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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용휘 의원 발언

86회 제2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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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계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85회 임시회시 좀더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위하여 보류했던 안건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 참조

지경주위원

우리 계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보류가 됐다가 이렇게 급하게 의회가 열려서 다시 심의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생략하고, 또 시대 흐름에 따라서 또 전에 몇 년 전에 IMF도 있고 그래서 과를 본청에서 폐지를 해달라고 애원을 하시고, 또 인원감축이 있어서 구조조정이 들어가는 마당에 상당히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마음이 아프지만 과를 폐지를 했는데, 경제가 살아난 건지 구청에서 열심히 한다는 마음에 그 과를 다시 증원을 해 달라고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이해를 합니다만 이 건으로 인해서 행정기구설치 이 조례로 인해서 주위에 도는 얘기는 인사이동을 못한다, 승진을 못한다,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게 얼마나 결부가 되어 있는 건지.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먼저 의회에서 가결이 됐든지 부결이 되면, 그렇지 않았으면 수정가결이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 맞게 규칙을 고쳐서 인사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의회에서 보류가 된 상태로 더 이상 손을 댈 수가 없어서 인사이동이고 뭐고 거기에 따라서는 이 조례가 보류가 됐기 때문에 그 밑에 딸린 법규 사항을 하나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 것도 못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런데 우리가 다룰 때 그렇게 까지 중요하고 한지는 모르고, 그렇게 보류가 된건데, 느닷없이 인사이동을 못한다, 승진을 못한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면서 저희한테 부담이 오고 압박이 왔을 때 저희들도 괴롭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의원의 권한이 뭡니까? 과를 구청에서는 축소를 한다고 하고, 그런 것도 있고 과를 증원을 못할 것은 못하게 하는 것이 의회의 권한인데, 느닷없는 연줄을 대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 발목이나 잡는 것 같이 모양이 안 좋게 비춰진데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감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리 본청에서 청장이하 담당과에서 설명이 부족 안 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얘기를 언제 했나 더듬어 봤더니 청장 간담회 때 의장님 포함해 몇 명 모였을 때 그 얘기가 나왔다고 얘기는 하지만 우리 지금 4대 개원 이 시기에서 제일로 모순점이 저도 잘못이 많습니다만 어디 간담회나 뭐를 하면 100% 모이지를 않아서 구청도 참 힘드실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힘든 데에 따라서 본청에서도 배전의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얘기가 그 때 간담회 때 5명 정도 나왔지만 그러면 본청에서 또 안 나온 사람들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었지 않나 그런 게 저는 아쉬움도 들어요. 저도 안 나간 사람으로서 크게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럼 안나온 사람은 불요불급하게 못나올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은 몰라야지, 회의할 때만 그것을 알아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런 얘기를, 그러면 우리 나중에 후배들이고 다 얘기를 하겠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4대 제일로 모순점이, 무슨 모임이 절반씩 모이는 겁니다. 바꿔야 되겠지만, 그것은 누구의 잘못이 없고,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속기록이라든가 모든 행실들이 들어 나겠지만 우리 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악법도 법이라고, 거기에 대한 안나온 사람들한데 교육도 설명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참석 안하신 분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때 간담회를 하고 의원 총회 때 또 한번 했습니다. 두 번을 설명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본 청이 이사한지 얼마 됐지요? 이사한 시점이 2002년?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2001년 12월로 알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우리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는 이미 신청사에서 근무를 했지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네.

길학균위원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면서 그 명분 중에 하나가 총무과를, 99년도에 삭제했던 재무과를 폐지했던 재무과를 재무과에 필요성 때문에 하게 됐다고 그랬단 말예요. 그러면 재무과의 필요성이 뭐냐고 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지금 재무 문제에 대한 재정 문제지요. 재정에 관련된 사항을 관장하는 사무가 늘어났다. 예를 들어서, 임대업이라든가 그 전에 없던 것이 늘어났습니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더군다나 재무업무 성질의 계통 업무다 보니까 3개 과에 나눠서 분산돼 있었습니다.

길학균위원

공유나 국가재산을 관리하고, 조달하고 그런 업무가 재정업무입니다. 그런 것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하게 됐다고 했어요. 그러면 2001년에 이사를 해서 2002년도에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큰 문제점을 못 느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간 많이 가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그때는 2002년도에도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했는데,

길학균위원

조직 진단을 했어요. 했는데, 그때는 필요성을 못 느꼈지요. 그 다음에 2003년도 조직진단 할 때 또 못 느꼈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2003년도에는 중점적으로 조직진단 할 때는 그것도 약간은 느끼기는 했지만 특히, 중요한 것은 동사무소의 주무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건도 많이 터지고 그래서 그때는 중점적으로 동사무소 주무 배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길학균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폐지한지 3년 되는 해에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해서 2004년도에 조직 개편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제가 볼 때는 상당한 모순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지금 이 문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지금 이 문제가 부결이 되든가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보류가 되다 보니까 인사에 문제가 있다. 그 말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도 어떻게 생각하면 부결 권한을 우리도 스스로 포기하는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양의제 관련 업무를 기획실에 정책개발팀하고 연관시켜서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권고사항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청장은 구청 내에 집행부의 업무에서 사무분장에 대한 권한은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회도 집행부를 견제와 감시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안도 제시를 하면 그것이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다면 비록 권한은 구청장이 가지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합리성이 있다면, 구청장도 그것을 받아 줘야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아니 그게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 상식 선에서 우리가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고유권한이지만 그것을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검토해 보고 그것을 한번 실제로 적용해 볼 필요성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또 아니면 끝까지 못하겠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자 보십시오. 이 문제를 의회에서 지금 99년도에 삭제한 문제다, 얼마 되지 않았다, 또 행정 편의적으로 개편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의, 집행부의 의사는 끝까지 물고늘어지면서 이것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권한이 있느냐, 부결권한이 있습니다. 의회는 부결 권한이 있습니다. 인사이동 문제는 두 번째고, 승진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고유 권한문제를 집행부에서 이러이러한 제한을 했을 때 우리도 그것이 합리적이면 우리도 승인하고 의결해 줄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부결할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 안은 끝까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통과를 해 달라고 애원하면서 우리가 2년 동안, 여기 우리 홍성균 위원님 몇 분들이 다 얘기했어요. 2년 동안 얘기한 것은 일언반구 어떤 반응도 없고 일언지하에 거절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그것이 먼저 의회 열리기 전에 길위원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면답변도 해드렸고, 또 이것 가지고 안되겠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국장들이 매일 부구청장실에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논의를 세 번에 걸쳐서 했고, 최종안을 가지고 최종결재자인 청장님을 모시고 회의를 했습니다. 청장님 말씀이 왜 그것을 못 들어준 이유, 청장님 말씀이 기획감사실은 예산하고 감사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디든지 기획감사실은 일반 단체를 운영 안 한다.

