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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병선 의원 발언

153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0-01-15

정병선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5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정읍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 입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09년 11월 5일 우리위원회에서 보류하였던 안건으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겠으며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삼기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삼기입니다. 정읍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9년 10월 30일자 장학수의원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지난 제151회 임시회 11월 5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나 보류한 안건으로 개정이유와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읍시 소유의 시설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장래의 소유권 분쟁의 소지가 있는 사유지(법인 소유지 포함)내 시설설치를 제한하고, 행정재산의 대부에 따른 사용료의 요율·일시사용허가 등에 대한 적용기준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행정재산의 수익·허가 처리에 있어 잡종재산의 대부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1조의2를 신설하여 “시장은 사유지(법인 소유지 포함)내에 33㎡이상의 건축물 또는 5천만원 이상의 공작물 시설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과 조례(안) 제14조의 2를 신설하여 “행정재산의 대부사용료의 요율 등 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잡종재산 대부의 규정을 준용 하고자 하는 내용” 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취지는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서 설명 드린 바 와 같이 사유지(법인소유 포함)내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 축조를 제한하는 내용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에서 규정 한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제외하고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 및 민법 등에서 정하는 평등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의 법 준용 에서 사유지내에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 또한 동일하게 제한하여야 한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이라 하더라도 공유재산과 관련된 사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에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령관계가 있으며, 이러한 고려 없이 임의적으로 시장의 사유재산에 대한 건축물 축조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조례 제(개)정권의 한계를 일탈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대가없는 토지 영구사용 승낙으로 지상권의 사용목적, 범위, 존속기간, 사용료 등을 등기부등본에 명시하도록 예외규정을 두는(안)도 검토한바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례로 사유토지에 공유재산인 건물신축 및 공작물 설치를 금지 또는 제한 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고문변호사와 행정안전부에 질의 회신의 내용이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보류하였습니다. 이의 질의회신내용을 살펴보면 사유지내 공유재산인 건물신축 및 공작물 설치행위는 소유권이 각각 달라 추후 재산권분쟁의 소지가 없다고 볼수 없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기부체납) 에서 규정하는 재산의 경우와 같이 대가 지급이 없는 영구적인 지상권 취득이나 토지소유권 확보와 유사한 경우가 아니거나, 동법 제8조(사권설정 재산의 취득 제한)에서 정하는 제한의 규정을 근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의 확보를 공유재산 취득의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안으로 별도의 조례로 규정 할 필요가 없다는 행정안전부의 의견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사권설정 재산의 취득 제한)의 규정이 시장이 사유지에 건물신축 및 공작물설치까지 제한 할 수 있는 조항이라면 굳이 동일한 목적의 조례로 규율할 필요는 없으나, 동 조항이 시장이 사유지에 건물신축 및 공작물 설치까지 제한 할 수 있는 조항 인지는 명확하지 않아 규정을 두어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고문변호사의 견해입니다. 또한, “사유토지에 공유재산인 건물신축 및 공작물 등 설치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조례가 단체장에 대한 법률규정이 없는 견제 장치인지와 단체장의 사무집행권을 침해하거나, 고유권한사항에 적극 개입하여 조례 제(개)정권의 한계를 일탈할 우려가 있는지 에 대하여 질의한 바, 회신내용에서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법률우위 원칙은 지켜져야 하는 바, 조례로 지방지단체의장과 의회와의 새로운 통제수단을 신설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의회는 단체장에 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는 견제장치를 조례로 만들 수 없고, 단체장의 사무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조례로 만들 수 없을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변호사 및 행정안전부의 질의검토 회신을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제14조의2 에서는 행정재산의 대부에따른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등에 대한 적용기준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행정재산의 수익허가 처리에 있어 “잡종재산의 대부규정을 준용”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은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일위원장

윤삼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답변은, 장학수 의원님과, 회계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를 들어서 옹동면 화장장 납골당 거기 아직 시작 안했죠? 도시계획 시설 결정 고시만 했지 사업시행은 아직 안되어 있죠?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우리 정읍시하고 옹동납골당 화장장하고는 어디까지 갔습니까?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옹동 납골당도 이 조례에 준하게 되어 있네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그것은 법률적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해당이 된다 안된다는 말씀 드리기 곤란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을 때는 이 조례에 의해서 제재가 가해지냐 안가해지냐 그것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모르기 때문에요.
승범

