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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용헌 의원 발언

108회 제2예산심사특별위원회200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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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7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승학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가경졍예산안 대비 29억 9,599만원이 증가한 1,614억 8,657만원으로, 일반회계는 3.9%가 증가한 1,159억 9,511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28%가 증가한 454억 9,146만원으로서 금번 추경예산안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한 1단계 시․군․구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신설된 부서와 부서간 사무조정에 따른 예산이체,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예산의 조정, 여권발급대행기관에 대한 국비보조금,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내시된 계산2동청사 신축비, 계산동 57-48번지 도로개설사업비, 보건소의 X선 장비구입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동양동 200-1번지에서 39번 국도간 도로개설 설계도서 사업 등 시급한 현안사항 추진을 위해 편성된 내용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항입니다. 총 1,159억 9,511만원으로 증가한 과목내용으로는 지방세수입 중 보통세에서 3억원 증가, 세외수입에서 임시지세외수입 중 이월금 2억 2,576만원, 특별회계전입금 14억 4,700만원, 과년도 수입 2억 8,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 12억원, 국․시비보조금 8억 1,002만원이 증가하여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30.2%로서 제1회 추경예산안 대비 7.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편성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행정비로 의회 회의록 작성을 위한 컴퓨터속기 구입 500만원, 의원국민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996만원, 정품소프트웨어 구입, 노후전산장비구입 등 전산개발비 3,797만원, 인건비 5억 822만원, 업무추진비 5,010만원, 국민건강보험 3천만원, 일용인부국민연금부담금 6,421만원, 여권관련 일반운영비 4,042만원, 세외수입징수포상금 988만원, 우편요금 및 반송료 5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사회개발비로 동 주민복지문화센터 상담실 수용비 861만원, 동 주민복지문화센터 상담실 설치공사 8,518만원, 상담실 물품구입 1억 2,620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1,800만원, 노․노홈케어사업 3천만원, 노인인력활동지원사업 6,500만원, 경로당 개․보수 천만원, 보육사업비 10억 4,652만원, 구 운동경기부 운영 관련경비 850만원,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사업비 2억 8천만원,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지원 1,019만원, 불법현수막 철거보상금 1,300만원, 광고물게시대 구정구호교체 900만원, 공원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 2,800만원, 공원관리인부임 3,350만원, 산림병해충방제 1,4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건소에 추진하는 사업 중 건강증진사업 799만원, 금연클리닉 4,741만원, 저소득암검진사업 512만원, 암검진비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금 2억 2,502만원, X선 장비구입 2억 4천만원, 약품전용냉장고 1,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제개발비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2,137만원, 계산3동 57-48번지 도로개설사업 등 16억 1,600만원,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의 일반우편요금 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비로 민방위교육훈련강사수당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사항입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입은 계양산공영주차장과 작전역환승주차장 관리 수입 5천만원, 불법주․정차위반 과태료 1억원이며, 세출사항으로 CCTV상황실 전용회선료 1,600만원, 주정차금지 및 견인표지판 설치비 2,000만원, 공영주차장정비비 2,500만원, 계산동 885번지 차량보관소 설치 6,50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7,650만원 예비비 1억 6,028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동양지구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은 70억 9,059만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배수처리관련부담금 수입 8억 1,948만원, 이자수입 8,500만원, 순세계잉여금 61억 8,611만원이며, 세출은 지장물 등 손실보상금 등 시설비 32억 4,065만원, 예비비 24억 294만원, 일반회계전출금으로 14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귤현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체비지 매각 1억 6,258만원이 감소되고, 순세계잉여금 5억 4,041만원이 늘어나는 등 총 3억 8,275만원으로, 세출사항으로 시설비에서 3억 1,783만원이 감소하고 예비비로 7억 5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기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과 기타 잡수입 등 총 141억 799만원이며, 세출은 소송대행수수료 900만원,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9,680만원, 예비비 140억 11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살라리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38억 4,261만원이며, 세출은 시설비 4억 3,476만원, 예비비 34억 78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의원 유급제에 따른 연금부담금 및 보험금 확보, 사업비 추진에 부족한 우편요금 확보, 동사무소 주민복지서비스센터 전환에 따른 시설비,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 예산이체에 따른 정리, 국․시비 보조금의 신규사업 및 기존사업의 내시액 변경 등 구가 당면한 현안사항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시기적으로 하반기에 접어든 시점이므로 신규사업 및 보조사업은 연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신속한 계획수립과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요구됩니다. 또한 수정사항으로, 예산안 6페이지 예산총칙의 제3조 중 “지방재정법 제38조 제1항”을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으로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지경주 위원입니다. 일주일 간 각 부서장님,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받고, 또 업무보고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느 부서가 잘 했는지, 성의 있게 했는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상의할 거고, 또 마지막 날에 이렇게 50억을 가지고 추경을 다루는데 있어서 저도 검토해 보니까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행자부 지침, 과 분리 예산이고, 실지로는 추경예산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거치고 각 국장님들이 결재를 해서 올라왔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실지 어떻게 쓰여지는지 궁금한 사항이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실대로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성지초등학교 잔디구장 국․시비가 2억 8천이 내려왔죠?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예.

