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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윤혁상 의원 발언

91회 제4본회의200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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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계양구의회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계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계양구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계양구금고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계양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계양구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계양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7개 안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조동수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조동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91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8일 제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0분의 위원으로 구성결의 되어 위원장에 지경주 의원이 간사에 본의원이 선출되었으며, 제2차 및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계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 시한만료에 따른 여유기구제 운영근거가 마련되기 전까지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 존속 기한을 1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계양구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창조적 에너지를 끌어 모아 구민을 위해 함께 하자는 의미에서 계양구립예술단의 분야별 예술단의 인천광역시계양구립청소년교향악단을 추가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계양구금고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민의 대표인 구의원을 조례상에 명문화함으로써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금고선정 업무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계양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금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기금운영관리위원의 위원수당 지급근거와 과징금징수 절차 근거조항 등을 신설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계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반용봉투 및 가정용사업계 폐기물봉투 제작사용 공고를 명확히 하여 배출시 혼선을 방지하고 주5일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대형스티커 판매를 동사무소가 아닌 지정판매소에서 판매시 판매수수료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계양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신청 시 농지관리위원 2인의 확인 절차가 폐지되고 인천광역시농지관리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고,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의 효율성제고 및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제1차 정례회 집회 일을 7월 5일에서 7월 10일로 제2차 정례회 집회 일을 12월 5일에서 12월 1일로 각각 변경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91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혁상의장

조동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계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계양구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계양구금고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계양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계양구폐기물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계양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7항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91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8일간의 회기동안 구정질문과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지적되고 제시되었던 모든 부분에 빠짐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의 산회와 금번 임시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폐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