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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원관석 의원 발언

99회 제6본회의200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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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관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합의대로 일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해당부서는 도시국 소관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에 대한 일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요지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도시정비과장님, 지난 2002년도에 토지 동양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 체비지 매매계약 체결한 적 있죠? 2004년도하고 2002년도하고,
기섭

박기섭도시정비과장

작년에 매각했습니다.

김석현위원

4건 있죠?
기섭

박기섭도시정비과장

예. 공동주택 부지 하고 개인부지, o 위원 김석현 지난번 111억 7,900만원 박문영씨로부터,
공동주택 부지입니다.

김석현위원

그 다음에 동양지구 24-5블럭, 2002년 1월 26일 날 계양구청으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한 적 있죠? 박정자씨,
기섭

박기섭도시정비과장

2002년도 매각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김석현위원

그럼 팀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정석

장정석용지관리팀장

금년 1월에 동양지구에 저희가 매각한 것은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2002년 1월 26일,
정석

장정석용지관리팀장

2002년도 현황은 저도 금년에 왔기 때문에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제가 파악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 계약금만 들어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계약서에 2002년도 것, 제가 요지만 말씀드릴게요. 2002년 7월 25일까지 전액 납부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만약 납부기간 경과 후에, 6개월 후에도 토지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는 계약보증금을 갑에게, 계양구청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잔금이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야 우리도 활용할 것 아닙니까? 예산도 열악한데, 매매계약서대로, 원칙대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유예기간을 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기섭

박기섭도시정비과장

매매계약서대로 일단 이행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석현위원

지금 동양지구 24-5블록하고 37-9블록, 50-12블록 역시 3군데가 마찬가지거든요. 박정자씨는 매도대금이 6,600만원이고요. 지금 전혀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기섭

박기섭도시정비과장

자료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이런 문제점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계약서대로 이행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기섭

박기섭도시정비과장

체비지대금 미납분에 대해서는 계약을 일단 해지하고요. 그렇게 조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현재 이자는 받고 있습니까?
기섭

박기섭도시정비과장

이자도 아마 몇 몇 사람은 미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계약서대로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죠?
기섭

박기섭도시정비과장

예.

김석현위원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연체이자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박문영씨 땅도 연체이자를 부과해서 연체이자를 받았습니다.

김석현위원

박문영씨 건은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연체이자 받았다는 자료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저희도 중도금 납부를 촉구하고, 우리가 완납할 때는 연체이자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거든요.

김석현위원

그 말씀은 맞은 얘기인데요. 2002년부터 그 때 당시 계약을 하고 6개월 잔금 계약기간에 계약서대로 6개월이 지난 후에는 우리 계양구로 귀속을 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2002년도에서 3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한 건도 매매계약서대로 이행된 것이 없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계약서대로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행정행위는 사전예고라든가 사전에 통보해서 가급적이면 받아낼 수 있도록,

김석현위원

그럼 그동안 3년 동안 전혀 안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저희가 완납할 당시에는 받아서 정리해야죠.

김석현위원

완납할 때는 그런데, 완납할 때는 연체이자까지 전부 다 가산해서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 과정이 지금 3년씩이나 놔두고, 구에 재정수입이 없는데 상당한 불이익을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땅을 우리가 팔면서, 매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요. 또 살라리지구, 그 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살라리지구도 3건인가 있습니다. 이 부분만큼이라도 신중을 기해서 계약서대로 원칙대로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동양지구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독촉하고, 자료를 찾아보시고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확인하셔서 이건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섭

박기섭도시정비과장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지금 전혀 답변할 수 있는 근거는 아무 것도 없네요.
기섭

박기섭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제가 별도로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용지관리팀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결산감사시에 지적해 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달에 기간이 지난 동양지구의 체비지 계약 건에 대해서는 이미 촉구공문을 보낸 바 있고요. 정해진 기간까지 체비지 대금을 완납하지 않거나 성의가 없으면 저희가 계약서대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원칙대로 하면, 매매대금 계약서 원칙대로 하면 계약금의 10%를 받는 것이 정당한 겁니까? 아니면 10% 미만을 받아도 관계가 없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용지관리팀장

10%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계약서에는 왜 10% 안받은 게 있습니까? 동양지구 50-12블록,
정석

장정석용지관리팀장

계약금은 전부 10%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방청인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시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켜주셔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80조 규정에 의거, 방청인이 회의장에 진입하는 행위,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음식물 섭취나 흡연행위, 신문, 기타 서적류를 보는 행위,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 사항을 지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6분 속개

김용익위원

김용익 위원입니다. 국장님, 계산택지개발에 문화부지, 그게 먼저 번에 건축심의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심의가 통과됐습니까? 왜 여태껏 거기에 건축을 안 하는 원인이 뭔지,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건축심의는 시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부대시설 용도가 과다하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그것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용익위원

복합으로 먼저 하신다고 했는데,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문화부지를 민간에게 분양을 하다 보니까 순수하게 문화시설만 해서는 수익성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대시설을 두는데, 부대시설 규모가 저희들이 보기에 과다하게 들어와서 그것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용익위원

그러면 그 부지를 매각하신 분이 여태껏 구하고 협상을 못 보고 있는 겁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협상은 저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정부기관에 질의도 해보고 다 해 봤는데 저희들이 이 상태로 허가 내 주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보류하고 있습니다.

김용익위원

구정조정위원회도 위원이 선임이 됐죠?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예.

김용익위원

몇 분입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외부인사 변호사라든가 교수라든가, 전문가들을 모시고 우리 구청 간부들과 같이,

김용익위원

그럼 주로 우리 계양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위원으로 선임되신 겁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우리 고문변호사나 시정발전연구원인가 거기 박사들,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시고 했습니다.

김용익위원

어제도 중앙지에 우리 계양구 계산택지개발에 대한 여론도 비판적으로 나온 기사를 보셨죠?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예. 봤습니다.

김용익위원

문화부지라든가 시외버스 터미널이라든가, 병원부지라든가, 그것이 여태껏 계산택지개발이 조성이 된 지 수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여태껏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구에서도 그런 것을 유치해서 계양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강 건너 불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구민들이 지켜 볼 때는, 그래서 오죽해야 중앙지에서 그것을 취재를 다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국장님도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개발될 수 있도록, 우리 계양구는 병원조차 하나 떳떳한 게 없어요. 부천 가 보십시오. 부천 같은 데 인구가 한 80만 정도 되는데 일류 병원이 다 집결되어 있어요. 계양구도 머지않아 우리 계양구도 50만 소리가 도달할 겁니다. 장기지구, 귤현지구, 살라리지구, 다 그런 데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떳떳한 병원 하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유치해서 우리 계양구민들이 정말 병원이라도 똑똑한 데 다닐 수 있는 이런 것을 구성해서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살라리 구획정리사업 하는데 그 하천부지로 지금 공장이 하나 남아 있어요. 왜 공장이 남아있나 제가 물어봤더니 그게 모두 하천부지라면서요? 그래서 그것을 매각을 못하는 원인이 뭔지,
기섭

박기섭도시정비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구획정리사업지구 밖인데요.

김용익위원

밖인데, 그것을 남겨놓고 거기에 아파트를 지으면 흉물이 되는 거죠. 일들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섭

박기섭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매입을 해서 공공용지로,

김용익위원

지금 매입해서 거기에 같이 편입을 시켜야죠. 거기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놔 뒀다가 매각하면 거기에 무엇을 집니까? 몇 평 되지도 않는 것을, 내가 알기로는 100평도 안 됩니다. 그것을 남겨놓고 살라리지구 구획정리사업을 선정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무슨 부지로 되어 있는지, 누구 땅인지, 그러면 거기에 신개발지를 만들어 놓고 달랑 거기에 냄새나는 공장이던데, 그것을 놔두고 유치했다는 자체가 잣대를 어떻게 그었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차차 매각해서 편입시키겠다, 지금 매각해서 같이 편입을 시켜야 도리지, 제비집처럼 쏙 나와서 뭐 합니까? 흉물이죠.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지만 관계 공무원님들이 보실 때도 지저분하고 흉물 아닙니까? 그런 것을 빠른 시일 내에 매각해서 거기에 합류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섭

박기섭도시정비과장

장기적으로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매입이라든가 해서 공공용지로 도시계획을 결정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용익위원

그리고 구 과장님, 우리가 수도사업소에서 도로를 굴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메우면 턱이 안 생겨요. 다 가라앉지도 않고 파제꼈다가 덮어서 바로 포장하니까 이게 쑥 들어가서 덜컹 덜컹 댄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다시 검토를 해서 현장에 나가서 왜 이게 들어갔나 해서 다시 포장하면 그런 현상이 없는데, 전국적이에요. 계양구 전체가 턱이 되어 있단 얘기에요. 그런 것을 방치하는 원인이 뭔지,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굴착허가가 유관기관에서 들어옵니다. 유관기관 수도사업소, 도시가스, 각종 지장물에 관한 것에 대해서 굴착허가가 들어 왔을 때 저희들이 굴착허가를 내주고 원인자 복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그것을 굴착을 한 다음에, 일단 가복구를 합니다. 가복구를 안하게 되면 각종 민원이 저희에게 엄청나게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도 우선 가복구를 하고, 가복구를 하다 보니까 침하현상이 또 발생됩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볼 때는 저것이 완전 복구를 했는데 침하가 됐구나, 또 침하됐다, 이런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1차적인 공사는 가복구를 시킵니다. 가복구를 안 시켰을 때는, 비가 왔을 때는 질퍽임 현상, 비가 안 왔을 때는 먼지가 발생되는, 이런 각종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우선적으로 완전히 침하가, 이 도로라는 게 굴착이 된 다음에는 완전히 부동침하가 이루어진 다음에 복구를 해야 완상복구가 완벽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침하가 완전히 되기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엄청난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가복구를 시키는 겁니다.

