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후진 의원 발언

이후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경과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사무과장
사무과장 이상익입니다. 먼저 제99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집회결과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9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 등 2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인천광역시계양구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2개의 안건은 수정안가결 되었으며,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원안가결 되어 2005년 7월 26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9조와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2항 및 관계규정에 의거 계양구청장에게 이송하였으며, 제99회 정례회 회의결과에 대하여는 회의록사본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8월 26일 계양구청장에게 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0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건제출 사항으로서 7월 8일 및 7월 21일, 9윌 1일자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계양구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황어장터3.1만세운동기념관 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9윌 2일 길학균 의원외 5인이 발의한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 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005년 7월 29일 및 2005년 9월 2일자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전의원에게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는 길학균의원외 4인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소집하게 되었으며, 이번 회기동안 다룰 주요안건으로는 인천광역시계양구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다룰 안건은 제100회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후진의장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0회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100회 임시회 회기는 9월 8일부터 9월 12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길학균의원외 4인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서 인천광역시계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자를 대표하여 길학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학균의원
안녕하십니까? 길학균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0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인천광역시계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위원회 조례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활동기간을 2005년 9월 8일부터 9월 12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9인으로서 지경주 의원님, 김석현 의원님, 이용휘 의원님, 조동수 의원님, 김용익 의원님, 원관석 의원님, 그리고 본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후진의장
길학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조금 전 길학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장 이후진.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10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동별 순서에 따라 계산1동 김진웅 의원님과 계산2동 홍성균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두 분 의원님께서 제10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장 이후진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9일 1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5일간 일정으로 시작된 제100회 임시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의미 있는 회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2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