김승범위원

국장님 이 내용을 조금 아시고 계십니까?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지금 화장장 납골당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아실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1월31일까지 합의를 해서 합의점 도출을 해서 우리 시와의 협약을 다시 개정을 하자 이렇게 해서 하고 있어서 여기에서 단언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조례와 거의 무관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조례하고는 무관하다?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예. 매입을 하든지 기부체납을 받든지 뭔가는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 나서 추진을 하지 그렇지 않은 가운데에 다른 방법으로는 하지 않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상황에 회자되는 내용가지는 사업시행을 안하겠다는 그 말씀이시죠?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예. 협약을 반드시 개정을 해서 사업을...
승범

김승범위원

어떤 경우가 되든지 확실히 우리 정읍시하고 매듭을 지어놓고 사업 시행을 하겠다?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다?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확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방향이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다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써는 이 조례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회신내용을 들으셨죠?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제가 설명 안드려도 아시죠?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지난번 11월에 이 조례가 상정이 되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조병훈 과장께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통상 조례가 제정이 되면 도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 또는 기타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공포 시행을 하라거나 또는 어떠한 점이 잘못되었으니까 재의요구를 하라든가 그런 지시가 떨어집니다. 그럼 그 지시에 따라서 저희는 움직일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도에 요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재의요구를 한다든가 해서 수순을 밟겠다?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예. 장학수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승범

김승범위원

잘못하면 상위법에 위배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국장님 사전에 수순을 밟을 수 없을까요? 제정이 되고 난 후에 잘됐네 못됐네 하는 것보다 사전에 수순을 밟아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도에 저희가 공포하기 직전에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저희가 이러이러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했을 때 어떤 잘못된 점이 혹시나 있는지에 대한 사전 검토를 받아보라는 것이죠?

정병선부위원장

그러죠.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그럴 수 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저는 좋은 안이기는 한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조례가 정해지더라도 도에 물어봐서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사전에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절정한 사항이 상위법에 의해서 안된다고 했을 때 우리 정읍시의회하고 집행부의 입장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국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그러한 의원님들 의견이라면 저희가 의결되기 전에 한번 도에 자문을 구해서 그 결과를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장학수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고가는 얘기가 준비과정에서 장학수 의원님께서도 전문위원을 통해서 또 상위법을 전부 검토하셨죠?
학수

장학수의원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장학수의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이나 우리 국장, 과장께서 하신 말씀 듣고 상이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한번 해보세요.
학수

