많이 걷어주고 우리도 인센티브도 받고 좋은 것이니까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예산 세운 것은 인색하게 위원님들이 안 할 겁니다. 그동안 우리 구청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 예산이지만 내년에도 더 열심히 하셔서 추경도 편성하는데 우리 세무과에서 일익을 담당해 주시고, 아까 총무국장님도 얘기하시는데 세무과에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한다는 얘기를 듣고 기분이 좋았으니까, 앞으로도 밀린 체납 있지 않습니까? 영세민 체납을 강요하지 말고, 많이 있는 사람들이 세금 회피하는 것 있죠? TV에도 보면 기동 세금조사단도 있듯이, 있는 사람이 큰돈을 안내는 경우가 많아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런 사람들은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추경에 걷은 것으로 계양구 일을 열심히 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예.

지경주위원

그리고 129쪽 지적과, 우리 계양구가 인구도 많고 지역도 상당히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안내도 같은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외지에서 이사온 사람이 많으니까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도 같은 것을 많이 설치해 주시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산동네 같은 데에도 그것을 알아볼 수 있게 설치했습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지난번에 답변드린 대로 현재 구획정리사업지구라든가 효성동 같은 경우는 확정은 안됐지만,

지경주위원

제가 보니까 몇 십만원이면 붙일 수 있으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문제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것이 확정돼서 구획정리사업지구에 들어가게 되면 주소 자체가 필요 없기 때문에,

지경주위원

제가 보기에 보람농장 부근 일대가 5년 안으로는 상당히 쉬울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몇 십만원 예산이면 알아볼 수 있잖아요. 왜 산동네에서 그러냐 하면 우리 동네는 소외를 받았다, 다른 동네는 이정표도 있는데 거기는 왜 없느냐 하는 소박한 내용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계양구가, 우리도 교육을 다녀보고 하면 계양구를 잘 몰라요. 우리 계양구가 35만이면 어지간한 순천시나 목포시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계양구를 잘 몰라요. 부평구는 잘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신공항이라든가 아니면 고속도로 가는 데, 한번 거기에 계양구를 알릴 수 있는 전자갑판, 그런 것도 한번 추경 때 연구해 보십시오.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그것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남동구 서울에 가는 데도, 여기는 남동구입니다, 소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멋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계양구가 신설구라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35만이면 적은 구입니까? 그것을 추경 때는 협조 부서하고 해서 계양구를 알리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말씀하신 것 효성동 건 관계는 예산문제라기 보다는 제 판단으로서는 주소가 앞으로 정착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그런 데에 도로 명이라든가 주소가 확정되면 주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또 주소가 바뀌어지는 혼란스러운 게 있기 때문에 국가정책상 보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소외되지 않게, 세금은 같이 내는데 소외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길학균위원

지경주 위원님 말씀하신 게 참 참신하고 좋은 아이디어인데, 사실 저도 부천 쪽 지나다 보면 외곽순환도로를 타고 오다 보면 ‘문화도시 부천입니다’,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름 있는 도시들이 경상남도 하면 김학규 지사, 그리고 충청남도 하면 신대평씨, 부천하면 원혜영 시장을 떠올린다구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면서 그 지역의 리더들이 아주 운영을 잘한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그러면 남해군에도 김두관 장관이 떠오르듯이, 그런 이미지는 못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우리 입장에서 부천시같이 입간판을 보면 저희들이 선점 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언뜻 나네요. 지금 지경주 위원님 아이디어는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계양구라는 이름이 전혀 인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예산을 고려를 하셔서 설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 부서 문화공보실이나 총무과와 협의해서 내년도나 후년도에 그런 것을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30분 속개

홍성균위원

141쪽에 여성정책 유공자 비교시찰을 한다고 했는데 어디 가실 겁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세우지 않았는데요. 예산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동에 있는 사회복지 전담 직원들까지 포함해서 많은 인원이 견문을 넓힐 수 있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성균위원

사실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여성 팀장님이 노력을 하셔서 전국에서 2등을 할 수 있는 좋은 성적을 내고 그나마 계양구에 커다란 공헌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높이 의회 측면에서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몇 분이 가실 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수고하신 분들을 넉넉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갔다올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리고 137쪽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PDA 장비지원이라고 했는데, 금액 150여만원이 모자라서 이렇게 된 건가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우리 계양구에 2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가 돼서 내려왔는데 모자라서 추가로 예산에서 반영되는 겁니다.

홍성균위원

애초에 이런 부분이 예산편성을 하실 때 과다하게 책정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이렇게 부족하게 예산하는 부분도 일부의 미스라고 본다면, 예산을 애초에 세울 때 부족한 면이 없도록 세우는 부분도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

146쪽에 작전어린이집 부지매입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6,400만원만 증액이 되면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6,400만원 예산에는 토지보상비하고 폐기물처리비, 모니터 이전비 세가지가 지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만 해 주신다면 토지매입비가 애당초에는 1억 8천여만원에서 2억 4,500만원으로 증액이 됐고, 그리고 폐기물처리비가 790만원에서 1,500만원, 그리고 놀이터 이전비하고 진입로 공사비 부대비용 해서 200만원 해서 1,900만원으로 증액이 돼서 6,400만원만 해 주신다면 즉시 지금 인감증명 다 첨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공사를 시행할 겁니다.

홍성균위원

어차피 작전어린이집을 설치를 하기로 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가능합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다음 주에 계약해서 공사를 업자를 선정해서 시행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럼 내년에는 입주가 가능하냐구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예. 놀이터를 이전시키고 담장설치하고 다 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환경위생과 153쪽, 의제21 사무국 운영비가 140만원이 삭감됐어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인력 확보차원에서 이게 예산확보할 때 9월 달부터 계산을 했기 때문에 임용을 10월 달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1월, 12월 분에 대해서 제외한 나머지 한 달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급이 130만원하고, 여비가 10만원 해서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의제21을 2004년 내년도에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일부 삭감된 부분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추경예산에 세울 겁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인천의제하고도 같이 개발될 사항이기 때문에 정 안되면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홍성균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누누이 지적했습니다만 의제 21은 기획실 정책팀에서 일괄 총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실하고 같이 업무협조를 해서 기획실로 운영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저는 제가 의제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요. 일을 떠넘긴다기보다도 지시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지시보다도 기획실 내에는 정책팀이 있으니까 그것을 총괄할 수 있는 기획실에서 해야지, 환경위생과는 환경위생과의 업무에 대해서만 충실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또 환경위생과가 할 일이 없는 것도 아니고,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에 인천의제도 대기환경 쪽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구에서도 업무를 처음에 시작을 환경위생과에서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길학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의회에서 누차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것은 업무조정을 청장님, 부구청장님 업무조정을 건의를 드려서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홍성균위원

틀림없이 조정을 하셔서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추경예산뿐만 아니라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 심사를 해봐도 그렇고, 업무보고를 해 봐도 그렇고, 사실 사회산업국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그래도 제일 우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도 잘 반영이 되는 것 같고, 우리 홍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여성정책 평가 같은 경우는 자세히 저도 자료를 보고 싶은데, 객관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이, 개인견해입니다만 나름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잘 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팀장님한테 공헌을 많이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사회복지과 팀장님들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상사업비 같은 게 3천만원 정도 배정이 되면 주로 어디에 사용하십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사무환경개선하고 여기 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직원들의 견문을 넓히고 사기도 진작시키는 그런 차원의, 해외연수도 시키고,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우스개 소리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석학들이 하는 얘기 중의 하나가 냉전시대에는 세상에 남성들이 득세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여성 대통령이라든가 여성수상이라든가, 여성 국회의원들 중에서 여러 가지 부각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탈냉전시대, 이 평화시대는 남성들의 역할이 많이 줄어든다고 해요. 여성역할이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 이 여성정책도 특별한 비전을 잘 다듬어서 시행해야지, 지금 준비단계고 시행단계고, 또 일부 북구 나라 같은 경우는 대통령도 다 여성들이 지금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회의원들도 거의 40%, 50%까지 여성들이 하는 경우도 많고, 또 필란드나 노르웨이 이런 쪽에 여성 국회의원들도 몇 분 개인적으로 만나 본 기회가 있었는데 보니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이상의 여성파워들이 사회적으로 있더라구요. 그래서 연수문제도 좋은데, 제가 총무국에도 말씀드리고,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구정질문 때도 공무원들의 우수한 자질들을 자꾸 썩히는 것 같아서, 제가 거창하게 지방분권화를 들먹인 것 같지만, 사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비용을 가지고, 이 사업비를 가지고 해외연수, 그렇지 않아도 해외연수가 있는 것 같더라구요. 좀 생산적으로 연수가 시행될 수 있게끔 기획단계에서부터 준비가 치밀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현재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부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두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실질적인 견문을 넓히고, 또 업무에 밴치마킹이라든가 어떤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여행이 될 수 있게 기획단계부터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한번 예산이 좀 들더라도 북구 쪽에, 아일랜드도 옛날에 대통령이 여자였습니다. 지금도 여자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필란드 쪽도 그렇고, 한번 그 쪽도 봐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준비를 잘하셔서 봐야지, 옛말에 아는 것만큼 본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준비가 되어야 가서 보고 오지, 전혀 준비 없이 가서 보면 봐도 뭔지를 모릅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그렇게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구청장님은 계속 교육문제를 거론을 해도 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자체를 안 하시는 건지, 못하시는 건지 답변을 안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로 여성정책 비교시찰을 22명씩 했는데, 이 22명은 전부 사회복지과에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사회산업국 전체에 해당되는 말입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가 국장님까지 20명입니다. 그래서 두명은 이번에 여성정책에 여성인사 정책, 구도 평가를 받았습니다. 해서 총무과 인사팀장하고 실무자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길학균위원

사회복지과 전원,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예. 20명하고 총무과 직원 2명입니다.

