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후진 의원 발언

이후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희룡 계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물어 가는 2005년을 뒤로하고 병술년을 맞이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제4대 의회의 마지막 정례회를 마무리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제2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계양구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계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9개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지경주 의원님께서는 심사경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지경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03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200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제2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의거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1일 제103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9분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위원장에 김용익 의원이, 간사에는 본의원이 선출되었으며, 제8차, 제9차, 제10차 및 제11차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재무경영과 예산안 일반운영비중 결산검사위원수당 420만원과 일반보상금중 여비 6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안 총액 1,292억 9,105만 7천원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총8억 6,027만 1천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으며, 2005년도제2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등의 지원예산과 사업집행잔액 정리분 및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예산 등을 삭감 정리하여 편성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혁신부서보강 전담인력, 복식부기 전담인력, 사업별 예산제도 전담인력 등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정원승인 사항에 따라 정원을 증원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문화 발전을 위하여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일부 조문의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액을 상향조정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은 계산2동 청사건립에 따른 건물의 멸실 및 신축, 귤현지구내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토지취득, 작전서운동 및 계양2동 청사를 증축하는 사안으로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계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은 가정용사업계 폐기물 배출시 배출자의 편리를 도모하고 쓰레기봉투 판매 업무를 위탁 처리하므로서 쓰레기봉투 판매상들의 편리를 도모코자 하는 사안으로 일부 조항을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민간자율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 운영토록 자연대책법 및 동법시행령이 위임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일부 조항을 정비하여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103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후진의장
지경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용휘 의원님외 8분께서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에 의거 2006년도세입세출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를 대표하여 이용휘 의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용휘 의원입니다.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삭감예산안 2억 5,240만 2천원 중 일반운영비내 구정시책 홍보를 위한 예산액 3,740만원을 환원하여 문화공보실의 총 삭감액을 2억 1,500만 2천원으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후진의장
이용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이나 의원님으로부터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이용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제2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계양구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계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계양구의회 정례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를 하면서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6년도 본예산을 다룸에 있어 집행부와 의회간 긴밀한 협의 하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본예산안과 관련하여 6월부터 12월까지 단한차례의 형식적인 간담회가 이루어 졌으며, 특히 의회 이송일 3일전에 이루어짐에 따라서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둘째, 시설관리공단 3급 부장인사와 관련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3급 부장의 불필요성을 강조하였으나 퇴임 직전에 3급 부장을 계양구에 전입한지 5개월여 밖에 안된 사람을 채용함으로써 인사채용에 있어 의구심을 갖게 하였으며, 셋째, 민생과 관련된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 시 법정 기한을 지키지 않았으며, 또한 문화원 등 관련조례가 심사되기 전에 예산이 먼저 심사 되는 등 집행부 편의대로 의회에 넘겨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 하였고, 넷째, 학교보조금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편성함에 따라 선심성 예산편성의 대표적인 예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에서 지적했던 모든 총괄적인 사항은 집행부의 수장인 구청장의 잘못도 있지만 이를 보필하는 부구청장이하 간부공무원의 무사안일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예산심사를 토대로 차후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구청장이하 간부공무원들의 각성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펼친 의정 성과를 토대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가일층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계양발전을 위한 장․단기적인 종합계획을 알차게 수립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선진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는데 전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병술년 새해에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의 산회와 금번 회기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