장학수의원

일단 정읍시의회 의원으로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사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저한테 찾아와서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말씀을 참 많이 했습니다. 위배될 수 있다. 그러면 위배될 수 있다는 사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라고 했는데 또 이 자리에서 반문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으로써는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사항이 전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 도가 아닌 행정안전부에 9월9일자로 질의를 한 내용의 답변이 어떻게 나왔냐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는 사권설정 재산에 취득제한을 명문으로 규정해서 완전한 소유권의 확보를 공유재산 취득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결정한 사안이라고 회신이 왔었어요. 이것이 뭐냐면 공설화장장 건에 대해서 그랬는데 사권설정 재산에 취득제한을 역으로 생각해보면 그것을 풀이하면 일반 개인소유의 토지에 전세권 설정내지는 근저당권 설정 등 그런 설정이 된 부분에 대한 깨끗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재산은 취득을 금지한다는 풀이인데 그것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떤 공유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건축물 또한 소유권의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을 취득을 하지 말라는 해석으로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때문에 사실 지금까지도 정읍시에서도 단 한차례도 개인소유의 토지에 건축물 행위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공교롭게도 재산가액이 80억이 넘어가는 초유의 큰 건이다보니까 그로 인해서 의원의 기능과 역할이 어떤 견제와 감시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일반 사유권 토지에 공익의 재산이 취득이 되어서 10년후에 분쟁이 있을 소지가 있어서 이것을 정읍시 자체 조례에 명확하게 해서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목적으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제가 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런 말이 들어가기 전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 지난번 11월5일자에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을 발의할 때도 제가 여기 계신 의원님들하고 같은 동료 의원이지 않습니까? 동료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조례안을 내놓으면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러는데 전문위원님께서 사전에 검토보고서라고 미리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공교롭게 이번에도 검토보고서를 안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듣는 말로는 사실 다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일부 다시 반문하고 싶은 내용도 있는데 동료의원을 충분히 배려하는 입장이라면 전문위원님이 법적 검토를 충분히 했다면 검토보고서라도 미리 사전에 주어서 충분하게 숙지를 하고 와서 이런 질의 답변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또 이 자리에서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말씀을 어떤 부분이 위배되는지 구체적으로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유택 고문변호사 외에도 3명의 변호사를 별도로 또 만났습니다. 총 4명의 변호사를 만났고 또한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관리담당관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명확하게 답변을 안합니다. 상위법에 위배된다고도 안하고 위배되지 않는다고도 안하고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정읍시에서 알아서 제정할 문제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런 답변이 이미 전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정도진 의장님께 상의를 하였고 우리 의장단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명확하게 답변이 안나오니까 일단 개정안을 나름대로 통과를 시켜서 문제가 있다면 행정에서 이의신청을 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가면 되지 않겠냐라고 정도진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의장님하고 상의한 이후에 사실 11월5일에 공유재산 개정조례안을 제가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은 간략하게 얘기했고 지금도 상위법에 위배가 된다면 어떤 것이 위배되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일위원장

상위법 위배되는 것이 어떤 내용인가요?
삼기

윤삼기전문위원

위배된다고 여기에서 결정되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공유재산법을 보면 집행부와 우리의 권한이 각각 나눠져 있습니다. 이 얘기는 공유재산법에서 정하는 관리계획에 포함해야할 사항이 법이나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법령이나 법으로 정해진 이상의 재산을 취득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의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하는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그것까지도, 그 권한까지도 의회에서 침범했을 때 그것이 혹시 권한 침해가 되지 않냐 이런 소견을 말씀드린 것이지 그것이 과연 법에 위법이다 아니다는 어떻게 제가 감히 판단을 하겠습니까.
학수

장학수의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우리 윤삼기 전문위원님하고 저하고 장시간 의견교환할 때 답이 안난 내용인데 다른 의원님들이 듣고 평가도 해야 되니까 다시한번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배될 소지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막을 소지가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때도 제가 이런 답변을 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1천평방미터 이하의 땅을 매입을 하거나 10억 미만의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 의회의 승인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사유지에 33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 또는 5천만원 이상의 공작물 시설 행위를 할 수 없음이 만일 개정이 된다 했을 때 우리 시장님의 1천평방미터 이하의 토지매입을 하거나 10억미만의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부분이 달라집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안달라진다고 하셨죠?
삼기

윤삼기전문위원

조례에 정해놓으면...
학수

장학수의원

아니죠. 사유지라니까요. 개정하고자 하는 안은 사유지 내에 33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 또는 5천만원 이상의 공작물 설치를 할 수가 없다라고 개정을 하자는 것인데 이것이 개정이 된다고 해도 어떻게 시장님의 권한을 막을 수가 있냐는 것이죠.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시 소유 토지에 10억 미만의 공유재산 취득할 수 있고 1천평방미터 미만의 부동산 매입 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 권한으로, 그런데 뭐가 달라지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삼기

윤삼기전문위원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정하기 때문에...
학수

장학수의원

아니 이것은 사유지 내에 건축물 행위만 제한시킨 것이지 부동산 매입 부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삼기

윤삼기전문위원

장의원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 공유지 내에 그 시설을 못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사유지 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학수

장학수의원

그러니까 그 사유지 내에 사권설정에 재산에 취득제한에 취지를 생각하셔야 한다니까요. 왜 그렇게 하는가?
천규

우천규위원

장의원님 잠깐만요. 전문위원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시장은 공유지 등, 우리 정읍시 땅이든 남의 땅이든 할 것 없이 1천평 정도나 10억정도는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사유지에도 할 수 있어요?
삼기

