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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장학수 의원 발언

162회 제6경제건설위원회201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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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수

장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2011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제1차회의에서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과 기금운용 소관 과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중복되는 실과가 있으므로 직제순에 의거 실시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과 소관입니다. 73쪽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위원장님 이전에 우리가 좀 다룬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 어떻게 대체해 왔는가 물어보고 해서 마무리 되어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먼저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운용기금과 적립기금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가 전체적으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한 후에 질의 답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그것을 자치행정위원회하고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의된 기금 12개에 대해서 통합기금을 더 예치를 많이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안은 당초 통합기금도 순계규모로 147억8630만원이였는데요. 33억1170만원이 늘어난 180억9800만원으로 이렇게 통합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앞으로 순차적으로 개별기금들이 해지되는 대로 해서 이렇게 통합기금으로 내년 8월말까지 통합기금으로 만들고요.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중소기업 5개 기금중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당초에 예치금 6억2천7백5십만1천원을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9천7백5십만1천원만을 예치로 하고요. 예탁금은 25억3천만원으로 했습니다. 투자진흥기금의 경우에는 목적사업비로 9억을 했고 예치금으로 16억2천6백9십9만9천원을 예치를 하기로 했는데 목적사업비에서 7억을 줄이고 또 예치금에서 16억2천만원을 줄여서 예탁금으로 23억2천만원으로 이렇게 수정을 했고요. 재난안전관리기금도 예치기금으로 3억7천8백4십4만9천원으로 했고 예탁을 20억2천4백3십만원으로 했던것을 거기 예치금에서 2억6천1백7십만원을 더 예치를 해서 예탁을 통합관리기금으로 22억8천6백만원으로 그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가지 기금만 폐기물하고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은 수정을 안했고요. 3가지 기금만 더 이렇게 수정을 해서 통합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전체적으로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이나 투자진행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적립기금이 소폭변경이 있습니다. 지난 회의때 이미 지금 해당 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좀 있었고 검토보고서도 있었는데 기금이 약간 변경된 부분이 있으니까 순서가 좀 뒤바뀌었지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하는것이 나을것 같아요. 기금이 바뀌었으니까 혹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으면 검토보고를 해주세요. 검토보고후에 일괄 처리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병택

임병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병택입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2010년 11월 19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달 2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기금은「지방자치법」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해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설치·운용에 대하여는「지방자치법」제39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시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안을 제출하여 의회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정읍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설치하는 “통합관리기금”을 비롯하여 2009. 12. 31 신규로 설치한 옥외광고물정비기금 등 13개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기금 운용계획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수입은 19,837,726천원으로 2010년 18,534,730천원보다 1,302,996천원이 증가 하였으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로 1,161,142천원이고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8,098,000천원, 개별기금 예치금으로 578,584천원이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 5개 기금으로 2010년도말 현재액은 7,127,182천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투자진흥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3개 기금은 2011년도 일반회계에서 871,000천원을 출연금으로 지원받고 있으며, 나머지 2개기금은 이자수입으로 고유 목적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기금에서 예치하였던 시급성이 없는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토록 하기 위하여 2008.8.11 정읍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10년에 여유자금을 통합하고 2011년부터 본격 시행하고자 하는자, 효율적인 통합관리기금의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설치 운용하는 자금으로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13개 기금을 예치 관리보다는 고유목적 사업에 적극 활용되어야 하고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기금이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임병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아까 이병태 위원님께서 5개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지난 회의에서 일괄보고와 검토보고가 있었으니까 한꺼번에 처리를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진흥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일괄처리하겠습니다. 5개 기금과 관련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잠시 이 기금운용계획안이 보류되었다 다시 이렇게 올렸어요. 지금 이 수정안 변경내용 이렇게 써져있는데 이게 우리 조례에 맞는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님!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들 말씀대로 그 지적사항대로 필요없는 개별기금 여유자금에 대해서 통합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지적을 해주셔서 검토를 실무적으로 다 실과불러서 협의한 결과 최소한의 고유목적 사업비하고 예치금만 나두고 이렇게 통합관리를 하자해서 이렇게 변경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지금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지적을 받고 자치행정위원회까지 자치행정위원회기금까지 이렇게 4개 기금을 통합기금을 늘려서.

박일위원

조례자체가 통합관리기금에 관한 조례니까요. 우리 정읍시 전체에 다 해당이 되는 것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 이렇게 우리 조례대로 했을때, 이 안대로 했을때 또 뭐 파생되는 문제점 같은게 예상되는게 있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고유목적사업비하고 일부 예치금을 놔두다 보니까 저희같은 경우는 장기예탁으로 넣어놨을 경우에 긴급상황이 발생해서 자급수요가 더 필요할 경우에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통장을 지금 2개를 관리할까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통장을 2개 관리하려고 그렇게 할까하고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아니 이게 목적맞게 탄력적인 운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천규위원

현재 기금통합이 되었어요 안되었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되어 있어요.

우천규위원

서류는 되어 있어있고 통장은 따로따로?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통장은 되어 있어요.

우천규위원

통합되어 있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8월말에 아니 8월말쯤해서 이렇게 통합관리를 만들었습니다.

우천규위원

하나로?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우천규위원

그러면은.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아니 개별기금은 따로 있고 그것 여유자금을 끌어서 통합관리기금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놓고 있지요.

