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철수 의원 발언
철수
김철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1월 3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정읍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외3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 8일 정읍시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이병태의원 외 7분의 의원으로부터 정읍시 3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정성평가연구소 민영화반대 성명서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외 3건의 안건 심사 결과보고서와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 취약계층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안건 심사 결과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김현목위원장과 정일환부위원장 선출 결과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김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 및 안건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며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마음을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리와 필수경비 일부를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규모는 4,956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4,490억원, 특별회계 466억원으로 기정예산 4,914억원 대비 42억원 0.8%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금년 기정예산 대비 0.8%인 37억원이 증가한 수준이며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17억원, 세외수입은 1억원, 자주재원인 특별교부세는 6억원, 재정보전금은 1억원이 증가 되었으며, 의존재원인 국도비보조금은 12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증가분 37억원 및 자체 재원 조정분을 포함한 88억원의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연금 등 159건의 국도비 보조사업에 35억원을 편성하고 신천 ~ 화룡간 도로확포장 등 5건의 특별교부세 사업에 6억원, 2010년 전라북도 농업인 전진대회 등 18건의 재정보전금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09년도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은 53건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필수 불가결한 자체사업은 예비비를 포함 42억원이며 사업내역은 상하수도 공기업 전출금 6억7천만원, 칠보 여옥교 가설공사 4억원, 출생아 양육지원과 샘골보건지소 교육실 조성 사업비 2억원 설해대책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구입 등 1억1천만원, 행정수행에 필요한 법적경비와 공공요금 부족분 등 행정운영경비에 2억4천만원을 반영하고 예비비에 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466억원으로 금년 기정예산 461억원 보다 1%인 5억1천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세출에는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2천2백만원과 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4억 9천만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 상임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제2회 추경예산안이 원만히 심의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 들의 많은 협조와 배려를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의장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12월 15일까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유진섭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유진섭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정읍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외 3건입니다. 안건심사는 소관 국·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부서별 기능 및 업무분석을 통해 조직을 재설계하고 현장소통과 정책개발 기능 강화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민선 5기 시정을 뒷받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본청은 현행 2국 1실 19과 1단에서 2국 3담당관 18과로 개편 부서별 명칭변경 및 기능을 조정하고 주요시정에 대한 평가기능 강화 및 시민고충 해결을 위해 “감사 평가담당관”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직속기관은 현행 2소 6과 1지소를 2소 4과 1지소로 개편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의 기술개발 및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정책과”와 “순환농업과”를 분리하여 “농축산 진흥센터”에 통·폐합하는 내용입니다. 사업소는 현행 1소 4과를 1소 6과로 개편하였으며 기능중복으로 비효율적이었던 농축산분야를 통·폐합 하여 “농축산진흥센터”로 일원화하고 각 부서에서 제각각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시설관리사업소”를 신설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는 “문화행복국”을 “문화행정복지국”으로 “농축산진흥센터”를 “농축산센터”로 “문화시설사업소”를 “문화도서관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위원회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자치행정위원회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행정기구의 조직진단 실시에 따라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조직기능의 적절한 조화와 업무의 재조정을 통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별표 3의 일반직 5급 정원을 본청 20명에서 21명으로 직속기관은 5명에서 3명으로 사업소는 4명에서 5명으로 조정하고 별정직 5급정원은 본청 1명을 사업소 1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의 징수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사용료 감면대상을 신설하고 수강료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자유로운 주민자치센터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설 사용료와 수강료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기준”을 별표1에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이용 감면기준과 감면비율을 별표2에 정함으로써 각 단체와 저소득자 등이 시설과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중개업 등록증 재교부 증명 수수료를 현행 1,000원에서 800원으로 인하하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수수료를 800원으로 새로 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의장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유진섭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취약계층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장학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장학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정읍시 취약계층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정읍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안건심사는 조례안을 발의한 정일환의원과, 우천규의원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정읍시 취약계층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일환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경제성과 안전성이 우수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따라 취약계층의 단독주택내 도시가스 공급관 시설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지원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세대로 하였으며 안 제4조는 보조금의 지원범위로 취약계층 중 수급자는 주민분담금의 50%이내 차상위계층은 3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는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주민의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되었을 때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특히, 조례안의 주요사항은 보조금 지원대상 및 범위를 규정한 안 제3조 및 제4조는 타 지역에서 규정한 지원범위 보다는 우리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우선 취약계층으로 제한 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정읍시 재정을 고려한 유동성 차원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토록 함과, 보조금 수령시 지급서류를 추가하는 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중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를 삭제하며 안 제3조 제2항 공급하기 위해 다음에 “대상 세대의 서류 위임을 받고”를 삽입하고 안 제4조 주민분담금의 일부를 다음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천규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점포·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2010.11.10) 됨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를 