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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원관석 의원 발언

99회 제5본회의2005-07-18

원관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원관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해당부서는 사회산업국 소관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을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전문 요양시설 신축관련이 세무과하고 비과세 부분이라고 사회과에서 주장하는 거지요?
용덕

박용덕사회산업국장

거기는 위원장님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셨는데, 사실 추진할 당시에 그쪽에서는 지금도 복지법인이니까 비과세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부과해야 된다고 해서 그러는데 사실 동의를 얻어가지고 먼저 금일 15일날 계약조달청으로 계약의 뢰를 했습니다. 그 관계로 조금 늦었습니다.

원관석위원장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추진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구 산하에서 어떠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조금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용덕

박용덕사회산업국장

주위에서 봤을 때는 서로 협조체계가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그런 관계로 각종회의를 할 때 신경을 써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8-40쪽, 2005년도 기금운용 현황에 해지계좌하고 해지 안된 거 하고 구분이 명확치가 않거든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기금하고, 기초생활보장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이 3개 기금이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05년 2월 23일을 전후로 해 가지고 그동안에 1년전부터 여기 통장으로 가입이 돼있는 것을 6개 계좌를 일괄 해지 해 가지고 2억 2,981만 2천원을 1개 통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2005년 3월 3일부터 2006년 3월 3일까지 1개 구좌로 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사회복지기금은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기금은 2005년도에 현재 3개 계좌가 있고, 2004년도에 기금 운용을 보면 거기에도 계좌가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비고란에 해지계좌입니까. 기관이 다 도래됐으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기간이 2004년 2월 2일부터 2005년 2월 2일까지인데, 이것은 수감기간이 6월 30일 현재 작성일입니다. 그 이후에 2005년 3일 이후에 또 1년 단위로 계좌를 신설을 해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계좌가 해지가 됐으면 해지 된 것으로 해 주고 또 다시 계좌를 개설했으면 개설한 부분이 있어야 파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수감기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05년 7월 1일 이후에는 자료작성이 안되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요. 보십시오. 2004년 2월 2일에서 2005년 2월 2일이면 그 이후에 바로 통장개설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05년 2월 2일날 해지해서 최소한 그 다음날은 계좌개설을 했다는 얘기지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네,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그것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2005년 2월 3일부터 이것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자료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다 계좌개설을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물론 개좌를 다 개설을 했겠지만 이런 것이 문제점 아닙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밑에 부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도 계좌 기금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또 같은 현상이 그대로 나타났네요. 지적을 했어도.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수감자료 작성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8-53쪽이요. 전세자금융자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전세자금융자는 계양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는 자로서 현재 저소득무주택 세대주로서 전세보증금은 4천만원이하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2,800만원 한도내에서 연리3% 2년이내 정기상환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은행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등 주택기금 전세자금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2004년도 하반기 22건, 2005년도 상반기 26건인데 약간의 증가폭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것을 구민들이 알 수 있게끔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동사무소에 전화를 수시로 또 교육을 시키고, 각 자생단체라든가 수급자들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이 방문했을 경우에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수시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보니까 이런 제도 자체가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출조건은 어떻습니까? 서류라든가 이런 것을 좀더 간편하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지금 서류 보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제외가 될 것이고, 그리고 배기량 1,500cc 이상의 중형, 소형차를 소유한 사람들, 그리고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에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 및 거주자 주로 이러한 사람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류심사를 해 가지고 해당 은행에 저희가 통보를 하면 은행에서 심사를 다시 해가지고 대출 하는 과정이 돼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제 얘기는 이런 문제로 수급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을 조금 더 완화시켜서 이런 제도를 활성화시키고 그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이율이라든가 서류를 좀더 간편하게 할 수는 없나.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계양구 자체적으로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에 건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석현위원

55쪽이요. 장애수당에 중증,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와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 862명으로 돼있거든요. 중증장애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이......, 확인을 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은 300여명이 되고요. 경증이 나머지가 되고요. 경증에 대해서는 장애등급 3급부터 6급인데, 금년도부터 월2만원의 수당을 신설돼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증은 월1인당 월6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정확한 수치라든가 팀장님이 알고 계시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장애 1, 2급이 341명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경증은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경증은 341명 제외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521명이 되겠습니다.

원관석위원장

과장님, 자료를 올려놨으면 행정감사에 임하면 팀장님들이라도 상식적으로 알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매번 시정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다고 하시면 안되고 지금 여기에 감사를 받으러 오셨으면 이렇게 자료를 올려놓으시고 답변을 못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신중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8-61쪽이요.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정주관 어린이방학교실 운영실태 및 지원현황에 보면 1번에 효성1동 신한아파트 경로당에 한문, 서예, 예절이 있지요. 51명해서 1인당 1만원씩이 나가는 거지요? 그러면 그 뒤쪽에 보면 또 같은 연번 5번에 한문, 예절, 서예만 빼고 똑같이 인원수만 늘려서 62명이 중복이 돼있어요. 이렇게 지급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말씀하신 것은 하계경로당이고요. 나머지는 동계경로당을 운영한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문, 서예, 예절 거기서 서예만 빼고 지급을 하게 되는 거지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네, 경로당 회장님이나 훈장님들이 그것을 제외하고 교육을 시킨 겁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다른 동 역시 빼고 하면 또 같이 지급이 되는 겁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훈장님들이나 동장님들이 교육여건상 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일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과목이 변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큰 문제는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넣다 뺐다 해 가지고 물론 그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정확성을 기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서요. 8-72쪽이요. 결식아동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급식지원은 2004년도 114명, 2005년도는 331명으로 증가돼 가지고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지원대상은 미취학아동이거나 또 아동일 경우에도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취학아동은 28명으로서 조․중․석식 중 급식형태의 선택지원인 사항인데, 일주일 내내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학아동은 301명으로서 조․석식 연중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1식당 2천원이었는데, 금년부터는 3월달 이전에는 2,500원, 이후에는 1식당 3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겨울방학하고 올해 봄방학 기간 중에 1,327명에 대해서 1인당 2,500원꼴로 급식지원을 2억 6백만원을 지원한 사항이 있습니다. 아래에 결식아동확대 급식지원은 방금 보고드린 사항과 같이 지원한 사항이고, 추가로 이번에 정리추경 때 5억 6,700만원이 국비 교육청, 시비, 구비를 편성해 가지고 1,400명에 대해서 중식 1식당 3천원꼴로 해가지고 연말까지 135일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여기는 토요일, 공휴일, 방학 중에 135일분이 되겠습니다.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작년보다 올해 결식아동확대급식비가 확대되다 보니까 수혜자가 더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늘어났습니다.

김석현위원

지난번에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여중생 같은 경우 단전으로 인해서 촛불켜고 자다가 불미스러운 일도 생기고 여러 가지 사회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데 적극 발굴을 해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 옆에 보면 일반음식점 지정현황에서 각동별로 봐도 자료를 보면 전부다 주메뉴가 김밥집만 하다 보니까 김밥, 칼국수, 쫄면, 떡볶이 입니다.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2004년도 분입니다. 1식당 2,500원 가지고 업소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라든가 수지타산이라는 것이 이익을 남겨야 되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었고, 조금 전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3월달 이후는 3천원씩이기 때문에 그 다음장 보면 2005년도 메뉴에 대해서는 다양해 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단가를 올려줘서 내려주면 식당운영 지정에 원활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2005년도 현황을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은 뭐냐면, 약간 변화는 있습니다만 전부 김밥집 위주로하다 보니까 메뉴가 바뀌어도 큰 차이가 없다는 거지요. 한참 성장기에 다양한 음식을 섭취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가지고 요기가 되겠습니까? 물론 되겠지요. 되기는 되겠지만 복지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더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 지원을, 메뉴의 질을 높이려고 한식집 이런 데도 자문을 구해 봤습니다. 그런데 수지타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맞아 가지고 부득이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업소로 밖에 지정을 못했습니다.

김석현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덕

박용덕사회산업국장

사회복지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금액에 한정이 돼있고 어린이들이 저도 동장했을 때 보니까 얘들이 주로 좋아하는 것이 김밥하고 자장, 떡볶이 같은 겁니다. 아이들이 요구하는 것을 보면 물론 백반집도 가끔가다 있기는 있습니다. 주로 어린이들 대상으로 좋아하는 것으로 식당을 해서 선택을 하다보니까 주로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메뉴도 금액에 맞게하고 다양하게 해서 김위원님 말씀대로 보는 사람이나 애들이나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아동위원 위촉현황에 그 밑에 보면 예산액 77만원에서 집행액이 56만원입니다. 몇 명 참석하신 겁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8명 참석했습니다. 작년 12월 30일날이요.

김석현위원

8명이 참석을 하셨는데, 이분들이 임기가 3년입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임기가 3년입니다.

김석현위원

지금 2002년, 위에 부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5일날 위촉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위원회가 몇 번이나 열렸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수감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작년에는 안했고 작년 연말에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했고요. 그래서 두 번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주로 이분들이 하시는 아동위원위촉현황에 대해서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이 하시는 사항은 자기 관내에 불우한 아동이나 요보호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서 수시로 홍보하고 발굴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이분들한테 지역에 어려운 아동을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만들어 주려면 이분들에게 책임의식이라든가 소속감을 가지고 다시 말해서 정주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1년에 한번, 지금까지 2번 열렸다는 것은 위원회가 있으나마나 한 유명무실한 것이고,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차라리 이럴 바에는 다른 유사한데 하고 통․폐합을 시켜서 이분들을 흡수해 가지고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이 아동위원회 조례로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요. 이것을 폐지하려면 의회승인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고, 각종 위원회가 저희과도 많이 있지만 수시로 여는 것보다는 연말연시를 맞이해 가지고 그때 교육을 시킨다거나 홍보를 해가지고 위원들이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렇게 하셔야지요. 왜냐면 3년에 한 두번 나와 가지고 내가 위원회에 가입이 돼있는지 안돼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신중을 기해가지고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는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만 그 만든 자체로 인해서 활용을 충분히 해야 되겠지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93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감사 결과를 보면 계양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틀담복지관에 지적사항이 거의 유사하거든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네, 지적사항을 많이 적발을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2004년도나 2005년도나 지적 지도점검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2004년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라든가 근무상황부 미비치, 회계처리부적정, 2004년도 하반기에 지도점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 같은 현상이 똑같이 나타나요. 노틀담복지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도 점검 내용하고 지적사항하고 변한 것이 없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훌륭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시지만 또 우리가 철저를 기해야 될 것은 철저를 기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답변을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계속 반복되는 것보다는 지도점검을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용덕

박용덕사회산업국장

지금 저희들은 계양종합사회복지관은 큰 데가 있는데, 사실 보면은 지적사항이 중복돼서 미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저희들도 핑계가 민원관계 여러 가지 바쁜 관계로 하긴 하는데, 나름대로 저도 와 가지고 큰 것만 파악을 하고 자세한 것은 파악이 덜됐습니다. 되는 대로 현장도 나가 보고 앞으로 그렇게 해서 철저한 지도 감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심사가 굉장히 지금 아동시설이라든가 복지시설같은 것이 굉장히 관심사가 큽니다.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 쪽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이 되고 구 자체에서도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건 일일이 말씀 안 드려도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해 주셔서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이 사회복지 정책, 문화 이런 쪽 아닙니까? 나아가는 문화수준은 맞지만 복지정책은 아직 뒤따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지급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급에 대한 사후검증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장님, 9-1쪽이요. 간단합니다만 위원회 명단이 당연직하고 나머지는 뭡니까? 경인여자대학교는 관광학부 교수 이런 분들.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관광학부 교수님이 두 분이 계십니다.

김석현위원

이분들도 당연직이에요, 위촉직이예요?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위촉직입니다.

김석현위원

간단한거지요. 환경위생과 지적사항에 한번도 없어서 그런지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네요. 신경을 좀 쓰십시오.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다음에는 이해하실 수 있도록 기록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수감자료니까 정확성을 기해 주시는 것이 좋겠지요?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9-11쪽, 역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위생과는 운영자금 운용현황이 더 부실하다고 그럴까요, 11쪽을 보십시오.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보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위에 정기예금 보면 신규개설 했고, 2005년 8월 3일날, 그러면 예금명은 뭐입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거의 다 형태는 프리스타일이고요. 이율은 현재 진행되는 것 중에서 가장 나은 것으로 해서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 시점 기준으로 해서 가장 좋은 적립금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프리스타일 1년만기 정기예금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예치기간은 왜 기재를 안 했습니까? 언제부터 언제한 건지 어떻게 압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앞으로 기입을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여기에는 사회복지과도 그랬지만 계좌번호도 빠져있고 예치기간도 보고 예금명도 없고 매번지적을 했었습니다.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말씀으로만 하시지 말고 뭔가 이 기금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금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우리 구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구민들은 알 권리가 있고 감사에서는 더 정확성을 기해야 됩니다.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9-13쪽이요. 13쪽, 세부내역에 보면 뒤쪽까지 마찬가지입니다. 14, 15 이분들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행정처분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처분이 끝난 다음에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2년을 기준으로 해서 일종에 블랙리스트라고 합니다. 중점관리업소로 해서 사이에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약청이나 중앙하고 합동단속을 할 때는 중점관리 업소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이번에 이월된 것까지 총13건 입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네.