우천규위원

우리 아까 금방 말씀하신것 중에 통장을 2개를 놓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를 놓고 항상 80~90% 예치를 그 이율높은 CD라도 찾아서 6개월, 1년, 2년단위로 찾아서 50% 내외정도는 4년 5년짜리를 사서 이자를 많이 늘려야 되고 나머지는 10~20%, 20~30%내에서는 6개월, 3개월 단위로 해서 자금운용을 가야 실질적으로 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제가 똑같은 통장이 2개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한 은행에 장기예금에 통하는 통장하고 단가에 통하는 통장, 일상 통장을 해야지 그냥 돈만 분산한다고 해서 효율은 아닐것 같아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제 이율이 문제인데요. 은행에서 지금 협의한 결과는 2~3년짜리 장기예탁을 했을때는 변동금리를 적용한답니다. 1년짜리는 고정금인데 2~3년짜리는 변동금리를 적용하니까 은행측의 이야기는 1년짜리 예탁이 3.4%이니까 그게 최고높은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다만 한가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CD양도성 예금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는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하여튼 최고의 이율을 받을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를 한 다음에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우천규위원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전체금액에 50%냐 40%냐는 장기CD같은 것을 해야 옳다는 판단이 돼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지금 기금운용 수정변경내용에 목적사업비 6억6천만원까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수정했다고 하는데 각 부서에 있는 운용기금이 목적사업비이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고유목적 사업비로.
학수

장학수위원장

분류를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기감실에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각 부서에서 합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부서에서 관리를 하지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런데 이제 여기 맨 밑에 기금운용 수정변경내용에 맨 밑줄 중요표시 해서 목적사업비 6억6천만원 및 개별기금 예치금 26억5천2백만원을 포함해서 33억1천2백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수정했다라고 하니까 나는 이것까지도 기감실까지 갔는가 혼동해서 물어봤고요. 그러면 이제 운용기금은 예전 각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각부서마다 개별적으로 정기예탁금으로 관리되고 있는 26억을 기감실에 있는 통합관리기금으로 흡수하는 것이지요? 추가해서 흡수하는 것이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33억1천 그것은 늘어난, 증액된 금액이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33억이 늘어났습니까? 26억5천2백만원이 늘어났습니까? 기감실 입장에서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33억1천2백만원이지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3억1천2백만원이 통합관리기금으로 왔다. 그럼 그 외에 각 부서마다 운용기금은 별도로 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통합관리기금중에서도 통장을 이원화해서 유동성을 발휘해서 유사시에 혹시 해약을 하게되면 이자율이 떨어지니까 두개로 이원화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전체적인 통합관리기금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대체적인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대로 변경을 해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궁금사항은 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결되었으리라 생각하고요. 5개 기금에 대해서 전체적인 기금과 관련해서 적절성과 또 적합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책을 보시고 온 위원님도 계시고 미쳐 보지못한 위원님도 계실것 같아서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속개를 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개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혹시 질의 답변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취약계층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안 정일환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일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정일환 의원입니다. 정읍시 취약계층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한 지출을 최우선시하는 자치단체의 지방재정운영 기본원칙을 반영하여 경제성과 안전성이 우수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가 우리시에는 2003년부터 공급되어 현재 12,165세대에게 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나, 가스사용에 따른 공급관 시설공사 분담금이 시민에게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바, 우선 취약계층의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에 대하여 도시가스 공급관 시설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재정지원 근거 및 지원절차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로 취약계층, 사업자, 지역정압기, 공급관의 뜻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지원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세대로 하였으며, 안 제4조는 보조금의 지원범위로 취약계층중 수급자는 주민분담금의 50%이내, 차상위계층은30% 이내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는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지원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7조는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주민의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조례안의 주요사항은 보조금 지원대상 및 범위를 규정한 안 제3조 및 제4조는 타 지역에서 규정한 지원범위 보다는 우리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우선 취약계층으로 제한하였으며 아울러 지원시기는 도시가스의 공급가능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지역 제정현황 31개 지역입니다. 전지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7개지역을 그리고 단독주택을 10개지역, 취약지및원도심 3개지역, 미공급지역은 1입니다. 참고로 가스회사의 5년간의 가스공급 시설계획에 따라 취약계층의 단독주택 거주세대에게 분담금을 지원할 경우 5년에 약 5억원, 년평균 1억 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도시가스를 우선 공급할 수 없는 지역인 읍, 면과 동지역중 특히 농소동, 상교동, 장명동, 내장상동의 시내 외곽지역을 제외할 경우 년간 8천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입니다. 참고로 기초생활수급자 656세대, 차상위계층 802세대 그래서 합이 1,458세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본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임병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병택입니다. 정읍시 취약계층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정일환 위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부터 우리시에 도시가스가 공급됨에 따라 사업 지역별로 가스공급관 설치에 따른 희망 주민들의 분담금이 부담이 되며, 특히 수급자 및 차상위의 취약계층에게는 많은 부담이 됨에 따라 우선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게 설치분담금의 30~50%이내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2003년부터 우리시에 공급된 도시가스 가구는 전체 49,743가구중 24.5%인 12,165가구로 공급지역은 대부분 6개 동지역 아파트와 북면 성원아파트로 9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주택 공급은 3.5%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서민층의 경제적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지원은 당연하지만 우리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타 지역의 지원대상 보다는 범위를 축소하여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우선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에 따른 지원대상자 및 소요예산을 분석해 보면 전체 49,743세대중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8,256세대로 그중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1,985세대를 제외하면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세대는 6,271세대이며, 우선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읍면과 상교동, 농소동(일부지역 제외)거주 취약계층을 제외하면 6개동 1,458세대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수급자의 경우 주민분담금의 50%인 세대당 600천원 범위내로, 차상위계층은 30%인 세대당 400천원 범위내로 1,458세대에게 업체가 사업계획한 5년간에 걸쳐 지원할 경우 714백만원이 소요되며 년간 142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6개동 지역중에서도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수성동, 장명동지역의 원거리 자연부락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제외한다면 실질적인 소요액은 년간 80백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도시가스 관련 조례제정 현황을 파악한 결과 전주시, 익산시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31개 지역의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임병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일환 의원과 경제통상과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정일환 위원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가스공급 가능한 지역의 취약계층을 지원해 주자는 조례안인데요. 혹시 현재 가능지역과, 도시가스공급 가능지역과 가능하지 않은 지역 두가지 이렇게 나누는데 가능하지 않은 지역은 전혀 혜택을 못받아요 그러면?
일환

