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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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원관석 의원 발언

110회 제4조례및결산심사특별위원회2006-09-21

원관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원관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4차 조례및결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광순입니다. 금번에 상정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배경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06년 1월 1일부터 지방재정운영 상황 등에 대하여 내년 8월에 공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시내용은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공통공시는 일반적인 재정운영 사항으로 세입세출 예산의 집회에 관한 사항과 지방채 채권관리 현황, 기금운영 현황, 공유재산의 증감 등 주요 결산에 관한 사항과 업무추진비 집행현황과 민간경상보조 집행내역 등이 되겠습니다. 특수공시는 지역의 특수사업 또는 주민숙원사업 등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당연직은 부구청장, 각 국장, 기획감사실장, 재무경영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전문분야 교수,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위원회의 운영은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관석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승학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전부개정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표준안 통보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칙 7개 조문에 부칙 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조문내용으로는 위원회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위원회 위원의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채권․기금의 운영 현황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상황을 매 회계 연도마다 1회 이상 지역주민들에게 공시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조문 수정내용으로는 별첨 수정의견대비표와 같이 안 제2조 위원회 구성사항에 대하여 외부 위원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위촉한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같은조 제4항 중 “위원회의 임기”를 “위원회 위원의 임기”로 하며, 기타 「법률용어 표준화기준」에 따라 인용하는 법명에 낫표 표를 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표준안 제4조에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본 조항을 삭제하고 별도로 구성해야 되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본 조례 시행에 따라 세부사항을 규칙에 위임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안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해야 할 것입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

원관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 위원회 구성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지난번에 통장 같은 경우도 임기를 정해 놓고 연임할 수 있다고 하다 보니까, 몇 년이라는 것이 표기가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지금 연임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항목은 잘 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전문가로 구성하기 때문에 통장의 임기와 연관 지어서 할 수는 없다고,
병학

이병학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전문분야 교수나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연임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한번 위촉이 되면 본인의 의사가 계속 하겠다고 하면 임기는 없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o 기획감사실장 박광순 본인이 원할 때는 할 수도 있고, 필요해서 교체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에 보면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위원장은 그럼 부결 쪽으로 되는 겁니까? 동수일 때는 위원장은 부결된 것으로 본다고 나와 있거든요?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위원장도 표결을 참여하는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5대 5나 4대 4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는 얘기죠.
병학

이병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경주위원

실장님, 우리 계양구 빚이 얼마죠?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8월말 현재 95억 정도 됩니다.

지경주위원

그동안 지방채 기채 발행할 때 어떤 식으로 심의를 맡았습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해당 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다음에 행자부에 저희가 자금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승인이 내려왔을 경우에 기채를 받게 되어 있죠.

지경주위원

올리면 거의 다 해 줬죠?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꼭 필요했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하면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기채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다 됐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방채를 얻을 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 같습니다.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그 사항이 아닙니다. 이 사항은 지난 2005년도까지는, 예를 들어서 정보공개를 민원인이 요청했을 경우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집행 사항이라든지 아까 제안설명 드린 대로 지방채, 기금운영 현황 등을 요청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정보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까지는 민원인이 요청했을 때만 하는 거고, 올해 2006년도 1월 1일부터는, 이 조례안이 시행이 되면 매년 우리가 인터넷이나 구보, 또는 일간지 신문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구민들이 봐서 세입․세출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있고, 채무가 어떻게 되고 하는 그런 현황을 알 수 있게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공개를 한다니까 괜찮은 건데, 그럼 지방채 얻을 때 심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아닙니다.

지경주위원

그럼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공고를 한다는 거죠?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통공시하고 특수공시가 있는데, 특수공시는 우리 지역의 특수사업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 이런 중요사업에 대해서 공개여부를 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공개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저번에 전문위원님과 상의할 때 기채와 지방채를 얻을 때 이 심의회에서 같이 의논하자고 그렇게 얘기했죠? 공람 공고라고 기획감사실장님은 얘기하네요. 공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하니까 실장님 말이 맞네요. 이상입니다.

