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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도진 의원 5분자유발언

155회 제2본회의201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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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진

정도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4월 22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 칠보 물테마 유원지관리 및 운영 조례안 외 4건의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작물 피해에 따른 재해인정 건의안을 상정 합니다. 농작물 피해에 따른 재해인정 건의안을 발의하신 정병선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건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입암,소성,연지,농소동이 지역구인 정병선의원입니다. 농작물 피해에 따른 재해인정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지진 강우 폭설 등 기상이변은 우리나라에도 예외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농업을 주업으로 생활하고 있는 농민들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기상의 변화는 일조량 부족등으로 시설 채소 농가에서는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으나 농업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하는 재해 종류에 해당되지 않아 농민들은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감수하고 있고 전라북도 지역에서 연 1,000억원의 농가 소득을 올리고 있는 전국 생산량의 84%를 복분자의 경우 지난 겨울 원인을 알수 없는 피해로 우리시의 경우 금년도 2월말 현재 전체 재배 면적의 58.2% 405헥타에서 피해를 보고 있으나 농업재해 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가입 대상작물로 지정되지 않아 아무런 대책도 없이 피해를 고스란히 농가에서 떠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따라 관계 법령을 개정하여 동일한 조건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단순히 피해의 종류와 재배품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중고를 겪는 일이 없도록 본 건의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농작물피해에 따른 재해인정 건의안 요즘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진· 해일· 가뭄· 폭우 등의 기상이변은 우리나라도 예외지역이 아닌지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잦은 눈과 비, 춥고 흐린날씨 등 불특정한 기상변화는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주고 있지만 특히 농업분야에는 치명적인 피해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일조량이 턱없이 부족해 참외와 수박 등 시설채소가 수정불량으로 착과율이 떨어지고 발육이 멈춰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는데다 과수의 경우 지난겨울 혹한으로 입은 1차 피해가 회복하기도 전에 또다시 피해가 겹쳐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3월의 경우 맑은날이 9일에 불과해 딸기·참외·수박 등 과채류의 출하시기와 맞물려 농가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농어업 재해대책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최대한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농업재해를 한해 · 수해 · 풍해 · 냉해 · 우박 · 서리 · 조해 · 설해 · 동해 · 병충해 및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되는 피해만 규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따라 과수 언피해(동해)의 경우 관련법의 농업재해 예시목록에 포함되어 있어 피해 조사를 거쳐 지원이 가능하나, 시설과채류의 경우 일조량 부족은 농업재해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농가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업 재해보험법』에서는 농업경영의 안정성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농업재해로 인하여 발생되는 농작물 및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제정되어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농협 전남지역본부에서는 2009년도 12월에 우박 등의 피해를 입은 농가에 농작물재해보험금 260억원을 도내 4,724농가에 지급하여 재해를 입은 농가의 큰 위안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재배되어 전국 생산량의 84%를 차지하고 1천억원에 이르는 주소득원이 되고있는 복분자의 경우 타 작물에 비해 냉해에 취약한 작물로써 농가의 피해가 극심한데도 『농어업 재해보험법』의 대상작물로 지정되지 않아 피해에 대한 보상방안이 전무하여 관련법 개정을 통한 안정적인 농업경영제도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특히 정읍시의 경우 전체농가의 20.8%를 차지하고 있는 복분자의 경우 2,455농가에서 696ha를 재배하고 있으며 2010년도 2월말 기준으로 전체면적의 58.2%에 해당하는 405.2ha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뿌리썩음 등의 피해가 발생하여 대부분의 복분자 재배농가는 복분자 밭을 갈아 엎는 등 도탄과 시름에 잠겨있습니다. 이에따라 현재 사과·배·포도·감·복숭아· 및 매실과 벼 등 19개 품목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작물을 확대하여 농가의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농업은 국가경제의 1차 기반산업으로 국민생활의 지속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산업이지만 생산의 특성상 인위적인 생산조절이 어려워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의 농업과 농업인 육성 및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제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제시한 내용과 같이 『농어업 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재해 기준을 확대하여 일조량 부족에 따른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농어업 재해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9개 품종의 보험대상 작물에 복분자 및 오디 등의 농산물 품목을 추가하여 일부 품종으로만 한정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균형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은 위와같은 농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담아 건의문을 제출하오니 관련법령을 검토하시여 동일한 조건에 영농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단순히 피해의 종류와 품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중고를 격는 일이 없도록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4 월 23 일 전라북도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수신처 :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한나라당 대표, 민주당 대표, 자유선진당 대표, 민주노동당 대표, 미래희망연대 대표, 창조한국당 대표, 진보신당 대표, 유성엽 국회의원입니다. 이상으로 낭독해 드린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의장