길학균위원

그럼 한꺼번에 가는 것은 아니겠죠?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아까 국장께서 말씀드렸듯이 세부계획을 세워서,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물론 간다면 나누어서 가야 됩니다. 과를 비우고 갈 수는 없는 거고요.

길학균위원

예. 이 가정폭력 피해자 시설운영비가 1,500만원 시비보조가 내려왔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예. 시비보조입니다.

길학균위원

그런데 제가 꼭 가정폭력 상담소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자료를 받아보니까 너무 형식적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감사권한이 있느냐고 질문을 드려도 지난번에도 답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권한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길학균위원

판단된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거하고 분명히 다르죠. 그렇게 판단된다는 얘기는 아직 불명확하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관리감독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김종걸 팀장님에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건 그냥 책상에서 만든 자료 같아요.
종걸

김종걸사회복지팀장

취합을 해서 한 겁니다.

길학균위원

물론 취합을 해서 정리하셨겠지만,
종걸

김종걸사회복지팀장

양이, 세부 지적된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드리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이것에 대한 점검이 주기적이든 정기적이든, 아니면 비정기적이든 어떻든 이것도 제대로 지도점검이 되어야지, 일부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간혹 들리거든요.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점검에 내실을 기하고요.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점검을 내실 있게 강화하겠습니다. 먼저도 답변 드린 것처럼 점검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수사의뢰도 하고,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래야지, 이것도 무조건 퍼주기 식이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 하면 타 자치단체나 이런 데 보면 사실 문제가 실제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드러나고, 또 실제로 이슈화되고, 논란거리가 되고, 언론에서도 집중적으로 거론도 하고, 우리 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지원하는 비용은 상당히 많은데, 이것에 대한 관리감독 문제도 함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환경위생과에 환경법 위반으로, 애초에 계획이 잘못됐습니까? 1,500만원 정도의 세입이 감소된 게 나오는데,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을 하는데 연차적으로 10년이상 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적발이 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게끔 법이 바뀌었습니다. 올해,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과태료 징수가 적게 됐습니다. 작년에 1,573만원을 했는데 올해에는 478만원 밖에 자동차 분야에서 하지 못했기 때문에 1,500만원 삭감한 것입니다.

길학균위원

위생과는 예산도 작은데 또 세출액이 1,100만원씩 삭감이 되면 다른 데 활용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까? 그렇다고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지 효과적으로 배정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도 적은데,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환경위생과에 감액되는 것은 공공요금입니다. 징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독촉장이라든가, 독촉장 발송 건수가 줄어들고, 또 독촉장이 발송됐다가 반송이 오면 그 반송료까지 물어야 되는데, 그런 건수가 줄었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감액된 겁니다.

길학균위원

알겠습니다. 이 무인감시카메라는 청소행정과장님, 40대 운영하려고 했다가 지금 모형 카메라 20대 운영중지라는 게, 이 모형카메라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가짜입니까? 우리가 Dummy용이라고 얘기하는,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실제 카메라를 놔뒀다가, 한 군데에 오래 두면 효과가 없으니까 다른 데로 이동을 하거든요. 이동하면 다시 쓰레기가 나오니까 그와 똑같은 것이 있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이게 환경부의 권장사항으로 했었는데요. 구청장님 방침이 너무 구민을 기만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방침 때문에 하반기에는 그것을 철거했습니다.

길학균위원

좀 생각이 다른데, 지금 경찰청 같은 경우는 연간 1,000여대에서 한 절반 정도, 한 500대를 각 고속도로에, 아니면 국도에 우리가 CCTV 설치 전문회사에는 더미형이라고 합니다. Dummy 해서 모형형태를 가지고 중간 중간 곳곳에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 더미형 CCTV 카메라를 설치해서 실제 교통사고 발생의 빈도 수를 측정해 보니까 굉장히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 가짜 CCTV용 카메라, 과속방지용 카메라를 엄청나게 지금 증설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건 기만하는 것이 아닌데, 그런 기만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그런 효과 때문에 환경부에서 사실상 권장해서 했던 건데요. 이 모형카메라는 보통 2층이하 정도에 설치하기 때문에 금방 주민들이 알아요. 금방 알고, 그런 운영비 면에서 효과가 미흡하니까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것만 운영하자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느라고 안 했습니다.

길학균위원

구청장님 생각이 어떤 관점으로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은 기만 차원이 아니거든요.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제가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부처 간에도 견해가 차이가 있는데요. 환경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청소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권장을 하는데, 제가 시에 있을 때 교통관련 시설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의 카메라가 많이 있습니다. 전용차로라든가 모의카메라가 있는데 시가 전용차로 단속을 위해서 설치한 모의카메라가 상당히 있는데요. 그게 사실 지적이 됐습니다. 감사원에서 이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이것은 앞으로 더 설치하지 말라고, 그리고 간혹 있는 것도 철거해라, 감사원에서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길학균위원

실제 카메라만 설치하라는 얘기죠?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관공서에서 해서 되겠느냐, 감사원에서도 그런 지적을 하고, 부처간에도 견해의 차이가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통 경찰관들이 사고 다발지역에 앞서서 대부분 감시하는 게 아니라 사고 다발지역에 앞서서 감시를 해줘야지 여기에서 속도를 줄여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로 교통 경찰관들이 어디에 있었느냐면 운전자가 착각을 할 정도로 과속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지역에 몰래 숨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실제 예방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소위 말하면 딱지 많이 떼려고 하는, 실적위주의 단속이거든요. 이런 것은 기만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공익적인 측면인데, 물론 CCTV 카메라가 시내 곳곳에 너무 많이 설치돼서 사생활 침범 논란이 있습니다. 소위 영국 같은 데에서는 100만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해서 한사람이 하루에 나가보면 300~400번 찍힌다는 통계가 있어요. 정확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통계가 있어서 사생활 침해다, 아니다 해서 상당히 논란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강남구에서 골목 곳곳에다가 CCTV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쓰레기 차원이 아니라 보완 감시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생활 침해의 논란은 됩니다만, 저는 이것은 범법자를 색출하기 위한, 뭐 범법자라기 보다는 공공질서의 위반자들을 색출하기 위한 차원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기만 차원으로 이해하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대 운행을 중지한 겁니까?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맞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인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설치해 놓은데다가 카메라 설치해 놓으면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있다가 위반하는 사항이 있으면 사진을 출력해서 조회해서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모형 카메라 갖다놓은 데에 갖다 버리면 잡지 못하잖아요. 버렸는데도 안 잡아가니까 또 버리고, 그래서 사실상 실지 카메라가 있을 때 적발되다가 옮기고 바꾼 것이 노출이 돼서 별로 효과가 운영 면에서 봤을 때 적으니까, 그것보다는 실질적인 카메라를 이동을 신속하게 적정장소에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전향하기 위해서 모형 카메라 사용을 중지했습니다.