김용익위원

지금은 건설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벌써 그것을 마무리 지은 지가 오래 됐다는 얘기에요. 몇 년이 돼서 거기가 완전히 침하가 돼서 차들이 다니면 덜컹덜컹되고, 지나가다 사람도 놀라고, 과속하는 사람들은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길게 얘기할 게 없고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계양구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현지 답사를 하시라는 얘기에요. 탁상행정만 하지 말고 현지에 나가서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자리가 많아요. 그런 자리는 원상복구를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익위원

그리고 먼저도 제가 지하수 폐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많이 조사를 해서 발굴을 하셨더라고요. 그것 하나 발굴해서 누가 신고하면 수고비를 5만원인가 얼마 줍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 5만원을, 그러니까 대형암반관장 150미리 이상을 주민들이 신고할 경우에 한공 당 5만원을 주고, 소규모로 뚫은 것은 3만원의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주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이나 한국수자원공사에 전화번호나 뭐나 포스터든지 등 해서 홍보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걸쳐서 폐공실적이 상당히 많은데, 이 포상금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예산이 아닌 수자원 공사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용익위원

실적을 많이 올리셨어요. 발굴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홍보도 더 하시고, 반상회 같은 데 홍보도 하셔서 지하수 폐공을 제거시키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웅위원

계산1동 김진웅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 지금 사시는 데가 어디시죠?
동렬

유동렬부구청장

부평입니다.

김진웅위원

주택이에요, 아파트예요?
동렬

유동렬부구청장

아파트입니다.

김진웅위원

도시국장님은 어디에 사십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저도 아파트입니다.

김진웅위원

어디 사세요?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부평 동아아파트 삽니다.

김진웅위원

그것 지은 지 오래 됐죠?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예.

김진웅위원

건축과장님은요?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연수구,

김진웅위원

지금 주민들이 많이 오셨는데, 발코니 문제 때문에 여기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야시장에 몇 개 과가 나갔었어요? 문화부지에 철거하러,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어제 방송으로는 전직원을 동원을 했는데 각 과에서 몇 명씩 해서 한 80여명 정도가 나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공익요원도 나갔고, 제가 건축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신도아파트 같은 경우도 발코니 확장공사 하는데 미리 나가서, 현장에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현장에는 한번 들러 본 사실은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제 문화부지에 장애인들이 야시장 하는데, 그런 것은 철거하러 백 명 가까운 인원이 동원이 돼서 나가서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신도 같은 데도 미리 발코니 확장을 할 때, 처음 시작할 때 관계공무원들을 동원해서 미리 막았으면 지금 저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고생 안하실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가 사용승인 내주고, 그 이전부터 조합관계자와 사용승인 내줄 때 불법구조 변경에 대한 안내문을 단지 여러 군데에 붙여놓고 홍보를 하는 과정이라 저희 구청에서는 공무원을 동원해서 직접 나가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만, 위원님 지금 말씀을 들어 보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김진웅위원

공무원 생활은 한 30년 가까이 하셨죠? 그러면 그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신축아파트에 준공이 떨어지면 그렇게 발코니를 확장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미리 나가셔서 처음부터 못하게 했으면 그 많은 가구가 확장공사를 안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그런 일정 부분은 인정합니다.

김진웅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아파트 사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파트 발코니 같은 것 확장하거나 샤시 베란다 있는 쪽에 하고 그렇지 않았어요? 했죠?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없습니다.

김진웅위원

내가 가 볼 거예요. 부구청장님은 안 하셨어요?
동렬

유동렬부구청장

예. 안 했습니다.

김진웅위원

동아아파트예요?
동렬

유동렬부구청장

부평 경남입니다.

김진웅위원

지은 지 오래 된 아파트는 안 했나?
동렬

유동렬부구청장

15년 됐습니다.

김진웅위원

건축과장님, 인천시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진웅위원

공무원 얼마나 하셨어요?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진웅위원

그러면 우리 계양구 예산은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1,2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과장님 하시는 게 대단합니다. 인천시 1년 예산이 한 4조억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계양구 예산은 한 1,330억 되는데, 지금 발코니 확장공사를 전국에서 얼마나 했는지 알아요? 몇 가구나,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지금 통계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김진웅위원

건축과 팀장님들은 과장님이 답변하는데 얘기해 주지 말아요. 그럴려면 퇴장시킬 겁니다.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지금 중앙에서 파악되고 있는 게 전국에 203만여 가구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원상복구 하려면 얼마나 돈이 드는지 알아요? 전국적으로,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전국적으로 한 13조 정도가 소요된다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그래도 준비는 해 가지고 나오셨네요. 그래서 제가 왜 인천시 예산을 얘기하느냐면, 인천광역시 인구가 한 260만 되잖아요? 그런데 1년 예산 한 4조억이 들어가는데, 이것 엄청난 거라구요. 원상복구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우리나라 경제도 어려운데 이것을 원상복구 하려면 그런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 생각이 있으십니까? 여기 신도도 원상복구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하면 가구당 아마 한 300~400만원 들어가나요?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시공했던 비용까지 포함하면 더 들어 갈 것 같습니다.

김진웅위원

그래서 유명 포탈사이트 미디어 다음에서도 기사를 실었는데, 여기에서도 뭐라고 했느냐면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국 203만 가구 불법개조 한 상태에서 구조안전 검사를 거쳐 양성화해야 한다고, 이렇게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그것을 건교부나 이런 데 공문을 보내든지, 직접 찾아가시든지 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전혀 안 보여요. 그런 데 찾아가서 항의도 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 서울신문에도 류찬희 기자가 쓴 건데, 요즘 아파트 발코니를 확장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본 위원은 자체 현실에 맞게 법규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자료에 의하면 기존아파트 30%를 비롯해 지난 2000년 이후 신규 입주한 아파트 가운데 60% 가량이 전국 203만 가구가 현행 법규를 벗어나 아파트를 개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업계는 발코니 원상복구에 13조억이 소요된다며 전국 203만여 가구 불법개조 한 상태에서 구조안전검사를 거쳐 양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도 업계의 이와 같은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해야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공동주택은 안전성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또한 계양구에서는 이런 사례가 몇 건이나 신고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그 얘기가 90년도 초인가 그 때 한참 이 아파트 베란다 문제가 많이 거론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도 양성화 시켜 줄 것이냐, 원상복구 할 것이냐 하는 논란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건교부에서도 이것은 양성화가 어렵다, 왜냐 하면 양성화 하다 보면 창문 쪽에 큰 무거운 창도 달고, 바닥도 다시 온돌 설치하고 해서 무게 때문에, 하중 때문에 베란다가 균열가고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또 통제하다 보면 오늘 같은 이런 일이 발생하고, 또 허가 양성화 해주다 보면 전면적으로 개조를 하다보니까 나중에 아파트에 금이 가는 문제, 이런 큰 문제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건교부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시 건교부에 질의해 봤는데, 현재로서는 건교부에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오늘 계기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건교부에 민원서류를 내서라도 저희들이 검토를 신중히 하겠습니다.

김진웅위원

서울신문 기사 읽어보셨어요?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저는 못 봤거든요.

김진웅위원

건축과장님, 읽어보셨어요?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예. 봤습니다.

김진웅위원

9월 17일이죠?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7월 18일 자료도 있고요. 그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김진웅위원

이 서울신문도 역사가 100년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데에서도 기자 분이 류찬희 기자인데, 이런 분이 이런 것을 기사화 했을 때는 합법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얘기가 아니냐 하는 기사를 쓴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보편적으로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203만 가구가 불법으로 되어 있고, 원상복구 하는데만 한 13조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 우리나라 사회적인 문제가 있고 해서 언론이나 국민들 여론이나 이것을 감안해서 건교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계속적으로 실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법에만 근거한 행정을 하고는 있지만, 이런 문제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 사항을 중앙에서, 건교부에서 빨리 확정을 시켜줘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 주민들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저희도 빨리 마련됐으면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도 지적을 해서 주민들한테 위반사항 처벌이라든지 그 위주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시간을 많이 두고, 또 주민들 여건이 있어서 기간 내에 하지 못할 경우에 연기원이라도 내주면 저희가 감안해서 연기도 해 주고, 그런 행정적인 융통성을 부리고는 있는데, 그게 시정이 될 때까지는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내가 10일 전에 구청장실에 갔어요. 강 국장님이 그 날 구청장실에 나오셨죠. 팀장님하고, 우리 과장님은 왜 안나오셨어요?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국장님께서 외부에서 3시 40분인가 회의 있으시다고 해서 저도 대비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지연되고, 그리고 민원인이 와 있고 해서 제가 부득이 회의 참석을 못했습니다.

김진웅위원

그렇게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께서, 나는 심각해서 청장실에 찾아가서 청장님 계신 데에서 강 국장님 오시라고 하고, 팀장님, 과장님 오시라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날 뭐 했어요? 나는 거기 가면 할 얘기가 없으니까 못 간다, 이거겠죠?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아닙니다.

김진웅위원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내가 다 알고 얘기하는데,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민원인과 상담하고 있었습니다.

김진웅위원

우리 의원이 청장실에 가서 국장도 나오고, 팀장도 오는데 주무과장이 안 나오면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의원을 어떻게 보고 그런 행위를 하는 겁니까? 성의를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가서 문제 제기하고 얘기하면 어느 개가 짓느냐 하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성의를 가지고 뭔가를 보여줘야죠. 부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무과장이 그런 식으로 하는데,
동렬

유동렬부구청장

김진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더 철저히 민원을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위원

부구청장님께서 신경을 쓰세요. 우리 과장님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민원인들이 가면 좀 친절하게 해야지, 의원이 구청장실에서 기다리고 앉아있는데도 안 오고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어느 누가 좋다고 하겠어요?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진웅위원

앞으로 잘 해요. 이상입니다.

길학균위원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지방정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중앙정부도 딜레마에 빠져 있는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지금 전체 주택업계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기존 아파트의 한 30%, 또 2000년 이후에 완공된 아파트의 한 60% 정도가 발코니를 개조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죠?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예.

