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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석현 의원 발언

95회 제2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5-03-14

김석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석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창대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석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가 확산되면서 법외단체인 사실상의 공무원 노조가 조직되어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 12월에 정기국회에서 「공무원노조법」이 통과되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한 사전교육, 홍보 등을 전담하는 최소 인원 2명을 증원하여 공무원 단체의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감축인원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 시행규칙 제4조 제6항에 의하여 고용직 중 방범지도원은 퇴직시 자연 감소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2004년 9월 30일자로 의원면직한 고용직 한 명에 대해서 감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2조 제1호 중 집행기관의 정원 560명을 561명으로 하고, 동조 제3호 중 총계 574명을 575명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현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승학입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단체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전담기구 인력 보강지침에 의거 전담기구를 설치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법률용어 표준화 기준에 의거 개정안 중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을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를”로 하며, 『제명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인천광역시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한다.』를 삽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의안번호 864번, 이 조례가 상당히 예민하고 중요한 조례 같은데,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이나 구청장님은 노조 공무원에 대한 총괄적인 입장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여태까지는 사실 공무원 노조가 비합법적인 노조였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었으나, 이 공무원 노조가 작년 12월에 「공무원노조법」이 통과됨에 따라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팀을 하나 만드는 것도 이번에 총무과에 신설되게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노조법」에 보면 제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시행이 어떻게 될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동안은 비합법적이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합법적으로 바뀐다는 거죠?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럼 현행 집행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창효 위원장을,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그것을 다 무시하고 다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창효씨는 새로운 「공무원노조법」에 의해서 된다 하더라도 지금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경주위원

그러면 증원을 2명을 늘려서 거기 총무과에서 관여하는 것으로 별도로 무슨 과에서 이 2명을 관리하는 겁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총무과에 신설되게 됩니다.

지경주위원

이 두 명이 전담기구로,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2명하고 또 6급 하나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승진을 시켜서 거기에 팀장으로 배치해야 됩니다.

지경주위원

회사 같으면 전담부서를 놔서 서로 협력하는군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만약 그게 생기면 공무원단체 지원팀인데, 생기면 지금 현재는 직장협의회는 합법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이나 협의, 공무원단체 협조사항을 지금 총무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추가 기능은 공무원 노조가 출범준비에 따른 「공무원노조법」 제정 및 시행준비를 해야 되고, 공무원연수, 교육, 홍보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을 이 팀에서 체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노조에서의 반발을 어떻게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공무원노조법」국회 통과를 많이 반대한 입장인데, 지금 그렇게 하더라도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집행부에서는 「공무원노조법」이 통과됨에 따라서 이 설치기구를 전국적으로 두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치해야 됩니다. 제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경주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고 해 주세요. 2번에 보면 증원을 2명으로 하고, 1명 감축은 뭡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한명 감축은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고용직은, 우리가 고용직이 9명이 있었는데 9명은 기능직으로 넘어가고 한 명은 사표를 냈기 때문에 감축된 겁니다. 고용직은 감축이 되면 다시 신규임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명이 늘고 한 명이 줄었기 때문에 현재적으로 한 명이 는 게 됩니다.

김용익위원

이게 행자부지침이니까 본 위원은 원안가결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길학균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김석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익위원

별 게 없네요. 본 위원은 없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 안건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석현위원장

김용익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 및 전문위원이 검토한 수정의견대비표와 같이 자구를 정정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의견대비표”부록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팀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총무팀장

안녕하십니까? 총무팀장 김진숙입니다. 총무과장이 3월 7일부터 3월 18일까지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2004년 6월 24일 계양구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다루었던 개정조례안 행정자치부 표준안으로 개정되지 않은 일부사항으로서, 동절기 공무원 근무시간이 자치단체별로 서로 다르게 개정되어 있어 국민의 불편을 야기하고, 행정기관 간에 유기적인 업무연계에도 지장을 주어 공무원의 동절기 근무시간을 18시까지로 통일시키고,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지침에 의한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 표준안 제13조 및 제18조에서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충하기 위해 동절기 11월에서 2월까지 퇴근의 한 시간 연장과,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에서 2일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본 조례개정안은 2004년 12월 3일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현재 행정자치부 표준안대로 개정 시행 중인 인천시 산하 자치단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절기 근무시간을 연장하여 시행 중인 자치단체는 중구, 부평구를 제외한 7개 단체이며, 2006년 1월까지 시행 예정인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축소하는 조례를 개정한 자치단체는 중구, 남구, 연수구, 강화군, 옹진군 등 5개 단체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현위원장

총무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승학입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절기 근무시간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서로 달라 주민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거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토요 휴무제 시행에 따라 연가일수 일부를 축소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법률용어 표준화 기준에 의거 개정조례안의 제명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자구를 수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의안건을 보시면, 제18조 제1항 재직기간 및 연가일수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3월이상 6월미만, 이 사이를 띄어쓰기로 해서 3월 이상 6월 미만, 6월 이상, 1년 미만, 그 밑에 다 똑같습니다. ‘이상’과 ‘미만’을 다 띄어쓰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익위원

김용익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노조에 대한 우리가 대화를 조금 해서 공무원들 근무시간을 토요일 날 단축시키는 것을 그 당시 우리가 구 조례 가지고 다루었던 겁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토요일이 아니라 평일 날 6시로 한다는 것을 5시로 하는 그것을 의회에서 한 겁니다.

