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철수 의원 발언
철수
김철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2월 14일 고영섭의원으로부터 시정 질문 요지서 12월 15일 장학수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정 질문과 답변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방식은 본 질문에 대해서는 1인 의원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고 보충질문 부터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자가 시장이 아닐 경우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따라 본 질문은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시장께서도 20분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과시 의장이 중단할 수 있으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2 규정에 따라 답변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 질문시 사용하지 않은 잔여시간은 보충 질문시에 사용 할 수 있으며 의장이 허가 할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발언시간 20분이 초과되면 마이크 작동이 중단된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제 외 발언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의제 외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발언대에서 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고영섭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고부, 영원, 덕천, 이평면이 지역구인 고영섭의원입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김철수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러운 정읍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김생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질문]지금으로부터 116년전 1894년 1월 10일 우리지역 고부에서는 반봉건, 반외세를 기치로 새 세상을 여는 농민봉기를 시발점으로 동학농민혁명은 그렇게 시작되었고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되었던 동학 농민군의 전투는 40여만 명의 희생자를 내면서 끝났습니다. 되돌아보면 동학 농민혁명에서 농민군은 부패의 척결과 신분타파 운동을 벌여 평등사회를 실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갑오 동학 농민혁명은 당시 우리사회가 안고 있던 절체절명의 사회개혁과 외세침탈을 배격하는 농민들의 일대 항쟁이었으나 불행하게도 일제의 무력 앞에 좌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역사는 이제 말합니다. 갑오 동학 농민혁명 이야말로 우리 근대사회에서 사회개혁과 의병 활동을 통한 항일운동,그리고 3.1운동을 포함하여 숱한 민족운동의 조직적이고 이념적인 원천이 된 것으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사회에서는 민주화 운동인 4.19 의거와 5.18 광주 민주화 항쟁 등에 정신적인 근원이 되어 우리 후손들에게 생생한 역사로 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의원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 갑오 동학 농민혁명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동학 혁명의 발상지인 우리 정읍시가 유적과 유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면서 역사적 의의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대안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고부 관아 복원계획”입니다. 고부는 동학 농민혁명의 시발점이 되었던 고부 농민봉기의 중심지이며 고부관아는 고부군수 조병갑의 학정의 표상으로 고부 농민 봉기때 농민군에 의해 점령되었던 동학농민 혁명사의 상징적인 곳이지만 안타깝게도 현재는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고부 초등학교 자리가 옛 고부관아 터이며 학교 바로 옆은 향교입니다. 본 의원이 2003년 제4대 정읍시의회 제91회 정례회에서 고부 초등학교 이전문제와 더불어 그 자리에 옛 관아를 복원하여 농민 혁명운동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 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 후 2006년도에 고부 관아터 복원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본계획 수립이후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또한 향후 민선 5기에서의 고부관아 복원계획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답변보기] 두번째, [질문]“정읍 녹두장군 휴게소”활용방안입니다 . 2004년도 호남 고속도로 북면소재 “정읍 휴게소”를 “정읍 녹두장군 휴게소”라고 명칭을 변경한 것은 동학 농민혁명의 발상지로서 동학 농민운동의 지도자였던 전봉준 장군의 호를 인용하여 명명한 것으로 정읍의 이미지 홍보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지난 정읍시의회 제159회 1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하여 휴게소 실내 또는 실외공간에 갑오 동학혁명의 발상지임을 홍보할 수 있는 조형물 및 유물 등을 전시함으로써 지역 이미지와 정읍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 할 수 있도록 휴게소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후 이와 관련된 대책 또는 별도계획이 있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탑 이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학 농민혁명 100주년을 기리기 위하여 1997년 5월 11일 내장산 저수지 주변 조각공원에 건립된 동학 농민혁명 100주년 기념탑은 기념탑이 주는 상징에서 주탑은 동학 농민혁명의 이상과 지역봉기를 상징하고 있으며 4개의 부탑은 평등과 수평사회를 추구하는 뜻으로 전체적으로는 고부의 농민봉기와 뜻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층부 3단의 금색 띠는 고부, 백산, 삼례지역의 봉기를 각각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00주년 기념탑은 농민봉기의 시발점이 되었던 고부관아터에 존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고부로의 이전이 불가능하다면 우리지역에서 동학 농민혁명을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곳으로의 이전을 검토하여 시민 누구나가 공감할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61회 임시회 정읍시의회에서는 동학 농민혁명 기념일 제정과 관련하여 건의문을 채택하고 관계기관 및 단체에 부패하고 무능한 봉건군대에 맞서 황토현 전투에서 싸워 이긴 최초의 전승일을 기념일을 제정하도록 촉구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정읍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계획하고 있는지 시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역사에 갑오 동학혁명의 정신이 길이 남기 위해서는 우리 정읍이 근대혁명의 중심지로서 세계에 알려지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동학 농민혁명과 관련하여 4가지 사항에 대하여 소상하고 구체적인 시장님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가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의장
고영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의 순서로 김생기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생기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 입니다. 본 질문을 하신 고영섭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하겠습니다"다 함) 보충질문부터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답변포함 총 20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고영섭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라며 답변자를 먼저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하겠습니다"함) 김생기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의원
시장님 상세한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의 앞으로 대한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고부에 고사부리성이라고 국가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복원이 되고 있지요?
우리 시장님, 시장님되시기 이전에 중앙에 계실때 많은 도움이 있어서 복원이 원활하게 된것 같습니다. 5방성중에 중방성으로 백제시대때는 아주 중요한 요충지임을 알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우리 지역의 유산입니다. 시장님 잘 아시고 계시지만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곳이 고부 구 읍성입니다. 백제시대때 5방성중에 중방성인 고부 구 읍성인데 바로 그 밑을 발굴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밑에 부분이 초등학교가 자리잡고 있는데 그 곳이 우리의 고부 동학혁명의 발상지인 관아터입니다. 그 읍성과 함께 관아터가 복원이 된다면 우리 시장님께서 갈망하는 옛 고부고을 조성이 되어 지리라고 봅니다. 우리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꼭 필요하지요?