길학균위원

그리고 우리 김진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택건설협회 입장에서도 서울시 같은 경우는 현재 한 40% 정도가 기둥이나 슬래브의 주요 구조물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계양구에서 이렇게 구조변경을 해서 안전상의 하자가 발생한 데는 있습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지금 안전진단 내려진 것이 그런 상황까지 간 부분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길학균위원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부구청장님도 그냥 잘 하겠다,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개조하는 비용만 전국적으로 13조원, 그리고 203만 가구, 이게 법적으로는 원칙을 적용해야 되고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그러니까 현실이 반영된 규제책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부구청장님, 이게 지금 딜레마라는 것은 인정하시죠? 딜레마에 빠진 것은 인정하시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말씀해 주셔야 돼요. 좀 속되게 표현하면 재수 없게 걸린 사람만 범법자로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법은 이렇지만 현실과 중간에 나름대로의 원칙을 정하셔서 아파트 준공 전에 계도를 제대로 한다든가, 아니면 일일이 다 조사해서 전부 범법자로 몰아서, 아니면 규제를 원칙대로 적용해서 전부 다 원상복구를 시키던가, 재수 없게 걸린 사람만 힘들게 하지 말라는 어떤 원칙이라도 대략 정해서 이 관리감독을 하셔야지, 일부 준공된, 지금 준공된 아파트만 가서 검사를 해 보고 문제가 됐다고 해서 원칙적으로 적용하면 다른 곳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계산택지 지역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이 반영된 어떤 단속기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동렬

유동렬부구청장

그 사항은 아까 길학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법과 현실의 괴리 아닌가 하는 판단도 듭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는 개선책이 필요하고, 그게 간단히 말만 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 아까 건축과장 답변에서 나왔듯이 중앙부처와 협의도 하고 건의도 하고 해서 방안을 시간을 두고, 우리 계양구의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공통사항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더 강력하게 건의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지금 이 문제는 국회차원에서 법을 개정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방법은 설계시의 안전기준을 강화시켜서 발코니를 개조해서 쓰던 안 쓰던 간에 준공검사 때 안전기준 준수여부만 제대로 검사하면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이것을 간섭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려면 설계기준을 강화해야 돼요. 그 법을 고쳐야 돼요. 그래서 국회에 청원을 해 줘야 됩니다. 제대로 하려면,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예를 들어서 주차위반을 했어요. 지금 상가가 죽어 있습니다. 좀 활성화 되어야 돼요. 경제도 활성화되고, 상인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원칙적으로 주차위반 딱지만 전부 다 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단속해 줘야 되느냐, 원활한 교통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차들은 그냥 두는 겁니다. 그래야지 주차금지 구역에 불법 주차했다는 그 이유만 가지고 전부 딱지 떼어버리면 재수 없게 걸린 사람만 지금 범칙금 물고 있어요. 저도 오늘 재수 없게 걸려서 6만원 주고 왔습니다. 제가 버스승강장 뒤쪽에 세워 놨는데 그 담벼락에 누가 전화를 해서 거기서 잠깐 서류만 들고 가라는 거예요. 의회에 가서 얘기 좀 해 달라고, 그래서 그것을 받으러 나가서 정확하게 한 1분 30초 걸렸어요. 그 범칙금 통지서에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느냐면 사전예고 없이 스티커를 발부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산택지나 일부 지역의 경우는 도로가 굉장히 넓어요. 도로가 넓어서 교통소통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불법주차 했다고 무조건 스티커 발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재수 없게 걸린 사람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융통성을 부려 달라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우리 계양구 내에 이런 문제가 몇 %가 발생했는지, 아니면 실태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기존 아파트에 대한 실태조사는 전체적으로 실시한 바는 없습니다. 정확한 현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길학균위원

실시한 바가 없다는 얘기는 걸리는 것만 가서 단속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아파트 세대 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또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있고, 이 자리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얘기인데, 저희도 건물을 아파트라고 해서 준공하고 일일이 조사할 여력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길학균위원

여력이 없다고 하시지 마시고, 지금 방법은 현실적 고려를 해서 현실적 규제책을 마련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구 입장에서,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길학균위원

법을 어기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조건 방치하라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아까 적절한 예가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통범칙금 부과하듯이 적절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 행정이 얼마나 답답하냐면 우리 터미널 부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에 의해서 터미널 부지가 선정된 곳이에요. 그 입주민들도 전부 다 터미널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입주한 곳입니다. 그래서 교통장애가 유발된다고 해서 그것을 옮겨야 되겠다, 귤현동으로 옮겨야 되겠다 이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옮기려면 대안을 제시했으면 실현되게 해야지 그냥 끌고 있어요. 그럼 이것은 그냥 두고 있고, 우리 김용익 위원이 지적했지만, 우리 이용휘 위원님이 터미널 여론조사 한 것 있었죠? 그 황당무계한 여론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안도 없고, 그 대안을 제시한 실현가능성도 주민들에게 보여주지 않고, 또 기존 부지는 몇 년 째 방치하고 있고, 어떻게 할 겁니까?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도시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저희들도 대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병원 부지 같은 경우는 허가는 났는데, 터미널 부지는 청장님 취임 초부터, 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다 보니까 외곽으로 가야 된다고 해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길학균위원

이런 게 있습니다. 반대자의 목소리는 굉장히 커요. 그렇지만 찬성하는 사람들은, 침묵하는 사람들은 다수의 찬성자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그러면 그 주변 아파트 몇 가구를 반대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교통도 문제가 있으니까 귤현역 쪽으로 옮겨야 되겠다 라고 했으면 빨리 실행하셔야죠. 그런데 토지 용도변경도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예를 드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 문제가 있듯이, 이 발코니 문제도 현실적으로 고려해서 원칙을 구에서 정하십시오. 정하셔서 재수 없게 걸린 사람만 범법자 만들지 마시고 적절하게, 아까 교통범칙금 예를 들었습니다만, 적절하게 규제책을 해서 법도 제대로 집행하되, 주민들도 불이익이 가지 않게 말입니다. 제가 뭘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으냐면 발코니를 뜯어서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구청 입장에서 안전진단을 한번 하십시오. 또 주민들에게 다 부담시키지 마시고 구청에서 지금 현 상태에서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올 것 같다 라고 판정이 되면 당연히 규제해야죠. 집이 무너지는데 살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한 명분을 세워주시고 적절한 규제를 해 주셔야지, 뭔가 방법이 있어야죠. 법대로만 하겠다, 그래서 법대로 하면 주차위반 다 떼고 다녀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도시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요. 신도브레뉴 같은 경우는 민원이 빗발치고 구청에 오니까, 담당 공무원들이 일 안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길학균위원

제가 제안한 것에 대한 대안으로 제가 제안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딜레마에 빠졌다는 것은 다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이것을 우리 계양구만 무슨 지침을 다시 만들기가 어려운 것 같고요. 일단 중앙정부와 이런 공감대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길학균위원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관료주의, 업무태만으로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주민들의 원성이 나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소신 있게 원칙을 밝히시라고요. 주민들 오셨는데.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허용되는 행위는 간단하게 목재나 마루를 까는 것은 허용되는데, 타일을 다 까내고 시끄럽게 하고, 온돌을 설치하고, 무게 되는 것을 설치하다 보니까, 민원이 되다 보니까 인접 지역주민들이 시끄럽다고 난리치고 하는 바람에,

길학균위원

시끄러운 소음피해가 지금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아파트에 발코니가 왜 필요합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원래가 화분 놓고,

길학균위원

화분 놓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가 원칙은 안전상 화재 때 대피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발코니에 대한 기준도 관계법규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90년대 초에 마련된 기준에 의해서 지금 적용되고 있어요. 그렇죠?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예.

길학균위원

그런데 지금 수요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자꾸 대형 평수로 넓혀가요. 그래서 주택업계에서도 발코니를 어느 정도 터주는 것이 중대형 평수를 선호하는, 즉 중대형 평수를 선호하다 보니까 집값이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값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주택업계의 논리도 있어요.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길학균위원

공감을 했으면 현실적인 대안을 제가 제시를 했어요. 어떻게 할 건가 답변을 주셔야지, 오늘 주민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무슨 답변을 듣고 가야죠. 그냥 와서 논쟁만 하다가 가면 되겠어요? 어떻게 할 건지 그것을 답변하십시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검토를 해야 되니까요. 당장 지금 단속을 안 하겠다, 구조안전진단을 하겠다 하는 방침이 금방 서기가 어렵고,

길학균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대안을 제시했듯이 어떤 대안이 필요한 것 같습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대안은 아까 얘기한 대로 법규적인 문제가 있어서, 또 신고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법이 위반됐으니까 신고하는 거고, 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확장해서 사는 게 편리하기 때문에 확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만이 이것을 가지고 공론화시켜서 양성화를 해 주겠다고 발표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거지, 신도브레뉴 주민들이 오셨기 때문에,

길학균위원

적극적 검토는 다 필요해요. 우리도 적극적 검토를 해야 되고, 구청도 적극적 검토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무엇을 적극적 검토를 하신다는 건지 그것을 말씀해 보시라는 겁니다. 회의 끝나고 감사받고 나서 나중에 검토해 보시겠다는 겁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길학균위원

신중하게 검토하면 뭘 신중하게 검토할 거예요? 안전상 문제를 검토할 거예요? 민원인도 한번 설득시켜 볼 겁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제일 중요한 게 안전상 문제거든요. 지금 당장은 균열이 안 가겠지만 먼 훗날에 거기가 무게 실림으로서 처짐 현상이,

길학균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지금 계속 논쟁하면 똑같은 얘기니까 언제까지 검토를 완료할 겁니까? 무슨 기약이 있어야죠. 희망이 있어야죠. 가난도 희망 없는 가난은 견디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8월 중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현실이 고려된 규제책을 마련해 주셔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제가 정회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안남중학교 옆에, 아까 말씀드린 강당 신축하고 있죠? 거기에 민원이 있죠?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예.