원관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우리 계양구 재정을 알리는 공고이기 때문에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합니다.

원관석위원장

지경주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 및 전문위원이 검토한 수정의견대비표와 같이 일부 내용의 자구를 정정하여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정회

조례안 ----------------------(계양구청장 제출) o 위원장 원관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0분 속개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고태성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원관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청소행정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해 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이유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중인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주민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그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개선 보완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1회용품 규제대상사업장의 규모와 위반 회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 및 신고포상금 지급 금액을 차등화하고, 계속적으로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를 근절하고, 지도 점검에 의한 과태료 부과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반회수와 상관 없이 항상 1차 위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1차 이상 위반업소에 대하여 가중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또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1인당 신고포상금 지급한도액을 월 평균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조정하며, 규제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일부 영세업자에게 신고가 집중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33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위반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와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사업자나 신고인에게 요구되는 준수비용 및 신고비용을 감안하여 현행 부과기준을 축소 조정하고, 신고포상금 지급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명문화 하였으며, 기타 법령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관석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승학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도에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관련하여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 개정통보에 의거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 회수에 관계없이 항상 1차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던 규정을 안 제19조중 제1항을 삭제하고, 적발회수에 따라 가중하게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규정 중에서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 평균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서 월 평균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26조 제3호에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2의 과태료부과기준과 별표3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표준안에 근거하여 일부 하향조정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 별표2의 과태료부과기준 항목과 별표3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이 표준안보다 일부 하향조정한 사항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4년 11월 말에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때 늦은 감은 있지만 입법취지가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전 구민의 동참이 요구되는 규정인 바,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의 전개 등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뒤의 두 페이지가 과태료부과기준 표준안과 개정안이 약간씩 차이가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7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정문 수정사항으로 별첨 수정의견 대비표와 같이 “인천광역시계양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를”을 “인천광역시계양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조례 일부를”로 하며, 〔제1조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에 “「인천광역시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이하”시 조례)라 한다”를 삽입 한다.〕를 〔제1조중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인천광역시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로 한다.〕로 하고, 제18조중 “신고보상금”을 “신고포상금”으로 하며, “제19조제1항을 삭제한다”를 “제19조중 제1항을 삭제한다.”로, 제20조제2호중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조”를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로 하며, “제26조①항의3호중”을 “제26조제1항제3호중”으로, “별표2”,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를 “별표2”, “별표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로 수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원관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전에 보면 많이 형식적이고 불편한 것을 많이 느꼈어요. 젊은 사람 같은 경우는 시대의 흐름을 알아서 잘 하는데, 노인들은 그런 봉투같은 것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늦게라도 이렇게 많이 완화한 것에 대해서 다행이고, 저는 이것도 금액이 많다고 봐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온 거니까 알아서 했을 것이라 믿고, 지금 1년에 몇 건의 포상금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금년 추경까지 포함해서 포상금 예산이 724만 3천원입니다. 건수가 6월 말까지 통계 낸 것이 73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래서 얼마 나갔습니까?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현재까지 나간 것은 424만 3천원이 나갔고요. 2006년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이것 한 건씩 신고하면 금액이 전보다 비쌌겠는데,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전에는 포상금 액수가 상당히 많았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표준안 내용보다도, 타구는 표준안을 주로 준수를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구는 우리 구 현실에 맞도록 많이 하향을 했습니다. 일부 과목에 대해서는,

지경주위원

이 재래시장도 마찬가지입니까?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사안에 따라서 33제곱미터야 1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조그만 영세업자들이 많습니다.