길학균위원

이것은 볼대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건물에다가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 올려놓으면 금방 알거든요. 그래서 아예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게끔 알루미늄 볼대를 이용해서 장착을 해 놓고, 아예 거기에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게끔 설치해 놓고, 몇 군데는 가짜를 설치해 놓는 겁니다. 아니면 어느 한 곳에 두세 방향에서 카메라로 감시해야 될 지역 같은 경우는 세대를 다 설치하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 중의 한 대를 진짜를 달고, 나머지를 다 가짜로 달아놓거든요. 그러면 사방에서 다 감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위협감이랄까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무단투기 하는 분들도 심리적으로 제어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현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은 3분의 1이 삭감됐는데, 절감한 겁니까?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봉투를 3월 1일부터 4개 동 시범운영을 하면서 처음 시작하기 전에 판매 예측량을 고려해서 제작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 해 보니까 단독주택지역에서 공동주택용으로 전환해서 하는 기회가 많이 생기고, 일반 단독주택에 아직 음식물쓰레기가 완전 정착이 안되어 있습니다. 판매량이 적고, 내년도 1개월 정도 쓸 수 있는 재고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이어서 제작하기 위해서 삭감했습니다.

길학균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붕타우시 방문시 안내통역료로 270만원 예산은 집행이 안됐습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집행을 안 했습니다. 현지에서 통역해 줬습니다. 그 사람들 초청했을 때 우리가 필요한 건데, 우리가 초청을 안 했습니다.

길학균위원

이것은 계속 유지할 겁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현재는 베트남이 그래도 동남아시아에서는 잠재력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국가 간에 자매결연을 하고 나서 금방 취소시키면 국가 간에 신뢰성 문제도 있고, 또 베트남을 다녀보니까 앞으로 중국 못지 않게 상당한 잠재력이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유지를 하면서 좋은 점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길학균위원

알겠습니다. 올 연초인가 업무보고 할 때 다른 도시를 한번 고려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죠?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일본이나 유럽 쪽 하고의 교류를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대상을 선정을 아직 못했고, 그리고 마땅한 도시가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청장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청장님은 일본 쪽하고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길학균위원

베트남이 국내 인구가 제가 알기로는 7, 8천만 사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인구도 있고 해서 상당한 잠재력이 있고, 또 베트남 사람들이 상당히 똑똑하다고 하더라구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부지런하고 자원도 많죠.

길학균위원

교육이 잘되어 있고 해서, 제가 봐도 베트남도 큰 문제가 없거든요.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복수로 자매결연 맺는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의 특성상 복수가 필요하고 요구되면 복수라도 괜찮은데, 붕타우시도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들리는 얘기로는 아직 가시적인 효과가 없어서 그런지, 지금 3년인가 됐나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예.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길학균위원

가시적인 효과가 없어서 그런지 조만간 가시적인 효과를 만들어 봐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특별히 연구하신 것이 있습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특별히 연구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큰 역할을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도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대책이 생기려면 그만큼 권한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규제를 우리가 풀만한 위치가 되어야 되는데, 규제라든가 아니면 자금이라든가, 그런 상당한 지장을 받기 때문에 현재는 가시적으로 뚜렷하게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 시장 쪽을, 내년도에는 시장을 우선 활성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지금 말씀 중에 인권이나 규제해서 시장활성화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169쪽에 보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참석수당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물가대책위원회가 개최가 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물가대책위원회는 사실상 우리가 공공요금 인상시 개최해서 승인을 받는 사항이거든요. 공공요금이라면 시에서 볼 때는 전철요금이라든가, 우리 구에서는 해당되는 게 쓰레기 봉투요금입니다. 그런데 쓰레기 봉투 요금을 금년도에는 한번도 인상에 거론된 적이 없어서 개최를 안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아예 심의 자체를, 그러니까 이게 1년에 한번인가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한번이 아니라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공공요금, 우리 계양구에서 가격을 매기는 공공요금을 인상할 때 대책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김석현위원

올해에는 한번도 없었습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예. 쓰레기 봉투 값을 만약에 10%를 올린다, 20% 올린다, 아니면 내린다 할 때,

김석현위원

이 물가대책위원회라는 게 거기 공공요금에 한해서만 하는 겁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예. 그리고 필요할 때 수시로 하는 건데, 물가대책이라는 것은 우리 계양구 지역에서 구청 차원에서 물가대책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안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공공요금 인상에만 국한해서 운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 범위가 공공요금에 한해서입니까? 아니면 계양구 자체에서 저희들이 물가대책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공공요금하고 물가대책에, 지극히 물가가 올랐을 때나 이럴 때 대책위원회에서 어떤 기능을 발휘해야 되는데 현재는 그게 안되고 있으니까 공공요금에 한해서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석현위원

제 생각에는 그래도 물가대책위원회라고 하면 공공요금에 국한시키지 말고 한번쯤은 회의를 개최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물가에 큰 변동사항이 생기거나 그랬을 때,

김석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래도 물가대책위원회를 지역경제과에서 한번쯤 검토하셔서 뭔가 실질적인 방안을 찾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꼭 공공요금에 제한하지 말고,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위원님, 사회산업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만 해도 시가 관장하는 공공요금이 많이 있습니다. 대중교통요금, 상․하수도 요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시만 해도 물가대책위원회가 1년이면 여러 차례 개최가 됩니다. 저희 구가 관장하는 공공요금이라고 하면 아까 경제과장이 답변드린 대로 쓰레기 봉투요금, 이것 하나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김석현위원

그런데 그 범위가 공공요금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그런데 다른 일반물가, 소비자 물가가 올랐다 해서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서 별 실익이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올라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릴 때도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물론 공공요금을 내릴 때도 합니다. 그 대책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인상, 인하가 결정이 되는데요. 그 외에 단순한 소비자 물가를 조정하기 위한 물가대책위원회는 별 실익이 없고,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복사기 임차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복사기는 이게 연간계약을 해서 하는데 집행잔액입니다. 우리가 계약단가에 의해서 하는데 계약이 당초에는 22만원으로 계상을 했다가 단가가 월 17만 8천원으로 확정되는 바람에 50만 4천원의 감액요인이 생긴 겁니다.

김석현위원

그런데 왜 중속복사기인데 17만 8천원이 됐습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구에서 일괄 단가계약을 하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일괄 단가계약을 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중속복사기인데 어떻게 22만원 월정액으로 계약을 했다가,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당초에 계약을 한 게 아니고,

김석현위원

그러니까 예산액을 세워놨다가 어떻게 계약할 때 17만 8천원이 되느냐는 거죠. 중속복사기인데, 이것은 고속복사기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중속복사기입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위원님, 월 복사 매수에 따라서 단가에 차이가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자꾸 반복된 말씀을 드리는데, 저번에 제가 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고속복사기가 월 17만 6천원이거든요. 단가계약에 의하면,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예.

김석현위원

중속복사기는 8만 8천원이에요.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2만 매일 때까지 그렇죠. 2만 매를 초과할 경우에는 단가가 달라집니다.

김석현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잘못됐지 않습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우리는 지금 중속복사기 대수가 2대입니다.

김석현위원

언제 한 대 더 구입했습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시기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당초 제가 올 때부터 2대가 있었습니다.

김석현위원

2003년 자료에 보니까 한 대로 되어 있던데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지금 두 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김석현위원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03년도 예산서에 보면 한 대로 되어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한 대당 9만원 꼴이 되네요. 하여튼 지역물가대책위원회는 국장님이 신중하게 한번 검토하셔서 공공요금에 제한시키지 말고 이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도 있지 않습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실익이 되면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조동수위원

사회복지과장님, 138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임의보조금 있죠? 원래 계획했던 걸 타당성 결여로 삭감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임의보조금 장애인 단체가 5개 단체가 있습니다. 열거하면 한국신체인장애인계양지부, 인천시지체장애인협의회 계양지회, 한국교통장애인계양지부, 열린정부장애인협회, 한국환경장애연구협회 등 5개 단체가 있는데, 이 5개 단체에서 200만원씩 저희가 임의보조금으로 예산을 세워서 보조를 해주려고 했었습니다만, 들어오지도 않고,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경상적 경비 위주로,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 위주로 해서 작성해 왔기 때문에 그 계획서 사항이 타당하지 않아서 저희가 올해에는 감액조치 한 겁니다. 그래서 지원해줄 수 없어서 감액조치 된 사항입니다.

조동수위원

전년도는 어떻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전년도는 다 200만원씩 해 줬습니다.

조동수위원

계획이 타당성 결여로 해서 삭감했다는 것이죠?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예. 계획서도 제출하지 않고, 계획성이 타당하지 않아서,

조동수위원

혹시 사회단체하고 불편한 관계는 아닙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주면 그만큼 정산서를 받아야 되는데, 정산서라든가 계획서가 맞아야만 저희가 또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거든요.

