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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용휘 의원 발언

85회 제2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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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계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창대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고가 많으신 이용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계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3국, 2실, 13과, 1의회사무과, 1직속기관인 보건소 및 11개 동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13과중 주민자치과는 금년 6월 30일까지 한시 기구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기구 체제를 갖추고 조직을 운영하던 중 표준정원제 시행 2차년도를 맞이한 2004년도 조직진단시 행정기구 개편안에 역점을 두고, 첫째 부서간 업무 불균형 해소를 위한 조직 통․폐합을 설치하고, 둘째, 신규행정수요 분야에 기구를 확대하며, 셋째, 생산적인 조직구성을 위한 유사관련 업무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방침을 세우고 부서별 사무량 및 5급 부서장의 업무처리 실적, 주요정책 결정을 요하는 업무처리 실적, 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타 자치단체 사례를 중심으로 지난 3월부터 1개월여동안 진단을 실시한 결과 민원봉사과를 총무과에 통․폐합하고, 4개 부서에 분산하여 추진하고 있는 재산 및 회계관련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재무과를 새로이 설치하는 행정기구개편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를 총무과에 통․폐합하는 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현재 3개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서 및 공인관리, 민원행정, 기록물관리와 호적업무등 총38종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서별 사무 전결처리에 의한 사무량은 각과가 평균 185건인데에 비하여 민원봉사과는 110건이고, 다음으로 부서장의 연평균 업무실적은 4,856건인 반면 민원봉사과는 2003년도에1,475건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정책 결정을 요하는 업무처리 실적은 부서별 평균 처리실적이 61건인 반면 민원봉사과는 8건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인근 부평구의 경우 지난해 8월에 총무과와 통․폐합하였으며, 인천광역시의 경우 98년 9월에 자치행정과내에 민원봉사실을 설치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직진단을 토대로 민원봉사과 민원팀, 호적팀, 기록물관리팀 3개팀을 총무과에 통․폐합시키고, 총무과내에 경리계, 재산관련 업무를 분리하여 재무과에 설치함으로써 총무과를 5개팀, 재무과를 4개팀으로 구성하여 부서별 사무량의 양적, 질적 불균형을 해소하여 생산적인 조직구성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민원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한 민원시책 개발과 집행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는 전부서를 총괄 관련하는 총무과에서 수행함으로써 전공직자의 친절봉사 행정과 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5급 과장 밑에는 6급 팀장 4인 이상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민원봉사과는 3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를 시정하고자 하는 뜻도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신설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44개 광역시 자치단체중 재무과를 설치한 단체는 24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재무과는 4개팀 32명으로 구성되며 주요업무는 총무과의 재산관리와 경리업무, 세무과의 세외수입, 건축과의 공공시설 관련업무등 유사관련 업무를 통합 추진함으로써 첫째, 의회청사 건축 등 공공청사 신․증․개축이 증가하고, 복식부기가 도입되며, 경영수익사업 추진 및 자금의 효율적 운영, 넷째,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등 새로운 행정수요 및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합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계양구행정기구조례 제4조 제1항 중 세무과, 민원봉사과를 재무과, 세무과로 하고 동조 제2항 및 제18호내지 제22호를 제19호내지 제23호로, 제18호에 구유건축물과 그 부대시설 영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면서 동건과 관련된 제6조 중 제10호를 삭제하고 제11호내지 제18호를 제10호 내지 제17호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행정기구설치조례 변경에 따라 관련된 조례를 일괄적으로 변경 처리코자 부칙 제2조에 다른 조례의 개정 등을 신설하여 인천광역시계양구사무위임조례 별표1과 별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인천광역시계양구물품관리조례 제29조 제2항중 총무과를 재무과로 하며, 제31조중 총무과장을 재무과장으로 하고, 인천광역시계양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제3조의3 제3항중 민원봉사과장을 재무과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생산적인 조직운영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함께 새로운 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구정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계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휘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생략하면 안됩니까? 집에서 보고 왔는데,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지요.

홍성균위원

검토보고를 해야지요.

이용휘위원장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인천광역시계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3조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거 구 행정조직에 대한 자체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검토된 조직운영활성화 방안의 구체적 실현조치로서 주요내용은 민원봉사과를 폐지하여 총무과로 통합운영하고 재산관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총무과, 세무과, 건축과에 분산된 경리업무, 재산관리, 세외수입 및 영선업무등을 전담으로 하는 재무과를 신설하는 내용이며, 안제4조 제2항에 도시국의 분장사무인 구유건축물과 그 부대시설의 영선에 관한 사항을 총무국의 분장사무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조례로서 인천광역시계양구사무위임조례의 별표1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과 별표 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의 실․과별란 및 인천광역시계양구물품관리조례중 부서 명칭개정과 인천광역시계양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 부서장 명칭이 개정된 사항을 부칙 규정에 의해 개정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 내용에는 특별한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신설되는 재무과 명칭의 경우 과거 행정기구 편제상 장기간 존속되다가 폐지되고 금번에 다시 부활하는 내용으로 일반 주민이 판단할 때는 행정 편의주의적 조직개편의 반복이라는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바, 앞으로는 조직 개편시 부서명칭 명명에도 신중한 검토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부의안건 오타수정사항입니다. 부칙 제2조중 ‘별표1와 별표2’를 ‘별표1과 별표2’로 수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오랜만에 의회가 열렸습니다. 자주 봐야 되는데 못보고 이렇게 보니까 반갑습니다. 지금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실장님 모두 총무국장님이나 다 민원과장님 합의가 된 겁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전부 조율을 거친 겁니다.

지경주위원

민원봉사과장님도 거기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까? 할 말씀이?
봉준

유봉준민원봉사과장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지경주위원

설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례인 것 같은데, 다른 타구에서는 혹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에서도 했지만 앞으로는 민원봉사과가 굉장히 전산업무가 발달이 됩니다. 총무과에 있는 것이 좋고, 부평구 같은 경우에도 그런 큰 구는 총무과하고 민원봉사과를 합쳤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세무업무가 크기 때문에 세무과를 두면은......,

지경주위원

다른 구에서는 하고 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항시 자치단체 선진구로서 다른 구에서 한다고 따라서 하는 것보다도 항시 무슨 과를 재배정할 때는 우리 계양구에 맞게 앞으로 먼저 나가는 행정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민원봉사과가 없어지면 혹시 공무원이라든가 주민들한테 불편함은 없겠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민원봉사과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민원봉사실로 돼 가지고 지금 현 위치에서 그 사람들이 그대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지경주위원

그럼 이것이 총무과하고 합치고 재무과가 신설한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네.