길학균위원

실장님, 그 문제는 다 알고 있는 얘기고,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회에서 권고하는 안, 의회에서 물론 구청장이 고유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제시하는 대안이라든가 권고 안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의지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관철을 시키려고 하는 거, 물론 좋은 자세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모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의 어떤 위상에 대해서도 저는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도 해 보고, 좀 답답함을 느끼고 갈증을 느낄 정도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고유권한을 포기하면서 까지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안 문제를 우리가 제시하는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입장을 얘기해 보십시오. 업무분장 문제, 구청장 고유권한 업무분장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어떤 업무분장이요?

길학균위원

계양의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의제는 청장님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길학균위원

그럼 우리도 확고한 신념으로 못하겠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 싸움하는 거 아닙니까? 전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 싫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까지 의회에서, 나는 의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왜 구청장이 자기 마음대로 조직을 구성을 해 가지고 일할 수 있게 줬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 그런 의견을 사전에 주변에도 많이 피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왔고 우리는 심사하고 우리의 입장을 결정을 해 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것은 확고하게 거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관철을 시키려고 하고, 그러면 그동안 조직진단 하는 문제에 대해서 책임 부서장들은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이렇게 어설프게 일 처리하는데, 그동안 2년동안 조직진단 하면서 예산낭비 해가면서 인력 소모하는 거 아닙니까? 인력 소모해 가면서 조직진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을 2년동안 하나도 하지 못하다가 새 부구청장님께서 오시니까 그때서야 하겠다라고 나서는 것은 좌충우돌 행정입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우리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우리 의회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부결되고 아니면 승인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균위원

지금 오늘 부구청장님이 저희 조직개편에 따른 이런 조례안이 보류가 돼가지고 오늘 다시 심의를 하는 그러한 상태가 그때 당시에 부구청장님께서는 새로운 어떠한 조직개편을 함으로 인해서 계양구가 새로운 모습으로서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네.

홍성균위원

조직개편의 타당성과 그 이유를 그렇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었거든요. 오늘 그런 의지력을 보이실 부구청장이었다면 오늘 참석을 해주셨으면, 자율에 의해서 참석을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가셔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홍성균 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네.

홍성균위원

이걸로 봐서는 의지력이 별로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한 의지력을 가진 부구청장님이 우리 실․과장님들이, 저는 그때 당시에 그 과가 폐지가 되니까 심정이 어떠느냐 그러니까 뭐 섭섭하지도 않고 그냥 어떠한 조직 개편의 의미 자체도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신 의지력 자체하고 전혀 상반된 그러한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연 어떠한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래서 보류를 시켰던 겁니다. 커다란 맥락은, 거기다가 더더군다나 오늘 이 중요한 사안의 조직개편에 따른 조례안을 다시 심의를 하는 그러한 입장에 부구청장님도 자율적인 측면에 참석도 안 하시고, 저는 솔직한 얘기로 섭섭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 정말 우리......, 새로 충족시키고자 하는 조직개편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끝까지 보여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전해 드리겠습니다.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참석을 앞으로는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실장님께서는 총무과를 민원봉사과는 폐지시키고 총무과를 통․폐합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으로서 실질적으로 통․폐합을 시킴으로 인해서 효율적인 어떠한 행정에 효율적인 방안이 있겠느냐 이런 부분은 한번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사실은 재무과 신설방안은 제가 기획감사실장 가면서부터 주장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것이 잘 관철이 안되고 해서 이번에 하는데, 제가 봐서는 첫 번째가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부서별 업무가 난이도에서나 양적으로 비슷해 져야겠다, 어느 부서는 일이 없고 어느 부서는 많고, 더군다나 특히 부서를 관할하고 있는 부서장의 업무가 비슷해 져야 되겠다, 사실 도시정비과 같은 데는 업무량이 많아 가지고 날뛰고 그러는데, 어느 부서장은 거기에 대한 결재가 10분의 1도 안된다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부서장의 업무량을 고려해서는 제가 먼저, 기억을 못하실 겁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할 때 숫자별로 최고 많은 부서 몇 건, 최고 작은 부서 몇 건해서 제안설명 때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올해부터 복식부기가 도입이 됩니다. 저희 구청에, 그렇게 되면 이 재무 문제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기술적인 분야입니다. 재무 문제는 기술직이 하지는 않지만 기술적인 업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구에서 지금까지 경영수익사업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재무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그 세외수입 분야가 세무과에 있다 보니까 세외수입만 지금까지, 경영수익사업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도 국․공유지 재산관리, 임대 이런 것들이 사실 저희들이 하는 말로는 뜨거운 감자라는 겁니다. 감사 나오면 직원들이 업무량도 많고 그래서 이 모든 각부서에 있는 그 업무를 이제 하나로 묶어서 그 부서장이 책임지고 할 수 있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재무과를 신설하게 된 요인이 되고, 그 다음에 민원부서를 왜 택했느냐 하면 민원부서는 앞으로 몇 년 전만 해도 민원인이 와서 신청하고 했는데, 지금은 인터넷 방향으로 나가는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터넷 분야가 계속 늘어나고 지금 집에서도 주민등록등․초본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를 총괄하는 총무과가 제일 적합하지 않느냐 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1개 부서에는 팀이 4개 이상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봉사과는 3개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직제상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실무담당 부서장으로서 이렇게 세가지를 검토했기 때문에 이런 안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홍성균위원