조동수위원

그런데 그 분들 보조를 해 주는 것인데 나름대로 거기에 타당한 서류를 구비를 안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네요. 그리고 5개 단체 전체가 다 그렇다는 것은,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그나마 제출이 된 데도 있고요. 또 계획서 자체를 제출도 않고, 또 2002년도 집행 결과 정산서도 제출이 안된 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산서 미제출, 또 금년도 계획서의 미제출, 계획을 제출했어도 방금 답변드린 대로 경상비 위주로, 사업비의 성격이 거의 없고, 그런 계획서이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는 보조금을 지출하기가 타당성이 없었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런데 전에 이런 예가 없었지 않습니까? 있었나요? 몇 년 전부터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왜냐 하면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장애부분이 보조를 해야 되는 게 타당한데, 뭔가 나름대로 계획의 타당성이 맞지 않아서 지급을 안 했다는 것은 주무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그 분들에게 탈 수 있는 정확한 계획서라든가 이런 부분도 충분히 홍보가 됐느냐 이거죠.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것 때문에 사실 여러 번 이 분들을 만나고 대화도 나눴고, 설득도 시키고, 또 어느 단체를 가면 사무실도 비어서 만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솔직히 저희가 실무부서에서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저희도 보조금이 예산에 반영됐으니까 이것을 지원을 해 주고 싶죠. 그런데 거기에 따른 타당한 계획서라든가 정산서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맞아야만 저희 실무자도, 예를 들어서 감사라든가 이런 데 지적을 안 받고 추진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올해는 반영이 됐지만 지원을 안 했습니다.

조동수위원

공교롭게도 5개 단체 전체가 다 그랬다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예. 다 그렇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럼 내년 예산은 어떻게 하셨어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내년 계획서는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통합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지금 계획서를 받아서 아마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0쪽에 환경지킴이 사업 장비구입, 이 장비가 뭡니까?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환경지킴이 사업장비 구입으로서는 인천시에서 각 구․군이 1개 동사무소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 계양구는 작전1동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동안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을 하다 보니까 재료비라든가 인건비 및 부대비용이 모자라서 추가로 내시된 겁니다.

조동수위원

아니, 장비구입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인건비는 다 내시가 돼서요. 인건비라든가 부대비용은 시비로 보조가 됐고, 여기에 따른 장비구입, 또 시비로 성립 전 경비로서 내시가 된 겁니다.

조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예산서 170쪽을 봐 주십시오. 노동복지회관 노후에 대한 자체사업 및 부대비,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노동복지회관이 지금 10년이 넘어서 좀 기울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진단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한 결과 과하중에 의한 구조물의 변이를 가져 온, 이렇게 전문용어로 나왔는데요. 그 진단결과에 보면 건물 외관상으로는 과하중에 의한 구조물이 변이를 가져와서 보강공사가 필요하고, 보강공사 완료 후에 1년 이내에 안전점검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조동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건물을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러면 그 안전진단 업무는 거기에서 하는 겁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은 우리가 외부에 용역을 줘서 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안전진단을 할 만한 기술력이 없습니다.

조동수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구의 재산, 6군데가 있는데, 지금 관리를 하지 않느냐 이거죠.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럼 관리공단에서 이 업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우리가 관리공단에 자금 교부를 해 주고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고, 이것은 우리 과에서 직접 했습니다.

조동수위원

만약 어떤 하자가 생겼을 경우 공사는 그럼 누가 합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시설 및 설치는 관련 부서에서 하고, 운영만 시설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이 수선비 해서 예산이 있는데, 예를 들어 건물에 지금 안전진단 부분이 결론적으로 수리 쪽이 아니냐 이거죠. 수리 쪽이 아닙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큰 범위 내에서는 수리에도 들어갈 수 있겠죠.

조동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관리공단에서 모든 수선이나 수리를 하기 때문에 그 진단을 해도 수리 부서의 업무가 연속이 되어야만 내실을 기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그것도 한 방법은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직접 발주를 했습니다.

조동수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방금 답변드린 대로 운영에 대해서 위탁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의 안전검사라든가 배수선, 이런 것은 부과해서, 운영 쪽만 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조동수위원

공단에서 이런 시설 수리비 자체는 어떤 액수의 범위가 정해지는 겁니까?
종윤

신종윤예산팀직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관련 부서에서는 대규모 수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예산 쪽에서는 관련 부서에서 하고요. 예산서의 일반운영비 쪽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소규모로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서 수선하는 것,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렇지만 관리를 하는 하나의 측면으로 본다면 연계가 되어야만 나름대로 관리가 잘 되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안전진단을 구에서 했으면 그 결과에 따라서 대수선, 그런 것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구에서 하고, 경미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난방이라든가 냉방시설이 고장이 났다, 그런 것은 운영측면에서 공단에서 적은 금액으로 유지 보수를 하고,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단이라든가 보수가 한 쪽에서 일관되게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조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43분 속개

길학균위원

제가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장님이 안 계신데, 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차 추경 때 80회 임시회에서 우리가 문화공보실 소관 세출예산안중 계양산 축제 구민 퍼레이드 행사비 5천만원을 신설하는 수정안을 낸 것 기억하시죠?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예. 기억합니다.

길학균위원

그리고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 중 서부간선수로 정비비로 1억 5천만원 신설하는 수정안 제안한 것 알고 계시죠?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121페이지입니다. 서부간선수로 제방도로 포장 기정 1억 5천만원의 사유를 보니까 구비 예산절감 2004년도 그린벨트 주민지원 사업비로 전환을 했어요. 이걸 누가 했습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농업기반공사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기계화 경작으로 6.6 킬로미터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가 6억 8,600만원이 서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수팀장이 어차피 서 있으니까 예산 절감차원에서 그것을 삭감하고, 그렇게 작업을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서운동 지역은 제외됐어요. 제외되다 보니까 이화, 동양하고 박촌지구만 계획되어 있고, 그것은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차후의 사정이 어떻든 간에, 의회에서 의원들 전원일치로 합의를 하고, 또 수정안을 냈고, 또 그것을 알고 있으면, 무슨 변경사항이 있거나 수정사항이 있으시면 의회와 사전협의가 안되는 이런 문제가 저는 답답하다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거론을 안하고, 예를 들어서 어느 누구 하나 이걸 제대로 보지 않고 그냥 슬쩍 넘어가서 방망이 두드리고 통과시켰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만 바보 되지 않습니까? 아니, 의회에 제출할 때 그 때는 얘기 안하고 후에 얘기하고, 의원들 바보 만드는 겁니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계획이 늦게 서는 바람에 그랬는데요. 그래서 1.5미터 구간을 따져보니까 3,200만원 정도면 될 것 같아서 내년도 예산으로 선집행을,

길학균위원

봅시다. 이 문화공보실 5천만원 증액했어요. 구청장 사업비로, 이것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구청장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5천만원 신설하는 수정안 내니까, 물론 10월 달에 일이 있었겠지만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내서 1억 5천만원 신설해 놓으면 상황이 그동안 어떻게 되는지, 경과가 됐는지 8월 달 이후부터 사업구상을 하고 있는지, 사업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보고 하는 것도 없고, 알려주는 것도 없고, 개별적으로 만나서 얘기해 주는 것도 없이 그냥 과감하게 전환시켜 버려요. 그럼 우리는 뭐가 됩니까? 이것 누가 계획했습니까?
용학

조용학하수팀장

하수팀장 조용학입니다. 당초 저희가 하수팀으로 오자마자 이것을 봤는데요.

길학균위원

조용학 팀장님, 이것 원래 잘 알고 계시죠?
용학

조용학하수팀장

예산심의 과정은 제가 잘 모릅니다.

길학균위원

과정은 몰라도 이 예산 알고 계시죠?
용학

조용학하수팀장

예. 이게 마침 농업기반공사에서 내년도 정주권 사업하고 기계 경작로 사업계획이 있었습니다. 간선수로 제방 둑도 농업기반공사 땅이고 해서 농업기반공사 계획이 있는 것을 저희가 알고, 일단 예산이 중복되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세운 예산인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12월 2일로 기반공사 공문을 저희가 받은 것을 보니까 동양, 박촌, 이화동은 기계화 경작로 계획이 수립됐는데 서운동 지역이 빠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외된 서운동 지역, 현재 산책로 맞은 편에 1.5키로 제방도로는 저희가 내년도 2004년도 시 하수도 특별회계에 구조물 정비사업으로 3,200만원 소요되는데 내년 3월 초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럼 이것을, 그 과정은 국장님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우리가 이런 것을 사전에 협의하자는 거고, 사전 조율할 것 있으면 사전조율하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집행부 사정도 모르고 수정안을 내고, 또 시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우리도 도와드려야 되는 게 당연한 의무고, 조팀장님, 이것 안 갖다줘도 되는데, 당연히 지난번에 나온 건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을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되는 게 있으면 도와드리는 것도 우리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때문에 뭐라고 하면, 제가 지적하면 이상하게 오해하고 해서 화가 나더라고요.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저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어서 아침부터 난리 쳐서 따졌더니 해명하는데,

길학균위원

국장님도 먼저 얘기 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먼저 얘기 안하는 겁니다. 그런 것 다 알고 오셨으면서 우리가 모르고 슬쩍 지나가면 우리 바보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질타하면 저만 말 많다고 가서 제 욕이나 잔뜩 하고, 제 욕하는 것 관계없어요. 그러면 정당성 있는 근거를 대라는 겁니다. 그러면 생산적으로 욕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욕에 관심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욕하지 말라구요. 일은 이렇게 하면서 뭐 한 시간 반을 질문했느니, 뭐했니 해서 제 욕은 잔뜩 해 놓고,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잘못됐습니다.

