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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용익 의원 발언

103회 제11지의무부담동의안재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2005-12-16

김용익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용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11차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원 조동수 집행부 제안설명은 생략하시죠.
그럴까요? 제안설명은 다들 자료를 보셨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승학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객 중심의 지방행정 혁신을 위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혁신분권담당」을 「행정혁신담당」「균형발전담당」으로 분리하기 위한 한시정원의 증원,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7년도 전면시행 예정인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시범실시를 위한 한시정원 증원, 2008년부터 현행 품목별 예산제도를 폐지하고 사업별 예산제도의 전면 시행에 따른 정원 증원 등 관련 업무 추진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정원 증원 승인에 관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부서별로 정원이 느는 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정원승인이 시달된 것에 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용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실장님, 이것은 3단계를,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담당 부서를 신설하는데, 혁신과 행정, 균형, 지금 현재 있는 부서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현재 저희가 기획감사실 내에 혁신개발지원팀이 있습니다. 팀이 행정혁신담당하고 균형발전담당으로 두 개로 분리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1개 팀에서 2개 팀이 되는 겁니다.

원관석위원

그럼 팀이 2개로 분리가 되면 맡아서 하는 일은 주로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행정혁신담당은 지금 혁신개발지원팀에서 담당하는 일부 혁신업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균형발전담당은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계획하고 있는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테마파크라든지 운하랜드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럼 균형발전팀에서는 운하라든가 테마파크를 주도적으로 하는 업무만 담당하는 거로군요?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예.

원관석위원

이상입니다.

지경주위원

실장님, 지금 정원까지 늘리는 건데, 이 정원은 어떻게 복원이 되죠?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이건 행자부에서 승인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지경주위원

새로 뽑는 겁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가 현재 정원이 594명인데 6명이 행자부로부터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600명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현원이 모자라면 신규채용을 시에서 해서 저희가 인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럼 재무경영과와 같이 다루는 거 아닙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이 정원관계는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입니다.

지경주위원

재무경영과도 복식으로 해서,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예. 복식부기 인력이 재무경영과에 두 사람이, 복식부기팀이 생깁니다. 그래서 행정7급하고 전산9급하고 두 명이 늘어나고, 팀장 6급은 지금 무보직 6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은 무보직으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지경주위원

다 아시다시피 계양구에 인구는 많고, 공무원은 적다고 하는데 이렇게 6명 늘어나니까 천만다행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는 참 좋은 조례예요. 이 사람들이 꼭 이 일을 하는 것도 있지만 공무원을 쓸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써서 우리 계양구에 협력이 됐으면 합니다. 혹시 다른 팀에서 기획감사실과 재무경영과로만 생기면 다른 과 같은 데는 불편한 게 없어요?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내년도에 이 업무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할 겁니다. 2년마다 하는 건데,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몇 월달에요?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상반기 내에 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기획감사실로만 중복되고 편중이 되어 있으면 혹시 다른 공무원들이 불만을 가질까봐,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 계양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234개 기초자치단체가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지경주위원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지금 기획감사실하고 재무경영과와 이런 형식으로 보강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정원 증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증원된 인원 자체를 기획감사실이나 재무경영과에만 배치를 하는 것보다는 실무부서, 일하는 부서에 배치할 수 있는,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것은 행자부에서 혁신부서 보강, 복식부기 전담인력, 사업별 예산제도 전담인력으로 지정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홍성균위원

저희들이 올렸기 때문에 내려온 것 아닙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행자부에서 승인이 떨어진 사항입니다. 우리 계양구뿐만 아니라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홍성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행자부에서 임의적으로 6명의 증원자체를 해 준 것에 대한 이 부분을 이렇게 내려주듯이 실무부서인 건설과나 도시정비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력증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증원요청을 한 바가 있느냐는 겁니다.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원이 594명에서 현재 6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해서 600명인데, 저희가 이것도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입법예고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상정을 못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방진료 의사가 지금 상용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5급 요원으로 한명을 저희가 승인을 받았고, 교육지원 전담인력으로 해서 총무과에 가칭 교육지원팀을 신설하려고 해서 1명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에 계양산 전담인력 보강을 위해서 1명을 승인을 받았고,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이 사항은 행자부에서 승인된 사항입니다. 보육팀 신설을 위해서 3명을 승인을 받았고, 그리고 민원자치과에, 지금 현재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사 정리 전담인력이 있습니다. 이것도 행자부에서 1명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명을 향후에 입법예고기간이 끝나면 저희가 조례개정으로 상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럼 이것은 우리가 요청을 해서 승인되는 겁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예. 저희가 예방진료의사와 교육지원 전담인력하고, 계양산 전담인력, 세 사람은 저희가 요청을 행자부에 했고, 보육팀 신설 3명과 과거사 정리 전담인력 1명은 행자부에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홍성균위원

그럼 이것 외에 7명이 또 늘어난다는 얘기네요?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607명이 된다는 얘기네요. 그럼 의사는 5급에 준하고, 교육지원팀은 몇 급입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교육지원팀이 7급입니다.

홍성균위원

도시정비과는요?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계양산 전담인력이 9급입니다.

홍성균위원

사회복지과는요?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6급 하나, 7급 하나, 9급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민원자치과는,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민원자치과는 9급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실질적으로 물론 필요한 인원이기 때문에 증원이 되겠습니다만, 말 그대로 행정혁신 개발을 위한 증원 인력이라면 우리 행정의 혁신을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경주위원

혹시 행자부에서 언제 조례개정 하라고 내려온 겁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지난 10월 말 경에 내려왔습니다.

지경주위원

왜 제가 그 이유를 묻느냐면,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기획감사실이 상당히 중요한 부서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는 앞으로, 다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예산 때문에 신경도 쓰이고 참 힘들었어요. 그런 것 있으면 다른 과도 조례를 기획감사실에서 많이 결재를 하고, 상의를 해서 올라옵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저희 법무팀에 일단 통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경주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다른 회의도 있고, 추경도 있고, 중요할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조례를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미리 올리고, 나중에 올리던가, 이렇게 예산에 신경이 쓰이는데 문화원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게 같이 잡혀있으니까 힘이 들어요. 우리가 이것을 안받을 수도 있지만 의회사무과에서 효율적으로 하게, 우리 박광순 실장님이 의회에도 계셨으니까 원활하게 교통정리를 하셔서 다음부터는 여유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은 정원 두 명 증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팀에 배치를 할 계획으로 있죠?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예.