지경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관련부서 과장님들을 출석해 주십사하고 아침에 급히 부탁을 드렸는데, 의장님한테는 구두 보고로우선 하고, 왜냐면 조직진단 결과를 보고 거기에 걸맞게 조직운영활성화를 위해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확인해야 될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작년, 재작년도 그렇고 소위 선거를 통해서 지방의회도 바뀌고 지방자치단체장도 바뀝니다. 그러면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대통령이 바뀌어도 어떤 언론과의 허니문 관계를 둬 가지고 밀월관계를 두고 밀월이라기 보다는 일정하게 자치단체장이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 한번 조직진단을 해 보고 새롭게 어떤 방향 설정도 하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설계를 하기 위해서 적어도 6개월, 길으면 1년 이렇게 보통 허니문 기간을 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제 상식으로는 이런 문제는 구청장님이 취임한 2002년 7월 1일날 취임을 하셨으면 적어도 12월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한번 해 보시고 아니면 2002년도 연초에 조직진단을 했으니까, 그 결과를 보고 맞게 구정업무의 어떤 구정업무에 맞게 조직개편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설령 구청장님께서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밑에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하 간부공무원께서 현실적인 문제를 충분하게 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조직을 개편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 말씀에는 부구청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강희

이강희부구청장

동의합니다.

길학균위원

기획감사실장님도 동의하시지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네, 동의합니다.

길학균위원

그렇게 하지 않고 거의 2년이 지난 상태에서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 시행규칙에 보면 2년마다 조직 진단을 실시하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조직진단을 실시하는 이유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행정에 환경평가라든지 신규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또 쇠퇴해 가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정하고자, 마치고자 해서 2년동안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렇지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정원관리 문제, 업무에 중복성 문제, 업무의 한계성 문제 그 다음에 업무의 계속성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조직진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하셨지요? 2002년도에 했고, 그 다음에 2004년도에 또 하셨지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2003년도도 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렇지요.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도 했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평가 결과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2002, 2003, 2004년까지 했어요. 그러면 그전 두해에서는 이런 문제점에 대한 것이 노출이 안됐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표준정원제가 되고 그 다음에 청사가 이전되는 바람에 굉장히 재무업무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우리 구청 자체에서 재무업무를 보강시키고 통․폐합을 해 보자라는 이런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길학균위원

그러면 99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11월 5일날 총무국에서 재무과를 삭제하겠다고 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사유하고는 달라졌다는 말씀이시지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환경여건이 너무 많이 달라졌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여기 이전했으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우선 각 사무실에 임대 입찰 문제가 많이 늘었고 그 다음에 재무과를 없애 가지고 99년도에 하다 보니까 자금관리라든가 특히 경영수익사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개편을 해보자 라는 이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2003년도에 청사를 이전하고 2002년도에 이전하고, 그때는 갑자기 밀물처럼 업무가 쏟아졌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2002년도에는 조직진단을 이렇게 과를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

길학균위원

아니 과를 움직이기 위해서 조직진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진단을 해 보니까 과에 변동이 반드시 있어야만이 조직운영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지, 과를 새로 만들기 위해서 조직진단을 해본다 하는 것하고는 전혀 접근 방법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조직진단을 해 봤으면 그런 문제점이 노출 됐을 것이고, 그런 문제점이 노출됐으면, 그 당시에 적정한 시기에 99년도에 비록 폐지를 하자고 개정을 했지만은 조직진단을 해 보니까 새로 이사와서 바로 해보니까 문제가 생긴다, 그럼 그때 하시지 왜 지금 까지 미루셨어요? 그 얘기는 2002, 3년도 조직진단은 의미없는 조직진단이라는 말씀이십니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2002년도에 조직진단 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조직진단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이 과 신설을 위해서 조직진단을 해 본다라는 식의 먼저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우선 순서가 잘못됐다는 얘기고 우선 접근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고, 지금 올린다는 이야기는 2002, 2003년도 조직진단의 문제점이 노출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지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인정합니다.

길학균위원

계속 여기서 인정하고 그냥 그렇게 나가고 세월이 흐르고,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그래서 2002년도에 한 것하고, 2003년도에 한 것하고 그렇습니다. 2002년도에는 사실 저희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를 보면 전국에서 최고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늘려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각 부서별 정원의 필요한 수를 받아서 121명을 시에 올렸습니다. 올려 가지고 시에서 이것은 너무 크다 그래 가지고 80명으로 책정이 돼서 행정자치부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39명이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이 된 것이고, 작년도에 한 것은 표준정원제가 늘었습니다. 표준정원제가 늘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나가 보니까 사실 주무가 없는 동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가 보니까, 동장이 다른 데로 출장을 나가면 업무, 직원을 통제할 주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전부 동사무소에 배치한 사항입니다.

길학균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죄송합니다. 시간 관계상 지금 그 문제는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일단 답변을 생략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구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강희

이강희부구청장

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동감합니다. 그런데 왜 전에 조직진단할 때 그런 문제점이 나왔을 때 처리를 안하고 이제 와서 하느냐 하는 지적된 말씀 같은데요. 조직진단을 했어도 필요성이 인정이 돼 가지고 그 우리 시스템에서 이것을 할거냐 안 할거냐 판단하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제가 와서 사실 이런 말씀 주재 넘는 말씀입니다만 이번에 조직개편은 제가 부구청장으로 새로 와서 제가 필요성을 많이 느껴서 제가 작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전제해 놓고 말씀을 드리는데, 행정환경이라는 것은 계속 변화됩니다. 똑같은 개인 업무 과정이든 부서든 어느 시기가 가면 쇠퇴 부서가 되고 기능이 약화되는 경우가 있고 또 별 볼일 없던 부서도 어느 시기에 다다르면 업무량이 폭주가 되고 그래서 행정이 늘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안은 두가지 포인트에서 중점을 두고 했습니다. 한가지는 우리 과장급,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중견간부에 속합니다. 과장급들의 업무 배분을 적정하게 해 보자는데 포인트를 맞췄고 두 번째는 업무의 전문성에 기여하는데 해 보자, 업무의 전문성 이 두가지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조직진단 결과도 참고하고 해서 이런 안을 냈습니다. 이거 낸 것은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의 순수한 의도는 체계적으로 조직정비를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보자는 뜻으로 한 것이니까 배려를 해 주시고,

길학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지금 제안 이유에도 업무 배분이나 업무 전문성이 언급 됐습니까? 제가 못들었는데.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네, 됐습니다.