길학균위원

이것 뭐가 안 돌아가던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일단 두고, 나중에 보수공사를 하던, 아니면 그 주변에 다른 사업을 하는데 추가로 투입을 하던지, 이것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삭감을 하고 내년도 예산은 시 하수도 특별회계가 있거든요. 2억이 내려오거든요. 그 돈 가지고 3월에 하겠다는 거죠.

길학균위원

그렇게 얘기해서 누가 믿습니까? 물론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으로 봐서 그 말도 신뢰를 못하거든요. 물론 100% 믿으라고 얘기하지만, 이렇게 슬쩍 슬쩍 바꿔놓는데 누가 신뢰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원상복구 시키고, 잉여금 처리 해 놓고, 이월시켜 놓고 다른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예.

길학균위원

팀장님, 잘 염두에 두십시오.
기환

오기환건설행정팀장

알겠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래놓고 제 욕하지 말라구요. 진짜 화가 납니다. 이런 것 하지 말자고 하는 건데 이해가 안가는 것 같습니다. 이건 그럼 그냥 두는 겁니다. 잉여금 처리하고 이월시키는 겁니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리고 건설공사 설계도서 및 물품구입은 특별한 부대비용이 많이 발생했습니까? 과장 대행 오 팀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오 팀장님이 이번 정리추경 때 준비해 온 게 뭐가 있습니까? 무엇을 답변하려고 준비했는지 그것부터 말씀해 보십시오.
기환

오기환건설행정팀장

저는 전체적으로 여기 있는 것을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길학균위원

어떻든 답변 준비를 안 해 오신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러니까 건설과장 공백을 우리 조동수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뭔가 총괄관리가 안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지나고 나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재판이 안 끝나서 그렇습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예.

길학균위원

재판이 안 끝나서 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팀장님 탓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것은 어느 팀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원영

김원영토목팀장

토목팀장 김원영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산자료, 물가자료를 구입하게 돼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요청했습니다.

길학균위원

다른 것 다 남게 예산을 하셨는데 이것은 모자라게 하셨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는 광고물관리법 위반으로 세입예산이 2,200만원, 예산이 2,200만원 증가한 거죠? 단속실적이 좋습니까?
원영

김원영토목팀장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해서,

길학균위원

조금 전에 도시국장님하고 교통행정과장님하고 말씀 나눈 와중에, 예를 들어서 주차위반단속을 할 때 큰 도로에서 통행에 지장이 없는 도로 가에 주차하는 것을, 몇 분 정도 주차하는 것을 좀 봐줄 수 있지 않겠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단속에 융통성을 발휘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광고물에는 융통성 발휘할 게 뭐 있습니까?
원영

김원영토목팀장

광고물 이 관계에서 불법 부착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하고, 고정광고물이나 유동광고물은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수시로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과태료는 많지 않고, 불법 부착물, 그 관계가 상당히 많이 늘어서 그것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럼 이것은 민원사항은 없습니까?
원영

김원영토목팀장

특별한 민원사항은 없고요. 하도 불법부착물이 난무하다 보니까 정비하는 차원입니다.

길학균위원

그래도 당초 예산보다 2배 이상을 광고물 관리법 위반 세입예산을 증가시켰는데, 특별하게 민원발생이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저한테도 몇 번 와서 제가 건축과에다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에 공원 내 전기설비 안전점검수수료 같은 경우는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2년에 1회 무료로 실시해 줌에 따라서 수수료 예산이 미집행돼서 이렇게 삭감조치 되는 겁니까?
재원

김재원도시정비과장

예. 금년부터 법이 바뀌어서요.

길학균위원

금년이라는 것은 본예산 세우기 전입니까?
재원

김재원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전기안전설비법이 금년부터 바뀌었어요.

길학균위원

몇월 달에 바뀌었어요?
재원

김재원도시정비과장

초에 바뀌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2003년도에는 무료로 해 주고, 2004년도에 다시 요금 받고, 2005년도에는 격년제로 받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제 말씀은 만약에 기존에 계속 2년마다 한번씩 해 왔다면 특별히 세울 예산이 아닌데 세우지 않았나 해서,
재원

김재원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2002년도 본예산 세울 당시에는 매년 받게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리고 시설비 같은 경우 특정공사를 하게 되면 견적을 산출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95페이지에 계산체육공원 연대 보수공사라든가 작전1동 작전체육공원 농구코트바닥 설치비라든가, 효성 JC공원에 농구코트 바닥설치비 같은 경우는 집행을 하고 나서 남아서 삭감되는 것이겠습니다만, 애초에 견적을 산출할 때 계산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27%, 작전1동은 18%, 효성 JC공원은 7.3%예요. 제가 여기 나와 있는 통계치로 봤을 때는 이렇게 견적에 상당한 폭의 차이가 있거든요. 물론 개별적으로 공사도는 서로 다르겠지만, 과다계상되는 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보통 이런 것 할 때 그냥 내부에서, 예를 들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서부간선수로 산책로 조성공사 사업을 하면서 그 날 당일 날 우리 구청장님하고 국회의원하고 저하고 이렇게 둘러보고 예산을 대략 추정해 보니까 그 때 담당자가 나와서 딱 보더니 5억 정도 될 겁니다 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더니 예산이 5억이 배정됐어요. 참 신기한 겁니다. 아니면 대단한 안목을 갖고 있던가, 계산하더니 4억 5천, 이 정도로 추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업예산이 들어와서 그대로 집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했는데, 그런 식으로 견적을 산출해서 그냥 집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런 공사같은 경우는 유사업체에다가 견적을 의뢰해서 경비의 중간액을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 보고 평균액을 가지고 대략 예산을 책정합니까?
재원

김재원도시정비과장

각 구별로, 예를 들어서 우리 계양구 같으면 300미리 하수도관이다 하면 미터당 기준 대가표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미터 곱하기 얼마 하면 그 금액이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집행부 내부에서, 담당 부서에서 검토해서 견적을 산출하고 그것을,
재원

김재원도시정비과장

통일된 대가표가 다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있겠죠. 그런데 너무 정확해서 제가 놀랐습니다. 그럼 이것 같은 경우는 예측이 너무 빗나가서 작은 것은 7.3% 정도의 오차가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많은 것은 30% 가까이,
재원

김재원도시정비과장

공개경쟁 입찰이다 보니까,

길학균위원

입찰제가 최저가입니까, 최적가입니까?
재원

김재원도시정비과장

88% 이상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니까 그 의미는 우리가 최저입찰제가 있고, 최적입찰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0억 공사를 해서, 10억 공사 예산인데 어떤 회사에서 입찰을 봤습니다. 10억 2천만원도 있고, 9억 8천만원도 있고, 7억도 냈고, 15억도 냈습니다. 최저는 7억을 제출한 업체에 공사를 맡기지 않습니까?
재원

김재원도시정비과장

설계금액의 몇 % 하한선이 있어서 그 이상,

길학균위원

그러니까 최저, 최적이라는 말로 사용하기는 좀 부적합합니까? 제가 좀 이해를 못하겠는데, 최적입니까, 최저입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최적입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견적 산출비용에 가장 가까운 업체를 공사를 주는 거죠?
재원

김재원도시정비과장

설계금액의 몇 %,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예정가격을 정해 놓고서요. 예정가격을 뽑아서 그 중에 평균을 내서 가까운, 바로 밑에 쓴 사람을 주는 겁니다.