김석현위원

그럼 복식부기 전담인력, 재무경영과나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는 분리를 해서 하는 겁니까, 어디 부서에 예속을 시키는 겁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복식부기 전담인력은 팀을 만드는 겁니다. 복식부기 팀을 만들어서 7급 하나, 전산9급 하나 해서 두 명이 되고, 팀장은 저희가 6급 무보직이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6급 무보직 중에서 한 사람을 팀장으로 발령을 낼 겁니다.

김석현위원

새로운 팀을 신설하는데 6급 무보직이 팀장을 하고, 증원된 두 명을 거기에 같이 해서 한 팀을 만든다,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예. 팀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기획감사실은요?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저희는 기존 예산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행정7급 하나, 전산8급 하나를 사업별 예산제도 전담인력으로 두 사람을 보충하는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기획감사실에서는 보충이고, 다른 데는 팀을 신설한다는 얘기죠?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예.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길학균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옛날에 조례를 올릴 때, 저도 제출 연월일을 봤는데, 교육경비, 폐기물 관련, 그리고 지역 자율방재단인가, 그 조례들은 문화원 조례, 공유재산관련 조례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회기 이틀 전 내지는 12월 8일 날 회기 중에 다 올라왔습니다.

김용익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 가지고 여기 들어오기 전에 간담회를 가졌던 거예요.

길학균위원

이런 문제를 기획감사실장님이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저희 의회사무과 계실 때 아시겠지만 최소한 2~3주 전에 검토보고서도 보고, 그리고 그것도 우리가 확인도 해 볼 시간적 여유를 줘야 되는데, 그냥 회기 중에 갖다 올려 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또 그냥 받았습니다.

김용익위원장

우리가 정례회 기간 동안에 조례안을 받지 말았어야 돼요.

길학균위원

제가 그 때도 얘기했어요. 전문위원한테도 얘기하고 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12월 8일 회기 중에 세 건이 올라오고, 이틀 전에 두 건이 올라오고, 일주일 전에 한 건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일주일 전에 올라온 거예요.

김용익위원장

그 만큼 관계공무원들이 관심이 없다는 얘기에요.

길학균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을 좀 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각 과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시기적으로 시급하고 해서,

길학균위원

시기적으로 시급하면 그 전에라도 올리고, 업무보고 때도 있고, 시간은 많지 않습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의회사무과든 전문위원실이든 이제부터는 그런 것을 정확하게 요구를 하셔야 돼요.

김용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조례개정을 보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계양구에 정원이 좀 늘어난다고 하고, 획기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 없이 원안가결 했으면 합니다.

김용익위원장

지경주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우리 전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몇 가지 심도 있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는 좀더 효율적으로 짜임새 있게 일을 해 주시고, 우리 길학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사전에 이 조례안이 올라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 볼 시간은 주셔야죠.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에 신경을 쓰다보니까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실상 덜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아침에 우리 위원님들과 임시 대화를 했습니다만, 전부 다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그런 실수가 없도록 잘 배정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하게 대화가 될 수 있는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용익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켜주셔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80조의 2 규정에 의거 방청인이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음식물 섭취나 흡연을 하는 행위, 신문, 기타 서적류를 보는 행위,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화, 녹음, 촬영행위, 회의장의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기타 소란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 사항을 지켜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승학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양문화원과 관련한 조례안은 지난 100회 임시회 시 상정되었다가 관련 조문의 배열과 수정 등 좀더 세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부결되었던 조례안으로 현재 상정된 조례안은 총칙을 비롯한 4개의 장과 23개의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조문 내용으로는 기금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내지 안 제5조에,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내지 안 제10조에, 기금의 운용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 내지 안 제14조에, 사업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 내지 안 제18조에, 기타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 내지 안 제2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문화원진흥법」제15조 규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에 대하여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으나, 상정된 조례안의 내용은 사업비 보조 외에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는 내용으로 이는 안정적인 재원확보로 문화원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문 검토내용입니다. 별첨 7페이지에 있는 수정의견 대비표와 같이 지원대상 단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제2조의 조문 중 후단 지원대상 단체를 “계양구를 사업구역으로 한 문화원”으로 한정하며, 제3조 제2항 제2호 “개인․단체등이 문화원의 지원․육성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출연금”을 삭제하고 동조 제3호의 내용“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및 기타수익금”중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을 제2호로, “기타수익금”을 제3호로 하며, 제4조의 “기금의 용도”를 “기금 및 보조금의 용도”로 하며, 제5조 제2항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를 “기금은 구금고에 수익성과 안전성이 있는 예금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 제3항 “기금은 전년도 운용수입,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여야 한다”를 “기금은 전년도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잉여금 등은 기금의 증식을 이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로 하여 예치은행에 대한 안전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이자수익률이 낮을 시 대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제6조 제2항 위원회 위원수 10인이내를 동조 제3항 규정에 따라 9인 이내로 하며, 동조 제3항 중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의장이”를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가”로 하며, 제9조 제1항중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한다”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제10조 제1항 임시회 소집요구 정족수 “재적위원의 3분의 2이상”은 통상적인 소집요구 정족수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으로, 동조 제2항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하며, 제11조 제명 “기금의 운용계획”과 동조 제2항 제2호 “당해연도 기금 운용계획”은 제17조 내지 제18조에 구의 보조금 지원사항이 있으므로 보조금을 삽입하며, 제16조 위원회의수당지급은 “기금예산의 범위내에서 인천광역시계양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법률용어 표준화기준 등과 관련하여 수정의견 대비표와 같이 각항과 내용사이를 붙여쓰기를 하여야 하며, 제정문의 조례제명 상단 왼편에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 제 호”를 삽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지경주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 문화원 조례가 다른 조례와 틀리게 유별나게 부결이 많이 됐습니다. 항간에는 오해도 많이 있고, 떠도는 소문도 있고, 진짜 의회에서 잘못이 있어서 부결이 됐다는 사람도 있고, 공무원이 잘못해서 부결됐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 바쁘신 데에도 이 추운 때 문화회장님 대표해서 몇 분이 오셨는데, 오늘은 오해를 여기에서 싹 풀고, 솔직히 우리 의회가 잘못했으면 우리 의회에서 채찍을 받아야 되고, 또 공무원이 잘못했으면 공무원이 인정하고, 이런 얘기를 솔직하게 해서 돌아다니는 얘기가 말끔히 해소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따가 위원장님의 총평도 있겠지만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예.