결국에는 99년도에 직제 개편을 할 당시에는 실패를 한, 실패를 자인하는 그런 측면의 조직개편이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성균위원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 당시에 그렇게 반대를 했던 겁니다. 아세요? 재무과를 폐지시키는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행정은 필요한 대로, 편리한 대로 바꿨다가, 뒤집었다가 의회가 무슨 거수 기능인 줄 아십니까? 길위원님 말씀처럼, 그러한 자체를 하나의 기업적인 그러한 정신의 행정을 한다면 이렇게 필요한 대로 행정을 바꾸는 방식의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잘 알고 그 다음에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후진위원

시행 규칙에 제8조 제3항 규정에 의해서 5급 과장 밑에 팀장이 4명으로 돼있는데, 행정기구조직표를 보면 주민자치과나 의회사무과는 놔두더라도 주민자치과도 팀장이 3명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1개팀을 증설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주민자치과는 예외 규정입니다. 그것은 한시 정원입니다. 금년 6월말까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번 연장을 했기 때문에 두 번 연장은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계속 존치 시킬 것인가, 폐지할 수 있는 한시 정원입니다. 지금 주민자치과의 과장 자리가 9급입니다. 9급이 없어지고 5급이 생긴 한시정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예외로 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후진위원

기왕 설명 중에 굳이 민원봉사과만 설명을 해 줄 것이 아니라 이런 과도 설명을 해 주시면 시간도 낭비 안되고,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제가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차 만약에 주민자치과가 행방이 정해지면 그렇게 합쳐놔도 지금 총무과의 업무가 적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과 업무는 합쳐지고, 9급, 5급이 하나 자리가 비면 도시국에 과를 하나 늘려 가지고 녹지파트하고 도시계획 파트하고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는데 관철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위원장님 전에 보류된 건이고 몇 시간을 논의했던 거니까 중복된 얘기는 삼가하고 새로운 얘기가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중복된 얘기는 말고 새로운 얘기를 들었다던가 비전적인 얘기가 있는 위원들이 얘기를 했으면 합니다.

이용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수위원

제85회 임시회 때 제가 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우리가 의결해서 통과를 해 드렸는데 그 조례하고 오늘 지금 우리가 다루는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어제 날짜로 그 조례안은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행 단계에 있고 만약에 이 조례안이 결정이 되면은 과 명칭과 거기에 따른 규칙에 대해서 계 명칭까지 계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늘어난 정원을 거기에 배분하는 작업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연관이 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러면 두 조례가 올라와 가지고 한 가지가 결론적으로 보류가 된 사항에서 업무의 차질이 앞으로 생깁니까? 생겼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어제 공포했기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는 아직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단 이제 공포가 됐기 때문에 인사이동은 할 수 있는데 이 조례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규칙은 못 고칩니다. 어느 계가 신설이 돼야지만 그 계에 인사발령을 할 텐데 이게 안되니까 그 규칙을 개정을 못합니다. 규칙개정은 구청에서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개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조동수위원

실장님, 지금 여쭙는 것은, 오늘 우리가 조례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제85회 정원조례하고 지금 조례 두건의 연관성을 여쭤보는 거 아닙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연관성은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보류가 됐기 때문에 그 밑에 규칙을 조정을 못해서 늘어난 정원도 배치를 못하는 겁니다.

조동수위원

그러면 업무의 성격상 이 두 가지가 같이 통과가 되야 되지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조동수위원

그렇다면 지경주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을 때 전에 계산동에서 구청장님 간담회 때 약간 말씀을 하셨었지요. 그렇지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네.

조동수위원

그 다음에 의원 총회에서도 잠깐 와서 말씀을 하셨고.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네, 말씀드렸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들한테 그냥 와서 인사치레로 와서 이렇게 조례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이런 업무가 연관이 되는 심각성이 있는 것들은 좀더 설명을 자세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85회 임시회 때도 정회시간도 있으니까 뭔가 주무 실장님께서 설득을 해 가지고 이런 것은 업무가 처리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임시회를 제86회 임시회를 하고 있는데, 실장님 조금 있으면 추경예산이 있지요? 있습니까? 언제입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월요일날 인쇄물 들어가서 화요일 정도 나오면 수요일이나 목요일 정도에 의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조동수위원

그러면 두달 사이에 회의를 3번씩 개최를 해야 되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집행부와 의회의 이런 발상들이 외부에서 말이 많습니다. 보는 시각도 영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해서 참고를 하셔 가지고 좀 더 업무의 심각성이 있는 것들은 주무과장이나 실장님들이 위원님들을 설득을 해 가지고 이런 어떠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저도 개인적인 입장으로 보면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찾아뵙고 설명을 못 드린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간담회 때도 참석하신 위원님들 분위기를 보셨겠지만 거기에서 자세히 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리고 의원총회 때도 제가 여기 와 가지고 위원님들 오실 때 까지 기다렸다가 설명을 드렸고, 일일이 집으로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기는 불가능하고 시간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시간만 주신다면 중요한 안건은 의원님들 총회 때나,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시간만 주시면 제가 중요한 자료는 분명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실장님께서 간담회하고 의원총회에서 했는데, 우리가 임시회나 회의를 할 때는 100% 참석을 하지만 어떠한 간담회나 의원총회 때는 100% 참석을 안하고 우리가 과반수 이상이 거의 참석을 하고, 간담회 같은 경우는 과반수도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식의 의사를 전달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숙지하기가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학균위원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2년 동안 고민을 하셨다고 하셨지요. 재무과 문제를.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작년부터요.