정일환위원

그 도시가스 사업측에서 선로를 지나거나 고속도로를 지나는 지역은 현재로써는 계획이 없다고, 읍면지역은 계획이 없답니다. 그래서 우선 도시가스공급 예정지역이 내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내권에서도 내장동 빼고 상교동 제외하고 또 저쪽으로 가서 장명동도 자연부락 태인간 국도 1호선 지나가는 그쪽 밖의 지역하고 또 수성동에서도 이쪽을 보면 오정리라든가 영파동 그 일대 지역입니다 주택과 그리고 정일동도 저쪽 그 철로를 지나기 때문에 농소 그 아파트 그것도 해당이 안되고 현재 상황은 5개년 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점진적으로 가스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가스공사에서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시내지역에 사시는 분하고 외곽지역에 사시는 분하고 문화나 복지수혜가 편차가 너무나 커진다 가면 갈수록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수혜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는 기반시설을 정읍시에서 일부라도 부담을 해서 점차 확대하고 그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는 요금을 할인해 준다든지 가스요금을 그래서 뭔가 주민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쪽도 조례에 가미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비용 때문에,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고 어려운 점이 있지만은 그래도 형평성에 맞게 한다면 그런쪽에 지원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존경하는 이병태 위원님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도시가스를 저희들이 설치를 해주면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도시가스 회사에서는 수요와 공급에 차이를 두고 어떠한 자기들에게 적정한 이윤이 남지 않으면 설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지역을 들어가더라도 뭐 한 두세대를 보고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최하 기준이 20세대 밀집지역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지역만 또 선택을 한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로써는 편차가 있을것 같이 보이지만 전지역에 확대가 된다면 똑같은 혜택을 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모든 선로를 이렇게 이설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그런 경비가 또 필요가 되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정읍시와 그리고 도시가스와의 관계에 있어서 현재 아까 보고드린대로 그런 지역은 설치하기가 어렵다 해서 1차 5개년 계획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단 아파트를 뺀 이유중에 하나는 아파트를 들어가기까지는 그 입구까지, 담까지는 도시가스에서 넣고 거기에서는 부터 전부 세대로 들어가는 것은 세대 분담금이 되기 때문에 설령 주공 1차 같은 경우 960세대 입니다만은 그것을 제외한 것은 거의 분담금이 없어요. 그리고 임대아파트 분담금을 저희들이 또 지급해서는 안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은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 내지는 수급자를 정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수고하셨는데요. 연간 한 8천만원정도 아니면 1,458세대에 지원해 줄 수 있다?
일환

정일환위원

예,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게 취약계층내에 예를 들어서 더 확대를 한다고 하면 예산 때문에 참 어려움은 있겠지만은 점차적으로 제가 방금전에 말했듯이 꼭 취약계층만 찾아서 할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지역을 확대해 나가는 전체적으로 수혜를 받을수 있도록, 지역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사업 그런데 그 사업은 가스공사에서 해야하는데 거기도 수익이 맞아 떨어져야 확장을 할 것 아닙니까. 수익이 덜 나더라도 우리 정읍시에서 일부 좀 투자를 해서 점차 요금이나 아니면 우리지역 시민들한테 혜택받는 그런쪽으로 좀, 도시가스 확대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도시가스 정읍사업소장을 모시고 여러가지 얘기를, 이렇게 하지말고 저쪽 농소동에도 엄청난 아파트가 있지않느냐 상교동에도 있고 그렇게 해줘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자기들이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어디 뭐 철로나 고속도로 이런곳은 통과를 할 수가 없을 뿐만아니라 현재 상황에서는 계획이 없다라고 하면서 시내권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은 앞으로 시에서 여러가지 조율을 해서 더 공급, 이번에 구시장 같은 경우를 보면 시에서 지원해서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듯이 이병태 위원님 말씀도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질의 끝나셨지요? 김현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목

