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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용휘 의원 발언

85회 제3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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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계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유봉준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유봉준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인천광역시계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되어 2004년 1월 1일부터 전 기관에서 시행함으로서 계양구공인조례도 일부분을 개정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폐기공인은 소각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였으나, 앞으로는 폐기공인도 소멸시키지 않고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하여 역사적인 유물로 보존함으로서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변천을 알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공인의 등록, 재등록, 폐기시 전자이미지공인의 경우 공고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전자이미지공인도 공고대상에 포함시키고, 전자이미지공인 대장과 컴퓨터 화일의 관리부서를 구분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조례안 주요골자는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대한 명칭변경 사항으로 전자공인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한다는 안은 사무관리규정 3조 11호 규정에 의거 변경하였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조례 제7조 2의 1항 개정 건은 당초에는 전자공인대장 및 전자공인 컴퓨터화일의 관리부서가 불명확했으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은 문서취급부서에서 관리하고, 전자이미지공인의 컴퓨터화일 관리는 정보화 담당부서가 관리토록 관리부서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다음은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대하여 조례 제7조 2의 5항을 신설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훼손 등으로 원형이 제대로 표시가 안될 시 재등록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계양구공인조례 9조 1항 개정안은 당초에는 전자이미지공인의 경우 등록, 재등록, 폐기시 공고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금번 개정조례안에서 전자이미지공인도 등록, 재등록, 폐기시 공고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0조 제2항, 폐기공인의 이관 및 보존의무화가 명시된 것으로 당초에는 폐기공인은 소각처분 한다 에서 폐기공인은 정부기록보존소에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한다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용휘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승학입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문서의 전자적 처리와 관련하여 시행문서에 날인하는 공인의 명칭변경과 컴퓨터 화일로 관리되는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부서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관리에 철저를 도모하고, 폐기되는 공인을 소각하지 않고 정부기록보존소 등에 이관하여 역사적 유물로 보존하게 하는 사무관리규정 및 동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로서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본 개정안 중 일부 조문을 조례 개정형식과 맞게 자구체계를 수정하였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 페이지 수정의견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용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유과장님, 이렇게 제안한 대로 가결되면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봉준

유봉준민원봉사과장

문제점은 없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럼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내려오는 제도 같은데, 전자이미지공인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봉준

유봉준민원봉사과장

당초의 전자공인을 전자이미지공인이라고 명칭만 변경된 겁니다.

지경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문서를 보낼 때 그동안 등기로 보냈잖아요? 그런데 등기요금도 비싸고 하니까 일반요금으로 보낸다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닙니까?
봉준

유봉준민원봉사과장

그게 아니고 전자명칭만 바꾸는 겁니다.

이후진위원

위원장님, 이건 명칭변경하는 거니까 원안가결 했으면 좋겠습니다.

길학균위원

관리부서가 정보화 담당 관리부서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봉준

유봉준민원봉사과장

우리 계양구청 같은 경우는 기획감사실에 전산팀이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김용익위원

이건 원안가결 시키시죠.

길학균위원

그러시죠.

지경주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조례를 다룸에 있어서 상위법에 의해서 내려오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3대 의원이나 2대 의원이 할 때도 한 건도 보류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상위법에 의해 내려온 것은 간단명료하게, 제안설명도 없고 검토보고도 없이, 편하게 형식 갖추지 말고 빨리 빨리 통과 시키자구요.

이용휘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길학균위원

지금 시간관계상 몇 개의 자구수정이 있으니까 자구수정은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셔서 수정안 가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용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방금 얘기했던 대로 수정안 가결했으면 합니다. (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용휘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대로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천광역시계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장태동입니다.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의 개정사항은 총 3가지인데, 위에서 지방세법과 지방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입니다. 현행 7명으로 되어 있는데 10명 이내로, 3명을 늘이면서, 또 하나는 민간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참석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것은 현재 지방세 납세고지서를 보낼 때는 반드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송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일반우편으로도 송부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위에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맞게 정비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작년도에 헌법재판소에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은 게 있습니다. 세금을 안낼 경우에 일률적으로 가산세를 20% 붙이는 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신고하고 납부하고, 그 의무를 따로 따로 구분해서, 차등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고친 겁니다. 이 세가지고, 나머지는 간단한 조문정리 작업에 불과합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이용휘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인천광역시계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구세조례의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8조 제2항은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6조의 3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 수의 상향조정과 종전에는 위촉위원과 임명위원을 동수로 위원장 포함해서 7인 이내로 운영하던 것을 위원장이 매 회의시마다 전문성 있는 외부 위촉위원 4명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하는 것으로, 심사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처로 판단되며, 임명위원의 경우 “지방세 관련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지방세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공무원”으로 개정하는 것은 직급에 관계 없이 실무지식과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사회의 내부적 문호개방의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안 제17조의 2에 신설되는 제3항의 내용은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 보통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이는 지방세법 제51조의 2 제1항의 단서조항 신설에 따라 동일하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내용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맞추어 사업소세의 신고납부 방법을 “신고 납부의무 동시이행”에서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를 분리”하고 가산세도 “신고불이행가산세”와 “납부불이행가산세”로 분리하여 차등 적용하는 내용이며, 개정안 중 제50조 제1항 후단 중 “신고․납부”를 “신고하고 납부”로 하고, 동조 제2항 후단 중 “신고 납부”를 “신고하고 납부”로 한다.」를 「제50조 제1항 및 제2항 중 “신고납부”를 “신고하고 납부”로 한다.」로 자구가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검토의견으로는 동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동일하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조례안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학균위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과세전적부심심사위원회 구성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바람직 한 것 같아요. 다른 위원회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회의를 하더라도, 6인 이상 참석하더라도 반드시 6인에는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 출석해야 된다는 조건이죠?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예.