지경주위원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원 조례가 언제 상정이 되고, 몇 번 상정이 돼서 몇 번 부결이 됐습니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상정돼서 부결됐던 것은 지난 100회 임시회 때, 올해 9월에 처음 상정이 돼서 부결됐습니다. 그 전에 조례가 상정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조례로서 올라온 사례는요. 다만, 예산이 작년 말에, 올해 당초 예산과 올해 제1회 추경 때 예산을 계상했다가 모조리 삭감된 사례는 있었습니다만, 조례로서 상정했다 부결된 사례는 올해 9월이 처음이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조례를 안 만들어 놓고 전에 추경도 그렇고, 본예산인가 삭감된 것 있었죠?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왜 그렇게 예산이 삭감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조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예산심의라든가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하다는 말씀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지경주위원

실장님,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보조금 부분에 대한 것은 법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이 구 조례가 없다고 하면 이 문화원이 어디에 설립되는 겁니까? 우리 계양구에 설립된 거죠? 그럼 조례가 필요 없고 시 조례로 받아서 하면, 왜 조례를 또 올립니까? 올리지 말지,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패가 있네요?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저희 관내라든지 여기 저기 조례가 많이 제정이 안된 데도 있는데요. 작년 말과 올해 추경에 예산을 올릴 때, 삭감을 할 때 조례도 없이, 이런 부분이 자꾸 논의가 되다 보니까 조례를 제안하게 된 거고요. 물론 조례가 있음으로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지원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김용익위원장

이것을 지 간사 말씀하시기 전에 위원장의 직권으로 질의를 하나 드리겠는데, 조례 없는 예산을 왜 올렸어요? 그리고 말 하는 게 어패가 있어요. 어제도 제가 어패있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야단을 쳤었는데 오늘 또 그래요? 그럼 처음에 이 문화원 설립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원했어요? 안 원했어요? 청장이 얘기한 대로 그대로 답변해요.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문화원에 대한 것은 우리 계양구 중장기 발전계획에 보게 되면 2004년부터 문화원의 설립을 추진한다 라는 그런 게 있었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준비가 됐습니다.

김용익위원장

작년부터 준비가 됐어도 우리 위원들은 지금 향교에도 똑같은 명목의 일을 하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에도 똑같은 명목의 옛 것에 대한 공부를 가르쳐요. 그래서 문화원에 대한 얘기를 청장이 끄집어냈기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데 이것을 왜 또 설립하시려고 하느냐 했더니 문화원 회원들이 자체에서 주머니 돈을 털어서 자체에서 운영을 하는데 왜 참견을 하느냐고 청장이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예산을 왜 올렸으며, 조례안을 왜 올려요? 청장이 판공비로 주던지, 청장 월급가지고 주든지 하는 게 경우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해요?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례가 보조금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상위법령에 있고, 100% 조례가 선행이 되어야지만 예산이 지원이 되는 부분은 아닐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김용익위원장

이 사람아, 우리 위원님들 감정이 안 나게 답변해야 되는 거 아냐!

김석현위원

실장님, 위원장님이나 지경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왜 답변을 잘못 하고 계시느냐면, 3조에 기금의 조성 및 관리, 단적인 예로 하나만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제1항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큰 1번에 보면 계양구의 출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항, 3번의 3항에 보면 인천광역시계양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1억원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게 조례 없이 1억원씩 지원할 수 있습니까? 1억원 범위 내지만, 실장님, 우리가 기회를 드렸지 않습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많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조례를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오셔라, 그럼 검토뿐만 아니라 답변도 성실한 자세가 필요하고, 이 내용이 어느 정도 뭔가 알고 계실 답변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전혀 부합이 안되는 답변을 하시니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이 부분에,

김석현위원

이것은 하나의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좀더 신중하게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김용익위원장

이것 저번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실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을 못했고, 준비를 제대로 못해 와서 우리가 부결시킨 거예요.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제가 서두에 말씀드릴 때 조금 표현이라든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성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릴 말씀은 종전에 계상되었던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것을 드렸는데요. 김석현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기금의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번 조례에 처음으로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예산을 병행 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실장님, 여기에서 말씀을 잘못한다든가 진실이 왜곡되면 청장님을 출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청장님 답변을 들어버려요. 아시겠죠? 제가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실장님은 솔직히 진솔하게 위원들이 모르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문화원에 되도록 도움을 주셔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청장님이 약속하고 틀리다, 우리 의회 돈 없이 할 수 있게 하겠다 했는데, 거기에서 약속이 틀리고 자꾸 조례로 돈을 달라고 하니까 위원장님이 지금 화가 나신 거고,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럼 청장님이 좀 말을 잘못 하더라도 문화공보실장님은 직급 3렬로서 청장님이 실수한 것도 여기에서 가다듬어주고 보좌를 해야 될 의무가 있어서 원활하게 회의를 해야 되는데, 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실장님이 구 조례가 필요없다는 것은 정정하실 겁니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제가 말씀드린 취지가 자꾸 오해가 돼서 죄송한데요.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가 아니었고요. 상위법령에 그런 근거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계상을 종전에는, 작년과 올해 추경 때는 계상을 했었다, 그래서 문화원의 효율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말미에 드리면서 필요하니까 조례 상정을 한 거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경주위원