길학균위원

민원이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저도 한번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 소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이 문제도 구와 교육청 다 고민을 같이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문제하고 아파트 안전문제하고 같이 검토하셔서 다음 8월 달에 의회에 보고도 해 주시고, 주민대표에게도 통보를 해 주십시오. 8월 30일로 잠정 약속을 하죠.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방금 길 위원께서도 얘기하셨다시피 안남중학교 신축공사에 관련돼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이 문제로 3동 주민들이 많이 와 계시거든요.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학교 교사를 짓는 데 있어서는 건축법에 의제처리가 돼서 교육청에서 교육감 승인만 받으면 건축허가라든지 의제처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건축허가를 내면 저희에게 통보오는 사항이 있고, 나중에 건물은 다 완공된 다음에 건축물대장을 포함해서 사용승인 했다고 통보 오는, 그런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그런 민원이 있고 해서 저희가 교육청 시설과에 전화도 하고, 저희 직원이 현장 나가서 현장 감독관을 만나서 주민들의 민원이 구에도 접수되고 하니까 주민들과 많이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구에서 그런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어떻게 처리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주민들이 저희 과에도 6~7분이 오셔서 그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도 공사중지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우리가 문서로 한 번 더 보내 주고 전화로 한다든지, 현장에 나가서 교육청 시설과 측에 그런 민원에 대해서 빨리 빨리 해결하도록,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구민들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되는데 사업부서, 시행부서가 따로 있고 하니까 그런 민원을 충분히 전달해 줘서 그런 심각함을 느끼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용휘위원

물론 신축에 있어서 착공이나 준공이 교육청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 자체, 건축과에서도 우리 구의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건축물대장 관리라든가 그것은 구에서 하죠?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렇다고 보면 현장을 혹시 나가보셨습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예. 제가 현장을 직접 나가 보지는 못했지만 저희 직원이 현장을 나가서 시공 전에 감독관을 만나고 대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혹시 뒤의 팀장님, 나가보신 분 있습니까?
담당

담당

이홍구 담당인데요. 제가 나가봤습니다.

이용휘위원

현장 나가보니까 어떻습니까? 현장에 나가셔서 보고 느낀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담당

이홍구 일단 아무래도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다 보니까 조망이라든가 일조,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불편이나 그런 것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용휘위원

느끼는 것하고 앞으로 느낄 것하고 또 틀리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

이홍구 현재 공정 자체는 기초 부분에서 완벽하게 전체가 골조가 안 올라왔기 때문에 예상을 확단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이 예상됩니다.

이용휘위원

몇 층으로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담당

담당

이홍구 제가 알기로는 체육관 강당식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체육관 강당으로 해서 높이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국장님께 죄송한 말이지만, 지금 이 답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몇 층으로 신축이 되는지도 모르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자료를 정확하게 받았어야 되는데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체육관 강당이 높다 보니까 아파트하고는 도로 하나 사이로 가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조권은 물론 피해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조망권도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길학균위원

도시국장님, 좀 답답한데, 이용휘 위원님 질문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적어도 현장을 답사 했으면, 담당자가 현장높이는 몇 층 건물이고, 그것이 일조권이 방해되면 어느 방향의 어느 부분까지 방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현장을 실태파악 한 것을 말씀해 달라는데 높이도 얼만지 모르니까 조망권 얘기해 봐야,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저도 이런 민원 생기고 나서 직원들에게 지시하기를 배치도를 받아봤어요. 배치도상에 떨어진 거리 때문에 가깝게 있어서 강당을 안으로 할 수 없느냐 했더니 운동장 때문에 어렵다는 거죠. 체육관이기 때문에 층고를 낮출 수가 없는 거예요.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교육청에서 난색을 지금 표명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용휘위원

우리 주민들이 교육청에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되는 내용이 혹시 온 게 있습니까? 과장님,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그게 불과 한 3~4일 이전에 발생된 일이라 그 후에는 제가 확인을 아직은 못해 봤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교육청과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그 문제는 좀 있다가 정회시간에 우리 주민하고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길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했었지만, 도시정비과장님, 터미널 문제 여론조사 설문이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섭

박기섭도시정비과장

이전하는 것에 대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태고 해서,

이용휘위원

설문 내용이 잘 됐느냐, 잘못 됐느냐를 제가 묻는 거예요.
기섭

박기섭도시정비과장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설문했는데요.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용휘위원

이전하는 조건 하에 설문조사를 하면 그 설문조사 내용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섭

박기섭도시정비과장

안을 두 가지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용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설문안 자체가 무조건 이전하는 조건의 설문조사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기섭

박기섭도시정비과장

위치를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이용휘위원

그러니까 현 위치 이전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설문조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섭

박기섭도시정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민원이 제기된 상태이기 때문에 터미널을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위치를 두 가지를 가지고 설문조사 한 겁니다.

이용휘위원

이전하는 내용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하셨는데, 그 설문내용이 잘못되어 있죠? 잘됐습니까?

길학균위원

도시정비과장님, 이용휘 위원 질문은 설문지가 설문조사의 효력을 가지려면 설문 질문내용의 신뢰도와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신뢰도와 타당성을 확보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을 해야 합니다. 현 터미널 건설하는 것을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반대하시면 어디가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 지역이 선정되면 1안이 좋습니까, 2안이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그게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질문하셨어요? 귤현역 중에서 1안, 2안 중 어디가 좋으냐, 이렇게 물어보셨죠?
기섭

박기섭도시정비과장

길 위원님 말씀도 제가 모르는 건 아니고 공감을 합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잘못됐느냐는 그것을 물어보잖아요.
기섭

박기섭도시정비과장

이미 설문조사 하기 이전에 시에다가 저희가 터미널 이전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구의 입장은 이전을 해야 된다,

길학균위원

그것은 구청장 생각이고, 구청장 생각이 그러니까 터미널 이전하겠다라고 시에도 했어요. 저는 그것까지도 좋다라고 봅니다. 여기에 정 그렇게 하기 싫으면, 그러면 대안이 있어야죠? 뭘 만들어 놓고 얘기해야 되는데 가시적으로 보이지도 않고, 지금 이용휘 위원 질문에 자꾸 맥을 끊으시니까 정확하게 그 답변만 해 주십시오. 그래야 빨리 진행이 되죠.

김진웅위원

위원장! 도시국장님 선서했어요?

원관석위원장

선서했습니다.

김진웅위원

그런데 답변하는 게 성실하지가 못해요. 국장님, 선서했죠?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예.

김진웅위원

그런데 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요? 충실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어영부영 하려고 하면 안되죠. 전혀 답변하는 게 성의가 없네요. 위원장님이 한 말씀 하세요.

원관석위원장

도시국 전 부서 지금 쭉 지켜보는 과정에서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설득력 있는 답변을 안 하고 자꾸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하시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잘못한 부분은 분명하게 인정하시고, 상대의 의견과 다를 경우에는 정확하게 전달해 주십시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도시정비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기섭

박기섭도시정비과장

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하고 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설문내용이 잘못됐다는 부분, 객관성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이용휘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 요즘에 2단계로 공사가 진행되는 굴포천 현장을 가 보셨습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지나다니면서 봤습니다.

이용휘위원

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주말 되면 인근에 차량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고요. 낚시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물론 감독권이 수자원공사에 있던 계앙구에 있던, 현재 낚시꾼들이 모여서 던지는 밑밥에 수질이 오염되고 있고, 또 낚시꾼을 상대로 해서 노점상이 있습니다. 또 주말에 보면 한 10미터 아래 정도, 상당히 위험한 지역인데, 물론 우리 계양구민인지 서울에서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난 쓰레기가 많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위원님이 좋은 지적 하셨는데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못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계기로 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주말이든 주중이든 망수리에서 낚시를 한다든가 노점행위 같은 것을 실태파악을 해서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예를 들어서 꼭 수자원공사에 감독권이 있다, 아니면 계앙구에 있다, 이것을 떠나서 우리 구에도 도의적인 책임은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사고라도 발생했을 경우에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래서 현장을 한번 나가셔서 실태파악을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정확하게 하셔서 우리 구에서 처리하지 못할 사항 같으면 수자원공사에 공무원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 때 홍성균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고, 저도 약간의 보충질문을 했었습니다. 지금 우리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에 마을버스가, 어떻게 보면 차고지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이게 불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섭

박기섭도시정비과장

노선버스 경우는 버스인가를 낼 때 차고지가 있어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그 버스 회사들이 기존 차고지가 있는데 현장을 비포장 한 데에서 최근에 비가 자꾸 오다보니까 거기 주차하는 데에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잠시 동안 시설관리공단에 월정 얼마를 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만약 거기에 계속적으로 대야 된다면 버스노선 인가를 내 준 시청 해당기관에서 차고지 인가를 받아서 계속 사용해야 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그랜드마트 앞에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에도 삼화고속버스가 일정기간 대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시에서 노선허가 냈을 때 같이 인증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이 허가를 내주면 할 수는 있겠죠. 할 수는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수입이 없다고 해서 지난번에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잠시 댔다고 했어요. 잠시라고 되어 있는데 공단에서 온 자료를 보면 2004년부터 댔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잠시가 아닙니다.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그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어떻게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차면이 현재 여유가 있다 보니까 수입을 위해서 했던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렇게 생각한다면 구청도 다 일반인들에게 월세 주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여유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버스라든가 화물차는 사실 차고지 증명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이용휘위원

이 부분은 왜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했는데 시정을 하겠다고 답변이 온 게 아니라 위배가 되지 않으므로 계속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버스다 보니까 차가 일방통행 도로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역주행도 하고 그러죠. 사고 나면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현재 우리 구에서는 실태파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방해가 되면 공단 측에 시정토록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과장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입을 핑계 삼아 차고지를 임대해 주고 있는데, 사실상 그 때 계약서를 작성했느냐고 했더니 계약서 작성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허가를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하려면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절차도 밟지 않고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에 바로 알아보셔서 빠른 시일 안에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리고 마을버스 허가권 또한 마을버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과정,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이상입니다.