김석현위원

사건내역을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가 뭐냐면 전부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된 사유가 말씀하신거 보면 상당히 단순하거든요. 뭘 의 미하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너무 과잉단속하지 않나,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이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질이 좀 좋다거나 그런 분들이 계속 집중 단속대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재량권을 오히려 남용을 하면 이분들한테는 사실 물론, 잘못하는 거 있으면 과감히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경제적이나 본인들이 정신적으로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기각이 안된 것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거의 다 기각됐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읽어 봤는데 그렇게 사건 내용을 보면 이 정도까지 할 필요성이 있었겠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속해서 고발하는 부분은 저희 관내 업소기 때문에 위해업소나 유해업소로서 퇴․변태 행위를 자주한다든지 어떤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어떤 첩보에 의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그러한 업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식품명예감시원과 더불어서 같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있는 고발사항은 저희들이 단속한 것보다는 외부에서 단속이 돼서 저희들한테 행정처분 의뢰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정처분 위주로 하고 있고, 그 행정처분은 검찰청이나 법원에서 결정난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대부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과잉단속을 한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그러한 연유로 해서 기각이나 혐의없음, 그런 부분으로 대부분 종결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처분을 할 수가 없고, 저희들은 자체적으로는 과잉단속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전사회산업국장) 양승원 국장입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각이 많다는 말씀을 하신 건데요. 위원님께서 반대로 이해를 하고 계신겁니다. 이 기각은요,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겁니다. 그것이 이유가 없다고 기각이 된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처분이 잘못돼서 기각이 된 것이 아니고 신청인의 이유가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이 타당성이 없다, 이유가 없다고 기각이 된 거기 때문에 이것은 과잉단속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각은 정당하게 행정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역으로 생각을 하면 이분들한테 만약에 재량권이 남용된다는 느낌을 주게 되면 실질적으로 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진짜 해야될 때 그때 가서 구의 위상이 오히려 낮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에서 해 봤자 그렇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면 그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익위원

생활보호대상자들 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수급자 심의는요, 각동에서 수시로 수급대상자들에 대해서 민원이 신청되거나 현장에 나가서 파악을 해서 서류를 구청으로 제출하게 돼있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해가지고 책정을 하거나 중지를 시키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익위원

본 의원이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박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틀려가지고, 제가 몇 사람들한테 그런 건의를 받았습니다. 해당자가 실제 되는 사람한테는 해당을 안주고 안되는 사람한테는 생활보호대상자 지급을 해 준다는 얘기를 들어서 실제 제가 몇 분을 만나봤어요. 그랬더니 실제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 양반이 올해인지 작년 말인지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혼자 사는데 그전에는 노동을 해 가면서 먹고 살았는데 생활보호대상자로 하면서 일을 안 해요. 그리고 보조금 나오는 거 가지고 365일 고스톱만 칩니다. 그런 것은 주위에 충분히 알아도 보고 지역의원님들한테 문의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가 되는지 검토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마 통장님이 건의를 해서 올렸나 봅니다. 어느 통장이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가지고 작전서운동에는 그 사람한테 상당한 불평불만이 있더라고요. 뭐 서류상으로는 충분히 되지요. 혼자 사니까, 나이도 59인가 그렇게 됐나 본데, 맨날 노동하던 사람이 노동도 안하지 그냥 고스톱만 치지 그래서 주위사람들이 저 사람은 어떻게 생활보호대상자가 안되는데 저 사람한테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지정을 했느냐는 민원을 몇 사람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상세하게 해 가지고 했으면 이런 얘기가 안오고 저한테 이런 민원이 안 들어왔을 텐데, 좀 성급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 혼자 살고 어렵고 노동 능력없고 한데 서류상에는 자식이 있다 그래 가지고 안되는 분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안타깝더라고요. 법에는 서류를 가지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데 아들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 거야, 등한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지 줍고 그거 가지고 생계를 하시는데 그런 분은 안타깝더라고요. 이 사람은 바로 누구라고 얘기를 안하겠습니다만 이 사람은 건강하고 노동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고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을 생활보호대상자로 만들었는지 내가 볼 때는 잘못 됐다 그래서 더 좀 심의를 잘하고 주위분들한테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 건지 주의사람들한테 가서 문의를 하면 저 사람은 노동능력이 있고 어떻게 산다 그런 사람은 서류상에 해당이 된다고 해도 더 검토를 해서 생활보호대상자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철저하게 정말 주위 사람들한테 여론도 들어 보고 특히, 그런 사람들은 지역 의원님들이 더 잘 알아요. 더 심사숙고해서 생활보호대상자를 지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좀 아쉽습니다.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검토라든가 생활실태조사라든가 그리고 부양의무자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근로소득이라든가 이것을 다 파악을 해 가지고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 사람이 어느 분인지 다시 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중지할 것은 중지하고 책정할 것은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익위원

작전서운동에 생활보호대상자 명단을 줘보세요.
용덕

박용덕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박용덕입니다. 제가 동장이었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상자를 파악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서류상으로 하기 때문에 담당자가 나가서 출장복명 관계에 대해서 하면은 현실을 봐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은 서류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식들이 있는데도 행방불명이 되고 주변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책정이 돼 가지고 보호받는 사람보다도 더 못살고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다가,

김용익위원

우리 동에도 실제 그런 분이 몇 분 계십니다.
용덕

박용덕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친척의 도움이 있으면 중간에 신규 책정했다가 다시 중지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지금 사회복지담당자들이 애를 먹고 조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변에도 많이 자문도 받고 현지 방문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형평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익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정확하게 일을 해야지 서류상으로는 다 정확하지요. 그래서 왜 나는 생활보호대상자가 나 같은 사람은 안되고 저런 사람은 생활보호대상자가 됐느냐는 건의가 들어와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경주위원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각동 위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들을 겁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그 생활보호대상자가 일을 하면 생활수급이 끊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 60만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어디 일을 하면 100여만원 정도 나오는데 그러면 차라리 100여만원 버니 5, 60만원 타 먹고 편히 놀아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직업을 가짐으로서 생활수급자가 끊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활수급자를 혜택을 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재활이나 직업을 갖기 위해서 주는데 오히려 실업자를 우리가 만들어 주는 거 아닙니까? 거기 법이 그렇게 돼있습니까? 과장님?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예를 들어서 4인 가족 최저 생계비가 금년도 113만 6천원입니다. 그리고 3인 가정은 90만 8천원이고, 2인 가정은 66만9천원으로 돼있는데요. 그것에 따라서 생계비를 주는 것보다도 노동을 해 가지고 그 이상 받으면 당연히 여기는 중지가 돼야 겠지요. 중지가 되면서 직업을 가지는 분으로 돼있는데, 그 이하면 생계비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런 것을 지금 법대로만 움직여 버리는 겁니다. 장애인 올림픽에 나가서도 사회 문제가 됐지만 금메달을 따면 생활수급자가 중단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직업을 갖게 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 오히려 실업자를 만드는 것은 사회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파악해 가지고 놀면서 몸이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 것은 재고가 돼서 진짜 어려운 사람한테 가게 법을 위반하면 어떻습니까? 여론이 안 좋으면 일하기가 어려워요. 그것을 얘기한대로 심사숙고해서 능력이 있는데도 그것을 타먹으려고 일을 안하는 것인가를 파악을 잘해 달라고 해요. 지금 노인정 우리 계양구에 130군데가 되지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134개소입니다.

지경주위원

지금 동절기를 빼놓고는 8만원이 나갑니다.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네, 운영비가 8만원에서,

지경주위원

이번에 갑자기 지회에 2만원을 내고 거기에 임원이 된 사람은 1만원을 걷어가는 겁니다. 노인회장들이 그래요. 그러면 노인회장들이 자기 개인 돈은 안 낼거 아닙니까? 8만원에서 나온 돈에서 내 버려요. 돈 5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겁니다. 5만원, 그것을 올려주던가 한달에 5만원을 가지고 100여명을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 주택에 있는 경로당해서 8만원에서 난방비는 105만원까지로 해서 운영비는 그렇게 차등을 두고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일괄 17,000원이 인상이 돼가지고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운영비를 8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지경주위원

시설관리공단이랑 노인복지기금도 있고 한데 3만원씩 받아가지고 필요가 있습니까? 회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잘 알겠는데요. 노인회지회에서 회의를 해서 책정해서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행정이 뭡니까? 국가나 개인 그 가운데에서 조정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 집값을 왜 잡는 겁니까? 권한이 있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도 이런 여론이 나오니까 노인회를 많이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나는 3만원씩 받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론이 안 좋다고 조정을 해 주십시오.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노인지회를 방문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인천은 자투리땅이 많아 가지고 빌라, 다세대가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인천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나마 아파트는 노인정이 잘 돼있는데, 효성동 같은 데, 교대 후문같은 경우 빌라가 수백세대나 되는데, 200세대 된 곳도 있는데, 그런데는 우리가 솔직히 노인정을 지어줄 수 없지만 땅 사고 건축비까지 하면 1억이상 되는데 돈천만원씩 해 가지고 팔각정 같은 거 여름에 쉴 수 있게 노인정은 못 지어줘도 군데군데 마련해서 그런 것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노인쉼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경주위원

노인정을 지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이나 부지가 부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쉼터같은 거를 하절기라도 쓸 수 있게 비용이 크게 안들어가도 할 수 있는데 아파트 아닌 데는 노인정이 부족합니다. 그런 거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쉼터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쉼터 그것보다 사회복지과에서 어르신들을 쉴 수 있도록 공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느 지역에 가서 그 땅을 제공해 줘도 돈이 없다고 안된다고 하는데 1천만원이 안 들어가도 비라도 안 맞게 해 가지고 그런데 어르신들이 쉴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빌라는 우리가 관심 안 가지고 아파트만 신경을 쓰는 겁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신축 그런 거는 시비를 보조 받아가지고 구비 50% 해서 운영을 해 봤습니다. 시비보조금이 끊기니까 우리 계양구 재정도 열악하고 해서 저희는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못해 주는 거지요. 구비라도 넉넉하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경주위원

한달에 지원을 다른 데 같이 10만원씩 동절기는 30만원씩 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나눠가지고 여름에 비라도 가려질 수 있게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를 연구를 해 보세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법 때문에 안되고 시비 떠나서 사회복지 예산을 250억정도 세워줬으면 여유가 있다고 봅니다. 무조건 안된다기 보다 쉴 수 있게 좀 해 주십시오. 검토해 보세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경주위원

45쪽을 봐 주십시오. 마을버스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에서 단속을 하지만 여러 가지로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가 상당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지역에는 협조도 안하고 돈 벌 연구만하고 차를 아무데나 세우고,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고 했는데 쓸어서 내버리고 너무 마을버스가 문란합니다. 시내버스는 좀 낫더라고요. 공문을 보내가지고 청소나 시동을 걸때도 시끄럽고 그런다고 계양구에서 항의가 많이 들어온다고, 마을버스 단속을 많이 해 주십시오. 2005년도 보면 몇 대 안됩니다. 단속 건수가 100여대가 다 되지요. 10건밖에 안됩니다. 직원들이 강력하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단속해서 주민의 편익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징매이 고개를 전에부터 하네 마네 하니 언제 확실히 될 것인가 설명 좀 해 주세요. 주민들한테 얘기도 할 수 있고 하니까 질질 끌지 말고.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징매이 고개는 우여곡절 끝에 우리 의회에서도 시에 요구를 하고 그런 다각적으로 협조한 끝에 시에서 타당성 검토에 대한 예산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4월 7일날 인천대에 발주가 되어서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8월달에 중간 보고가 나옵니다. 지금 일단은 지난번에 125억 예산에 8미터 폭에 길이 100미터로 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150미터까지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달 중간보고가 나오고 9월달에 용역결과물이 나왔을 때 타당성에 대해서 결정이 되고 그리고 시에서 내년에 실시 설계에 대한 자금이 서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125억이기 때문에 시에서 타당성 보고에 따라서 심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심사를 하게 되면 아마 사업착수는 2007년도부터는 사업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용역에서 문제가 있으면 보류되고 그러는 겁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단계로 봐서 양호한 쪽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지경주위원

천마산이나 송도 가는 것을 전부 부평구도 그렇게 지하를 뚫어서 돈을 받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서구나 계양구에서 만약에 뭔 일이 있어서 안된다면 실망이 큽니다. 계속 강력하게 부구청장님도 계시지만 하자가 없다고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 100억이 넘으니까 시의원들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생태공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양구가 늘 의원들이 한 얘기가 굵직한 사업이 안되고 있습니다. 문화부지도 야시장이 들어와서 있고 시외버스터미널, 종합병원 계속 중앙지에 나오고 창피해서 죽겠는데 계양구에는 생태공원이 중단이 된다면 우리의원들 뭐 했느냐 이겁니다. 황어장터, 계양산 효성동 등산로 계단 이것밖에 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굵직한 것을 위생과장님 책임은 아니겠지만 부구청장님과 같이 국장님들과 같이 굵직한 것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챙겨주세요. 부구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동열

유동열부구청장

지경주 의원님 말씀에 답변하겠습니다. 생태공원은 우리 계양구에가장 큰 관심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올 한해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1분 속개

조동수위원

확인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2쪽을 봐주십시오.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두장을 넘기면 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했는데, 6명인데, 위원회 명단에는 5명으로 돼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명단은 5명인데, 심의는 6명이 해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5명이 맞습니다.

