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후진 의원 발언

이후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경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사무과장
사무과장 이상익입니다. 먼저 제9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결과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인천광역시계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등 4개의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으며, 인천광역시계양구행정기구 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 전자지도의 광고 게재 및 비용에 관한 조례안 등 2개의 안건은 수정안 가결되어 2005년 4월 14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계양구청장에게 이송하였으며, 아울러 제96회 임시회 회의결과에 대해서는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5년 5월 6일 계양구청장에게 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제97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건 제출사항으로서 4월 22일 및 5월 17일자 계양구장으로 부터 인천광역시계양구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결산검사위원 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5월 16일 길학균 의원외 5인이 발의 한 인천광역시계양구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005년 4월 26일 및 2005년 5월 19일자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의원에게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는 홍성균 의원외 4인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소집하게 되었으며, 이번 회기동안에 다룰 주요안건으로는 인천광역시계양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다룰 안건은 제97회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후진의장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7회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97회 임시회 회기는 5월 25일부터 5월 27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길학균 의원외 4인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서 인천광역시계양구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자를 대표하여 길학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학균의원
안녕하십니까? 길학균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9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인천광역시계양구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 위원회 조례규정에 따라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활동기간을 2005년 5월 25일부터 5월 27일까지 3일간을 하고, 구성인원은 9인으로서 지경주 의원님, 김석현 의원님, 김진웅 의원님, 홍성균 의원님, 이용휘 의원님, 조동수 의원님, 김용익 의원님, 원관석 의원님 그리고 본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후진의장
길학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조금 전 길학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97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동별 순서에 따라 계산4동 길학균 의원님과 작전2동 조동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분 의원님께서 제9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26일 1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간 일정으로 시작된 제97회 임시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의미있는 회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7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