예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정읍건설에 진력을 다 하시고 계시는 시장님 본의원이 알기에 시장님께서는 오랜 생활을 중앙 정치 무대에 활동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러한 좋은 경험을 토대로 중앙 정부와도 조금전에 말씀 하셨지만 잘 소통을 하셔서 정읍의 자존심, 동학의 역사 문화가 제대로 자리매김될수 있도록 시정을 펼쳐주실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의장
고영섭의원, 그리고 김생기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 내용에 관하여 다른 의원의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으며 다른 의원의 보충 질문도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고영섭의원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학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읍시의회 장학수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김철수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생기시장님을 비롯한 정읍시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문]정읍시 미래의 발전과 더불어 새로운 도약을 꽤하기 위하여 시정질문을 통하여 대안제시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문명과 과학의 빠른 변화만큼이나 새로운 패러다임과 의식으로 무장하지 않는다면 도태되는것은 자명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정읍시에도 그 어느때보다도 많은 변화가 있고 그 변화의 시작에서 정읍도 아주 중차대한 시기인데 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정읍시민 모두가 공감대가 형성된 뒤에 사업과 현안들을 행정에 반영하는 소통행정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민선 5기 김생기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께 주민의 대표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께서 1,400여명의 정읍시 공무원과 함께 행정과 예산의 집행권한을 가지고 12만 정읍시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봉사하며 업무에 최선을 다하듯이 본 의원을 포함한 17명의 정읍시의회 의원들 또한 입법기능과 예산승인 그리고 행정감사기관으로써 의회 업무의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162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시정질문을 통하여 의원 본연의 역할과 직책에 충실하기 위하여 그리고 정읍시의 더욱 큰 발전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시정질문을 통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유도하고 그리고 행정의 오류를 바로 잡아 행정의 제도적 개선을 이끌어 내고자 정읍시를 사랑하는 충정어린 마음으로 대안 제시를 하오니 시정질문을 받게 되는 시장님을 비롯한 해당 공무원께서는 언짢게 생각하기 보다는 드넓은 가슴으로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정읍시정 전반에 걸쳐 궁금하기도 하고 우려와 함께 염려되는 사항도 많이 있으나 제한된 시간 관계로 크게 세가지의 주제로 질문과 함께 대안제시를 하오니 시장께서는 본의원의 질문에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남북로 개설사업은 정읍시가지 남부에 자리하고 있는 종합운동장 및 국민체육센터와 중심시가지의 접근성을 단축하고 교통우회 분산으로 도심 교통난 해소 및 균형있는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총 138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정읍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그러나 사업을 시행한지가 벌써 5년이 경과되어 2012년까지는 사업이 완료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 투입된 60억원의 예산외에도 78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배정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1년도 사업비를 2억원만 배정하여 종합운동장 및 국민체육센터를 활용하는 많은 정읍시민들이 교통정체의 가중으로 인해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2011년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안을 심사중에 항목별로 살펴보았습니다. 총 4,968억원의 세출예산중에 공무원 총액인건비 736억원, 사회복지 분야 1,159억원, 민간자본 보조금 460억원,민간경상보조금 50억원, 민간위탁금 150억원, 환경분야 558억원 교육분야 53억원, 문화관광분야 229억원, 보건분야 84억원, 수송교통분야 237억원, 과학기술분야 101억원, SOC건설사업분야 971억원, 기타 180억원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2010년 대비 예산이 증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자본적 보조금은 전년대비 119억원이 증가한 460억원이 계상된 반면에 SOC 건설사업분야는 오히려 예산이 감액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는 예산의 편성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12만 정읍시민 모두가 예산지원의 혜탹을 받을수 있게 형평성이 있어야 하고 두번째는 사업의 타당성이 있어야 하며 세번째는 사업의 효율성이 있어야 하고 네번째는 사업의 시급성이 있어야 되며 다섯번째는 사업의 투명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예산 편성의 우선 기준에 견주어 보면 소수 특정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민간 보조금의 증액보다는 대다수의 정읍시민이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는 SOC건설사업 분야에 예산이 증액되어야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시장 [답변보기] 두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정읍시는 1개읍과 14개면 그리고 8개동 지역이 있습니다. 15개 읍면에는 입암면과 옹동면, 산내면 산외면등 4개 지역을 제외하고는 복지회관이나 복지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시내의 8개동에는 주민자치센터가 마련되어 지역주민들의 여가 활동과 체력단련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많은 행정의 지원이 있는 현실입니다. 앞에서 예산의 편성기준을 중요한 순서대로 열거하였지만 가장 중요한 첫번째가 형평성이었습니다. 정읍시민은 누구나가 평등하게 행정의 지원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복지시설이 미비된 지역에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 하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장 [답변보기] 세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정읍시 민선4기에서는 2006년 하반기부터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 조성을 표방하며 그러한 차원에서 유스호스텔의 민자 사업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잔디로와 MOU를 체결해서 부전동 339-1번지 일원에 유스호스텔 건립사업을 추진 하였습니다. 인허가 절차 과정중에 정읍시의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배려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잔디로는 2007년 4월 17일 정읍시와 MOU를 체결하고 2008년 4월 18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사업 허가를 득한 이후에도 여러가지 사유를 들어 해당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하고 있고 현재는 사업기간이 만료되어 가는 시점에서 기간연장 신청을 요청하였습니다. 유스호스텔 건립사업의 인허가상 절차상 의혹과 관련사업 부진의 관리 감독 소홀과 관련하여 몇가지 사항으로 나누어 질문하는 바이니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내장산 유스호스텔 사업추진 배경 및 사업개요 2.정읍시와 잔디로간의 최초 사업추진 입안 시기일자 3.정읍시의회에 유스호스텔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최초로 협의한 시기일자 4.정읍시와 잔디로의 MOU체결시기 일자 5.사업부지 부전동 339-1번지 잔디로에의 이전시기와 이전 당시의 지목과 용도 및 면적 6.사업부지인 부전동 339-1번지의 국립공원에서 분할하여 배척한 시기와 배척면적 7.유스호스텔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의결일자 8.유스호스텔 건립사업과 관련한 협의해야하는 부서명과 협의 발송 공문일자 및 회신일자 9.유스호스텔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 결정 고시일 10.유스호스텔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일자 11. 유스호스텔 관련한 착공일자와 예정 준공기간 12. 유스호스텔 건립사업의 건축허가 여부 및 허가요청 일자 13. 유스호스텔 허가를 득한 산지훼손 면적과 토사의 반출량 14.150억원의 유스호스텔 민자유치 계획후에 2006년말 총사업비 890억원의 쌍암동 일원에 내장산 관광랜드 조성사업을 계획하였는데 그 배경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고 15.150억원의 유스호스텔 건립사업을 민자유치하기 위하여 각종 인허가의 특혜소지가 있을 정도로 행정편의를 제공 했음에도 사업이 현재 부진한 사유 16.유스호스텔 관련한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앞으로 사업이 잘 추진되어 준공이 될수 있도록 정읍시의 관리감독의 대안 차원의 시장의 견해 위와 같이 16문항에 걸쳐 질문하는 바이니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답변보기] 다시한번 크게 세가지의 주제로 정리하겠습니다. 첫번째, 남북로 개설사업 조기 준공을 위하여 민간 자본적 보조금의 편성을 줄이고 SOC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정 요청하는 건과 두번째 지역별 형평성 차원에서 복지회관이나 복지시설의 미설치 지역의 예산의 우선지원 요청건 세번째, 유스호스텔 건립사업의 인 허가 절차상 의혹과 관련 사업의 부진과 관련한 정읍시의 대안 제시 요구등입니다. 위의 내용과 같이 세가지 주제로 장시간 시정질문을 하였는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분들께서는 만일 불편한 질문이 있었다면 서운하게 생각하시기 보다는 의원으로서 주어진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려는 정읍시와 시민을 사랑하는 충정어린 의원의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김철수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생기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의장
