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장학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경제건설국 소관 5개부서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경제건설국장의 업무보고후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을 드릴께요. 아무튼 현재 시내지역에 많은 소방도로 계획 구역안에 사실 예산이 적다보니까 하나의 소방도로가 계획이 시작했으면 거의 끝내놓고 다른 지역으로 가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정읍시를 보면 너무 많이 시작만 해놓고 내지는 토지보상만 해놓고 진행이 안되고 옮겨가는데가 4년 동안 참 많았습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살짝해 주면 좀 업무를 선행을 해서 그간에 시작해 놓았던 소방도로도 빨리 마쳐주고 또 그와 병행해서 농어촌도로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예산이 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이 20분이 경과가 되었는데 오후 1시부터 오후에 또 질의답변을 이어갈까요. 아니면 여기에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고 할까요?
그러면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은 중식이후 오후 1시에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정회) (13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일환 위원님께서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와 관련되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질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더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연지동에 있는 신흥 단풍아파트가 지원 대상이 됩니까 안됩니까? 4층 건물로 4동 있는데.
그러니까 지원 대상이 돼요 안돼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제가 지역구 의원인데 개별적으로 그것이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지붕이 방수가 안되어서 지원요청이 들어와서 건축과에 알아보니까 안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안된다고 했는데 그 4동중에 1동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3동이 빗발치게 민원이 들어와, 안된다고 하더니 왜 어디동은 해주고 어디동은 안해주냐. 그렇게 해서 했던지 안했던지 일단 의원들 풀비로 했든지 안했든지간에 관련 법규를 지켜야 됩니까 안지켜야 됩니까?
어떤 의원이 물어보면 되고 어떤 의원이 물어보면 안됩니까? 그 답변을 정확히 하세요. 뒤에 담당 계장이 있으니까.
계장께서 신흥 단풍아파트에 지원대상이 되는지 안되는 답변만 해주세요? 거기 지금 몇호 몇호 다 나와 있을것 아닙니까? 저기 아까 질의중이였는데 지금 신흥 단풍아파트가 단독 아파트 입니까?
거기에 단풍아파트가 있고 신흥 단풍아파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한 동만 해주고 민원이 안 생기면 괜찮은데 말씀드린대로 어떤 동은 해주고 나머지 동은 안해주다보니까 어떤 의원은 능력있는 의원이 되고 또 어떤 의원은 능력이 없는 의원이 되고 법을 지켜가는 의원은 능력없는 의원이 되는 것이지요. 왜 이런 부분이 원칙없이 시행이 되냐 이 말이예요 국장님!
사무행정감사때 얘기해야될 내용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크게 중요한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적만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형평성에서 골고루 배려해 주세요. 이런 부분이 민감한 사안들이이예요 사실 민감한 사안이고. 이게 언제 그랬냐면 2년전부터 그랬는데 2년전에 이 일이 있었지요?
내가 일부러 말을 안했어요 그냥. 말을 안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차원에서 얘기를 하니까 앞으론 서로 곤란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배려를 좀 해주세요. 과장님 제가 이제 업무가 미숙지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아까 신흥맨션같은 경우는 건축허가를 시에서 이렇게 공공주택을 지어서 지원대상이 안된다고 했는데 그 기준이 뭐지요?
똑같이 예를 들어서 20세대가 이상이면 되는 것이 아니고. 잠깐만요. 잘못된 조례는 고치면 되니까 우리가 고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업승인을 취한 주택에 대해서는 20세대 이상이면 지원대상이 되는데 사업승인을 받지 않고 단독 그냥 허가신청을 해서 한 곳은 조례기 때문에 현재 지원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도 건축법과 주택법에 대한 조례를 또 명기를 하면 되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숙지했습니다. 그건 차후에 우리 의원들끼리 한 번 논의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고쳐나갈께요.
의원들 할 일도 만들어져서 고맙고요. 조례제정을 자꾸 해야지.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혹시 계십니까? 제가 정읍시 주택조례를 가져왔거든요? 지금 보조금지원 범위가 나오네요 제3조에. 3조2항에 보조금지원 대상은 사용검사를 받은후 10년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한하며 괄호열고 임대주택은 제외한다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인 세대가 전체수에 50%이상이 단계적용한다.
이 조례의 항이라면 아까 건축허가를 받아서 지은 공동주택 20호 이상도 지원을 받아야 될 내용같은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아니 사업계획승인은 주택, 이것은 주택법에 의해서라고는 할 수도 있잖아요. 법16조 규정이 문제겠구만!