원관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5분 속개

지경주위원

지경주 위원입니다. 우리가 상반기에 도시국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위원으로서 가슴이 착잡합니다. 법과 현실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과 공무원들하고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 우리 구청은 법을 지켜야 될 책임감이 있고, 또 우리는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어느 정도 형평성은, 관행적인 것은 참고해 달라는 어려운 얘기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그것을 조절하셔서 또 너무 법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소신 있게 일을 해 주시라는 말을 저는 위원으로서 과감히 그런 얘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부구청장님이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 7월 1일부터 공무원들이 휴무제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행정 시스템, 이런 게 갑자기 일어났을 때 상당히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요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구청에서 얼마나 비상연락망이라든가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게 그동안 없었던 일들이 하나씩 일어나고, 우리가 이런 것도 숙지해 보고 넘어갈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부지에 야시장이 토요일, 일요일 공백기간을 활용해서 천막을 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은 쉬어야 되고, 또 지방에 가족과 나들이 간 사람도 있는데 또 올라올 수도 없고, 그랬을 때 앞으로 그런 재발방지 같은 것을 하고 계신지 부구청장님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유동렬부구청장

7월 1일자로 주 40시간 근무제가 전면 확대시행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좀 전에 토요 휴무제로 해서 4주 중에 2주 토요일은 근무를 하고, 2주는 휴무를 했었습니다만 구민의 민원처리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당직자와 별도로 2명을 현재 매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단위에는 토요일에는 세콤 실시로 인해서 당직은 전부터 안하고 있습니다만, 토요일 근무를 위해서 전화를 착신전환장치를 해서 당직실에서 어느 동으로 민원인이 자기 동에 전화를 걸어도 구청 당직실로 연계돼서 필요한 상담 내지 민원안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요. 또한 보건소에 노인분이라든가 기타 보건소에 급히 진료 받으실 것을 대비해서 보건소에 현재 의사 한 분과 간호사 한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 40시간근무에 따른 청소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청소행정과에 토요일 날 팀을 구성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비상연락 체계라든가 그것을 위해서는 현재 직원들이 개인 휴대전화가 없는 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비상소집을 한번 했었습니다. 전화를 받음으로 해서 비상소집 응소한 것으로 간주해서 불시에 한번 실시한 바도 있고, 또한 토요일, 일요일 날은 아까 문화부지 말씀하셨는데, 문화부지 장애인단체 야시장 관련한, 상당한 그게 복잡합니다. 주말을 이용해서 시설하는 경우도 있고, 평일 날도 야간을 이용해서 장비를 투입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습니다. 또한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아까 건축과장이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직원 포함해서 한 백여명이 나가서 일부 현장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고 오면 그 사람들은 다시 바로 복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전 철거를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강력히 대처한다고 하지만 장애인단체에서 저항이 워낙 완강하기 때문에 부상자가 속출합니다. 몇 년 전에도 부상자가 속출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 물론 행정적으로는 경찰관서에 고발한다 하지만, 일단 고발하면 경찰관서에서 처리하겠습니다만, 고발했다고 끝나는 사항이 아니고, 또 한번 철거했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 장애인단체에서는 생존권을 걸고 강력 대처, 철거하고자 하면 자기네 생존권 사수를 위해서 죽기 살기로 나름대로 대응하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공무원들이 7월 1일부터 휴무제가 되니까 혹시 저는 근무를 잘 했다가 특별히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상당히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봐 걱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법 현실이 열 번 잘하고 이삼십년 공직생활 하다가도 한번 실수로 인해서 불명예 제대하는 공무원들이 많더라 이 말입니다. 아주 매정할 정도로, 또 노조가 있고 여론이 있다 보니까 청장님은 여론이나 노조 얘기를 많이 들은 것을 봤어요. 저도 누구라고 말은 못하지만 저번에 간부공무원도 하루아침에, 저는 징계나 전출로 봤는데 하루아침에 사표를 수리하게 만들고 그랬을 때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우리 부구청장님은 책임을 지고 공백기간에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우리 계양구가 언론에 뜨는 일이 없도록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유동렬부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비상근무 상태를, 즉시 대응체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경주위원

도시국 감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건설과장님이 자체 승진도 하시고. 건설과를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우리 계양구가 이번에 국장님도 그렇고 자체승진을 많이 시켰는데, 아주 바람직한 일이고, 그것은 왜 그렇게 하느냐면 그 지역에 그 과를 일을 열심히 하고 잘 해 달라는 뜻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계양구에서 팀장님을 오래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만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해 주시고, 앞으로 잘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구조물정비비에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2005년도에 1억 세워줬죠?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런데 나름대로 요소요소에 잘 쓰고는 있지만 구조물정비비가 필요 없는 데로 샌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김용익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수도국, 가스공사, 그런 데에서 공사하면 거의 다 하자보수를 우리 계양구청이 하고 있어요. 우리 계양 전 지역이 그래요. 길 하자보수 하다 보면 길을 파서 마무리공사가 안돼서 또 거기에서 재포장을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 것은 구조물정비비가 새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굴착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구조물정비비를 투입을 안 합니다. 저희들이 굴착에 대해서는 항상 굴착허가를 낼 때 간접복구비를 받아서 1년에 굴착복구비로 예산을 별도로 3억 정도를 성립합니다. 해서 그 돈으로 굴착에 대해서 침하된 부분, 그것이 하자기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굴착복구비를 투입해서 원상복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경주위원

그 돈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그것은 간접복구비입니다. 그것은 굴착하는 사람들이 돈을 내서 그것을 적립한 돈을, 원인자들의 돈을 받아서 예산을 성립합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수도국이나 가스공사에서 돈을,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 저희한테 주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잘되어 있네요. 그래서 정비비가 1억 섰죠?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명시이월비 8,600만원하고 올해 본예산 1억 해서 1억 8,600만원입니다.

지경주위원

6개월 됐는데, 정비비가 1억이 다 소모되고, 좋은 데 썼겠지만. 한 푼도 없어서 이번 추경 때 우리가 해 달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우리 위원들이 상의를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해서 한 3천만원 세운 것 같은데,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하반기에 벌써 6개월이 남았는데 1억을 이렇게 계획 있게 다 쓴 겁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그러니까 구조물정비비를 각 위원님들이 각 동에, 사실상 11개 동에 대한 것을 구조물정비비 1억을 투입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사실 구조물정비비 자체가 굉장히 모자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경주위원

저는 지역개발비도 별도로 3억도 있고, 청장 무슨 돈이 있던데요. 몇 십억,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소규모 편익사업비가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소규모 편익사업비도 있는데, 거기에 쓸 돈을 혹시 구조물정비비로 남용되지 않나 하는 염려가 되니까, 지금 1억이 다 소비가 됐으니까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구조물정비비를 과연 어디에다가 무슨 돈으로 무슨 사업을 했는데 벌써 6개월 만에 들어가 버렸는지 그 정비비 현황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제가 책임을 묻는다기 보다도 과연 쓸 데 제대로 쓰나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15-28쪽을 봐 주십시오. 불법 주․정차 단속실시, 제가 연말에 구정질문을 한 부분이 생각날 겁니다. 그런데 2004년도보다 2005년도에 나름대로 많이 차는 늘어났는데 지도 단속이 늘지 않고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좋은 인상을 받습니다. 구청에서 편의를 나름대로 봐주는데, 지금 다녀보면 아직도 많이 견인을 해 간다는 얘기를 해서 가슴이 아픈데, 이 동을 확인해 보면, 29쪽 보면 앞으로 이렇게 자료를 해 주세요. 효성 1동, 2동, 작전1동, 2동 해서 어디 쪽에 견인을 많이 해 가고, 우리는 대충 어느 쪽에 길이 많이 막히는지를 아는데, 똑같이 감사에 지적을 받을 것처럼 예상을 해서 그런지 비슷하게 떼어버렸어요. 큰 동이나 작은 동이나, 그런 게 잘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복잡한 데는 더 떼고, 또 교통흐름에 방해가 안되는 데는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일률적으로 이렇게 나와 버렸어요. 다음부터는 각 동별로 자료를 해 주세요.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동별로 나오기는 어렵고요. 우리가 주로 노선별, 길 방향으로 단속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작전1동이면 작전1동 관할에서만 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경주위원

예. 지금 여기 자료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포괄적으로 한 것이지,

지경주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우리가 보면 잘 모르잖아요.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어느 동이 많이 떼었는지를,

지경주위원

그런 것보다도, 우리는 대충 알고 있어요. 어느 동이 교통흐름에 방해되고, 여유가 있는지,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경주위원

다음에 자료를 할 때 동별로 해 달라는 겁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리고 저번에 제가 구정질문 때 얘기했는데, 사전에 호루라기라도 불고 사이렌이라도 한번 울리면서 떼어달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또 원상복귀가 돼서 무조건 가서 떼고 그랬다는데, 그런 일을 안 하기로 했는데 왜 시정이 안 됩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원칙적으로 사전예고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단속에는 그게 배제되어 있고요. 아까 길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교통흐름이 원활한 데는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제도 어렵고, 주변식당 앞, 이런 데는 저희들이 12시부터 2시까지 일제히 단속을 안 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또 사실 그것을 악용하는 업체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시간에 이중주차, 삼중주차 해서 또 역 민원이 들어옵니다. 나름대로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탄력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위반해 놓고 운전자가 지역을 떠 버렸다면 끌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잠깐 들어가서 뭘 산다든가 밥을 먹으면 사이렌을 하고 지나가면 순간 빼더라고요. 그런 것을 않고, 또 차가 없는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공익요원이라든가 요즘 아주머니들이 많이 다니던데 호루라기 한번 불어주면 대충 알아요. 우리가 이것 건수 많이 잡아서 예산 세우고 그런 것을 원치 않아요.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그렇게 계도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호루라기를 불 수 있는 저기는 아니고요.