길학균위원

계속 고민하셨다고, 작년부터 고민했습니까? 그러면 재무과를 다시 신설했을 때 뭔 대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이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구정업무를, 그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재무과를 또 만들어 주고 할 일 없이 아무런 재무와 관련된 어떤 수익사업을 못하거나 아니면 재무관리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필요성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은 대충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2년동안 고민하셨으면 고민한 내용이 뭔지 앞으로 이 경영수익을 재무경영수익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경영수익사업은 재무과가 생기면 부서장이 그 계획을 세워서,

길학균위원

그런데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데, 그 필요성을 작년부터 지금 까지 고민해 온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고민했냐면 그렇게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임대수입이라든가 아니면 세외수입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필요성을 느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적어도 재무과가 생기면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되겠구나 앞으로, 지금까지 못했던 일들을 총무과에 있어서 문제점 그 차이를 분명히 말씀해 달라니까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재무과 업무가 각과에 분산돼 있는 것을 모아놓음으로 해서 그 다음에 국유재산 관리라든가 정확성이 생각되며, 지금 아직까지 세무과에서 경영수익사업을 못하던 것을 부서장이 생기면 그 부서장한테 경영수익도 손을 대봐라 그리고 그 복식부기가 도입되니까 이제는 복식부기가 처음 도입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복식부기도 교육을 확실히 시켜서 예산이라든가 예산지출에 낭비없이 해라, 구체적인 안은 재무과가 생긴 다음에 부서장이,

길학균위원

그래도 고민을 해 오셨으니까, 그러면 지금 얘기는 지금 고민이 안됐다는 얘기예요. 거짓말이라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직접 기획관리실에서 조직진단을 해 보셨으니까 2003년도하고 2004년도의 조직진단의 차이나 뭐 뚜렷하게 나온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재무와 관련돼서, 그것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재무와 관련돼서 2003년도하고 2004년도 조직진단 결과 무엇이 크게 대비되고,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2003년도의 조직진단의 목표는 제가 와서 동사무소 감사를 하다보니까 주무가 제일 문제구나 그래서 주무 다 채워주는 것을 중점으로 해서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길학균위원

재무와 관련된 거요. 재무와,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2003년도에는 재무에 연연해서 조직진단을 안 했습니다.

길학균위원

고민을 하셨다면서요. 그러면 그 조직진단이 잘못된 거지요. 출발이 잘못된거지요. 그러면 2004년도에는 어떤 문제 때문에 조직진단 결과가 재무문제와 관련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자료 가지고 오셨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부서장의 업무가 공평치 않다,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 내용입니다.

길학균위원

그것이 재무과 신설 이유입니까? 조직진단 결과에서 나온 것이, 그래서 재무과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부서장의 업무량 때문에.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고 복식부기가 도입되고 재무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만들어야 되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경리계는 재무과로 들어갑니다.

길학균위원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 차이를 달라면, 본인 스스로가 조직 진단한 실무 책임자가 업무량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그것 가지고는 답변이 안되지요. 업무량 가지고만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재무과의 신설 필요성을 느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럼 조직진단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부구청장께서 오셔 가지고 다른 데 보니까 재무과가 있으니까 재무과 해 가지고 업무를 해 보자 그러니까 한 겁니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발의는 제가 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발의하신 분이 거기에 대한 논리도 아무것도 없으시고,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재무업무가 양쪽에 분산돼 있으니까 일단 그것을 한데 모으고 그 다음에 부서장에 대한 업무도 공평성을 기하고, 또 안하던 경영수익사업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복식부기가 도입되니까 예산파트에서 예산 정리하기 위해서는 교육도 한 개 부서로 묶어서 하자 이런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한 겁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심각하게 고민하셨습니까? 재무 문제, 그러면 총무과 문제를 지적을 하겠습니다. 민원업무를 총무과에 이관하시지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네.

길학균위원

지금 민원업무가 총무 말고 가장 많은 민원업무가 있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합쳐졌을 때는 지적과 입니다.

길학균위원

지적과하고 합치려니까 이름이 잘 안되지요. 적절하지 않지요. 그러면 지적업무하고 합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리가 조례를 상정했으니까 수정 의결해 주시면 됩니다.

길학균위원

수정의결을 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고민을 했으면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지적업무가 우리 인원에 비해서 필지라든가 지적업무가 타구에 비해서 많습니다. 지금 지적과가 새로 있는 데는 세 개구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합쳐보자 그래서 지적업무에 8개 구에 지적업무량을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축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안되겠다. 지적업무는 안되겠다.

길학균위원

이해는 갑니다. 그렇게 나오셔야 되요. 그 말씀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린벨트 지역도 많고, 나대지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적업무가 많은 거고, 기초 데이터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사실 들어나지 않지만, 사실 민원업무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적과가 1층에 내려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민원봉사과 업무하고 지적업무하고 같이 하게 하지요. 그러면 지적과장 업무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고민하셨던 내용하고 상반되기 때문에 안 하셨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민원이 지적과로 가는 것보다는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판단 하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길학균위원

다른 구에서는 지적과로 간 곳이 있지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더 많지요? 제가 알기로는 4개구인가 그렇고 부평구에서,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부평구는, 좀 큰 구나 지적업무가 많은 데는 총무과하고 합쳤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래서 그쪽은 그렇게 하고요. 다른 데도 지적과하고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을 안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집행부 의사만 관철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의 권고사항도 해 주시고 그래야 우리 위상도 서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경주위원

실장님, 지금 재무과가 없어졌던 3년전 청장님도 바뀌고 담당 실장님도 안 계시고, 저희가 있었기 때문에 아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고생한지는 알고 있지만 길위원이 속기록을 뺐는가 그 내용을 자세히 알고 여러 가지 질의가 들어간 것은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다음 인사권자가 모든 권한을 부양을 받는 것도 우리 실장님은 아셔야 될 겁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의의 이익도 보고 불이익도 보는 것이 공무원인데, 그런 것은 참고를 하시고, 지금 새로운 것을 이번에 회의하면서 알았냐면 인사문제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부담을 느낍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솔직히 부결도 못할 입장이고, 또 그런다고 해서 거수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런데 우리 계양구 인사가 3월달이지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정기 인사가 3월달에 해야 됩니다.