조동수위원

6명으로 두 번, 회의를 세번이나 했는데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조동수위원

8-13쪽이요. 사회단체보조금 2백만원 지원 했지요. 6월 20일하고 7월 30일 100만원 있고, 2005년도 예산이 없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2백만원 있습니다. 통보를 했습니다.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우리가지원해 주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조동수위원

15쪽이요. 노인회 계양구지회 경상보조금 있잖아요. 전년도는 지원하는 거 있어서, 연간 예산 아닙니까? 1년 예산인데, 집행을 했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금년에 3월 30일날 1,100만원을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조동수위원

본위원이 전년도 대비해서 보면 어떤 사회단체보조를 함으로 해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특별한 것이 아닙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금년에 지급한 특별한 이유는 내년도 지방선거에 의해서 1년 전에 지원금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 드리려고 해서 작년같이 지원해 드리는 것이 목적이 맞지만 지원을 해 드려가지고 사후에 정산을 철저히 받도록 조처해주도록 한 것입니다. 5월 30일날 이전에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사항이 결부가 돼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염려해서 5월 30일 이전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다른 사회단체도 그렇게 했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다른 사회단체도 사전에 5월 30일 이전에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8-72쪽을 봐주십시오. 시비보조사업 해 가지고 2004년도에는 국․시비, 구비 이렇게 돼있지요. 2004년도 그 다음에 2005년도는 시비하고 구비만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추경 때 지방이양사업 24개 사업에 하나가 포함이 됐습니다.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보조가 된 사업입니다. 지방이양사업하고 구비가 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이유는 시비 25, 구비 25인데, 잔액이 그렇게 많이 남은 겁니까? 9,68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5,400만원 지원한 거지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작년 하반기 집행된 사항입니다. 상반기도 집행을 했습니다.

조동수위원

하단에 보면 2005년도 예산이 2억 2,800만원이지요. 현재 집행한 것이 금년도에 한 겁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보고드린 사항과 같이 원래는 1,800만원에 대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교육청에서 통보된 명단하고 각동에 명단하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많이 비대상자가 있어서 조정이 돼가지고 1,387명에 대한 2억 6,645만 6천원이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집행은 얼마나 됐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다 됐습니다.

조동수위원

아이들 식사 아닙니까? 지금 금년도 예산인데, 이렇게 집행이 많이 돼있으면 후반기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국비, 시비 해 가지고 교육청 해서 5억 6,700만원이 배정이 돼있습니다. 추경 때 반영이 돼있습니다. 135일치를 금년 12월말일까지 지원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77쪽을 봐 주시겠어요? 상단에 국비하고 시비해서 80%, 20%지요. 2004년도 3억 4,200만원 정도 되는데, 하단에 지원액이 2억 1,800만원이지요? 남은 것이 있습니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잔액이 2,983만 3천원이 나갔는데, 아동 993만 3천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전액 국비하고 시비지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동수위원

남으면 불용액처리 합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나머지 금액은 반납을 합니다.

조동수위원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에 남은 액수를 반납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조사해서 지원하는 방향이 어떤가 해서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고 국비하고 시비기 때문에 모자가정을 찾아서 반납 안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말씀하신 대로 국비, 시비니까 최대한 집행을 다하려고 합니다. 금년에 반납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기가정으로 해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2억 3백만원을 연초, 연말에 계속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나머지 돈을 좀 더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연말까지 집행을 못하면 어렵습니다.

조동수위원

반납하기 전에 좀 더 주무부서에서 노력을 하면 지원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동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8-9쪽이요. 우리동네환경지킴이 사업이 있지요? 예산에 편성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용이 기재가 안돼있네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예산은 시비를 보조 받아서 국비, 시비를 보조 받아서 구비까지 포함해서,

조동수위원

비례는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이런 자료 자체가 예산을 집행하면 국․시비 이런 것을 비고란에 표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환경지킴이 예산은 국․시비, 구비로 돼있는데요. 인건비 중에서 국비가 8,700만원정도 편성되고, 시비가 9,900만원, 구비가 8,400만원입니다. 국비26%, 시비가 31%, 구비 41%정도 됩니다.

조동수위원

하반기에 2억 9,900만원에서 집행액이 1억 9,500만원이 됐지 않습니까? 나머지 차액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2004년도.....,

조동수위원

하반기 예산을 설명해 주십시오.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2004년도 예산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집행한 금액이 2억 9,0 31만원입니다.

조동수위원

상반기는 기재가 안됐다는 겁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하반기 것만 수감자료에 작성한 것입니다.

조동수위원

우리가 인식하기에는 비고사항에 상반기 집행액도 기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8-28쪽에 노인복지사업에 환경지킴이 사업이 있는데 지금 보고드린 사항이 2억 9,932만 2천원으로 집행이 됐다고 자료가 돼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자료를 상반기거 하반기거 구분해서 작성을 해야지만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고 한데.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검토를 해서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위원님들이 행감을 하면서 상임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전자료를 다 보다 보니까 빨리 인식을 할 수 있는 방향이 더 낫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9-1쪽에 보면 환경위생과는 위원회가 1개 위원회가 있습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동수위원

위원이 4명이 있는데 위원회는 그런 거 같은데 규정이 있습니까? 4명을 두라는 규정이.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이 조례를 두고 있는데요. 지금 타구에 보면 4, 5명으로 돼있습니다. 저희구가 아직 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고 기금을 조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4명도 충분하리라 생각이 돼서 4명을 두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9-7쪽을 봐 주세요. 각종 세외수입체납액 결손처분 현황인데, 1,786건인데, 체납액이 3억 8,300만원되는 거지요? 환경위생과에서 체납이 많은 내용이 뭡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저희는 환경분야, 위생분야로 나눠지는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금액과 과태료 환경과태료 그 다음에 식품은 과징금 부분과 식품 과태료가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정확한 숫자는 아니더라도 환경개선부담금하고 식품해서 몇 대 몇 정도나.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환경분야 쪽에서 70% 나오고, 식품이 30%미만입니다.

조동수위원

식품 분야면 거의 다 전부 인허가가 관련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보면 인허가 관계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허가권이 됐기 때문에 어떠한 징수체납에 대한 징수방법은 그렇게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세는 예를 들어서 움직이는 거니까 영업장의 허가나 인허가기 때문에 독촉이나 거기에 상응하는 규제를 한다면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부분이 세외수입징수 부분은 인허가가 난 후에 지도 점검과정에서 된 부분하고 법적으로 지켜야 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업무적으로 소위말해서 면허세를 내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고 체납된 부분을 지방세법이나 국세법에 의해서 세무과 관련해서 이 업소에 대해서 인허가 부분을 취소해 달라든지 그런 요청이 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르지 이 부분을 가지고 인허가 부분을 종용해서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어렵습니다.

조동수위원

연관되는 겁니다. 9-81쪽을 넘겨주십시오. 3회 이상 영업장을 폐쇄했는데,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체납정리팀에서 관리를 합니다. 3회 이상 체납이 되면 국․시세 및 지방세법에 따라서 사업장의 영업허가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영업장 폐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조동수위원

지방세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1년에 상․하반기로 해서 토지분 그 다음에 건물분이 지방세 아닙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부과한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건축부분, 토지부분, 재산세 그런 것을 내지 않을 경우하고 같이 되는 겁니다.

조동수위원

이해가 안가는 것이 지난주에 총무국에 세무과를 했을 때 지방세나 모든 세금에 대해서 5년동안 계속 독촉을 해서 5년 지나면 결손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방세 3회하면 3년도 안된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 세법에 대한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거지요.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이것을 받기 위한 방편으로 행정처분을 폐쇄명령을 하는데 여기에 지방세 체납된 부분을 내게 되면 환원이 될 수 있습니다.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사람, 어떤 주식회사든 개인이든 그 세금을 낼 수 있고, 모든 재산을 조회를 했을 때 아무 것도 없을 때만 결손처분이 가능하고, 10년이 지나도 압류를 하게 되거나 하면 결손처분 할 수 없습니다.

조동수위원

지금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을 해 가지고 폐쇄가 된 겁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폐쇄가 되었습니다.

조동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처리한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9-9쪽에 보면 식품신고 명칭이 뭐지요? 식품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두가지가 있는데요. 주로 양도․양수를 할 때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이 할 때 바로 상호하고 모든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이 승계가 됩니다.

조동수위원

식품업소 같은데요.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조동수위원

처리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지금 즉시입니다.

조동수위원

민원인은 이순덕씨인데, 처리기간이 3개월이나 지났습니다. 민원인이 반려를 했습니다. 설명을 해 주세요.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이런 부분은.

조동수위원

즉시라고 했는데 3개월이 됐지 않습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즉시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행정적인 결함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자료가 요청이 되지 않았을 때 자료가 올 때 까지는 중지가 됩니다. 지적하신 부분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미숙해 가지고 이미 옛날에 감사에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미숙하게 처리가 돼가지고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조동수위원

계산4동을 보니까 아마 음식점 같은데 상식적인 얘기를 하자고요. 식당을 인수를 받았어요. 지위승계를 하는데 이 사람이 3개월동안 명의 변경이 안되니까 일어난 사항인데, 답변이 맞습니까? 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최순옥식품위생팀장

2004년 10월 8일날 접수를 해 가지고 10월 8일 처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업무미숙으로 3시간이내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2005년 1월 10일날 처리한 것으로 했는데, 본 사항은 민원인이 바로 취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 잘못한 사항입니다.

조동수위원

이순덕이라는 분이 민원인의 행위가 영업장을 승계하는 관계인데 몇 달씩 간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순옥

최순옥식품위생팀장

본인이 민원 신청을 해 놓고 영업자 승계를 하지 않겠다고 한 사항인데, 행정적으로 담당직원이 문제가 됐던 직원이 행정적으로 잘못한 사항입니다.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이 사안으로 지난번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민원처리 보고를 해서 지적사항이 되어 가지고 이미 담당직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받고 거기에 대한 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앞으로 이런 것이 김석현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다 내가 봐서는 주무부서에서 민원행정 해 줄 때 좀 더 신경을 써서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길학균위원

위원장님, 자원봉사센터 소장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 통합관리에 대한 얘기를 지난 정기감사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개괄적으로 어떻게 통합관리하고 있습니까?
용우

이용우자원복지센터소장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기본법은 자원봉사자들을 활성화하기 위해 진흥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현재 계양구 지역의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정비가 돼가지고 내실을 기하고, 진행사항은 계양구 지역에 전체 자원봉사자를 파악하고 수요처를 파악하고 자원봉사자를 확대 가입시키고 그 단체의 정비를 통해서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원스톱 서비스로 전달할 수 있도록 정비체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기존 봉사자가 있을 것이고 수혜자는 기존 수혜자가 신수요 요구처가 있을 수 있겠지요? 원스톱 서비스라는 것이 봉사수요를 요구하고 있는 일반 사람들이 자원봉사센터에 어떻게 연결할 수 있습니까? 거기서 배분을 합니까?
용우

이용우자원복지센터소장

각자 어떤 루트를 통해서 요청이 들어오는데 정비한 내용을 통해서 필요한 자원봉사자가 신청한 내용과 자원봉사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인근지역에 봉사자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정비체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자원봉사센터 소장님의 답변내용에 말 한마디가 지금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루트에 대해서든지 수요가, 요구가 있을 경우에 어떤 루트가 어디 있습니까? 루트를 일원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들어오는 것도 나가는 것도 일원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조직을 제대로 장악하고 조직파악을 제대로 하고 계시고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일정해야 되는데 일반인들 잘 몰라서 동사무소에 요구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없애라는 겁니다. 홍보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사회산업국내에 복지과내에 일부 사무실 한켠에 차지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계양구내에 자원봉사를 희망하시는 분들 받고 싶은 분들은 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할 수 있는 네트워크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날로그 방식으로 걸어서 찾아가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인터넷 통신을 통해서 접속하는 방법으로 일원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통합관리가 된다는 거고 역으로 홍보가 안되고 인식을 못시켰다는 증거가 되거든요.
용우

이용우자원복지센터소장

맞습니다. 2년여가 지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2년반 정도되고 있는데,
용우

이용우자원복지센터소장

직원이 바뀌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것을 하셔야지 안하면 부서만 하나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용우

이용우자원복지센터소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2년반 동안 그 얘기를 했습니다. 홍보가 안되거나 그러면 안되지요. 앞으로 시대가 자원봉사자의 시대다, 외국에는 올림픽을 하거나 전부가 자원봉사하지 않습니까?
용우

이용우자원복지센터소장

맞습니다.

