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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진웅 의원 발언

84회 제8본회의200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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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덧 임시회 마지막날이 되었습니다. 지난 10일간의 회기동안 업무추진실적 보고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주민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계양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개 안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석현 의원님께서는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김석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84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2월 11일 제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0분의 의원으로 구성 결의되어 위원장에 이용휘 의원이, 간사에 본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등 지급경비를 조정하여 이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은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감사 및 조사 시 의회에 출석한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 등에게 실비변상 차원의 비용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계양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과 관련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안으로 제10조 위원회구성 규정 중 일부 불합리한 관리사항을 정비하여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84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의장

김석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계양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84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10일간의 회기동안 업무추진실적 보고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지적되고 제시되었던 모든 부분이 빠짐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의 산회와 금번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