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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지경주 의원 발언

89회 제2결산심사특별위원회200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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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2차 결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2004년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우리구의회 의원이신 이용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하여 김명희 세무사님, 이수용 세무사님 등 3명의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활동하시면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2004년 7월 5일 제89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던 사항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안 총 규모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의 현황과 세입세출 결산잉여금 현황은 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총 예산액은 1,264억 2,127만 1천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270억 4,477만 1,861원이고, 세출결산액은 941억 3,704만 8994원으로 329억 772만 2,867원의 결산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결산상 재정자립도는 2003년도 예산편성상 재정자립도보다 12.56%가 높은 48.66%입니다. 결산잉여금의 내역은 명시이월비 92억 7,485만 1천원, 사고이월비 94억 2,033만 8천원, 계속비이월 78억 6,148만 9,922원이 각각 이월되었으며, 보조금 사용잔액 5억 8,800만 8천원, 순세계잉여금은 57억 6,303만 5,945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20%가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73%가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전년도 63억 9만 9,187원보다 9%가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전년도 1,016억 2,052만 8천원 대비 7%가 증가한 1,086억 7,001만 7천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전년 대비 6%가 증가한 1,089억 2,427만 7,892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전년도 대비 13%가 증가한 870억 233만 5,960원으로, 219억 2,194만 1,932원의 결산잉여금이 발생했으며,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77억 5,125만 4천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81억 2,049만 3,969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1억 3,471만 3,034원으로 109억 8,578만 935원의 결산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특별회계중 특히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입결산 중 징수결정액 80억 92만 4,033원 대비 수납액 34억 6,248만 9,333원으로 징수율 43.2%로 전년 대비 수치상 징수율이 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저조한 징수실적으로 징수율 향상을 위한 특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 결산안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635억 764만 8,513원 대비 수납액 529억 9,928만 5,892원으로 미수납액 101억 3,345만 2,591원이 발생하였으며, 징수율 83.4%로서 전년 대비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미수납액 징수대책 방안이 요구됩니다. 또한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의 차액이 108억 5,160만 5,513원으로 세입계상의 정확한 예측을 위한 세입추계의 합리적 기준마련이 요구됩니다. 내시액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국‧시비 보조금의 경우 세입예산 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액이 발생하고 있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두번째, 불용액 현황으로서 불용액 56억 9,880만 7천원은 예산현액 대비 4.5%를 차지하고 있으나, 전년도 대비 1억 591만 3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전반적인 불용액 사유를 살펴보면 계획변경이나 집행사유 미발생액은 의회에서 심의 확정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 결과라 할 수 있고, 불용액의 62.5%를 차지하는 예산집행 잔액은 대부분 소모성 경상적 경비 등의 잔액이 되겠으나, 일부 예산잔액에 대하여는 예산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반영하는 등, 예산의 과다계상으로 판단되는 바, 계획이 변경된 사업예산이나 소모성 경상예산 잔액은 추경예산 편성시 과감하게 정리하여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는 건전재정 운영이 요구됩니다. 예산전용 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이 정한 각 세항‧목간의 상호 융통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된 후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예산부족시 사용되는 예산원칙의 예외적 방법으로서 전용제한 비목은 인건비, 시설비, 상환금,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제정 또는 개폐로 관련부서 사이에 직무권한, 기타의 변동이 있을 때 관련부서로 예산을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003년도 예산전용 현황은 2002년도 대비 66%가 증가한 사항으로, 향후에는 기 확정된 예산에서 전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계획 수립시 단가산출의 정확성과 예측되는 문제점을 망라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설치된 제도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 1% 이상을 확보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 규정에 의거 보조금,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에 대하여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예비비의 사용은 자치단체장이 집행하고, 그 집행결과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규정에 의거,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예비비 사용액은 총 18건에 12억 9,416만 3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12억 7,088만 4,880원을 지출하였고, 2,327만 8,12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지출결정액 대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비의 사용목적에 맞는 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예비비 지출현황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페이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기금은 노인복지, 일반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을 포함하는 사회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4개의 기금이 운용 관리되고 있으며, 노인복지 분야의 사회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 분야만 3,400만원이 지출되었고, 나머지 기금은 현재 적립 중에 있습니다. 