길학균위원

앞서갈 부분입니다.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와서 자랑을 하시라고요 업무보고 때나 이럴 때 전사회국장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확인할 겁니다. 통합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83페이지 현황을 보면 분야별 자원봉사자현황이 사회복지부터 시작해서 노인, 장애인, 여성 나와 있습니다. 이 분야도 제대로 구분이 된 것 같습니다. 노인, 장애인, 여성은 뭐고 사회복지 같은 바로 개념이 들어오지 않는 분야로 어떤 분야를 얘기하는 겁니까?
용우

이용우자원복지센터소장

전체 전국 자원봉사센터에 토탈 정비사업 시스템에 추가되어 있는 부분인데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는 시설단체기관을 나가서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등 같은 맥락이 되는데 그쪽은 제가쪽에 있는 대상을 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문제가 있어요.
용우

이용우자원복지센터소장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지역복지협의체 이대로 좋은가 라는 세미나를 가 봤습니까?
용우

이용우자원복지센터소장

가 보지는 않습니다.

길학균위원

제가 참석을 했는데 계양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용우

이용우자원복지센터소장

직원이 갔었습니다.

길학균위원

제가 확인해 봤는데요.
용우

이용우자원복지센터소장

사회복지사가 갔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요. 빨리 정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하나 간단한 제안인데, 대안을 제시하는 건데, 지금 노인들 환경지킴이하고 계시는데 일비를 주지요? 앞으로 노령화되어 가고 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고령사회다, 한국이 최고령 사회가 된다는 통계가 여러 가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노인은 일반사람들이 공경을 하는 대상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노인들을 활동의 주체로 봐야 되는 시각이 필요하고 노인을 활동의 주체로 보려면 지금부터 노인들을 활동 주체로 볼 수 있는 안목과 준비를 지금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지방정부가 할일 중에 또 중요한 일중에 하나입니다. 지역 복지 문제가, 노인이 공경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활동의 주체로 보고 거기에 대비를 하려면 노인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활용이란 말이 어폐가 있는데, 노인들이 즐겁게 여생을 보낼 수 있고 또 사회에 일익을 담당하게 하고 노인은 곧 소모품이 아니라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환경지킴이도 좋은데, 지금 치매라든가 아니면 중풍으로 인한 거동 불편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노인들을 노인이 돌봐주고 또 그 노인이 다시 수혜자가 됐을 때 또 노인이 돌봐주는 이런 시스템도 만들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중풍이나 치매는 국가적 질환으로 국가적 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정에 치매나 중풍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집안이 2, 3년을 버티지를 못합니다.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가 개입해 줘야 되고,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여러 가지 어떤 프로젝트가 있거나 아니면 지방정부의 새로운 안을 가지고 대응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을 노인들이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이 노인을 이해하거든요. 젊은 사람이 가서 노인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동무도 돼야 되요. 그 말동무라는 말이 그냥 앉아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시간을 문화와 역사를 같이 공유한 사람들끼리 의사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활동의 주체로 보시고 노인들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나중에 안이 생기거나 결과가 만들어 지면 의회에 연락을 주십시오.
용우

이용우자원복지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길학균위원

8-53페이지 저소득소외계층 지원실적에 대해서 전세자금기금대출 그 다음에 불우이웃돕기에 관련된 건수와 금액이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전세자금 융자에 대해서 22건 나와 있고, 26건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통 이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건당.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연리 3%정도 됩니다.

길학균위원

건당 신청하시는 전세자금의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1천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됩니다.

길학균위원

지방정부에서 이런 문제는....., 그냥 통로를 잘 몰라요. 통로를 찾을 수 있도록 계산택지 가서 계속 홍보하지 마시고, 그분들의 진짜 수요처를 찾아 보셔 가지고 그 근처에 동사무소를 통해서라도 전세자금에 대한 홍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전세자금에 대한 자금은 어느정도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은행에서 하기 때문에요. 저희는 추천만 해 주고 은행에서 대출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추천하고 대출받고, 그러면 그 추천하고 대출받는 것이 연리 3%로 대출받기 힘들지 않습니까? 모든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개인적으로 받을 때, 그러니까 이것을 좀 홍보를 해 주셔야지 수혜자들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김석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기금대출 사항은 전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기금이 없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기금 가지고 대출은 없고요. 기금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사회복지기금 이자하고 노인복지 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것은 당연한 건데 기금을 가지고 대출을 하면 원금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자를 가지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데 이자를 가지고 대출한 실적이 전혀 없느냐 이겁니다.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돈이, 이자가 없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이자는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 자금이 어느정도 됩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16억정도가 있거든요. 16억에 3% 정도면 연간 5천만원 정도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25억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 다음에 8-72페이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관리 및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도 답답한 문제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언론에 보도가 된 사항입니다.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자그마한 사항인데,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결식아동을 학교에서 선정을 하거나 장학생을 선정하거나 이럴 때 특히 장학생도 성적 우수자가 아니라 가정불우자를 장학생으로 선정하고 이럴 때 너무 요란스럽게 하니까 그 아이들이 또 상처가 납니다. 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용조용히 치밀하게 용의주도하게 해 가지고 실제 수요자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합니다. 결식아동으로 선정된 아이들이 부끄러워하지 않게 들어 나지 않아야 부끄럽지 않지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밥 먹는 거 제가 한번 가서 봤습니다. 계산2동도 가서 보고 계산3동에서도 가서 보고 그 다음에 주인들도 인터뷰를 해 보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식권이 떨어져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용히 아이들 상처도 덧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장학금을 준다고 요란하게 떠들고 사진찍자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사진 찍지 말고 도움을 주려면 조용히 가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주는 사람 생색내기 위해서 사진찍고 난리를 피우는 겁니다. 결식아동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음식점도 뭐라고 그럴까 너무 분식점 위주거든요. 잘 관리가 안되는데, 우리 위생과장님이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이런 아이들이 가서 먹는 장소가 업소가 50개씩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철저히 위생지도를 더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부다 분식집 위주입니다.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

일반 음식점에서도, 여기 백반이 있는데도 있는데 음식점 선정도 다시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금액이 돈이 적아서 3,500원인가 이거 밖에 안돼서 어려움이 있는 줄은 알고 있는데,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시고 그 업소에 혜택을 주는 방법도 강구해 보시고 해서 한번 음식점의 업종도 전환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관내식당이 2,95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것은 제안인데요.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요청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보고드린 사항이이지만 한식이나 이런 데는 2,500원이나 3천원 단가를 가지고는 맞지 않습니다.

김석현위원

일반 무료로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것을 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한번 시도를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각 업소에 한번 홍보를 해당과하고 연계져 가지고 안내문을 보내가지고 자원봉사 식으로 결식아동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말씀을 다 드리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정식 집이 있습니다. 만원짜리집입니다. 그러면 3,500원, 3천원 가지고 아이들을 먹일 수 가 없지요. 그러면 대신 그분들한테 이 아이들한테 반찬수를 어떻게 해 줘가지고 그것을 관리를 해 주면 됩니다. 우리가 표준을 정합니다. 스텐다드를 정해 가지고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시고, 아이들이 먹고 가는 것을 봉사차원에서 해 주십사하면 그아이들이 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러면 간단하게 와서 먹고 갈 수 있고 그렇게 한끼라도 만들어 주면 되지요. 음식값 맞지 않아서 못한다는 말씀은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시고, 지금 중식을 해야 되니까 정회를 하고 중식을 하고 나서 사회복지과, 위생과를.....,

지경주위원

사회복지과하고 위생과는 오전에 끝내고 지금 두분이 안하고 어느 정도는 했어요, 그러니까 안한 위원들한테 기회를 주고, 두과는 오전에 끝냅시다, 한사람이 또 하고 그러면 안되는 겁니다. 안하신 위원님들한테 기회를 주자고요. 두과를 오전에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원관석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홍위원님 질의 하시지요?

홍성균위원

먼저 하세요.

김석현위원

죄송합니다. 8-57쪽에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지경주 위원님께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지금 아파트 같은 데나 그런데 경로당은 부녀회에서나 각종 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큰문제가 안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말씀하신대로 연립이라든가 단독 이런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보면은 지금까지 8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지급을 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차등 지급 기준이 뭡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자체 내부규칙을 만들어서 회원수하고 면적에 따라서 운영비를 차등 지급하도록 몇 년 전에 다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타구청, 인천시 타 관내보다도 떨어지는 편은 아닙니다.

김석현위원

그런데 면적이나 인구를 말씀하셨는데, 인구가 예를 들어서 회원수가 예를 들어서 1동에서 2동으로 왔다 거기 노인정 회원에 들어가 있다가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러면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것을 회원수를 어떻게 잡냐면 30명 이하로 잡고요. 그리고 31명부터 50명 그리고 51명부터 70명, 71부터 100명, 101명이상 이렇게 5군데로 잡아 가지고 거기 면적을 환산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런데 약50명을 기준했을 때 얼마가 지급이 되는 겁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50명 기준했을 때 10만원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명부 작성이 돼있는 것이, 회원수 작성이 돼있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동에 계시다가 2동으로 갔을 때 2동에 계시다가 1동을 갔을 때 그 인원수도 거기에 포함이 되느냐 예를 들어서 등본까지 첨부시키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8만원밖에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8만원 가지고 현실적으로 도저히 운영이 안되더라고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예산이 추가로 하반기에 배정이 됐습니다. 경로당 별로 일괄적으로 1,700원씩,

김석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일괄적으로 1,700원을 하반기에 지급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전자에는 차등기준을 두어서 8만원에서 20만원까지 하고 후자에 시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1,700원이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적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무조건 일괄적으로 다 지급하는 겁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일괄적으로 다 지급합니다. 134개소 경로당이요.

김석현위원

그러면 차등기준이라는 기준표를 완화 시키던가 어떠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어요. 앞뒤가 전혀 안 맞지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그 다음에 인천에 미인가 복지시설이 있지요? 서울에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가 가장 많다고 그러는데 2002년도에 미인가 복지시설을 양성화 시킨다는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유예기간을 3년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계양구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미인가 시설 5개소가 있습니다. 시설장들한테 지원을 국가에서 받아가지고 정식 시설로 인가가 될 수 있도록 2억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나 이런 것이 맞지 않아서 신청을 안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건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위에서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고 이러한 상황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지금 7월 31일까지로 하고 8월부터는 미인가 시설은 정부에서 인정을 안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5곳에서 인가시설 전환한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네,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정부에서도 7월말일까지 끝나고 나서 8월달부터는 강제폐쇄 조치하고 고발을 하고 이렇게 그전에 그랬었는데, 이것이 유예기간을 둘 것 같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없애버리면 거기에 수용돼 있는 사람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니까 유예가 되더라도, 우리도 2002년도부터 이런 정부방침이 있었으니까 몇 일 안 남았습니다만 이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서 수용된 인원 5개소라고 하셨는데, 그분들 수용된 인원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고, 막상 법집행을 유예기간을 준다고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안됐을 경우 되더라도 이분들이 마음 조리고 있는 상황인건 사실입니다. 그런 분들을 어떻게 다른 곳으로 해서 조치를 한다든가 우리 구에서도 다른 타구 안했다고 우리도 아직도 뒷짐 지고 있을 상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그래서 7월 말일이 끝나면 8월달이나 9월경에 실태조사를 사회복지 협의체 위원들을 주축으로 해 가지고요. 방문을 해 가지고, 여기에 따른 애로사항이라든가, 과연 할 수가 없는지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개소당 2억원씩은 어디에서 어떻게 지급이 되는 겁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예를 들어서 땅을 사가지고 신축하겠다, 그러면 2억원 정도를 한도로 해가지고 나머지는 시설장 부담으로 해가지고 신축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인원이나 면적이나.....,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시설에 맞게끔 인가 조건에 맞게끔 건축을 해야 지요.