지경주위원

제가 호루라기를 불어달라고 했잖아요.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그 자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아니, 국회에서 제가 책도 찾아봤는데, 모법에서는 그냥 떼라고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우리 지역을 예방하고, 다른 구도 보면 많이 그렇게 하더라 이 말입니다. 사이렌도 울리고, 그런데 우리 구에서 이런 것을 안 한다고 하면 그건 잘못됐다고 봐요.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사전계도를 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는 거지 바로 하지는 않고 있어요.

지경주위원

그러니까 사전계도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호루라기 불 수 없다고 하니까 제가 여러 소리가 나오잖아요.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사전계도를 해 주세요.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예.

지경주위원

사전계도를 해 주셔서 진짜 잘못한 사람은 벌금을 내야 되지만, 사소한 일은 벌금 내는 일이 없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리고 교통과도 우리 10개 구․군 있죠? 자료를 어느 구에서 제일 감사자료 팩스 하나 받아서, 어느 구에서 제일 많이 끌어가고 불법주차 과태료가 많은 건지 보내 주십시오. 구별 현황을 보내 주십시오.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제 얘기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과잉단속을 특히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과장님이 이번에 신설돼서 새로 오셨지 않습니까? 전에 보면 작전동에서도 한번 상가가 무너지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앙 TV에도 나오고, 어떻게 보면 행정이 우리 계양구 대표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보고 그런 건물이 무너졌을 때 상당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장마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지금 신설돼서 가만히 계시지 말고 늘 직원들을, 그 전에 문제점이 있었던 데를 파악해서 미리 미리 사주와 얘기해서 그런 사고가 안 나도록 국장님과 상의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점검을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경주위원

이상입니다.

조동수위원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자료 12-30쪽을 봐주십시오. 도로점용료 부과현황에 보면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먼저 진입로 해서 차량출입시설 있죠?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

조동수위원

대체로 부과되는 내용이 뭡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건물 지었을 때 차량 진입시설, 진출입로가 주가 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건물이 소형건물이 아니고 거의,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커다란 건물이 되겠습니다. 지하주차장이던지 아니면 진입하는데,

조동수위원

그리고 네 번째 항목에 보면 도로굴착 부분이 있죠?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

조동수위원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이것은 도로굴착 했을 때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도로굴착 여기에 보면 미징수 금액이 31건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납기일이 미도래 된 겁니다. 도로굴착에 대한 것은 100% 완납을 저희가 받습니다. 왜냐 하면 도로굴착 허가를 낼 때 한 달 기한을 두기 때문에 그 한 달 안에 내기 때문에 31건 미징수는 100% 완납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 달 후면 다 들어옵니다.

조동수위원

그래서 이 도로굴착이라는 것은 도시가스수도사업소에서 선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수가 있기 때문에,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여기에서 보면 도로굴착하고 매설물 점용료, 현수막, 이것은 추후 100%가, 한 달 두면 납기일 미도래가 돼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100% 완납되는 것입니다.

조동수위원

그러면 차량 진입 출입시설, 매년 이렇게 미수가 생기나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이것은 신설분에 대해서는 미수가 안 생기는데 정기분, 매년 이게 한꺼번에 나갑니다. 한꺼번에 나가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차량 진입로를 소유권이 바뀌었을 경우에 사용료 개념으로 주민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사용을 안했는데, 나는 새로 이것을 사가지고 왔다, 그러면 전 주인에게 이 돈을 받아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마찰이 생겨서 미징수 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전임자에 대해서 승계가 되더라도 본인들이 돈을 내야 되는데 거부를 하기 때문에 현재 건설과 자체 내에서는 미징수에 대한 압류,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동수위원

그러면 소유자가 사용부분, 그러면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소유권이전, 등기가 이전됐을 때, 등기 이전에 따른 우리 관할 건설과에 파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길죠?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러니까 주무부서에서는 등기가 바뀌어서 사용자가 바뀌었는데 그 전주에게 고지를 하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결론적으로 그랬을 때 서로 승계가 안 되서 그게 결손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5년이 지났을 경우에 그런 경우가 결손으로 갈 수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소유자는 결론적으로 재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 위원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압류할려고,

조동수위원

압류를 미리, 5년 있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했을 경우에 그 분들이 소유권이 바뀔 때 등기상에 압류가 되어 있는 것은 그 분들이 분명히 정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소유권이 바뀌어서 나중에 그 사용권만 가지고 했을 때는, 결론적으로 그 사람이 팔고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받을 방법이 없단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더 고민을 해 주십시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이것을 저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무척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동수위원

그러니까 관할부서에서 가끔 가서 관심을 갖는다면, 만약에 주유소가 다니다 보면 주인이 바뀐 지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체크가 된다면 결손액이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18쪽을 봐주십시오. 지금 건축과에는 건축 인․허가가 전년도에 적지만 금년도 어떻습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작년도보다는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조동수위원

지금 건축물 현황이 있는데, 이것을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항측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순회를 한다든가,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지금 항측으로는 시에서도 2년에 한번씩 항공측량을 합니다. 그 부분이 주가 되겠고요. 또 저희 단속반이 수시로 그 현장을 계속 순찰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하는 부분도 있고, 항측에 적발된 것을 저희가 사후조치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조동수위원

구 자체 관할 부서에서.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건축지도팀에서 그 두 부분을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우리 지역을 보면 특히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불법건축물 짓는 지역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 따로 있어요?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예. 지금 취약지역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효성동에 앞으로 개발할 지역 같은 데, 그 주변이 가장 취약한 주변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일반 작전동이라든지 거기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여기 자료에 보면 2004년도 11월 26일날 일시적으로 10건을 적발했어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수시로 관리가 안 되어 있다가 어느 날 이렇게 이 사람들이 똑같이 집을, 우리가 불법을 같이 짓자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금년 2005년도 들어와서는 4월 28일 날 한 건을 적발했는데, 1, 2, 3, 4월, 이 때는 한 건이 없습니다. 4월 28일 날 한 건이 있죠? 이런 자료를 봤을 때 실질적으로 주무부서에서 분기별로 가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강제금을 부과하고, 엄청난 행정낭비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19쪽도 한번 보세요. 5월 25일 날 무더기로 해서, 합동단속을 한 건지, 어떤 건지..., 계속 보면, 6월 16일 날은 몇 건입니까? 그래서 이런 자료에 보면 평소에 무허가를 지을 수 있는 지역에 순찰을 계속 다니면 그 사람들이 몇 달에 한번씩 오니까 그동안에 지어버리면 되거든요. 그렇지만 자주 다닌다는 느낌이 있게 되면, 우리 건축과에 지도단속 차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그게 만약에 일주일에 한번씩 다니다 보면 그 분들이 위법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몇 달에 한번씩 오니까 그 분들이 짓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3-18쪽, 같은 날짜에 적발된 그 내용을 쭉 보면 위치가 거의 같은 위치, 인근에 있는 주변 순찰을 나가서 적발했던 사항이 되겠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분기별로 한다든가 매회 순찰을 돌면서 예방한다든지 하는 차원으로, 저희도 짓는 사람을 단속한다는 것은 사실상 제가 커버하기에는 힘들고 해서 매일 차로 순찰 돌고는 있습니다. 순찰을 돌고 있으면서도 취약지역 같은 데에도 계속 주기적으로 가서 순찰을 하고, 또 문제가 있고 신고가 들어오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예방활동에 중점을 못 두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대신 제가 앞으로 이런 적발해서 시정조치라든지 불이익을 주는 일을 개선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작년에도 제가 행감 때 질문했습니다만, 지금 건축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인원이 축소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해서, 내근을 계속하시는 분들이 다 관계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바람 좀 쐴 겸 해서 한번 순찰도 하고, 실질적으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계식 주차장이나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보면 정말 사용 안합니다.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인식하고,

조동수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시지만, 이런 행정적인 인력을 효율적으로 이용해 달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조동수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우리 계양구에 차량이 화물차가 한 1,700대 된다면서요?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예.

조동수위원

저도 저녁에 다니다 보면 화물차들이 박차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150대 됩니까? 154면으로 되어 있네요? 서운동,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래서 그 쪽으로 연구를 하시는 겁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순번제로 골고루 돌아가면서 쓸 수 있게끔, 사용할 수 있게끔,

조동수위원

그렇게 돌아가면 나머지 그 차는 어디에 대겠어요?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한 쪽 사람만 계속 혜택을 주면 안 되니까요.

조동수위원

그건 그런데, 지금 현재 범위 내에서 골고루 혜택을 주자는 것은 좋으신 안인데,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주차장 확보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조동수위원

뭔가 우리 행정이 다가가야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져서 협조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만, 앞으로 서운동의 체육시설이 되죠. 그래서 테니스장이나 그 쪽으로 많이 가고 해서, 지금 우리가 구에서도 사용하는 부분이 있죠? 문화공보실,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예.

조동수위원

그런 부분도 그 때 가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 구민들에게는 빨리 행정의 느낌을 줘야 되는 거니까 공사에 대비해서 점검을 하셔서 계획대로 짜 보십시오.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신설부서인데, 재난안전관리과는 우리 구민들이 제일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새로 과장님으로 오시고, 새로운 부서인데, 팀은 몇 팀입니까?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4개 팀입니다.

조동수위원

팀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관리팀하고 구호복구팀하고, 지역협력, 민방위팀으로 4개 팀입니다.