길학균위원

그리고 또 좋은 것은 지금 지방세 관련 5급 이상 공무원이라고 못 박은 것도 이 지방세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앞으로도 6, 7, 8급 중에서도 좀 전문성이 있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예.

길학균위원

이런 것이 굉장히 바람직한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운영상에 반드시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그냥 규정상으로만 두지 말고 진짜 하급직원들이 한번 이런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상의 묘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는 등기로 하던 것을 지금 보통우편으로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예.

길학균위원

그럼 보통우편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우선 예산절감 차원이 있을 것 같고, 예산절감 차원이 있는 장점은 있겠지만 그 반대로, 예를 들어서 고지서를 전달받지 못했다라고 납부자가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에 어떤 적절한 조치방법이 있습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이게 현재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약 20만 건이 되는데, 그건 좋은 지적이신데요. 현재 이것은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등기우편으로 하면 돈 약 2억 이상을 여기에 내버려야 되기 때문에 실지적으로 세무과 직원들이 직접 교부를 하거든요. 통장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독촉고지서라든가 이런 것만 지금 등기우편으로 해 놨어요. 그래서 길 위원님 지적대로 보통우편으로 받으면 안 받았다고 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시행과정에서 착오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도 예상을 하는데, 중앙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일선의 고충과 예산형편을 감안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따라서 하는데, 아마 시행착오를 우리도 최대한 줄이는 방법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고, 결국은 지금 같이 당분간은 세무직 공무원들이 직접 교부하는 것으로 운영을 할 것 같습니다.

길학균위원

왜냐 하면 20만명에 해당되는 건데, 만약 이 분들이 나 못 받았다, 통보 못 받았다 라고 했을 때 뭔가 대안조치를 마련한 다음에 이것을 시행해야지, 그것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행규칙을 적용하고, 시행을 하려고 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 예를 들어서 세수징수가 안된다 하면 담당 공무원에게도 어떻게 업무에 대한 채근을 할 것이며, 또 납세의무자에 대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보완이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아니면 이 조례를 한번 통과를 시키시고 현장에서 실제로 보통우편도 한번 발송해 보시고, 일부는 직접 고지도 하시고 하면서 병행하면서 문제점을 찾아가면서 대응책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20만명이 예를 들어서 30만원씩만 한다라고 할 때도 이건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납세는 권리가 아니라 의무 아닙니까? 의무사항인데, 여기에 대한 보완도 한번 생각하셔서 집행하셔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총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예. 좋습니다.

이용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학균위원

일부 수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대로 하시고, 운영상에 나타날 예상 문제는 집행부에서 집행과정에 보완하셔서, 설령 조례로 안 만들어지더라도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검토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한번 해 보셔야 돼요.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장․단점을 검토해 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용휘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그리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계양구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방청인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켜주셔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오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80조 규정에 의거, 방청인이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음식물 섭취나 흡연행위, 신문, 기타 서적류를 보는 행위,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 사항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0분 속개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신중환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이용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인천광역시계양구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그동안 우리 구에서 자생적으로 활동해 오던 예술단체를 안정적으로 지원해 줌으로서 예술활동 토대를 마련해서 구민의 정서함양과 문화향수권 신장을 도모하고, 지역문화와 예술창달을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예술단 단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 되도록 하였으며, 예술단에는 교향악단, 여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풍물단 등 4개 단체를 두도록 했습니다. 분야별 예술단에는 예술감독을 두도록 했습니다. 또한 예술단의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인천광역시계양구립예술단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했으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예술단 감독은 해당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구청장이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예술단 단원은 위촉연령은 단별로 교향악단은 만20세이상 만55세이하, 여성합창단은 만20세이상 만55세이하, 소년소녀합창단은 초․중등학생으로 했으며, 풍물단은 만20세이상 만 60세 이하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분아별 예술감독과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촉기간이 만료되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구청장이 재위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 구의 예산으로 편성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본 조례를 근거로 우리 예술단체들이 소속감을 갖고 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휘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인천광역시계양구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구민의 정서함양과 지역문화 창달을 위하여 그동안 우리구에서 자생적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는 교향악단, 여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및 풍물단을 규합하여 구립예술단으로 창단하는 내용으로서, 분야별 예술단체에 대한 조직구성과 운영에 관계되는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예산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서 본칙 15개 조문과 부칙 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 안 제2조 인천광역시 계양구립예술단 구성사항으로 계양구립예술단의 단장은 계양구청장으로 하고, 예술단에는 계양구립 교향악단, 여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풍물단 등 4개 분야로 정하고 있으며, 각 분야별로 예술감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조문 수정사항으로 안 제2조 4항, ‘예술단의 종류’를 ‘예술단의 직책’으로 자구가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안 제3조에 단장과 예술감독의 직무규정이 있으며, 조문수정 사항으로 안 제3조 2항 중 ‘각단을’ ‘소속 단원’으로 자구가 수정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 운영위원회 구성으로 예술단의 기본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요사항 심의를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인원과 요건,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전형위원 구성과 전형방법을 각각 안 제5조 및 제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 예술감독 및 단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술감독 위촉사항을 제1항에 규정하고 있으며, 단원의 위촉사항을 제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2항 중 단원은 운영위원장이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문수정 사항으로 안 제7조 2항에 운영위원장을 위촉하도록 했던 것을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에 예술단원의 위촉연령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문수정 사항으로 안 제8조 2항 3호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는 자구의 용법중 표현상의 일반원칙인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결정이 있는 경우’로 자구가 수정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에 분야별 예술감독과 단원의 위촉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조문 수정사항으로 안 제9조 2항 조문도 7조 2항 변경 조문에 따라 예술단별 전형위원의 심사와 면접을 거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야 할 것을 판단됩니다.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안 제1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2조에 분야별 예술감독 및 합창단의 반주자에 대한 수당과, 전형 및 심의에 참여한 전형위원, 운영위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계양구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에 예술단의 공연시 입장료 징수에 관한 사항과 안 제14조에 예술단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으로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화, 분권화에 발맞추어 각 자치단체별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발굴 및 지원에 전력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문화예술에 대한 구민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그간 지원이 다소 미흡했던 문화․예술 분야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구립예술단 창단추진과 관련한 조례제정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해 볼 때 예술단의 창단과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부담 사항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되며, 조문별 수정의견 사항에 대하여는 별첨 수정의견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지경주 위원입니다. 지금 계양구립예술단설치조례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10시에 출근하니까 지금 방청해 계신, 제가 아직 위원장님한테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만 우리 계양구를 위해서, 문화예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예술단 일원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갑자기 예술단 조례가 올라와서 저희도 당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어려운데도 활동을 하시면서 이 조례가 올라오니까 관심을 가지고 방청을 오신 것으로 인정하고, 또 계양구의회가 얼마나 열심히 계양구를 위해서 의원들이 열심히 하는가를 방청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10시부터 시작해서 두건의 조례가 시작됐어요. 그럼 진짜 관심이 있으시면 아까 10시에 오셔서 앉아 계시지, 왜 자기 연관된 예술단 설치에만 딱 시간을 맞춰서 오시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꼭 자기 조례가 아니더라도, 진짜 관심이 있었으면, 한시간 이상을 다른 데에 계신 것을 알고 있는데, 진짜 계양구에 관심이 있으면 다른 데 계시지 말고, 아침 10시부터 같이 앉아 계셨으면 하는 것이 유감입니다. 회장님도 오셨습니까? 회장님께 이런 것은 간곡히 부탁합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10시부터 오셔서, 자기 조례가 아니더라도 다른 조례도 들으시고 하시지, 딱 이 조례 할 때 오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길학균위원