김석현위원

이건 특별히 우리 구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도 실무선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고민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폐쇄조치를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우리 구에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겠지만 일단 우리구 자체적으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아직 까지 위에선만 쳐다보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무선에서 국과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좀 더 세밀하고 어떻게 해서 이분들을 잘, 지금 살고 있던 그 자리에서 다시 혜택을 받으면서 잘살 수 있게끔 편안한 마음으로 살 수 있게끔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 추진사항을 중앙하고 시하고 합동작업을 한다든가 협의 체 위원들하고 현장을 나가서 추진되는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드려가지고 좀 위원님들께 협조를 받을 사항이 있으면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런 거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휘위원

9-82쪽 좀 봐주십시오. 앞에 부분에 보면 업소명이라든지 소재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런데 물론 무허가 접객업소다 보니까 업소명은 없겠지요. 업소명이 없는 대신 소재지는 있습니다. 소재지는 있는데, 위반자 거주지가 안 나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다보면 사실상 어떠한 무허가로 하되 과연 우리 계양구 구민인지 아니면 타구 구민들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9-10쪽을 보시면 각종 표창실적이기 때문에 자랑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업소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민들이나 우리구 의원님들도 각 지역을 다니다 보면 사실상 번지수로만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업소명이 나오면 이 업소는 모범업소다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는데, 사실상 이 자료만 가지고는 힘들지 않느냐, 시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사회산업국장님으로 새로 되신 우리 국장님의 간단한 소감과 앞으로 일을 하실 계획을 말씀해 주시지요.
용덕

박용덕사회산업국장

앞으로 구정이라든가 의정전반에 현장 위주로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후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시면 성원에 힘입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사실 전양국장님께서 사회국장님으로 계실 때 원만하고도 상당히 부지런한 측면에서 일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또한 마찬가지로 박국장님이 사회국장님으로 오신데 대해서 환영하면서 또한 열심히 하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위원님이 여쭤 봤는데, 8-57쪽을 보면 경로당에 보수비라든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까? 노인정 문제에 대해서.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경로당 개․보수비가 금년 추경에 1,300만원이 의회에서 통과돼서 집행될거고, 금년에 2천만원을 다 집행을 했습니다. 3,300만원 가지고 지금 개․보수 할 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실무선에서는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6천만원 정도가 소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바로 이러한 문제의 상황을 새로 오신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염려하고 걱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추경도 끝났고 심지어는 노인정에 비가 새는 경우도 있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전위원님들이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결국에는 동절기는 찾아 올테고, 지원금액은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지원돼야 될 보수비라든가 이런 것이 확보가 안돼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부구청장님도 계십니다만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박용덕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

8-101쪽, 어린이과학관이 신문에 났습니다만 2007년도에 공사재기를 해서 2008년도 12월에 준공할 예정이라고 신문에 난 바가 있었습니다. 공사비용만 하더라도 416억 6,800만원의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어린이 과학관을 짓는다고 발표가 된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지금 새로오신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박용덕사회산업국장

지금 현재 부지를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가 공유재산관리 계획 반영이 건교부에서 승인이 되면은 지금 부지가 확실히 확정이 안됐습니다. 만약에 부지가 확정이 되면 보상관계라든가 그것이 8월 이후에 들어가는데 저희들은 직접 구비만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주관은 시에서 하는 사업이 몇 개 있습니다. 저희들 주민이라든가 저희들 우리 구에서 모든 의견 많이 반영되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많이 건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바로 업무추진 능력이라는 것은 지도자적인 입장에 계시는 국장님으로서의 앞으로 적극적인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커다란 대형프로젝트 같은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으로 계시면서 이러한 사업이 유추되고 적극 완공, 조만간에 완공할 수 있는 이러한 리더쉽이 더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러한 기대에 부응을 해서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박용덕사회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

9-36쪽, 의제21에 대해서 회의 때마다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지금 의제21이 지금 조례가 아직 통과 못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신 상황이고, 이 또한 마찬가지로 국장님께서 현실파악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를 해서 이 조례가 통과를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지를 적극 검토를 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용덕

박용덕사회산업국장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계속 의회하고의 마찰과 부작용을 일으키는 입장이 돼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각위원회마다 실천단계에 들어가 가지고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기본법 자체가 마련되지 않는 이러한 상황이라면 얼마만큼 잘못된 행정에 오류가 범해 지고 있는가를 잘 아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만간에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103쪽, 지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징매이 고개 생태터널 추진분야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린다면 저희 의회에서는 2004년도 5월 17일날 그 당시 11분의 전의원들의 건의문을 채택을 해서 이런 형식으로 시에다가 건의문을 올린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는 그러한 적극적인 모습과 나름대로의 협조적인 그런 측면에서 건의문까지 작성해서 했었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국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이런 대형사업 자체도 적극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이라는 겁니다. 하실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민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 사업 또한 125억이라는 커다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 에 결국에는 국장님이 지금 말씀드린 대형사업을 원만하고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꼭 달성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에 소신을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산업국이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부지런한 사회산업국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과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박용덕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시의원들도 만나 봐요.
용덕

박용덕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우리 환경위생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8월 이후에 중간 용역보고회가 있으니까 그때 우리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도록 하고 용역보고회에 구의원님들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용익위원

환경위생과장님, 하수도 독가스 나오는 것은 어떻게 육안으로 책정을 합니까? 책정기를 가지고 책정을 합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하수구에서 나오는 일종의 냄새인데요. 그것은 두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접 갈음법하고 식염수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 현장에 다섯명이 가서 직접 갈음법으로 하는데, 하수구 자체가 행정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 다 돼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측정만 할 뿐이지 다른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그렇게 하지 행정처분이나 그런 것은,

김용익위원

그러면 육안으로도 가서 냄새를 맡아가지고 측정을 할 수가 있네요?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가스는 육안으로는 어떤 상태만 볼 수 있는 거고요. 가스 부분은 거의 후각이나 식염수로 해야 됩니다.

김용익위원

그러면 우리 작전서운동에 농수로 쪽에 가면 태화, 한진아파트가 있는데, 농수로 쪽으로 하수구가 전체가 다 나가요. 거기 가시면 어마어마하게 냄새가 납니다. 등산 다니는 사람들이 코를....., 이따가라도 나가 보셔 가지고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박용덕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장

8-42쪽, 행정감사 현장 나가셔서 비가 많이 와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행정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작성을 하셨는데 하단에 보수공사지 땜질식 공사를 지향하고, 세밀한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완벽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남동 슬라브가 새고 현장을 가 보셨지만 하수구도 보니까 디귿자 형식으로 돼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큰 것으로 해서 개설을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장

기초생활생계비가 기본적으로 얼마씩이나 나가고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4인가족 113만 6천원입니다.

원관석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이 직장을 잡으면 지급이 안되지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네.

원관석위원장

지금 토론 때 한번 들은 얘기인데, 상부에 질의를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 같은 데는 기초생활자들이 직업을 가지면 지급되는 돈에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 가지고 우리나라는 지급을 안하지만 그 나라는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가지고 삶의 의욕을 증진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라든가 건의를 하셔가지고 기초 생활생계비를 받는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보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제가 업무보고 때나 행정감사 때 계속 말씀을 드려도 여기에 대한 대안은 하나도 없으신데, 구획정리사업 인가가 97년도 1월 2일날 났습니다. 장기지역 우리 계양이요. 그런데 지금 사업인가가 난 날로부터 영업허가가 25건이 나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 없습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한 바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담당 변호사한테 질의를 한 결과 구획정리지구 내라도 개인적인 어떤 허가부분에 결격요건이 없다면 허가를 내주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돼있고 전국 현황도 지금 마찬가지로 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장

이분들에게 이사비용이라든가 보상을.....,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그러한 부분들은 시행하는 구획정리지구에 대한 시행청에서 공고를 이미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원관석위원장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가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토지소유자들이 감보율로 그 사람들한테 보상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하는 분과 물주와의 계약관계에서 성립되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장

과장님 나름대로의 이론을 주장하시는데 그때 당시 위생과장이나 실무자들이 구획정리, 도시정비과 구획정리팀하고 나간 겁니까? 하나도 안나갔어요. 상의를 안했어요. 엄연히 구획정리사업법이나 시행령에 보면 인허가를 내줄 수 없게끔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법을 어기고 내주고 나서는 이제는 그런 논리를 핀다면 저로서는 이해가 안되는데요. 우리 구청장님, 부구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유동열부구청장

확실한 내용을 몰라서 그 사항은 확인해 보고 필요하면 자료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장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해 봐야....., 그 문제는 나중에 다시 거론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경주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노인정지원비가 과장님은 하자없이 나간다고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말이 안 맞아요. 다른 동도 하겠지만 2005년도 5월, 2005년 1월부터 지금까지 나간 거 지원비를 해 주세요. 가서 조사를 해 보게, 그 말이 맞는가.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미인가복지시설 현황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김석현 위원님과 김용익 위원님이 요구한 2005년도 기금운영 현황 중 계좌해지 이후 자료 및 미인가복지시설 현황과 관련하여 인천시 각구별 현황, 계양구 미인가 시설개소수, 인원, 위치, 면적, 시설장 전화번호, 지원금액 현재까지 운영사항, 문제점 시설에 수용된 환자유형과 작전서운동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도 함께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조동수 위원님이 요구한 지방세 3회이상 체납한 3개 영업장의 폐쇄명령한 관련 자료내역을 상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 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청소행정과와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8분 속개

이용휘위원

지적사항이 지난번 행정감사 지적사항인데, 업체별 처리능력을 명시하면 사실상 어렵다는데 왜 어려운 겁니까?
종봉

이종봉총무과장

분뇨처리업체가 처리능력이 업체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구민들이 용량이 큰 업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개인 업체에 일할 수 있는 것을 공개적으로 동시에 알려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물어보면 알려줄 수 있는데요. 반상회보나 이런데 동시에 업체의 크기나 처리용량 등을 알려주는 것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이용휘위원

오히려 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내가 용량을 100톤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7개업체인가요? 7개 업체를 보면 영부, 계양, 부일, 계양, 영일, 천명, 황금 여러 업체가 있는데, 용량자체를 보면 내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모르고 어떻게 청소를 해 달라고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0톤을 가지고 있다면 10톤을 처리를 할 수 가 있겠지요. 그런데 100톤, 1,000톤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10톤짜리 하나 가지고 와서 무슨 청소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구민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기재를 해 달라는 거였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전사회산업국장) 저도 같이 검토를 했던 사항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타당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체 처리능력을 일괄 공개할 경우에 물론 큰 업체는 좋아합니다. 내 능력이 충분히 알려지니까, 그런데 작은 업체들이 반발할 염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업체가 있다는 것만 알리고요. 개별적으로 처리능력이 어디가 큽니까? 물어봤을 때는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괄 공개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은 업체들의 반발도 무시할 수가 없고요.

이용휘위원

구민들 피해는 어떻게 하고요.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전사회산업국장) 구민들 피해는 이러한 업체가 있다고 알려주면요 거기서 구민들이 알아보는 방법이 있지요. 회사별 홈페이지를 들어가 본다던가 어디가 제일 크냐고 물어본다 던가 그래서 구민들이 선택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이용휘위원

구민들이 업체에 신경을 쓰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전체적으로는 모릅니다. 어느 회사가 어떠한 용량을 가지고 있는 차가 있는지를 구민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전사회산업국장) 비교를 한다면요. 우리가 가전제품을 사더라도요. 내가 좋아하는 메이커가 있는 것 처럼요. 모르면 그 회사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문제도 구민들이 선택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이용휘위원

구민들이 선택을 하는데 선택할 수 있게끔 공개를 해야되지요.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전사회산업국장) 이런 이런 업체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알리지요.

이용휘위원

어디다 알립니까?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전사회산업국장) 엽서에도 찍혀 나갑니다. 업체명하고 전화번호하고 나가거든요.

이용휘위원

그런데 명시하는 것은 어렵다고 돼있는데요. 처리능력이 그러면 지금 공직자가 인원이 부족해서 사실상 청소상태도 단속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에서 예를 들어서 정화조 청소를 하게 되면은 청소상태를 확인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부족해서 나가보지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어느 업체가 뭐 있다고 설명해 줄 시간이 있습니까?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전사회산업국장) 개별적으로 물어 오면 알려줘야지요. 엽서에 찍혀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7개 업체를 받아 보고 업체 중에 어디가 처리능력이 크냐고 물어보면 그것은 알려드립니다.

이용휘위원

구역해제한 뒤로부터 왜 구역해제를 했습니까? 사실상 청소상태가 잘못됐기 때문에 구역을 해제하고 신규업체가 2개인가 3개가 들어오고, 서비스경쟁을 시키는 아닙니까?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존에 있던 업체를 감싸안는 이유는 뭡니까?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전사회산업국장) 감싸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허가를 규제 했지요.

이용휘위원

보면은 모업체가 10톤짜리 차 한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100톤을 처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어요. 건축주가 우리가 100톤인데 처리할 수 있는 업체를 알려달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하신 대로 엽서에 나가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를 고르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그 건축주가 왜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거기다 기재를 해 놓으면 알아서 선택을 하는 것이지, 그 용량에 맞게끔 선택하는 거 아니겠어요.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전사회산업국장)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이용휘위원

국장님께서 구민이다 생각을 하시고, 전혀 청소에 대해서 모른다고 생각을 하시고 전화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제말이 틀리는가, 공개를 안한다는 자체가 더 의심이 가는 만드는 겁니다.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전사회산업국장) 의심으로 보시면 안됩니다. 그건 다릅니다. 차원이, 의심으로 보시면 안됩니다.

이용휘위원

회사의 차량을 공개를 못합니까? 주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공개를 해 줘야지 당연한거지.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전사회산업국장) 말씀드렸지만 규모가 작은 업체들도 보호를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의 반발도 예상을 해야 됩니다.

이용휘위원

그 동안에 규모 작은 업체들이 청소를 잘했으면 사실상 이 청소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전사회산업국장) 그런 업체가 몇 개가 생겼기 때문에 경쟁력은 생긴 겁니다. 업체간에 경쟁으로 인해서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은 향상이 됐다고 봐져요.

