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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후진 의원 5분자유발언

95회 제6본회의200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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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 덧 임시회의 마지막날이 되었습니다. 지난 10일 간의 회기동안 업무추진 실적보고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계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계양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계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계양구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계양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계양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계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9개 안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진웅 의원님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김진웅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95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7일 제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분의 의원으로 구성 결의되어, 위원장에 김석현 의원이, 간사에 본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제2차 및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무원 단체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전담기구 인력 보강지침에 의거 인력을 보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지침에 의거 토요일 휴무가 확대됨에 따라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축소하고, 복무와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인천광역시계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계산4동사무소가 신축 이전됨에 따라 청사 소재지를 변경함은 물론,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조기정착을 위해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를 새 주소 위주로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계양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할 지역 안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안으로 일부조항을 정비하여 수정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계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재해 및 재난 등으로 다원화 되어 있는 재난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 통합 제정됨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계양구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은 구 관할구역 안에서 재난의 예방․복구 등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과 필요 조치를 취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일부 조항을 정비하여 수정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계양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 규정에 근거하여 각종 시설 및 물질 등으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안전대책에 대한 기술적 자문 및 안전점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일부 조항을 정비하여 수정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계양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관내 기관장들을 중심으로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계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자에 대하여 주차장 정비 보조금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95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후진의장

김진웅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계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4항, 인천광역시계양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5항, 인천광역시계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6항, 인천광역시계양구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7항, 인천광역시계양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8항, 인천광역시계양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9항, 인천광역시계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95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0일 간의 회기동안 업무추진 실적보고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지적되고 제시되었던 모든 부분이 빠짐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의 산회와 금번 임시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