윤삼기전문위원

지금 그것은 법에 안나와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없죠. 그래서 장의원 말씀대로 1천평이나 10억은 복합적인 법검토가 끝나고 지금까지 수십년동안 써온 공적인 땅이에요. 우리 시가 땅을 사서는 권한이 있어야죠. 이 이하로 짓는 것은 본연의 권한이 있고 혹 필요에 의해서 사유지에 짓을 것이 생길 때는 10평정도 5천만원 정도는 의회의 의결을 받으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합당하다. 그리고 여기에 가져오신 분은 장학수 기관이에요. 기관에서 들어오면 특별한 하자가 없고 상위법에 걸린 것을 짚어내지 못하면 우리 의원으로서는 당연히 통과 시켜줘야죠.
삼기

윤삼기전문위원

그래서 그러한 결정을 못하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이죠.
천규

우천규위원

질의를 했지만 또 우리 의원게서 책임질만 하고 나중에 이것으로 몰리면 푼다든가 또 준비해온 장학수의원이 책임을 다 해야죠. 법을 만든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닙니까? 장학수의원님 그러죠?
학수

장학수의원

저는 일단 검토보고서 한장 안준 부분이 서운합니다. 지난번이나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검토보고서 정도는 하나 주셔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으로써 미리 사전에 준비한 지식을 발의한 의원한테 좀 주셔서 충분하게 공부를 하고 오게 해야지 그냥 발의를 했다고 해서 아무것도 자료를 안주어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내에서만 답변을 하려니까 답답한 감이 있습니다.
삼기

윤삼기전문위원

제가 드린 참고 자료를 가지고 검토보고를 한 것이지 그 자료를 벗어나서 검토보고한 내용은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공직생활을 많이 하신 국장님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기준으로 정하고 만약이 이 조례가 된다면 과거에 이런 것이 몇건이나 있었습니까? 사유지에 건물 짓고 하는 것들이요? 저는 거의 없을 것으로 봐요. 우리 시만 없는 것이 아니라 인접 시군도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과오를 범하지 말자는 취지의 긍정적인 조례 제안이지 이것이 하고 있는 것을 다치게 하려는 조례 제안이 아니어서 저는 이것을 승인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 되는 것이 있어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지금은 없는데 저희들이 법이라는 것은 판단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봤거든요. 고문변호사의 의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재산의 취득 처분이나 공작물 취득 처분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 이외에는 어느정도 단체장한테 재량권을 주었는데 이렇게 확정적으로 해놓을 경우에는 단체장의 사무집행권을 침해한다라고 볼 수도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된다 안된다 저도 그것은 모르는데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확한 것은 법의 판단을 받아봐야겠지만 저희들 의견은 그대로 밖에 답변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유택변호사님은 지방의회는 단체장에 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는 견제장치를 조례로 만들 수 없고, 이것은 없어요. 법률에 정한 바는 정상적으로 우리 시 땅에 시 건물 짓는 것에 대해서는 1천평방미터나 10억이하가 된다고 해도 우리 의회에서 얘기할 것이 없고 그것은 빠져 있습니다. 지금 사유지 건이에요. 새로운 문제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이 안되고요. 단체장의 사무 집행의 본질을 침해하거나 침해한 일이 없죠? 지방 자치단체장의 고유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조례도 없고 이것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까지 없었어요. 왜? 잘해왔기 때문에 다른 시도 없습니다. 거의 없으리라고 보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못을 박고 살자. 남의 땅에 인심쓰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 또 건물 한번 지어놓으면 떼어올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로 정해서 그런 잘못을 범하지 말자. 우리 땅도 아닌데에 남의 것 지어놓고 남들이 개인하고 흥정하고 며칠 더 써라 덜 써라 우리 건축물은 아니지만 엊그제 창피 다 떨었잖아요. 눈썰매장, 주인은 비워라. 시는 못나간다하고 시끄러웠잖아요. 이런 전철을 밟지 말자고 앞선 정읍시 의회가 조례를 만들자고 하는데 왜 그것을 못한다고 하는가? 하나 하나 가닥도 못찾아 오면서 현행 법이 틀린 것이 뭐가 있냐는 말입니다.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의원님 제가 답변 좀 드릴께요. 그것을 저희가 못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장학수 의원님게서 뭔가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부분 우려되는 부분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로써 조례를 마련한다는 것은 저희도 그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우리가 조례가 매번 의결이 되고 공포되는 과정에서 도에 저희가 심사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도 법무관실에서 이 조례가 아무런 하자가 없는 조례로써 공포시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그런 연락이 오면 저희는 공포시행을 하고 그렇지 않고 문제가 있다면 이의를 제기하면서 재의요구를 해라 그렇게 해서 다시 재의요구 되잖아요. 그래서 재의의결이 되었을 때는 또다시 우리가 올리면 대법원으로 최종 사법적 판단을 구해보자는 그런 지시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지시에 따라서 우리는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 조례가 부적절하다고 저희가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죠.
천규