이용휘위원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요.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이런 향상이 된 상태에서도 회사에서 자기네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 회사 나름대로 방침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사실상 청소 이루어진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에는 안계셨겠지만 상당히 청소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전사회산업국장) 이 문제는 쉽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처리능력을 알려야 된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곤란하다, 단적으로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용휘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한대를 가진 업체나 7대를 가진 업체나, 5대를 가진 업체나 똑같이 해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겁니다. 한대를 가진 업체도 본인이 본회사에서 어떠한 청소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차량을 구입해야지요. 투자 안하고, 서비스 안하면서 돈을 벌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전사회산업국장) 그러다 보면 능력이 떨어지고 그런데는 적자생존 원칙에 의해서 스스로가 사업을 포기하게 되지요. 머지않아 제가 공식적인 답변은 아닙니다만 한군데가 스스로 포기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청소과나 의회나 우리가 걱정할 바는 아닙니다. 본인 업체가 스스로 능력이 안되면 스스로 폐업을 하는 거지 그것을 걱정해 줍니까? 그런 걱정을 왜 하세요. 그래서 주민을 생각한다면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좀 생각해 보십시오.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전사회산업국장)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10-8쪽을 봐 주십시오. 미화원 배치가 동구분이 아직 안됐습니까? 3, 4동이 분동된 지가 오래됐는데, 미화원 문제가 보면은 계속 섞여 있거든요.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관오

최관오청소행정팀장

작업구간은 동경계를 잘라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작업구간은 오전에 하는 작업구간으로서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되도록 이면 구간으로 자른 거기 때문에 동경계가 조금씩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를 경계로 한 작업구간을 말하는 거고요. 오후에는 순수하게 동장 책임 하에 오후작업을 하기 때문에요, 오후는 동에 배속돼서 동장님 책임 하에 취약지나 뒷골목 기타 도로를 청소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주요간선도로라고 쓴 이유가 도로를 구간으로 자른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계산3동이라고 돼있는 분은 오후에 근무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동에 지시 받는 거?
관오

최관오청소행정팀장

예.

이용휘위원

오전에는 다른데 가서 일하고,
관오

최관오청소행정팀장

오전에는 자기가 맡은 도로구간이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니까 계산3동에서 근무를 안하지 않습니까?
관오

최관오청소행정팀장

도로구간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계산3동이지만 몇 구간은 다른 동에 들어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일부 계산3동에는 없는데 보니까.
관오

최관오청소행정팀장

간선도로변은 동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주요간선 도로변 작업구간으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동사무소는 별 문제가 없는 거지요?
관오

최관오청소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휘위원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구에서도 지원이 많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친환경 쌀 생산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하셨습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전지역경제과장) 네, 얘기를 했습니다.

이용휘위원

어떤 대화를 하셨습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전지역경제과장) 당장은 얘기하기가 현재로서는 곤란하고 추후 나중에 저희하고 다시 얘기하기로 그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용휘위원

저희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사실상 2004년에도 3,400만원 지원 했나요?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전지역경제과장) 네.

이용휘위원

2004년도에 3,400만원을 지원했고 2005년도에는 6천만원을 지원을 하다 보니까 다른 데 물론 같은 농법은 아니겠지만 다른 데보다도 쌀값이 비싸지 않느냐 그러면 구에서 지원을 다 하는 상황에서 지원도 하고 쌀값은 쌀값대로 비싸고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런 말들이 나와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이 시정이 됐으면 합니다.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전지역경제과장) 추후에 협의해서 저희가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원관석위원장

정주권개발 사업 추진을 하다가 대체 사업이 지금 뭐가 있습니까? 정주권개발 사업이 종료가 되지 않습니까? 대체사업이 국가에서 사업이 정해진 바가 있습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전지역경제과장) 계획은 2004년도로 끝났습니다. 끝나고 올해 정주권 사업을 하는 것은 지난해 이월된 1억 2천만원 가지고 다남동 도로포장하는 것으로 돼있고, 그 이외의 계획은 없습니다.

원관석위원장

정부에서도 없는 겁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전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원관석위원장

청소과장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 있지요? 우리 계양구에요.
종봉

이종봉총무과장

(전청소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원관석위원장

잘 지켜져 가고 있습니까?
종봉

이종봉총무과장

(전청소행정과장) 감량의무사업장이라는 개념이요. 관내에 100평방미터이상 음식점이라든지 호텔 다중급식소 이렇게 큰 음식물폐기물을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지정을 하는 건데요. 이것이 통상적으로 볼 때는 쓰레기를 발생한 수를 줄여서 감량하는 것으로 개념을 보시면 안되고요. 자기가 발생시키는 것은 자기가 책임지고 처리한다는 그런 개념의 감량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발생하는 업체를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지정을 하고 그 업체에서 자기가 발생시키는 쓰레기를 자체적으로 계약 또는 자체 소비 처리하는 방법으로 지도를 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에는 처리비용이나 수거비용을 구비로 보조해 주지 않는다는 차원의 감량의무사업장 입니다.

원관석위원장

1년에 한번씩 구청장에게 신고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소에서는 1년에 매월 1월이면 1월, 날짜를 정해 가지고 구청장님에게 신고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법으로? 이해가 잘 안가십니까? 처리실적을 1년에 1월달이면 1월달 달을 정해 가지고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돼있지요? 신고의무가 잘 되고 있느냐 이겁니다.
종봉

이종봉총무과장

(전청소행정과장) 관련업소 허가하는 부서에서 이 기준에 의해서 맞는 업소를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면 저희가 그 업체에다 어떻게 어떻게 계약을 해서 처리방법을 정해 가지고 신고를 하라고 통보를 하면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카드화 해 가지고 그 신고내용대로 이행여부를 지도점검하면서 관리하는 겁니다.

원관석위원장

신고 받으셔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발생한 그런 신고내용과 다른 사실이 밝혀진 그런 곳에는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까?
종봉

이종봉총무과장

(전청소행정과장)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장

신경을 쓰셔가지고요, 우리 새로운 과장님도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과태료 부과를 제대로 안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깊이있게 해 주시고요. 건축물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종봉

이종봉총무과장

(전청소행정과장) 건축물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로 봐야 됩니다. 건축물쓰레기를 배출하는 거는 배출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 신고를 해서 처리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 관리하는 것은 발생되는 쓰레기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그것을 수거해 가지고 운반해 주는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요. 시 합동단속 그 다음에 검찰하고 시하고 합동단속 해 가지고 연간 6, 7회 정도씩 점검을 하는데 업소를 할 때는 양이 많기 때문에 1분기에 안한 업소는 2분기에 하고 2분기에 안한 업소는 3분기에 그러는데요. 시나 검찰에서 할 때는 표본 추출해 가지고 지도 점검을 합니다.

원관석위원장

폐기물관리법 63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까? 우리계양구에서요?
종봉

이종봉총무과장

어느 업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관석위원장

작전동 899-1 모델하우스 철거공사 거기서 과태료부과 행정조치를 했습니까?
종봉

이종봉총무과장

청소과 업체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원관석위원장

작전동 899-1모델하우스 철거공사 현장말이에요.
종봉

이종봉총무과장

모델하우스 철거하는 배출하는 업소에서 어느 업체에다 위탁을 했는지 알아야 그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위반한 사항을 조치했는지가 확인이 되는데요.

원관석위원장

모델하우스까지 철거공사까지 다 명시가 돼있는데 그것을 어느 업체라고 반문을 하시면 어떻게 하냐고요.
종봉

이종봉총무과장

모델하우스 뿐만 아니라 건축물폐기물을 발생하는 업체가 많거든요. 하다못해 도로 포장할 때 파낸 것도 그런 종류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원관석위원장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고민 좀 하셔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런 주위에서 보는 시각들이 민원행정을, 과태료부과도 행정조치도 제대로 안된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지 않게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봉

이종봉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이종봉 과장님이 그동안에 청소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지금은 새로 고태성 과장님이 이어 받으셨는데, 상당히 청소과가 우리 주민과 연결된 부서 아닙니까? 항시 과장님들끼리 그 동안에 하고 싶었던 거 아쉬웠던 것을 항시 알려 주시고 새로운 과장님은 인수인계를 잘 받으셔 가지고 착오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태동 과장님이 지역경제를 맡으셨지요? 서로 똑같은 얘깁니다. 업무협조를 잘 받으시고, 팀장님들도 그동안에 못했던 거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것을 각 과장님들한테 잘 숙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래도 각동에 청소를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중복된 청소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대로변은 리어카가 다니면서 열심히 미화원님들이 각동에 동으로 이관이 돼서 잘하고 있지요. 그런데 환경지킴이고 공공근로가 한 데를 또 하고 그렇게 중복된 형태로 많이 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고과장님께서는 환경지킴이라든가 공공근로 같은 분들 리어카가 안다니는 곳을 해 주세요. 아울러 행사할 때 나도 행사에 몇 번 따라 다녀봤지만 각 동에 청소를 하려고 열심히 다닌 것도 있지만 제가 보니까 한 데를 또 다니더라고요. 다니면서도 여론도 듣고 불만도 있었지만 몇 포대 안나오더라 이겁니다. 그것은 안되는 겁니다. 기관장들이 소신있게 여론을 수렴하고 지역을 확인하려고 하면 안보이는 데를 다니면서 서운동같이 하천같은 데를 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 효성동에도 대로변에 또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전시행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고과장님은 보고를 제대로 해서 리어카가 안다니고 미화원이 하기 힘든 곳을 다니시게 청장님과 간부들은 그렇게 앞으로 안내를 해 주십시오.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리고 여기보면 무허가 고물상은 어떻게 94년도 것은 허가제로 해 가지고 95년도 신고제로 해서 별부과금이 없는데, 이것은 부과금이 전혀 없이 된 겁니까? 그냥 기록만 돼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의만 준 겁니까?
종봉

이종봉총무과장

(전청소행정과장) 고물상 표시 해놨지만 업종자체가요,

지경주위원

행정처분 기록이 없어요?
종봉

이종봉총무과장

(전청소행정과장) 업종 자체가 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자유업이기 때문에 재활용품 같은 고물을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관에서 관리 감독하는 범위가 아닙니다. 처분실적은 없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벌금은 없고 주의로 끝나는 겁니까?
종봉

이종봉총무과장

주의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원발생하지 않으면 민원발생 할 때는 고물상 때문에 먼지가 난다든지 차가 들어가면서 소음이 생긴다든지 도로를 점용했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서 조정을 해서 민원을 해결해 줄 뿐이지요, 고물상업을 기준에 맞춰서 안했다고 과태료를 처분하고 그러는 것은 없습니다.

지경주위원

기록이 안나와 있길래, 다 그러면 시정명령이 됩니까? 한번 얘기하면.
종봉

이종봉총무과장

(전청소행정과장) 간혹 민원발생을 유발하는 그런 업소가 있는데요. 한번에 된다기 보다는 지속적으로 가서 대부분 원만하게 해결을 합니다.

지경주위원

청소회사에서 수거해 감에 있어서 시간대가 아침 출근하다 보면 9시에도 하고 시간이 대중이 없는데, 원래 몇 시에 하게 돼있습니까?
종봉

이종봉총무과장

(전청소행정과장) 새벽 5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오전 중에 끝내도록 돼있는 겁니다. 그런데 쓰레기양이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라든지 갑자기 자기가 수거하는 코스에 불법장애물이라든지 주차라든지 차가 못 들어가고 그럴때는요, 남겨놨다가 나중에 다시 돌고 그러기 때문에 그럴 때 보면 정상적으로 안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전에 전부 처리하는 것을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회사 사장님들하고 한달에 몇 번 회의를 합니까?
종봉

이종봉총무과장

(전청소행정과장) 정례회의는 없고요. 긴급히 지시해야 할 사항이나 협의해야 될 사항이 있을 때는 수시로 합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경주위원

음식물쓰레기를 보면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주의를 숙지를 안하고 다니더라고요. 덮개도 안 덮어버리고 앞으로 고과장님이 그것을 해야 되겠지만 깔끔하게 해야 되거든요. 사람들 인상 찌푸리지 않게 치워갈 때 문제가 됐지만 깔끔하게 마무리를 잘해서 깔끔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여름철이고 그러니까요.
위원님들한테 문제제기가 안되도록 다른 구에서는 살충제도 뿌리고 그런다는 얘기도 했는데 잘해 주시고, 통반장님도 이용을 많이 해 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제가 늘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어요. 통장들, 반장들은 총무국장님 회의할 때도 동장님한테 상의해서 길이 파손이 됐는가 어디가 청소가 안돼 있는가를 통장님들이 다볼 수 있어요. 각동에 효성동 그러면 50개통이니까 어떻게 구의원들이 다 욕을 먹을 수도 없고 다닐 수도 없으니까 한통에 통장 한명씩 있으니까 바로 바로 보고를 하고 가로등이 나가도 통장들이 신고를 해야지 누가합니까? 그것이 우리 가운데서 행정하고의 연결고리 아닙니까? 동장님들 회의할 때 그런 거를 해 주십시오. 문제점이 됐는데 한달이 넘었다는 얘기는 안 듣게 바로 바로 신고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27쪽 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있지요? 그래도 작년보다는 많이 액수랑 금액이 늘어났네요?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전지역경제과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여기서는 제일로 안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중소기업육성자금이 늘어나기는 늘어났는데, 못 받은 거는 왜 못 받았는지, 청구를 해도 잘 안된다고.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전지역경제과장) 현재 문제점은 경영안정자금 상환....., 이 사항은 담보를 근거로 해서 신청을 하고 있는데 담보가 모자랄 경우에는 대출이 안됩니다. 육성자금을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지경주위원

담보는 부동산을 말하는 겁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전지역경제과장) 물권을 얘기하는 거지요.