기금재원은 출연금, 국고보조금 및 이자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낮은 예탁금리로 인하여 기금의 조달목표에 차질이 예상되는 바 효율적인 기금조달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9페이지, 500만원이상 불용액 사유별 현황과 15페이지 불용액과 2003년도 예산액 확보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경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결산검사 위원장이셨던 이용휘 위원으로부터 2003년도 결산검사에 대한 강평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휘 위원께서는 결산검사에 대한 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금번 결산검사의 결산검사위원장으로서 미력하나마 2003년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 심사하였던 바를 간략한 강평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과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된 두 분의 세무사 등 3명의 검사인력으로서는 자치단체의 예산결산에 대한 방대한 업무량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평가하는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결산검사 과정에서 본위원이 느낀 바로는 우리 계양구의 2003년도 결산상 재정자립도 48.66%의 열악한 환경에서도 집행부의 관계공무원들이 성실하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각종 사업예산을 건전하게 집행한 흔적이 보여 구민의 여망과 기대에 십분 기여하는 것 같아 위원장으로서 뿌듯한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노력들은 우리 계양구를 둘러싸고 있는 광역기초단체들의 재정자립도와 견주어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2003년도 인천광역시 재정자립도는 78%, 인천시 서구는 59%, 부천시 66% 등의 자립도에 비해서 현저하게 열악한 우리 구의 현실을 직시해 볼 때 폭주하는 행정여건에서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종사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만, 몇 가지 금번 결산검사 과정에서 도출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 대비 미집행 잉여금 비율은 25.9%로, 이는 전국 27.8%보다 낮으나, 특별시, 광역시 21.4%, 자치구 24.9%보다 높은 수준으로서 이에 대한 보완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세입부분에 있어서 지방세의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비율은 78%로서 6대 광역시의 지방세 징수비율과 비교해 볼 때 다소 낮은 편입니다. 세수 부족만을 탓하기보다 기존의 세원을 잘 관리하여 징수율을 제고하는데 행정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광역자치단체의 수납비율을 거론해 보면 부산 82.9%, 대구 84.5%, 인천 79.2%, 광주 81.6%, 대전 88.5%, 울산 88.3% 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중 주차장 관리에 대하여 언급해 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비율은 43%이며, 세입 대 징수결정액은 약 2.45배, 미수납액은 전년도 대비 약 2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다음과 같은 부적정 측면이 요구됩니다. 첫째, 체납자를 양산하고 과태료 미납을 공공연한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 조장요인이 될 수 있으며, 둘째, 세수증대라는 측면에서도 실익이 없고, 과대한 단속과 견인 등으로 구민의 불만을 고조시키는 가운데, 견인 등을 대행하는 민간위탁기관의 영리적인 필요성만을 충족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해 두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는 징수결정액의 적정선을 정하여 단속하고, 징수결정된 과태료에 대하여 행정력을 집중하여 치밀하게 관리 징수하며, 과태료 미납에 대한 재제를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액이 명시이월 될 때 이월액 산정의 적정성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동양지구 진입로 개설공사의 경우 당초 2002년 9월부터 2003년 12월 9일까지 계획되었다가 보상협의 지연, 동절기 공사 중단 등으로 2004년 7월로 연기되었고, 2004년 1월 동절기 공사중단 이후 6월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며, 이월액은 당초 당해사업의 예산총액에서 지출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금액을 제외한 잔액이 전액 이월되었으나, 명시이월액은 의회 의결 당시에 기성고에 따라, 또는 준공까지의 예상원가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책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민간이전보조금이나 경상비용 등은 예산의 집행만큼이나 행정효과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민간단체 등을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 예산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적법한 수급자에게 정당하게 지급된 것인지 철저한 지도 점검이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일례를 들면, 저소득 아동 보육료 지급에 있어서 매월 신청시 전월 지급액에 대한 정산서 및 간식비 정산 증빙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산서에 보호자 확인이 없는 경우도 많았고, 간식비 증빙은 당해 간식비 보조금이 아동의 간식에 충당되었는지 입증하기에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수급자인 아동이 보호자에게 전화확인 또는 우편에 의한 서면확인 등의 절차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짐과 동시에 아동보육시설의 현장지도방문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미흡한 사례와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나 위원님들의 원활한 심의과정에서 논의되리라 판단하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계양구 결산검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경주위원장