길학균위원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거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어떤 부서가 크게 역할을 못하다가 환경이 금방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변화의 속도, 변화의 깊이, 변화의 폭이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갑자기 와서 얘기를 하니까 그 전에 조직 진단 문제는 뭐냐, 그 전에 저도 이런 문제를 한번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적어도 구청장이 새로 왔어요, 새로 취임을 했어요, 그럼 뭔가 새롭게 다듬어 가지고 적어도 구청장 구정방향 추진에 적합한 조직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라고, 이미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그때 이미 정리를 좀 하시던가 또 두번의 조직 진단결과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원문제 가지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부서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같은 경우는 세외수입팀이 지금 재무과로 옮겨지는데, 세무과장님은 지금 조직진단 결과 아니면 부서 개편에 대한 어떤 의견을 개진 하셨습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직개편 과정에서 저랑 긴밀하게 협의를 한건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세무과가 41명입니다. 전체 직원이, 그리고 세무과 주된 업무는 90%가 지방세고, 10% 정도가 세외수입인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세외수입 업무가 각 실과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직접 세외수입을 걷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세외수입계가 있어봤자 세무과에서 단순한 집계활동 정도 평가회, 보고회 정도하는 것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확실하게, 지금 현재 세외수입 채무액이 72억인데요. 현재 세외수입이 쌓여 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팀을, 세외수입팀이 우리 세무과에 있으면 지방세 업무를 양다리 걸치게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추진, 효율성면에서도 맞지 않고 세무과 인원이 지금 41명이라는 거대조직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그것도 일부 덜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세외수입에서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 경영수익사업도 손을 대야 된다, 지금 현재도 그것에 대해서 손을 못 대고 있는데 재무과에서 재정 쪽에서 접근을 하면 경영수익사업도 여력이 생기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는 판단해서 상당히 잘된 개정이다 이렇게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각과에 산재돼 있는 경향이 있단 말예요. 각과에서 추진을 한단 말예요. 추진을 하는데, 그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과에서 통합해서 관리하고 징수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징수 같은 것은.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점용료라든지 하천점용료라든지 쓰레기과태료라든지 그것은 어차피 해당부서에서 인․허가를 하면서 적발되거나 이 과정에서는 직접 부과를 해야 되는데, 다만 위원님 말씀은 효율적인 면에서 그런 면에서 검토를 한다면 적어도 세외수입체납액에 대해서,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재무과로 만약에 이 업무가 간다면 거기서 일괄해서 압류도 하고 공매도 하고 하면 효율적인 면도 발생이 될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지요. 이것이 일로 가면은 각 부서에서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은 하고, 총합, 취합은 재무과에서 하고.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재무과에서 하고 거기서 한 기능을 더 추가해서,

길학균위원

과년도 체납액을?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과년도 체납액을,

길학균위원

재무과에서 일괄,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재무과에서 일괄하려면 많은 인원이 더 필요한데, 그러려면 나중에 다시 인원을 보강해야 될 문제고, 그래도 어느정도 압류, 공매에 대해서 관여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각과에, 그래서 지도도 하고 때로는 불러서 방법도 가르쳐주고 이런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봐서 과년도 체납액 회수하는데 어떤 방안은 마련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길학균위원

세무과에서 했을 때 문제점이 뭐 였어요?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세무과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외수입계 직원이 세명인데, 세명이 이것을 전담을 하고 있는데 각과에서 하는 것을 집계기능밖에 못했습니다.

길학균위원

재무과로 옮겨가면 달라질거다, 인원이 적어서 문제가 생긴 겁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인원이 적은 것도 있지만 왜 그 역할밖에 못했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세무과에는 자동차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전체 직원이 움직여서 고지서도 돌리고 전체적으로 보강해야 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세외수입계 직원 3명이, 좀 심하게 얘기를 하면 40% 정도는 지방세 업무에 양다리 걸치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전념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의견을 개진하게 됐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재무과가 99년도에 재무과는 업무를 뭐 뭐를 맡으셨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99년도까지 재무과가 있을 때는 경리업무하고 지금 세외수입 업무만 빠졌습니다.

길학균위원

세외수입 업무만요? 공공시설도 재무과에서 했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네.

길학균위원

지금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건축과에서 하던 업무가 그쪽으로 넘어 간 거지요? 그럼 건축과장님 공공시설이 건축과에서 했을 때 문제점이 뭐가 있었습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공공시설팀이 건축과로 와서 주업무가 구청사 유지관리 및 시설관계를 관리하고 동사무소 기타 산하사업소에 구유건물 증․개축에 대한 시설공사 감독업무를 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전에 재무과 당시에 있었던 그 업무하고는 크게 변동된 사항은 없었고, 단지 건축과에 올라오게 된 것은 전문성 관계 때문에 그런데 6급 팀장이 건축직으로 있고 직원들도 건축이나 토목 그런 정규직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업무하고 비교해 보면 애로사항이나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대신에 재산관리적인 측면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하는 것도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지금 재산관리 문제는 징수 및 체납관리 문제 같은 것을 재무과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고, 제가 볼 때는 공유청사 개․보수 문제 뿐만 아니라 증축이라든가 신축할 때 설계문제까지도 재무에서 담당할 겁니까? 앞으로, 설계문제까지도 전부다요?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팀이 6급으로 건축직으로 돼있고 직원도 건축, 토목, 전기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길학균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상식적으로 와 닿고 뭔가 쉽게 이해가 되야 되는데 이해 안되는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설계문제까지도 재무과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느냐.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설계는 용역을 줘서......,

길학균위원

그렇지만 거기에는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 처리할 때 동사무소 짓는 거를 신축하는 문제를 예를 들어 보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설계를 맡기고, 그지요? 설계를 맡긴 것을 다시 검토해 보는 것은 전문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지만 전체 그런 것을 추진하는 전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은 재무과에서 할 수는 있다 이거지요. 그건 할 수 있지만, 전문 분야 같은 경우는 건축과에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준비돼서 지금 계획하에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냥 덜커덩 다른 데 재무과가 있으니까 재무과 한번 신설해 가지고 민원봉사과 업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한번 바꿔보자 이렇게 해서 바꾼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세부적인 전문성을 요하는 문제까지도......
강희

이강희부구청장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까요?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우리 건축과는 대민업무입니다. 기본적으로 대민업무, 그리고 공공시설이라는 것은 물론 기술적인 부분도 있지만 구유재산 관리측면이 더 강합니다. 업무의 성격이, 그리고 건축과에서 공공시설을 한다는 것은 대민업무를 전담해야 될 부서의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축이라는 것은 증․개축도 있고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구유재산 관리측면이 강하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해 가지고 재산관리팀으로 가는 것이 전문성이, 효율적이다. 지금 이원화돼 있습니다. 증․개축은 건축과에서 하고 재산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지금 이원화돼있습니다. 이것을 모으자 이런 뜻으로 업무분장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는 대민업무에 전담을 해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니까 자꾸 논리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니까, 왜 그러냐면 그렇다면 재무과 신설하는 것 자체를 내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세분화를 위해서 그러면 옛날에 왜 이걸 건축과로 가지고 왔느냐 이거지, 그게 더 중요하다면, 그렇게 더 중요한 거 2, 30년을 해 오신분들이 그게 더 중요하고 물론 더 중요하다는 것은 한계성을 정하기 어렵지만 60이다 70이다 정량화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래도 전체 비중으로 봤을 때 재무과에 어떤 관리를 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재무과를 신설할 때는 그 역 논리로 또 이렇게 적용을 해서 말씀을 하면 계속 논리 모순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서로의 말에, 지금 부구청장님 말씀이나 제가 드리는 말씀이나 서로 다 공감하는 면은 있거든요. 단지 어디에 비중을 두고 얼마 만큼에 세부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느냐는 것이 관건인데, 지금 논리가 왔다 갔다하는 것이 되지 않겠나 하는 얘기입니다. 일단 그러면 건축과장님도 일단 조직개편에 대해서 이것이 합당하다라고 판단하신 거지요?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네.