지경주위원

물권이 없는 사람들이.....,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전지역경제과장) 개인 회사대표의 부동산이라든지 또는 회사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담보가 없는 사람은 아예 안된다는 거지요?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경주위원

그런 것을 담보없는 사람들이 뭐를 한번 해보려고 하면 그런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담보가 있으면 구청뿐만 아니라 은행에서도 자기들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무조건 안된다고 하기보다도 법의 한도내에서 조금만 지원해 주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은 의논을 잘해 주세요. 범위가 예를 들어서 슈퍼부터 어디까지 된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슈퍼도 되느냐 이겁니다.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전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자본금이....., 상시 고용인원이 300인 미만이 돼야 되고,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거기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지경주위원

예를 들어서 슈퍼 같은 데는 기업자금이 없느냐 이겁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전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소상공인회에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구청 돈으로 하는 겁니까? 은행에서.....,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전지역경제과장) 시중은행에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결해서 시를 통해서 시에서 은행하고 연결을 해서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전에도 내가 과장님한테 중소기업이 서구로 많이 빠져 나간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에는 어떤 방법으로 조정을 해 주셨어요, 같은 구로 유치할 수 있도록 무슨 의논을 했습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유치를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는 우리 구를 떠나서 서구나 남동공단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업 여건에 의해서 본인들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특별한 방안을 내놓지 않는 한 저희가 어떻게 강제로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경주위원

중소기업 회장이라기보다 조합을 만들어서 책임을 맡고 있는 이중희씨라고 아시지요?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전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협의회장 말입니까? 조준석씨입니다. 이중희씨 전협의회장?

지경주위원

그분을 만나서 상의 해 봤더니 서구에다 많이 중소기업을 이전을 해 가지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계양구에서 협조가 안된다고 주물공단쪽으로 가가지고 너무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냐고 계양구 쪽에 유치 좀 하자고 하니까 구청하고 협조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전지역경제과장) 일부 회사는 떠나는 회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타지에서 저희 계양구로 들어오는 회사도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개인의 재산 때문에 가면 할 수 없지만 행정이 법에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로 그런 것이 문제점이 돼서 계양구가 혜택이 없어서 다른 구로 가는 것을 우리는 항시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청장님하고 상의하시고 우리 모두 서운동 같은데다 준공업 부지를 더 풀고 우리 관내에 유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장과장님이 앞으로 책임을 맡아 주세요. 앞으로 그리고 중소기업 회의할 때도 꼭 한번 가셔 가지고 애로점을 듣고 청장님하고 의논을 항시 하셔야 됩니다. 벽이 높은 것 같습니다. 회의날짜 좀 알아 가지고 가서 들으라고요.
용덕

박용덕사회산업국장

지금 저희 작전서운동 지역이 단지조성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가 다만 녹지지역입니다. 준공업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스럽게 공장을 신축을 한다거나 증설하는데 문제점은 있습니다. 있고, 건폐율도 한 20% 밖에 안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편한대로 서구로 가려고 그러는데 6개 단지로 나름대로 지금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거기가 준공업지역으로 건의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되면 많이 유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계양구가 주택의 개념만 돼서는 안됩니다. 중소기업이라도 많이 세워가지고 일자리 창출을 해서 어느 정도는 우리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됩니다. 매일 잠만 자는 주거개념으로 해서는 이익이 별로 없잖아요, 각별히 중소기업육성문제에 대해서 청장님, 국장님, 과장님 상의해서 찾아 다니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효성동도 개발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많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중소기업이 많잖아요, 우리 실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상의 잘하셔 가지고 서구로 간다는 얘기가 나올지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박용덕사회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수감자료 부분은 말씀드리려고 안 했습니다만 27쪽에 업체수가 사실 잘못 됐습니다. 간단하지만 잘못됐고요.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전지역경제과장) 외 9개업체니까 10개 업체고요. 그 밑에 것은 외 18개 업체로서 19개니까 숫자를 보신 것 같은데요. 29개 업체는 맞습니다.

김석현위원

소규모 기업이 50인이하고 중소기업 300인이하 자본금이 80억이상 아닙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저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지적사항을 제외하고 국장님도 새로 부임을 하셨고, 과장들도 새로 오셔가지고 모든 부서가 다 중요합니다만 사회산업국 같은 경우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오전에 두과를 하고 오후에 두과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곳이든 간에 그 지역에 거리환경이 깨끗한 것이 그 지역의 얼굴이지요. 청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인데, 가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국장님으로 오셨는데 동에서 일선에서 많은 지역 일을 하셨고, 현장위주로 많이 하셨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전임과장님도 잘 하셨지만 고태성 과장님이나 장과장님도 능력이 출중하신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사회산업국 소관 총괄 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우리 지역을 청소라든가 사회복지 쪽에는 말씀드렸고, 청소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어떤 포맷을 가지고 하실 것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박용덕사회산업국장

먼저 국장님도 계시고, 먼저 과장님들도 같이 한자리를 했는데 그동안 잘들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장시절에 많이 현장에서 듣고 그런 것이 많이 있고, 제가 청소라든가 지역경제과장은 전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니까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생소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말씀드렸지만 현장이라든가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라든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어떤 것은 직접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중소기업 관계는 상급기관하고 정부하고 많은 노력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할 것은 노력을 하고 건의는 적극적으로 할 것은 해서 일단 불편함에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우리 지역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구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청소행정과장님으로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 말씀 해주시지요.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깨끗한 거리를 만든다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것을 위해서는 주민 참여와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신속한 민원처리에 중점을 두고 청소행정을 운영할까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 행정에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이라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서 구민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까 합니다.

김석현위원

신임 지역경제과장님, 지금 우리구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계양구 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그렇습니다만 특히 우리 계양구는 재정자립도나 모든 것이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또 지역경제가 상당히 침체돼 있고 과장님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물론 수감자료에 많이 계획서로는 나와 있습니다만 세무과에 계실 때도 처음에 부임하셨을 때 그런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우리 구 전체적으로 볼 때 재정자립도가 35.8%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성패요인이 되는 것이 재정자립도 인데, 상당히 부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봐도 구단위의 재정자립도가 약 56% 이 정도를 상외하는데 계양구는 35.8%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개선되지 않는 한 지방자치 제도를 완전히 독립적으로 성공하기는 어렵다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재정자립도를 어떻게 개선을 해야 하느냐 그런 문제에 봉착했을 때 역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역경제활성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계양구청에 지역경제과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역경제가 활성화 돼야 된다, 여기에 목표를 두고 저는 부서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생각인데, 크게 봤을 때 우리 계양구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과제가 있느냐 하는 것은 제가 여기와서 대충 아직 전체적인 파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진단해 볼 때 첫째는 지적하신 대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중소기업의 활성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내에 지금 등록된 업체가 293개 업체에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8천명정도 됩니다. 중소기업에서 결국 생산성을 높여서 지역경제에 돈이 융통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국장님이 여러 말씀계셨는데 지금 중소기업의 특징이 한마디로 말한다면 단순한 인가공업입니다. 그리고 단순한 부품 제조하는 곳이고, 그래서 첫째는 중요한 것이 기업할 수 있는 땅을 마음 놓고 공급해 줘서 외부에서 기업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서운동에 있는 생산녹지를 준공업단지로 하는 것 그래서 땅을, 공장을 넓게 지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3의 어떤 새로운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입지를 모색해서 공장단지를 조성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것을 구청내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기존공장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시켜주는 부분인데, 저는 여기와서 예산서도 보고 했을 때 상당히 지금 계양에서 공장이 안될 만한 그런 이유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뭐냐면 중소기업에 대해서 구청에서 돈을 얼마나 주느냐 우리 구청에서 중소기업활성화 말을 하는데 얼마를 주느냐 작년에 2,300만원 줬습니다. 1,000만원은 특허개발자금 주고, 1,300만원은 해외시장 개척사업에 지원해준 겁니다. 그러나 부평구는 똑같은 규모인데 3억 4천만원을 줬습니다. 구청에서 준 것만, 그리고 서구도 약2억 3천만원 준 것으로 기록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중소기업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과감하게 중소기업 예산 분야를 늘려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분야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그럼 또 하나는 뭐냐, 계양동 그린벨트 지역 내에 있는 농가의 농업생산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2,912가구 총 경지면적으로는 1,328헥타르입니다. 호당 평균 경작면적이 0.46헥타르에 불과한데,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가 1헥타르 정도 됐을 때 상당히 영세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 거기에 약6천 700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날이 갈수록 쌀 개방 확대라든지 여러 가지 농촌경제가 피폐한 것으로 봐서 어떻게 해서라도 농업생산력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산기반시설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언급한대로 계양 쌀이라든지 특히 환경적인 측면을 강조해서 생산된 쌀 하여간 계양지역에서 생산된 농업 생산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판로를 개척해 주고 시장을 개척해 줘야 되는 것, 그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재래시장의 활성화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산시장이 있고 변방시장이 있고 작전시장이 있습니다. 가현시장은 있는데, 유명무실한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재래시장도 1천여세대 이상이 거기에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존 대형마트나 어떤 현대화된 시장과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시설 개선을 지원해 줘야 된다,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편안하게 쇼핑할 수 하도록 교통이나 간선, 주요시설 등을 적극적으로 구에서 개선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말씀 중에 나오신 것인데, 역시 커다란 침체의 늪에서 허덕이는 소영세 자영업자들, 일반상업 식당 그런데 큰 분야에 그런 분야에 많은 생활안정지원이 필요하다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계양에 지역경제활성화가 필요하다 구청을 재정적으로 살찌우게 해야 될 것이다, 내년 중소기업 분야 소상공인 지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과감하게 전격적으로 예산 상승이 없다면 전 미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대해서 내년도 적극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여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부서장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열심히 일 한다는데 안 도와드릴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점을 얘기를 해 주셨고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도 지역의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당면 과제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우리가 숙제를 풀어야 지요. 서로 지금 전임부서장님하고 신임부서장님들하고 유기적인 관계부서하고 협조 체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구에서야 물론 열심히 한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도 지원을 하지요. 지금 봐가지고 우리 경제가 말로 한마디씩 어떻게 하겠다는 사실 구체적이고 거시적인 방향까지는 바로 보기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어떠한 효과가 나와야지 말씀하신대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시도록 사회국에서 적극 노력을 하셔서 지역경제활성화와 구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8분 속개

조동수위원

지역경제과에 기업지원팀이 생겼지요?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수위원

지원팀 신설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자금도 많이 하는데 지금 현재 기업팀이 신설이 돼가지고 어떤 중소기업활성화 방안에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변화된 것이, 팀이 형성이 돼가지고.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전지역경제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지사사업이라든지 고용촉진훈련 취업알선이라든지 그런 것이 그 전보다는 많이 활성화되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서운동 공업, 지금 현재 우리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인천시에서 건교부에 건의 해 가지고 9월중에 건교부 답변이 나오면 결론적으로 시로해서 구에서 해서 생산녹지가 공업지로 그 사항은 알고 계시지요?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전지역경제과장) 9월 예상이라는 것이 확실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추축을 하고 있는 것이 그때쯤이면 내려오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하고 있는 사항이지 확실한 건 아닙니다.

조동수위원

시의 자료를 확인해 보면 9월에 건교부의 답변이 계획돼 있다고 합니다. 건교부에서 검토 중인데, 그렇다고 보면 박용덕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 생산녹지기 때문에 일반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이 건폐율 20%입니다. 60평정도 일반 중소기업들이 공장을 유치를 하려면 땅이 300평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현재 그분들이 100평만 가져도 만약에 공업지가 되면 100평만 가져도 60% 공업지는 60%니까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또한 현재 공장을 유치하고 있는 분들도 거의가 가 보면 기존건물에다가 천막 형태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하셔 가지고 어렵지만 주무부서에서 그 분들한테 느낌을 형성해서 향후에 제기됐을 때 추후에, 예를 들어서 공장을 증축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300평에 60평이 있는데, 공장을 더 지어 가지고 60%를 지으니까 세 개 동을 지어 가지고 새를 놓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떠한 지역의 공장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판단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주무부서에서 계획도 잡아 주는 것도 좋고, 지경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업인들 회의하는데 한번씩 가셔 가지고 좀 더 그분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행정에서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전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말씀 드렸습니다만 현재건교부에서 공업지구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을 검토하고 있고 저희 예상으로 9월경이면 답변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업지역이 되면 건폐율이 6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서운동 지역에 현재 59개 업체가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공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이 되면 보다 많은 기업체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건폐율 확정에 따라서 많은 공장이 천막을 치고 창고로 쓴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해서 했을 경우에 아무래도 그쪽 서운동 현재 지역이 보다 많은 기업체가 유치가 돼서 저희 계양구 경제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어떠한 행정 집행이 됐을 때 그때 가서하는 것보다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사전에 주무팀에서 절차사항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음으로서 그분들한테 빨리 어떤 것을 행정을 돌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수감자료에 11-31쪽을 봐 주시겠어요. 29쪽에 중소기업육성자금하고, 31쪽에 있는 경영안정 자금하고 내용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전지역경제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안정자금을 융자해 주는 사항입니다.