김현목위원

전문위원들한테 한 가지 부탁을 할께요. 정읍시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금액을 한번 좀 리스트로 빼주시지요.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그리고 지금 정읍시 같은 경우는 가용재원도 열악하고 재정재립도도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우리 조례안은 앞서가요 상당히. 물론 저도 차상위계층이나 어려운 수급자들 도와주는데는 반대를 안해요. 근데 우리 조례를 보면 굉장히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앞서가는 조례를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것은 좋은 현상입니다만은 재원이 열악한 상태에서 자꾸 이런, 하여튼 우리 전문위원들한테 정읍시 의회 조례에 의해서 지원된 총지출액을 한번 뽑아 주세요.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지금 회의중에 자료를 해달라는 거예요? 차후에.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아까 이병태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한번 해볼께요. 이병태 위원님이 질의요지가 뭐냐면 도시가스 설치에 관한 일부 수급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도시권내 지역 사람들한테만 지원을 해주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외곽지역까지 확대를 해서 예를 들어서 외곽지역에는 도시가스가 아닌 일반 LPG가스에 대한 일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확대가 되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셨는데 일단 정일환 위원님은 다른 답변을 하신것 같아요. 현재 수급자만 5,728세대네요?
일환

정일환위원

정읍시 전체가.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기초생활수급자는 차상위계층은 빼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수급자한테만 LPG가스의 일부 뭐 30%든 50%든 지원을 해준다면 두달에 한 통씩 쓴다고 했을때 예를 들어 3억씩 소요가 되네요 50%를 지원해 준다면, 30%지원이라면 약 2억정도로 줄어들고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일환

정일환위원

제가, 제가 답변을 먼저 드리고요. 우리 김현목 위원님이 참 적절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정읍시에서 재정은 열악한데 지원하는 조례안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제정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 참 감내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우리 장학수 위원장님이나 이병태 위원님의 그 취지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보수 즉 LPG 도비 7천여만원, 시비 1억5백여만원해서 내년예산에 보면 1억9천여 만원이 세워졌어요 전체적으로 취약계층에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현재 상황에 의하면 저희가 도시가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안정성있고 청정가스를 공급을 확대해서 뭔가 좀 위험에서 한 가정이라도 더 탈피를 하자. 요즘 가스 폭발로 인해서 상당한 위험이 느껴지고 있고 특히 취약계층에서 더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사한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시장님하고도 그렇지않아도 면담을 했었는데 시장님도 참 좋은 생각이고 나도 그 생각을 했는데 너무 발이 빨라 웃으면서 농담할 정도였는데 어째든간에 어려운 사람들도 상식이 좀 짧은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그런 가스사고도 그런 분들이 많이 지역에서 나오는 상황이고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래서 더 이상에 여기에서는 LPG까지 어떤 그 가스요금을 분담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본의원은 해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 부분은 우리 정일환 위원님이 답변하시기에 적절치 않고요. 관계 과장님이 예산상 예를 들어서 2억에서 3억가량이 더 추가가 된다고 했을때 재정규모에 의해서 정읍시가 안게될 부담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얘기지요. 그러나 아까 그 정일환 위원께서 고려를 하셔야 될게 이병태 위원님의 형평성에 맞춰서 다수가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맞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읍면지역까지 도시가스를 정읍시가 부담을 해서 전체적으로 도시관을 다 설치해 주자는 이런 얘기가 나올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재정적으로 너무나 힘든것이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LPG가스 쓰는 사람도 그런식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것 아니냐는 의견은 일부 긍정적인 사항도 있는것 같아서 저도 보충질의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수급자 가스사용요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수급자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생계비내에 생계비 포함해서 연료비 포함해서 같이 다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럼 이중지원이 되겠네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그런 경향이 있을것 같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시가 공급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네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이것은 기초시설을 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다르게 생각해야지요.
일환

정일환위원

예, 이것은 가스비용이 아니고요. 시설 분담금입니다. 가스를 공급받기 위해서 공구를 설치하다 보면 정압기까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크게 오다가 이제 크게 지나가는데 어느 세대로 가기 위해서 적게 이렇게 가는 그 정압기 설치대부터 벽까지 외벽까지 이렇게 설치비가 상당히 부담이 있어요. 일반인들에게는 별로라고는 하지만 차상위계층, 수급자들은 상당히 부담이 있어서 전액을 해주면 좋겠지만 그럴수도 없고 어떤 지역은 일반주택 잘 사는 집까지도 전액 100% 지원하는 곳도 있고 50% 하는 곳도 있고 그러는데 정읍은 아까 김현목 위원님 지적에 동감하는 것은 재정이 너무 열악한데 전지역을 8개 동을 말하는데 다 주택 개인소유자들까지 한다면 너무나 분담이 많으니까 우선은 이렇게 취약계층과 수급자만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았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께서는 질문할때만 답변해 주세요.
일환

정일환위원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 답변석에 앉아 계시는게 어려운 자리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아까 우리 정일환 위원님께서 1억5천만원 취약계층에 대한 가스공급 사업비가 현재 세워졌다는데.
일환