길학균위원

그러면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는 보니까 지금 뭐가 들어가냐면 그린벨트 관리가 늘어났어요. 첫 느낌에 뭐가 있냐면, 아! 그린벨트 문제가 생겨 가지고 그린벨트 관리팀을 만드는 건가, 그럼 그전에는 그린벨트 관리를 누가 했습니까? 어느팀에서 했습니까?
재원

김재원도시정비과장

도시계획팀에서 같이 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직진단을 하거나 조직개편을 할 때 업무의 한계, 부서별 한계, 업무의 계속성, 계속 지속될건가 말건가 한시적으로 둘건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업무의 한계가 여기 업무 분장표를 가지고 있지만 녹지팀, 애매 모호합니다. 녹지팀, 그린벨트 관리 제가 보기에 둘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둘 다 통합해서도, 굳이 이렇게 녹지와 그린벨트를 분리해서 하는 이유, 그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원

김재원도시정비과장

그린벨트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구에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저희 자체내에서 그린벨트팀을 신설해야겠다는 자체 의견도 있고 그래서 그린벨트팀이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원녹지 분야는 지금 현재 주5일제 근무로 인해 가지고 공원이나 야외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구는 계양산이라는 진산이 있기 때문에 녹지환경과에서 따로 전문적으로 임업직에서 관리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길학균위원

제가 볼 때는 그린벨트관리도 도시계획과 관련된 부분이 많고 녹지도 그린벨트내에 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굳이 이걸 또 분리해서 신설을 해서 인원이 부족하고 가능하면 여기 규정에도 보면 각과에 4개팀 정도로 일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더 늘려서 하겠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겨서 그린벨트 지역이, 우리 지역이 58%가 돼서, 이것은 옛날부터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또 신설을 한단 말에요. 그러니까 난 진짜 냉정하게 제대로 검토가 됐나 의문스럽다 이거지요.
강희

이강희부구청장

나름대로 도시정비과가 제가 판단을 하기에는 이번에 해결을 못했습니다만 거기도 업무적으로 볼 때 과부화가 걸리는 과로 인정을 하고 있고, 언젠가 그 문제점이 해소가 되야 되겠다 그런 밑바닥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를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그린벨트를 갑자기 왜 만들었느냐 무슨 여건변화가 있었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그린벨트가 생긴지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70년대 생겨 가지고 그나마 그린벨트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국토가 보존이 된다는데, 이것이 업무형태가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하게 단속위주의 그린벨트 관리였습니다. 불법건물 이런 것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린벨트가 국가시책이 바뀌어 가지고 취락지 개선, 관리 계획해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해서 업무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팀에서 어느 한 담당 직원이 담당해서 하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것을 오자마자 느꼈고요. 다른 데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린벨트 담당팀을 만들어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기회에 그린벨트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데 대처하기 위해서 별도의 팀을 만드는 것이 낫겠다 해 가지고 이번에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업무의 성격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학균위원

주로 단순업무가 아니다 이거지요?
강희

이강희부구청장

단순하게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종합적으로 취락지에서 풀어주고 이축시키고 또 관리 계획해서 개발하고 이런 성격으로 바뀌어 갑니다.

길학균위원

보건소는 행정과가 하나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보건행정팀이 있었는데, 과를 신설하는 겁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네, 과 직제가 새로 생기는 겁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은 보건행정팀은 어떻게 바꿀 겁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보건행정팀은 그대로 존속을 하고요. 과장으로서 사무관이 새로 생기게 되는 거지요.

길학균위원

그 과가 보건행정과라고 하는 것이 적절합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과 명칭은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만 타지역도 거의 보건행정과 내지는 보건사업과로 하는데 보건사업과로 한다고 하면 또 하나 과가 더 위생업무라든가 같이 들어오면 명칭이 합리성이 있는데,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보건행정과로 해서 전체를 통괄하는 이런 명칭으로 적합할 것 같아서 저희가 그냥 그대로 했습니다.

길학균위원

이것이 또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나중에 바꿀 것 아닙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과 직제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앞으로 더 있지요. 그때는 명칭을 조금 새롭게 할 수가 있지요.

길학균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소는 특별하게 문제가 안 되는데, 총무과는 총무과장님도 지금 조직개편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십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

제가 의미없는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총무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가 들어 났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저희 총무과가 현재 총무업무하고 인사업무, 경리, 재산관리인데, 제가 와서 보니까 경리관계는 앞으로 복식부기가 도입이 됩니다. 전문성을 요하게 되고 재산관리 측면에서 보면 일반행정이 하기에는 사실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계속 교육도 받는데, 이런 것이 한꺼번에 한 부서에 재무과에 통합이 돼 가지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훨씬 더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총무과에 대한 명칭문제는 고려해 보셨습니까? 지금 언뜻 옛날에 도시미화과를 청소행정과로 바꿀 때 그때 논리가 뭐였냐면 주민들이 못 알아듣는다 이겁니다. 얼른 와 닿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꾸겠다고 합니다. 청소행정과를 도시미화과로 바꿨다가 또 그게 안돼 가지고 또 청소행정과로 바꾸겠다고, 기억나시지요? 전부, 다 알 겁니다. 그러면 민원 문제 예를 들어서, 호적문제 이런 문제가 많이 생겼다고 치자고요. 민원인이 어디를 찾아가겠습니까? 우리 부서를 보면 총무과를 찾아가겠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일단은 과는 총무과 안에 있지만은 민원봉사실이라고 1층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문제가 안되겠습니까? 인터넷 접속을 하거나 뭐를 해도 큰 문제가 안되겠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명칭 문제도 또 한번 보건행정과도 마찬가지이고, 총무과도 이것은 명칭문제를 한번 청소행정과, 도시미화과 논리로 따지면 또 한번 고려해야 될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언젠가 또 손을 댈거라고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원봉사실이 있고, 들어가면 거기서 다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직제 개편상 보고 알 수가 있어야 되요. 페이퍼를 보고도, 조직도만 보고도 아! 이게 어느부서 업무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분배가 돼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총무과도 민원봉사과하고 적어도 합하고, 가지고 있던 재산관리라든가 경리문제를 재무과로 옮긴다면 민원과 업무하고 기존에 총무 인사행정 관련된 업무하고 복합되기 때문에 총무하면 전부다 인사나 이런 행정업무에 관련된 업무로 인식을 하고 있지 민원관련 업무로 인식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는 김에 재무과, 보건행정과, 보건소장 그 다음에 보건행정과장 그 다음에 보건행정팀장 해 가지고 쭉 나올 것 아닙니까, 이것도 내가 볼 때는 뭐가 명칭상 어색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지금 업무에 대해서 과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 좀 섭섭하지 않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섭섭하다고는 생각 안됩니다. 총무과하고 통합이 되면서......,

길학균위원

섭섭한 것이 보통 사람의 정서 아니겠어요? 제가 맡고 있는 일이 싫든 좋든 간에 아니면 열정을 쏟았던 열정을 쏟지 않았던 그래도 내가 몸담고 있던 부서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는 섭섭함이 있지요. 그게 일반적인 정서 같습니다. 특별하게 문제가 뭐가 있었습니까? 민원봉사과는?
봉준

유봉준민원봉사과장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오히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원팀이라든가 호적팀이 다 존속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길학균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가 길은 것 같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지금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섭섭한 것도 없고, 시원섭섭한 것도 없고 미련없이 떠나는 입장인 것 같은데, 그러면 민원봉사과장님은 민원봉사과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어디로 가실 예정이세요? 보따리 싸들고 어디 가실 거예요?
봉준

유봉준민원봉사과장

그건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홍성균위원

모르세요?
봉준

유봉준민원봉사과장

네.