정병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정병선의원의 충분한 제안 설명과 지난 4월 21일 의원 간담회시 질의 및 토론을 거쳐 협의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작물 피해에 따른 재해인정 건의안은 정병선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작물 피해에 따른 재해인정 건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농업작목반 세제 혜택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 건의안을 상정 합니다. 농업작목반 세제 혜택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 건의안을 발의하신 장학수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건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읍시 기초의회 다 선거구에 지역구를 둔 장학수의원입니다. 농업 작목반 세제 혜택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보조사업을 지원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영농 작목반에게도 보조사업을 지원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261조 및 제266조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에 대해서만 취·등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농업인이 결성하여 만든 작목반은 감면 규정에 따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영농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으로써 영농을 장려하고 영농종사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면 농업인, 농업법인과 같이 부동산의 취득 및 등기도 가능하고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지방세법의 엄격한 적용으로 인해 지방세 감면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 정읍시의회가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 요로에 전달함으로써 농업 작목반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보다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주시기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농업 작목반세제 혜택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 건의안 작목반은 농촌 소득향상을 목적으로 공동생산 및 공동출하를 하는 농촌의 작목별 조직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보조사업을 지원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영농 작목반에게도 보조사업을 지원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작목반 명의로 보조사업을 할 때는 부동산의 취득, 신축 시 작목반 명의로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261조와 262조에서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농지, 건축물, 농기계에 대하여 취.등록세를 면제 또는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62조에서는 농업법인이 영농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영농작목반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면제 또는 감면규정이 없어 작목반의 명칭으로 농업법인 등록을 하거나 작목반의 대표자에게 작목반원이 모든 권한을 위임하여 작목반 대표자 명의로 취득 부동산을 등기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작목반 명칭으로 영농법인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되고 등록에 따른 비용이 소요되며, 작목반 대표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하면 대표자에게 재산상의 다툼이 발생하였을 때 문제가 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41조2에 의하면 부동산의 등기가 가능한 권리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관, 외국정부, 제외국인, 외국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등입니다. 작목반은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을 통해 부동산의 취득 및 등기가 가능합니다.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지방세 면제, 감면의 취지가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영농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으로써 영농을 장려하고 영농종사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면 농업인, 농업법인과 같이 부동산의 취득 및 등기도 가능하고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지방세법의 엄격한 적용으로 인해 지방세 감면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정부도 농업의 규모화를 실현하기 위해 농업법인 뿐만 아니라, 동일품목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모여 협동을 통한 생산성 증대를 목적으로 한 자율적인 조직인 작목반을 장려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해줄 관련 법 조항이 미비하여 작목반을 법인으로 바꾸어 사업을 하는 등 이중의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읍시의회는 『농업 작목반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보다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방세법 개정』을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합니다. 2010년 4월 23일 전라북도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수신처는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정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한나라당 대표, 민주당 대표, 자유선진당 대표, 민주노동당 대표, 진보신당 대표, 창조한국당 대표, 유성엽국회의원입니다. 이상으로 낭독해 드린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의장

장학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장학수의원의 충분한 제안 설명과 지난 4월 21일 의원 간담회시 질의 및 토론을 거쳐 협의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농업작목반 세제 혜택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 건의안은 장학수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작목반 세제 혜택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 건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농작물 피해에 따른 재해인정 건의안과 농업작목반 세제 혜택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 건의안은 관련부처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칠보 물테마 유원지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정읍사 예술회관 사용료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시립정읍사 국악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정읍우도농악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박일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총 5건으로써 정읍시 칠보 물 테마유원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외 4건이 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칠보 물 테마유원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물테마 유원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 규정하고 전시관 및 부대시설의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물테마 전시관의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과 관람 및 매표시간을 규정하고 관람료 및 시설사용에 따른 요금의 징수 및 면제에 관한 사항과 관람등 이용제한 및 변상조치에 관한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안 제3조 4항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위탁” 규정을 삭제하고 안 부칙 제2조 “관람료는 2011년 1월 1일 부터 징수한다”를 “관람료는 2011년 6월 1일 부터 징수한다”로 수정하였으며 전·후 문장의 문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인 행정안전부 예규가 개정·시달됨에 따라 정읍시 금고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우리시 재정운영의 안정성과 금고지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1항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 중 제4호 “금융기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 특정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특혜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 제5조 2항에 “경쟁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금고지정 방식을 심의·의결하지 아니 할 수 있다”는 단서를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는 안 제3조 4항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하며”를 “금고의 약정기간은 2년으로 하며”로 수정하고, 안 제5조 제2항 심사위원회 위원수는 “9명이상 12명”을 “9명”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사예술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제안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 권고 사항인 경쟁 제한적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고 조례의 용어와 규제의 제도가 전체적으로 현실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며 대관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는 자구를 수정하여 보완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제6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 규정 중 누락되거나 새로 추가된 내용을 보완하였고 제11조 시설사용료 반환을 취소 기간별로 구분하여 내용을 보완하였으며 제18조에 휴관 및 휴무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시립정읍사국악원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 권고 사항인 경쟁 제한적 조례내용을 개정하고 미비된 사항을 재정비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수강료 반환규정 신설하고 “국악장”을 “국악단장”으로 개정하였으며 국악단 직제 중 “단무장”에 대한 직제를 신설하고 국악단의 평정을 실기평정과 근무평정으로 구분하도록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정읍우도농악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 권고 사항인 경쟁 제한적 조례내용을 개정하고 국악원연수생 지도교수와 전수회관연수생 지도전임강사진의 불합리한 조직 체계를 형평성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교수”직제를 신설하고 수강료 반환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의장

박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박일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칠보 물테마 유원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정읍사예술회관 사용료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시립 정읍사국악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정읍우도농악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