장학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문이 많은 관계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의 순서로 김생기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생기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 입니다. 본 질문을 하신 장학수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하겠습니다"함) 장학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라며, 답변자를 먼저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하겠습니다"함)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의원
장학수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세가지의 큰 주재로 시정질문을 하였는데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행정을 이끌어가는 우리 정읍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분들과 많은 의견교환을 통해서 소통행정을 해나갈 수 있다는 차원에서 여러가지를 건의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서운함으로는 받아들이지 말기를 먼저 부탁 드립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잘 알았습니다.
학수
장학수의원
먼저 남북로 개설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240미터의 터널 개설 문제 때문에 한꺼번에 사업을 발주하기 위해서는 예산상 형편이 어려우니까 익년도인 2012년도에 집중 투입을 해서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시장님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거의 4,980억이라는 우리 정읍시의 자산이 매년 사용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의 대표입장에서 봤을때 이러한 것은 불필요한데 이러한 예산은 절감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것은 물론 예산 심사를 통해서 거름망 역활을 하기도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부분이 많았을때는 의회에서 일정 부분 전체적인 삭감을 하기도 버거운 감이 많이 있습니다. 민자본 사업비에 대하여입니다. 제가 전년 대비해서 119억원이 증가 했으니까 줄일 필요도 있지 않냐는 의견 개진을 했고 시장님의 답변은 국가 정책적 사업으로 시도비가 지원된 민간자본 보조금들이 더 늘어가는 추세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근 3-4년간의 추이를 봤을때 민간 자본적 보조금은 계속 증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고 자체 시비만으로 우리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것이 2011년 예산안에만 해도 자체 시비만 계상된것도 81건에 55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필요불가결한 것은 당연히 해야겠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조금은 줄여서 다수가 수혜를 볼수 있는 SOC사업에 투입을 하면 예산 활용에 있어 효율성이 뛰어나지 않느냐는 생각에 우리 정읍시의 전체적인 예산을 배정하고 조정하는 역활을 맡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는 이번 예산서상에 민자본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한점이 있었습니다. 예를들어서 R&D 연구기반 시설에 있어서 바이오센터와 연구기반 확충사업은 51억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10년에는 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2011년도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 되니까 증액은 아니지만 증액처럼 보였던 것이 사실이고 또 신규사업에 있어서 첨단 이주산업단지 이주대책비가 15억이 증액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33억이 증가되면서 R&D쪽에 증가가 되겠고요 농업예산도 타 작물 재배 지도 사업이 20억, 풀사료 운반비 사업이 38억이 증액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75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학수
장학수의원
예산심사과정에서 그러한 민간자본적 보조금이 크게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는 눈에 띄게 알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세지는 전년대비해서 필요불가결하게 늘어나는 예산에 대한 합리성을 듣기보다는 우리가 예산을 활용함에 있어서 효율적인 것을 찾아서 발전적인 방향을 찾아가자, 모색을 찾아가자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것이 요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5천억에 가까운 정읍시의 예산을 배정하고 조정할때 우선적 고려사항을 어디에 두고 배정하십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산의 기능이라는 것은 지역개발 촉진기능, 자원의 재분배 기능,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신 투명성, 효율성등 5가지 기능도 있지만 예산의 원래 기능은 그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주민의 소득증대 기능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할때 그러한 각각의 기능들이 잘 부합이 되도록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학수
장학수의원
기획감사실장님장께서 답변은 FM대로 하셨어요 그런데 예산서 안을 보면 부족한 것이 많이 보이고 또 주민의 대표로서 봤을때 불합리하다, 이러한 부분은 이러한 쪽으로 방향 선회를 해서 불특정 다수가 더 많은 수혜를 입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기왕이면 그런 민간 자본 보조금에 국가 정책적 사업으로 지원되는 것은 당연히 가야겠지요 그러나 방금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2011년도 예산에도 81건에 우리 시비만으로만 민간자본 보전금에 작게는 천만원에서 많게는 2억, 5억까지 지원되는 예산이 55억에 이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시비만 투입되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기명을 따져보면 약 10명 미만한테 들어가는 사업들 지원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기왕이면 줄여서 다수가 활용하는, 방금도 말씀하신 남북로 개설사업에 모든 12만 시민이 활용할수 있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 추가로 76억원 확보를 못해서 우리 모든 시민이 365일동안 불편을 감수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줄여서 이쪽으로 가면 조금더 효율성이 올라가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추후에라도 예산배정을 하고 조정을 했을때는 그러한 것을 고려해서 조정자 역활을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재원이라는 것은 수요는 많고 재원의 공급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부 균형되게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만 부분적으로 불균형되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 보완을 하고 검토를 해서 충분하게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의원