길학균위원

저희 사업하는 것하고 좀 다른 것 같군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최저가 하는 데도 있고, 최적도 있거든요.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너무 최저가로 주면 부실공사 될 우려가 있으니까,

길학균위원

제가 ‘저’자는 ‘낮을 저’자를 얘기하는 거고, 최적은 그 ‘적합 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적 값을 산출해 주면 부실공사도 예방할 수 있고, 예산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겠나, 물론 가장 낮은 단가를 제출한 업체에 공사를 맡길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부실공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저가의 문제점이 되지 않습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재원

김재원도시정비과장

설계를 하게 되면 국장님 말씀처럼 예정가격을 산출합니다. 그러면 공개경쟁을 해서 업자들이 오면 15개 봉투를 준비하거든요. 15개 봉투는 가장 높은 금액부터 낮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교롭게도 15개 중에서 3개를 뽑는데 그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만 3개를 뽑을 수도 있고, 또 가장 높은 것만 뽑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티지 차이가 납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니까 그런 입찰제도를 뭐라고 부릅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최적가 입찰제도입니다.

길학균위원

옛날에 부실공사 우려가 된다고 해서 최저가를 없애고 최적가로 우리가 하자고 해서 정부 발주공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정비과장님 말씀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네요.
재원

김재원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예정가격 봉투를 15개를 준비하는데 업체 대표가 나와서 15개 중에서 3개를 뽑습니다. 그러면 15개 중에서 공교롭게도 세 개가 가장 낮은 금액으로 뽑힐 수도 있고, 또 가장 높은 금액으로 뽑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평균으로 해서 그 평균금액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입찰선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양산 보존대책 수립 용역비가 2,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사유를 보니까 테마파크라든가 청소년수련원 등 개별사업에 환경성 검토가 선행된 후에 계양산 보존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그래서 삭감했다고 하는데, 제 얘기가 옳다 아니면 집행부 얘기는 틀렸다, 이런 이분법적으로 제가 접근하고 싶은 것은 아니라, 제가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린 대로 저는 먼저 비전이 제시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도 답변을 안 하시고, 특별하게 다른 분도 말씀이 없으시니까 계속 저는 확인해 보고 싶은데, 우선 계양산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현재 그린벨트로 많이 묶여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계양구의 유일한 개발 유보지인데, 개발가능성이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을 과연 계양구를 위해서 계양구 집행부는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뭔가 어떤 지향점이나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비전이 제시되지 않고 부분 부분 테마파크 한다, 산림욕장 한다, 뭐 한다 해서 다양한 것을 합니다. 그런데 개별 하나 하나를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 자체를 문제삼고 싶지는 않는데 적어도 큰 그림이나 비전,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지향점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개발이 되면, 그것이 나중에 서로 개별사업간에 부조화를 이루었을 때 뭔가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하면 결국은 그게 난개발이 되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있어서, 우선 큰 그림을 먼저 제시하라고 자꾸 제가 구청장님한테도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도 그냥 이런 보존대책 수립이 중요한, 물론 보존대책 수립하자는데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당연히 보존해야 됩니다. 그냥 두는 것은 방치입니다. 적어도 사람의 손이 가서 친환경적으로 보존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자체에 대한 대원칙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 원칙도 큰 원칙에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 것인지를 먼저 제시하지 않는 이상 난개발이 되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있어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도 계속 그런 생각 하에서 보존대책을 수립했으면 해서 세웠던 건데요. 청장님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그런 테마파크 문제가 있고, 또 계양산성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좀더 있다가 했으면 해서 지금 삭감을 했습니다.

길학균위원

제가 말씀드린 원칙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예.

길학균위원

그러면 구청장님한테도 말씀을 해 보시죠. 제 말씀은 구청장님이 잘 안 들으시려고 하니까, 왜냐 하면 저는 이 원칙은 구청장님을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오히려 저는 구청장님 도와드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굳이 이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황어장터를, 지난번에 답변하실 때 취임 초부터 노래를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노래가 말입니다. 음치가 노래부르면 굉장히 공해가 되는 겁니다. 노래선정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노래 제목도 선정을 잘해야 되는데, 황어장터는 자기 레퍼토리라고 계속 부르고 다녔기 때문에 시에서 빨리 보조를 줬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던데, 우선 큰 그림을 먼저 그릴 수 있게끔 국장님이 건의를 해 주시고, 또 관계 과장님들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정비과장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계양산을 그냥 둘 겁니까? 개발하던지, 개발이라는 것이 환경파괴적이라는 등식을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개발이 곧 환경파괴적인 게 아니라 개발도 친환경적으로 보존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냥 두는 것은 방치가 아니겠습니까?
재원

김재원도시정비과장

구 의회 의견이나 우리 계양구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전문가 집단의 용역 같은 것이 나온 후에 큰 방향과 원칙이 제시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길학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관석위원

내용을 쭉 보니까 예산이 과다편성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도시국에, 사업이 잘 추진이 안돼서 그렇게 불용액이 많은 겁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공사를 하다 보니까 입찰차액이 발생해서 그런 겁니다.

원관석위원

198쪽 시설비에 무궁화 관리사업은 잘되고 있습니까?
재원

김재원도시정비과장

최근에 내려온 금액인데요. 비료, 또 무궁화 지주목, 그런 것들을 할 예정입니다. 며칠 전에 금액이 내려 왔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리고 산림예방 방제사업이 지금 500만원이죠? 내년도에는 신경을 많이 쓰셔서 가로수에도 방제를, 회수를 늘리시더라도 이렇게 불용액 처리를 하지말고 예산을 쓰셔서 올해도 방제효과가 어떻게 보면 가로수가 병이 들어서 그냥 벌레가 번성하고 전화나 해야 방역하는 것을 하시는데, 이렇게 불용액 하면서 왜 그렇게 방제를 안하시려고 해요? 그런 것 좀 시정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

교통과장님, 불법 주․정차 견인대행료 수수료가 1억 5천이 삭감되어 있는데, 그렇죠?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예.

김석현위원

당초 6억을 계상했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지난번 예산심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정차 견인이 2002년도부터 시작됐어요. 2002년도는 사실 첫해이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안 나왔고,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6억 정도를 수수료를 책정한 것이 금년 말까지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6억이 다 소요가 되지 않고 1억 5천 정도가 집행 안될 것으로 돼서 삭감을 시켰고요. 지난번 예산 때도 내년도 예산이 한 4억 8천 해서 설명 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금년에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이런 불법 주․정차가 없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경제흐름 때문에 차량들을 그렇게 불법으로 하지 않았지 않겠느냐 이거죠.

김석현위원

지금 보면 6억이라는 비용을 견인대행 수수료로 지급한다고 했는데 상당히 과다계상된 느낌은 안 듭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2년이 원년이고 금년이 두 번째 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 때 책정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과다발생 될 것으로 예상했던 거죠. 그런데 실제 금년 말까지 집행하면서 1억 5천 정도가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그럼 근거를 어디에 기준을 두고 6억을 기정에 세웠습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불법 주․정차 매년 그 대수가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예를 들어서 관내에 지금 차량이 약 9만대 조금 넘죠?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예. 9만 8천대 됩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에 기준을 둬서 몇 대 견인을 한다, 월 수치가 나올 거고, 연 수치가 나올 것 아닙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김석현위원

거기에서 6억을 계상한 것 아닙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예. 그 당시 2002년도에 세울 때는, 2002년도 당시에 불법 주․정차가 아마 그런 수치가 나왔겠죠.

김석현위원

수치가 나왔으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발생되지 않다 보니까 연말에 가서 그렇게 된 거죠.

김석현위원

뭐든지 정확한 산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100% 맞을 수는 없습니다만, 10% 이내라면 이해가 갑니다. 그렇죠?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근접해야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타당성이 있는 거지, 이렇게 동떨어진 예산 계상해서, 정리추경 가서 쭉쭉 잘라버리고, 삭감시키고, 그 밑에 봐 주십시오. 버스 승강장 신설 650만원은 왜 삭감됐습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당초 집행과정에서 작년도에 아마 한 정류장에 500만원 계산했는데 실지 450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50만원씩 삭감된 것이 13개소 한 과정에서 그 65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지금 과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제대로 집행된 데가 있습니까? 안된 데가 있습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안된 데가 사실 더 많죠.

김석현위원

그런데 왜 삭감을 시켰습니까? 시급성도 있고, 제가 어디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무단방치차량 관리 프로그램,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소위 IPS사업이라고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자동차 민원행정 종합정보망을 구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행 때문에 우리가 유보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통일돼서 구입하지 말라고 해서 이것을 삭감시킨 겁니다.