그것을 어패 있게 하지 말고 알아듣기 쉽게 하고,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조금 전에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이 있어서 제가 그런 표현에 대해서 잘못 오해됐던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리고 지방자치제는 구 조례가 우선이에요. 아세요? 지금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좋은 분위기로 서로 진실을 알아들어서 많이 도움을 주려고 아침에 회의도 한 것을 참고해 주시고, 얘기를 오해 없이 공보실장은 솔직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우리 회원님들이 오늘 또 오셨는데, 우리가 지금 아무 이유 없이 예산을 삭감했다고 보십니까? 무엇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다고 보십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돈입니다. 1년 살림인데, 유감스럽게 삭감이 됐어요. 왜 삭감됐다고 알고 계십니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문화원의 설립과 추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양해가 되고 추진됐으면 상당히 바람직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예산을 올렸다가 삭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원에 대한 추진절차들이 이행되고 개원이 됐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위원님들과의 충분한 이해와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예산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라도 이런 조례를 상정하고,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과거지사의 잘못됐던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라도 이런 조례를 제정하면서 보다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용익위원장

그리고 실장님도 말을 좀 줄이고, 그렇게 거기에서 곁들여서 위원님들과 집행부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가 적었다는 것을 방청객들께 시인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왜 문화원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시켰느냐 했으면 말을 돌려서 하지 마요. 모든 것을 짧게 해요. 다음부터는, 의원님들과 집행부와 조율이 안되는 바람에 실수를 했다고 그렇게 짧게 얘기해요.

지경주위원

여기에서 실장님이 변명을 한다든가 면책을 하기 위해서 이유를 대고 하면 위원장 직권으로 이건 부결입니다.

김용익위원장

당연히 부결시키죠.

지경주위원

제가 자꾸 얘기하는데도 변명하고 그러면 안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러 위원님들한테 아침에 의논을 하고 왜 삭감이 됐는가를 저도 여쭤보니까 우리 의회는 명분과 순리와 여러 가지 법적으로 일을 하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문화공보실이 일에 두서가 없었어요. 기획감사실장도 계시지만 다른 과도 마찬가지에요. 조례를 만들어놓고 돈을 달라고 하던가, 설명이 들어와야 되고, 거기에서도 모자라면 우리 위원님들이 공무원들에게 밥 사라고 했어요? 점심 때 우리 밥 먹는 데 수저 하나 들고 와서 설명을 하라고 했죠? 그런데 오늘도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고 조례가 부결이 됐는데도 설명 한번 미리 와서 했습니까? 또 의회사무과에서 알아보니까, 이 조례가 6개 조례가 올라왔는데 다 나중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3개 조례가 먼저 올라오고, 이래서는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육을 받기에는 선조례 후집행으로 받았어요. 제가 틀린 얘기입니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지경주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기획감사실 때도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9월 달에 조례가 부결이 되면서 저희가 9월, 10월 달에 행사가 많다 보니까 조금 그 시간이 딜레이 됐고요. 11월에 입법예고를 거쳐서 상정한 겁니다.

지경주위원

일 바쁜 것은 실장님 사정이고, 우리는 선조례 후집행, 후 예산을 다루는 겁니다. 아셨죠?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간단한 거예요. 왜 먼저 예산부터 올리느냐구요. 그래서 이렇게 늘어지게 1년이나 늘어지게 해서 고생만 시키느냐 이 말이에요. 소문만 나쁘게 나고, 청장 욕 얻어먹고, 그것은 인정했으니까 됐고, 나머지,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문화원과 부평향교하고 중복된 예산이나, 향교는 이번에 예산이 얼마 통과됐어요?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시비에서 1천만원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용익위원장

증축,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증축 부분은 시에서 직접 지원이 되는 거고요.

지경주위원

천만원밖에 지원 안됐나요? 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올해 저희 구 예산에는 시비 천만원을 지원받아서 부평문화 학교 운영사업을,

지경주위원

5천만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올해 정리추경 때 1억 6천만원이 들어있는 건 있습니다. 그건 보수사업비 들어있는 게 있고요.

지경주위원

전문위원님, 확인해 주세요. 향교에 얼마 지원됐는지, 문화원과 향교의 차이점이나 중복된 교육은 있습니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일부 중복이 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문화원이 좀더 차별화돼서, 향교는 약간 전통에 치우치고, 문화원은 현대문화라든가 전통도 같이 병행하면서 차별화 된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가 향교라든가 문화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를 조금은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경주위원

앞으로 문화원이 잘 운영이 될지 향교가 잘 운영이 될지 우리 의논해서 하겠지만, 저는 중복된 교육이라든가 예산은, 상당히 어려운, 이번에 재정자립도도 내려가고 그랬는데 그것은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문화원은 문화원대로 살림을 할 수 있게 하고, 거기에 대한 문화원의 장점을 살려서 문화원대로 교육이 되어야 되고, 활성화 되어야 되고, 향교는 향교대로 옛 것을 본받아서 많은 학생들이나 사람들이 거기에서 교육을 받게 분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업무는 완전 분리보다도 뭔가 새롭게 정립을 해 나가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지경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는데, 후조례가 올라와서 문화원 삭감된 게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들이 가슴 아프게 생각해요. 잘못하면 선집행을 해 놨으면 우리가 나중에 여러 가지 시민단체나, 왜 조례도 없는데 돈을 지원했느냐고 우리가 앞가림이 어려울 수가 있어서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도 이따가 총평이 있겠습니다만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예산이 없는데 운영할 건지, 구청에서 도와줄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는 저희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원은 순수하게 현재 우리 구의 기구나 조직이 아닌 별도의 민간법인입니다. 그래서 예산지원이 안되면 그 분들 이사회 등을 거쳐서 앞으로 운영방향에 대한 것을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결정하겠지만, 지금 예산이 수천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참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법이 됐다고 해서 당장 부활시키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지만 실장님들과 청장님과 문화원 원장님과 잘 상의해서 어렵지만 살림을 잘 이끌어 나가게 최대한의 문화공보실, 우리 구청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균위원

실장님, 100회 임시회 9월 달에 이 조례가 올라왔어요. 조례가 올라왔는데 왜 부결이 됐느냐, 그 근거를 제가 보여드릴께요. 1조부터 22조까지 있죠?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예.