바깥에서 공무원이 통제를 했고, 그 때 들어오라고 대기하라고 했으니까,

지경주위원

그러면 공무원도 잘못된 거예요. 왜 10시에 들어오신다는 방청객을 못 들어오게 하느냐 이거예요.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공무원이 제지한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에만 관심 있게 오시니까 의아하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구립예술단설치조례가 상당히 시작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 했습니다. 그 전에 우리 지방의회가 4대 째 열리고 있지만, 이 예술단이 초대부터 있었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처음 생긴 게 합창단이 1996년 12월 1일 제일 먼저 창단이 됐습니다.

지경주위원

한 10년이 됐는데, 저는 3대부터 의원이 됐지만 2대 때부터 된 건데, 저희들이 구 예산도 없이 솔직히 임의보조식으로, 4개 단체인데 1개 단체에 얼마씩 줘서 오늘까지 이끌어 왔는데, 앞으로 이 조례가 생기고 하면 상당히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중요한 예산을 왜 우리 위원들에게 문화공보실에서나 구청에서는 설명이 없이 갑자기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갑자기 올라간 것은 아니고요. 올해 본예산에 예술단 지원예산을 올렸는데 김석현 위원님이 정확한 근거를 마련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을 올려라 해서 본예산에 계상된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지경주위원

본예산에 올렸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올렸죠.

지경주위원

조례도 통과가 안됐는데 예산을 올립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임의보조로 올렸는데 근거를 마련해서 줘라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길학균위원

아니, 말씀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주민들도 계시는데, 그냥 올렸는데 우리가 삭감했다 라고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정확한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을 해주자 해서,

길학균위원

정확한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 아니라 임의보조금은 3억인데, 지금 3억 2천만원인가 올라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50%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한 이유 중의 하나는,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본질이 아니고요. 우리 개별 문화공보실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지경주위원

잠깐만요. 예술단 예산을 세웠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예.

윤혁상위원

이렇게 된 거 아녜요? 문화공보실에서 예술단에 대한, 교향악단이라든가 여성합창단이라든가 각 팀별로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말고 임의보조금으로 한꺼번에 해서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어떻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고,

김석현위원

그게 아니고요. 그런 식인데, 제가 그 때 말씀드렸던 것은 예산이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 먼저 조례가 제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먼저 와서 선집행 할 수 없다, 그래서 조례제정을 더 완벽하게 해서 올려라 해서 지금 진행된 사항입니다.

