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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유진섭 의원 발언

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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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관련부서에 대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자치행정국 소관, 회계과, 종합민원과, 정보통신과, 정읍사예술회관 등 4개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일문일답의 질의·답변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회계과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연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하고 관련된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하고 관련된 추가 질의 없지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의해서 문영소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55쪽 관용차들 보면 수리비가 아애 없는 차들이 있어요.

이것은 1년 것만 자료를 뺀 것이지요. 그런데 수리비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새 차든 오랜 된 차든 최소한 엔진오일은 갈고 타야 될 텐데 수리비가 전혀 발생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새 차라고 해도 오일을 갈지 않아도 갑니까?

수리비는 당연히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그리고 수리비가 너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수리비가 과도하게 지출되는 차량들도 문제라는 말이지요. 수리비가 과도하게 집행되는 차들이 있어요.

여기에는 1년 것 운행거리만 제출을 해놓아서 그 차가 총 몇 킬로를 타고 있는지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내구연한은 승용차는 5년인가요. 관용차 중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차들은 파악 하셨습니까?

의회에서 어떤 의견을 내기 전에 회계과에서 전반적인 관용차량 상태를 파악 하셔서 해야 하지 의원들이 차 바꿔 달라고 말 할 수 있어요. 바꿔 달라 말 못하지요. 차 상태가 녹슬어가고 있는 차를 아무 말 없다고 바꾸지 않겠다 그것은 그쪽 소관이니까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알아서 파악해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셔야 하지 의회 업무용 차량이 1대 있어요.

옆에 녹이 슬어서 버글버글 한데도 자기 소관 아니다고 저렇게 뒷짐 지고 계셔서 정도진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하고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연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만 하게 되면 주로 보건소장이 다니면 그 사람이 전담을 하는 것 아니에요. 시민들 눈에는 전용 기사처럼 보인다는 말씀이지요. 운전만 하는 사람이 보건소장이 차만 운전하고 다니면 보건소장의 전용기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용차량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관용 차량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출고 된지도 오래된 차들도 있는데 운행거리도 없고 어디라고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어요. 98년도에 출고 되었는데 지금까지 3,189킬로 밖에 안 타 차량도 있고 10년이 넘은 차량들인데 전반적으로 관용 차량들을 점검 하셔서 꼭 필요 없는 관용차량이라면 폐차를 시키든지 그렇게 전반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서 나중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15분 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님께서 질의 하실 때마저 질의하실 줄 알았더니 질의를 안 하시고 넘어 가셨는데요. 의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식사를 하러 가시다가 앞에서 문영소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영문표기를 봤어요. 제가 영어 지식이 짧아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는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닌데 에이디아이가 붙어 있더라고요.

보셨어요. 며칠 전에 봤는데 떼어 냈습니까? 사전 정보가 유출 되었네요.

이왕이면 영문은 외국인들께서 오셔서 창피스럽지 않게 영문표기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시어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연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시어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사 예술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사 예술회관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연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수고하셨어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악단은 관내 공연을 할 때에는 출장비는 준다고 하셨지요. 거기 나갈 때에는 출장 여비를 준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신청 하는 곳에서는 국악단에 무엇을 줍니까? 당연히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야 맞지요. 그 분들이 개인의 자격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정읍에 시립국악단 자격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기는 이익은 당연히 정읍시 세수로 들어와야 맞지요.

그렇지요. 또 한 가지 의원님들 대부분이 다 그러실 거예요. 정읍시립국악단이 하는 공연에 가보면 거의 프로그램 내용을 기억할 정도이니까 그 말은 무엇인지 알겠지요.

최소한 1년에 한번정도는 새로운 작품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선보여야 할 필요가 있겠다 창작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국악단에 또 한가지 주소를 보니까 정읍시에 주소를 다 가지고는 있지만 주소를 가지라고 하는 그 속뜻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단순히 시립국악단에 단원으로써의 활동을 넘어서서 정읍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읍시에서 거주도 해야 되고 경제활동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뜻이 다 함축되어 있겠지요.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주소에 상황을 보니까 여기는 연립주택인지는 모르겠지만 시기3동 89-6번지에는 연립주택으로 되어 있어요. 7명이나 거주를 하고 계시네요. 다가구 주택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취지하고 맞지 않다 주소만 두고 국악원이 살림 할 수 있는 곳도 아닌데 여기에 주민등록이 가능합니까? 박연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반 주거지도 아닌 용도로 되어 있는데 주민등록이 됩니까? 예술회관장 배현오개선 될 수 있도록 지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는 취지에 맞게 단원들도 행동으로 옮겨 주어야 되겠다. 그리고 정산일자를 보겠습니다. 정산은 통상 보조금을 지급한 이후에 정산을 하지요. 10쪽 보세요.

여기는 정산을 먼저하고 지급을 나중에 하고 그래요. 정산을 먼저 합니까 지급하기 전에... 그것은 먼저 사전 정산서를 제출하고 지급은 사후에 그런 것입니까?

우도농악 전수회관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운영위원회 임기가 남아 있다고 해서 운영위원회 면면을 좀 봐야할 것 같고 그것을 하나 복사해서 전문위원님께 바로 제출해 주시고 도서관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술회관에 청경은 몇 분입니까?

맞아요. 그런데 총무과에는 예술회관 소속되어 있는 청경이 7명밖에 없는데요. 누가 잘 못한 것입니까?

총무과에는 청경이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한번 이야기 할게요. 김득주, 안일영, 조대현, 허정태, 김태영, 이봉조, 장용일 이렇게 7명만 청경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팀인데 청경을 자료 제출 할 때에는 다 제출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서관 안에 남자 도서관 여자 도서관 구분해 있어요. 실제 가보면 공부하는 곳에 남.여가 구분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일반 열람실은 책보는 것은 도서하는 곳은 그것 구분 없이 하는 것 같고 순수하게 공부만을 위한 공간에는 남.여가 구분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되도록이면 청경이든 남직원이 하기보다는 여직원이 했으면 좋겠다... 제 휴대폰 문자에 서울에 어느 분께서 문자가 와서 감사계장님께 확인을 한번 해보시라고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프라이버시가 좀 손상 침해 받은 여성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물론 청경이 의도든 의도가 아니든 간에 그것은 자기 선에서 하는 판단이었을 것이고 받는 쪽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혹여 라도 도서관에서 그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제 생각입니다. 년간 1천9백9십2만원9천원 받아요.

그런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 우리도 총무과에 행감 때 질의를 했던 것이지만 똑같은 일을 하는데 먼저 들어오고 나중에 들어오고 그건 관계 없다고 하더라고요. 1일 계산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인과 모인은 1천5백9십2만9천원에서 5아래로 조금 떨어져 있어요.

똑같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청사관리원 이것을 한번 확인을 해서 시정을 좀 하세요. 잠깐만요. 그러면 기적의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자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백승원, 권희용이 총무과에 자료가 없으면 허위보고를 한 것인데... 예술회관에 빠져 있으면 다른 부서에라도 있어야 맞겠지요. 그 분들이...

지난번 총무과 하실 때 김기순위원님 분명히 54명이라고 했지요. 54명이라고 했는데 2명 빠졌으면 56명이지 청경이 그런데 기적의 도서관을 보면 여기에는 무기 계약직 1명으로 되어 있지요. 무기 계약직이에요.

기간제에요.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청경이 본연의 일이 있는데 청경들이 그 일을 보조를 자의적인 뜻에 의해서 도와주겠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강제로 그 일을 시킬수는 없잖아요.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