홍성균위원

1조부터 22조까지 다 수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도 청장님께서 우리 계양구에 계양문화원을 설립하는데 좀더 심혈을 기울이는 측면에서 졸속으로 올리지 말고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 연구를 해서 올리라고 했어요. 그 결과 나름대로 이런 형식으로 조례개정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애초부터 올라왔다면 이런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스스로가 졸속으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됐다면 지금 오셔서 하시는 말씀 자체도 그런 형식으로 얘기를 해서야 되겠어요? 뒤에 어르신들이 계신데,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지난번에 부결되었던 조례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이런 조례가 다시 만들어졌다는 부분은 아니었고요. 일부 미흡한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그 때 당시에는 아마 조례 내용이 이것보다는 내용이 짧았습니다. 문화원 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들어있었던 건데요.

홍성균위원

짧은 게 아니라 다른 구의 것을 그대로 복사를 하고 가져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야기됐다고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이 근거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조례라는 게 상당히 대동소이합니다.

홍성균위원

대동소이하더라도 계양구의 조례는 계양구 실정과 정서에 맞게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저 부평구나 연수구 것 와서 복사를 해서 떡 올리면 그게 졸속밖에 더 됩니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지난번 의회에서 그런 지적이 있어서 이번에는 여러 조례, 다른 시․도의 조례까지도 참고해서 다시 상정을 한 겁니다.

홍성균위원

고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실장님은 너무, 실장님뿐만이 아니에요. 아침에 저희들이 긴급 간담회를 했어요. 왜, 어느 위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다루는 조례가 6건인데 다 일주일 전에 올라온 겁니다. 일주일 전에 이 조례를, 이렇게 중요한 조례를 일주일 전에 올려서 어떻게 검토해서 효율적인 조례가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빠서 다른 구 것을 복사를 해서 졸속으로 올린 그런 형태가 된 것 아니겠어요? 그것도 제가 의원생활 10년을 하면서 최소한 1~2개월 전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올리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오늘날까지도 개선이 안돼요. 일주일 전에 올리는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행정의 혁신을 한다고, 무슨 혁신이 됐습니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위원님이 질타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9월 달에 부결이 되면서 9월, 10월에 계양산축제라든가 큰 행사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시간에 쫓겼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 날 입법예고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가 이렇게 기간에 쫓겨서 하지 않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지금 청장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문화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 관계로 인해서 당연히 계양문화원이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실무자들이, 뒤에서 보조를 해주는 분들이 깔끔하게 일을 해 줘야지, 계속 여러분들이 일을 그르치기 때문에 청장님이 욕을 먹고 있는 것 아닙니까. 책상에 앉아서 연구 좀 하고, 고민도 하고 말이에요. 이럴 생각은 않고, 대충 졸속으로, 말로만 혁신, 혁신하고 말입니다. 급기야는 이 조례가 없는 근거로 인해서 본예산에서 다 삭감됐지 않습니까. 이 현실을 문화공보실장은 책임을 져야 돼요. 이 추운 날씨에 저 어르신들이 왜 오셨겠습니까. 책임지는 사람 한사람도 없고 말이에요. 주위에 정말 핵심적으로 청장님을 도와주고 보좌해야 될 사람들이 일을 다 그르치고, 오죽해야 청장으로부터 부구청장, 총무국장 다섯 사람의 업무추진비를 다 삭감시켰겠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기껏 말하는 게 이런 조례 없이도 예산을 올릴 수가 있다..., 그걸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그럼 서로가 같은 도둑놈이 되라는 얘기밖에 안되는 거예요. 그렇게 무책임하다고요. 좀 각성을 하시고, 보필을 잘 하세요. 창피스럽고 낯이 뜨겁습니다. 열심히 하실 겁니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말은 귀 따갑게 들었으니까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익위원장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실장님,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원의 출연금이 어느 정도나 출연이 됐습니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현재 19분의 이사님께서 1억 2,800만원을 약정을 하고 7,600만원을 납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약 2천만원 상당의 리모델링을, 현금이 아닌 물품과 용역으로 출연을 했습니다. 9,600만원정도 했습니다.

원관석위원

출연금도 아직 다 완납이 안됐네요?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면 문화원이 설립되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떠어떠한 문안으로,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종합적인 검토를 제가 별도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은 시설관리 측면이 강조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이규보 선생의 문학에 대한 경연대회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문화원 성격에 맞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가 업무에 대한 재정립을 빠른 시간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니까 문화원 조례가 예를 들어 통과가 되고 예산이 선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부설을 가져가야 돼요?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판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도 시설 같은 것도 일부 넘겨주는 방법이라든가, 시설에 대한 것도 문화원이라든가 업무에 대한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요.

김용익위원장

실장님, 우리 원관석 위원님께서는 중복되는 교양이 있을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문화강좌라든가 이런 시 공모하는, 경연대회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은 문화원에서 맡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원관석위원

그럼 제가 한 말씀만 드릴께요. 그럼 문화회관 같은 것은 문화원에서 앞으로 관리할 사고는 없습니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조례에도 그런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시설관리공단은 공단 나름대로의, 예를 들어 계양산이라든가 체육시설 부분에 대한 시설관리 측면도 보강해 주면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관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선이 확실하게 정립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제가 들은 얘기로는 현재 문화원이 발족이 되면, 예를 들어서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 문화회관이나 수익성 사업은 다 문화원을 가야 된다라는 주위에 말씀들이 많아요. 그 말씀이 맞습니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제가 문화원과 관련된 업무를 하다보니까 말씀드리는지 모르지만, 일부 업무에 대한 재조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것도 일부 시설 측면에서 강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원관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문화원 위원 되시는 분들의 인격을 무시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지방문화진흥법 제8조에 보면 8가지 문안이 있는데 과연 이렇게 우리 계양구의 문화를 얼마만큼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문화원 위원으로 위촉이 됐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안할 수가 없어요. 제가 명단을 봤습니다만 무작위예요. 우리 계양 문화의 역사에는 전혀 무지한 분들이 위원회에 위촉을 받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19분 이사님들 면면이 문화라든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체육회 부회장이라든가 새마을지회장, 이런 분들도 있고요. 기업하시는 분도 있고, 문화예술 쪽에서 하시는 선소리산타령 최숙희씨라든가 이런 분들도 각계각층에 있습니다. 그 점도 바람직하다고 하면 문화예술 쪽에 관심 있는 분이 많았으면 좋을텐데요. 그래서 당초에 추진된 게 설립하자라는 추진위원회 구성하면서 구성이 돼서 민간부분으로 추진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원에 대한 출연도 중요하지만 그런 실질적인 문화에 대한 부분, 정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배제되면서 순수하게 갈 수 있는 분들로 방향을 잡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원관석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부분들이 다 함축돼서 우리 문화원이 좋은 취지로 문화원을 발족해서 예산이나 모든 것이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됐을 경우에는 정말 우리 계양문화를 알고, 얼마만큼 사랑하고, 발전하고, 계승시킬 수 있는 분들이 봉사를 하는 문화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참작하셔서 실장님께서는 고민을 많이 해 주세요.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김진웅위원