보호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로 유통산업,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대형유통기업, 중소유통기업, 상생발전, 전통시장의 뜻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정읍시, 주민,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는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수행하고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등의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하여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 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유통업 상생발전 협의회의 구성 운영 및 협의회의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정읍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전구역을 지정 변경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 하려는 자는 상생협력 사업계획서 및 전통시장 상인 · 번영회의 사업개시 동의서를 제출하면 검토하여 권고 또는 조언,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에 대한 사항을 규정 하였으며 안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는 유통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유통분쟁 조정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의장
장학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장학수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취약계층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3대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정성 평가연구소 민영화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 3대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정성평가연구소 민영화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병태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성명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의원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이병태의원입니다. 정읍시 3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 민영화반대 성명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읍시는 2005년 3월 10일 한국화약연구원과 정읍시가 안정성평가연구소 정읍분소를 설립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여 안정성평가연구소 분소를 정읍시 신정동에 유치 하였습니다. 우리시는 토지무상 임대 및 각종 기반 시설을 지원 하였으며 연구소에 1, 2 단계 사업인 건축을 완료 하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연구활동을 하기 위한 시험 연구 장비와 GLP기반구축이 이루어 져야 할 시점에 정부는 안정성평가 연구소를 민영화 한다는 것은 과학 정책을 포기 하는것과 다를바 없으므로 정읍시민의 의지를 표명하기 위하여 성명서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성명서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3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 민영화반대 성명서 우리 정읍시는 2005년 3월10일 한국화학연구원(안전성평가연구소: KIT)과 정읍시(전라북도)가 안정성평가연구소 정읍분소를 설립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여 안정성평가연구소분소를 정읍시 신정동에 유치하였습니다. 안정성평가연구소는 국내에서 개발되는 화학 및 생물산업제품에 대한 효율적인 안정성평가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복지향상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국책연구소입니다. 안정성평가연구소 정읍분소 설립에 관한 협약서에 따르면 정읍분소설립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 연차사업으로 부지 148,761㎡(44,650평),건물 3개동 22,425㎡(6,784평)를 1.2단계 사업으로 나눠 686억을 투자하고 부지매입 및 기초기반시설은 전라북도와 정읍시에서, 건설공사 등 제반시설비용은 한국화학연구원과 안전성평가연구소에서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협약체결에 따라 부지를 “2008년 1월21일부터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며 대부기간 만료 후 대부받은 자산을 관계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한다”라는 조건으로 “공유재산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 계약”을 정읍시와 한국화학연구원장이 체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안정성평가연구소 설립에 따라 현재까지 1단계 사업은 2008년 1월17일 흡입안정성시험연구동과 기숙사를 준공하였고 2단계사업인 안정성평가시험 연구동은 2010년 7월 30일 준공하였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시험연구에 필요한 장비 (120억)구입과 GLP기반구축사업(35억)진행이 중단되어 연구활동을 할 수 없고 정부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팽배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우리 정읍시는 2005년부터 각종 절차를 이행하고 정읍시에서 36억원과 전라북도에서 24억을부담한 사업비 60억원을 전액 확보하여 투자한 상태입니다. 현 정부가 시작된 지난 2008년부터 지식경제부는 KIT민영화를 골자로 한 개편안을 지난 3월 산업기술연구회 이사회에서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KIT 독립 법인화를 기습 결정했습니다.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 구성원의 동의절차를 무시하면서 민영화방치 이후 KIT가 수행하던 각종 안정성검사를 유사한 기관을 신설해 분산투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효율성을 강조하는 현 정부가 효율성 배가를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선택과 집중이라는 경제원칙도 무시한 처사입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KIT를 단순한 연구기관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벗어던지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파수꾼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재인식을 하여 지원의 폭을 넓혀 국가가 국민에게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를 다해야할 것입니다. 만약 정부와 산업기술연구회에서 KIT를 민영화한다면 우리시 소유의 KIT부지 무상임대 계약에 있어서 첫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 제1항 3호 규정에 의한 대부받은 재산 전대금지 조항에 위배되며 둘째는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조치를 해야 하며 셋째 2008년 1월21일 정읍시와 체결한 “공유재산무상임대 및 사용허가 계약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읍시의 승인없는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처분의 금지, 대부재산에 신설한 한국화학연구원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정읍시는 시 소유의 부지 무상임대의 계약해지 및 환수를 해야하며 한국화학연구원 및 안정성평가연구소는 협약 및 계약위반으로 정읍시 소유부지위의 건물을 철거해야합니다. 정읍시는 정부출연 3대 국책연구기관을 유치하여 RFT벨리를 조성하여 정부의 지속적 투자와 전북지역출신의 신규고용창출 등 지역경제발전에 기대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KIT 민영화에 따른 정부의 과학정책에 대해 크나큰 실망감과 배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12만 정읍시민의 대표인 정읍시의회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있는 KIT 민영화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정읍시와 전라북도에서 기대하는 연구소가 되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1.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KIT 민영화 기습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2. 구성원의 동의없는 민영화에 반대하며 별도기관 신설 투자를 즉각 철회하라 3. 법과 정읍시 조례, 협약서를 위반하는 일방적인 민영화를 즉각 철회하라 2010년 12월 13일 전라북도 정읍시의회 의원일동 수신처는 대통령, 국회의장,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한나라당대표, 민주당대표, 자유선진당대표, 민주노동당대표, 진보신당 대표, 산업기술연구회장, 한국화학연구원장, 안정성평가연구소장, 유성엽국회의원, 전라북도지사입니다. 이상과 같이 정읍시 3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 민영화반대 성명서(안)을 제안하오니 본 성명서안이 원안대로 채택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의장
이병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회의 시작 전 의원님들과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걸쳐 협의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3대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정성평가연구소 민영화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정읍시 3대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정성평가연구소 민영화반대 성명서는 관련기관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경 예비심사 등이 있는 12월 14. 15일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 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