지경주위원

신고분포도를 보면 한 사람이 계속 신고하는 겁니까?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주로 전문 신고꾼이라고 해서 봉파라치, 봉투 잡는 사람, 그리고 명함 잡는 명파라치, 이렇게 해서 일명 파파라치라고 합니다만 그 사람들이 주로 많이 신고해서 포상금을 타 가는 것으로, 지금 신고된 포상금 주는 건 전부 다 전문 신고꾼입니다.

지경주위원

명함, 술집 같은 것 붙이는 것도 관련된 겁니까?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명함 중에서 코팅용지라고 해서, 코팅 합성수지로 해서 찢어지지 않는 그런 것을 사용하는 거라든가 이쑤시개, 숙박업소에서 1회용 칫솔, 돈을 주고 팔던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지경주위원

대충 알겠는데, 명함 길거리에서 오토바이 대고 뿌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술집이라고 밤에 확 뿌리고 다니고, 그런 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광고물관리팀이라고 건축과에 있습니다만, 불법광고물로 단속하고 규제합니다.

지경주위원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모든 폐기물 감량을 하려고 이 법이 생겼지만 그동안 부담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청소행정과에서 많이 근절됐고 홍보가 됐기 때문에 벌금을 완화한 것에 대해서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원안가결 했으면 합니다.

원관석위원장

지경주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 및 전문위원이 검토한 수정의견대비표와 같이 일부 내용의 자구를 정정하여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8분 속개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권입니다. 먼저 계양구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원관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안건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6년 3월 24일 긴급복지 지원법의 시행에 따라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시․군․구 단위로 긴급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한 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를 개정, 긴급복지 지원사업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긴급복지지원법 제12호 제4항 규정에 근거한 대표협의체를 긴급지원심의위원회로서 제2조 제3항을 신설하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수행기능 추가로서 안 제2조 4항을 신설하고, 그 내용은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근거한 심의 의결기능과 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의 연장결정, 긴급복지지원법 제1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긴급복지지원법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결정 사항이 되겠으며, 제3조 제2항의 대표협의체의 당연직 위원 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변경하고, 제3조 제5항의 실무협의체의 당연직 위원 중 복지기획팀장을 서비스연계팀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 등에 관한 사항 추가로서 제8조 제5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위원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관석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4,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승학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법인 긴급복지지원법 시행에 따라 긴급지원담당공무원 지정․보고 및 관련조례 제․개정 요청과 관련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기존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의거 제정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일부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조문내용으로는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대신할 규정을 안 제2조 제3항에 신설하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을 안 제2조 제4항에 신설하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이해관계 등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참여할 수 없는 사항을 안 제8조 제5항에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기 제정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를 개정하여 본 기능을 대신하도록 정하는 것은 이의가 없으나 별첨 수정의견과 같이 기 개정된 사항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은 기 개정된 사항으로, 본 사항은 삭제하며, 부칙 “제2항 특례규정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경우 실무협의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개정안 본칙 제2조 제5항 “실무협의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을 지원한다”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와 관련된 규정 제3항 및 제4항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부칙 제2항을 삭제하고, 개정안 중 법률용어표준화기준에 의거 인용하는 법률명에 낫표 를 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개정문도 별첨과 같이 수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원관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춘위원

안녕하십니까? 박기춘 위원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 즉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우리 계양구에서 두지 않고, 그 기능을 대표협의체에 부여해서 대표협의체가 가지고 있는 원 기능에 플러스해서 같이 이어나가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거잖아요?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기춘위원

그 내용에 보면 긴급지원 연장결정, 긴급지원 적정성 심사, 그리고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 환수결정에 대한 기능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에 그 기능을 부여해서 하는 건데요. 지금 계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 위원을 보면 원래 규정이 15에서 20인 이하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위촉직에 있는 위원 3명이 규정되어 있는데, 현재는 2명이 공석으로 되어 있죠?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기춘위원