문화공보실장님, 준비를 잘해 오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기분 좋게 검토할 수 있게끔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너무 신경을 안 쓰셨어요. 우리 홍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자리가 아니고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고 한데 이게 뭡니까? 제대로 해서 가져왔으면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화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 문화공보실장님이 하신다고 했지만 좀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잘 준비해 가지고 오세요.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김진웅위원

위원님들, 공보실장님이 우리 위원들에게 혼나고 있는데, 존경하는 위원장님, 저는 빨리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김용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지경주위원

여기에서 중복된 얘기는 많이 하고 질타를 많이 했는데, 수정안을 한번 검토할 게 있는지 봐 봅시다. 우리가 혹시 다른 문제점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여기 4조에 보면 기금 및 보조금의 용도, 그럼 4조를 그대로 쓴다는 얘기입니까?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제2장에 기금의 조성 및 관리부분은 기금에 대한 조성을 해서 운용을 하겠다는 사항으로 넣었는데요. 일부 뒤에 가면 보조금 부분을 저희가 기금과 보조금에 연계돼서 운용되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뒤에 11조에서 저희가 보조금을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보조금까지 넣어서 연계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보조금을 언급을 한번 했습니다. 그랬는데 전문위원님께서는 4조에도 그러면 보조금의 용도라는 것이 같이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경주위원

그럼 3조 3항을 한번 봐 주세요. 여기는 구청장님 이하 매 회계연도마다 1억원 범위 안에서 한다는 것은 우리 예산을 말하는 겁니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1억까지 줄 수 있다, 그 말입니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1억원 범위 내니까요. 몇 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예산이 계상된 것을 심의하시면서 될 수 있습니다.

김용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이번에 문화공보실장님이 상당히 저도 봤지만 일을 여름 내내 고생을 한 것으로, 우리가 현장에 가서 많이 봐서, 일이 바쁘다 보니까 미스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딜레이 됐고, 또 그것만 우리가 질타를 하기보다는 앞으로 잘못된 것은 보완하고, 우리 계양구에서 문화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본 위원은 이것은 원안가결 했으면 합니다.

홍성균위원

원안이 아니고 수정안 가결입니다. 말씀을 확실히 해 주셔야 됩니다.

김용익위원장

지경주 위원님께서 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김석현위원

지경주 위원님께서 수정안 가결을 말씀하셨는데, 3조에 보면 3항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천광역시계양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1억원의 범위 안에서 제2항 제1호의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매 회계연도마다 할 것이 아니라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로 바꿔주는 수정안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1억원을 빼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길학균위원

그렇게 되면 너무 포괄적이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면 너무 포괄적이에요. 한 5억, 10억을 할 수도 있고,

지경주위원

1억을 놔두고 거기에 더 삽입을 시키면 되잖아요.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그 의견이 아니고요. 김석현 위원님 제안하신 것은 1억의 범위 내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 어떻느냐는 제안이거든요. 1억을 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경주위원

1억을 그대로 놔두고 예산 범위 안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길학균위원

그 얘기는 1억원의 범위 안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홍성균위원

그것을 잘 읽어보세요. 지 위원님, 김석현 위원님께서는 1억을 빼자는 얘기에요. 그러면 포괄적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겁니다. 제 의견도,

지경주위원

1억을 놔두고 범위 안에서 해도 되잖아요? 어떤 청장이 문화원에 5억을 주고, 10억을 주겠어요?

길학균위원

제가 볼 때는 김석현 위원은 1억원 범위 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삭제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고 한다면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5억이든, 10억이든, 100억이든 지원해 줄 수 있는,

지경주위원

전문위원님, 1억을 그냥 놔두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그러니까 1억을 빼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1억을 놔두고 또 예산의 범위 내라는 것은 조문형성이 안되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참고로 다 알고 계시겠지만 타구 사례 같은 경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쪽으로 많이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런데 그게 너무 포괄,

김석현위원

무슨 의미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 의견을 낸 것뿐이니까,

홍성균위원

그냥 그대로 두시자고요. 1억원,

김용익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 및 전문위원이 검토한 수정의견 대비표와 같이 일부 내용의 수정안 및 자구를 정정하여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리고 우리 문화공보실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열정을 가지고 문화원에 대한 조례안 심사를 하셨어요. 질타도 많이 들었고, 여러 가지 지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숙지하셔서 우리 계양구민의 혈세가 조금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또 원관석 위원님께서 문화원이나 시설관리공단이나 향교, 몇 가지의 중복되는 교양과목을 다시 발굴해서 문화원에서 많이 수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숙지하셔서 더더욱 열정을 가지고 기획감사실장님과 상의해서 일을 하시고, 뭐든지 미리 토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서로 협조하면 안될 일이 없어요. 또 아까 홍 위원께서도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기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시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숙지를 덜 하셨어요. 예산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이 치우쳐서 숙지가 덜 됐으니까 미리 사전에 이런 조례안을 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한 공부를 해서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데에 힘을 써 주시고, 아까 지경주 위원께서도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만, 서로 연구하고 협조하는 위원과 실장님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 주셨기 때문에 가결 하자는 얘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의가 없으므로,