고맙습니다. 예산에 대한 배정자인 기획감사실장님의 입장이 어려운지 잘 압니다. 수도없이 많이 올라오는 예산들 중에 예를 들어서 약 1/10정도만 기감실에 올라가서 그중에서 또 40%정도를 자체 삭감하고 우리 의회에 계상되는것 압니다. 그 입장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예산배정할때 여러가지를 고려하고 여러가지 이유에 의해서 예산안배를 하지만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첫번째 목적은 12만 시민은 모두가 우리 정읍시에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소수 특정인들은 3-4년간에 한두차례도 아니고 15차례에 걸쳐서 24억원을 지원 받아서 지원받은 돈으로 사업을 하다가 2년후에 남한테 팔고 그 지원받은 사업에 대하여 매각을 통해서 몇십억의 돈을 벌어서 다른 사업을 하고 하는데, 그런 돈을 아껴서 불특정 다수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설 사업을 해서 모든 시민이 혜택을 골고루 보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것이니까 그러한 부분은 깊이 있게 들어주시고, 분명히 이 과정을 지켜보는 시민들중에도 아마 50%는 정읍시에서 예산지원을 단 한차례도 받지 못한 시민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한 시민들으로 편성해서 예산을 분배 할때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어렵겠지만 다수한테 수혜가 갈수 있는 방향을 잡아서 예산분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첫번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두번째도 기획감사실장님께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복지시설부분이었는데요 현재 읍면지역에는 복지회관이 복지시설 기능을 하고 있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학수
장학수의원
동 지역에는 주민자치센터가 그 기능을 하고 있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학수
장학수의원
우리가 형평성문제로 실장님과 제가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복지시설이 미비한 부분에 대하여 예를 들어서 미비한 지역을 찾아서 그 지역적 안배 차원에서라도 일정 면적 예를들어서 200평방미터나 미만인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지원되는, 여러가지 건강관리 비용이나 민간자본적 보조금이 많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23개 읍면동에 다 내려가는 것이고 일정규모 이상인 300평방미터이상의 복지회관이나 내지는 주민자치센터 부분에 대해서 23개읍면동 중에 대다수가 그 시설 시에서 지원 받았는데 300평방미터 이상은 고사하고 200평방미터 정도도 되지 않는 시설은 지원을 받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차후 조사를 해서 지역 안배 차원에서라도 그 지역에 복지시설을 우선 안배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학수
장학수의원
그쪽 지역 주민들도 분명히 우리 정읍시민이기 때문에 예산지원에서 소외된것을 충분히 고려하기 바라고 본 질문 내용에도 들어가 있지만 입암면과 산내면 산외면만 그러한 지원을 하나도 못받았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산외는 향토기념관이라고 해서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의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의원
규모가 어느정도 큽니까 예를 들어서 복지회관 정도는 됩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 정도는 아닙니다.
학수
장학수의원
농민상담소 정도는 됩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렇다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학수
장학수의원
그러면 산내면과 입압면만 없네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입암면은 대흥 마을회관에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보건진료소 거기에 일부 건강시설이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의원
거기는 30평방미터도 안됩니다. 그리고 통합 경로당을 일부 증측을 해서 소규모로 건강관리실 하나 만든것은 있는데 그것은 농부병 예방차원으로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소규모시설 사업입니다. 보건진료소는 30평방미터도 안되는 면적이고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의원님 말씀대로 5개 면지역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의원
산내면과 입압면만 없는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산내도 보건지소에서 건강관리실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의원
이부분은 정확히 조사를 해서 답변을그렇게 해 주셔야지 알고 있다고 하면 안되지요?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형평성이 있는 예산 분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의원
다음은 시장님께 하겠습니다. 평소존경하는 우리 시장님 우리 정읍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시정질문을 통해서 발전적인 대안제시를 하게 된것을 영광으로 생각 합니다. 제가 평소에도 시장님께 제가 우리시장님 당선되는데 같은 당원의 한사람으로서 역할은 충실히 하겠지만 그러나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의원 본연의 역할과 기능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 주민의 대표로서 나름대로 우리 시에 건의하고 싶은 의견들을 개진할테이니 그렇게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현재 정읍시장의 역할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휘자는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의 특성과 성품, 그리고 악기의 특성까지 다 이해를 하여야만 소리를 내야할때 적재적소에 신호를 주고 그 신호를 받고 악기가 소리를 냈을때 아름다운 선율의 음악이 나오듯이 우리 시장님께서는 전반적인 시정에 걸쳐 업무 숙지가 되셔서 각 부서별로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해야만 정읍시가 발전적으로 나갈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6개월 되어 가시는데 많이 업무파악 되셨습니까?
본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 유스호스텔 부분에 대한 보충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유스호스텔이 추진되게 된 배경은 제가 5대 의회에서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과정을 지켜봤었는데 2006년도부터 사계절 관광지화를 표방하게 되면서 유스호스텔 사업을 내장 저수지 일원에 유치하려는 계획을 가지면서 사실 주민의 대표입장이고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미 정읍시에 대형 국책 리조트 사업들이 진행중이었고 또한 분양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큰 대형 랜드사업을 이어가거나 내지는 또 호텔부지가 그 내장산 리조트에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유스호스텔을 별도로 유치를 한다면 호텔에 대한 투자가가 혹시 나서지 않을까 노심초사 해서 반대를 했었는데 결론은 4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내장산 리조트에 대한 투자자가 아직도 나서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유스호스텔 사업을 추진하고, 그 부대사업으로 150억짜리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최초 1,200억짜리 내장산 관광랜드 사업을 진행하다가 나중에 890억으로 조정해서 쌍암동 일원에 내장산 관광랜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진행절차중에 의회에서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당시에 해당부지인 부전동 339-1번지가 지목이 임야이고 용도가 국립공원 이었습니다. 국립공원인데 어떻게 거기에 이러한 시설을 할수가 있는가 하는 상황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절차 과정을 살펴보니까 여러가지 의구심이 드는게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스호스텔 최초 입안 시기가 2006년도 하반기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의회에도 최초 간담회를 통해서 업무보고한 시기가 2006년도 9월 이었습니다. 그리고 MOU체결 시기가 2007년 4월 17일이고 MOU를 체결한 이후에 사업부지를 잔디로에서 4월 27일날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부지 지목이 보전임야이고 용도는 국립공원입니다. 그런데 국립공원인 상태에서 도시계획 심의 위원회를 2008년 1월 25일날 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바로 도시계획 심의를 거치려면 일단 각 부서간 업무협의가 이뤄져야 됩니다. 그리고 국립공원도 국립공원에 저촉된 부분은 분활을 통해서 재척을 한 이후에 도시계획 심의 위원회에 상정해서 의결이 되어서 도시계획 시설 사업 시행 결정 고시도 하고 실시계획 인가도 나야 되는데 어떻게 일자는 부서간 업무 협의는 4월 8일날 하고 공원 구역에 대한 국립공원 배척은 4월 14일에 배척하고, 이렇게 순서가 뒤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이렇게 일사천리로 정읍시가 우리 사계절 관광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특혜소지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에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잔디로가 개입을 하게 되었고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21,139 평의 건물을 지어서 유스호스텔 사업을 하겠다, 청소년 수련원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알게된 사실인데 3년여 가까이 흐른 이 시점에도 건축허가서 접수도 안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을 조정을 해서 나가야 하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시장님 잠깐만요. 의장님! 시간을 3분만 더 주셨으면 합니다.