김석현위원

지침이 내려 온 겁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예.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온 겁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지금 교통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면 제가 3가지를 질의를 했습니다만 주․정차 같은 경우는 과다계상이 된 거고, 그리고 버스승강장 신설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는 움직이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삭감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은 제가 금년도 중반에 들어 와서 약간 확인과정에서 잘못된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성균위원

주차장 특별회계법 310쪽, 지금 계산2동 905번지 공영주차장 설치 시범지역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토털 예산이 4억 5천만원을 가지면 되겠습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아마 당초 예산에서 금년도 계속 시행이 안되면서 시와 예산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4억 5천만원이 책정된 사항입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성균위원

그래서 4억 5천만원 중 이번에 시비 1억 3,500만원하고 구비 1,500만원하고 해서 1억 5천만원이 선 거죠?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예.

홍성균위원

그러면 어떻든 확보되어 있는 금액 자체는 3억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4억 5천만원 중 시비보조를 얼마를 받아온 거죠?
길배

이길배교통행정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3억이었을 때는 구와 시와 7대 3으로 했었는데요. 이번에 11월 달에 변경내시 되면서 50대 50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1억 2,500만원, 저희 구가 1억 2,500만원해서 50대 50입니다.

홍성균위원

50대 50으로 똑같이,
길배

이길배교통행정팀장

시비를 더 지원 받은 겁니다.

홍성균위원

구청 신청사로 입주한 지가 얼마나 됐죠?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2년 됐습니다.

홍성균위원

2년이 다 됐어요. 여기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그동안 불도 나고 난리를 치니까 가서 정비를 해서 무료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회에서 이런 문제를 몇 차례에 걸쳐서 빨리 시행하라고 독촉을 했는데도, 그나마 간신히 50대 50으로 서는 거예요. 그 쪽에 가면 주민들에게 얼굴을 못 들겠어요. 그래서 하여간 2004년도에는 전반기에 시행을 해서 일반 주민들에게, 그러면 기계식 주차장으로 설치가 되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본 위원은 2년여 동안 방치됨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해서 일부 보상차원에서 시범실시를 잠정적으로 하다가, 차후로 유료화 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고 제시를 한 바가 있었거든요.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그런 상황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내년 초에 조기 집행을 해서 그 쪽 주민들이 그동안 정신적으로라든가 여러 가지 피해가 된 것에 대해서 구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국장님, 지금 과장님말씀처럼 그런 측면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예. 주차장을 돈을 들여서 건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차 유료화 검토를 해야 되겠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보상차원에서 유료화는 늦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성균위원

그 아래 계산 1동 공영주차장이 두군데는 이렇게 확보됨으로 인해서 같이 병행해서, 계산 2동처럼 내년에 같이 시행할 겁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예. 전부 내년에 시행할 겁니다. 상반기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건설과 180쪽, 시설비조로 해서 18억 8,6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환

오기환건설행정팀장

담당팀장이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원영

김원영토목팀장

토목팀장 김원영입니다. 시설비중 부적합 가로등 정비사업은 시에서부터 보조금 교부 통지에 따라서 편성이 됐고요. 방축동, 다남동 도로개설은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하고,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교부결정에 따라서 예산반영을 시켰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러면 이 금액 가지고 도로개설이 가능한 겁니까?
원영

김원영토목팀장

예. 가능합니다.

홍성균위원

언제 완료할 예정입니까?
원영

김원영토목팀장

지금 계약의뢰를 해 놔서 내년 1년 중에 마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리고 61쪽,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숙원 사업비라고 해서 10억 5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원영

김원영토목팀장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숙원사업비는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이 내시 돼서, 교부결정 돼서 예산편성 한 겁니다.

홍성균위원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이면 주민숙원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원영

김원영토목팀장

주민지원사업비가 방축, 다남동간 도로개설에 사용되는 사항입니다.

홍성균위원

이것도 도로개설비입니까?
원영

김원영토목팀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러면 위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은 방축동, 다남동 도로라면 8억이 예산편성된 금액하고 같은 겁니까?
원영

김원영토목팀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러면 이게 분리된 것은 조정교부금하고 국고보조금하고 성질이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되는 건가요?
원영

김원영토목팀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균위원

사업 자체는 같고,
원영

김원영토목팀장

예. 같은 사업입니다.

홍성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길학균위원

제가 정리추경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건축과장님, 계산4동 동청사 건립에 관련된 주무 부서죠?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

제가 전체 예산집행도 보고, 정리추경 내용도 보면 예산집행이 전부 다 연말에 몰려 있습니다. 제가 여기 10월 25일까지 각 부서별로 집행현황을 받은 자료를 봐도, 10개월이 지나서, 10개월까지도 거의 60%, 50%, 절반 거의 11월, 12월에 그 나머지를 다 집행하고도 또 문제가 있어서 또 정리추경 해야 될 정도로 문제가 있는데, 동청사 문제도 어차피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예. 책정되어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제 말씀은 조기 집행이 불가능하냐 이거죠.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지방채 발행 관계로 8월에 되고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하다 보니까 시일이 늦어졌는데요. 예산이 확보된 사항은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지금 계획은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이것이 되면 설계의뢰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대략적인 일정이라도, 설계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의뢰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예산이 배정되기 전까지 내부적인 작업을 진행해서 예산배정이 되면 조속히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지금 답변하셔도 너무 두루뭉실하다는 것을 본인이 느끼시죠?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예. 예산 배정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대부분 공사가 왜 늦어지냐 하면 동절기고, 이런 핑계 댑니다. 그럼 동절기하고 관계없는 설계는,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동절기와는 상관 없습니다. 효성2동 청사는 발주가 9월 달에 했기 때문에 지연이 됐습니다.

길학균위원

이것도 연초 장마철이라도, 짓는 데 시간이 많이 안걸리기 때문에 장마철이라도 빨리 개청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예.

길학균위원

왜냐하면 조기 집행을 자꾸 하고, 제가 몇 가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기집행에 관련된 문제도 수시로 점검하지 않습니까? 조기집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예.

길학균위원

이상입니다.

이용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 건설과 각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관한 예산심사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9분 속개

원관석위원

209쪽에 경상적 경비 재료비에 보면 한의사,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불용액이 됐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 부분은 한의사가 금년도 2월 달에 채용이 돼서 근무를 한 달 넘게 공백이 있었고, 또 예진의사를 저희가 예방접종 시즌에 고용해서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인건비 자체가 작다보니까 희망하는 사람도 없고 해서 예진의사가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나머지 재료비, 기타 인건비가 상당히 불용액이 발생해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번에 3,100만원을 감액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원관석위원

과다 예산이 편성됐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210쪽에 보면 약품 값도 불용액이 나오고 하는데, 이런 것도 될 수 있으면 불용액이 나지 않는 쪽으로 앞으로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작년도에 한의사가 오랫동안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때 사용하다 남은 약품이 금년도에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유의해서 이렇게 많이 남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리고 희귀난치병 환자 진료 지원이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됩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이게 불용액이 아니라 늘어나는 겁니다. 당초에 저희가 금년도 예산이 절반 수준 밖에 없었는데 저희 관내가 뜻밖에도 희귀난치성 환자들이 늘어서 인천시 전체로 했을 때 희귀난치성 환자가 적은데, 이 쪽 예산을 몰아서 저희가 받아서 추경에 반영해서 많이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어느 정도나 늘어났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이게 작년 말 현재로는 61명이었는데 금년도에 85명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병 종류도 추가가 됐기 때문에, 거의 지금 예산상으로 봤을 때 절반 수준에 가깝게 내려놨습니다. 지원해야 될 금액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원관석위원

이상입니다.

홍성균위원

65명에서 85명이면 20명이 늘어났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시비보조를 우리가 요청해서, 인원이 이렇게 늘어남으로 해서 지원요청을 해서 지원받은 겁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예. 그렇게 한 겁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예산수준 자체가 지금 한 1억 7, 8천 정도 됐었는데, 하다 보니까 미리 6, 7월 됐을 때 벌써 거의 바닥이 나서 더이상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시에 다른 데 자원이 남는 것을 돌려서 우리에게 달라고 요청을 해서 보조내시를 새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3억 2,300만원으로 늘어서 지금 빨리 계상해서 연말 안에 다 집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더군다나 희귀난치성 질환자 같은 경우는 고통을 받는 분들인데 미리 파악을 해서 지원 받을 수 있게끔 했으면 아쉬움은 있지 않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예. 당초 예상을 저희가 했던 것보다는 늘어나는 숫자 자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정도 수준만 유지가 되면 그렇게 문제가 덜 했을텐데, 상상외로 20명 이상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년도 수준보다 조금 더 높게 책정했는데, 그래도 모자라면 내년에도 타구에서 남는 부분을 저희가 끌어다가 쓸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홍성균위원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측면에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예.

