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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철수 의원 5분자유발언

159회 제3본회의201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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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9월 3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의 심사 결과 보고서, 9월 14일 자치행정위원장과 경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보고서 9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고영섭의원, 부위원장 정일환의원 선출결과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외1건의 심사 결과 보고서 9월 16일 박연희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의사 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연희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허가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마이크가 5분이 경과되면 사전 예고 없이 자동으로 꺼지도록 시간이 설정 되었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박연희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박연희의원입니다.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철수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생기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북송되는 통일쌀 203톤의 의미를 되새기며 정읍시에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과 대북 식량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제 우리 정읍시의회는 대한민국의 농업을 걱정하며 누렇게 익어가는 가을 들녘 앞에서 근심과 분노로 한숨짓는 농민들의 심정으로, 즉각적인 쌀대란 대책수립과 인도적 차원의 대북쌀 지원 재개 및 법제화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화답이라도 하듯 이제 정읍시민들께 기쁜 소식을 전하려 합니다. 드디어 오늘, 통일 쌀 203톤이 북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 쌀 지원을 드디어 허용한 것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고 난후 단 한 톨의 쌀도 가지 못했던 것을 감안하면 의미 있는 사건이라 할 수 있으며 북측이 최근 큰 물난리를 겪은 뒤 식량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이뤄진 대북 쌀 지원이어서 향후 정부차원의 지원이 이뤄질 것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농민회, 여성농민회 등으로 구성된 통일쌀 국민운동본부와 (사)우리겨레하나되기 운동본부가 지난달 말 반출 신청한 100톤의 쌀과 민주노동당에서 모은 100톤, 그리고 강원도 홍천군 농민들이 모은 3톤이 추가되어 총 203톤의 물량을 통일부가 반출 승인한 것입니다. 이 203톤의 쌀은 비록 적은 물량이며 민간차원의 지원이라할지라도 남과 북을 평화로 이어주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며 이는 그동안의 눈물겨운 노력의 결과라 하겠습니다. 진작 올라가야 할 쌀이었지만 특히 한민족이 함께 나누고 즐겨야할 추석 전에 쌀 지원이 이뤄져서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아일랜드와 영국 사이의 깊은 갈등과 적대감은 종교적 갈등 등에 그 근본 뿌리를 두고 있지만, 그것을 증폭시킨 것은 1845년 아일랜드의 대기근으로 100만명이 굶어죽고 250만명이 해외로 집단이주하는 참담한 상황을 당시 식민 모국이었던 영국이 외면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북녘은 주민 4명중 1명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먹는 것을 가지고 이념 갈등과 정치문제로 확대하여 남북이 함께 나누지 않는다면 통일은 멀어질 것이며 통일이 된 이후에도 역사와 후손에게 고개를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민간차원에서 평화의 물꼬를 열었으니 이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할 차례입니다. 원활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라북도에서는 지난 2007년 12월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08년부터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목표액은 2008~2017년까지 89억원으로 전북도와 시·군이 함께 부담하고 있으며 2010. 9월 현재 조성액은 23억9천만원입니다. 전북도에서는 도내 14개 시·군에 3천만~1억원 이내의 기금을 자율적으로 조성할 것에 대한 방침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현황 자료를 보니 도내 14개 시·군 중에서 정읍을 비롯한 세 개 지역이 미확보 되어 있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엄격한 사업승인 절차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정부차원에서는 북한의 영·유아를 위한 분유지원 사업 등을 제외한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전면 중단한 상태입니다. 지난 9월 7일 전북도의회 정례회에서 민주노동당 오은미 도의원은〔대북 쌀 지원 등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활용한 대북지원 방안〕에 대한 도정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전북 도지사는 민간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 쌀 지원사업이 정부의 승인이 될 경우 전라북도에서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으며 현재 도의회와 민간단체에 대북 쌀지원 등을 포함한 기금을 활용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정읍시에서도 전라북도와 함께 대북지원에 반드시 동참 할 것을 촉구하면서 정읍시에서는 남북교류협력 기금이 왜 확보되어 있지 않은지 지금이라도 기금을 확보하여 굶주려 아사 직전에 있는 북쪽의 동포들을 위해 대북식량지원을 할 의향이 있는지 정읍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철수의장