그것 빨리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계양구에서 지난 3월 24일 날 긴급지원제도 시행된 이후에 전화 129로 해서 우리 지원제도에 대해서 문의 건수가 몇 건 정도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24일부터 시행이 돼서 현재까지 예산으로 말씀드리면 2억 5,400만원이 배정됐습니다. 현재까지 지원결정 건수는 46건에 4,581만 천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거기에는 의료비 지원 31건, 생계비 지원 13건, 그 밖의 지원은 2건으로서 장제비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기각 건수는 14건, 그리고 타 지원 연계건수는 36건, 전화방문 요청건수는 59건으로서, 이건 다 불가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기춘위원

전체 건수 대비 심사를 해서 지급한 건수는 몇 건입니까? 전체건수는 몇 건이에요?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건수는 92건입니다. 92건에서 50% 해서 46건입니다.

박기춘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인천시 관련예산 중에서 이 분야로 해서 한 2% 정도, 아주 저조한 것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보면 우리 계양구는 굉장히 열심히 하신 거네요?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각 동에 복지위원이라든가 통․반장, 사회복지사들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박기춘위원

지금 계양구 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가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실무협의체에서 위원장이 대표협의체에 당연직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표협의체에 20명, 그러니까 공석인 2석을 포함해서 20명의 사항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제8조 제5항 신설기준으로 봤을 때 이것은 부합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유를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대표협의체가 몇 번 정도 열렸습니까? 2005년도 12월 20일 현재,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과장

2006년도 3월 23일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위원회를 개최했고요. 5월 23일 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위원, 그리고 7월 11일 날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위원, 8월 24일 날 최종 용역보고서 책정에 따른 최종보고회를 가졌습니다. 5번 가졌습니다.

박기춘위원

참석 인원은 몇 명 정도나 참석했습니까?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과장

참석인원은 90% 이상은 참석합니다.

박기춘위원

이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 제8조 제5항 신설을 봐 주시면요. ‘위원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의결에 참여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본 위원이 보는데, 대표협의체 위원 명단을 보면 대체적으로 우리 계양구청장님을 포함한 국장님, 보건소장님 외 일부 공무원들, 그리고 단체 회장들, 예를 들어서 계양구 지체장애인협회장, 계양구보육시설연합회원, 의사회장, 약사회장, 한의사회장, 경인여대 교수, 여성단체협회장, 이런 실질적으로 우리 계양에서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거의가 우리 계양보다는 다른 데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계양의 긴급지원 심의를 할 대상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그래도 어쨌든 기능 자체를 대표협의체에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에서 3인의 의원님들을 생각을 안해 볼 수가 없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 위원 구성 면면으로 볼 때 구의원 3명 중 공석 2명을 포함한 20명의 위원중 신설 제8조 제5항 ‘위원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의결에 참여불가’를 당초 소선거구에서 현 중선거구제로 의원이 된 3인, 즉 대표협의체 위원은 위촉직임을 감안하고, 구민의 대표위원으로서 본 항에서 이해관계의 유추해석 내지는 유권해석이 가능하며, 이 때문에 당사자의 대변자로서, 당사자라는 말은 긴급지원 심의를 요청한 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대변자로서 충실한 1차적인 사안검토 자료를 볼 때 삭제함을 제8조 제5항 신설항에 대하여 삭제함을 요청 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을 이해를 해 보시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의원님들이 3동을 관여하고 있습니다. 3동의 대변자입니다. 주민의 대변자고, 그러면 구의원이 세 분 같은 경우에는 동이 몇 개가 되느냐 하면 9개 정도 될 수도 있죠? 그러면 9개 동이라면 그 동에 어떤 분들이 1차적으로 먼저 어떤 긴급사안에 대해서, 긴급사안에 대한 내용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요. 우리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족구성원 중 주된 소득자의 갑작스러운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또 갑작스러운 질병, 부상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에 의해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 화재 등으로 주거지를 상실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경우 외에 내용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의 1차적인 선에 서 있는 게 우리 위원들이기 때문에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 분들이 제일 먼저 위원들을 찾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도 할 수 있고, 또 이런 부분이 이해관계가 얘기돼서 이 쪽 우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사안을 제출할 수도 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대변자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될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본다면, 이 말보다도 다른 단서를 집어넣든지, 아니면 별도의 문구를 넣든지 하는데, 일단 본 위원은 이 문구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덕