그렇지요. 제2조에 법제16조 규정에 따른 이 항이다 보니까 주택법을 따라가는 고만. 그래요.
잘 알았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 통해서 건축과와 협의를 통해서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의 공동발의로 해서 일반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에 저촉이 되어서 지어진 20호 이상의 공동주택도 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로 업무협의를 해서 조례를 다듬어 갑시다. 그래요.
아까 과장님 답변에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은 거의다 지원받았다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3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또 나올것이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모든 시민은 평등권에 의해서 골고루 예산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협의를 해 가자고요. 아까 세대수 조정부분도 우리 전문위원님과 상의해서 최적 호수를 몇 호가 적절한가 이런것도 협의하면 되지요.
그래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얘기는 평등법에 의해서 좀 골고루 모든 세대가 다 지원을 받을수 있어야지. 건축법 적용을 받았다고 못받고 어떤건 주택법 적용을 받았으니까 받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순수한 의도는 그게 아니잖습니까? 진정한 의미는 공동주택에 관리되고 큰 세대가 아니고 작은 세대, 영세세대들은 시가 어떻게 보면 주거 보호차원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는 이런 차원으로 접근을 하시게요. 협의해 가시면서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혹시 건축과 질의답변 있습니까?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에 앞서 우리 경제건설국장님께서. 그러면 아까 말씀을 해 주셨어야지. 그래요.
다음은 교통과 소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자료를 교통과에도 관련된 자료를 찾아오느라고 잠깐 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두어가지 질의를 하게 마치겠습니다. 아까 수성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질의가 있었는데 그 공영주차장하고 고려병원 사이에 소방도로를 새로 냈데요?
아니 공영주차장을 가로질러서 소방도로를 내는 경우는 난 처음 봤습니다. 그게 그렇게 업무협조가 안되어서 우리 경제건설국장님 할 일이 없어져 버리네요? 소방도로는 분명히 사용이 불분명 해지면 우리 정읍시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지을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소방도로가 나야될 자리에 주차장을 대체 왜 만들었어요? 내 주머니에서 나온 돈인란 생각을 하고 예산을 사용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를 낸 주최도 정읍시고 공영주차장을 낸 주최도 정읍시이면 예를 들어서 한 1년6개월만에 소방도를 냈는데 그 소방도로가 계획이 있었다면 분명히 주차장을 뺐어야 됐고, 또 이미 소방도로를 냈다면 아니.
예? 제가 보니까 거기에 뒤에 들어가는 주택이 많으면 몰라도 거기에 거의 없고 뒤로 다니는 길이 또 있는데 소방도로가 그 안에는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필요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공영주차장인데 사실 거기를 가보고 제가 저도 모르게 혀가 차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인도블럭 1년만에 한 번씩 바꿔지는 그런 광경을 보고 시민들이 욕을 많이 하는 것 처럼 이렇게 예산이 함부로 쓰여지고 있구나 하고 생각을 했을때 조금 마음이 많이 불편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다음에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우리 정읍시가 하는 일인데 어떻게 1~2년을 못 내다보고 그렇게 예산을 중복투자를 하면 안되지요. 다른곳도 소방도로는 계획서는 있어서 소방도로 내 달라고 민원은 다들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단지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
거기도 마찬가지죠. 소방도로는 계획은 되어있을 망정 예산이 없다고 하면 그 민원인의 문제가 인권위까지 올라갈 일은 전혀 아닙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데.
그 소방도로가 내지는 바람에 결론은 공용주차장의 면적도 줄어들었고 소방도로로는 소방도로 대로 그냥 무단주차장이 되어버렸고. 그렇잖습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이중삼중 들어갔고 거기 가보세요.
무단주차장이 되었지. 결론은 꼭 틀별한 곳을 배려하기 위해서 소방도로가 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정도로, 거기에 무단주차 했을때 득보는 곳이 몇 군데가 있겠습니까? 주위에 있는 병원이나 증권회사 밖에 없지요.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아까 회의진행중에 제가 잠깐 중요한 자료를 갖고오려고 보니까 자리를 위원님들 허락없이 비웠었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찾아올 수가 없는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잠깐 이석을 했었고요. 가져온 자료가 나름대로 오늘 교통과하고 업무가 연관되어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려와 당부를 같이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다른게 아니고 지난번 대한고속 정읍영업소에 대부분 시골로 들어가는 차가, 막차가 다 8시나 9사이에 끊기니까 야간 자율학습이 끝난 학생들을 위해서 심야에 약 11시정도에도 각 면의 소재지 까지만이라도 배차를 해 줄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라는 권고에 의해서 나름대로 수요조사하고 대한고속 영업소에도 공문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니까 회신이 왔지요.