지경주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지금 많이 합니다. 국․시비라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우리 계양구 초․중․고등학교가 제가 알기로 한 30개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성지초등학교만 되고, 우리도 어린이 팬들이 많아요. 각 위원님들이, 위원님들이 하는 것은 반대를 안 하는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왜 거기 하나만 되느냐, 각 동에 하나라도 세워야 되는데 돈은 없고, 그래서 그런 여론이 나중에 나오면 반상회가 됐던 시범으로 설치를 해 봐서 어린이 행사 같은 것을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고 자신이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예. 이것은 제가 업무보고 때 이미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요. 지금 학교를 전수조사를 해 본 결과 모든 조건에 이 성지초등학교가 가장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결정 내린 사항이기 때문에, 또 이 사업을 해 놓고 나면 항시 개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 필요한 행사라면 이 곳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학교와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능력이 없어서 자기 동으로 안 끌어 왔다는 그런 얘기가 없도록 잘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위생과장님, 223쪽을 봐 주십시오. 자동차 공회전 카메라 단속, 이것을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건 시비 보조금 내려 온 겁니다. 위치는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시에서 선정이 안된 사항입니다.

지경주위원

아직 설치 장소도 모르고 예산을 올리면 되겠어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아직 시에서 선정이 안된 사항입니다.

지경주위원

우리가 올려주면 선정이 되는 것 아니에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니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내려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내려왔어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

지경주위원

그럼 어디에 세울 것인지를 알려줘야죠.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시에서 조정하기 때문에요.

지경주위원

이 공회전이라는 것은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를 세워놓고,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서는 순간에 매연도 나오고 하니까 못하게 하려는 법 아닙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

지경주위원

그럼 어디에 세울 것인지를 알려줘야죠.
용덕

박용덕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CCTV처럼 고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다니면서 이동식이기 때문에 어디 장소에 고정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죠. 차 서는 곳마다 오래 서 있는 데를 한다고 얘기해 주셔야 알죠.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지금 실업자가 많고 그런데 왜 국․시비를, 236쪽에 보면 직업훈련비 2,700만원 국․시비가 삭감이 됐어요.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그게 전년도에 시비를 세울 때 그냥 예상액을 세웠어요. 그래서 국비 직업훈련 하는 계양구 관내 학원의 신청을 받아보니까 당초에는 두 개소로 신청을 받았었는데 한 개소가 포기하고 배성ENC라는 한개 기관만 직업훈련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돈 주는 수요에 맞춰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지경주위원

올해는 그렇다고 하고 다음에는 이 국․시비를 삭감한다든가, 직업훈련비를 오히려 증액을 시켜야 되는데도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회사를 찾아다니면서 직업훈련을 할 수 있게 해서 앞장서야 됩니다.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예.