철수
김철수의장
예, 3분 더 드리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의원
열심히 하시겠다는 열정을 보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유스호스텔 부분에 대한 추진과정이 일부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 하는것도 그러한 집중적인 지원을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유스호스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어서 정읍시 사계절 관광사업에 효자 노릇을 해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미진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 업무를 잘 챙기셔서 조금 더 잔디로 측과 더 깊은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인 잔디로에서 사업을 할 의지가 있고 또한 사업의지가 강하다면 일정부분 우리가 사업에 대한 예치보전금이라도 받은후에 더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유스호스텔 사업이 흉물이 되지 않도록 정읍시가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마지막 화면으로 담아 왔는데 이것을 봐 주십시요 현재 이 상태에서 잔디로가 손을 뗀다면 절차상 어떤 특혜 의혹 소지도 있었고 여러가지 문제는 많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지나간 과거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더 현명한 판단을 내려서 분명히 잘못된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면서도 지원은 적극적으로 해서 민선 4기에 이어서 민선 5기는 잘 마무리 해서 우리 정읍시의 효자 사업을 할 수 있는 유스호스텔 사업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의장
장학수의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김생기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 내용에 관하여 다른 의원의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으며 다른 의원의 보충 질문도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의원 있음")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본 질문의 의제에 무관하거나 중복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고 가능하면 질문은 짧고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시기 바라며 답변자를 먼저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건설교통국장님께 하겠습니다" 함) 먼저 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의원
문영소의원입니다. 시장님 어느덧 취임하신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업무파악이 다 되시고 또 지난 시정에서 문제로 되어진 시정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동감찰팀을 발동을 하셔서 문제를 다 파악하고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기동감찰팀에서 전 시장님의 임기중에 81억이라는 예산 손실성, 낭비성 시정을 지적한바 있습니다. 맞지요?
시장님께서 취임전에 사업입니다만 이러한 미진한 사업을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경제건설위원장님이신 장학수위원장이 시정질문을 해서 제가 유스호스텔건으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질문자의 답변에서 답변을 해 주셨듯이 유스호스텔이라고 하는것은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꼭 필수 불가결한 사항인데 약간의 특혜성을 주더라도 이익이 남지 않는 사업에 특혜성을 줘서라도 유치를 해야 하는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은 조금은 위험한 답변이다라는 생각이 들어 지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식회사 잔디로와 우리시의 MOU협약에 따라서 국내굴지 기업인 잔디로가 150억을 우리 정읍시에 투자한다라고 하는것은 우리 정읍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사할 일 이지요?
그렇치만 행정이라고 하는것은 법과 원칙 투명, 효율, 형평성, 시급성 이러한 것을 다 지켜가면서 절차를 지키면서 해야 하는것이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시에서 사실은 이 유스호스텔 부지가 진입로가 없는 맹지입니다. 이 맹지를 유스호스텔이 사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호수공원 쪽에 시유지와 사유지를 지금까지 300여만원의 점용료가 받은 상태에서 개발을 부지정리를 할 수 있게 특혜를 줬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중에 국지도 49호선 선형을 변경해주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도 했습니다. 이 과정중에 우리가 이렇게 시급하게 써지 않아도 될 20여억이라고 하는 시급성이 요하지도 않는 예산을 땡겨서 유스호스텔 개발을 촉진시켜주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국지도 49호선을 선형개량을 해 줬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읍시에 어떠한 투자가가 투자를 한다고 할 때 우리 시장님께서는 다른 투자자들에게도 이러한 혜택을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앞으로 우리가 유스호스텔의 건립이 왜 이렇게 지지부진할까를 보면 충분한 기업 투자자와 우리시와의 충분한 협약, 구체적 협약 체결서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유스호스텔과 우리 정읍시와 MOU체결한 화면이 스크린에 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MOU라고 하는 협약은 양해각서입니다. 아무런 구속을 할 수 없는 일종의 편지입니다. 약속입니다. 내가 정읍시에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 투자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유스호스텔 민자유치 사업 기본 MOU 협약서가 있는데 우리시와 주식회사 잔디로간의 언제 사업을 종료하겠다라는가 언제 사업을 착공하겠다라는가 하는 준공하겠다라는가 얼마의 예산을 어떠한 방법으로 만들겠다라는가 이러한 구체적인 투자계획이 하나도 없는 편지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러한 MOU를 가지고 우리시는 그동안에 선형개량도 해주고 맹지도 점용을 할수 있게 해줬고 여러가지 절차상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러한 것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데 책임을 줘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행정을 총 책임지고 계시는 시장님께서 앞으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치요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취임후에 어떤 기관과 MOU를 했는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MOU협약을 되도록이면 자제해야 된다고 하는것입니다. 지금 각 지자체에서 선심성 MOU남발로 인해 가까운 군산시에서도 군장산업단지에 MOU협약한 기업들은 많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산업단지에 기업체들이 들어올 수 없게 되는데 어떠한 제제를 할수 없게 되니까 군산시에서도 힘들어 합니다. 그것이 남의 지자체 일이 아니라 우리시의 일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앞으로 MOU협약은 철저히 그 협약 내용을 투자자를 구속할수 있는 어떠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수 있는 약속을 잘 지킬수 있는 세부 계획이 짜져 있는 MOU를 협약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실수 있지요?