길학균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수정안 가결인데, 여기 수당지급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라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있는데,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그 기금은 문화원에서 하는 겁니다. 문화원에서 넘어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길학균위원

이것도 규정을 해줘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실비변상조례에 의거해서 검토의견 11페이지 16조에 보면 만약에 문화원 기금이 많아서 외부에서 오는 위원들에 대해서 30만원씩 주겠다, 예를 들어서 경인여대 같은 데에서 감사를 나가거나 뭘 이사로 나가면 한번에 30만원 50만원 듭니다. 그럼 이것도 이렇게 포괄적으로 규정해 놓으면,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왜 그러냐면 기금의 조성에서 기금의 관리를 문화위원장이 관리하고, 문화위원장이 다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자체 문화원입니다. 길 위원님 말씀도 좋은데 그것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면,

길학균위원

이것도 30만원, 50만원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구 전체에서 규칙으로 정하지 말고, 문화원 내규를 정하지 말고, 이것만 삭제하는 것으로,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그러면 그것을 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용익위원장

실장님, 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숙지가 되신 겁니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예. 저희가 낸 취지대로 된 거죠.

김용익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의견대비표”부록 참조

11시 3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8분 속개

길학균위원

자료에 다 있으니까 검토보고는 생략하시죠.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부록 참조

김용익위원장

예. 그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학균위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면 입법예고를 하죠? 입법예고 기간이 통상 며칠입니까?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입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이것은 입법예고 기간이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8일간만 있죠?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

그 사유가 뭡니까?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이번 회기에 상정하고, 긴급히 이것을 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길학균위원

그리고 12월 8일 날 회기 중에 이것을 의회에 제출했어요.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예산검토 같은 것들은, 차년도 예산은 9월부터 벌써 부서에 지침을 통보를 하고, 10월, 11월 예산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전에 올리셔야죠.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지난번 예산안 심사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주재원이 그렇게 줄 것으로 미처 판단을 못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지난번에 저희 과실을 먼저 사과를 드렸습니다. 예산심사 할 때,

길학균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한번 이 조항을, 행정절차법을 읽어 드리겠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도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등 행정절차법에서 입법예고의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입법예고를 해야 하고, 또 그 기간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20일 이상의 기간이 되어야 됩니다. 행정절차법에 그런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런 것도 준수하지 않고 서둘러서 올렸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가 발생할 수 있느냐면 이렇게 올린 사유는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2006년도 예산을 교육경비 관련 총 5억 2천만원 예산을 제출했는데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해서 1.5%로 조례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5천만원 정도가 더 과다집행이 되는 거죠. 조례에 위반해서, 그렇죠?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예. 조례범위를 초과합니다.

길학균위원

그래서 그 조례를 지금 개정해서 이 범위 안에서 제출하려고 하는 거죠?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 때도 그런 취지로 보고 드렸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럼 일반적으로 조례의 효력발생은 며칠로 봅니까?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저희가 의회로부터 이송 받아서 시의 사전심사 거쳐서 공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월 중순 경으로 예상이 됩니다.

길학균위원

그럼 이미 12월 예산은 12월 19일로 종료가 되는 거죠?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예.

길학균위원

그럼 뭔가 맞지 않죠? 우리 복잡하게 따지지 말고 지금 우리가 이것을 안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도 2% 아니라 3%도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1.5%도 2억원 가지고는 안된다, 이것 부족하다 해서, 위원들이 전원 합의해서 계양구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다른 타구에 비해서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적어도 5억 정도는 해주자, 그래도 타구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 해주자, 3% 해주자는 거에 전 위원님들의 이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 당시에 조례를 개정한 거고, 그래서 이것 특별하게 긴급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지금 다시 효력발생하려면 1월 15일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 기다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굳이 이렇게 12월 8일까지 속되게 들이밀다시피 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예산하고 조례안 개정안하고 같이 상정을 한다는 생각으로 했고요. 또 1월 중순에 효력이 발생되더라도 어차피 예산집행은 그 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 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 실제로 하려면 11월 달에 했어야죠.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먼저도 저희가 판단을 잘못했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자주재원이 그렇게 적을 것으로는 미처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미리 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을 안 드릴께요. 자치법규의 경우에 입법예고 기간의 단축과 그 협의기관에 관하여 행정절차법이나 법제 업무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만일 이에 관한 조례가 없다면 당해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법과 영에서 정해진 원칙에 따라 입법예고를 실시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에 대한 반대의견은 위원님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절차법에 여러 가지 모순점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무리수를 둬서 우리가 여기에서 그냥 개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냥 집행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해 드릴 수 있어요. 굳이 이렇게 절차법에 어긋나면서까지,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까지, 그리고 의회 입장에서는 좋은 선례를 남기지 못하면서까지 굳이 이렇게 시급한 거냐는 거죠.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쪽으로 봤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럼 또 예외규정을 적용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긴급을 요할 때는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법무팀과 해석을 해서요.

길학균위원

이게 긴급을 요하는 거냐 이거죠.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예산하고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요.

길학균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만에 하나 더 증액하고 싶은 것은 집행부나 우리도 마찬가지니까 내년 초에 한번 해 보시고 나서 그 후에 예산문제는 다시 고려해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일단 예산심사 하시면서 감액을 안 해 주셨으니까요. 조례가 같이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길학균위원

우리도 모순에 빠진다니까요. 지금 예산은 5억 2천만에서 4억 7천만원으로 5천만원이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지경주위원

5억 2천 그대로 갔어요.

길학균위원

5억 2천 그대로 갔어요? 그럼 지금 제 얘기가 틀리네요. 왜 이것을 뺐어요? 그 당시에 삭감하자고 했는데,

김용익위원장

전문위원님,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지경주위원

찾는 시간에 제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총무국장님이 우리 계양구를 청장님도 인정하고 총무국장 보직을 임명한 것 아닙니까? 이것 조례를 아까 길 위원이 얘기했듯이 나중에 올리던가, 왜 중요한 것을 자꾸 미스해서 우리 입장을 곤란하게 합니까? 벌써 5천만원이 깎였으면 의회에서 5천만원을 깎았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소문 내기 좋아하는 사람들 많아요. 뒤로 미루던지, 갈수록 저는 존경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는데 그러시면 안됩니다.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그래서 아까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조례와 예산을 같이 제출한 것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경주위원

잘 검토해 보시고, 이것을 원활하게 하자고요.