박용덕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긴급지원에 대한 조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전체 중에 일부만 들어가는 건데,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보다도 여기 전체기능을 보면 각 단체가 있는데 단체별로 보조금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같이 회의하다가 그 어느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관련된 분이 있으면 그 때는 제척사유가 되고 하니까, 그 분은 그 의결 때만 나가시라는 거지, 이것은 다른 것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면평가를 하면 해당부서에 직원이 있으면 거기는 배제를 시킵니다. 형평성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셔야지 꼭 긴급지원에 대한 것만이 아니고 각 해당기관에 지원관계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형평성 때문에 그러는 거지 다른 것은 아니라고 이해가 됩니다.

박기춘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틀린 말씀입니다. 왜냐 하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원래 기능이 있어요. 다 있습니다. 지금 조례안 결정이 긴급지원심의 기능에 대해서 아까 3건, 그 기능에 대해서 심의결정권을 조례에 상정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기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조례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대한 3건에 대해서 대표협의체로 넘어가서 운영한다는 기능에 대해서 그 기능판단에 제8조 제5항 신설란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앉아 있다가 그 분 본인이 해당되면 빠져 있다가 넣고 할 사항이 아닙니다. 가만히 더 생각해 봐야 되고요. 위원장님, 위원님들 간의 대화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지경주위원

다 들어보고 안됐을 때 정회를 하는 거고, 과장님, 이게 긴급을 요하는 위원회 같아요. 그런데 이게 사업장을 말하는 겁니까? 개인을 말하는 겁니까?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과장

개인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지금 위원님 얘기가 나왔는데 제8조 제5항을 봐 주십시오. 위원은 구의원도 포함되는 겁니까?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런 면에서는 그 연관된 일이 있을 때는 위원들을 그 때만 가결하고 부결할 때 빼자는 것이죠?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과장

이해관계가 있는 시설이나 기관, 민간단체를 말씀드립니다.

지경주위원

우리 구의원들은 거기에 빼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지경주위원

안 뺀다는 얘기를 확실히 해주고, 제가 전에 복지위원회를 해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잘 안나가 버리는데, 구청에서 지금 좋은 얘기를 해 주셨어요. 구청장이 전에는 연관돼서 그 위원회를 자꾸 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사무국장이 들어와요. 사무국장이 있어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너무 많이 돈이 나간다, 그러니까 사무국장이 나를 보고 눈을 흘기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표결을 할 수도 없고 안할 수도 없고, 제가 잘 안 나가 버렸는데, 이것은 서로 이해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은 포함을 안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결할 때는 빼 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산을 줄이잖아요. 그러면 가서 얘기하고, 전화하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나간 경험이 있는데, 지금 우리 박 위원님이 얘기한 것을 잘 알겠습니까?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아까 박 위원님에게 구의원을 포함하는 것 같이,

박기춘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여기 위원에 지 위원님이 여기 위원이에요. 알고 계세요?

지경주위원

예.

박기춘위원

지 위원님이 여기 대표협의체 위원이고, 두 분이 공석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많이 아실 거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회의를 몇 번 했느냐, 5번을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참석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거의 다 참석하신다고 했는데, 지 위원님, 지금 참석 몇 번 하셨습니까?

지경주위원

두세 번 한 것 같은데,

박기춘위원

50% 정도 참석하셨잖아요. 위원님들께서 지금 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제8조 제5항에 대한 신설, 폐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거기는 여기 긴급지원심의를 받는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다 드려서 그 부분을 벌써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제8조 제5항 신설란에 대해서 다른 의견은 정회를 해서 같이 얘기하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회를 하자고 요청을 드린 겁니다.