지경주위원

실장님, 우리가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거기에 대한 예술단도 오시고, 행정이라는 것은 옛날 정부와 틀려서 투명하게, 진실하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가를 국민들이 다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호도한다든가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절차부터 알려고 이런 질의를 드리니까, 사실은 사실대로 알려서 공포가 되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선집행은 없지 않습니까? 조례가 서야지 예산이 서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착오가 있는 것 같고, 또 여기에서 이런 예산이 중요성이 있으면 우리 구청에서 의원들과 이런 중요한 조례가 올라가니까 이런 것을 협조라든가 공문을 해서 되도록 잘되게 구청은 해야 되고, 우리 위원들도 이런 것을 잘해 주려고 11분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시작이 좀 애매모호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김석현 위원님에게 서로 얘기를 주고 받고 했다는데, 혼자 할 수도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는 합창단, 교향악단, 풍물단, 어린이합창단 등 4개가 올라왔는데, 의회에서 한번 얘기 나온 것도, 길 위원인가가 이왕 하는 것 청소년도 해서 같이 5개 단체로 하자는 좋은 의견이 나왔고 했는데, 여기에서 구청 담당부서 하고 얼마나 상의가 잘 돼서 올라온 겁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우리가 이것을 선정한 것은 기본적으로 그동안 예술활동을 열심히 하고, 예술 장르별로 대표적인 단체를 선정했습니다. 지금 청소년 심포니 오케스트라라는 교향악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장르가 같습니다. 대상연령이 어른이고 애들이고 뿐이지 장르가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 교향악단과 청소년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교향악단 산하단체로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설치했다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성 있는 단체 4개를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경주위원

이 예술단조례를 저도 조사를 해 봤습니다. 갑자기 올라와서, 다른 구도 조사를 해 봤어요. 어떤 구는 2억을 예산 해 준 데도 있고, 어떤 구는 돈이 없어서 몇 천만원 지원해 준 데도 있고, 우리 재정자립도가 38%인데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빈약하죠. 그래서 선배의원들이 전에 십시일반으로 800만원, 한 개 단체에 천만원 해서 2천만원 선으로 해준 것으로, 우리 구는 빈약하죠.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는 미안하고, 돈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것 밖에 못해줬는데, 또 어느 구에서는 지금도 형편없이 지원이 안된 데도 있어요. 그런 것을 조사해 보셨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예. 해 봤습니다. 우리 인천시만 조사를 해 봤습니다. 우리 광역시는 6개 단체가 있는데 우리 인천광역시는 대단위 이미지도 있으니까 여기는 인건비를 단원까지 다 줍니다. 작년에 전체적으로 18억 7천만원 정도,

지경주위원

공통적으로 해 버리면 안되죠. 예를 들어서 부평구청은 얼마인가 그런 것을 알려달라는 거죠.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중구는 여성합창단 1개 단체만 되어 있습니다. 올해 4,688만원이 세워졌고요. 남구는 여성합창단인데 3,219만원, 연수구는 3개 단체, 교향악단, 여성합창단, 풍물단 해서 1억 8,300만원 정도가 섰고요. 남동구는 여성합창단 하나인데 3천만원 정도가 섰고, 부평구는 여성합창단인데 3,800만원 정도, 그리고 서구가 5개 단체입니다. 실버악단, 여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풍물단, 무용단 해서 2억 9,100만원 정도가 섰고요. 강화군은 군립합창단인데 약 3,400만원 정도가 세워졌습니다.

지경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례가 이렇게 단일화된 구청은 어디입니까? 지금 조례를 묶어달라고 올린 거죠? 공통적으로 해 달라는 취지인데, 혹시 다른 구청은 묶어서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연수구가 3개 단체가 조례로 운영이 되고요. 서구가 5개 단체가 조례로 운영되고, 중구, 남구, 남동, 부평, 강화군이 여성합창단만 조례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서구만 합쳐져 있군요.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연수구하고요.

지경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익위원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것은 우리 계양구 조례죠?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김용익위원

상당히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아까 우리 지경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계양구 자립도가 38% 밖에 안됩니다. 상당히 인천광역시 전체에서 C급에 들어갑니다. 인구는 35만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자립도가 약한 계양구입니다. 그런데 다른 구 도표를 보니까 나름대로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부평구 같은 데는 엄청난 부자 구입니다. 자립도가 우리의 몇 십배가 돼요. 그런데도 설치를 안했는데 왜 자립도가 약한 우리 계양구는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이 얼마 들 것인지를 밝혀 주시고, 우리가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준 이후, 내년도라든가 후년도에는 증액이 대충 얼마가 될 것인지 안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혁상위원

그 전에 비교 좀 한번 해 보시자구요. 2003년도하고 2004년도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교향악단, 여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풍물단 등등 해서 지원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김용익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작년도에 우리가 교향악단은 천만원을 지원해 줬고요. 여성합창단은 천만원, 그리고 풍물단은 5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설치하게 된 이유는 아까 제안이유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동안 자생적으로 활동을 해 오던 단체를 어느 정도 활동이 기량이 어느 정도 일정부분에 도달했다는 판단이 서고, 또 우리 여성합창단의 경우는 솔직히 돈이 모자라서 개인적인 회비를 걷어서 간식비도 쓰고, 그런 것을 대내외적으로 우리구를 위해서 열심히 선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구가 흡족하지는 못하지만 일정부분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근거를 마련하게 됐고요. 예산안은 제가 생각한 게 위원님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시는데,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낮은데 예산을 구 재정을 보고 예산을 수립하는데 무턱대고 우리가 올린다고 해서 여기에서 세워줄 것도 아니고요. 우리도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하겠습니다만, 작년에 2,5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줬는데, 지원을 해 주게 된다면 실비보상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감독 네분하고 반주자 2명, 반주자는 여성합창단하고 어린이합창단입니다. 피아노 치는 분 2분 정도 해서 6분을 지원을 해 주게 되는데, 감독 네분을 올해 수준 정도로, 한 40만원 정도 준다고 할 때 연 1,92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반주자는 20만원 정도 지원을 해줄 때 한 480만원정도 해서 연 총 2,400만원 정도 들어가면,