홍성균위원

섭섭한게 없으시니까 아무 데로 가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부구청장님께서 과장급의 업무의 배분성과 두 번째로는 효율성 및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재무과가 99년도까지 존속을 하다가 직제개편의, 조직개편의 일환으로서 그때 개정조례안이 올라 왔을 때 본 위원이 그때 당시 그랬습니다. 짧은 견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재무과는 존속을 해야 된다 왜 존속을 해야 되는가, 제 나름대로 한4-5년 정도의 경륜을 가진 측면에서 견해를 말씀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는 존속을 해야 된다. 결국에는 그래서 재무과를 존속시키는 이유의 타당성을 나름대로 논리를 펴서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무슨 의회에서 시시콜콜 따지고 덤비느냐 말야 직제 개편하면 직제 개편하는 대로 의회에서 해주면 되지 잔소리가 많으냐 오히려 질타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세요? 저는 지금 민원봉사과가 폐지가 되고 재무과로 신설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조직개편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당시에 그 생각이 쓸쓸한 감회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3, 4년 지난 후에 오늘 다시 이러한 조례안이 올라오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말 그대로 행정 편의적인 조직개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양국장님 그때 당시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그러한 말씀을 드렸을 때 참 너무나 섭섭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건 전문위원님 말씀이 아니라 제가 거기다 써놨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러한 부분이, 아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그런 말씀을 드렸을 때 재무과의 존속자체를 내나름대로의 말씀을 드렸을 때 마치 너희들이 뭐를 알아서 시시콜콜 따지느냐는 형식으로 말도 안되는 얘기를 했을 때 섭섭했었다는 겁니다. 3, 4년만에 다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조직개편이, 제가 봐서는 지금 세무과장님 말씀처럼 세무과장님 세무과의 조직개편이라든가 건축과, 도시정비과라든가 보건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고민한 흔적이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가 되고 고민을 함으로 인해서 조직개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원봉사과하고 재무과 민원봉사과가 폐지가 되고 재무과가 새로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졸속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도적으로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두가지의 커다란 틀 속에서 조직개편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 자리에 오늘날까지 앉아있는 본 위원의 심정으로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 보시기에는 꼭 재무과가 신설이 되야 되느냐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민원봉사과로 놔두고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강희

이강희부구청장

제가 와서 보기에 절실하다고 판단이 돼서 안을 냈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때 당시에도 절실하기 때문에 재무과를 폐지시키고 민원봉사과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심지어는 당신이 뭘 그렇게 잘 안다고 시시콜콜 그냥 통과시켜 주면 되지 그런 얘기까지 들었다니까요. 도시정비과 같은 경우는 사실 세무과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다니면서 여쭤봤어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팀이 필요한가 말씀하시더라고요. 꼭 필요합니다. 상의하고 저희들이 이 조례를 다룰 때 나름대로 집에서 연구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실과에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봐요. 타당한 개편인가, 여기 위원님들도 다니면서 다 물어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섭섭하지도 않고 아무 것도 아닌 겁니다. 보따리 싸들고 아무 데나 가면 되는 거니까, 저는 섭섭해서, 그런 부분이 너무나 섭섭합니다. 어떠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일을 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 밥 먹고 못살겠느냐 봉급을 못 받겠느냐 하는 형식으로 일을, 행정을 한다면 아무리 좋은 조직개편이라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지력이 없는데 어떤 좋은 행정이 나오겠습니까? 어떻든 심사숙고를 해서 심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더 많은 고민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수위원

각 부서에 재산관리나 세외수입이나 공공시설 부분을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재산관리를 위해서 재무과를 신설하지요?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도 국․공립 관련된, 예를 들어서 하천 부지라든가 도로관리 부분에 관리하는 부서가 있지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건설행정팀에서요. 거기서도 징수를 하지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징수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세외수입 분야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세외수입이 재무과로 간다고 해도 징수부과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세무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과년도 체납세 만큼은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조동수위원

그리고 지금 모든 국․공립 관리부터 모든 것이 전산화가 다 돼있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네.

조동수위원

그리고 우리 부구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구 면적의 58%가 그린벨트로 인해서, 길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신설팀이 형성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린벨트 관리팀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용어도 쓰지요?
강희

이강희부구청장

그린벨트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조동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용어상 다를 뿐이지 내용은 똑같다는 거지요.
강희

이강희부구청장

네, 그렇지요.

조동수위원

우리가 공부를 도시계획확인원을 띠면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나오지요. 그러면 그린벨트라는 용어는 어떻게 언제 쓰는 겁니까?
강희

이강희부구청장

간단히 말하면 영어로 표기하는 거고 우리말로 표기하는 차이인데 요. 흔히들 그린벨트로 영어 약자로 GB로 많이들 통용을 하지요.

조동수위원

그런데 신설팀이 되고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데 개발제한 구역,
강희

이강희부구청장

관리팀.

조동수위원

그린벨트는 우리구를 관리하는데 우리 계양구에는 그린벨트가 많은데 어떤 용어자체가 너무 톤이 높고, 우리는 계양산이라든가 군부대가 있어서 개발을 제한한 구역이 있을 뿐이지 그린벨트라는 용어 자체가 제 판단은 딱딱하면서 느낌이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강희

이강희부구청장

그린벨트 관련한 법령에서는 전부 그린벨트라는 용어를 안 쓰고 개발제한구역으로 쓰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러면 굳이 그린벨트 관리로 할 것이 아니라,
강희

이강희부구청장

네, 그것은 위원님들이 원하시면 바꿀 용의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린벨트로 할거냐 개발제한구역으로 할거냐 또 우리 대다수 간부들이 그냥 그린벨트가 좋겠다 그래서 수용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일반 민원인이 어떤 공부를 띠어도 개발제한구역으로 나와있어요. 그린벨트라는 용어를 안 씁니다. 굳이 그것을 그린벨트를 강화해서 팀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어색하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 부분은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강희

이강희부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말씀하실 때 물론 길위원님이나 홍성균 위원님이나 조동수 위원님께서 적정한 질의를 하셔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에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기구를 통․폐합을 할 때 통상적으로 어느 분들이 심의를 해 가지고 이런 과정을 거쳐갑니까?
강희

이강희부구청장

그 과정은 우리 내부적인 문제기 때문에 우선 조직진단을 근거로 해서하고 우리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있습니다. 거기 심의를 받아 가지고 안을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요청을......,

김석현위원

우리 구에서?
강희

이강희부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우리 구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구청장님이 하시면 몇 분이 참석을 하셔 가지고 이런 통․폐합, 지금 6개과가 신설되고 통합되고 있단 말예요. 어느 분들이 하셔 가지고 이런 안을 냈느냐 이겁니다.
강희

이강희부구청장

우리 조직을 담당하는 기획감사실이 주축이 돼서 조직진단을 하고 안을 만들어서 우리 실․국장 몇 몇 과장들로 구성돼 있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안을 확정해서 올리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언제 계획을 잡았습니까?
강희

이강희부구청장

3월부터 진행됐습니다.