이용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용휘 위원님께서 2003년도 예산결산 때 겪었던 총평을 했는데 물량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들이 이것을 형식적으로 들으시는 것 같아요. 저도 결산검사 위원장을 해 봤지만 중요한 게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이용휘 위원님이 발표하신 문장이 국장님, 과장님한테 있어요?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지경주위원장

그것을 복사를 해서 부구청장님 이하 실‧국장님들에게 나누어 줘서 숙지해서 다음에는 형식적인 예산결산이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복사해서 나누어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서 및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균위원

우선 20일 동안 결산검사를 하신 이용휘 위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본 위원도 결산검사를 해 봤습니다만, 솔직히 지금 이용휘 위원님이 토로한 바 대로 3명의 결산위원으로서는 우리 계양구 결산검사를 하는데 한계를 느끼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애로사항도 있고, 하지만 어떻든 짧은 일정과 모자라는 일손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높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미수납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총무국장 윤창의입니다. 현재 저희가 부과징수해서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납자에 대해서 최대한 조기에 납부되도록 독촉도 하겠지만, 그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나 이런 것을 해서 재산압류, 봉급압류라든가 모든 체납정리에 필요한 행정조치를 최대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징수해서 우리 지방세 수입에 박차를 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장도 지적했다시피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비해서 오히려 금액이 증가됐다는 거예요. 18억 5,100만원이나 증가됐다는 겁니다.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지금 지방세가 우리 자립도의 의존도가 13%나 되고, 세외수입이 그나마 23%로 36%의 자립도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 지방세 미수납액은 27%, 세외수입은 16%나 돼요. 더 노력을 해서 그나마 취약한 재정자립도적인 입장에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고사하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청장께서는 무슨 자립도를 높이고 공약사업까지 한, 그 허무맹랑한 공약사항이나 하고 말입니다. 노력은 고사하고, 있는 세금도 제대로 못 걷어들이는 형편에 무슨 자립도를 부르짖고 자립도를 높이겠다는 얘기를 하는지, 하여간 이상한 분이에요. 물론 내일 모레 화요일날 본회의장에서 본 위원이 얘기하겠지만, 미수납 징수대책에 대해서 강구하셔서, 최소한 작년보다는 나아야 될 것 아닙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최대한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물론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이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은 알지만, 어떻든 세무과장님도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리고 재무경영과장님께서도 노력해 주세요. 과가 새로 신설됐으니까 세외수입에 대해서 노력해 주세요.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두 번째로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의 4.5%가 불용액이 됐어요. 56억 9,880만원,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실질적으로 부구청장님도 참석하셨어야 됩니다. 바쁘셔서 오셨다 가셨는지 모르지만, 이 불용액의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정확한 예산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책임 없는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편성은 해 달라고 하고 의회에서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을 결정해 주면 집행도 제대로 못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이것도 결국 총무국장님이 답변해야 될 것 같아요.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지금 홍성균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용액이 많다고 얘기하셨는데 실지 2003년도 불용액 발생에 대해서는 주 원인으로 보조사업 중에 방축동 다남동간 보상 지연으로 해서 약 3억원이 되고, 또 자체사업 시설비 중에서 계산3동에 대한 도로개설로 해서 ‘외 5건’이 집행잔액으로 해서 8억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은 공사장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공사를 발주하거나 집행할 때 철저를 기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는, 또 어떻게 보면 불용액은 공사금액의 최대한으로 최저단가를 적용하다 보면 많이 남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계약을 철저히 해서 예산을 많이 남겼다고도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모든 공사가 잘 추진이 안되다 보니까 그런 집행잔액도 많이 남게 됐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불용액이 적게 되는 방향으로 예산도 세워야 되겠고, 집행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그것도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진실성이 없다는 것이 왜 그러냐면 이 불용액도 오히려 늘어났어요. 근 1억 6천만원 정도가, 좋게 표현하면 살림을 알뜰살뜰히 잘 해서 돈이 남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희 의회에서 보는 입장은 말 그대로 건전재정 운영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집에서 여러분들이 살림을 이런 형식으로 엉망진창으로 했다면 집안이 거덜날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떳떳하게 매달 봉급은 정확하게 받아갈 겁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구청의 구청장의 책임이 다 있어요. 이 재정운영 방안이라든가 불용액이라든가, 미징수 금액이라든가, 이게 청장이 뭔가 나사가 빠졌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간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연구를 하시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

마지막으로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2002년도에는 10건에 2억 7,400여만원밖에 안됐는데 66%가 증가한 23건에 4억 5,500여만원이 됐어요.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저희 실에서 전용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균위원

기획실은 총괄적인 예산편성을 하는 데 아닙니까?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저는 전용해서 쓴 예산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홍성균위원

이렇다니까요. 그러면 누가 할 겁니까? 도시국장님이 답변할 겁니까, 보건소장님이 답변할 겁니까?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계양구청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청장은 오라고 해도 안 오고, 살림은 이렇게 개판으로 해 놓고, 답변할 사람도 없고, 위원장님! 이게 무슨 결산검사승인의건입니까? 답변도 못하는 이런 회의가, 가장 기본적인 것을 물어보는데 답변할 사람도 없고 말입니다.