윤혁상위원

기준은 어디에 두는 겁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수당 실비보상은 규칙으로 정해야 될 사항인데 타구 형평을 맞추다 보면 서구가 교향악단 지휘자에 대해서 5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단장은 20만원 정도,

윤혁상위원

실장님, 금액을 50만원, 20만원 말씀하셨는데 연이라고 하셨는데 몇 회입니까? 연 몇 회입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월별인데 이것은 연별로 총계를 낸 겁니다. 4개 단체에서 총계를 내서 감독은 1,920만원, 반주자는 480만원,

윤혁상위원

이것은 제가 밖에 나가서 실장님과 대화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테니 그런 것을 대비를 해서 뽑아주십시오 하고, 어떤 규칙같은 것이 지금 정해진 게 없단 말이에요.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규칙은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수당 같은 것은 조례상에 별도로,

김용익위원

어느 정도 보완은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야 우리 구민의 혈세 가지고 다 지원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구민의 혈세 가지고 지원이 되는데 어느 정도 보완은 가지고 있어야, 우리 위원님들도 뜻이 맞아야 조례안을 통과시켜 드리지, 그렇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뭘 알고 통과를 시켜드립니까? 어떻게 한다는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감독 2명 40만원정도 줄 때 해서 연 1인당 한 48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4명이니까 1,920만원이 들어가고, 반주자는 20만원 줄 때 두사람이기 때문에 240만원입니다. 그래서 48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2,400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 금액은 확정된 게 아니고 규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면 타구와 형평을 맞춰서, 그 범위 내에서 결정할 겁니다.

김용익위원

부자 구를 기준을 잡아서 예산을 세우신다,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그건 아니고요. 우리 구 예산실정을 봐 가면서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지원된 것 보다 크게 상향되지는 않을 거고요.

김용익위원

제 열 손가락에 장을 지져요. 예산을 통과시켜주면 마음대로 예산을 올립니다.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그건 아닙니다. 필요한 부분만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지금 진행상황이 상당히 시간이 됐으니까 5분이라도 정회를 한 다음에 하시죠.

이용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돌아가면서 간단하게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1시 31분 속개

원관석위원

제가 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임의보조금이 천만원 지급됐죠?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예.

원관석위원

풍물단은 아까 말씀하신 게 한 500만원 됐고, 그리고 임의보조금이 다 나가서 활동을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계양구에 가용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아십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글쎄요. 가용재원이 어느 정도인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고요.

원관석위원

우리 계양구가 가용예산이 인건비 전부 해서 추경에 올라올 수 있는 돈이 약 7,400만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물론 예산이 많으면 여러분들 만족하게 다 해 드리면 다 좋죠. 그런데 타구를 보고 지금 현재로 감독님하고 반주자만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러면 이런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다음에는 단원 분들도 역시 인센티브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그 문제는 우리 구의 여건이 성숙돼서, 재정자립도가 한 50% 이상 되고, 충분히 지원할 재정능력이 된다면 지원해 주면 좋죠. 그런데 현 시점에서는 그런 부분이 안되기 때문에 조례상에, 12조에 명확히 규정을 해 놨습니다. 감독하고 반주자만 주도록 했기 때문에, 만약에 단원들도 주자면 어차피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때 위원님들이 줄 건지 안줄 건지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문화공보실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흡사한 단체가 많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화차원에서 한다는 의도는 좋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다른 부서에서도 이것과 흡사하게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조율이 되고 해서 조례를 심도 있게 심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저는 한마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글쎄요. 질문의 초점을 제가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겠는데요. 어차피 각 부서마다 조례를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겠죠. 그런데 우리 구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우리 예술단체들이 소속감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일정부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우리 구 행정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상위법에도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해 주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원관석위원

이상입니다.

조동수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이것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죠?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래서 예술단 설치를 제정을 하는 것인데,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좋은 말씀을 하시고, 또 문제점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정말 우리 구민에게 문화예술을 보급하기 위한 취지는 좋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주무 부서에서 이런 좋은 취지를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는데, 제가 이 자료를 받은 지가 한 3, 4일 전에 받은 것 같은데, 이런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위원들과 간담회라도 해서, 아니면 개인적으로 만나서 충분히 위원들에게 설명을 해서 이 좋은 것을 만들어서 우리 구민들이 보급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지금 보면 예산의 답변, 만약 이 조례를 해 놓고 다음에, 예를 들어 여기에 관계되는 분들이 어떻게 조례를 만들어 놓고 예산을 안 세워준다면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판단은 이것은 집행부에서 더욱 더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안 드렸다는 말씀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 조례에 보시면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꼭 지원을 해야 된다, 조례를 만들었다고 꼭 지원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예산이 허락하면 지원해 줄 수 있고,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조에 보시면 지원할 수 있다로 근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할 수 없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예산을 올렸을 때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해 주시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동수위원

아니, 지금까지 임의보조 형태로 운영을 해 온 것 아닙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예.