지경주위원

건축과장님, 불법현수막 철거 보상금이 1,300만원 늘었어요.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이 사항은 휴일 날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노인들에게 일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불법현수막을 수거하게 되면 현수막 기일에 따라서 한 매당 얼마씩 수거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올해 초 예산에 2천만원을 세워놨었는데 지금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많이 달리고 해서 그 수거실적이 많아서 하반기에도 계속 이 사업을 집행하고자 그렇게 예산 증액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노인 일자리라니까 마음이 약해지는데, 내가 가위를 사줘서 동장님들에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동사무소에다가 현수막 제거하는 장비를 하나씩 나누어 드렸습니다.

지경주위원

동장님들한테 현수막을 떼러 다니게 시키라고 했더니 이것을 노인들에게 돌려버리네요.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이것은 휴일 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동장님들한테 시켜요.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리고 광고물 게시대 교체는 어디를 할 겁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이 사항은 지금 현수막 게시대가 우리 관내에 60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 상단에 구정구호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경주위원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발전하는 계양, 밝은 미래도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교체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지경주위원

저번의 그 말이나 그 말이나 똑같은데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전에는 뭐라고 구정구호를 했습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구민의 마음은 하나로 계양의 힘은 미래로’로 구정구호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경주위원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새로 구정구호가 바뀌어서 기존에 있던 사항하고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하게 되면 4년 동안 유지하고,

지경주위원

부구청장님, 제 생각은 같은 말인데, 잘 한다는 얘기인데 꼭 표어를 바꿔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900만원을 집행해야 되겠습니까?
세완

오세완부구청장

신임 청장님께서 새로 취임하시면서 지역의 현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그동안 구상하신 것을 함축적이고 집약적으로 표현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자라는 큰 비전의 하나이기 때문에 상당히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도 맞았지만 지금 것은 또 지금 청장님의 큰 비전을 안고 구정을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을 주민들에게 표명하는 아주 중대한 것이기 때문에 많이 배려해 주십시오.

지경주위원

참고해 보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252쪽을 봐 주십시오. 간단한 건데, G․B 순찰용 차량 구입, 이게 그린벨트 차량구입비죠?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런데 올해 안 사기로 결정이 됐습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우리가 올렸는데요. 시에서 전체적으로 각 구도 마찬가지로 그린벨트 차량에 대해서는 배정을 안 해 줬습니다.

지경주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 276쪽에 암진단비가 2억 2,500만원이 올라왔어요. 본예산에는 없다가 이렇게 국․시비로 다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다행히 타 오셨네요. 구비가 얼마입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구비가 5,62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당초에는 각 병원에서 진단을 하고 청구를 우리 보건소에 하면 우리가 집행하던 것을 이것 자체가 어떤 행정상 편의성이라든가 진단할 때 바로 돈 나가는 것 때문에 이것을 건강보험관리공단 쪽으로 미리 예탁을 하는 겁니다. 저희로서는 일이 덜어지는 사항이 되는 거죠.