우천규위원

하여튼간에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번 조례뿐만이 아니라고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조례는 다 마찬가지죠. 다 해당되는 행위이고 그렇게 해서 받아야죠. 국회에서 방망이를 두드려도 국무회의를 통과하듯이 똑같은 절차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있을 것에 대한 대비는 발의자인 장학수의원님께서 해주고 저는 위원장님께 거듭 촉구드립니다. 이것은 해줘야 됩니다. 단 혹시라도 정읍시 의회도 지금 하는 행위의 진행형이어서 현재 이 조례때문에 혹시 허와 실이 있다면 시행시기를 적절하게 정회중에 상의해서 시행시기는 바꿔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것은 우리 발의하신 장학수의원님과...

박일위원장

지금 우천규의원이나 장학수의원이나 생각이 조금 틀리신 것 같은데 이 조례개정에 관련해서 이것을 부결시키고 안된다는 것때문에 이 자리가 지금 열린 것이 아니에요. 해줘야 된다라고 못을 박으시는데 안된다고 이것을 할려고 이 회의를 연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안해줄려고 했으면 제개정으로 해서 이 회의를 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가십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이해가 전혀 안갑니다. 작년에 올라왔던 것을 보류시켰다가 다시 하는 것 아닙니까?

박일위원장

그렇죠. 보류시켰다가 다시 재논의하자는 것은 다른 각도에서 다시 쳐다보자라는 뜻에서 지금 하는 것이지 안할려고 했으면 회의 이 자체를 안했죠. 안건 상정을 안하죠. 너무 앞서시는 말씀이시고 이것이 화장장 문제로 좁아지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정읍시가 앞으로 해야될 것 내지는 하면 안될 것 이런 것을 하려고 이 조례가 저는 더 필요하다고 봐요. 그 부분에 하나가 현재 화장장에 관련되어 있는데 작년 11월에 보류된 이유가 조례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금 현재 정읍시에서는 화장장이 시급하다. 필요하다. 단 이것이 이번 임기가 아니고 전대에 4대에서 한 문제인데 그것이 아직도 사업시행을 못하고 이렇게 시간을 끌어와서 어차피 우리가 한 것은 아니지만 의회에서 한 것이고 집행부에서 공고해서 그 자리로 유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시간을 두고 당신들 그 안에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했고 연도가 바꿨으니까 다시 새로운 각도로 다시 재접근해보자라는 뜻에서 상정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잘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 개정을 할 때 검토보고서를 장학수 의원님께서 우리 전문위원이나 우리 위원회에서 안줘서 서운하다고 하는데 저도 조례개정을 몇개 해봤습니다만 검토보고서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시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학수

장학수의원

그럼 제안설명은 한번하고 검토보고만 두번을 낭독하는 경우는 어디가 있습니까?

박일위원장

제안설명은 저희가 충분히 납득을 했다는 것입니다.
학수

장학수의원

그럼 검토보고는 충분하게 납득을 못해서 두번하는 거예요?