지경주위원

그런데 인사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지만 인사가 늦어서 구청에 어느 아이디어인지는 몰라도 누구 아이디어인지는 몰라도 행정기구조례에 연관을 시켜서 저희 위원들이 부결을 못하게 맞춰놓은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인사가 늦어지고 이런 거하고 연관을 시킨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조례안이 만약에 보류가 안됐으면 여기에 따른 제반 규칙이 다 정리가 돼가지고 그 규칙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정리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인사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 조례가 보류가 되는 관계로 그 나머지 법규를 저희가 개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사를 못했습니다.

지경주위원

실장님 그것은 알고, 3월달에 정기 인사가 늦어진 이유를......,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총무과장님한테 물어보셔야......,

지경주위원

보세요. 자기 할 일은 외면하고 여기 실장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들 할 일은 안하고 말야 제대로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도 안하고 거기에 부수적인 법안을 의회에 넘겨 가지고 인사가 늦어져 가지고 고생한 직원들은, 이거 분명히 문제되면 의회에서 보류해 가지고 인사를 못하고 승진 못했다고, 일 못했다고 당장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사람이 싸움을 시키는 권력자나 인사들은 제일로 나쁜 습성이에요. 개인이 됐던 권력자가 됐던 사람이 옛말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 탓이고 덕은 당신덕이요. 그런 얘기가 맞아야 사회가 어려운 사회에 맞아떨어지는데, 잘한 것은 내 탓이고 못한 것은 당신 탓으로 넘겨버리면 우리 문화 사회가 악만 남고 짜증만 나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느껴줘야 되요. 당신들이 인사가 늦어 가지고 이런 것을 결부를 시켜 가지고 고유권한을 부결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압력이나 들어오라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또 의회에서도 객기를 부려서도 안 되고 오기를 부려서도 안 되고 얼토당토 않는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 이 말이예요. 실장님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동감합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공유지 임대, 국․공유지 임대 문제가 문제점이 많지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그 업무가 굉장히 양도 많고 난이도가 심한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런데 왜 재무과 조직개편을 이제서 이것을 그 이전에는 그런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전에는 홍성균 위원님 말씀처럼 재무과를 왜 옛날에 없앴냐, 그 점은 아쉬운 점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원관석위원

계양1동에는 사실 국․공유지 임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민원으로는 불합리하다 어느 부서에서 맡아 가지고 하지를 않고 과마다 다 틀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민원이 불합리하다, 또 행정에도 효율적인 기대 효과가 없다라고 민원인들은 흔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재무과가 다시 신설이 돼서 바람직한 조직 개편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이용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후진위원

계속 진행을 하시지요?

이용휘위원장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인사권자의 3월 정기인사가 늦어진 이유나 부구청장님의 아이디어로서 재무과 신설할 용의가 있음에도 부구청장님이, 실장님이 솔직히 책임도 없는 양반이 오셔서 모자란 부분을, 당신이 아이디어를 내셨으면 오셔서 설명도 위원님들한테 해서 꼭 가결이 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큰 미비점이 두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후배들, 직원들 인사문제에 연관시킨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사과를 받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원장님 경고성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미에서 개인적으로는 조건부 가결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길학균위원

우리가 보류를 했기 때문에 인사이동이 늦어졌다, 전적으로 우리 의회에 책임을 다 떠넘기고 우리 의회도 좌충우돌하는 면이 있어서 제가 자존심이 상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안건은 끊임없이 의회에 요구하고 끊임없이 의회가 제시하는 안에 대해서 전혀 집행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집행부의 의사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을 어느 선에서 한번 고리를 단절시켜 주지 않으면 난 이것은 해결할 것이 없습니다. 또 한번 승인 해주고 우리는 계속 조례가 넘어오면 99년도에 했다가 이번에 승인해 줬다고, 우리도 왔다리 갔다리 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지금 이런 차원에서 확고한, 심지어 조직진단한 결과에 대해서도 제대로 조직진단 안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은 하나도 없고 계속 하다가 어느날 뚝딱 이렇게 하는 이례적인 행정, 열정없는 이런 행정에 대해서는 단호한 철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만약에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것은 부결에 대한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을 하고 싶고 만약에 바꾸신다면 재무과는 재무경영과로 재무경영재정이 아니라 재정이 아니라, 재정에 관한 사무가 재무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용어가 더 적절한 것 같고, 이것이 기업형 마인드도 필요하다고 홍위원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굳이 수정한다면 재무경영이 더 적절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과가 한시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총무과 업무가 민원과가 보태지지 않으면 총무과 업무가 굉장히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주민자치과 문제도 있기 때문에 민원업무는 지적업무하고 같이 1층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지적과 민원을 통합하는 것으로 명칭은 제가 볼 때는 민원지적이라면 지적에 대한 개념만 있기 때문에 일반민원으로 하셔도 지적업무를 하시면 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참고고, 제안하실 분은 제안을 하세요. 제 개인 의견은 재무경영 그 다음에 지적과 민원봉사과가 합하는 것, 그 다음에 그 명칭은 민원지적과로 하시던가 아니면 일반 민원과로 하시던가 이런 안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갈팡질팡하는 의회의 모습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확고하게 부결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보류했기 때문에 인사이동을 못했다는 핑계를 우리가 계속 제공한 꼴이 되기 때문에 부결을 시키면 인사 이동할 수 있지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네.