김용익위원

시 지침이 아니고 우리 구 지침으로 한 거네요?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예.

김용익위원

공무원들 근무시간이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 몇 군데는 그렇게 하고, 몇 군데는 예전과 같이 하고, 근무시간이 조금 달라진 이유가 있네요?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 7월 1일부터는 전국적으로 공무원이 5일제 근무가 되다 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법으로 개정해서 7월 1일부터 앞으로 동절기에도 6시 근무하는 것으로 법대로 만들어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40제를 하다 보니까, 현재는 또 동절기 근무시간도 다 2월 말로 끝났기 때문에 6시 퇴근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되고자 하는 것이 그렇고, 앞으로 이 주5일제를 하다 보니까 18조에 나와 있는 연가일수도 하루씩 줄이는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도도 된 바가 있지만 식목일이라든가 이런 것도 앞으로 공휴일로 책정을 않는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도 행정자치부에서 입법예고 해서 국회에 상정된 대로 그대로 모법대로 따라가려고 이렇게 개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용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아직은 우리나라가 시기상조가 아닌가, 좀 이르지 않느냐, 너무 배가 부른 상태로서 공무원들이 자숙을 하고, 나라를 위해서 일을 더해 줬으면 하는 뜻인데, 나라에서 지침으로 7월 1일부터는 공무원들이 격일제 하던 것을 완전히 폐쇄하고, 토요일도 휴무, 일요일도 휴무, 이렇게 해 놨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파리 같은 나라는 우리보다 먼저 시작을 했다가 폐쇄를 했습니다. 폐쇄를 해서 근무시간도 예를 들어서 5시라면 2시간 연장해서, 그런 선진국도 우리나라보다 먼저 시작을 했다가 폐쇄를 하고 다시 예전과 같이 돌아갔는데, 우리나라도 공무원들이라든가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장관들이라든가 그 사람들은 해외를 엄청나게 많이 나갑니다. 자기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런 것을 많이 관찰하고 왔으리라 믿습니다만 그런 것을 과감하게, 배워온 대로 시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아직 우리나라 단계는 그렇게 안 되는 점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장님께서는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지금 김용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나 제조분야에서도 그렇고, 중국같이 인구가 많은 나라라면 모를까 그렇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 줄여나간다는 자체가 좀 불만스럽기는 하지만 현 정부 자체가 그렇게 시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 지방공무원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김용익위원

위원장님, 이것도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만 국가차원에서 조례안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김석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경주위원

국장님,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이 지금 노조집행부는 비합법적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번에 시에서 그런 벌을 줬기 때문에 비합법적인가 그런 얘기를, 내년 1월 1일부터 합법적으로 인정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주40시간에서 연가일수도 축소하고, 여러 가지 시간을 조정하는데, 이런 것은, 지금 그러면 노조가 비합법적이면 그동안 어떻게 이런 안건 같은 것을 공무원들하고 상의를 어떻게 해서 올라오는 겁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지금 지경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노조가 비합법적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노조법이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우리 노조 집행부가 전부 파면 해임되다 보니까 후임 집행부 구성을 안했습니다. 안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노조 간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한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타깝습니다만 직장 노조를 만들려고 하는 후임을, 누가 됐든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는 상태에 있고 하다 보니까, 현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고, 현재 그 전 노조라고 자기네들이 하기 이전에 우리는 직협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를 인정을 않고 내년 1월 1일부터 다시 집행부가 구성되어야만 우리가 받아들이지, 집행부가 구성이 안되면 지부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어용노조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경주위원

이게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토요일 휴무문제도 조정하고 휴가일수도 줄이고 이런 조례 아닙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우리 구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국회에 상정해서 7월 1일부터 주40제 현재 5일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정하는 거지, 우리구만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연가 이렇게 줄이고 하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그걸 인정해주는 겁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이것은 전부 다 입법예고한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김용익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 및 전문위원이 검토한 수정의견대비표와 같이 자구를 정정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수정의견대비표”부록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계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백용기입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 11월 29일 계산4동사무소 청사가 신축 이전됨에 따라 계산4동 청사 소재지를 변경함은 물론,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조기정착을 위해서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를 새주소 위주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현위원장