박일위원장

검토보고는 잘 보면 내용상으로 전번 11월달 검토보고하고 지금하고는 조금 틀려진 문구가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의원

제안설명도 마찬가지 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안설명도 제안한 사람이 틀려질 수가 있는 것이지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고 검토보고는 하라는 경우가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의회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박일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동료 의원이라고 해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제안설명을 생략해드린 것이지 장학수의원의 의견이 전혀 아니라고 해서 제안설명을 생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학수

장학수의원

회의진행이 예를 들어서 매끄럽게 운영이 되려면 적법하게 절차를 밟아서 가시든지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검토보고서라도 이왕이면 나와서 참고해서...

박일위원장

지금 이 회의가 적법하지 못한 것이 뭐가 있어요?
학수

장학수의원

조금 전에 하신 말씀중에 그럼 정읍시의회가 언제 제안설명은 한번만 하고 검토보고는 두번 하신 경우가 있었냐고요?

박일위원장

똑같은 내용에서 제안설명은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데 11월달에 한 검토보고하고 방금 한 검토보고하고는 약간의 겝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말씀드릴려고 한 것이고..
학수

장학수의원

그것은 준비한 의원도 제안설명을 별도로 다 써왔습니다. 왜냐면 11월5일 이후에 벌써 날짜가 많이 흘렀기 때문에요. 60일 이상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의원님들이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정병선부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일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정회

15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정회

15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병선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부위원장

부위원장 정병선입니다.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안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0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는 것을 수정동의로 발의합니다.

박일위원장

방금 정병선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정병선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정병선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정병선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홍열입니다. 먼저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고 계시는 박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정읍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성폭력·가정폭력·유괴 등 아동 및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갈수록 흉포화 지능화되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관련 법률을 제정 또는 강화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수위는 날로 증가하는 추세로 현재 전국 각 자치단체에서는 아동 및 여성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예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정읍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 지원하는 근거 마련을 위하여 금번 정읍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정읍시 아동·여성 지역연대를 설치하여 성·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연대의 구성은 제6조와 같이 위원장을 포함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으로는 위원장 부시장과 부위원장 자치행정국장을 두며, 위촉직은 관련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이나 아동·여성 보호 등에 관한 학식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역연대에서는 제7조와 같이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과 위기아동과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등 아동·여성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연 2회이상 개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기 위하여 사회여성과장을 간사로 두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기관이나 시설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역연대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들에게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작년 조두순사건(일명 나영이 사건)으로 아동 성폭력 문제가 심각한 수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국민 모두가 인식하였고,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과 행정지원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 점에서 본 조례제정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고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상정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 말씀 올립니다.

박일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삼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전문위원

정읍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경위로 본 조례안은 2010년 1월 8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월 1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어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과 여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로써, 조례제정에 따른 절차를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는 2009년 11월 23일부터 12월 14일까지 20일간의 법정 예고기간을 공고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고, 정읍시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본 지역연대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존치여부의 판단과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총무과장의 협의를 받는 등 제반사항을 이행하였으며, 타 시·군의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파악한 결과 전국 14개 시·군·구에서는 조례로, 14개 시·군·구에서는 규정으로 제정하였으며, 나머지 시·군·구에서도 조례 또는 규정 등으로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위 조례(안)은 가정의 일원으로써 또 사회의 구성원으로 생활을 영위하면서도 사회적인 약자층에 속하는 아동과 여성을 범죄와 피해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실질적 운영주체인 지역연대의 책무와 관계기관간 협력체계의 구축, 지역연대의 구성 및 기능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설치 및 운영에는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6조 제1항 지역연대의 구성에 있어 위원회의 위원수가 25명으로 규정하고 있어 우리시의 여건과 타시·군의 지역연대 위원수를 비교하여 볼 때 최적의 필요위원으로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일위원장

윤삼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치행정국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연대에 사업비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그러죠.
승범