조동수위원

그러면 구립예술단을 설치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려면 단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 그러면 뭔가 행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저 분들이 더욱 더 단원의 역할을 할 게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는 좀더 훌륭한 취지를 가지고 하는 이런 예술단을 주무부서에서 좀더 보완을 해서, 오늘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뜻입니다.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우리도 조례로 올리기까지는 한 3, 4개월동안 결재를 맡아서 심도 있게, 조례규칙심의도 거쳐서 올렸습니다. 이 조례를 올린 것 중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여기에서 수정을 해 주시고,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선에서 올렸기 때문에 더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수정을 해 주시던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해 주시면 타당하면 수용해서 정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길학균위원

문화공보실장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 답답한데, 지금 위원들이 재정문제를 거론하니까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 제정됐기 때문에 이것의 의미는 반대로 사정이 안되면 할 수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자꾸 위원님들이 예산,

길학균위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왜 여기에서 당당하게 계양구의 문화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실무 책임자로서 소신 있게, 여러 가지 사정은 어렵지만, 사실 우리 계양구는 문화적으로 척박하다 이겁니다. 여기 살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지는 못할 망정 구민들에게 부끄럽다는 생각은 안 들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화공보실장으로서는, 제가 볼 때는 때늦은 감이 있다, 그렇지만 이렇게 늦게나마 설치가 됐으니까 반드시 이런 문제는 해주십사 하는 소신을 가지고 해야지 뭔가 신뢰가 가는 것이지, 여기 와서 재정문제를 거론하니까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라는 식으로 무소신의 원칙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위원님들이 자꾸 예산을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길학균위원

위원님들은 포괄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전체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것도 알고, 우리가 이 예술단 문제만 지금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저희는 예산을 다 다루다 보니까, 김용익 위원님이 질문하셨지만, 여기의 문제점이 뭐냐, 구성인원도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규칙이 안돼서 예산범위를 말씀 못 드린다고 그러는데, 이미 그것은 규칙이 안정해져 있더라도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대략 얼마일 것이다 라는 그런 복안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뭐뭐 하다고 한단 말이에요.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설명을,

길학균위원

아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렇게 무소신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취지가 있으니까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여기에서 재정문제 거론한다고 할 수 있다, 없다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제 의도는 자꾸 처음에 연 2,4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자꾸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당연히 지원할려고 조례를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지경주위원

실장님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예술단도 조례를 올린 것은 타 구보다도 멋있게 하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실장님도 그렇게 올린 것으로 아는데 IMF 시대고 하니까 이 조례는 실과 바늘 같습니다. 조례가 통과됨으로서 거기에 대한 많은 것이 수반되는 겁니다. 대화가 부족했고, 준비가 소홀한 것이 보이니까, 양궁이 3억이 예산이 서 있지만 우리 계양구를 위해서 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합창단과 예술단은 양궁보다는 계양구 PR을 많이 하더라구요. 우리 위원님도 실장님을 이해해 줘야 됩니다. 대화방식으로 해야지 너무 잘못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대화가 부족했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것을 우리가 너무 몰아쳐도 안되고, 실장님은 소신 있게 답변해 주세요.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4개 단체 예술단원들의 인원을 얘기해 주십시오.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교향악단은 48명으로 되어 있고, 단장은 최일권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합창단은 최석희씨로 되어 있고, 단원은 46명, 그리고 소년소녀합창단은 지휘자가 정준호씨로 되어 있고, 단원은 35명, 그리고 풍물단은 전경복씨가 단장으로 있고 단원은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교향악단은 48명, 여성합창단은 46명, 소년소녀합창단은 35명, 풍물단은 25명, 그런데 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1천만원이 지원됐고, 여성합창단은 46명에 1천만원이 지원됐고, 풍물단은 25명에 500만원이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소년소녀합창단은 35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지원이 없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예.

홍성균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하고, 또 이 조례안 자체를 얼마만큼 고민하고 고뇌한 측면에서 합당하게 근거를 마련할 것이냐는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안의 근거는 어떠한 근거로 인해서 마련됐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근거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1항에 지원을 법에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에 그런 근거가 법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런 근거로 해서 만들었는데, 이 토대의 안 자체는 시 것을 했습니까? 타구 것으로 했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시나 타구 것 다 벤치마킹을 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6개 구 것을 다 보완을 해서 자료를 봐서 만들었습니다.

홍성균위원

6개구 것은 서구만 종합적인 예술단이 있지, 다른 구는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타구 것도 했다고 합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조례라는 것은 여러 가지, 조례 문맥상은 비슷합니다. 그렇다고 한 쪽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구 것을 보완해서 조례로서의 좋은 것만 우리가 발췌를 해서 참고를 했을 뿐이지,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한 것은 아니고, 좋은 것만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홍성균위원

결국은 재정문제일 겁니다. 이 예술단 조례안이 설치되는 부분이 전 위원들은 다 동감을 합니다. 예술단이 합리적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측면에서 우리 계양구의 예술단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하겠다는데 그것을 반대하는 위원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 우리 실장님께서 3, 4개월을 고민해서 이런 안이 올라왔다고 하지만, 고민한 흔적이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고민한 흔적이 없느냐, 저희들이 85회 임시회를 잡는데 조례안이 6개가 올라왔었습니다. 6개가 올라왔는데 갑자기 구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안이라고 해서 의원총회에서 이미 그 안을 잡아서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갑자기 5월 7일날 이 조례안이 올라온 겁니다. 이게 무슨 고민을 하고, 나름대로 합의가 되고 했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정확한 날짜가 잡히지 않고 그 부분도 있었지만요. 우리도 심도 있게 검토하려고 조례규칙심의에 올렸는데 다시 보완을 해라 해서 한번 다시 보완을 하고, 일주일간 뒤로 미뤄졌습니다. 조례규칙 심의에서, 그래서 늦게 우리가 의회에 이송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홍성균위원