지경주위원장

119페이지에 보면 전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한번 보세요.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예산은 각 실‧과에서, 전용해서 쓴 부서에서 답변해야지 총괄적으로 답변하라니까 저는 아는 바가 없는 겁니다.

홍성균위원

여기 국장님, 실‧과장님들이 다 계시니까 제가 첨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감사 하는 과정에, 구청에서는 유용이라고 하지만 저희가 봐서는 횡령입니다. 공단에서 관람료를 횡령해서 근 2,000여만원의 횡령금액이 나왔어요. 청장에게 당신 능력 없으니까 물러나라고 하는데도 물러나지도 않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이미 2003년도에 당신 능력 없으니까 퇴진하라고 하는데도 퇴진도 안하고, 이 계양구청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래서 주민소환제가 바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실장님, 과장님들 정말 열심히 해 주시고 계시지만 계양구가 이래서는 안됩니다. 책임감이 없어요. 우리는 청장을 일하는 청장이길 바라지, 점잖은 척 하는 청장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일하는 청장, 부지런한 청장, 그렇다 보니까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저는 10년 동안 이 의원생활을 하면서 점점 더 못해가요. 일을 하다 보면 일부의 흠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정신 차려서 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경주위원장

지금 청장님이 안 나오셔서 우리 홍위원님이 총무국장님께 총체적으로 예산전용이 왜 이렇게 많이 됐느냐고 하니까, 총무국장님은 개개인 예산전용 한 것은 솔직히 모르시겠죠. 하지만 부연해서 설명해 주지 아는 바가 없다니까 듣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119페이지 보셨죠? 기획감사실장부터 간단하게 예산전용에 대한 얘기를, 우리 국장님은 잘 모르시니까, 예산전용을 어떻게, 왜 했는지 감사실장부터 얘기해 주십시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서 유인이 당초에는 우리 공무원끼리 하려고 하다가 그 계획이 변경돼서 대학교수들을 영입하게 되었습니다. 용역비로 2,5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계산동 테니스장 손해배상금 해서 예비비에서 전산관리해서 800만원 했고, 그리고 전산관리 해서 3억 3,2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계산동 테니스장 소송 관련해서 저희들이 담보제공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경주위원장

홍 위원님, 예산전용이 각 과가 많으니까,

홍성균위원

됐습니다. 답변을 안 들어도 되니까, 다른 위원님이 하세요.

지경주위원장

특별히 각 과에서 보고 메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용휘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또 홍성균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해서 예산결산은 다 중복된 내용인 것 같아요. 개개인이 다할 수는 없고, 포함됐다고 하니까 이것으로 정리를 했으면 하는데 여러 의원님, 어떠십니까?

길학균위원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체 불용액 중에서 당초예산의 15%가 넘거나, 아니면 본예산을 세우고 1차 추경, 2차 추경을 하면서까지 계상된 예산들이 불용액이 남는다는 것은, 물론 삭감해서 추경에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1차 추경까지, 증액하면서까지 예산편성에 대한 두 번의 검토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 사유가 발생한 몇 가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민방위교육장 운영 같은 경우는 예산 현액의 약 18.3%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유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백용기입니다. 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장 운영관계에서 저희가 1,500만원 정도 발생됐는데, 주 원인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1,1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이 됐는데요. 그 내용이 여러 개 항목이 되다 보니까,

길학균위원

자치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면 민방위교육장 운영관련 예산, 결산서 70페이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체크한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무경영과장님, 재산관리 일반운영비가 34.4%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것도 2차 추경까지 증액을 하면서까지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여성복지 일반보상금 16%, 결산서 59페이지,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마찬가지로 아동복지 60페이지에 있는 것, 그것은 76.9%가 돈이 남았어요. 결산서 부속서류 6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지역경제과 노동복지회관 운영비도 부속서류 65페이지에 있는 것, 17.3%, 건설과에 66페이지에 있는 하천관리, 건설행정에 67페이지에 있는 자체사업 민간이전비, 그리고 건설과의 도로건설, 그리고 건설과의 도로건설에 시설 및 부대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둘 다, 이것은 2002년도에 다 이월되어 넘어온 건데 그 사유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건축과도 건축지도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60페이지에 있는 거요. 2002년도 이월사업입니다. 도시정비과 도시계획, 이것도 2002년도 이월 결산서 부속서류 61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60.6%의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만 가지고 간단하게, 위원장님! 답변 준비하는 동안 잠깐 정회를 하시죠.