주민자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승학입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계산4동사무소가 신축 이전됨에 따라 동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사항이며, 본 조례안 개정시 1999년도부터 추진해 온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조기정착을 위해 구청사 및 동청사 소재지를 새주소 위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계산3동사무소와 작전1동사무소는 각각 계산동302-1, 작전동 231-1로 변경되었는 바, 계산3동사무소 번지는 99년 11월 2일 302-1번지로 합병되었고, 작전1동사무소는 1996년 7월경 현 청사 준공으로 작전동 146번지에서 작전동 231-1번지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법률용어 표준화기준에 의거 별지의 수정의견대비표와 같이 “인천광역시계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개정조례안”을 “인천광역시계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인천광역시계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를”을 “인천광역시계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를”로 하며, 『제명 “인천광역시계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를 “인천광역시계양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한다.』를 삽입하며, “별지를 별표”를 “별지를 별표”로, 별표 중 “《별표》”를 “〔별표〕”로, 별표의 제명 “구청 및 동소재지”를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로, 별표의 작전2동란의 소재지란 중 “뒷재길 7”을 “뒷재길 37”로 각각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익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안도 그렇습니다. 동사무소 번지가 바뀌었고 신축건물도 지었고 도로명도 변경이 되어야 되니까 원안가결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정회

김석현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김용익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 및 전문위원이 검토한 수정의견대비표와 같이 일부 내용의 수정 및 자구를 정정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인천광역시계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의견대비표”부록 참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계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4분 속개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정권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석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인천광역시계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등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이 지난 2003년 7월 31일자로 공포되었고, 금년 7월 1일부터는 사회복지 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 강화와 민관협력 체계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제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과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조사와 자원조사 등 업무를 행하도록 정하였으며, 제3조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의 구성으로 구성인원 범위, 위원회 구성대상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며, 제4조는 위원장 등의 직무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는 간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으로,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행정사무를 처리하고, 협의체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 직원을 둘 수 있게 하였으며, 제8조는 회의소집, 의결정족수, 의결사항의 처리방법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계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현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승학입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할지역 안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총 1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의 임기와 위원 해촉 사유를 안 제4조 내지 안 제6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각 협의체와 대표협의체의 회의 소집 및 의결사항과 회의록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각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 경비 지원사항을 안 제1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으로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등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과정에 민간의 참여기반을 마련함으로서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 확립과 지역사회의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자 간의 연계망을 구성, 수요자의 복합적 욕구에 공동으로 대응하여 한 차원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시달한 표준안에 의거 제정하는 조례로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법률용어 표준화 기준에 따라 별첨 수정의견 대비표와 같이 자구가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학균위원

이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관련된 운영조례를 만들면서 사전에 구 의회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물론 조례를 제정해서 준비를 해서 의회에 올리면 당연히 구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 사전에 구의회와 협의를 했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위원을 10인에서 20인 위촉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 의원들도 이 지역사회 복지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한데 저희 의원을 아예 안집어 넣으려는 의도가 보여서 조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현재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금 만들어지고, 이원화가 되고, 이것을 합리적으로 잘 운영을 했을 때,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없겠나, 과연 자원봉사센터는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는 어떻게 업무 협조를 해서 인력활용 극대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문제를 간단하게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지금 길학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전에 구의회와의 보고 해서 같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에 관하여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먼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경주 위원님께서 저희 복지협의체에 들어와 계시지만, 위원이 10인 이상 20인까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18명으로 구성을 일단 잠정적으로 해 놨는데, 여기에서 보강은 20명까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길학균위원

현재 18명이라는 거죠?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예.

길학균위원

자원봉사센터와는 어떻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자원봉사센터와 연계를 해서,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사회복지 사무소가 아마 전국적으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3개 기관이 같이 협조를 해서, 연계해서 계양구의 지역복지사회를 위해서, 주민들의 복지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이 운영조례안이 의회에서 통과하면 자세한 말씀은 다음에 드리겠습니다만, 자원봉사센터와 통합관리에 관련된 말씀을 제가 누누이 드렸지 않습니까?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여기 보면 상근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고 했는데, 상근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는 항목을 하면 또 인턴이나 임시직을 쓸 예정입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근거마련이고요. 당분간은 직원을 채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길학균위원

그러면 이 조항을 삭제하십시오. 이 조항을 구체적으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 라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근거마련이고,

길학균위원

근거를 마련할 때 이렇게 마련해 놓는 것보다는, 어차피 통합관리에 관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겠다고 작년에도 의지를 표시하셨기 때문에 이 상근직원을 또 둔다면 계속 직원들만 두게 된다고요. 그래서 어차피 자원봉사센터와 통합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면 여기에 아예 상근 유급직원을 빼 주시고, 계양구 내에 있는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운영을 하고, 인력지원을 받겠다, 아니면 업무를 나누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 라고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재까지는 복지사업 이런 것이 관 주도로 진행되어 왔는데, 보건복지부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앞으로 민간협력을 연계로 해서 앞으로 향후 민간으로 주도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 민간 간사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냐 해서 상근 유급직원을 두도록 해서 향후 장기적으로 그렇게 구성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복지업무의 양이 폭주하는 현상이고, 우리 구예산을 봤을 때도 예산이 제 기억으로는 전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한 256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전에 205억인가 됐었는데, 많이 폭주하고 있고, 그리고 인력은 제한되어 있고,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의 규정은 공무원입니까? 뭡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공무원 신분이 아닙니다.