김용익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6분 속개

홍성균위원

그러면 하자가 있든 없든, 어떻든 국장님은 책임을 지실 수 있는 겁니까?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어떤,

홍성균위원

입법예고 기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예. 입법예고 기간은 단축을 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아까 답변 드린 대로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했습니다. 그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봐집니다.

홍성균위원

하여간 법적인 하자가 없든 있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개정조례안에 대한 문제점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그렇습니다.

홍성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익위원장

잠깐 우리가 소란을 피워서 죄송하고, 행정절차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 가지고 트러블이 있었어요. 우리 홍성균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들도 이것 망신이에요. 그러니까 총무국장님께서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법에 어긋나지 않고, 우리가 조례안을 통과를 안 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법에 어긋났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위원의 신분으로 그게 가식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론이 되는 거니까, 법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고 하시니까 책임을 지시고 넘어가자고요.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용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균위원

원안가결 했으면 합니다.

김용익위원장

홍성균 위원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계양구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다 다루었던 거고, 계산2동이나 우리 작전서운동이나, 계양2동이나 증축이라든가 보수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찬성을 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조례안에 대해서 별 다른 건 없이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데,

“인천광역시계양구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검토보고서”부록 참조

조동수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귤현지구 내 공영주차장, 이 예산이 주차장특별회계죠?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수위원

예산이 섰으니까 진행을 하는데, 앞으로 향후 그 귤현지구 같은 데는 아직 그렇게 주차 혼잡지역이 아니죠?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내년부터 현재 현대아이파크가 들어갔습니다만 아마 추가로 시에서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고 있고, 또 내후년에 바로 계양역사가 준공되면 그 쪽에 아마 교통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동수위원

차후에라도 주차장특별회계를 주거밀집지역, 우리 현재 위원님들도 실질적으로 주차난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홍보합니다만 주차장특별회계 그 부분이 결론적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시내 밀집지역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예.

조동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위원

원안가결 하시죠.

김용익위원장

김진웅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계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부록 참조

홍성균위원

처리를 동사무소로 이관을 하게 되면 업무의 효율적인 면이 있습니까?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에서 하고 있는 자체를 동으로 위임하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동에서 이 시스템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동차량을 이용해서, 그래서 그 시스템에 맞춰서 조례를 현행 수거체계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입니다.

홍성균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자체를 법령화 시키겠다는 겁니까?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홍성균위원

동사무소와 그동안 협조는 잘 되고 있었습니까?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예. 그동안 무리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익위원장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조문이 차이가 있어서, 27페이지 보시면 수정을 했거든요.

홍성균위원

수정안가결 했으면 합니다.

김용익위원장

홍성균 위원님께서 수정안 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 및 전문위원이 검토한 수정의견 대비표와 같이 일부 내용의 수정 및 자구를 정정하여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의견대비표”부록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부록 참조

원관석위원

과장님, 이 방재단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조례가 선포된 후에, 임시로는 단체가 의논을 했는데요. 확실히 구성은 안돼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지 구성에 들어가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럼 우리 계양구 관내에 방재단, 이 분들은 몇 분이나 구성하려고 하는 겁니까?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인원제한은 없고요. 저희가 들어온 게 7개 단체에 회원이 약 350 분이 됩니다. 각동 공히 동사무소마다 20명씩 해서 220명이면 한 570-580명 되겠는데요. 그렇게 많아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조례에 명수는 제한 된 게 없어서 조정을 할 겁니다. 저희가 구성만 하는 거지 그것은 자율적으로 방재단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와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자율적으로 한다고 하면 방대해 지면 보조금 신청도 조례가 올라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고민을 많이 하셔서 잘 정리를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

방재단이 자율방범 쪽에 있는 단체들이 많이 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고민을 많이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이용휘위원

7개 단체로 임시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밝혀 줄 수 없는 상황입니까?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밝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911무선봉사단이 82분이 되고요. 그리고 YMCA불우돌핀스라고 해서 61분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요. 해병전우회가 150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공수특전단 인천동지회가 한 30분, 그리고 안성의료재단 한림병원이 한 23분, 그리고 사단법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15분, 그리고 인천지체장애인협회 계양지회가 임원이 5분 돼서 지금 이렇게 7개 단체가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용휘위원

조금 전에 원관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사실상 어느 단체가 구성이 되면서 그 전에 있던 단체로부터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과장님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원관석위원

과장님, 이 방재단 대표로 각 동장님들이 단장이 되는 거죠?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회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20분씩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호선해서 조례에 나와 있지만 단장을 뽑고, 또 그래서 11분 단장과 저희들이 7군데 주관단체에서 해서 거기에서 구 단장을 뽑아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사항입니다.

원관석위원

보조금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에서도 방재 이 쪽에 신청을 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방재단을 무작위로 하지 마시고 다른 안하는 단체, 영입이 안된 단체를 선정을 하셔서 방재단 구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검토해 보시라고요.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 7개 단체를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작을 하겠습니다. 이 단체들 말고도 다른 단체, 시간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해서,

원관석위원

현재 보조금이 지급되는 단체를 배제하는 쪽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단체를 영입을 하시라는 거예요.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여기 해병전우회나 이런 데는 나가는 것으로 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신경을 써서 그런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방재단 구성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휘위원

원 위원님이 하시는 얘기는 이중으로 가입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뜻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YMCA 있는데 거기에도 이름이 가입되어 있고, 여기도 가입되어 있으면 안된다, 그 뜻 같아요.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단체도 가입할 수가 있고 해서요.

이용휘위원

있는데, 예산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이중으로 가입이 되면 안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을 참고로 아시라고요.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으신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위원

가결 했으면 합니다.

김용익위원장

김진웅 위원님께서 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 및 전문위원이 검토한 수정의견 대비표와 같이 일부 내용의 수정 및 자구를 정정하여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자구정리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11차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의견대비표”부록 참조

12시 34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