회신 내용중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당사의 시내버스 운전원 근무는 1일 1교대로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1일 1교대로 보통 6시에 시작해서 오후 9시나 10시 30분까지 1일 16시간 정도를 18일 만근형태로 장시간 근무하고 있어서 어렵다고 답변서가 왔어요.
저는 이것을 보고 굉장히 시내버스 근로자들의 인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분들이 하루에 16시간 그것도 보통 사무직도 아니고 운전직을 하면서 16시간 운전을 하고 다니다 사고가 나면 피해는 누가 봅니까? 만일 시내버스 하나가 어디로 언덕을 굴렀어요.
그럼 피해는 누가 보지요? 그런데 또 하루에 받는 돈은 10만원 밖에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16시간 일을해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가 우리 정읍시에서 대한고속에 1년간 지원해 주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가 왔는데 24억원 정도를 현재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1년에. 그러면 이 부분이 우리 정읍시에서 시민의 안전을 목적으로 이 24억원에 대한 지원되는 부분이 사용처가 제대로 지원이 되는가 또 근로자들이 임금은 적당히 받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깊이 있게 접촉해서 의견을 교환해 본적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없지요?
그러면 우리 현재, 아니 더 다른 얘기는 나중에 사무행정감사때 얘기하기로 하고 아무튼 이 것은 중요한 얘기예요. 일단 조금 더 깊이 있게 그쪽에 수익구조를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운전자들의 근로 환경개선을 해줘야 겠습니다. 내가 볼때는.
우리가 간섭할 내용은 아니지만 사고가 났을때 시민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내용이거든요. 여기 계시는 분들중에 뒤에 공직자 여러분 계시는데 하루 근로시간 몇 시간입니까? 권장시간이 8시간 이예요.
그런데 이 분들은 곱하기 2를 해요 16시간. 그것도 운전을, 그것도 매일 문제가 있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있게 연구를 해 보고 또 접촉도 해보고 물론 정읍시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면 근로환경이 좋아지겠지요.
그러나 꼭 지원을 많이 해줘서만 근로환경이 좋아지는지 아니면 대한 고속에서 적절한 이윤을 남기고 나머지는 근로자한테 돌아가는지 그것도 분명히 수익구조를 우리 정읍시 차원에서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 가지를 지적해 주고 싶어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고 또 하나는 교통과이기 때문에 CCTV 문제가 있어요. 현재 CCTV 설치를 아무데나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의 정의가 다 있더라고요.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이라 한다.
제가 보니까 CCTV를 설치하려고 하면 CCTV관리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보고를 받고 허가를 받고 CCTV설치를 해야하는데 근래에 근래가 아니고 2008년부터 정읍시 경찰서가 앞장서서 우리 정읍시에서 지원해 주는 정도가 없었는데 정읍시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각 마을마다 출.입구에 CCTV를 설치를 하라고 계속 권장을 하고 다녔어요. 많은 의원님들은 많이 보대꼈는데 이장님들마다 CCTV 장기 동네에도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와서요. 이 부분이 교통과 업무하고 앞으로 연관이 됩니다.