길학균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보류를 시켰기 때문에 인사 이동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류라는 것은 내년까지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지경주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전문위원님이 책임있게 들어 주세요. 어느날 갑자기 보류가 생겼거든요. 전에는 보류가 없었어요. 가결이냐 부결이냐 수정가결이냐가 있었습니다. 전문위원님, 그런데 어느날 보류가 생겨 가지고 실장님 말씀처럼 보류를 해버리면 그 권한이 정지가 되고, 저희가 지방자치법을 어제 한번 읽어 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나왔냐면 보류라는 것은 위원회를 하다가 뭔 사건에 봉착이 됐을 때 주민들한테 다니면서 의견청취를 할 때 잠깐 보류를 한다는 겁니다. 하루나 몇 시간을, 그렇게 청취를 하고 다시 회의를 한다는 겁니다. 실장님 맞습니까? 실장님, 전문위원님?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토의 시간에 보류를 시키면 만약에 이 안건을 검토를 하다가 주민의견 수렴이라는 것이 나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장답사에 필요성이 있다든가 이럴 때 보류를......,

지경주위원

책은 똑같은 거니까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길위원님 말씀처럼 부결을 놓냐 가결을 놓냐 안 그러면 수정가결을 하느냐 앞으로는 세가지만 있어야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교육을, 똑바로 알려 주세요. 앞으로는 가결이냐 부결이냐 수정가결이냐 보류 이런 것이 있으면 안되겠습니다. 일을 못한다는 겁니다.
승학

총승학전문위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가, 회기 안에 발의하신 위원님의 말씀 따라서 다릅니다. 그냥 보류를 하자고 하면 다음 회의 특별위원회에서도 상정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음 회기에 검토하는 것으로 보류를 하자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런 사항을 이해 해 주시고, 보류는 현안사항 이런 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는데, 일반 책자에 보면 민감한 사항은 가급적이면 가․부를 위원님들이 따져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 래 소 란)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이용휘위원장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 정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종결 전에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김석현 위원께서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0분 속개

김석현위원

인천광역시계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제1항중 ‘재무과, 세무과’를 ‘재무경영과, 세무과’로 하고 부칙 제2조 제2항중 ‘재무과’를 ‘재무경경영과’로, ‘재무과장’을 ‘재무경영과장’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재무과장’을 ‘재무경영과장’으로 하며 별표1 및 별표2중 ‘재무과’를 ‘재무경영과’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휘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석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리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길학균위원

정회 중에 논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결과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민원과 문제를 지적민원과 문제하고 비교 검토를 하셔 가지고 차후에라도 이것이 민원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것을 분명히 검토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게끔 요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휘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길위원님이 말씀하신 보고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네.

이용휘위원장

그러면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창대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고가 많으신 이용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7년 3월 25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하던 공영주차장을 2004년 2월 2일 우리구로 이관함에 따라서 이를 계양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코자 시설공단에 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계양구시설관리공단 조례 제23조 1항 제8호에 인천광역시계양구공영주차장 관리운영을 추가하고 현행 8호를 9호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위탁된 공영주차장은 계산복개천 노상주차장이며, 3급지이며, 시간당 주차요금은 8백원이고 실제 주차면은 472면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휘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의 공영주차장 자치구위임계획에 따라 시에서 위임받은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으며, 개정문중 제명 상단에 ‘인천광역시계양구조례 제 호’라는 자구를 삽입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진위원

지금 공영주차장 전체를 일률적으로 시간당 800원으로,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지금 복개천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개천이 큰길로 해서 밑에 있고, 위에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이, 그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만 위탁된 사항입니다.

이후진위원

타시군구는 시간당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리 관내에도 급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1급지, 2급지, 3급지가 있는데, 여기는 3급지 입니다. 그래서 주차요금은 30분에 400원이고, 그 다음 15분 경과할 때마다 200원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대로 한시간이면 800원 정도가 됩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진웅 옛날 구경찰서 자리 있는데, 주차요금을 받아야 단속원이 있어서 질서가 잡힌단 말야, 그런데 거기 옛날에 집 지은 거라 주차장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주민들하고 교통과장하고 나하고 같이들 만났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서울에서 그런데가 많다면서요.

이후진위원

우선제.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우선제도 실행부서인 교통과하고, 그때 하면 됩니다. 저는 시설관리공단에 이 업무를 추가하기 위해서 그 업무명을 집어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제가 실장님한테 여쭤볼께요. 지금 3급지 관리인원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주차 면수가 1인당 통상 관리할 수 있는 면이 40면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기에는 472면인가 그렇기 때문에 많으면 12, 적으면 11명 정도 됩니다.

원관석위원

주차요금을 징수해 가지고 그 인원에 인센티브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지금 보면은 일용직인데, 단가가 어떻게 정해질지 모르지만 보통은 1년에 한1억 8천정도 수입되는 것으로 1억 4천에서 1억 8천을 잡습니다.

원관석위원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가 위탁받고자 하는 그 면에 수입금액을 2000년도부터 2003년은 하나가 안됐기 때문에 2002년도까지 뽑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인천시에서 공부상 483쪽하고, 472면을 보면요. 지금 시에서 2003년도에 우리구로 조례가 올라온 것을 보면 2,167만 9천원 밖에 안됩니다. 2003년도,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잘못된 사항이 뭐냐면 2003년 1월 1일부터는 이쪽만 무료개방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요. 큰 도로가 있는데 밑에 하고 위에가 있는데 2003년 1월부터는 위에는 무료로 개방했었고, 여기만 유료로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료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줄은 겁니다. 2003년도에는 2,167만 9천원입니다.

원관석위원

무료로 계속하고, 유료로 했다면 지금 현재 유료로 하면 거기에 대한 반발심이 있을 텐데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교통과에서 의견수렴이 다 된 사항입니다. 그때 교통과에서 뽑은 자료에 의하면 통장님들 회의를 할 때 37명이 참석을 해서 37명 전원이 유료화 하자고 의견을 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37명이라는 통장님들이 주로 어디에 사시는 분들이......,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계산1동이요. 거기가 계산1동 지역입니다.