김석현위원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무과를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에 말씀하실 때 지금 인원이 41명인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세외수입은 3명이 관리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분들이 일을 두가지를 겸해서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원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왜 말씀하신 것은 적절하게 재무과로 업무가 분담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세동

장세동세무과장

전체가 우리 세무과가 41명인데요. 그 중에서 전체가 지방세 업무를 하고 있고 그 중에 세명만이 세외수입계에 있습니다. 세외수입계 업무는 물론 양쪽 다 부족한데 세외수입 업무도 부족하고 지방세를 담당하는 인원도 부족하고 한데 업무가 독자적으로 추진되는 거니까 세외수입계 3명이 그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지방세 업무가 크게 저하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효율성을 고려해 볼 때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저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원부족한데 저하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세외수입은 세분이 같이 다른 업무까지 분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업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동

장세동세무과장

그것은,

김석현위원

그 업무까지 같이 보는 것을 같이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동

장세동세무과장

세무과장 입장에서는 총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구재정 수입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일인데 그 중에서는 지방세도 있고 세외수입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를 올리는 것은 92%, 93% 징수율이 돼있거든요. 그런데 세외수입 분야는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업무에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다소 지방세 업무가 세명이 나감으로써 조금 지원이 덜 되는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세외수입이 체납액이 72억이기 되기 때문에 이것을 대폭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재무과로 이동함으로써 독립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한다면 지방세에서 멀어지고 관심이, 그 세사람이, 그러면 상당히 체납액징수나 이런 게 효율성 면에서 전체적으로 판단해 볼 때 제가 그렇게 한 겁니다.

김석현위원

분명히 효율적으로 잘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는 거네요?
세동

장세동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네, 됐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님? 민원봉사과장님하고 지금 시기가 적절하게 됐다고 판단하세요? 통․폐합하는 것이?
강희

이강희부구청장

그렇습니다. 제가 길위원님 말씀할 때 제가 말씀했습니다만 우리 과장급 중견간부들의 업무배분에 적정을 기하겠다 하는 겁니다. 어디는 과부화가 걸려 가지고 과장이 도저히 감당 할 수 없는 그런 업무가 있고, 어디는 한직 과장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한 겁니다. 사실 민원봉사실이라는 것이 과장이라는 입지가 업무 분석 자료를 보면 상당히 미비하고 관리 감독하는 기능밖에 없습니다. 그거 없어도 다른 기능을 다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시에 있을 때 총무과장을 지냈습니다만 거기도 시민과를 두어서 별도로 했는데 그 기능을 제가 98년도에 없앴습니다. 없애고 총무과장이 다 가져다 했는데도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근간에는 부평구가 먼저 했습니다. 그런식으로.

김석현위원

아까 부구청장님께서 지금 이 상황이 절실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절실하기 때문에 분명히 하신다고 그랬는데, 기획감사실에서도 모두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주무과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했다, 통․폐합을, 그래서 6개 기구를 신설도 하고, 통․폐합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민원봉사과장에 대한 사후대책도 없이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아까 분명히,
강희

이강희부구청장

그 부분은 인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도 어느 정도 위원들이 질의 할거라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강희

이강희부구청장

한 개과가 증설이 되니까 문제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김석현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모호하지요. 민원봉사과장님한테 여쭤보니까 그냥 분명히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재무과로 신설이 된다고 해도 혼란스럽습니다. 저 자신도 혼란스러워요. 직원들 역시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물론 하시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하시는 건데, 자꾸 통․폐합이 되다 보면 그러한 직원들 문제, 주민들 주민들도 잘 모를 겁니다. 갑자기 민원봉사과 없어졌다, 이것이 총무과로 갔다, 물론 이런 것을 다 고려해 보셨겠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희

이강희부구청장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원봉사과가 없어진다고 그 사무실이 폐지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돼 있고, 직원들도 혼란스럽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내부적으로 과정을 거쳤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민원인들이 불편한 사항은 없을 것으로 단정을 합니다.

지경주위원

지금 조례 시간에 우리가 지금 말이 안나올 얘기도 나오는데, 과를 옮기는데 있어서 모과장의 사후대책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위원의 권한을 오버하고 오히려 유과장님이 6급으로 강등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재무과가 생긴다든가 총무과가 생기면 과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유과장을 앉혀놓고 입장 곤란한 얘기는 안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은 과감하게 위원장이 그것은 조례 얘기가 아닌 얘기는 중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조례 얘기가,

김석현위원

관계가 있지요, 왜 관계가 없습니까?

지경주위원

아니, 김위원님 여기서 조례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모과장 얘기가 나와야 되냐 이거예요. 그것은 아닌 거예요. 그것은.....,

길학균위원

정회를 하고 말씀을 나누시라고요. 제지를 해 주십시오.

지경주위원

얘기를 들어봐요? 자꾸 위원이 위원 아닌 얘기를 하면 위원장이 과감히 제지를 못하면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길위원? 왜, 자꾸 놔두라고 그러냐고 그런 얘기를,

길학균위원

옛날에 과거에 지위원님이,

지경주위원

예를 들어 6급으로 강등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직위해제를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얘기를 우리가 안해야 된다니까 왜 조례시간에 이런 얘기가 나오냐고.

길학균위원

옛날에 이런 얘기를 하면 안된다고 나한테 지적을 했기 때문에 내가 역으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경주위원

조례시간에 조례를 다루어야 되는데 감사장도 아니고 조례가 이상하게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행정기구설치, 공무원이 지금 잘해 보겠다고 조례를 만들어보자고 하는 것을 왜 인제 올라왔냐고, 그동안 뭐했느냐, 그동안에 뭐했냐고 2년동안, 그러면 진작에 우리가 올리라고 하던가 잘못된 것은 우리 위원 스스로 고쳐야지 잘못 된 것은, 자꾸 우리가 그러니까 손발이 안 맞는다는 소리를 듣는다고.

조동수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이용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9분 개의

길학균위원

전반적으로 저희들끼리 논의한 내용은 지금 우리 여기 조직진단 결과 내용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적시에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형식적이고 부정확한 진단을 실시했다, 2002년도부터, 이렇게 나와있어요, 보고서에,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당시 두번씩이나 조직진단을 하면서도 제대로 이런 문제가 언급이 안되고 늦춰지고 또 어느날 부구청장님 오셔서 다시 한번 해 보자 해서 그때 또 하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책임 추궁 없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은 진짜 업무 효율을 위해서 가장 배척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질의 답변 과정에서 나온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명칭문제, 이것도 통합해 가지고 한번 재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전반적으로 보류를 해서 다음 회기 때 한번 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상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익위원

중요한 조례가 상정이 됐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몇 일 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이러이러한 조례가 있다고 하고, 예고 없이 하니 좀 이렇게 조례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의회안에서 서로 언성을 높이지 않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부탁을 내가 상당히 많이 드렸던 부분입니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두 번, 세 번 드렸습니다.