조동수위원

기존 팀이 모아진 거네요? 올해 장마는 거의 가볍게 간 것 같지만 이렇게 장마가 지나고 나면 또 태풍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새로운 부서로서 향후 우리 과장님의 안전관리에 대한 구상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덜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빠른 시일 내에 업무파악을 해서 지금 조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 역시 팀장님들과 같이 상의해 가면서 최선을 다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앞으로 새로운 부서에, 그리고 팀이 각 과에 배속되어 있었는데 분리되었기 때문에 좀더 이 부서가 고민하고 노력한다면 우리 계양의 여러 가지 재난이나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해 주십시오.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아까 제가 질의하다가 민원인들이 있어서 순서를 바꿔서 질의를 하다가 말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동양지구, 거기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매매 계약서에 대한 불이행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매매계약 건이 분명히 입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의 10%에 못 미치는, 200 얼마가 부족한 그런 입찰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요. 세 번째는 6개월 후에 계약서에 의해서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귀속을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몇 번을 독려했는지 모르겠지만 2002년도부터 아직까지 납부가 안됐다는 것은 도시정비과에서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살라리 지구도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곧 도래해 옵니다. 살라리지구도 납기일이 도래가 되는데, 우리 계양구가 예산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우리 재산을 매각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상당히 열악한 가운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런 측면에서, 우리 매각에서 너무 늑장행정을 하지 않았느냐, 우리 도시국 전체가 기술직으로 있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쪽에는 민첩하고 빠르고 잘 합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그런 쪽으로는 열심히 하시는데, 행정직 쪽으로는 미흡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앞으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조속히 독려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도시정비과 14-11쪽, 지금 자료에 의하면 11쪽부터 뒤에 기금운영 현황입니다. 수감자료에 보면 다시 한번 이게 입증되는 겁니다. 지금 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는 것이, 지금 기금운영 현황을 보십시오. 체비지 매각에서 비고란에 2004년 8월 9일에서 2004년 11월 9일까지 정기예탁 6억이죠?
기섭

박기섭도시정비과장

예.

김석현위원

이게 해지계좌입니까?
기섭

박기섭도시정비과장

이것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계좌인데요, 체비지 매각을 해서 매각대금을 징수해서 정기예탁금으로 은행에 넣어 놓은 돈입니다.

김석현위원

그것을 모른다는 게 아니라, 그럼 이게 해지계좌죠?
기섭

박기섭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김석현위원

날짜가 2004년 8월 9일에서 2004년 11월 9일까지니까, 이것은 해지가 됐고, 다른 데로 신설계좌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섭

박기섭도시정비과장

예.

김석현위원

그 뒤에 역시 귤현지구 특별회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날짜가 이해 못할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일일이 다 설명하라고 할 수도 없고, 일일이 전부 지적할 수도 없고,
기섭

박기섭도시정비과장

2004년도에 금융기관, 그러니까 전부 해지된 계좌죠.

김석현위원

그러면 그 밑에 2005년도 귤현지구 특별회계 정기예탁금, 2005년 3월 22일에서 2005년 9월 22일, 이것하고 그 밑에 쭉 나열되고 있는 것은 미도래 된 거죠?
기섭

박기섭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2005년 3월 22일에서 2005년 6월 22일, 3억 부분 해지한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기섭

박기섭도시정비과장

그것은 부분적으로 해지가 된 거고요. 3억만 해지가 된 거죠.

김석현위원

그러면 3억 부분 해지하고 나머지 2억은 신설계좌를 어디로 했습니까? 팀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정석

장정석용지관리팀장

저희가 특별회계 자금이 들어오면 2가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기적금하고, 저축을 하는데 정기적금은 1년짜리하고 6개월짜리로 두가지 적금을 들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당장 집행이 가능한 것들은 빼서 써야 되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그것은 저도 이해합니다. 자료에도 있어요.
정석

장정석용지관리팀장

이런 부분들은 단기 6개월짜리로 들다가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저희가 부분해지를 해서 쓰는 부분들이거든요.

김석현위원

그럼 이 수감자료가 6월 30일까지 되어 있는 거죠?
정석

장정석용지관리팀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여기에 있는 2005년도도 전부 해지계좌네요?
정석

장정석용지관리팀장

지금 이것도 3억을 부분 해지를 했고요. 나머지도 그대로 저축계좌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아니, 자, 보십시오. 2005년 3월 22일에서 2005년 6월 22일까지이면, 이 수감자료가 6월 30일까지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전부 해지계좌가 되어야 맞죠? 그러면 새로운 신규계좌 개설한 게 있죠?
정석

장정석용지관리팀장

예. 신규계좌 개설합니다.

김석현위원

그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만 인식을 하시고요. 그 뒤에 쭉 보시면 통장을 사본 복사한 게 있죠?
기섭

박기섭도시정비과장

예.

김석현위원

이게 정기예탁금 사본을 복사한 거죠?
기섭

박기섭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컴퓨터로 인해서 전부 다 수기하는 방법은 없어졌죠?
기섭

박기섭도시정비과장

예.

김석현위원

그럼 14-19쪽, 계좌번호가 수기로 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기섭

박기섭도시정비과장

이것은 통장을 보시면 앞에 계좌번호가 있습니다. 있는데 내용물을 보면 기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수기를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어떻게, 통장을 넣으면 자동으로 계좌번호와 찍혀서 나오는데 별도로 수기로 했습니까? 4건만 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예금의 종류도 없어요. 정기예탁금인데 예금의 종류가 없습니다.
기섭

박기섭도시정비과장

통장원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원본을 가지고 차후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반복된 질문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도로굴착 후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도사업소나 도시가스, 이런 데와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안 된다고 말씀드린 적 기억나십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

김석현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다 참석하죠?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

김석현위원

서로 중복되지 않게, 구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끔, 우리가 물론 굴착복구비는 받습니다만 그것을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다든가 협조를 요청했어도 전혀 개선책이나 바람직한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이중굴착이 안되도록 유관기관 모여서 분기마다 굴착심의위원회를 열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런데도 지금 계속 중복되고 해서 주민의 원성을 사고,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민원이 발생하고, 구청이 돈이 없다면서 남아도느냐 하는 식의 말씀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좀더 접근을 해서 개선이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12-11쪽, 연번 4번에 보면 골재 채취업 등록이 있죠? 이 분이 뒤쪽 12-62쪽에 나오는 대림석재, 이 건이죠?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

김석현위원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았는데 결국 허가가 나갔네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

김석현위원

허가 난 과정이, 지금 보면 고발조치를 1998년도에 했어요. 지금 7년 됐습니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이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림산업 골재 채취업 등록에 대해서 그동안 굉장히 많은 저희 구청에서 각 과별로 도시정비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환경위생과 등 해서 많은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는 차에 아마 이것이 허가 없이 불법으로 영업행위를 한다는 지방지의 신문보도와 함께 저희한테 특별감사가 나왔습니다. 특별감사가 나오는 과정에서 저희가 개별법에 의한 고발조치를 함으로서 유착관계는 없다, 단지 이것을 적법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하는 감사처분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건교부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건교부 질의 결과 그 주변 환경 여부에는 별개고 일단 1차적으로 환경관련 또는 이의 관계인에 대한 민원은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다, 우선 등록에 대한 합법성이 있을 경우에는 1차적으로 등록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신고내용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신고취지가 불분명하거나 명백한 오류가 있는 등의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이것을 수리하여야 한다 하는 건교부의 질의 유권해석을 받고 나서 각 과에다가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건축과, 도시정비과와 협의를 한 결과 그동안은 이것이 왜 등록허가를 내주지 않았느냐면 주위에서 환경에 대한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많았고 또한 토지 소유권이 본인소유가 아닌 건교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등록한 데에 대해서는 자기 소유의 땅, 그리고 선별, 파쇄기를 자기 본인 토지소유주 내에 들어가서 저희에게 등록허가가 등록이 됐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적법하다 해서 2005년 3월 21일 날 등록을 하고, 2005년 4월 1일 날 파쇄 등록신고를 교부하게 된 겁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98년도 해서 2000년 4월 1일 날 허가가 나가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서류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에는 어떤 조치를 했고,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부과조치 한 근거가 있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이행강제금은 없고요. 그것이 기존에 자기 토지일 경우에는 토지 자체가 지목이 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행강제금이 없고, 다만 그 주위, 그 옆에 전답이 있었는데, 그것이 건교부 땅 소유였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그래서 형질변경 허가를 맡을 때 대체농지 조성비는 받았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한 3천만원 정도의 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농지조성비를 받고, 또한 그 옆에 건교부 토지 소유권을 대림석재에서 현재 자기 본인의 토지 소유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구〕대림석재 아닙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

김석현위원

그랬다가 현재 다시 허가를 득할 때는 신대림기업으로 명칭을 바꿨어요. 명칭을 바꿔서 허가를 득했다는 얘기가 있고, 또 그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 기간을 그쪽에서 유예를 해 줬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그런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특감을 받은 사항이고요. 저희가 시에다가도 수시로 올려 보내고, 이건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12-14쪽, 운용자금 및 기금의 운영현황에 2004년 7월 1일에서 2004년 12월 31일까지, 2004년도 재난관리기금, 2004년도 재해대책기금, 이게 지금 2004년도 조성액이 2004년도 조성액하고 1억 4,219만 7천원하고 5억 5,866만 2천원하고 포함해서 지금 금액이 나온 겁니까? 이자 포함해서,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 재난관리기금 재해대책기금하고 수입 이자 해서 2005년도 재난관리기금 계가 된 것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오른쪽에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6월 30일, 조성액이 8억 1,963만 9천원이에요. 어떻게 해서 8억 1,963만 9천원이 나온 겁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8억 1,900만원은 200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이것으로 따진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2005년 3월 기준으로 위에 2004년도 재난관리기금 재해대책기금 이자수입을 포함해서 나타낸 액수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12-14쪽에 있는 8억 1,963만 9천원, 전년도 이월액+금년도 확보액까지 포함해서 63만 9천원이 나온 겁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

김석현위원

그러면 그 위에 2004년 7월 1일부터 2004년 7월 31일, 그 밑에 재해대책기금 있죠? 그게 5억 9,519만 2천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집행액이 3,653만 천원이 나왔고, 그 나머지 잔액이 5억 5,866만 천원인데,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2004년도 재해대책기금이 5억 9,500만원이었는데 2004년도에 하수역류차단장치를 구비로 총 3,6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잔액이 5억 5,86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하수역류장치를 몇 가구 했어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2004년도에 418세대에 1,478개소를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가구당 얼마씩 지급이 됐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가구당 15만원입니다. 그러니까 하수역류차단장치가 싱크대, 베란다, 화장실 해서 1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돈은 418가구에 15만원 정확하게 액수가 안 맞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구당 보통 통상적으로 3개, 싱크대, 베란다, 화장실을 하지만 두개를 하는 집도 있고, 그건 그때 그 때 용량이 틀려집니다. 역류장치는 한 개당 5만원입니다. 그런데 보통 통상적으로 저희가 3개를 잡고 있습니다. 한 집에 3개인데 들어가 보면 2개만 하는 집도 있고, 1개만 하는 집도 있어서 아마 정확하게 산출은 안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은 총 돈에서 418세대니까 15만원 해서 그 돈이 3,600만원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고 생각하실 텐데 그 돈은 정확히 맞지 않습니다.