이용휘위원장

복개가 계산3동까지 연결이 돼 있지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휘위원장

그러면 3동은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여론수렴을 교통과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계산1동의 여론을 수렴한 것 같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진웅 3동이 주차장으로 안돼있잖아요. 유료화해서 단속해야 되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소문에 의하면 쓰레기도 많고 저녁때 되면 술도 먹고 그냥 버리고.

이용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진위원

시설주차 노면이 470면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472면입니다.

이후진위원

보면은 상가들에서 쓰는 면이 많거든요. 오토바이, 카센터, 이런 부분을 어찌됐든 지역주민이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융통성 있게 편의를 보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가지고 싸움을 많이 할거라고요. 그래도 융통성 있게 해 줘야지요. 서민들이 차 댈 자리는 없고 큰 문제거리거든요. 무조건 돈 받는 것이 우선이 아니거든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진웅 상인대표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식당이고 카센터고 이런 데 4대, 5대는 자기네 거야 다른 사람은 못대요. 시장에 장 보러오는 사람이 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토바이센터 같은 데는 차6대 댈 자리는 오토바이를 다 세워놨어요. 그런 거 다 철거 시켜야 되요.

이후진위원

그런 문제점도 있으니까.

이용휘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계양구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란 1회계년도에 있어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예정으로서 예산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취득처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중요한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는 겁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한 주요 재산이란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2억이상, 토지취득의 경우는 1건당 1천제곱미터,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2천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2003년도 정례회에 금년도 전체 관리계획 두건입니다. 이것은 의회청사매각하고 의회청사건립 건입니다. 새로운 공유재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여성복지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새로 취득하는 여성복지회관건립은 여성의 직업훈련, 취미강좌 등 복지향상 및 지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의 건전한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취업중앙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여성활동에 구심체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여 건전한 여성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님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과장이 답변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을 보면 저희가 1페이지 하단에 증축 면적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증축 연면적으로 해야 되는데, 666.6평방미터인데 3개 층이기 때문에 곱하기 3을 해야 됩니다. 증축 면적이 666.6평방미터에서 1,999.8평방미터가 돼야 되고, 밑에 연면적은 1,598.04평방미터에서 2,931.24평방미터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수량도 그렇게 바뀌어 져야 되고요. 4페이지 증축 면하고 연면적이 곱해져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용휘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대상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계획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여성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선행 절차를 거치기 위해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추가하는 사항으로 효성동 293-7번지 기존 민방위교육장 위에 여성복지회관을 증축하는 내용으로 소요예산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용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공유재산관리건이 증축대상이 한 가지로 올라온 겁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수시계획으로서 작년도에 의회 의결을 얻은 사항은 두건입니다. 의회청사매각, 건립이고 그것은 기본 관리 계획이고 여기서 수시로 발생했을 때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시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건만 올라와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복지회관건립에 기금조성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놔야지 시에서 돈이 온다는 뜻 아닙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조례상 보다도요. 시장님 초도 방문시나 그 동안에 줄기차게 구두로 지원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계양구에 여성복지회관이 없으니까, 여성들의 지위 향상이나 권익보호 신장을 위해서 여성복지회관의 건립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항이었는데, 작년 9월달에 집행부의 투융자심사를 해 가지고 통과가 돼가지고 시여성정책과에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 여기에 따라서 금년 3월달에 구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가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사항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를 해 가지고 이것이 통과되면 시 여성정책과로 보고를 해 가지고 시에서 시비보조로 요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방법은 그런 식인데, 왜 그러냐면 인천시에서 시장님께서 얘기를 하는데 시비가 자원 조달이 안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시담당, 집행관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전에 계산동 생태공원도 말로만 해 준다고 하지 안되더라고요. 여기서 들어보면 시의원들이나 감담회 한번 해 본적도 기록을 보니까 없어요. 결산검사 받은 거 보니까 시의원들하고, 그래 놓고 너무 시비에 대해서 말로만 뭐 해주네, 이것도 몇 백억 시에서 해준다고 말로만 하지 너무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문제입니다. 이런 것을 계기 삼아서 해 주면 누가 담당이 돼서 시비 끌어오는데 앞장을 섰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둘째 문제예요. 생태공원 용역비도 안섰다는 얘기가 허다합니다. 생태 공원 말만 그렇지 얘기 없지요. 돈 온다는 것도 없고 약속도 없고 구두적으로.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그 사업은 구로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환경녹지부에서 시비로 사업을 추진을 하는 건데요.

지경주위원

왜 시에 쩔쩔매는지 모르겠습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저희가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해 달라는 겁니다. 저희가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구로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시보고 그 사업을 해 달라는 거고요. 시장님께서는 관계 해당 환경녹지국에 지시를 하셔 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계양구로 오는 것이 너무 인색하다 이겁니다. 이것도 조례는 해 줘야 되지만 돈을 타온다고 하니까 이거 해놓고 계양구 사람들 여성들한테 바람만 넣어 놓고 언제 할지도 모르는 겁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예산확보를 위한 절차니까요. 이것을 승인해 주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담당들이 다니면서 빨리빨리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혁상위원

지금 현재 민방위 교육장 질 때 지하나 지상 층에 대비를 해서 기초라든가 골조공사는 제대로 된 겁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1층 민방위교육장을 지으면서 앞으로 증축을 전제로 해가지고 그것을 다 감안해서 지은 겁니다. 4층까지 올린다 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윤혁상위원

지금 지경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여기 계신 관계공무원님들이 다 잘 아실 겁니다. 염려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저희가 조례를 통과시켜주는 관리계획 건을 통과시켜주는 것은 별개 아닙니다. 그런데 장밋빛 청사진은 그럴듯하게 내놓으시거든요. 공무원들이 다, 그런데 나중에 결과가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지경주 위원님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계양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여성분한테 이런 것을 짓습니다. 연 건평이 몇 평에 이렇게 해서 짓는데 해놓고서 2, 3년 있어도 이것이 실행이 안되면 결과적으로 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여기 앉아서 말씀드리는 것은 매일 공무원들 일 안했다고 야단만 치게 되는 거고 또 공무원들은 본의 아니게 다녀서 노상 돈달라고 다녔는데 주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확실한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도 여기다가 써 주셨는데, 자료에 보면 사실 통과가 된다면 언제 언제까지 해서 얼마정도 돈을 받아 올 것 같습니다. 언제 계획이 될 것 같습니다, 까지 상세하게 해 주셨으면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에도 보면 오타도 나고 그랬는데, 신경 좀 쓰세요. 우리 전문위원님도 마찬가지예요. 구에서 오타났다고 승인을 했는데,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에는 오타가 그냥 있다고, 앞으로 세밀하게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윤혁상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기초를 검증했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 청장님이신 이익진 청장님께서 민방위교육장을 신축할 때 그 때 증축을 감안해 가지고 설계도 했다고 했었습니다.