김승범위원

지역연대에서 하는 것이 지금 행정에서 하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지역연대라고 해서 특별히 이 사업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그쪽에 전체를 주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나라 전체적인 아동성폭력 피해 등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이것은 우리 국가 차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예방, 홍보, 교육해도 충분한데 시장이 필요하다고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이나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네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국비로 3백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서 내려와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어디에 주었어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올해 처음 제정하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올해 3백만원이 국가에서 국비로 내려와 있다는 그 말이에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국비하고 시비하고 합해서 지역연대에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죠?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예산을 주기 위한 구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그럼 3백만원이라는 예산을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까? 가능하잖아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이것이 지금 표준안으로 조례안이 시달이 된 거예요. 전국적으로 시행을 해보자고 그래서 국비가 지원된 것이니까요. 저희가 특별히 이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고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아닙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국비 배정된 것은 이 조례안 사업비 이 지역위원회가 조례제정이 안되더라도 3백만원이라는 돈은 아동 성폭력 피해자에게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사업비 지원을 구태여 이 단체에 그것도 위원장이 부시장인데 일반인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사회여성과장이 간사인데 어떻게 여기에 예산을 집행합니까? 말이 안되죠. 이것은 삭제를 요구합니다. 사업비 지원.

박일위원장

박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국장님 지금 과장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국장님께 이 얘기를 할 수 밖에 없는데 지금 민선4기에 들어와서 각종 단체하고 위원회 증감현황 대충 알고 계시죠?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저는 잘 모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지금 각종 단체나 위원회 같은 것들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선거도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이러한 것을 또다시 만들어야 되냐 지역 연대라고 하면 각 지역에 읍면동단위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정읍시 단위로도 어떤 연대구성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위원회는 위원회대로 있고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아니 의원님 이것이 지금 작년에 여성부에서 전국 시도에 아동여성 보호연대 구성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안을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제정이 되고 있고 타 시군에서도 다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면 지금 전국에 14개 시군구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시기적으로 이것을 해야될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보류를 하고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다음 하반기에 들어가서 조례제정을 할 것을 건의합니다. 위원장님!

박일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돈이 1년에 얼마나 필요해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3백만원 예산편성되어 있어요. 국비로 시달된 것이 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 없이도 수년째 잘 집행했잖아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지금 새로 내려온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공무원 한명이면 얼마죠?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기구는 간사가 사회여성과장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그냥 있는 자리에 명찰만 달아주자?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접근하시기는 뭔가 달리 생각을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여성이나 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한다고 하는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도 뭔가 획기적인 사업은 못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국가가 더 노력을 해야할 부분이 있는데 우선 시군에서도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중지를 모아보자 하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특정시기를 겨냥해서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국장님 이것을 지금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수년째 아무 이상없이 하고 있죠? 성폭력 상담소에 우리 정읍시가 지원하고 있는 공무원한테 명찰달고 담당 공무원이 지금 있죠?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고 하는데 공무원은 사회여성과에 담당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할 것도 없고 지금 하는 것 전부 한다는 말이에요. 현재 안하는 것 있어요? 새로운 것?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더 발전 시키자고 하는 것이죠.
진상

박진상위원

지금 지역연대라는 말이 있는데 연대하고 위원회 운영 조례를 지금 제정을 하자. 지역연대 운영 조례를 지금 제정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로 제정을 건의를 한 것이죠?
지역연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죠?
아니 그러니까 연대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세요. 연대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고 어떻게 구성이 되는 것인가?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별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연대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그 단위는 어디에서 부터 하는 것이에요? 시 단위로 지역연대를 구성하는 것입니까?
구성요원은 몇명이죠?
25명으로만 지역연대를 구성을 한다. 그래서 그 분들이 활동을 하는데 여기에는 부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기타 다른 분들로 구성해서 하는데 여기에 지역에 어떠한 덕망있고 학식이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25명으로 구성한다. 그것이 지역연대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해야되는 임무가 뭐예요?
지금 여러가지 단체들이 우리 우천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여러가지 단체들이 이와 유사한 임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지금 우리 정읍시가 필요없는 단체, 물론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필요없는 어떠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조례로 명문화해서 구성을 한다는 것은 지금 시기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일위원장

이것이 우리 정읍시 사회여성과에서 발의를 해서 만들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여성부에서 이런 운영에 관한 표준안에 우리 시가 거기에 따라서 한다라는 것이죠?
영희