정일환위원

1억9천이요. 도비, 시비해서.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 지금 정일환 위원님한테 물어보는게 아니예요.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 1억9천만원이 맞습니까? 아까 지금 뭐라고 하셨는데? 그것하고 그것하고 몫이 틀리잖아요. 성격이 틀린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틀리지요 성격이?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이것은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가스시설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벨브콕이나 이런 간단히 고장나고 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가스안전공사에서 교체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일환 위원님이 발의한 대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성격을 좀 바꾸면 안돼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이것은 바꿀수가 없지요. 왜그러냐면 도비를 포함해서 우리시가 이렇게 같이 가스안전공사하고 같이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이게 무슨 국가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게 아니잖아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이건 도, 전라북도의 시책으로 해서 가스안전공사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우리시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도, 도책사업으로 한다는 얘기지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럼 이게 지금 언제까지 인가요? 이것은?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2011년까지 5개년으로.
학수

장학수위원장

내년까지가 마감인가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나중에 필요하다면 시비로 해야할 것으로.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런 부분이 이렇게 중복되지 않게끔 정일환 위원님이 발의하신 내용도 일부 취지는 좋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이중으로 편성되지 않게끔 노력하셔야 할 필요가 있는데 관계 과장님께서 그런 관계는 더 조율을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그 부분은 성격이 가스공급관 설치하는 것하고 가스시설에 대한것 하고는 성격이 좀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개로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천규위원

지금 세가지가 같이 열거되어 버렸는데 우리 이병태 위원님 말씀은 도시지역에 좀 집중되어 있는 것을 이번 기회에 좀 같이 혜택을 줬으면 어떠냐 이 얘기이고, 우리 위원장님 얘기는 가스공급에 대한 액화가스값 자체를 좀 보전해 주면 어떠냐 이 얘기이고 지금 마지막에 나온 콕 스위치 같은 것은 시책사업으로써 시가 일부 부담을 하고 가스안전공사도 일부 부담하지요? 그리고 도에서 해서 저렴하게 저소득층에게 안전콕 같은것을 설치해 주는것 이게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지요. 우리 전라북도만 하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아마 다른 시도도 시책으로 하는것 같습니다.

우천규위원

그래서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사료되요. 왜냐면 저소득층들이 가스를 쓰고 싶어도 인입선까지 몇백이 들어가니까 부담이 굉장히 크거든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은 비싼 가스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시설비는 적정하다고 보는데 이 자리에서나 또는 발의하신 정일환 위원님께서는 다음에도 확대할 때는 책임을 지고 좀 공정성을 기해서 도시지역만 하는게 아니고 확대해도 됩니다 이건 형평성에 현재지금 1400세대도 많은 거예요. 한 3만명이상에 혜택을 보는것이거든요. 7~8천 내외를 3~4만명한테 혜택을 준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판단되고 전체 확대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우리 과장님 지금이라도, 저는 단 1억이라도 1천명이상 1만명이상 2만명이상이 나눠쓰는 것은 원론적으로 찬성합니다. 그것도 저소득층이 나눠쓰겠다는데는 100% 찬성이지요. 그렇지 않은 특정분야에도 어느 지자체는 하늘에서 날으는 레져에도 투자를 해준다고 하니까 나는 그것은 반대이고 저소득층에 관한 것인데 이번 기회든 할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아니면 차후에 확대를 한다면 발의하신 정일환 위원님께서 좀 챙겨서 다시 삽입해 줄 수 있는 약속을 듣는다면은 원론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고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여건이 닿는다면 끝까지 이것을 챙기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태

이병태위원

연간 8천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시설비잖아요 지금현재?
일환

정일환위원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시설비는 한번 해주면 끝나는 것인데 과장님 연간 8천만원씩 계속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지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5개년간.
병태

이병태위원

아, 5개년 동안.
일환

정일환위원

5개년 동안만이요.
병태

이병태위원

아, 연간 8천만원씩 5개년 정도 투자를 하면 취약계층이 끝나겠다?
일환

정일환위원

예. 신청을 안하면 돈이 안나가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리고 조례 3조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례 3조 지원대상에서 2항을 제가 한번 읽어볼께요. 보조금은 가스사용 희망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도시가스 공급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지원한다. 이 보조금은 민간자본적 보조금으로 집행을 해야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수혜 대상한테 이 자본적보조금을 주는데 여기는 사업자한테 준다고 되어 있어요?
일환