맞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MOU를 체결하게 되면 일단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우리 정읍시에 먼저 선점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치만 다른 투자자들을 막는 동기유발을 시켜주는 계시가 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건설국장님께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유스호스텔 도시계획 변경 인가가 청소년 수련원으로 났지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변경인가가 난것이 아니고 당초입니다.
영소
문영소의원
당초에 유스호스텔을 지을 수 있는 도시계획 변경 우리가 결정고시를 해줬는데 지금 2010년 6월 18일날 다시 도시계획 변경서를 냈지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유스호스텔은 실시계획인가를 당초에 받고 그 뒤에는 변경 인가나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영소
문영소의원
지금 사업기간을 연장해 줌에 있어서 그 사업 기간을 2010년 지금 우리 도시계획 변경할때 그리고 잔디로와 우리시의 협약간에 유스호스텔을 준공시기의 시점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준공을 하겠다고 되어 있지요?
그럼 다음주인데 시기적으로 그때까지 준공을 못하니까 이 사업기간을 2년 연장해 주는 과정에 있어서 이 연장 신청이 언제 들어 왔나요? 2010년 6월 18일날 들어 왔지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2010년 11월 19일날 연장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영소
문영소의원
그래서 사업기간을 변경고시를 2010년 6월 22일날 4일동안 연장하라고 해줬는데 그 과정상에 사업기간을 연장해 줄때는 이 유스호스텔 개발 관련의 관계되는 주무부서가 도청을 포함해서 11개과가 있지요?
도와 우리시 11개과가 협의를 해서 연장을 해줘야 되지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지금 보니까 저희들이 그때 판단을 할때는 당초 허가를 내줄때 2010년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자의 사정이나 기타 여건상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서 2년 연장을 해줬는데요 해준 면적이나 규모, 기타 모든 사항이 당초와 같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준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의원
그러면 도시계획 시설로 보면 청소년 수련 시설로만 지을수 있지 온천장과 숙박업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허가가 안되지요?
유스호스텔이 사업자측에서는 투자자 입장에서 유스호스텔 건립만 가지고는 자기 기업이 이윤창출이 되기가 어려우니까 사업내용을 변경을 하고자 하는것이 감지 되었지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저는 현재 감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의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우리시에서는 이미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회장님과의 면담 인터뷰에서도 유스호스텔만으로는 우리가 경제 효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부지를 정리하는 과정중에 아주 좋은 수질의 온천이 나왔다 그러니 온천장과 숙박업을 겸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변경을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것이 감지가 되었을 텐데 주무부서 국장님께서 감지를 못하신다면 안되지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그 사항은 지금 여기에서 감지가 되었다, 안되었다 설명 드리기가 어렵고 그 내용을 사업자 측에서 제시해 올 때 적법한 절차 모든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영소
문영소의원
변경을 할경우에 온천장과 숙박업을 겸비한 시설을 또 원래 설계도에 건물을 배치하겠다고 하는 배치도를 바꿀때에는 현재 도시계획 결정으로는 안되니까 현재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폐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폐지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쉽겠느냐는 것입니다. 스크린에서도 보여진것처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용도변경 해주지 않으면 도시계획변경 신청을 받아주지 않으면 우리 사업을 못하겠다 그리고 손을 떼 버리면 그렇게 흉물 스럽게 산을 깍아내린 상태로 둬야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이렇게 흉물스럽게 놓아둘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또 변경절차를 해줘야 하는것이 아니냐 우리 행정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사업자가 당초 유스호스텔를 지을려고 제안을 했는데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행인가를 해주었지요 그런데 중간에 여러여건이 생겨서 변경이 된다면 법에 맞는 시설이 될때는 변경이 되고 그렇치 않을때는 변경을 할수가 없지요. 그리고 원상복구 예치금을 10억 이상을 받아 놓았기 때문에 원상복구도 원형처럼은 안되겠지만 흉물스럽지 않게 복구 하는 방법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의원
지금 답변중에 원상복구 예치금을 지금 현재는 4억6천 받아 놓았지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네.
영소
문영소의원
그런데 원형보존지가 훼손되어 도에서 다시 원상복구비를 더 올리라고 했지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예.
영소
문영소의원
그래서 10억2천4백만원을 더 예치를 내년 1월 15일까지 받아야 되지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예.
영소
문영소의원
아직 안 받았지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예.