김용익위원

의회 안에서 위원님들하고 언성이 높아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용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학균, 김용익 위원님께서 이 안에 대해서 보류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다 생략하시지요.

이용휘위원장

담당과장님만 남으시고 퇴장해 주십시오. 제안설명은 생략할까요?

길학균위원

네, 제안설명, 검토보고도 다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이용휘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 참조

길학균위원

우리가 정회시간에 잠깐 논의했다시피 특별한 질의 답변이......, 생략해도 좋은 안건인 것 같아서, 질의 답변시간은 종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용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좋은 토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학균위원

이것도 토론이 필요없고, 원안가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혁상위원

저희가 회의실에서 얘기한 대로 원안 가결했으면 합니다.

이용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이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 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속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계양구계양의제21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84회 임시회에서 좀 더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위하여 보류했던 안건으로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익위원

생략을 하고 몇 번씩 올라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 생략을 하시자고요.

이용휘위원장

검토보고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용익위원

검토보고도 마찬가지로......,

이용휘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계양의제21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 부록 참조

윤혁상위원

이 조례안이 몇 번째 상정되는 겁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두 번째입니다. 지난 회기에 상정됐다가 다시 상정이 됐습니다.

윤혁상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부결시켰었지요?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보류했습니다.

윤혁상위원

왜 그때 보류가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담당 부서를 기획감사실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그 후에 심의를 하자고 해서 보류가 됐습니다.

윤혁상위원

담당부서가 지금 바뀌었습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안 바뀌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길위원님 질의 답변 중에 종합적인 기획조정 성격이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된다는 거에 저도 동감을 하고 그쪽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 것이 업무의 성격 기능으로 봐서는 맞습니다. 종합적인 기획조정 성격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저도 판단이 되는데, 기획감사실은 전반적으로 예산과 조직, 감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방대한 예산이라든가 조직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특정단체를 직접 관리하는 산하에 둔다는 것이 맞지 않지 않느냐 여럿이 머리를 맞대고 간부회의에서 검토한 결과 그렇게 문제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생각이 짧게 그쪽으로 넘기는 쪽으로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그런 문제 해석을, 소관 부서를 조정하지 못했습니다.

윤혁상위원

그럼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소관 부서를 조정을 못했는데, 그 당시에 보류내지는 부결을 시켰던 거를 그대로 올렸단 말예요. 저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행정력, 시간낭비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다시 다루면서 가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그래도 대표기관인 의결기관에서 이것은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시정을 해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했으면 듣는 척 정도는 하셨어야지 그대로 문구 하나도 안 바뀌고 그대로 올라오는 것을 다시 여기다 조례안이라고 상정을 한다면 어느 위원이 좋다고 가결을 시켜주겠습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소관부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을 안 했고요. 사전에 설명이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 불찰입니다.

윤혁상위원

저는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길학균위원

정회시간에 논의하신 내용대로 처리를 하시지요.

지경주위원

타당성있는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길학균위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 내용이 뭐냐면, 계양의제21이 가지고 있는 사업성격상 물론 환경과 관련된 업무를 많이 다룹니다. 다루지만 결과적으로 의제에서 활동하고 의제에서 활동한 결과를 가지고 구정에 반영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반영을 하는데 있어서 업무결과를 보니까 의제 관련된 결과물을 보니까 기획감사실에 정책개발팀하고 맞물려서 같이 일을 해 주면 좀더 효과적이겠다 거기서 관리를 해 주면은, 왜냐면 어차피 그런 활동이기 때문에 어차피 정책개발팀도 주민여론도 수렴해 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지역에 지속 가능한 개발 문제를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합쳐달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지금 문제는 기획감사실 고유의 소관 업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는 업무가 자기 산하 단체를 거느리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 윤혁상 위원이나 김용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뭔가 그동안에 있었던 검토 결과를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한번 제시를 해 주던가 자료를 줬으면 좋겠는데 전혀 없단 말예요.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지난번에 한달 전에 저하고도 이 문제 때문에 논의를 했습니다. 국장님하고, 그러면 적에도 정책개발팀을 기획감사실에 두지 말고 다른 부서에 배치를 한다든가 이런 대안을 적절하지 않더라도 대안이라도 뭔가를 마련해 오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고, 그런 아쉬움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역으로 자기들이 집행부에서 안을 짜온 것을 또 위원님들한테 계속 통과를 요구하고, 의결을 요구하고, 승인을 요구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비합리적인 요구도 있을 수 있겠지요. 조금 우리도 뭔가 재검토가 필요한 건데도 요구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우리의 문제점도 지적을 하고 그러면 우리도 시정을 하겠다 이거예요. 또 우리의 의견이 우리가 제시하는 안들이 좀 합리적이고 검토해 볼만하면은 또 한번 집행부에서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 서로 요새 하는 상생의 어떤 규정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그냥 집행부는 집행부 의견대로 그대로 밀고 나가고, 사전에 한달 두달 동안에 검토한 내용은 전혀 통보도 없고, 그런 것이 아쉽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경주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나오셨는데, 몇 번 지금 부결된거고, 보류된건데, 1번 구행정기구설치하고, 과장님 계셨나요? 없었지요? 이게 보류가 됐습니다. 이거하고, 이거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길학균위원

있지요.

지경주위원

연관이 있습니다. 분명히, 거기에 대한 특별위원회는 위원장님이 대표로 있는데, 이런 게 상의 없이 그대로 올라오는 이유에 대해서 두분이 아무 분이나 말씀해 주세요. 왜 상의 없이 그대로 올라왔는가를, 한번 제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윤위원님 질의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례안 자체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소관부서 문제기 때문에 조례안에 대해서는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대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간에 집행부에서 검토한 결과라든가 그런 것을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은 아까도 제 불찰이라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이번에 대해서는 저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국장님 보십시오. 아무 상의도 없이 올라왔고, 그 전에 보류된 것이 그대로 올라온 것은, 결과는 어떻게 나올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해보겠다는 얘기인거요. 뭐하는 거요. 지금, 뭔가 잘못된 거지 이것은.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부서를 조정하지 못한 배경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준비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설명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경주위원