지경주위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정회를 하죠. 뭔가 잘 안맞은 것 같은데,

원관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박기춘 위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4분 속개

박기춘위원

안녕하십니까? 박기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 제5항 중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을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인 경우에는’으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원관석위원장

박기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박기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조례안 제․개정시 포괄적 개념보다는 심의위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덕

박용덕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장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과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대로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외공연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정명구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외공연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서운체육공원이 준공되어 공원 내 야외공연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현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현 조례 제2조에는 작전 야외공연장 위치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서운야외공연장을 추가하여 야외공연장 위치를 별표 1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구수정 사항은 표준화 된 우리말 표기규정에 따라 법규용어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의하여 또는 의거로’를 표기하던 것을 ‘무엇 무엇에 따라’로 표기하고,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표기를 각 호의 ‘어느 것 하나에도’로 표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외공연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관석위원장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외공연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년 4월에 준공된 서운체육공원 내 야외공연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하기 위하여 기 운영되고 있는 작전 야외공연장과 동일하게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내용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관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문화공보과장님, 연일 행사로 고생 많은 것은 알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례가 작전동 야외공연장이 있어서 한 시간을 해서 오전에는 2만원, 3만원, 밤에는 5만원, 2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잖아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예.

지경주위원

그런데 그것을 서운 야외공연장이 생겼으니까 거기도 돈을 받아보자는 내용이죠?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예.

지경주위원

그런데 ‘로’를 ‘의하여’로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혼동이 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제안이유를 이것도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여기 작전동 이름이 뭡니까? 노래자랑 하는 데,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야외공연장입니다.

지경주위원

작전 야외공연장이 지어져서 행사를 하고, 서운체육공원이 성황리에 잘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참 조례가 빨리 올라오는구나 그런 것도 느낍니다. 저는 도로를 놔도 우리가 알릴 수 있게 예비도로로 다니게 해 주고, 통행료도 나중에 받거든요. 그런 개념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이것을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게 무료로 우선 행사를 해 주시고, 이것을 급하지 않은 것 같아요. 법을 만들어 놓으려고 과장님은 준비한 것도 고맙지만, 우리가 알릴 수 있는 기간을 몇 달 줘 보고, 나중에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지금까지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고요. 당분간은 바로 사용료를 받거나 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도는 넘어가야 내년부터, 그리고 지금 금요한마당 행사를 할 때는 어느 단체건 들어와서 그 행사에 참여하면 무료로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전에는 조례가 바로 통과되면 바로 유효하다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묘하게 내년으로,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구민의 날을 전후해서 이루어지는 행사가 9월, 10월에 다 끝이 나게 되고 11월이 넘어가게 되면 별로 거기에서 행사를, 무대가 상당히 좁기 때문에 그 무대를 활용해서 하는 행사가 없어집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사용료를 받는 기회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 사용료를 받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경주위원

저도 조례 명시를 내년부터로 넣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올해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위원

원안가결 하시죠.

원관석위원장

강규섭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우리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봉

