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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병태 의원 발언

154회 제2본회의201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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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태

이병태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의 일정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명박대통령께서 전라북도 방문으로 시장님께서도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천규의원 외 6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정읍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3월 12일 접수되어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3월 23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 결과 보고서와 정읍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의 심사 결과 보고서 경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 결과 보고서와 정읍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6건의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 하겠습니다.
영희

윤영희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윤영희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제안이유는 시정질문시 의원의 본질문과 보충질문 시간에 탄력성을 부여하고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시간을 규정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을 도모함으로써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의회운영을 기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시정질문시 의원의 본질문 발언 잔여시간을 보충질문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시정에 대한 질문을 받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질문요지에 충실히 답변하도록 하고 본질문에 대한 답변시간은 20분 이내로 하되 의장이 허가한 경우 답변시간을 연장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태

이병태부의장

윤영희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윤영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충분한 제안 설명과 지난 1월 5일 의원 정례 간담회 및 3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 및 토론을 거쳐 협의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의회 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병선자치행정위원회부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부위원장 정병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총6건으로써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건이 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주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헌혈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헌혈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해 매년 헌혈장려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헌혈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비밀준수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신축 아파트 단지 및 내장산리조트 조성·이주지역의 세대수 증·감에 따라 통·반을 설치·조정하고 주민생활의 불편해소를 위해 리·통·반 하부조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내장상동 신축 아파트 단지 및 내장산리조트 조성·이주지역의 통·반을 설치 및 조정하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상교동 칠정마을을 분리하여 1개 통을 설치하며 고부면 입석마을을 입석마을과 성촌마을로 분리하고 정읍3산업단지 조성으로 분리된 후 미편입된 지역을 북면 태곡리 주축 마을에 편입하도록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제안 이유는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농업소득세가 폐지되는 등 세목체계가 개편되어 시세의 세목조정 및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정하고 도시계획세 세율을 현행대로 1년간 유보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세목체계를 개편하고 농업소득세 폐지에 따른 각종 서식을 정비하며 조례 제881호로 개정된 도시계획세 세율 적용기한을 2010년까지로 하여 1년 연장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세목체계가 개편되어 관련 조문 재편성 및 각종 서식를 정비하고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 변경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을 유보하여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의료원, 지방공사, 신용보증재단등에 대한 감면 조항은 사업소세가 폐지됨에 따라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종업원분”으로 개정하고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정읍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수수료를 규정하고,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정읍시새주소위원회」를 「정읍시도로명주소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 제안 이유는 노인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증진에 편의를 제공하기위하여 마련된 “정읍시 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현 정읍시 노인복지관은 사회복지 전문법인에 위탁관리 하고 있으며 정읍시 직영과 민관위탁 관리 운영의 장단점을 비교한 결과 사회복지 전문 법인에 위탁관리함이 효율적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병태

이병태부의장

정병선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정병선부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수

정영수경제건설위원회부위원장

경제건설위원회부위원장 정영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정읍시 학교급식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이 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조례안을 발의하신 우천규의원, 유진섭의원, 경제건설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후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정읍시 학교급식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현재 무상급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도시지역의 초·중·고등학생들의 급식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고자 함에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정읍시 학교급식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정읍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식품비 및 급식비의 일부또는 전부를 지원하되, 일부 지원 시 최소 급식비의 50%이상을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는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사유시설 피해에 대하여 재난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생활의욕 고취와 조속한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기상특보 상황에 발생하는 재난과 이에 준하는 자연 현상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재난중 국비지원에서 재외되는 재난 지수 100이상 300미만의 소유소유금의 사유시설 피해에 대하여 시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안 제4조 및 제5조중 재난 지수 100이상 300미만을 재난지수 200이상 300미만으로 하고 안 제6조 제2항중 재난지수 100미만을 재난지수 200미만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국토계획법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토지이용규제완화, 용도분류 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법령에 위임된 도시계획조례를 재정비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60%이하에서 70%이하로 완화하고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며 재해관리의 지역내에 공장의 업종제한 폐지와 소규모 공장도 입주가 가능토록 개정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 정비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옥외광고정비기금 재원조성과 기금의 용도 위원회 설치와 기능,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유가상승과 불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생계형 용달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읍시 관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정읍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용달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증대하기 위하여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지법 제44조부터 제48조까지 농지관리위원회 관련 법규가 폐지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정읍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폐기물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정읍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폐기물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집·운반하여 시민에 대한 청소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선진 청소행정 구현을 위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대행기간 만료에 따른 정읍시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업체와 재계약을 하기 위함입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병태

이병태부의장

정영수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정영수부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정읍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정읍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정읍시 음식물 폐기물수집 · 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병선자치행정위원회부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부위원장 정병선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 금번 제154회 임시회 기간동안 실시하였던 주요사업장 방문은 지난 3월 15일부터 3월 16일까지 2일 동안 실시하였으며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 사업 등 9개 사업장 현장에서 소관 과장으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을 청취한 후에 질의 답변과 사업장을 점검하는 순서로 진행 하였습니다. 현지점검과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의 검토조치 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으뜸인재 육성사업은 많은 과정·시간을 하려기보다는 교육과정·시간을 줄이더라도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학부모 입장에서 사업추진이 늦은 감이 있으므로 늦어도 3월말에는 개강이 이뤄 질 수 있도록 하는 등 3건을 검토처리 하도록 하였으며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부지 내 지장물 소유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바 미협의 소유자와의 다각적인 대화 창구 마련을 통해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3건을 검토처리 하도록 하였습니다. 농소동 하흑-정문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도로 확포장 공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정읍천 양·배수장 설치공사는 우기시 농경지 상습 침수지역으로 침수방지대책이 시급하므로 실시 설계를 서둘러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고 신태인 시장·전통음식단지는 우천시 상가 입구 및 후면 쪽에 비가 들이치는 문제가 있으므로 기존에 설치된 비가림 시설을 추가로 보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신태인 시장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비어있는 상가를 공익성 있는 단체 사무실로 한시적으로 무상 임대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시민이 모일 수 있는 집합장소 마련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 하도록 하는 등 9개 사업장에 대하여 17건의 검토조치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기타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 한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병태

이병태부의장

정병선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정영수부위원장 나오셔서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경제건설위원회부위원장

경제건설위원장 정영수의원입니다. 지난 3월 15일부터 3월 16일까지 2일간 실시한 주요사업장 방문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채택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방문한 주요사업장은 정읍천상류 쉼터조성사업 등 7개 사업장이며 사업장 선정은 시민들의 주요관심지역 및 민원처리 사업장과 주요 현안사업 중에서 시급성을 요하고 비중 있는 사업장으로 선정 하였습니다. 사업장 방문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사업추진 현황 및 계획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과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사업장을 순시 및 점검하는 순서로 진행하였습니다. 사업장별 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 하였으며 조치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활동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정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태

이병태부의장

정영수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과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각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보고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자치행정위원장과 경제건설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54회 임시회 기간 중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는 시정에 반영 되도록 집행부로 이송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 회기동안 사업장 현장방문과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