지경주위원장

길학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해당 과장님들은 빨리 숙지를 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3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길학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담당부서에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2분 속개

길학균위원

제가 중간 중간에 알아 본 부서도 있고 한데,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입니다. 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방위교육장 운영에 있어서 총 예산액이 8,880만원 정도가 되는데, 불용액이 1,547만 8천원이 발생이 돼서,

길학균위원

정확한 숫자가 아닌 것 같은데요? 1,140만원 정도인데,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1,100만원은 민방위교육장 운영에서 구체적으로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해서 군 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1,148만 5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이게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대행사업비로 예산을 채워서 준 사항인데, 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추경에 한 370만원 정도를 더 추가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추가를 했었는데, 저희가 정산해 본 결과 급여와 제수당 관계에서 한 350만원 정도의 잉여금이 발생됐고, 그 외 연료유지비, 수선유지비 이런 여러 항목에서 한 100여만원 내외로 쭉 항목별로 하다 보니까 잉여금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추경에 이런 사항이 있으면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삭감한다든지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경영과장님, 재산관리는 본예산에 이미 많이 배정됐는데도 불구하고 1차, 2차 추경까지 해서 증액한 부분이죠? 지금 서류로 내 주십시오. 말씀 들어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물론 전후사정이야 있겠지만, 이 자체가 한 34.4%입니다. 그것도 추경까지 해 가면서, 그래서 아주 특별한 이유, 불가피한 이유 한마디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2002년도에 효성동 지역에 국‧공유지 관리차원에서 철거비를 세웠다가 2003년도에 이월사업비로 넘어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집행이 안돼서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금년도 본예산에 다시 3,000만원 세워서 1회 추경에 정정된 사항입니다.

길학균위원

알겠습니다. 명쾌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확인하는 차원은 이렇게 문제된 것은 부서별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고, 점검해 본 결과를 또 다음 본예산이나 정리추경에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그래서 예산에 효율적인 집행을 기하고자 하는 차원이지 저는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서장님께서도 이런 점검을 해 보시는 기회를 가지면 좋지 않겠나 해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지금 아동복지 같은 경우는 한 76.9% 정도 되죠? 아마 교육인적자원부 쪽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한 50% 이상 되는 것으로 저도 사전에 알고 있고,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도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좀더 명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합니다.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올해부터는 구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도 노동복지회관은,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노동복지회관 취미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10개 과목이었는데 6개 과목으로 줄면서 강사수당 인건비가 2,800만원이 안됐고, 정화조 수리비, 배관교체에 339만원이 남아서 3,662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길학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2차 추경에는 제가 알기로는 3,200만원까지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굉장히 많은 금액이 17% 정도 되는 금액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모두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건설과는 도로건설 사업인데, 다른 것은 하천관리인데, 이 하천관리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이런 것이 나타난 사유가 뭡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공사를 입찰시행 할 때 하천관리에는 지장물 같은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지장물 이설관계 때문에 그 돈을 남겨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하천을 취수사업 같은 것을 하다가 지장물이 나왔을 때 광케이블이나 도시가스나, 후속타에 돈을 항상 여유분을 남겨놓는 것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남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전년도 계속사업으로 계속 해 오던 사업 아닙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

길학균위원

제가 보건대 2003년 본예산하고, 2002년도 것도 보십시오. 그래서 검토를 해 보시면 2005년도 본예산을 계획할 때 참고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건축과는 제가 사유는 알고 있습니다. 넘어가고, 도시정비과에 도시계획비도 도시계획 시설 및 부대비가 60.6% 정도 생겼습니다. 물론 이월사업인데,
기섭