원관석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요. 우리가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구에서 그런 행위를 했느냐 이겁니다.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민방위교육장 신축할 때 모든 것을 감안해서 민방위교육장을 지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아니, 우리 구에서 이 조례가 우리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그런 행위를 했느냐 이겁니다.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확인은 그 당시에 민방위교육장을 신축하면서 설계도상이라든가 그런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증축을 요구하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안전검사를 하셨냐 그것을 질의하시는 것 아닙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전문가한테 진단의뢰를 하지 않고 우리 건축전문인 도시국장하고, 지금 시로 간 이재근 전임 건축과장하고 저하고 같이 나가서 현장을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골조라든가 전반적으로 돌아보면서 설계도하고 가지고 나가서 증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육안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 행정직이 한 것이 아니라 건축 전문직들이 나가서 했습니다.

원관석위원

용역은 안주고 실무자하고 국장님이 나가서 하셨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설계도 그렇게 돼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증축이 가능하게 설계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원관석위원

지금 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민방위교육장에 물론 예산을 따기 위해서 조례가 통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에서 실무 부서에서는 어떠한, 얼마 전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알아본 결과로는 부지조성이 안되면 예산이 반영 안되는 어려운 것으로 얘기를 하던데.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원래 시설비에 대한 지원은, 토지는 기초단체가 확보를 해야 되고요. 비율을 토지매입비까지 포함해서 전체 비율을 70%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말씀하는 것은 맞고요. 그래서 부지는 증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확보된 것으로 저희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원관석위원

조례만 통과를 하면, 시에서는 아니올시다 인데......,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계속해서 저도 사전에 찾아다니면서 얘기도 하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염려하는 것은 민방위 교육장하고 같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지 부지확보가 안됐다고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원관석위원

거기 실무자들 말씀은 전액 시비로 하는 거란 말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우리 구민들한테 생색을 내려고 그러지 민방위교육장에 3, 4층 지어 가지고 하겠습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그것도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서구나, 부평구 여성회관 같은 거 그런 번듯한 규모로 저희도 처음에 요구를 했지요. 그런데 지금 그것은 불가능하고 중장기 계획에 없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번듯한 회관이 안되면 그럼 거기라도 해달라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용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진위원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합니다.

이용휘위원장

다른 의견 있습니까?

길학균위원

구체적인 계획을 윤혁상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안이 없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절차를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 가지고 이번에 시여성복지과에서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구 의회에 통과를 시켜 가지고 그 자료를 보내주면 일단은 절차는 다 끝났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시비가 확보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길학균위원

언제까지,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장담은 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금년 추경에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27억이라는 재원이 아무리 시가 구하고는 재정규모가 다르다고 해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대지 확보가 어려운가요?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대지 확보가 어렵습니다.

길학균위원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윤혁상위원

일을 추진하면 주겠다는 말씀입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노력을 하겠다고 실무부서에서,

윤혁상위원

직제 개편이 돼서 바뀌고 지금 여기서 사회과라든가 국장들이 바뀌면 유야 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계양구 여성분들은 해 달라고 난리를 칠 것이고, 저희는 안 했다고 노상 또 야단을 칠 것이고, 뜨거운 감자라니까, 계획서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시장 나왔을 때 시장 연도 순시할 때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매번 이런다고요. 부지가 확보가 됐다면 쉬운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민방위교육장에다 거기다 증축을 한다는 것이 더더군다나 여성복지회관을 증축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노동복지회관이라든가 거기다 증축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제가 할 얘기가 많은데 일을 하시겠다니까, 그런데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안건을 올린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청장님도 반성을 하셔야돼, 모르겠습니다. 당선되신지 2년 됐으니까 2년뒤에 투표 때문에 자기 선거 때 공약인지는 몰라도 조금 심사숙고해서 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진웅 안상수 시장님도 오셔 가지고 의회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징매이 고개터널로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어제 신문인가 보니까 그것도 예산이 안되는 것으로 나왔더라고요. 그거 뭐예요. 시장이 우리 위원들 다 앉혀놓고 병신 만드는 겁니까? 우리는 그러면 각동에 가서 터널 할거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아마, 이번 추경에 안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길학균위원

바로 오셔 가지고 그 말씀하시고 우리 의회청사 10억 정도 지원문제도 말씀을 하셨고, 전혀 진전이 없고, 우리 집행부도 전혀 진전없으시다가, 어떻게 공고를 했습니까? 의회청사 문제 같은 경우.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저희가 2차 재공고가 나갔는데요. 문의는 들어오는데 응찰자가 없습니다.

길학균위원

언제 입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6월 24일까지입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진웅 여성회관도 필요하지만 우리 의회청사 문제도 시급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신경을 써주지 민방위교육장에 증축할 생각이나 하고 우리 윤혁상 위원님 말씀처럼 구청장 생각이 딴 데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난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이용휘위원장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2시 20분 속개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계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익위원

생략하도록 하지요.

이용휘위원장

검토보고도 생략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학균위원

원안가결시켜도 되겠습니다.

이용휘위원장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시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이 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인천광역시계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에 대한 자구정리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