늦게 온 부분에 대해서만 사과를 할 게 아니고, 저 뒤에 계신 분들은 오늘 이렇게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뭔가 획기적인 변화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방청을 하셨어요. 3, 4개월 동안 고민한 게 7일날 올려서 위원들이 심사하는데 혼돈을 일으켜야 되는 입장은 실장님으로서, 청장으로서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조례안이 올라오는데, 여기에 재정적인 문제가 반영이 안되면 모르겠지만, 또 얘기하는 것도 그래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최소한 규칙조례안으로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렇게 무책임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저기 뒤에 계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희들이 봐서도 잘못된 이러한 고민의 흔적이 없다는 겁니다.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은 조례가 먼저 통과가 된 다음에 규칙을 정해야 된다는 부분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홍성균위원

그리고 검토보고서가 오늘에서야 이 책상에 올라왔어요. 7일날 올라오다 보니까, 그리고 회의일정 자체도 의회에서 이미 통과가 됐는데 그저께 본회의장에서 갑자기 모여서 이 의사일정을 다시 조정한 겁니다. 저 뒤에 계신 예술단원 분들도 오죽 답답해서 여기를 오셨으면, 그런 3, 4개월의 고민을 했다고 한다면 이 조례안이 아름답게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알아서 통과시켜달라는 형식의 조례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자꾸만 전 위원들이 부정적인 견해가 올라오는 겁니다. 왜, 이게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이 반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발언을 하세요.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다, 실장님으로서 최소한 공직자 생활 20년을 하신 분이라면, 또 문화공보실장으로서 이 조례안을 어떻게 하면 통과시킬까 하는 고민을 했다면 그런 답변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제 발언 자체도 나름대로 정치인으로 책임을 져야 될 문제고요. 잘못됐으면, 그런데 공무원으로서 그런 자체를 그렇게 불성실하게 올리니까 각 위원들이 질타를 하지 않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불성실한 게 아니고요. 조례문구를 제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홍성균위원

변명하지 마시고, 하여간 나름대로 3, 4개월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일주일 남겨 놓고 이 조례안이 올라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심사숙고 해 주십시오.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리고 6분의 감독님하고 지휘자하고 해서 6분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그런 안도 최소한 이 조례안이 올라오면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런 부수적인 것도 올라와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는 겁니까? 하여간 같이 고민하는 측면의 구청과 의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저는 이런 측면에서 생각하고 싶습니다. 어떤 면에서 생각하면 이 조례가 상당히 늦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또 전체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본예산에서 아까 말씀을 하셨을 때 조례제정 후에 예산이 집행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 때 당시 실장님께서 세밀하게 차후에 준비를 하셔서 조례로 올리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 개월 동안 고민을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도 지금 수정할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타 구, 여러 군데에서 벤치마킹도 하고, 좋은 얘기로 벤치마킹이고 잘못하면 짜깁기가 되는 식인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미흡한 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도 저는 실장님을 상당히 능력 있는 분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저희가 안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해 드려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이나 구민이나, 지역의 정서함양이나, 아까 말씀하신대로 문화창달, 앞으로 7월 1일부터 주 5일 근무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놀이나 문화마당이 있어야 됩니다. 또 즐길거리도 있어야 되고요. 이런 것을 감안하셨다면 지금 이렇게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데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차후에 저는 실장님이, 물론 지금 주민들도 와 계시지만 실장님이 좀더 소신을 가지시고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그런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전 위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이의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길학균위원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계양구가 문화적으로 굉장히 척박한 곳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랑스럽지는 못하더라도 부끄러운 마음이 조금 있고, 여러 가지 여론조사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문화적으로 척박한 이곳에 이런 예술단을 구성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때늦은 감은 있습니다. 한참 늦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문제를 많이 말씀을 하고 거론들을 하셨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사업을 선택할 것이고, 어떤 사업에 집중할 것인가, 선택과 집중의 문제고, 거기에 또 우선순위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화예술단 문제는 아무리 재정적으로 열악하다고 하더라도 이미 구성이 돼서 주민들에게 뭔가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 문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문화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 자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가꾸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합창단 같은 경우에 96년부터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해 왔어요. 그래서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린 대로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뒷받침 해준다는 취지는 상당히 옳습니다.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술단이 구성이 돼서 주민들 모두가 문화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만, 문화를 창조하는 사람은 특별한 분들이 하시고, 재능있는 분들이 하시고, 적어도 일반주민들은 문화를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을 구청이나 우리 의회는 만들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문제와 별개로 이미 늦은 감이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주민들이 문화를 창조하지는 못하더라도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데 있어서 조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이 조례 제정의 당위성이나 그 필요성이나 모든 것은 전적으로 여기 있는 11분 위원님들이 전부 다 동의합니다. 단지,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반복되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저도 여기 의회에서 누구보다도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계양 심포니 오케스트라 지원금도 제가 제안을 했어요. 풍물단은 김석현 위원님이 제안했어요. 전부 다 우리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이것을 해 드려야 된다, 그리고 청소년 심포니 오케스트라도 제가 제안해서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에, 지금 4개 단체를 구성한 이유가 대표적 단체, 즉 장르가 같은 단체만 구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4개 단체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여성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은 장르가 다른 겁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다른 건 아니고요. 장르는 같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런데 아까 다른 것을 선택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벌써 모순이 있으면서 이런 문제를 홍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단 한번도 상의하지 않아요. 저희들이 주도해서, 저희들이 제안을 해서 만든 심포니 오케스트라도 제거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장르가 다릅니까? 아니죠?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교향악단 부분에서는 계양 청소년 심포니 오케스트라 단장이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이고, 교향악단 밑에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자기가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단체가 작년에 설립됐고 또 활동이 아직까지는 미약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좋습니다. 활동이 미약하다, 제가 그런 문제 때문에 여기 위원님들이 준비가 너무 불성실했다, 준비가 미흡하다, 사실 고칠 데가 저희들이 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을 다 일일이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해요. 제가 그런 답변을 할 것 같아서 어제 최일권 단장하고 제가 최종 확인했습니다. 최일권 단장하고 상의했습니까? 적어도 이런 조례를 제정하려면 여성합창단 회장님, 또 풍물단 단장님, 그리고 소년소녀 합창단을 이끌고 있는 대표자,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 4개 단체 대표자, 그 사람하고 협의를 해야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협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고, 전혀 없었다는 것을 어제 제가 일부러 여기 직원들 앞에서 통화를 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협의도 없었고,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입법예고 기간이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제 말씀을 들으시라고요. 전혀 협의가 없었고,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단원 활동이 미흡하다, 작년에 창단을 해서, 작년 10월에 창단연주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 5월 26일 또 연주회가 예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10월달에 정기연주회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윌에는 싱가폴 연주회까지 계획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원도 35명입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날 연습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확인합니다. 저는 공연이 있으면 제가 꼭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각 단체 대표들과 협의도 없이 여기 문제점 드러난 것들을 3개월 동안, 5개월 동안 고민했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것 한달 반 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계자들과 저도 개인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개만 바꾸어가지고 왔어요. 그래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장르라고 해서 뺐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술단에 속하는 이 4개 단체, 지금 청소년 심포니 오케스트라까지 합해서 5개 단체들은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것만 가지고도 그 사람들의 예술적 성취동기를 부여할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구민들이 문화적 소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장르가 다른데 소년소녀합창단은 뒤늦게 창단됐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집어넣고, 이것은 구청장이 했기 때문에 집어넣었을 겁니다.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그런 건 아니고요.