영소
문영소의원
그런데 왜 예치 되어 있다라고 하시면 안되지요. 예치 안되어 있는데 금액을 예치하라고 받았습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본의원이 생각할때 핵심은 잔디로로 하여금 유스호스텔을 짓게 하는 것입니다. 짓게 해 주기 위해서 아까 시장님께서도 행정에서 각양각색의 선심성 혜택을 보여줬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지어야 되는데 방금 국장님 답변에서도 합법적으로 지을 수 없는것을 요구하게 되면 도시계획변경이 안될것이다 법에 따라서 하게 될것이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지금 그 농림지역에서는 청소년 수련시설인 유스호스텔은 지을 수 있지만 이 사업자가 청소년 시설보다는 골프장이나 숙박온천으로 이어지는 사업변경을 요구할때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에서 미리 어떻게 할것인가를 미리 계획을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그것이 농림지역에서는 유스호스텔도 되고 물놀이 시설은 일부 가능한 종목이 있습니다. 합법적인 법에 위배되지 않는 용도변경이 될때 되는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의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머리가 아프시겠습니다. 머리가 계속 아파서 정말로 유스호스텔건이 잘 마무리가 되어서 우리 행정이 최대한 배려해주고 했으니까 마무리가 잘 되어서 우리 정읍시가 스쳐가는 관광지가 아닌 체류할수 있는 관광지로 활성화가 될 수 있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 국장님으로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유스호스텔건에 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의장
문영소의원님 경제건설국장님,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금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이병태의원, 정일환의원이십니다. 먼저 이병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자를 먼저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하겠습니다"함) 김생기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의원
시장님 장시간 시정질문에 답변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간단하게 두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민간자본 보조에 대하여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의 여가 생활등 복리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2003년도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도 통폐합과 맞물려서 행정안전부의 그러한 안을 시도가 받아 드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후차로 시군을 통폐합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또 시군 각자치단체가 통폐합을 하지 않기에 읍면을 통폐합하는 그러한 골자로 행정안전부에서 각 시군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각 시군에서도 각 읍면을 통폐합하고자 하니 읍면에 반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능 전환이라는 각 읍면에 있는 기능을 축소해서 그 남은 공간을 우리 시민한테 좀 활용하고자 돌려주자하는 차원에서 기능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능전환을 읍면은 기능이 축소되면 시골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본청에 오셔서 일을 보실때 실과가 어디에 있는 줄도 모르고 하시기 때문에 너무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읍면은 반대를 했고 동지역은 찬성을 했습니다. 우리 본청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당일 업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지역에 자치센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동 지역에 자치단체가 다 있습니다만 활성화가 잘되고 잘 운영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있지만 이러한 자치단체를 더 확장을 하려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동 지역내지 읍면지역까지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데 공약이다고 해서 집행하고 그렇치 않다고 해서 집행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래서 과거 이러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했던일을 잘 상기하면서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사업진행 방향을 설정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6개월여 기간동안 업무파악은 잘 되었으리라 생각은 됩니다만 역대 시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4년이 지나야 알것 같다라고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탁월하신 능력으로 잘 파악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과거를 잘 알지 못하면 미래를 설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1,400여 공무원이 있기에 그 분들의 지난 과거를 잘 파악을 해서 설명을 들었을때 시장님이 앞으로 미래 설계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치센터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 정말 계획을 세우셔서 정말 우리 정읍에 꼭 필요한가, 확장을 해야 하는가, 시민을 위해서 꼭 해야 한다면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읍면까지 확대하라는 뜻은 아니고 우리 동지역에 함에 있어서 앞으로 요구를 계속 해 올것인데 그것을 지금 식으로 계속 받아줄지 아니면 계획적으로 세워서 장기적으로 할지 물었고요 지금 각동에 자치센터가 다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자치센터의 고유목적은 행정인력을 통폐합을 해서 남은 여유 공간을 우리 주민한테 돌려주자 그것이 고유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각 자치센터가 좁아서 우리 시민이 요구를 한다면 행정을 통폐합을 하시고 남은 공간을 주민한테 돌려 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자치센터를 화려하게 지어서 시민한테 돌려주라는 뜻이 아니고 남은 여유공간을 통폐합을 하시면 됩니다. 그 말씀을 전해 드리고요 두번째 민간 자본보조입니다. 민간자본보조란 우리 세금을 우리 시민이나 국민한테 보조금으로 주므로써 소득 창출이나 일자리 창출등 이러한 제2의 소득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세금을 국민이나 시민한테 주는것을 민간자본 보조라 합니다. 민간자본 보조를 줄때는 엄격한 심사도 있겠고 또는 법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다. 법은 만인앞에 평등해야지만 만인앞에 평등할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 민간자본 보조가 왜 필요하느냐 우리 시민이 이 민간 자본 보조를 받아서 정말로 어렵게 사는 우리 시민이 이익을 받아서 조금이라도 소득을 높였고 일자리 한개라도 창출을 했다라면 그것이 바로 기업입니다. 우리 시민의 발전이고 삶의 질 향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한데 지금 우리 정읍시에 119억의 민간자본이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R&D연구기관에 약 21억, 첨단이주에 약 15억 기타 여러가지에 민간 자본보조를 했지요 그런데 마치 119억이 증가한것이 우리 시민한테 다 갔으면 우리 의원님들도 이러한 지적을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민간자본 보조로 안줘도 되야할 첨단과학연구소 R&D 3대 국책 연구소에 민간자본 보조를 주므로써 우리시민한테 주는 민간자본 보조가 올라간 것으로 시민들이 듣기에는 생각 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여 시장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보고 이것을 정확하게 알수 있겠끔 짚어 주자는데도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서 국가가 정책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우리 정읍시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줄것이 아니라 시설비로 주자 예를 들어서 땅은 시설비로 사서 20년간 무상 대부로 줄 수 있습니다. 현재 주고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자재 얼마든지 시설비로 사서 R&D 3대 국책 연구소에 줄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꼭 민간자본 보조로 그 부분들이 집행할수 있겠끔 해야 되는가 우리 시장님한테 묻고 싶고 3대 국책연구소에서 국비를 받아서 연구에 활용을 해야 하는데 국비 따기가 어려우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이용해서 국비를 요구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마치 3대국책 연구소가 정읍발전에 큰 원동력으로 생각하고 전문지식이 부족한 우리 공무원들이 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연구원보다 우리 공무원이 그 분야에 월등하다면 그 분들한테 절대 끌려 갈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되는 사업은 시설비로 지원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고 시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예 시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그런데 민자본으로 줘야 그 사업을 할수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잘 파악을 못하셔서 그렇게 답변을 하신것으로 알고 시설비가 되었든 민자본이 되었든 예산지원이 되면 사업은 원활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 시민의 혈세를 왜 R&D 연구소에 민간자본 보조로 국책연구소에 민간 자본보조로 주냐 그것은 안된다 시설비로 줘야 된다, 땅을 사주더라도 사서 임대로 주는 것이지 땅사서 너네 자산 늘려라 하고 돈으로 줘서는 안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는 시민이나 국민 개인을 상대로 단체나 비영리 법인을 상대로 주는 돈이지 기업이나 아니면 국가사업이나 이런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돈이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꼭 국책연구소에 활성화가 되어서 우리 시민한테 필요한 사업들이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꼭 시장님 그렇게 해주실것으로 믿고 법은 만인앞에 평등합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었고 또 그렇게 평등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왜, 그 법앞에 평등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특정 단체나 특정인한테 특별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민자본이나 그러한 특별법 성격의 소외받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줄 수 있도록 해서 민간자본 보조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읍시민이 발전하고 조금이라도 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자본 보조는 더 늘어나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 흘러 가서도 안된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 정말 집행을 잘해서 관리 감독을 잘해 주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의장
이병태 의원님, 그리고 김생기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환의원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잠깐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전북방송으로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시청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조금전 더 보충질문 신청을 받을때 정일환의원님만 신청을 하셨습니다. 지금 중식시간입니다만 한분이 남은 관계로 정일환의원의 보충질문을 끝내고 회의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아니면 또다른 의원의 질문이 있다고 하면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중식시간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 합시다"하는의원 있음)
현목
김현목의원
저는 사안에 따라서 보충질문도 있을수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의장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일환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자를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하겠습니다"함) 김생기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의원
정일환의원입니다. 세분의원께서 예리한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방송을 듣고 시민이 판단할 것이고 정말 우리 시장님께서는 시민이 충족할 시정을 이끌어 주실것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장학수의원께서 보충질문시에 유스호스텔 같은 민자유치 사업은 정읍시에 큰 효가가 없다 즉 시더지 효과가 별로 크지 않다라고 답변 하셨는데 혹시 시장님 재임중에 유사한 사업자가 나타나면 자연환경을 훼손하면서까지 허가해 주실련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수익성이라고 하면 시민에게 경제적인 효과가 적다는 것입니까?