윤영희위원

사실은 이것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박일위원장

잘모르는데 정읍시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라는 것이 우리 우천규 의원 말씀대로 아동 폭력이나 성폭력 상담소나 여러가지 그런 것이 있죠?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다 묶어서 총괄 지휘할 것을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만드는 것인가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지난해에 조두순 사건이 발생하니까 국가에서 들끓는 여론들이 뭔가는 여성이나 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할 어떤 시책이 필요하다고 여성부에서 판단을 내리고 그러면 전국단위의 조직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지금 성폭력 상담소에서는 지금 한분이 상담을 하고 있어요? 한 곳 밖에 안계시잖아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성폭력 상담소...
영희

윤영희위원

우리 정읍시에 여러 단체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회여성과에서는 성폭력 상담소가 하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직원이 상주하고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기적으로 구성해야 되지 않냐? 여성보호 차원, 아동 보호차원에서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국비 3백만원이 나와 있다고 하는데 그 한도내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일위원장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국장님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위원회가 정읍시에 지금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관련 법규에 보면 중복 유사 위원회 설치 제한 등이라는 것이 있어요.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위원회가 지금 없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박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국장님 그럼 그 위원회가 없으면 지금까지 성폭력 상담소나 이런 것, 각종 여성을 보호한다거나 기타 사회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죠?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 관내에는 가정폭력 상담소, 성폭력 상담소 등이 있고 청소년 지원센터, 성문화 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지역아동 센터, 여성단체 협의회 등이 있어서 이런 단체들과 연대해서 우리 여성이나 아동을 보호하자 하는 그런 협의안들을 만들어내고 어떤 추진계획을 만들어내자는 그런 뜻이죠.
진상

박진상위원

지금 그러한 단체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은 어떠한 규정, 방침에 의해서 하고 있어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성폭력 상담소나 가정폭력 상담소는 지금 여성부로 부터 개별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지원이 아니고 어떤 지침에 의해서,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운영을 하냐는 것입니다. 그 규정자체가 이것이나 비슷한 것이죠.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자체가 필요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의원님의 개인적인 생각이시고 저희가 봤을 때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용어가 틀릴 뿐이지 임무를 수행하는 내용은 대동소이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꼭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도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고 봅니다.

박일위원장

그것은 정회중에 하셨으면 합니다.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이 조례 제정이 되면 사무실 임대 안해요? 인건비 지원?
3백만원만 집행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예산의 범위안에서 관련 기관의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이 문제죠.
그럼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마련해 놓아서 문제 발생하면 우리 시에서 예산확보해서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폭력 피해 예산 우리가 지원해줄려면 예산확보해서 지원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럼 여기 사업비에 그것이 들어간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 때는 지원해줘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는 예산 지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상담을 하거나 소송을 진행하거나 병원에 응급조치를 취하거나 이럴때는 예상하지 못한 예산의 지원도 때로는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한도 끝도 없이 지원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보호해보는 그런 시도를 해보겠다는 것이죠.
승범

김승범위원

사업비가 지원이 된다면 규칙에 그것을 삽입하기도 애매하네요? 어떻게 발생할지...
그쪽하고는 별개다 그 말 아닙니까?
이 예산이 처음에는 적은 것 같아도 나중에 몇년 흐르면 늘어날 것입니다.

박일위원장

우천규 의원까지 질의하시고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설치 근거가 조례에 의한 것이에요? 법률에 의한 것이에요? 법률이에요?
법률에 있는 것이 정읍시가 일곱 건이 있습니다. 지금 없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아동급식위원회, 아동위원회, 보육정책위원회, 드림스타트 사업운영회, 정읍시 성희롱 심의위원회, 여성발전기금 관리위원회, 청소년 성위원회, 청소년 명예 선도위원회, 청소년 참여유 위원회, 청소년 운영위원회, 청소년 수련원 자문위원회, 여성문화원 운영회, 정읍시 자원봉사대 활동 위원회 거기하고 똑같은 법률상에 있는 것만 일곱개가 있어요.
그럼 어느 법률이에요? 제정이유에 법률이 없어요. 정회중에 좀 가져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여성정책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정회

16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정읍시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병선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정병선 부위원장입니다. 정읍시 아동 여성 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6조제1항 25명을 15명으로 하는 것을 수정동의로 발의합니다.

박일위원장

방금 정병선 부위원장으로 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정병선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정병선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정병선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는 1월 18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