정일환위원

그 말씀을 드리면은 차상위계층에 있는 분들에게 돈이, 현금이 지급되면 업자에게 전달이 안된답니다 타지역도 보면, 그래서 공사가 딱 끝나고 나서 가스가 들어오고 나면 그냥 나 놓았으니 주시오가 아니라 거기에 어떤 대표들이 있잖아요 동네요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동네는 15세대가 이번에 취약계층인데 명단넣고 다 넣어서 이렇게 해서 시에다 제출하면 시에서 또 검토 분석을 해서 또 실사도 나가서 정말 가스를 설치를 했는가 확인여부해서 결정이 나면 그 금액한해서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들었다 하면은 50%면 50만원이 되겠고 30%는 30만원만 그렇게 해서 지원금액을 주면 업자에게 주면 나머지 차액은 그쪽에서 이렇게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법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 있어요. 민간자본보조를 수혜대상자한테 주는것인데 제3자한테 줘도 맞는 것인가. 한번 검토를, 왜그러냐면 이게 우리 현재 행정의 제일 말단 조직인 리.통장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마을 다 관장하면서 때로는 관리감독까지 해주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이 집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 해서 요구를 하고하는 방법도 있는데 사업자한테 직접 준다고 하면은 사업자들은 그 분들한테 취약계층한테 돈을 자부담을 좀 받고 우리 보조금을 직접 받았기 때문에 적당하게 우리 공무원이 일일히 다 관리감독을 하면은 좋은데 사실 공무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해요. 서류상으로만 거의 어느 사업자한테 받고 끝나는 검수가 끝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그래서 리.통장들한테 좀 짐을 실어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드네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그것은 다른 시군에서도 지금 이런 방식으로 공사, 공급공사를 하는 업체에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고하면 이렇게 사업이 준공되고 나서 공무원이 현지실사를 한 후에 지급을 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참고로 한꺼번에 1400여 세대가 이루어지면 어렵지만 우리 이병태 위원님 지적도 합당합니다. 하지만 불과 몇 십세대에 불과하거든요 1년에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확인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통상과장께서 의견제시를 안했어요. 검토한 후에 경제통상과나 시의 입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저희로써는 그 도시가스를 가격이 저렴하고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포함해서 우리 관내 우리 시민들이 많이 도시가스를 활용함으로써 가격이 또 오히려 누베당 가격이 더 인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거든요. 그렇다고하면은 도시가스를 많이 보급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런점에서 적합하다는 얘기지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천규위원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 지금 퍼센트 지원 범위내의 수급자는 50, 차상위분담금은 3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차상위와 수급자가 함께 자연부락에는 같이 살아요. 그래서 또 수급자들은 수급이나 제대로 받고 사는데 차상위는 일감 떨어지면 더 힘든 경우가 생겨서 50대 30을 동일하게 한 40정도를 하는 방안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하되 차상위와 수급자를 50대 30으로 되어 있는데 40으로 똑같이, 한동네에 같이 들어가.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아무래도 차상위계층보다는 수급자가 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아마 정일환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신것.

우천규위원

아니 과장님 생각만 물어봤어요. 제가 또 정일환 위원님한테 다시 물어볼 것이고 과장님 생각은?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저는 이 안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우천규위원

우리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지금 차상위가 더 어렵다는 얘기를 수시로 듣거든요?
일환

정일환위원

예, 오늘 우천규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 보다도 다들 잘 아시지만 차상위계층은 본인 분담금으로 의료보험 혜택을 보는 경우를 말하고 장애인도 있고 자활자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이 있으면 하고 일이 없으면 못하니까 국가로 부터 수혜를 못 입는자이기 때문에 동일해야 한다는 그 안도 참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동일한 것이 위법이 아니라면 그 안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천규위원

차상위가 더 어렵다고 하더라고 지원 대상에서 좀 벗어나서 가지고.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가봐요.
일환

정일환위원

예, 맞습니다. 주공 1차 아파트만 해도 영세민들이 9평, 11평, 13평에 거주를 하거든요 960여세대인데, 몰라 다녀가는 차인지는 모르지만 항상 상시주차하는 것도 보면 저희 제일 아파트보다 더 좋은 차도 주차가 되어 있어요. 사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거기를 놀러온 분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경우도 있는것은 사실이지만 어째든 정부에서 정하는 차상위계층내지는 수급자 그래서 그러한것을 그대로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일일이 파헤칠 수도 없고.
학수

장학수위원장

자, 우천규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우천규위원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태

이병태위원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들이나 직원님들 생각을 잘 해보세요.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29조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방재정법 17조를 보세요. 지방재정법 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해서 1항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게 기부내지 보조금내지 그 밖의 공금을 지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규정을 들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규정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업자가 단체예요? 뭐예요? 지금 단체에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개인내지, 공공기관내지, 단체한테 보조금을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그럼 사업자가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개인 영리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봐야겠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 자본적보조금은 우리시민한테 가야하는데 사업자한테 가면 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법에 의해서 사업자한테 지출 아니 사업자에게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나는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자치단체는 어떻게 하든간에 이 지방재정법 제17조의 해석을 정확히 해보면 틀리다는 거예요 이게. 사업자는 여기에서 말하는 단체가 아니예요. 개인도 아니고 공공기관도 아니고 이것은 영리업체예요. 법인에 등록된 영리업체. 그러는데 보조금은 영리업체한테 줄 수가 없어요. 타 지금 자치단체는 이 해석을 그냥 우리 스스로 해석하고 이 법에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해서 사업자한테 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정읍시는 그렇다고 해서 따라가면 안되는 것이지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 정읍시에도 보조금 관리조례가 있어요. 거기에는 우리시에서 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업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건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예요. 얼마든지.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저희도 당초에는 그 단독주택에 대해서 전체 다하면 어떤가 하는 것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은.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아니 제 말은 과장님. 뭐 전체 다 이 조례는 잘 만들어졌고요. 지원 방법이 사업자한테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근거에서 사업자한테 지원해도 괜찮은가 저는 법에 위배된다 이 말이지요. 사업자한테 보조금을 주는 것은.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지금은 그 공사하는 사업자한테 지급을 하지만은 실질적인 혜택은 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결론적으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한테 보조금을 주는 결과인데요. 하여튼 재정법 17조 내용을 다시 한번.
병태

이병태위원

목적에 재정법 17조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목적이 안나와 있어버리면 그냥 사업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17조의 해석이 사업자는 단체가 아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병태 위원님 말이 맞아요. 시설비는.
병태

이병태위원

다른 위원님도 혹시 말씀 한번 해보세요.