지경주위원

2억 2천이면 구청에서 타 오셨는지 자동으로 내려왔는지 모르지만 많은 예산이 내려온 것 같아서 다행이니까, 알다시피 병은 미리 미리 예방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집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아울러 이렇게 부족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실장님, 앞으로 추경이 없다고 봐야죠?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필요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지금 제 생각으로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적은 예산으로 체계 있게 불요불급한 곳에 잘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지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부의장입니다. 좀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5대 의회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과장님들이 실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그 업무를 자상하게 보고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의회활동에 대해서 크게 알고 있는 사항도 없습니다. 그러나 계양구 구민으로서의 임무랄까 그렇게 제 생활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모든 기관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그 기관장의 뜻에 따라서 기관원들이 움직여줘야 그것이 잘 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이 길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가 전투하는 자리에서 호랑이가 지휘관인 그 호랑이부대의 부대원들은 양 같습니다. 그러한 호랑이 부대와, 양이 지휘하는 그의 이하 부하들은 호랑이들이었어요. 그러한 용맹스러운 그 부대하고 전투를 했습니다. 볼 때 전투결과는 호랑이가 지휘관인 양 같은 부하들을 데리고 있던 그 부대가 이겼습니다. 그것은 뭐냐, 지휘관의 의지를, 나를 따르라 말이죠. 그렇게 지휘관이 앞장 설 수 있는 그 부대가 이기더라는 겁니다. 양 같은 지휘관이, 호랑이 같은 용맹스러운 부하들을 데리고 있더라도 자꾸 후퇴, 후퇴, 후퇴, 겁에 질려서 하는 부대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우리는 옛날에 판공비라고 했습니다만, 업무추진비라고 말을 썼어요. 거기 보니까 기준금액이 A라고 썼는데 저는 이런 표현을..., 어떤 때 A인지 B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기준금액이 8,700만원인데, 본예산 상정금액이 6,940만원이고, 거기에 따른 퍼센트를 얘기한다면 79.7%의 퍼센트를 본예산안 상정금액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2회 추경반영액은 C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5,010만원입니다. 기준금액에 대비해 볼 때는 57.5%고, 본예산안에 대입했을 때는 72.1%로, 이게 옆에 보니까 옛날에 전액삭감도 있고, 이렇게 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예를 들었다시피 기관장이 하고 싶어 하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그렇게 했을 때 계양구 발전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판공비라고 하는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이렇게 적게 책정됐다고 한다면 기관장 보고 일을 하지 말아라, 저는 이 금액보다, 본 기준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상정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잘못된 점이 있다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렇게 상정한 업무부서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더 올려서, 우리 위원들이 이 자리에서 올려서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를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경주위원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설명을 해 주세요.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업무추진비는 당초 2006년도 본예산에 청장님, 부구청장님, 각 국장들 업무추진비가 전액 삭감이 돼서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1회 추경에 부구청장님 것만 6개월 계상했었고, 그리고 청장님은 저희가 상정을 안했습니다. 청장님에 대한 업무추진비 3,100만원은 이번 2회 추경에 저희가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임의로 이것을 삭감시키고 보태고 하는 겁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그게 아니고요. 2006년도에 저희가 본예산에 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는데 의회에서 전액 삭감이 됐던 사항입니다. 올해 본예산에 저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곽성구위원

전에 있었던 사항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추경예산으로 이렇게 적게 책정된 것은, 물론 예산에 따라 이렇게 책정을 했으리라고 봅니다만, 다른 부서에 크게 뭐가 안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청장님이 한번 움직이는 것과 우리 직원이, 이렇게 표현해서 미안합니다만, 그 부서에서 움직이는 그것이 잠시 한번 늦춰지는 것과, 청장님이 한 발짝 뛰어서 크게 올라가는 것과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서 올려줄 수 있으면, 가능합니까? 올릴 수도 있습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금 각 부서에 편성된 업무추진비는 편성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각 과에 올리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곽성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뭐가 중요하고 중요치 않은 것이 있겠습니까. 아무튼 저도 대충 여러 과에서 올라온 예산안들을 비교도 하고, 제가 워낙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어도 보고, 어제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상당히 세부적으로 양심적으로 올라온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답답하고 걱정스러웠던 것, 기관장 업무추진비, 이것은 처음에 제가 구의원 당선돼서 부의장이 돼서 의장과 같이 제가 구청에 가서 부구청장님과 구청장님을 인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어느 장소에 가서도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기관장이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서, 그 기관장이 활발하게 움직였을 때 그것은 분명히 절대 후퇴되지 않습니다. 설령 조그마한 그런 말들은 흘러나올 수 있지만 그 만큼 우대해 주면 그만큼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조금 적게, 기준금액에 아주 적게, 기준금액 대비 57.5%가 뭡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더 올릴 수 없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질의겸 물어보는 식으로 제의를 합니다. 그런 식이 안된다면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우리 위원님들은 그런 저의 뜻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 우리 부의장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 이후의 일은 우리가 정회를 하고 토론시간에 저희 동료위원님들과 다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질의해 주시죠. 동료위원님들, 작은 부분도 괜찮으니까 심도 있게 질의를 하세요. 답변을 받으시고, 그리고 토론시간에 저희가 여러 가지를 다 정정할 필요성도 있으니까,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세입세출 내역서를 가지고 다루기보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쉽게 알아듣는 액수를 가지고 추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 4대 때 아마 구청장님의 업무추진비를 전액 삭감하는 과정도 있었고, 또 지금 상당히 좋은 발언을 해 주셔서 기관장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기진작의 말씀을 부의장님께서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꼭 이 서류를 가지고 우리가 듣기보다는 다른 구체적인 말씀이 없으시다면 몇 분 더 하시고 나서 심의를 끝내고 잠시 정회를 하면서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강규섭위원