왜그러냐면 이게 지금 개인정보 침해에서 상당히 개인의 인권하고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모든 원래 CCTV설치를 하려면 행장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공공기관의 주최가 목적이 아니 공공기관의 관리 주최가 설정이 되어야 하고 목적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랬을때 CCTV를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개인이 자기 집이 아니고 길거리에 왜 CCTV를 설치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바로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함부로 거래라고 그러나 유통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디가다가 휴대전화로 상대방 이해를 구하지 않고 카메라 사진찍어서 초상권 침해에 많이 걸리잖습니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제가 봤을때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정읍경찰서에서 각 동네의 출.입구 CCTV 설치를 권장한 의도는 알아요.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서 한다는 의도는 아는데 그러나 그 의도가 있더라도 또한 행정에 대한 지원을 받아서 CCTV설치를 많이 늘리고 싶다하더라도 제가 생각했을때는 정읍경찰서장이 시장한테 공문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협조를 하고 거기에 행정적 지원도 요청을 해서 그래서 일선 경찰서나 아니 파출소나 이런곳에서 그 분들이 각 동네마다 다니면서 설치를 예를 들어서 합법적으로 하고 다녀야 하는데 그냥 권장만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정읍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니까 신청해라라고 계속 알리고만 다니고 하다보니까 마을 이장님들은 면장님들이나 의원들한테 CCTV설치해 달라고 2009년도에는 아주 민원에 시달렸습니다 의원들이.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제가 이 공공기관 CCTV관리 가이드라인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지침을 제가 다는 못 읽었지만 대충 넘겨가면서 읽어봤더니 그게 불법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봤을때 여기 교통과에서 CCTV 관련 이 업무보고서에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어서 우리 경제건설국장님하고 여기는 교통지도 차원에서 CCTV 6개만 명시를 해 놓았지만 이것을 우리 시차원에서 한 번 국장님이 앞장을 서서 누구에겐가 알아보라고 해서 법률 검토도 해보라고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정읍경찰서에 협조 공문을 보내서 예를 들어 바로잡아 갈 수 있는 체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해됩니까? 지금 말한 의미를? 추궁하자는게 아니고 왜그러냐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개인이 남의 초상권을 함부로 촬영을 못합니다.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인데 각 마을, 물론 총회를 해서 CCTV 설치를 하겠지만 마을사람들만 허락을 한다고 해서 CCTV로 지나가는 사람 다 찍을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부분이 우리 좀 능력있는 공무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저도 풀비로 어떻게 지원을 해주려고 했더니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도 지원을 안해줬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정읍시 차원에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총무과에서도 함부로 설치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교통과 업무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우리 경제건설국장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정읍시 본청에 국장님 두 분밖에 안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간부회의에서라도 이런 얘기를 해서 깊이있게 공부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서도 법을 어떻게 보면 준수하는 기관인데 좀 몰라서 그럴수도 있지요. 그런것을 유기적 체제차원에서 알아서 그쪽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해라고 협조요청 할 수도 있지요.
그렇지요. 앞으로 이것이 갈수록 전자화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적절한 선에서 원칙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가 공상과학영화에서 나오는 모든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감시당하고 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한 명, 한 명 모든 카메라 다 설치해 버리면 결론은 모든 사람의 사생활이 노출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연구해서 접근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업무에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뭐가 잘못되어서 그런것이 아니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정회) (14시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와 관련되어서 지난번에 백련암 상.하수도 시설까지 좀 연장하라는 우천규 부의장님이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해결되었어요? 예, 잘하셨네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정회) (15시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 이상욱 과장님 이 업무보고에 취지가 어디있습니까? 과장님께서 굉장히 많이 언짢아 계시는데.
업무보고의 취지와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좀 듣기 싫은 소리나 내지는 예를 들어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 적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좀 수용을 하시면서 최대한 위원들이 모르니까 물어보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의있게 답변을 해주시려고 해야지 내가 당신보다 더 잘아니까 당신이 내가 하는 말에 믿어라 이런식의 답변이 나오니까 인격적으로 이쪽이 오히려 모독을 받아서 그렇게 공격적으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 재난관리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보다 전문지식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한테 부족하다고 한 얘기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고 또한 이 근본적인 업무보고의 취지에 많이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좀. 저도 질문할 것이 많거든요. 부의장님 일단은 지적할 부분만 하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사실 본 예산서를 가져왔습니다. 왜 가져오라고 우리 전문위원에게 시켰냐면 재난안전관리과에 일이 얼마나 없기에 업무보고 페이지가 3페이지 밖에 없고 항목이 3개 밖에 없는가.
그래서 예산서의 내용이 보고할 것이 그렇게 없었는가 재난안전관리과에 일이 없는가보나 하고 이해를 해서 지금 예산서를 가지고 와서 예산서를 봤더니 보고할 것이 많아요. 그런데 정말 이 기본적 3페이지 밖에 안되는 이 업무보고에 내용이 기본적으로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가 있으니까 이러는구나하고 방금 느꼈습니다. 너희들이 알면 얼마나 하겠냐 그냥 기본적인 세가지, 꼭지!
얘기해주면 의회에서 회비주는 것 받고 그것이나 받고 만족해야지 이런 내용이 저는 회의 과정속에서 딱 나타났습니다 지금.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난안전관리과가 지금 3가지 사업 밖에 없어서 이 3페이지 밖에 현재 보고를 안해주시는데 이렇게 되면 재난안전관리과의 무용론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일이 없는데 부서를 줄여야지요. 이것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3페이지가 뭡니까 3페이지가! 세가지 사업 보고예요?
