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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후진 의원 발언

98회 제1본회의200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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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경과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사무과장

사무과장 이상익입니다. 먼저 제9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결과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인천광역시계양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인천광역시계양구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2개 안건은 수정안 가결되어 2005년 5월 27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계양구청장에게 이송하였으며, 아울러 제97회 임시회 회의결과에 대하여는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5년 6월 22일 계양구청장에게 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제9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안건제출 사항으로서 6월 14일자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0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과 6월 16일 길학균 의원외 6인이 발의한 인천광역시계양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005년 6월 17일자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전의원에게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는 김석현 의원외 4인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소집하게 되었으며, 이번 회기동안 다룰 주요 안건으로는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다룰 안건은 제98회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00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후진의장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8회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98회 임시회 회기는 6월 27일부터 7월 4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창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후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편성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334억 1,500만원에서 126억 6,700만원이 증가한 총 1,460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935억 2,200만원에서 55억 5,200만원이 증가한 990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98억 9,200만원에서 71억 1,500만원이 증가한 470억 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0억원이 증가한 144억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3억 5,200만원이 증가한 203억 7,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보조금과목 내시변경에 의거 시비보조금에서 21억 7,300만원을 삭감하여 신규로 편성했으며, 재원조정교부금은 14억 3,700만원이 증가한 330억 3,30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보조금은 국시비보조금 내시변경에 의거 14억 1,100만원이 감소한 270억 37,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서운체육공원조성공사, 계양여성회관건립비로 지방채 20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세출예산에서 삭감한 18억 2,500만원과 추가로 발생한 세입증가분 55억 5,200만원을 합해 총 73억 7,700만원을 추경재원으로 이 중에서 66억 6,100만원을 필수경비로 편성했습니다. 필수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용도지정된 재원으로 국시비보조사업 중 구비부담금, 효성도서관 건립공사, 서운체육공원 조성, 계양여성복지회관 건립, 동양동 200-1 내지 39번 국도간 도로개설, 불법 주․정차 견인대행수수료 등 6개 사업에 47억 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필수경비 중 비지정재원 19억 1,900만원으로는 의원 회기참석수당 인상분으로 1,300만원, 공기관 대행사업비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자본전출금 3,900만원, 서운체육공원 등 지방채 및 이자상환금으로 8,100만원, 구청장 업무추진비 본예산 미반영분 2,600만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 인상분 3천만원, 관내 학교보조금 본예산 미반영분 3억 2천만원, 토지종합정보망 구축 본예산 미반영분 2억 2천만원, 도로환경미화원 급여 증가분 1억 6,9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용기 세척차량 위탁운영비 1억원,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부족분 3억 200만원, 소규모 투자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로 6억 1,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필수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은 총 7억 1,600만원으로, 이 중에서 의원용 컴퓨터 구입, 의원해외연수비, 의회키폰 주장치 구매설치, 통신실 전자교환기 랙 설치, 혁신업무추진워크숍, 기자송고실 환경정비, 구립예술단 운영비, 계양문화원청사 리모델링, 청사건물유지비, 효성1동 화장실 보수공사 등에 1억 7,700만원을 편성했고, 소규모 투자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로 5억 3,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5억 7,900만원이 증가한 364억 4,100만원으로 편성했고, 사회개발비는 57억 500만원이 증가한 509억 30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경제개발비는 2억 2,700만원이 증가한 81억 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비는 3,700만원이 증가한 7억 9,60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12억 1,400만원이 감소한 28억 3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보조금 내시변경에 의거 100만원 증액 편성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억 1,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고정형 CCTV 시스템 설치, 주․정차금지 및 견인표시판 설치, 공영주차장 안내표시판 등 설치, 계산복개천 공영주차장 주차구획선 정비 등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동양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장기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69억원을 차입하여 시설비 및 지장물 손실보상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장기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에서 69억원을 삭감하여 동양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살라리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일반운영비 100만원을 삭감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집행부에서 금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에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후진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용휘 의원외 4인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서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자를 대표하여 이용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용휘 의원입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9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활동기간을 2005년 6월 27일부터 7월 4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9인으로서 지경주 의원님, 김석현 의원님, 김진웅 의원님, 홍성균 의원님, 길학균 의원님, 조동수 의원님, 김용익 의원님, 원관석 의원님, 그리고 본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후진의장

이용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건에 대하여 조금 전 이용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9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동별 순서에 따라 작전서운동 김용익 의원님과 계양1동 원관석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두 분 의원님께서 제9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4일 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8일 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제98회 임시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의미 있는 회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4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