사업자가 수익성이 없는데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까?
어쨌든간에 자연훼손을 하면서까지 무리한 민자유치 사업에 적극성을 띠지 마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두번째는 터 닦기 공사를 지금 상당한 기간에 걸쳐 하고 있지요 공사 진척이 늦어진 또다른 이유가 있는것 같은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시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중앙에 서울에 유명한 부동산에 매각을 하려고 했다는 후문도 있습니다. 한번 잘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터 닦기 공사를 할 때 크고 작은 나무를 벌목하고 반드시 모든 뿌리를 뽑아 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 하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위에 것을 깍아 내릴때는 당연히 뽑아 내겠지요 하지만 밑에쪽 하단 부분을 메꿀때는 작은 나무는 덮어 버리는 것으로 정보를 들었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나무 뿌리를 뽑아 내지 않는다면 환경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니까 지금부터라도 지도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면 인근 지역민들이나 통행인들에게 절대적인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김생기 수고 하셨습니다.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과 의정을 올곧게 이끄시는 김철수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의장
정일환의원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김현목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자를 먼저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하겠습니다"함) 김생기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의원
김현목의원입니다. 앞에서 장학수의원께서 말했듯이 의원은 역할때문에 시장님과 마주하게 된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사업에 대하여 하겠습니다. 도로 몇키로 확포장 하는데 민선 3기, 4기, 5기까지 온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 질문에서 남북로 개설도로를 지적했듯이 남은 사업비가 78억인데 내년예산 2억을 편성했다면 숫자상으로 30년이 걸릴것입니다. 또한 여러곳에 중도로 확포장 사업 총 사업비가 10억에서 20억 되는 사업이 지금까지 예산편성대로 한다면 민선 6기, 7기까지 가야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숫자상으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0억에서 20억 되는 소규모사업이 6-7년 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시장님의 임기에 조기 완공할 생각은 없으신지 시장님의 의중을 묻고싶습니다.
다른 예를 들이기 위해서 숫자상으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시장님! 문화광장 사업은요 시비가 90%밖에 없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참고로 알아 주시고 소규모 현안사업들입니다. 지역의 숙원사업들이고 이것들이 민선 3기, 4기, 5기까지 왔고 앞으로 예산편성을 이대로 한다면 민선 6기, 7기 시장님까지 가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시민들의 지역 민원은 많이 있을것으로 압니다만 이미 벌려놓은 사업부터 마무리 되는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앞으로 정읍시에서 대형사업 추진 및 민자유치를 해야 하는데 시와 시행자간에 협약식이나 MOU체결 했을때 준공시기 명시와 충분한 이행보증금이나 증권이 예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이행보증금이라는 것은 사업비에서 산출했으면 하고요 준공시기를 정확하게 해야 사업자나 시행자나 시기를 준수할것이고 충분한 이행보증금이나 증권을 예치해야만이 사업자나 시행자가 여견이 자금사정이 문제가 되었을때 시에서 원상복구를 할수 있다라고 생각 합니다. 본 질문에서도 지적 했듯이 유스호스텔도 충분한 이행보증금이나 증권을 예치했더라면 협약서대로 진행되었다라고 생각 합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 및 각종 민자유치사업 신청이 들어 왔을때 정확한 준공시기와 충분한 이행 보증금이나 증권을 예치해야만이 MOU체결이나 인허가를 해줄 수 있는 생각이 있는지 시장님 의중을 묻고 싶습니다.
방금도 시장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유스호스텔이 시간이 진척이 되고 언제 끝이 안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린것이고 앞으로 정읍에 민자 유치가 몇백억이상 투자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또한 리조텔도 민자유치를 하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협약서나 이행보증금이 충분하지 않으면 거기는 정읍시 관문이기 때문에 난공사가 이루어질때는 정읍에 큰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사업들은 분명히 이행보증금이나 증권이 확실하지 않으면 어찌 보면 이행보증금이나 증권을 예치한다고 하는것은 사업의 의지를 볼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보면 유스호스텔은 사업의 의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나 정읍시민들이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혜성이나 여러가지 잡음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정읍에 큰 국직국직한 민자 유치사업들이 많은데 또 시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정촌현사업이라든가 이또한 민자 유치가 많습니다. 이러한 내장산 리조트 사업이나 정촌현 사업도 민자유치가 대부분인 사업은 이행보증금이나 증권이 없다라면 유스호스텔의 전철을 밟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시장님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의 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만 리조트에 하림이라는 곳도 충분하게 이행보증금을 예치 하겠다라는 그런 업체도 있는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은 정확하지 않고 더 검토를 해봐야 하기 때문에 해봐야겠습니다만 민자 유치를 신청을 했을때는 분명히 이행보증금이나 증권을 갖고 하신분들도 있고 또 정읍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의장
또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는 12월 17일부터 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 하고자 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1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김생기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