박기섭도시정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준공업 지역 주거환경 평가용역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집행잔액인데요. 2002년도에 9,500만원 예산이 수립돼서 2003년도에, 2002년도에 4,9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2003년도로 이월이 돼서 2천만원 집행된 다음에 3,216만원 잔액으로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길학균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기획을 하실 때 참고를 해 주십시오. 특히 제가 볼 때는 기획감사실이나, 물론 기획감사실은 예산을 총괄하고 예산에 대한 나름대로 전문인력도 하고 계시고, 예산팀장님도 고생하셔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정하게 4%, 3%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특히 문화공보실 같은 경우는 다른 데 사업비도 많지만, 문화공보실도 대외사업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5%, 6%, 10% 정도로 불용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는 건전운영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총무과 같은 경우는 3%, 2%, 5% 정도의 아주 적정한 운영을 기하는 모습도 이 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저도 질의 드리고 복잡하게 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 면도 있지만, 저도 나름대로 고충이 있습니다. 이 전 부서를 저도 전문위원에게 요구도 하고, 저 혼자 할 수가 없으니까. 검토보고를 다시 해서 두 번도 짜게 하고, 또 전문위원이나 보좌하시는 팀장이나 다 고생해서 이렇게 정리해서 자료를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전 부서를 총괄하고, 한번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시간과 체력적 소모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양해해 주시고, 지금 나오신 간단한 불용액 관련 말씀도 참고하셔서 본예산에 잘 반영되고, 사업집행에도 한번 더 재고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경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원관석위원

재무경영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를 누가 작성했습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재무경영과에서 작성했습니다.

원관석위원

정‧오표도 매끄럽지 않고, 숫자도 매끄럽지 않아요. 하나하나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세입을 어떤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총괄적인 세입결산에 대해서, 세입결산 내역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미수납액이 증액됐어요. 전년도보다 2003년도에 와서 보니까 18억 7,296만 5,573원이 증가됐어요.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그게 지금 보면 주로 미수납액이 크게 발생되는 요인이 세외수입하고 지방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약 72억, 지방세가 약 32억 해서 105억이 발생하다 보니까 작년도보다 증가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증가가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세외수입은 각 실‧과에서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나 일반회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그 중에서 가장 가변적인 변수로 작용하는 것은 지방세 분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방세 같은 경우는 실제 2002년보다 한 8억 정도 징수를 더 했거든요. 더 수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비율 낮아졌느냐 하는 것은 실제 부과액이 또한 15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부과액이 15억 늘어나면서 징수는 8억 했다, 그래서 약 비율이 3.5%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효과인데, 어쨌든 위원님들 지적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여기 120억 목표로 하는 구세인데, 이것은 대부분이 재산세 종토세입니다. 그래서 단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징수하는 성격이 있고, 또 하나는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국세도 체납액이 크게 늘고, 지방세도 늘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대표적으로 왜 이렇게 갑자기 줄었느냐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작년에 체납활동을 참 열심히 했습니다. 저희들이 안했다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인천광역시에서 최고 평가도 받긴 받았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신흥 CND라는 큰 회사가 있습니다. 한 군데에서 4억 5,300만원 종토세를 체납을 갑자기 했습니다. 그래서 법인사정으로 갑자기 4억 5천정도 하니까 약 4.5% 정도가 비율이 확 내려가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에게는 열심히 세금을 받고 건수도 많이 증대가 됐습니다만, 이런 법인체 한군데 때문에 비율이 확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인체의 큰 금액을 어떻게 받아내느냐, 그것을 가지고 세무과장이 더 강도 있게 하면서 강력한 체납활동도 하고, 특히 하반기에는 6개월 정도, 7월, 9월, 10월만 빼고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 동안 강도 있게 직원들과 40여명 되니까 뛰어서 열심히 해서 차질 없도록 해 보겠습니다.

원관석위원

물론 세무과장님이 직원 분들과 노력은 많이 했는데 미수납액이 이렇게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는 답변이라고 평가하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학균위원

참고로 CND 말씀하신 것, 혹시 문화부지 소유 말씀하십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예. 그게 종토세를 4억 5,300만원이나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 허가하면서 곧 징수 가능하게 저희가 재촉하거든요. 사장도 만나고 계속 재촉하는데, 갑자기 프로티지가 좋게 될 것 같습니다. 전망은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것만 해결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지방세 부과징수, 재무과장님, 전년도에 81%라고 했는데 81.1%입니다. 자료를 제대로 보고, 그리고 세외수입 부과징수 면에서도 83%가 아니라 83.6%예요. 정‧오표에 대해서 본 위원이 2년 동안 그렇게 이것 좀 각 실‧과에 제대로 확인해서 올리라고 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밑 부분에 보면 또 2%가 아니에요. 1.8%입니다.