길학균위원

보건소 업무도 2004년도 일반회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사실 10월 25일까지 집행비율이 60%, 심지어 어떤 것은 물론 사유가 다 있겠습니다만, 40%, 재료비 같은 경우도 29.9% 밖에 집행이 안되고 연말에 다 몰려있습니다. 그렇죠?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효율적인 집행, 조기집행 강조해 봐야 실제적으로 이렇게 일선 부서에서 이런 일을 안 해 주시면, 제 말씀은 보건소에 굳이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전부서가 이런 상황이 많습니다. 지금 다른 사업도 8월에 다 정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지금까지 미루다가 안하고, 조금 과장돼서 표현하면 의원들 몰래 슬쩍 끼워 넣었다가 이 자리에서 또 들킨 꼴이 되고,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간이전 부분, 의료 및 구료비 보면 진료약품 소모품 같은 것도 10월 말까지도 채 60%, 민간경상보조도 39%, 40%정도 집행 안하다가 막판에 몰려서 전부 다 집행하겠다, 단 두달 내에, 그것도 두달도 채 안되는 시간에 몰려서 집행이 되고 있고, 예상집행율도 보면 90%까지 집행하겠다고 해 놓고도 실제로 정리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20%까지 삭감을 시키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것은 피치 못할 사정이 있기 때문에,

길학균위원

그래서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두 자료만 비교해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004년도 본예산까지 대비하면 더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깔끔하게 통일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차년도부터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제가 항목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출예산 집행을 할 때 기본원칙이 있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기본원칙은 저희 같은 경우는 사업시즌 자체가 여름철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여름철하고 가을철 사이에 많이 집중이 되기 때문에 그 때 쓰는 돈들이 조금 되는데, 원칙적으로 하면 예산은 균등하게 시행계획을 세워서 그 때마다 집행을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금년도 말쯤에 만약에 장비를 고쳤다 하면 고장나고 하는 시즌 자체가 내년 이 맘 때쯤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별한 원칙은 저희같이 예산 자체가 적은 데는 달리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제가 볼 때는 필요한 게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후반기에 밀려서 예산집행 하는 것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여름철 같은 때 주로 집중적으로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40%, 이렇게 집행이 안됐다고 하면, 지금 여름철에 집중한다는 의미가 퇴색이 되지 않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수선하고 그런 것은 하고 나서 그 뒤편으로 하는 것도,

김석현위원

예를 들면 계절별로 사계절로 나눠서 한다고 하면 계절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감기약을 한다 해도 계절별로 필요한 약품을 구입하는 계절에 따라 많은 소요량을 필요로 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재료비 그런 것은 많이 되는데 저희가 일반운영비 쪽에서 뒤로 몰리고 하는 게 장비를,

김석현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세출에 대한 원칙을 가지고 하시는 건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급한 대로 쓰고, 당기고, 나중에 밀려져서 연말 다 와서 집행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건지, 지금 문제점이 그런 데 있다고 보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일관성이 없고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말씀을 세부적으로 짚고 싶은 겁니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통상 원칙적으로 하면 반반 나눠서 상반기, 하반기, 또는 분기별로 하는 것이 적당한데, 사실은 조금 뒤로 밀렸다는 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집고 넘어갈 게 국비라든가 시비가 배정이 늦게 내려온다거나 할 때 밀리는 부분인데, 일반운영비 이것은 저희가 집행하는데 계획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계획을 잘 세워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공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학균위원

이사장님, 건강은 괜찮으시죠?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많이 좋아졌습니다.

길학균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사실 경상적 경비를 줄여서 예산절감을 하는 면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 예산절감이 제가 전체적인 자료를 보니까 15% 정도 이상의 감액비율이 나오면 그것은 애당초 예산수립 당시의 계획이 주도면밀하지 않았다는 의미도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경감해서 예산절약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들이 과년도 것 분석해 보고, 차년도 것 같이 분석해 보고, 정리추경을 할 때마다 보는 것은 애초의 계획이 면밀하게 계상이 안돼서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계상되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잘 챙기셔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다 집행해야 됩니다. 계획대로 썼으면, 가급적 예산집행에 효율을 기해 주시고, 특히 노동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감액비율이 15% 이상이 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복지회관과 수련관에 대해서 차이점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이 웬만한 기계수리 내지는 공사를 외부수주를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가능한 한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해서 물품구입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이 최대 자기 실력을 발휘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자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무던히 애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길학균위원

제가 볼 때는 이사장님의 분석이 잘 안됐습니다. 왜냐 하면 차년도 2004년도 본예산을 보면 이렇게 정리추경 때 15% 가까이, 그 이상 감액을 해도 차년도 보면 또 노동복지회관 같은 경우 3,900, 물론 세부적인 항목은 다릅니다만, 청소년수련관 8,100만원,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의 10%, 한 팀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렇게 나와있는데,
영현

한영현시설관리공단운영팀장

지금 삭감이 많이 되는 것은 청소년수련관은 인건비 부분에서 삭감이 많이 되고, 노동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중앙난방에서 스팀난방으로 전환돼서 연료비가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단 같은 경우는 7개 시설을 관리하다 보니까 해당 목별로 조금씩 남더라도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이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 때부터는 구청 해당 실․과별로 편성을 안하고 기획감사실로 통합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설별로 융통성 있게 조절해서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할 예정입니다.

길학균위원

그래서 계획된 예산이 있으면 전반적으로 다 집행을 하십시오. 그런데 불요불급하게 불용액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전반적으로 애당초 계획이 잘못됐던가, 아니면 집행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좀더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이상입니다.

이용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수위원

이사장님, 우리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로고가 바뀌었습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바뀌었습니다.

조동수위원

언제부터요?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이 지난번에 직원들한테 공모를 해서 직원들이 디자인 공모를 해서 바뀌었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럼 이 로고를 바꾸기 위해서 청장님의 지시가 있었습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자체 규정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러면 인천 각 구에 시설관리공단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죠?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조동수위원

왜냐 하면 계양구청의 로고는 자치구에 대한 상징성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조동수위원

그럼 그 산하의 시설관리공단인데 굳이 로고를 바꿈으로서 본인의 생각은 일체성이 없어지는 것 같은데,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로고 자체는 그 전에도 있었어요. 처음에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서 계양구 마크 밑에다가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해서 기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하고 우리가 저기하지만 좀더 우리 직원들이 일체된 마음으로 고객을 위해서 서비스 내지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이 있느냐 해서 직원들과 의견을 수렴해서, 직원들한테 공고를 내서 직원들 의사를 반영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현재 계양구 마크하고 로고하고, 우리 것하고 같이 겸용해서 쓰는 입장이고, 거의 우리 것은 지금 직원들 단일화, 소속감 부여를 하기 위해서 직원들 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자치구 소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제 생각은 실질적으로 계양문화회관이라 해도 우리 계양구민들이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조동수위원

그러면 계양구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구민이 이용하는 이용의 빈도라든가, 우리 지역 자치구에 대한 지역적인 것을 느낄 수 있는데, 분리됨을 느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이 나름대로 공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직원회의 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런 이사장님의 생각, 예를 들어서 이사장님이 바뀌었을 때 이게 아니다, 어떻게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인데,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뭔가 어떤 좋은 안이 된다고 하더라도 홍보도 하고,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해야지,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로고가 바뀌었어요. 이것이 바뀌려면 또 예산도 들어가겠죠? 그래서 앞으로 뭔가 대외적인 사항에 관계되는 부분은 좀더 심사숙고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감사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종결 전에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김석현 위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42분 속개

김석현위원

200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총액 991억 1,504만 9천원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예비비 중 1억 5천만원을 삭감하여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서부간선수로 제방도로 포장공사비 1억 5천만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용휘위원장

위원 여러분! 김석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각 항의 증액 및 새비목 설치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에 의거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구청장을 대리하여 참석하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정안 중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건설과 예산중 서부간선수로 제방도로 포장공사 1억 5천만원 삭감을 다시 살린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길학균위원

구청장님께 확인 받으셨죠?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길학균위원

그러면 이 사실은 우리가 8월 달에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채택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업을 미루고 있다가, 그것도 4, 5개월 지나서 정리추경하면서, 그것도 임의로, 의회와 사전협의 없이 변경한 것 아닙니까? 심지어 도시국장께서는 아까 답변도중에 이러한 사실도 이미 알고 있으면서, 대책회의까지 하고 왔으면서도 불구하고 전혀 저희 위원들에게 사전통보 없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나중에 한번 따로 문제를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청장님께 잘 말씀해 드리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보고를 드려 주십시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용휘위원장

위원 여러분! 구청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김석현 위원께서 제안하신 내용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200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11차 조례및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