우천규위원

제가, 저한테 발언권.
학수

장학수위원장

시설비는 시설비로 지급할 수가 있고 사업자한테 가려면 시설비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아니고 시설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명칭을 변경하든지 아니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면 그 수급자한테 돈이 입금이 되어서 다시 사업자한테 넘어가야 맞지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설비를 지원한다고 하면 이병태 위원님 말씀대로 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체에 줄 수는 없다고 봐야지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시설비가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시설비를.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지요. 시설비는 업자한테 주는 것이지 누구한테 줘요? 현재 그럼 과장께서는 다른 모든 보조금이 해당 사업자한테 직접 지급하는 것을 한번이라도 봤습니까? 저희는 여러개의 부서를 관장하고 있는데 한번도 못봤는데?

우천규위원

자, 저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천규위원

우리 이병태 위원님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법은 법이니까 그래도 다른지역에서 한다고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단 이런 일은 많이 있습니다. 없는게 아니라 시설농가에 시설을 1억, 2억, 3억을 해줬는데 시설비주가 돈을 시청에서 받아서 사라져버려요. 공사업자가 돈을 못받는데, 그래서 것들을 써먹는데 우리 이렇게 한번 중복형으로 가면 어떨가요. 보조금 가스 사용 희망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해와 설치사이에 대상 주민의 위임을 받고 설치하는 도시가스 공급자를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지원한다. 먼저 위임사가 들어와야 한다 이 말이예요. 이렇게라도 해 놓으면 이게 성립이 돼요. 위해와 설치사이에 화살표를 넣고 대상주민의 위임을 받고를 넣는다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대상주민은 10집이든 20집이든 위임을 받아놓고 줘야지 그냥 주면 지원의 권한이 업자한테 있어요. 그래서 단체나 개인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이것을 피해나가려면은 대상주민의 위임을 받고 설치하는 도시가스 공급자에게 준다고하면 맞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우리 지방자치 정읍시 조례로는 손색이 없다고 사료되는데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심도있게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데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1시5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정읍시 취약계층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병태 위원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해 주십시오.
병태

이병태위원

이병태 위원입니다. 정읍시 취약계층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안 제1조 목적중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를 삭제하면, 안 제3조 제2항 공급하기 위해 다음에 대상세대의 서류 위임을 받고를 삽입하고, 안 제4조 주민분담금의 일부 다음에 예산의 범위안에서를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방금 이병태 위원께서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이병태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병태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취약계층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병태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안 우천규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우천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

우천규 의원입니다. 정읍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점포·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 (2010.11.10)됨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로 유통산업,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대형유통기업, 중소유통기업, 상생발전, 전통시장의 뜻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정읍시, 주민,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는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수행하고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운영 및 협의회의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정읍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전구역을 지정,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 및 제13조는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변경시 고려할 사항 및 지정·변경하는 경우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 하려는 자는 상생협력사업계획서 및 전통시장 상인·번영회의 사업개시 동의서를 제출하면 검토하여 권고 또는 조언,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는 유통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대규모점포나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의 무분별한 입점으로 인하여 전통시장 등이 타격을 받고 있어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제한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본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임병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병택입니다. 정읍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우천규 위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보호하기 위하여「유통산업발전법」이 2010. 11. 10 개정되어 11.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고,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등록을 제한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법률 위임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참고로 지난 11.10 국회에서 통과된「유통산업 발전법」개정의 주요내용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등 준대규모점포를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하려는 경우 시장에게 등록하도록 개설등록 대상의 확대①와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안에서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②하고, 준대규모점포의 등록규정 등의 유효기간을 개정법 시행일(2010.11.24)부터 3년간 효력③을 갖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핵심조항은 제11조로 전통산업보전구역의 지정이며 안 제14조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사항입니다. 안 제2조는 용어의 뜻을 규정한 것으로 제2호, 제3호는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등을 규정하였는바 우리시에 등록한 규모 및 준대규모점포는 아래와 같습니다. 안 제2조 제7호의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으로 구분하는데 우리지역의 경우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8조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은「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2010.2.18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칙”이 제정되어 있어 조례와 규칙으로 중복 규정하는 것은 부적합하므로 조례로 규정할 것인지 규칙으로 규정할 것인지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며, 안 제11조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대한 규정으로 제1항의 내용중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과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 범위에서 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항은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내용의 일부 삭제 및 강행규정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4조는 전통상업을 보존하기 위해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에게 상생협력사업계획서와 전통시장 상인·번영회의 사업개시 동의서를 첨부토록 하는 사항으로 이는 실질적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참고로 일부 광역시에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주거지역, 녹지 지역내에서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심의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등록제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안 제17조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근거하여 규정한 것으로, 제4항 당연직(유통담당과장)과 제5항 간사(6급공무원)의 직위가 위촉위원의 자격과 비교시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부칙 안 제2항은 유효기간을 규정한 사항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의 규정은「유통산업발전법」시행일(2010.11.24)부터 3년간(2013.11.23까지) 효력을 가진다”라고 한시적으로 적용토록하고 있는바, 이는 법에 근거한 규정으로 3년간만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을 제한하는 사항이며, 안 제2항의 내용중 인용한 조문이 조례와 법이 혼재되어 있어 해석의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조례의 조문으로만 인용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을 보존하기 위하여「유통산업발전법」개정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시급성을 고려하여 제정 시기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참고로 광주광역시는 지난 11. 11일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인천광역시를 비롯하여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에서도 발 빠르게 조례 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임병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우천규 의원과 경제통상과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통상과장께서는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검토를 하고 오셨지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일단 검토한 의견을 먼저 말씀해 주시지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유통산업발전법이 11월 24일부터 일부개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면 전통시장의 대규모점포나 또 이런 SSM기업형 슈퍼마켓은 규제를 할 수 있도록 조례로 이렇게 정하면 규제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 규정에 의해서 우리시에서는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500미터 이내에는 대규모점포등이 입점을 못하다도록 규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통과가 되어서 공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해당 과장께서 검토해 본 결과 정읍시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빨리 시행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네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환