김석현위원

3개 하는 데도 있고, 4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아니요. 3개가 원래 기본으로 하되 2개를 요구하는 집도 있고, 1개만 하는 집도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건 자료를 봐야 알겠군요. 그리고 13-11쪽, 건축과장님, 효성동..., 효성3동은 뭡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오타입니다.

김석현위원

효성3동 15-12 외 11필지,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중앙아파트 건인데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김석현위원

현재 시점으로 어떻게 됐다고만 말씀해 주십시오.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현 시점에서 저희가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민원조정 관계를 한 번 더 시간을 가지고 협의 조정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사업주체측에서 학교장하고 학부모 대표를 만나서 논의한 결과 뚜렷한 해결점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고 해서 제가 문서로 반대하는 학교장이라든지 교육청, 교육감, 사업주체 측에 공문을 보내서 대책이 뭔지 각자 문서로 자료를 내라고 요구를 해서 지금 자료취합이 엊그제 다 됐습니다. 내용상은 크게 진척된 사항은 없고, 그래서 그 내용을 취합해서 다시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그 결정에 따라서 개발행위가 가능하다면 저희도 그것에 따라서 아파트 사업 승인도 내 줄 수 있는 여건에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현재 보류상태에 있는 겁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예. 그래서 의견을 취합해서 내용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합의라든지 그런 진행사항은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문제는 보류해서 될 사항도 아니고,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그래서 그 문제는 이미 협의가 더 이상 진척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를 거쳐서 법적인 사항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김석현위원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을 자료로 보내 주십시오.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13-35쪽, 고질적인 이행강제금 체납자 명단 및 관리현황에 보면 주소나 주민번호 나온 분들이 있어요. 상당히 많이 있는데, 주민번호가 파악이 안 되는 것은, 이것은 주민등록 말소가 돼서 그런 겁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주민번호가 파악이 안 된 것은 애당초부터 저희가 파악을 하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재산조회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런데 부과연도가 96년도인데 그 때 당시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파악을 못했다는 겁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예. 애당초 파악할 때, 비근한 예로 13-37페이지에 연번 32번을 보면 장애인협회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주민등록번호, 누구 개인이 아니고 협회로 되어 있고,

김석현위원

그것은 협회니까 법인번호나 뭐가 있겠죠. 바르게 살기 위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3-38쪽,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연번 20번 같은 경우는 김충연씨가 3개가 고질적으로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애당초 소재파악을 할 때 주민등록번호, 이름만 어떻게 파악이 되고 주민등록번호를 파악을 못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이런 분들을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지금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애당초에 파악을 할 때 잘 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뒤에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부과를 해 놓고 뚜렷한 대책이 없습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뚜렷한 대책은 사실상 없습니다. 저희도 애당초 업무할 때 파악을 제대로 해서 관리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업무추진상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김석현위원

대책만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고민을 끊임없이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예. 그럴 필요성은 저희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냥 이런 식으로 놔두면 고질적으로 이렇게 체납해도 관계가 없다, 이런 인식이 확산되면 상당히 구 집행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그런 부분을 다른 방법이 있나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리고 교통과장님, 15-39쪽, 차량등록 할 때 신규라든가 아니면 넘버교체 한다든가 할 경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신규로 접수할 때는 소정의 서류가 구비돼서 접수가 되면 바로 거기에서 번호가 교부되고, 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서류가 다 합당해서 우리에게 접수되면 바로 즉시 교부가 됩니다.

김석현위원

즉시 교부가 되어야 맞는 거죠?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예.

김석현위원

그럼 중고차를 샀을 경우 번호판을 가지고 가서 신규 번호판을 받아와야죠?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본인이 번호판 교부를 원하지 않으면 그대로 승계가 되는 경우도 있죠.

김석현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번호판 교체를 원하지 않는 분은 바로 승계가 되지만, 대개 보면 번호판이 바뀌죠? 전국구 넘버로도,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예.

김석현위원

그러면 즉시 전에 사용하던 것 교체를 할 경우, 사용하던 것을 가지고 가서 새로운 신규번호판을 받아와야 맞는 거죠?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지금 야간 당직자라고 별도로 있습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몇 시까지 하십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근무시간 끝나면 그 다음날 9시까지죠.

김석현위원

이것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정확히 번호판을 가지고 가지 않고도 신규번호판을 먼저 받아와서 달아주고, 다음 날 구 번호판을 갖다준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거기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제가 알고 있는데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처음 듣는 얘기인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후진의장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된밭공원 조정하는데 진입로 있잖아요? 개설도로, 팬더아파트하고 정우아파트 사이에 난 길 있죠? 그런데 작전중학교 쪽으로 해서 된밭공원 쪽으로 가는 개설도로가 있습니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 아직 개설 안됐는데 계획 되어있는 거요?

이후진의장

예. 개설 안합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그것이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 9월 달에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할 때 그것을 넣어서, 우선 중기지방 재정계획이 수립되어야 예산투입이 가능하니까 올 9월 달에 그것을 상정해서 넣을 예정입니다.

이후진의장

그렇게 되면 이 된밭공원이 올 12월 안으로 준공이 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된밭공원 주 진입로는 주부토길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

이후진의장

그리고 도시정비과장님, 지금 된밭공원 조성하는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기섭

박기섭도시정비과장

예산이 사실 2억 3천이 부족합니다.

이후진의장

그것은 시에서 보조해 주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열심히 로비 좀 하셔야죠.
기섭

박기섭도시정비과장

2005년도 올해 추가로 확보하려고 했는데 추경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진의장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홍성균위원

지금 계산삼거리 뿐만 아니라 효성동도 마찬가지고 JC공원 등 노점상 있지 않습니까? 급기야는 어제 본 위원이 지나가다가 봤습니다만, 시장이 선다고 해요. 한마디로 난장판을 넘어서 아주 무질서, 무법천지예요. 지적하는 거니까 답변은 하지 마시고 좀 개선하시고,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

홍성균위원

두 번째로는 불법광고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도로 한복판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동식 입간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정리, 정비, 계몽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과에 계산체육공원 내에 지하주차장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시에 막연하게 띄우는 자체로서 끝날 게 아니고, 결국은 어떻든 우선주차제를 실시하려면 차고지를 마련한 다음에 시범 실시를 하든가 그래야 되는 입장이라면 과장님이, 또 국장님이 적극 노력해서 유치할 수 있게끔 주문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구청장님, 도시국에 오늘 행정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끝납니다만, 실질적으로 다시 도시국에 관련된 각 과장님, 팀장님들이 제일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저희들이 그나마 기대하는 것은 도시국 관련된 업무예요. 그렇다고 해서 재정적으로 그 어려움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입장이라는 것을 익히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행정감사를 마치면서, 어쨌든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부구청장님도 도시국에 관련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렬

유동렬부구청장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장

도시국장님, 박촌동 소재지에 김정수라는 분 건축허가 낸 사실 있죠? 15번지, 그 관습도로를 용도폐지 하면 대체도로를 왜 안 내주는 겁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이것은 제가 회의가 끝나고 위원님께 도면을 보고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원관석위원장

아니, 그게 설명도 설명이지만, 이런 것은 관습도로를 용도폐지를 하면 바로 대체도로를 해 놓고 건축허가를 내줘도 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민원이 발생 안되게 처리를 해 주셔야지, 민원이 대두되도록 하시면 안되잖아요. 그리고 도시정비과장님이나 국장님, 팀장님은,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잘 들으시고, 구획정리지구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철거에 협조해 주고 이런 분들이, 나중에 협조해 주는 분들은 세제혜택을 받고, 먼저 협조해 준 사람들은 거기 세무과하고 도시정비과하고 원만한 법적인 세무세법을 가지고 서로 고민해 가면서 주민들을 위해서 피해가 안가게 해야 되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늦게 하신 분들은 아파트 입주를 하면서도 세제혜택을 10%을 받고, 먼저 하신 분들은 혜택을 못 받으셨어요. 그래서 사실 세무서하고 사전에 이런 부분들도 충분한 협의가 있어서 주민들에게, 토지소유자들에게 그런 내용을 고지해야 될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도시정비과장이나 국장님, 팀장님도 사실 이런 내용까지는 아시고도 넘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법령이 있으니까, 109조니까 세무과에 의뢰하시면 아마 답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아파트 보조금, 이 자료를 보니까 영수증 세금계산서가 전부 수기로, 고무인이 안 찍혀도 괜찮은 겁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뭘 말씀하시는 거죠?

원관석위원장

세금계산서, 원본대적필이라고 해서 제가 원본 자료를 받았는데, 란에도 안 적고 옆에 적고, 이런 영수증을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이런 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 못한 게 있는데, 우리가 5개 과를 오전에 하느라고 합리적으로 행감을 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설명 드린 몇 가지 할 테니까 과장님들이 협조해 주시게 만들어 주세요.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예.

원관석위원장

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이용휘 위원님과 지경주 위원님이 요구하신 마을버스 허가시 관련규정과 인천시 각 구․군 불법 주․정차 견인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건설과장님께서는 지경주 위원님이 요구하신 구조물정비비 사용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축과장님께서는 김석현 위원님이 요구하신 효성1동 중앙하이츠아파트 집단민원 사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도시국장님, 건설과장님, 건축과장님, 도시정비과장님, 교통행정과장님,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실시한 건설과외 4개 부서에 대한 감사 수감일보는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 당일 부서별로 정리하여 위원장 또는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7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동사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정례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3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