윤효봉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윤효봉입니다. 지역보건 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원관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에 의해서 지역전문, 보건의료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향후 4년 간 우리 계양구의 보건의료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결을 거쳐 시에 제출하며,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은 제4기 계획으로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4개년 계획이 되겠으며, 또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차별 계획은 지역의 여건과 환경변화에 따라 수립, 보존,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8월 16일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14일간 공람 공고 후에 이번에 구의회에 의결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문제 해결중심의 전략을 강조하고 있으며, 지역현황을 분석, 중점 과제를 선정하여 계획에 대한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3페이지 목적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39페이지는 계양구 지역 현황분석 자료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전체 인구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계양구 50.29%, 전국 49.87%, 인천시 49.6%로 계양구가 약간 높은 편이며, 14세 이하 인구비율도 계양구 22.75%로서 전국 대비 3.77%, 인천시 대비 2.73%로 다소 높은 편으로 나타나, 계양구의 유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타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중점과제 선정은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 중에서 보건사업 분야별 담당자의 내부토론과 주민 설문조사 등을 거친 결과 현실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해소 및 건강한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집중지원 시책이 시기적절 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중점과제로서 모자보건사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선정된 중점 과제는 임신과 출산지원,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강화 등을 영향 및 결과 목표로 설정하고,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에 목표량을 90% 이상, 보건소 등록 미숙아 80% 이상 가정방문 및 상담, 모유수유 홍보캠페인 연 2회 이상 전개 등으로 산출목표를 설정하여 전담인력을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하고, 사업비를 매년 15%이상 확대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점과제 추진을 위한 활동전략으로 제3기 계획추진 결과 양호하게 나타난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전문강사의 교육 및 지도, 임산부 등록관리 인원 60% 확대 등 고객의 욕구에 맞춰 다양한 실천사업을 발굴 발전시키고, 미흡한 점으로 나타난 시설 및 전문인력 부족 등의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임신에서 출산, 육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연 500명에 대한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과 발생빈도가 높은 페닐알라닌혈증 외 5종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임산부 건강교실, 오감발달 교실 등 연 2회 이상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건강증진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신설된 목록이며, 2005년도부터 새로이 시행되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사업으로서 금연, 운동, 영양, 절주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자 하는 현대인의 욕구와 맞물려서 지난 해 추진 결과 고객만족도가 높아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0년까지 건강수명을 72세로 연장하고, 건강형평성을 제고한다는 보건복지부 뉴페이스 플랜 2010 건강증진사업에 총괄목표에 부응하여 각 부문별 금연, 운동, 절주, 영양 사업목표는 금연율 56.7%에서 54.7%로 2% 감소, 운동실천율 49.1%에서 54.1%로 5% 증가, 음주율 74.2%에서 72.2%로 2% 감소, 적정 비율은 60%에서 63%로 3% 증가를 목표로 해서 금연, 운동. 절주, 홍보. 금연클리닉 운영, 각종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등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하며, 생활습관성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 등으로 연결되는 비만과 영양 불균형 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구강보건 사업계획입니다. 식습관 변화에 따라서 구강관련 질환이 증가하고 있어 5세의 유치 우식 경험률이 76%를 넘고 있으며, 청소년의 구강질환 유증상율도 72.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치아의 우식증와 치주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조기발견 치료를 위해서 유치원, 어린이의 정기구강검진, 초등학생 치아 홈메우기, 불소용액 양치, 임산부, 노인 구강검진 및 무료 틀니 공급 등 구강 보건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9페이지부터 개별사업 계획으로서 제3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작성을 하였습니다. 행정위주의 사업은 의약관리 업무가 되겠으며,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사업은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비스 제고 위주의 사업으로는 방문보건사업, 정신보건사업, 만성퇴행성 질환 관리사업, 저소득층 암관리 사업,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급․만성 전염병 관리사업, 각종 임상실험 및 검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구 보건소 자리에 위치한 장기진료실에 도시 보건지소 시범사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현 보건소 인력은 41명으로 2010년까지 76명으로 확충토록 하며,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전문인력 최소 배치 기준의 부족인력 7명과 보건지소 신설인력 15명을 포함해서 최대 35명까지 증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에 있어서 인건비, 사업비, 시설장비비 등 37억 2,778만원을 2010년도까지 62억 760만원으로 증액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항온항습기 등 8종 14대의 장비를 교체 또는 보강해서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환경과 접근성을 증대시키고, 지역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본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미래 지향적이고 변화하는 목표지향성을 가지고 장기적인 전망으로 수립된 계획으로서 앞으로 직원들의 부단한 노력과 관련기관들의 협력 하에 효과적이고 지속적이며, 계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관석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춘위원

안녕하십니까? 박기춘 위원입니다. 47쪽을 봐주십시오. 7항에 지역보건기관 확충 정비계획에 보면, 확충 정비계획에서 보건지소에 대해서 2010년도까지 이 근거로만 보면 보건지소가 그냥 하나하나, 하나로 계속 나가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 때 한번 설치하게 되면 계속해서 있는 것으로, 하나하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그냥 설치되면 지속된다는 얘기죠.

