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학전문위원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안 총 규모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의 현황과 세입세출 결산잉여금 현황은 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총 예산액은 1,264억 2,127만 1천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270억 4,477만 1,861원이고, 세출결산액은 941억 3,704만 8994원으로 329억 772만 2,867원의 결산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결산상 재정자립도는 2003년도 예산편성상 재정자립도보다 12.56%가 높은 48.66%입니다. 결산잉여금의 내역은 명시이월비 92억 7,485만 1천원, 사고이월비 94억 2,033만 8천원, 계속비이월 78억 6,148만 9,922원이 각각 이월되었으며, 보조금 사용잔액 5억 8,800만 8천원, 순세계잉여금은 57억 6,303만 5,945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20%가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73%가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전년도 63억 9만 9,187원보다 9%가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전년도 1,016억 2,052만 8천원 대비 7%가 증가한 1,086억 7,001만 7천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전년 대비 6%가 증가한 1,089억 2,427만 7,892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전년도 대비 13%가 증가한 870억 233만 5,960원으로, 219억 2,194만 1,932원의 결산잉여금이 발생했으며,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77억 5,125만 4천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81억 2,049만 3,969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1억 3,471만 3,034원으로 109억 8,578만 935원의 결산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특별회계중 특히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입결산 중 징수결정액 80억 92만 4,033원 대비 수납액 34억 6,248만 9,333원으로 징수율 43.2%로 전년 대비 수치상 징수율이 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저조한 징수실적으로 징수율 향상을 위한 특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 결산안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635억 764만 8,513원 대비 수납액 529억 9,928만 5,892원으로 미수납액 101억 3,345만 2,591원이 발생하였으며, 징수율 83.4%로서 전년 대비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미수납액 징수대책 방안이 요구됩니다. 또한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의 차액이 108억 5,160만 5,513원으로 세입계상의 정확한 예측을 위한 세입추계의 합리적 기준마련이 요구됩니다. 내시액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국‧시비 보조금의 경우 세입예산 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액이 발생하고 있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두번째, 불용액 현황으로서 불용액 56억 9,880만 7천원은 예산현액 대비 4.5%를 차지하고 있으나, 전년도 대비 1억 591만 3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전반적인 불용액 사유를 살펴보면 계획변경이나 집행사유 미발생액은 의회에서 심의 확정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 결과라 할 수 있고, 불용액의 62.5%를 차지하는 예산집행 잔액은 대부분 소모성 경상적 경비 등의 잔액이 되겠으나, 일부 예산잔액에 대하여는 예산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반영하는 등, 예산의 과다계상으로 판단되는 바, 계획이 변경된 사업예산이나 소모성 경상예산 잔액은 추경예산 편성시 과감하게 정리하여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는 건전재정 운영이 요구됩니다. 예산전용 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이 정한 각 세항‧목간의 상호 융통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된 후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예산부족시 사용되는 예산원칙의 예외적 방법으로서 전용제한 비목은 인건비, 시설비, 상환금,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제정 또는 개폐로 관련부서 사이에 직무권한, 기타의 변동이 있을 때 관련부서로 예산을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003년도 예산전용 현황은 2002년도 대비 66%가 증가한 사항으로, 향후에는 기 확정된 예산에서 전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계획 수립시 단가산출의 정확성과 예측되는 문제점을 망라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설치된 제도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 1% 이상을 확보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 규정에 의거 보조금,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에 대하여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예비비의 사용은 자치단체장이 집행하고, 그 집행결과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규정에 의거,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예비비 사용액은 총 18건에 12억 9,416만 3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12억 7,088만 4,880원을 지출하였고, 2,327만 8,12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지출결정액 대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비의 사용목적에 맞는 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예비비 지출현황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페이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기금은 노인복지, 일반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을 포함하는 사회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4개의 기금이 운용 관리되고 있으며, 노인복지 분야의 사회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 분야만 3,400만원이 지출되었고, 나머지 기금은 현재 적립 중에 있습니다. 기금재원은 출연금, 국고보조금 및 이자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낮은 예탁금리로 인하여 기금의 조달목표에 차질이 예상되는 바 효율적인 기금조달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9페이지, 500만원이상 불용액 사유별 현황과 15페이지 불용액과 2003년도 예산액 확보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