조동수위원

그러면 금년에 접수한 대로 배정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만 거의 다.....,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전지역경제과장) 본인들이 회사에서 신청을 하는 금액하고 실제적으로 융자되는 금액하고 다른 경우는 담보를 가지고 산정을 하기 때문에 담보가 모자라면 신청액보다 융자액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융자라는 것도 한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재산이 담보가 10억이 되면 5억도 해 주고 6억도 해 줍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전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융자를 해주는 은행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저희가 최대 4억원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한도액을 중소기업 자금이기 때문에 4억원 이내로,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전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일단 본인이 신청을 하면 인천시로 신청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금융기관하고 보시면 신한은행, 농협중앙회, 시티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하고 협의를 해서 융자액을 결정해서 해 주도록 돼있습니다.

조동수위원

한도액이 얼마냐 이겁니다.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전지역경제과장) 4억원입니다.

조동수위원

29쪽을 봐주십시오. 연번 10번에 5억이 됐거든요?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전지역경제과장) 유망 중소기업이라고 매년 시하고 중소기업청에서 조사를 해서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망 중소기업이 선정이 되면 기업에 대해서는 4억원 이상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유망 중소기업에 한해서만,

조동수위원

선정기준이 다르다는 거지요?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

조동수위원

자료에 보면, 융자금액 한도액을 4억으로 해 놓고 여기는 5억을 해 줬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우리 환경미화원의 정년이 있습니까?
종봉

이종봉총무과장

(전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59세입니다.

조동수위원

그분들이 아침에 새벽에 나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채용의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소지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신규 채용 시에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만두실 때는 59세 정년이고, 신규채용 시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종봉

이종봉총무과장

(전청소행정과장) 특별히 일반 정규직 공무원 모집하는 것처럼 세부적으로 돼있는 것이 아니고요. 관내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가급적이면 가정상태가 어렵다든지 경제적으로 어려워 가지고 지원이 필요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에 심사를 해서 채용을 합니다.

조동수위원

관내 거주가 어디 있습니까? 인천광역시 관내입니까? 계양구 관내입니까?
종봉

이종봉총무과장

(전청소행정과장) 계양구 관내로 받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미화원들이 계양구 관내 주소지를 둔 분들입니까?
종봉

이종봉총무과장

(전청소행정과장) 처음에 채용할 때는 전부 계양구 관내 거주자로 해서 했는데 장기 근무하는 사람 중에는 중간에 거주지가 이동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우리 인원이 몇 명인데요?
종봉

이종봉총무과장

(전청소행정과장) 101명입니다.

조동수위원

101명인데, 수감자료에 보면 이번에 작년 말에 구청장 환경미화원 표창을 했는데, 타지역 사람이 세사람이 있는데, 전체적인 것은 제가 파악을 안했지만 14명중에서 3명이 타구거든요.
종봉

이종봉총무과장

(전청소행정과장) 표창받은 사람 중에서 계양구 주소로 안돼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건 중간에 개인적으로 주소지 이동 때문에 그런 것이고, 여기서 주는 표창은 미화원으로서 잘하는 사람을 주다 보니까,

조동수위원

타구에 있는 사람을 줬다는 것이 아니라, 100여명 되는데, 지금 14명의 명단에도 여기서 3명이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지금 어려운데 기왕이면 계양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근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그분들이 새벽에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까운 지역에서 계양구에서 살면서 어느 지역을 담당해서 청소를 해야 출퇴근도 가깝고 어려운 일 하시니까 여러 가지 구에 대한 구민들도 이용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앞으로 향후에.
종봉

이종봉총무과장

말씀하신 사항은 이해를 하는데요. 현재 추가로 선발할 때는 꼭 그렇게 해야 되지만 현재 타지역에 산다고 해서 중간에 해고시킬 수 있는 사유가 안되기 때문에 기존에 고용해서 하던 사람들을 바꿀 수 없습니다. 추가로 결원이 생기거나 정규모집이 필요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꼭 적용을 합니다.

조동수위원

신규 선정할 때 좀 더 이분이 계양에 살고 근로할 수 있는 여건은 되는데 실질적으로 계양에서 오래 살면서 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분을 선정을 해 달라는 겁니다. 다음은 국장님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행정과는 대민 업무부서 해 가지고 민원도 많은데, 왜 위원회가 없습니까? 전국장님 원래 규정에 없습니까?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전사회산업국장) 어떤 상위법령이라든가 조례에 위원회를 둬야 되는 특별한 필요가 느껴지지 않아서 안했는데요. 지금 특별히 상설된 위원회는 아니지만 이번에 원가계산 용역같은 경우에 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정규적인 어떤 협의같은 것이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네분이 참여하신 것으로 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동수위원

그렇지만 자치구에서 필요로 해서 어떤 위원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전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특별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안해서 안했는데요.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떠한 우리구하고 관련업체들, 환경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전청장님부터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결론적으로 우리 구정에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그 업체들이 계속 늘고 해가지고 그 어떠한 업에 대한 마진이....., 나름대로 그런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공무원들도 계시지만 우리 위원들도 참여해서 통제를 해 가면서 우리 계양을 좀더 탄력적으로 활성화 시켜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를 한번 계획했으면 합니다.
동열

유동열부구청장

현재는 위원회가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그러한 필요성이 있거나 이럴 때는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어느 자치단체에 가보니까, 검토 좀 해 보십시오. 어느 자치단체에 가 보니까 플래카드가 붙어 있는데 주민들에 대한 쓰레기 줄이기 운동 아이디어 공모해가지고 20만원, 30만원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아파트 단지에 보면 재활용을 분리수거해서 아파트 자체 부녀회에서 모금도 합니다. 왜냐면 그분들이 돈이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분리수거를 정확하게 분리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에도 이익이 되고 나름대로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창출해가지고 우리 관에서 홍보를 한다면 나름대로 결속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올해는 안되더라도 내년 2006년도에 우리 자체 청소행정과에 직원들한테도 아이디어를 제공해라 해서 새로운 사업을 펼쳤으면 합니다.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전사회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우선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모해 보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요. 주민까지도 확대해서 공모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동수위원

계양산 메아리가 엄청나게 많이 보급이 되거든요. 한달에 한번씩 가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공모 내용도 발표를 해서 하고 그러면 주민들이 관심이 많지 않겠습니까?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전사회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장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계속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익위원

지금 우렁이농법을 우리가 계양구에 하고 있지요? 11-53쪽을 보면, 어떻게 잘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전지역경제과장) 네, 잘되고 있습니다.

김용익위원

물을 다른데서 끌어오지 않아도 한강농수로에서 물을 대 가지고 우렁이가 잘 살고 있습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전지역경제과장) 네, 잘 살고 있습니다.

김용익위원

예상 밖이네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몇 세대가 하고 있습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전지역경제과장) 18농가입니다.

김용익위원

상야동 쪽입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전지역경제과장) 동양동 쪽입니다.

김용익위원

그것을 좀 현지답사 좀 할 수 있을까요?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전지역경제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김용익위원

내일 아침 10시에 하도록 하지요. 그렇게 하고 조동수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드린 바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운동 중소기업단지가 약60개 정도 되지요.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전지역경제과장) 59개 업체 들어가 있습니다.

김용익위원

지금 활성화가 제대로 안되고 있지요. 아직까지는.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전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김용익위원

언제쯤 중소기업활성화가 될 가능성이 언제쯤 있는지,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전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건교부에 공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이 올라가 있습니다. 제 예상대로라면 9월경에 시로 통보가 오고 시에서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하면 빨라야 올 연말이 되지 않을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빨라야 올 연말이 되지 않을까 시에서도 절차가 있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빨라야 올 연말 또는 내년초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용익위원

상당히 중소기업이 도태가 되니 폐쇄가 되니 하는 소리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상 생산녹지에 20% 밖에 건축허가가 안납니다. 먼저, 구청장님께서 20%를 건물 법적으로 해서 지었고, 약간 소수에 대해서 천막 한동씩 박과장님도 천막을 쳐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허용을 해 주셨는데, 현박희룡 구청장님께서 벌금을 먹여서 일부 철거가 되고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가 보셨습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전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제가 말로만 듣고 현장 확인은 못했습니다.

김용익위원

직원이라도 안나가 보셨습니까? 그럼 그런 얘기는 들으셨습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전지역경제과장) 들은 적은 있습니다.

김용익위원

들었으면 그 당시에 지역경제과장으로 계실 때 방문을 해서 그런 사항을 정확하게 알아 보셨으면 더 좋을 걸 하는 마음이 드네요. 그래서 상당히 중소기업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 중소기업이 우리 계양구에 정말 소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세금도 많이 내지 우리 계양구민이 거기에 다니면서 노임도 받을 수 있지, 다른 데로 가면 교통체증도 일어나지 시간도 걸리지 등등 여러 가지로 개인에게 피해가 오는데 하물며 우리계양구에다 중소기업단지를 조성해서 우리 계양구민들이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중소기업 단지인데, 이것을 더욱 더 신경을 써서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진짜 우리 계양구의 중소기업이 수레바퀴가 잘 돌아 갈 수 있는 그런 단지 조성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계신분들이 제가 대화를 많이 합니다. 오늘도 그분들이 거기서 행사를 합니다. 앞으로는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조금 지원도 해 주고 하는데, 무허가를 다 지어서 쓰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도와 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도와줄 수 있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는 안되지만 그런데 그것을 자라는 순을 곡식도 자라면 자라는 순을 놔둬야 되는데 이것을 잘라버렸어, 그게 본의원은 상당히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허구헛날 청장한테 담지 못할 그런 얘기를 돌아다니면서 엄청나게 한다는 겁니다. 왜 전청장은 그것을 부활을 시켜줬는데, 왜 지금 청장께서는 그것을 전부다 벌금을 먹이고 철거를 시키고 했냐 실상 먼지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계양구에 불법 건물이 그거 하나뿐 입니까? 불법을 자행하는 공장이 거기 뿐입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지요. 상야동에도 일단은 29개가 탈바꿈이 됐어요. 불법으로 그리고 무허가 건축이 있지요. 그런 거는 빨리 철거를 시켜야지 거기로만 벌금을 먹입니까? 상야동에도 무허가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양성화시켜 줄 수 있으면 양성화도 시켜주고 우리 계양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장들입니다. 하물며 거기만 어마어마하게 해 가지고 반란을 일으키고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전지역경제과장) 제가 단속관계는 서운동 지역에 단속관계는 사실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서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상․하야동 그 쪽에 저희 농업 관련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적발되는 대로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익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전지역경제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느정도는 답변이라도 할 수 있는 뭐는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제가 몰라서 이 질의를 한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단지를 조성을 해서 우리 계양구민이 좀 다닐 수 있는 이런 단지가 조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상 관계공무원님도 잘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중소기업이 제대로 돌아가는 중소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도움을 많이 줘서 중소기업이 다른 데로 안나가도록 우리계양구에서 우리 계양구민의 혈세가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 중소기업단지를 구성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저기 뜨문뜨문 있는 거 무허가로 있던 것들 그 사람들이 단지 조성해서 우리 계양구 혈세에 보탬이 많이 되는 겁니다. 우리 청장님 공약이 뭡니까? 계양구민의 혈세를 엄청나게 올려놓는다고 공약까지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자립도가 뭐 올라갔습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밖에서 소문이 계양구 가면 중소기업단지 협조도 안해 줘, 누가 들어옵니까? 들어오지 않습니다.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전지역경제과장) 단지내 민원도 많이 해결을 했습니다. 보안등도 설치를 했고 상수도도 오랜 입주 회사들 숙원사업이었는데, 상수도도 지난 5월에 준공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기반시설 지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익위원

그래서 구청에서도 어느정도 눈 감아 줄 수 있는 것은 눈을 감아서 덮어 줘야 되는데, 실상 그것까지 끄집어 내가지고 지적을 하고 벌금을 물리고 철거를 시키니까 그 사람들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계양구에 전체 불법건물이 제가 알기에는 60%는 됩니다, 내일도 건축과에 대해서는 어떤 위원은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가지고 골머리를 섞고 있습니다. 아파트 개조 안한 아파트 몇 개 됩니까? 다 고발조치를 무슨 수로 합니까? 전국적인 일입니다. 덮어 줄 거는 덮어주고 워낙 많이 불법을 저질렀을 때는 법적 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조금이야 동조도 해 줄 수 있고 덮어줄 수도 있는 거지 원리원칙대로 제털 뽑아서 제구멍이 넣습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셨다가 불쌍 노동자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관석위원장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와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사회산업국장님,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한 사회복지과와 감사수감일보는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부서별로 정리하여 위원장 또는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특별위원회는 7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도시국 소관 부서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정례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