길학균위원

민간 신분이죠?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예.

길학균위원

자원봉사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이 기회에 같이 연계해서 생각해 보시면 그 쪽에 인력을 확충해서 업무를 분담시키던가, 인력부족 한 것에 대한 어려움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복지문제가 자원봉사 문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 쪽의 인원을 점점 증원해서 복지관련 업무를 위임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수정하는 게 좋겠다고 권장하시면 저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필요할 경우에 조례수정을 통해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재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렇죠. 그 때 또 문제가 달라지면, 어차피 통합관리 하겠다는 의지도 말씀하셨고, 또 통합관리의 필요성도 알고 계시고,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만약 필요해서 조례개정안이 올라왔을 때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위원님께서 그것을 수정안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면 저희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정원조례 관련된 내용을 봐도 복지과가 생각보다 정원이 별로 늘어나는 것도 없고, 계속 업무는 늘어나고, 예산은 늘어나고, 관리하는 인력은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민간접촉 기회는 확대되고 있고,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방금 과장도 말씀드렸지만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수요는 늘어나고 인원은 제한되어 있고,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우선 근거를 마련하려고 했던 건데,

길학균위원

그럼 일단 위원에 2명이 더 포함되니까, 지금 위원에 지경주 위원님이 복지협의체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두 분을 추가해서, 20인까지 맞출 수가 있으니까. 의회에서 총 3인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20인까지 인원이 구성되지 않겠나, 그리고 저희 의원들이 왜 들어가려고 하느냐면 지역복지 문제가 지방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아마 첫 번째 순위에 꼽힐 정도로 복지문제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전체 예산 중에서도 지금 우리 일반회계 예산에서는 거의 27~28%입니다. 엄청난 예산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 의원이 배제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8인에서 2명 더 추가 하면 20인까지 포함을 하고, 또 차라리 여기도 10에서 20인 이렇게 하지 말고 20인 이하로 딱 규정을 하던가,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저희가 제정안을 낼 때 20인 이하로도 검토를 했었는데 하한선도 필요할 것 같아서 10인 이상으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2명이 할 수도 있는 거고,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3인을 포함하고, 상근 유급직원 대신 자원봉사센터와 연계된 업무협의를 하겠다는 조항을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과장님, 2조에 보면 1, 2, 3, 4, 5, 이 5가지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 위원회에서,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런데 4조에 보면 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게 꼭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여기 일일이 명시하지 않은 것, 개별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포괄적으로 넣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지경주위원

그냥 여기 위원회에서 협의를 하면 필요하다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구청장이 또 위원회에 회부를 해야죠. 결정은 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어느 특정인을 중심적으로 위원회를 하려고 하니까 얘기가 나오잖아요.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구청장이라면 구청이 하는 일이지 구청장 개인이 아니죠.

지경주위원

다른 위원회보다 많은 인원이죠?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20명쯤 되는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런 사람들 다 실비 주는 겁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조례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면 실비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당연직 위원들은 빼기 때문에, 당연직 위원들이 절반이 될 수도 있고, 3분의 1이상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죠.

지경주위원

사람이 많으면 좋은데, 우리 당연직 빼놓고는, 7만원씩 주는 것도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여기는 사회산업국장님만 들어가셨네요.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예. 보건소장하고 부구청장, 저하고 당연직이 세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보건소장님이 들어가는 이유는 뭐죠?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보건복지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요.

김석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성균위원

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 토론시간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김석현위원장

토론 전에,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2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종결 전에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길학균 위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4분 속개

길학균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제3조 제1항 중 ‘10인 이상 20인 이하’를 ‘15인 이상 20인 이하’로 하고, 제3조 제2항 중 “구청장이 위촉하되” 다음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3인을 포함하며”를 삽입하고, 제7조 제3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입니다. 제7조 제3항은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는 것을 우선 삭제하고, 자원봉사센터와 업무협의를 좀더 해 보시고, 법률적 검토라든가 아니면 조례안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추후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현재로는 이것을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장

길학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길학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리고 기타 부분은 전문위원이 검토한 수정의견대비표와 같이 자구를 정정하여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자구정리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인천광역시계양구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수정의견대비표”부록 참조

12시 28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