길학균위원

악단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저희들이 제안하니까 이것은 뺐어요. 지금 논리적으로 모순 아닙니까? 장르가 달라서 뺐다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위원님이 그런 시각으로 보시면 안되고요. 구청장이 넣으라고 해서 넣고, 의원님이 넣으라고 했다고 해서 빼고, 그런 시각으로 보시면 안되고요. 우리는 의원님이 되셨든 구청장님이 되셨든 정확하게 우리 구를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측면을 판단해서 4가지를 선정했습니다. 구청장이다, 의원이다, 그런 시각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런 시각이 좋지 않다는 게, 그런 시각을 가지면 안됩니다. 왜, 일을 하는데 있어서 계속 편견이 생겨요. 그런데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계속 만들어 주는 겁니다. 지금 문화공보실장도 답변을 못하지 않습니까? 장르가 다른 것을 했다 라고 당당하게 아까 말씀하시더라구요. 사전에 팀장도 나한테 와서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렇지만 합창단은 장르가 똑같은 건 두 개 집어넣어 놓고, 이것은 같은 장르라고 안 집어넣는 게 모순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지휘자나 단장의 비용도 중요하지만 지금 운영위원회 실비도 나갑니다. 운영위원회 실비지급한다는 규정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 예산이 총체적으로 어느 정도 가용예산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제의해 주시고, 자료도 주시고 해서 검토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지금 여기는 이 취지 자체만 동의를 할 수 있지, 나머지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보완해야 될 사항이, 그렇기 때문에 같은 얘기가 반복됩니다만 제 생각에는 다음 기회에 이것을 올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신 분들도 오늘 실망하실 것 같지만 저희들이 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문제점에 대한 것이 다 노출 됐습니다. 해 드리고 싶어요. 해 드리고 싶고, 무엇보다도 앞장선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이것을 다음 회기로 보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휘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홍성균위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이 시각적으로 그렇게 보지 말라고 한다면 그러면 청장의 시각으로 위원들이 봐야 됩니까? 아니면 문화공보실장의 시각으로 위원들이 수준을 맞춰야 됩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상의를 하라고요.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누구 편을 들지 않고 중립적으로 일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홍성균위원

상의도 안하고 일방적으로 자료나 주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뒤에 있는 분들이나 우리는 똑같이 실망하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 주십시오.

이용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실장님,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다 들으셨죠? 전 위원님들의 모든 지적사항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원들에 대한 현실적 지원부족이라든지, 구민들의 문화예술은 참 좋은 점인데 이 자료 문제점이 많이 나왔습니다. 또 실장님에게 이 자료에 대한 책임감이 없다는 얘기도 나왔고, 또 계양구가 38%로 열악한데 좀 심도있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또 대부분 자료가 대책이 없이 나왔다는 쪽으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검토를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학균위원

이것은 전반적으로 좀더 보완을 하셔서, 조건은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좀더 보완하셔서, 단체도 5개 단체, 청소년 오케스트라까지 해서 5개 단체를 보완하셔서, 예산범위 같은 것들이 지금 여기 안나왔습니다. 물론 부천시립교향악단이라든가 인천시나 서울시 같은 시립교향악단처럼 운영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예산범위라든가 인원문제도 제한을 해 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원도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원의 인원도 정확하게 안된 것 같아서 이것을 보완해서 다음 회기에, 그러니까 지금 행정기구개편하고 계양의제21 조례와 이 조례 3개를 다음 주나 다다음주에 다시 한번 보완하셔서 상정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홍성균위원

상의를 하실 때 협조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바라는 것이 뭔가를 사전조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용휘위원장

길학균 위원님께서 보류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인천광역시계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자구정리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