지경주위원장

자료 잘못 만든 것 인정하십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자료 작성과정에서 소수점 이하는 생략하고 작성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소수점을 말씀하신 대로라면 다른 부분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다른 부분은 다 소수점까지 기재를 했어요.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차후 작성할 때는 정확하게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리고 징수비율을 보면 이런 자료를 이렇게 투명성 있게 왜 못합니까? 이런 자료를 가지고 무슨 예산결산을 해요? 그리고 불용액에 대한 문제점도 어느 과장님, 국장님, 책임질 사람 여기 한 분도 없어요. 형식에 지나지 않는 이런 결산검사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세무과장님, 지방세 목적세에서 거소불명이 3,173건이 발생했죠? 예산결산의견서 9페이지, 왜 이런 것이 나타납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목적세라고 하면 도시계획세하고 소방공동시설세로 3,173건이, 이것은 구세를 얘기하기 때문에 사업소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여기에 목적세라고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목적세 중에서 사업소세를 칭하고 있는데, 3,173, 이게 금액이죠. 금액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17만 3천원입니다. 3,100만원이 아니고, 체납액이 목적세가 전체 2,100만원인데 거소불명 발생된 게 310만원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금액이 아니라 거소불명이 왜 발생됐느냐구요.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미수납액을 여러가지 유형별로 분류를 해 볼 때 왜 돈을 안냈느냐 하는 유형별로 분류한 겁니다. 재산이 없어서 못낸 사람이 530만원이고, 2회 이상 고질체납자가 730만원이고, 소송에 계류 중에 있는 게 520만원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조사해서 분류한 겁니다. 거소불명은 주민등록 전산시스템으로 조회했을 때 명확한 거주지가 안 나타났기 때문에 그 금액을 여기에 분류한 겁니다.

원관석위원

그럼 전년도에 목적세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2002년도 결산서에,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제가 보고서 답변 드릴까요? 이 부분의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원관석위원

한 건도 없어요. 2002년도의 목적세에는, 왜 2003년도에는 이런 많은 건수가 발생됐느냐는 이유를 말씀하십시오.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그것은 세무과에서 일 처리를 명확하게 하지 않거나, 잘못 처리한 사항이 아니고 체납액을 분류할 때 어떤 식의 유형에 해당되느냐를 정리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거소불명이 없다가도 있을 수 있고, 제가 2002년 자료를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8페이지, 이 때는 목적세가 현재는 317만 3천원이 거소불명으로 기록되어 있고 없는데, 왜 없다가 있느냐 그것은 정확한 납세내역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느 납세의무자가, 어느 법인이 못 냈는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행정상 과오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럼 이게 왜,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분류과정에서 이렇게 분류될 수 있는 부분이지, 어떤 행정상 과오는 아닙니다.

원관석위원

과장님은 이해가 안되는 말씀을 하시네요. 목적세라는 의미가 뭡니까? 목적세의 정의가 뭐예요?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목적세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받는, 도시계획세라든지 사업소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재산이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게 목적세 아닙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재산이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경우도 있고, 사업소세 같은 경우는 그냥 사업체를 경영하는 것만 가지고,

원관석위원

그만한 재산이 있으니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도시계획세는 재산이 있어야 부과하지만, 사업소세는 재산이 없이, 단지 영업장만 있고 법인체 성격만 가지고 있어도, 종업원만 5인 이상 있어도 부과하는,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확한 내역은, 거소불명자가 왜 하나도 없다가 갑자기 발생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자료로, 서면으로 명확하게 분석해서 드리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게 표기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아니, 이것은,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거소불명자가 갑자가 없다고 발생됐다..., 이것은 세무과에서 잘못됐다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명쾌하게 분석해서 잘못된 건지 뭔지 분석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목적세라는 이 목에다가 이것을 잘못 표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이건 잘못 표기될 수가 없습니다. 세무과 자료는 전부 전산으로 집계해서, 임의대로 자료를 가공할 수 있는 성격의 자료가 없습니다.

원관석위원

자료를 가공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라면 이 목적세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되는 것 같다는 말씀이에요.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제가 위원님이 어떤 말씀인지 정확하게 읽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 목적세가 없다가, 재작년도에 없다가 작년도에 발생한 게 세무 업무추진과정에서 어떤 과오 아니냐, 잘못 받은 게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까?

원관석위원

아니, 여기 세금징수 한 것을, o 세무과장 장태동 미수납액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미수납액이에요.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미수납액은 늘 있는 거고, 세원별로 목적세도 있고, 보통세도 있고 여러가지 세가 있죠.

원관석위원

거소불명에 대한,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다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길학균위원

위원장님! 정리를 좀 해 주시죠.