박연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유진섭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유진섭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정읍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안 1건입니다. 안건심사는 대표 발의자인 문영소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양성평등 사회실현을 위한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리증진을 통하여 여성이 정읍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성발전을 위한 시와 시민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양성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에 관한 사항 여성복지증진 및 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여성발전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의 설치, 조성, 용도, 운용계획 등에 대한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철수의장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유진섭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일환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일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09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09 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 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금번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9월 1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으며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 예비비지출 승인 안입니다. 예비비지출 내용을 보면 지난해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민간인 재해 보상금 등 21건에 15억 2,126만원이 지출되었으며 2009년 예비비지출 승인 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질의답변을 거쳐 심도 있게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 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결산액은 6,342억5,333만7천원이며 총 세출결산액은 5,376억3,839만2천원이며, 잉여금은 966억1,494만 5천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은 279억8,872만5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0% 감소 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5,836억882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964억 4,370만3천원이고 잉여금은 871억6,511만7천원이며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506억4451만7천원이고,세출결산액은 411억9,468만9천원이며 잉여금은 94억4,982만8천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의 내용을 보면 징수 결정액 6,511억9,094만3천원 중 수납액이 6,342억5,333만 7천원, 미 수납액이 169억3,760만6천원으로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위하여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합니다. 세출 결산액의 내용을 보면 예산 현액 6,345억9,571만9천원 중 지출액 이 5,376억3,839만 2천원이고 미집행액이 969억5,732만7천원입니다. 미집행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이 67.6%인 655억2,678만 2천원이고 집행잔액이 32.4%인 314억3,054만5천원입니다. 이월액과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15.3%이며 편성된 예산의 운영상황 및 예산과 실제 집행액의 차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하여 이월액과 집행잔액을 감소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요망되며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여건 추진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함으로써 계획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금 결산 현황을 보면 전년도 현재액 138억3,152만 5천원보다 32억3,857만9천원이 증가한 170억7,010만4천원이며 채권은 전년도말 현재액 152억4,950만7천원보다 14억 8,417만9천원이 증가한 167억3,368만6천원이었으며 채무액은 일반회계가 전년도말 현재액 364억4,940만원보다 219억3,780만원이 증가한 583억8,72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전년도말 현재액 169억2,800만8천원보다 3억9,284만원이 감소한 165억3,467만3천원으로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 총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533억 7,740만8천원보다 215억4,496만원이 증가한 749억2,187만3천원입니다. 행정에 대한 주민의 욕구는 계속 증가하여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고 기채 역시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고 하겠으나 부채의 증가는 그 조직의 근간을 해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향후 기채의 접근을 할 경우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결산검사의 목적은 세입·세출 등 예산집행의 과정을 확인 검증하고 잘못된 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심의 시 확인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사실대로 기록한 확정적 계수이며 반드시 의회의 승인으로 집행 책임이 해제되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결산의 결과는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다음연도에 예산반영을 위해 지침이 되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만큼, 민선 자치시대 주민욕구 확대에 따른 서비스 충족에 최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하며 향후 정읍시에서는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행정적 불 이익 및 예산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09 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 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질의 답변을 거쳐 심도 있게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예비비지출 승인 안과 2009 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시민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철수의장

정일환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정일환부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유진섭위원장 나오셔서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유진섭의원입니다. 지난 9월 6일부터 9월 7일까지 2일간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방문한 주요사업장은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간담회 외 11개 사업장이며 사업장 선정은 시민들의 주요관심지역 및 민원 처리 사업장, 그리고 정읍시 주요 현안사업장 중에서 한정된 방문기간을 감안하여 시급성을 요하고 비중 있는 사업장으로 선정 하였습니다. 사업장 방문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사업추진 현황 및 계획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사업장을 순시 점검하는 순서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장별 조치 요구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간담회 참석결과로 보육시설 안전진단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과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홍보대책 마련을 그리고,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시 정읍처럼 도·농 복합도시의 경우 농촌지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지원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유스호스텔 건립공사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절차 이행을 독려하였습니다. 내장산 문화광장 조성공사는 조경수 및 잔디의 사후관리 와 교통, 주차장, 시설물을 통합관리 하는 방안 등 시민 및 관광객 불편 최소화 방안에 대해 검토하여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정읍박물관 건립공사는 전문 인력확보 계획과 타 박물관과 차별화된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특색있는 테마를 선정하도록 하고 사전에 전시 및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내실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내장산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은 간판정비 사업 등이 단풍철 이전에 조기 완료 될 수 있도록 하고 집단상가 A동 뒷 벽면에 대해 외관미관 및 통풍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토록 하였으며 장기적으로는 집단상가 A동 철거방안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조성사업은 투자유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을 KTX 정읍역사 신축사업은 주변의 시설물과 조화롭게 설치하도록 하고 광장 내 파출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정읍 시립묘지에 대해서는 추가 조성부지 조기선정과, 전체 부지마련이 어렵다면 일부라도 매수하여 조성하는 방안을 그리고 장사문화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대시민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고 칠보 물테마 유원지 조성사업은 성수기 주차난 해소방안과 이용객 편의시설 확충 이미지 손상방지대책 그리고 사계절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비성수기 운영계획을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고현 다목적 체육광장 조성사업은 체육광장 관리인력 운영 계획 방안 마련을 조치토록 하였으며 감골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다목적구장내 인조잔디를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설치하는 방안과 주민편의 및 안전대책을 마련토록 하였으며 정읍 선비문화관 건립사업은 완공 후 주차난 해소방안과 입구쪽 부지의 협의 매수 방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여 조치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검토 조치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활동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정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철수의장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장학수위원장 나오셔서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경제건설위원장 장학수입니다. 지난 9월 6일부터 7일까지 2일간 실시한 주요사업장 방문에 따른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방문한 주요사업장은 남북로개설공사 등 13개사업장과 민원청취를 위한 현장 2개소이며 사업장 선정은 시민들의 주요 관심 지역 및 민원 처리 사업장과 주요 현안 사업장 중에서 시급성을 요하는 비중 있는 사업장으로 선정 하였습니다. 사업장 방문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사업추진 현황 및 계획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과 주민 의견을 청취 하였으며 사업장 순시 및 점검하는 순서로 진행 하였습니다. 사업장별 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 하였으며 조치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활동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정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장 방문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의장

장학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자치행정위원장과 경제건설위원장께서 결과보고 한 바와 같이 각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보고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자치행정위원장과 경제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전 채택된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는 시정에 반영 되도록 집행부로 이송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는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의원연수, 시정질문과 안건처리 등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김생기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