정일환위원

우리 임병택 전문위원께서 제17조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근거하여 규정한 것으로 제4항 당연직 유통담당과장과 제5항 간사 6급공무원의 직위가 위촉위원의 자격과 비교시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는데 이게 무슨뜻인가요? 10쪽.
병택

임병택전문위원

간사는 똑같이 5급이어야 하는데 하나는 4급, 하나는 5급이고, 하나는 6급이고, 당연히 위원은 4급하고 5급하고 구분이 서로 다르다는 뜻이예요.
일환

정일환위원

예, 이게 무슨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그 말이예요?
병택

임병택전문위원

동일하게 가줘야 하는데, 그런 얘기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현재 검토보고서에서 전문위원님이 2010년 2월 18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칙이 제정되어 있어 조례와 규칙으로 중복 규정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규칙으로 정할 것인지 조례로 정할것인지 심사요구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다시 설명해 주시지요.
병택

임병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쪽을 보면은 안 제8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은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근거되었는데 금년 2월 18일날 저희들이 규칙을 정했는데 규칙에도 또 나와 있습니다 중복이 되었어요. 이것을 규칙으로 할 것인가 법으로 될 것인가 둘중에 하나로 해야할 것입니다.

우천규위원

상생발전협의회 나왔으니까 이것하고는 다르지요.
병택

임병택전문위원

뒤에 참고자료 17쪽에 있습니다.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이 조례가 규칙으로 금년 2월달에 규칙을 만들었어요 또. 규칙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조례로 있고, 유통법이 개정되기 전에 이것을 만들었어요. 그 전에 만든것이니까 저희들이 없애고.
병택

임병택전문위원

예, 둘중에 하나로 해야된다 이 말이지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조례로 해서 이렇게 명시해 놓으면 저희가 또 별도로 규칙을 만들고 이것은 없애고.
병태

이병태위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여기에 맞는 규칙으로 이제.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그래야지요.

우천규위원

등록상가는 맞고요. 전통이 들어가,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전통. 전통은 지금 상점가로 하나도 안되었어요. 우리가 지금 명시된 전통시장이 5개가 있는데.
학수

장학수위원장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이미 2월 18일날 현재 규칙으로 제정되어 있네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식으로든지 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단지 지금 여기에 8조에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하자고 제안을 했으니까. 그러나 기존에 있는 2월 18일에 제정된 규칙이 있으니까 이것을 중복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합하니까 하나로 통합을 해야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리 우천규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주시지요.

우천규위원

맞습니다. 당연히 맞고요. 의미가 올 2월 18일에 제정을 한 것은 법률에 의한 유통산업발전법이 없었을 때에요. 그래서 지금 올해 두가지가 11월 10일날 유통법이 통과되고 11월 25일날 상생법, 상생협력촉진법이 국회를 통과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근거를 두고 우리는 조례를 만듭니다. 규칙을 정하는게 아니라. 그래서 당연히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규정에 집어 넣어야지요. 여기에 넣어야 됩니다 지금. 조례에다가 규정을 붙여줘야지요. 그게 맞지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나중에 규칙으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규칙으로 넣을수 밖에 없어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직은 규칙으로 밖에 할 수가 없다고요?

우천규위원

아니 이제 본 조례가 통과되고 그것을 여기에 집어 넣어야 됩니다.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조례에 맞는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없애고.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럼 현재 이렇게 통과가 되어도 뭐 적절하다는 얘깁니까?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그런 샘이지요.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롯데마트 가지고도 많이 싸웠는데요. 우리 지역은 공교롭게 한군데만 들어왔지만 이름하여 SSM 무차별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소한 상권이 좋은 재래시장에서 하려면 500미터정도 떨어지라는 것이 본 취지이고요. 이게 지금 영원한 법으 아니예요. 영원한 조례가 아닙니다. 3년간 한시조례로써 법률1398호의 규정, 부칙2종의 기준에 국법도 3년 한시법으로 되어 있어서 3년간 운영되는 것입니다. 3년동안 막아보고, 국회법도 국제법을 좀 따지는 모양이예요. 그래서 영구적으로 막을수는 없는 모양입니다. 그때 다시 법이나오면 또 다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형국까지 되는 모양인데. 이것은 막자는 것입니다 일단, 상권보호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은 정회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정회

18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계수조정 작업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01개 항목에서 8십2억8백2십8팔9천원을 삭감하기로 조정되었습니다. 의결을 하기전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예산안을 일반회계 101개 항목에서 8십2억8백2십8팔9천원을 삭감하기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위원회 제7차 회의는12월 14일 10시에 개회하여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