지경주위원장

지금 들어보니까 원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세무과장님이 못 알아듣던가, 아니면 자료를 위원님이 숙지하는데 착오가 있던가 둘 중의 하나니까 서로 알아들을 수 있게 확실히 해 봐요.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거소불명자라고 하면, 거소불명이 우리가 세금을 정당하게 부과했는데 납세의무자가 직권말소 됐거나, 무단전출 됐거나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한 납세자료를 가지고 위원님께 서면으로 별도로 드리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면 이 거소불명 처리를 하기 이전에 등기나 우편을 과연 몇 번씩 몇 회나 보내고 이렇게 결정하시는 겁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우리가 체납자를 여러 가지 유형으로 조회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부에 전산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조회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현장에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세 번째는 우편방법, 등기우편이나 내용증명이라든지 이런 수단에 의해서 여러 가지 조회를 하고 있는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식으로 조회를 해서 거소불명자로 분류를 했느냐는 우리가 조사를 해서 보고를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간단히만 대답해 주십시오. 등기로 몇 회, 일반우편으로 몇 회하고 이런 정의를 내리십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이것은 그것하고는 달리 해석이 되는 얘기인데요. 현재 체납액이 있을 때, 체납액이 발생된 3,900만원 가지고 그게 어떻게 안냈느냐는 유형을 분석했기 때문에 체납고지서를 독촉고지서를 몇 번 보내고서 거소불명자로 하느냐, 이것은 답변하기가 그것하고 안 맞는 내용 같습니다.

원관석위원

과장님, 그러면 거소불명을 할 때 등기나 일반우편을 안 보냅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당연히 확인하죠. 전산자료에 의해서 주민등록 전산시스템에 들어가면 내역이 나옵니다. 그 내역이 나왔는데, 그게 정당하게 나왔으면 거소불명자가 아닌데 납세의무자가 그 내역에 만약 없다, 없으면 현장에 가 보기도 하고, 독촉고지서도 발부하기도 하는데, 몇 번 했느냐 하는 것은,

원관석위원

발부하죠? 예를 들어 거소불명이 한 사람인데, 그러면 등기라든가 우편물을 몇 회 정도 발송한 다음에 거소불명으로 정의를 내리시느냐 겁니다.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이것은 세부적으로 데이터를 봐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보통 연간 체납고지서는 2, 3회 정도씩 시차를 두고 정확하게 발송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세요? 세출결산 내역을 봐 주십시오. 어떤 분이 답변하실 겁니까? 10페이지입니다. 답변하실 분이 없습니까?

길학균위원

원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 지금 그것을 다 취합해서 총괄적으로 하기가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겠나,

김용익위원

다시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못된 부분 몇 가지만 지적해야지, 이것을 하나부터 열까지 꼬치꼬치 묻는다면 언제 할 겁니까?

이후진위원

우리 이용휘 위원님이 결산검사위원장을 봤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이용휘 위원에게 위임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행감도 아니고 총평인데,

지경주위원장

우리 원관석 위원님께서 세출을 질의를 했는데, 세출은 답변할 과가 있습니까?

길학균위원

세출을 무슨 과에서 하느냐 라고 하는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지경주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전 공무원 20분이 다 답변해야 됩니다. 세출에 대해서,

길학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자체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모순이 있기 때문에, o 위원장 지경주 그럼 내가 위원장인데, 내가 정리를 해 줘야지 누가 정리할 거예요? 세출은 각 과가 있으니까 20명이서 다 답변해야 되는데, 그럼 20분이 다 한명씩 다 할 거냐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문위원님과 상의해서 해야지, 길 위원도 그런 얘기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하면 안되는 거지, 가운데에서 정의를 내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지경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문제점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서로 이해를 못하네 어쩌네 하니까, 지양되는 모습이 안보이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님이 그래도 총책임자로서 오늘 오셨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뜻이 무슨 뜻인가를 잘 숙지하셔서 직원들에게 항시 불용액, 예산전용, 여러 가지 세입세출에 대한 것을 항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11시 46분 속개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장

그러면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승인여부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학균위원

이용휘 위원께서 결산심사 하시면서 느꼈던 여러가지 강평을 해 주셨고, 저희들도 몇 가지 지적했으니까 이것으로 마무리를 했으면 합니다. (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시간은 의결시간입니다. 제가 총평으로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앞서 본 결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심사 도중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된 사항을 총괄해서 집행부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지방세 세외수입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특단의 징수방안 강구 및 대책마련이 시급하고, 예산운영에 있어서는 예산의 계획성 있는 편성과 집행을 통하여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예산전용 시 확정된 예산에서 전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계획 수립시 정확성을 기하고, 예비비는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하여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상기의 지적된 사항들이 재지적 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시어 예산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자구정리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2차 결산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