좋습니다.

지경주위원

잠깐만요. 아까 도시정비과장님 설명이 이해가 안 갔는데 실장님이 얘기해 주십시오. G․B 순찰용 차량구입비가, 왜 국․시비가 이렇게 삭감시켜서 올라왔습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인데, 국비가 삭감된 사항입니다.

지경주위원

준다고 해 놓고 안 내려왔습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삭감됐는지는,

지경주위원

이런 것을 살리는 방법이 뭡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삭감됐으면 살릴 방법은 없습니다.

지경주위원

위에서 준다고 해놓고 안줘 버리면 마는 겁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시로 내려오는 건데, 국비 자체가 그린벨트로 해서 차량구입비로 내려오게 되어 있는데, 국비가 위에서 안 내려온 겁니다. 시 자체도 군이나 구청에 내려 보내지 못하는 사항이죠. 그런 사항입니다.

지경주위원

그럼 이 예산에 대해서 급하게 말씀하실 분 계세요? 잘못 올라왔다거나, 이것은 위원님께 알려야 되겠다는 것을, 기회를 줄테니까 하실 분 계십니까?

김용헌위원장

지금 지경주 위원님 말씀은 부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계신데, 현재 42억의 예산안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본의 아니게 올라왔거나 조금 더 증액을 시켰으면 좋겠다라든가 개인적인 소신이 있으면 기탄 없이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지경주위원

이것은 잘못 올린 것 같은데 삭감해도 되겠다라든가, 기획감사실장님 눈치 보지 마시고 가족같이 서로 의논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십시오.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올리기 전에 실․과별로, 또 부구청장실에서 간부들이 다 사전검토를 충분히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증액을 요청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다른 국장님들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김용헌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박기춘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업무보고 할 때 CCTV 금년에 구입 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요.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은 작년도 예산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박기춘위원

알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0분 속개

지경주위원

지경주 위원입니다. 우리가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난상토론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로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점을 찾아서 추경예산안은 삭감부분도 있지만 급하게 불요불급한 예산인 관계로 열심히 계양구청을 후반기서부터 잘 만들어달라는 뜻으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정리를 했으니까 집행부 간부공무원 이하 모두 그 마음을 헤아려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을 하고자 합니다.

강규섭위원

동의합니다.

김용헌위원장

집행부 부구청장님 이하 국장님들께 지경주 위원님이 우리 잠깐 정회를 하고 토론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상당히 원활하게 가고자 하고, 그래서 우리가 출범한지 얼마 안돼서 이런 준비를 가지고 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들으셨겠고, 우리 34만 구민을 위해서 다 같이 열심히 노력하자고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지경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대로 자구를 수정하여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