보십시오. 기자분들도 오시고 그랬는데, 제 삼자한테 여쭤보자고요. 뭐 변경안도 하나도 없이, 그러면 전에 우리가 일을 잘못했다든가 보류를 잘못했다든가 이번에 해 주면 해 준 것이 잘못된 것이고 보류면 글씨 하나도 안 틀리게 올라왔고 뭐 없었는데, 또 해 주면은 전에 왜 우리가 몇 개월이라도 그것을 잡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가 되잖아요. 사람은 명분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저 뒤에 훌륭한 이흥희 기자도 있지만 한번 얘기를 들어 보세요. 그러면 이것을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무런 변경된 사항이 없는데, 일은 명분있게 해주고 우리한테 일을 시켜주셔야지 서로 좋은 거지 이건 참 안타깝네요. 우리가 내가 강하게 감사장 같으면 질타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을, 그렇지만 조례시간이라 많이 참고, 이런 것이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길학균위원

위원장님 이것이 지금 우리 행정기구 조직개편하고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업무분장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정회시간에 논의한 대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용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시간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떠한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시간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저희가 좀 전에 말씀 드렸던 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계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용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용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계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만을 세입으로 하였으나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도 세입으로 정하고 그동안 인천광역시에서 관리하던 공영주차장을 단계적으로 자치구위임계획에 따라 지난 2월 2일자로 계산복개천 공영주차장을 우리구로 위탁 관리함에 따라 징수하는 주차요금을 세입으로 정하여 세입확대를 도모하고 상위법령인 주차장법을 현실에 맞게 일부 조항의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입확대에 따라 세출에 있어서는 부설주차장을 포함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한 보조 및 융자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계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휘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인천광역시계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의 공영주차장자치구위임계획에 따른 개정내용으로서 시에서 관리하던 우리구 관내 공영주차장 중 계산복개천 공영주차장의 운영 및 관리가 위임됨에 따라 세입, 세출과 관련된 조문정비와 상위법인 주차장법과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 제1호중 주차장법 제12조 제1항과 관련한 노외주차장 수입금은 주차장 제9조 제1항 및 제1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등의 수입금으로 노외주차장 및 노상주차장까지 세입을 확대하였으며, 인천광역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관리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등의 수입금에 대한 조문을 안제2조 제2호로 신설하고, 세출관련 조문으로서 노외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를 안제3조 제4호를 신설하는 내용은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6항 규정에 맞게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는 시의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의 위임에 따라 발생하는 세입 및 세출분야와 상위법인 주차장 법에 맞게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용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조례안이 그래도 위원회에 늦게라도 올라온 것이 다행입니다. 이 조례가 시에서 징수해 간 것을 구로 이관되는 조례안입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이지요?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그동안 우리가 관리했던 사항인데요, 이번에 계산 복개천에 대한 주차장 위임이 우리한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명분을 넣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입으로 잡고, 세입에 따른 세출도 명문화해서 합리적으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지경주위원

복개천만 한정된 부분입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일단 복개천만 왔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각 주차장 노조에서 반대를 해서 아직 못 오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다 못오고,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네, 다 못 왔습니다.

지경주위원

다온 줄 알았는데, 이게 그러면 나머지는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나머지는 시에서 위임 계획에 의해서 올 사항인데요. 지금 계산복개천은 계속 유료로 하다가 금년초 작년부터는 무료로 개방하면서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보니까 시에서는 일단 앞으로 계획이 전부 노외주차장이나 노상주차장은 구에서 관리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 앞이라든지 또 택지 안에 일부 돈을 받고 있는 데는 그 노조원들의 어떤 반대 때문에 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경주위원

언젠가는 올 것으로,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온다고 봐야 됩니다.

지경주위원

계산복개천은 얼마씩이나 징수가 되는 겁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지금 당초 거기가 3급지로 해서 30분당 400원씩 받았지요. 그걸 또 무료화......,

지경주위원

한달이면 얼마씩 들어오느냐 이말이요.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연 들어오는 거는 거의 1억 이상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실제 그동안 경영분석을 해 보면 거기는 충분히 운영하고도 우리가 소득 발생이 되는 지역입니다.

지경주위원

전문위원이 훌륭하게 작성해 주셨는데 보면 이 책도 우리과장한테 가 있어요? 20페이지에 보면 택지 1, 2, 3, 4가 빠진 것으로 돼 있거든요?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네, 빠졌습니다.

지경주위원

택지가 시여서 뺀 겁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시에서 아직 주지를 않은 겁니다. 복개천만 유입이 된 겁니다.

지경주위원

거기서 뺀 것은 할 수 없지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작년부터 계속 각구 교통과장하고 청장님들 모임에서도 계속 거론됐던 사항인데, 시 주차시설관리공단이 그것도 도시개발공사로 넘어갔습니다만 노조가 있어요. 거기 노조가 자기들 신분상에,

지경주위원

복개천 하나라도 구에서 받고 싶습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지금 이미 넘어 왔습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가 빨리 돼야 우리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불 상정한 겁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운영권이 세입이 우리한테 들어온 거하고,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사람은 써야지요. 우리가.

지경주위원

지금 몇 명 돼있냐고요.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지금 없습니다. 조례가 상정이 돼서 통과가 되면 거기에 대한 운영 세부계획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지경주위원

지금 거기 돈 안 받고 있다고요?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안받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래요?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관리원이 없는걸요.

지경주위원

그거 얼마나 됐어요? 안 받은지.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작년초부터 안 받은 것으로 돼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인원이 몇 명이 소요되는 겁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대략적으로 6명 잡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일용직으로 뽑는 거예요?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계양로를 위시해서 저쪽 경인교대 쪽으로 올라가면서는 먼저부터 무료로 했고, 복개천 신한은행 앞에서 지금 계산3동으로 내려오는 부분은 작년 초부터 무료화 했던 겁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나머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전부 유료화 시켜야지요.

지경주위원

아니 저희들도 어떻게 해야되는지.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나머지 1, 2, 3, 4 내려 올 거요? 시에서 일단 노조하고 합의가 돼야 내려오는 사항이고, 우리는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구에서 자치단체장이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 있어요.

지경주위원

넘어오는 것을 반대한다고요?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내려오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지역적으로 동구나 이런 데는 그게 내려와도 구에 소득이 사실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계양구 같은 경우는 소득이 발생되기 때문에 100% 우리가 찬성하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는 일괄적으로 넘겨줘야 되는데, 그런 구간별 그런 문제, 노조의 문제 이것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다른 구에서 일부분만 넘어온 구도 있어요?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있지요. 있습니다. 우리구 같이 복개천, 중구의 경우 시내 일부를 구에 준 적이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시의원들이 많이 어필을 해야 겠는데요. 시의원들이 우리 계양구는,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우리는 달라는 거지요. 우리 입장은 무조건 달라는 건데, 시에서는 형평성 때문에 같이 넘겨주면 넘겨줘야지 계양구만 주냐 그래 가지고 계속 거론 중에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것보다도 시의원이나 구청장님들이 질의도 하고 같이 좀 만나서,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엊그제도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요.

지경주위원

공문 가지고는 안되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시 주차관리과장한테 강력히 어필을 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래도 시의원들이 정책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나고 그래봐요. 시의원 훌륭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100% 다 넘어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학균위원

이것은 빨리 넘어왔을 때 우리가 빨리 빨리 처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원안가결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용휘위원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의결시간으로 가겠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인천광역시계양구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한 자구정리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