좀 내용이 없으면 하찮은 것이라도 올려서 네다섯 가지라도 넣어가지고 와서 성의있게라도 해야 물어 볼 것은 물어보고 생략할 것은 생략하고 하는 것이지 제가 예산서 보고 질문을 드릴께요. 의용소방대 화재진압용 작업화가 지금 760명한테 5만5천원씩 해서 지급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매년 지급됩니까 아니면 2010년도만 지급된 겁니까? 지금 금년만 하는게 아니고 일부 방범대에 간부들이 와서 왜 의용소방대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방범대는 지원을 안해주냐 라고해서 저희 사무실에 한 번 민원이 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또 거짓말을 해서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돌려보냈거든요? 그런데 올해만 있는게 아니고 지금 근래에 혹시 작년이나 재작년에 지급된 적은 없습니까? 경제건설국장님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형평성에 있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주세요?
시정조정위원회가 그런것 하는 것이지요? 왜그러냐면 민원인들이 자꾸 들어오면 우리가 피곤해 집니다. 평등권에서 모든 주민은 정읍시의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지요?
특별단체만 많이 받고 특별단체는 또 안받았다 이런 얘기 안나오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이 7천4백만원 지원이 되었네요? 그 예비군 지원에 관한 사업이 예를 들어서 어떤식에 의해서 어떤 지원이 되었다든지 세부적으로 이런 보고를 해줘서 이런 자리에도 그런 돈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고 시민들한테는 어떤 혜택이 간다 뭐 이런것도 알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예산서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25명이 잡혀있어요.
거기 공익근무용원이 무슨일을 합니까? 각 과별로 있는 것을 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럼 그게 몇 명입니까?
정읍시에서 현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그러면 거기에 지금 중식비가 똑같이 8만8천원 잡혀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지금 그러니까 보수도 8만8천원에 25명이 잡혀있고 중식비도 8만8천원에 25명이 잡혀 있어요 곱하기 12개월 해서, 같은 이유는 뭐지요?
아니 교통비는 별도로 잡혔어요. 4만5천원씩! 8만8천원이 우리가 신청에 내는 밥 값입니까?
피복은 어떤 피복을 입습니까? 피복비가 2회 지급이 되는데. 우리시청 별도의 근무복이 있습니까?
수방자재 이런 부분에 말목이 3천개 구입을 해서 어떻게 어떻게 지원이 되었고 어디에 어디에 들어갔다고 이런 얘기도 업무보고때 사실 해 줘야 해요. 감사때 할 내용은 아니잖아요. 이런 내용이, 업무보고때 해서 실질적인 이런 재료비로 구입한 재료들이 어떻게 쓰여진다는 얘기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물놀이 안전장비는 어디에 보관하는 곳이 있습니까?
읍면동에 배분해 준다고요. 다음엔 업무보고때 사실 우천규 부의장님하고 이렇게 안좋은일이 있기전에 제가 지적을 하려고 얘기를 했는데 이와 연관되어서 절대 지적하는 것 아닙니다. 진짜 3페이지 보고서는 너무 심했어요.
그렇잖아요? 예, 부탁 좀 드릴께요. 그리고 건의사항인데 우리 재난안전관리과하고 관련 단체가 재난구조대에 있지요.
해병전우회 있지요. 그래도 예전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해상 무슨 수중장비 이런것도 지원해 주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어디가 있어요?
그것하고 연관된 왜 이 얘기를 꺼냈냐면 제가 건의를 하려고 그래요. 혹시 여기와 과련된. 재난구조대는, 해병대 같은 경우는 여름에 수중 정화작업 내지는 수중훈련, 구조훈련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있고 재난구조대는 혹시 어떤것을 위주로 해서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하지요?
물에요. 이것도 여름기준이네요. 그럼 해병대도 여름 기준이고.
해양구조단도 그럴것이고. 대부분 봉사단체이고 예를 들어 구조대라는게 특징이지요? 구조임무를, 이런 단체를 언제 여름에 그러면 민방위 날때라도 종합적으로 협조공문을 통해서 한 번 전체적인 훈련을 해 볼 필요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아마 협조해 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줬다 안해줬다 이것을 넘어서서. 왜그러냐면 자체적으로도 그런 1년에 한 두세번씩은 훈련을 하거든요.
수중, 인명구조훈련이나 이런것을 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예산들어가는 것 없이 예를 들어서 내장산 저수지에서라도 수중정화 활동도 하면서 또한 인명구조 훈련도 같이 병행해서 하면 체계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다보면 정말 유사시에 무슨 일이 있다고 보면 각 단체가 서로 유기적 체계, 화합도 잘될 것 같고 또 시하고 이 단체하고 업무협조도 잘되어 갈 것 같아서 건의를 드려봅니다. 여름철에 생각해 보셔서 민방위 날하고 연관지어서 해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정읍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