박기춘위원

이것도 하나로 나가고, 뒤 48쪽에 보건지소 장기지소 지금 15명 배치인력 말씀하시는 겁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거기가 인력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배치한다는 얘기죠.

박기춘위원

15명씩이나요? 지금 인원이 없어서 그러는데, 2010년도까지 15명을 배치해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내년도에 만약 도시보건지소 사업을 저희가 유치하게 되면 15명의 인원이, 행자부에서 인정을 해서 T.O가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인력을 해서 사업을 확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기춘위원

그럼 도시보건지소 사업을 거기에서 하게 되면 장비계획은 없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장비가 일단 내년도에 장비와 시설비가 같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한 7~8억 정도 예산이 지원되면 장비를 거기에 설치하고 그렇습니다.

박기춘위원

2010년도까지 보건지소를 자꾸만 늘리는 방안을 하셔야지,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내년도에 어떻게든지 하나 늘리려고 단단히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기춘위원

도시보건지소 시범사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안 되면 어떡하죠?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되도록 해야죠. 계속해서 노력하는데, 안되면 저희 자체로도 하긴 해야 되는데, 저희 예산사정이라든가 인력수급 면에서는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서 하는 시범사업에 우리가 준비를 단단히 해서 어떻게든지 유치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춘위원

도시보건지소가 시범사업 지역으로 해서 우리 하나 밖에 없는 보건지소를 활용하잖아요. 이게 된다면 언제부터 해당될까요?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인데, 어느 시점에,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내년도에 저희가 치르게 되면 준비기간을 거쳐서 하면 2008년도부터는 사업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박기춘위원

유치될 것 같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작년과 올해 사이에 10개의 대도시 보건지소가 시범지역이 선정돼서 추진되고 있고요. 내년도에 그 쪽 중앙부처의 담당자들 얘기를 들어 보면 확정하겠다, 그래서 그 때 다시 신청해 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기춘위원

계획은 엄청 잘 세우셨고요. 실질적인 포인트를 딱 한번 보면 그냥 그것만 도시 보건지소 시범사업이 유치된다면 상당한 구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 그 전에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노력하고, 하여튼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보건지소 사업 이전에 이 확충 및 정비계획에서 그 부분에 그 전이라도 먼저 말씀드린 대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위원장으로 계신 원관석 위원님, 본 위원과 그 쪽의 현황파악을 그 이후에도 해 봤는데,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참고삼아서 말씀드리면 그 쪽 계양1동에 셔틀버스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목요일 날 발생하는 보건소, 지금 확충 및 정비계획에도 그것이 삽입돼서 전반적인 거기 동에 계신 분들이 활용하는 것을 안으로 세웠고, 참고삼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계획 세울 때 참고 하시라고요. 거기 한 10평 남짓하게 쓰고 계시는데, 거기를 1동 사무소로 개조해서 크게 새로 증축하고 해서 그게 빨리 진행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셔틀버스, 장소,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보건지소 활용을 상당히 열심히 잘 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을 참고하셔서 계획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관석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위원

원안가결 했으면 합니다.

원관석위원장

김용헌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은 이재희의원외 2인께서 발의하신 내용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이재희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희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6년 9월 15일자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개정 공포되어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의 명칭 등이 확정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공인을 제작하여 상임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인의 종류에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신설하고, 또한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관석위원장

이재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승학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전에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 상임위원회 설치기준으로 “의원 13인 이상인 경우에만 상임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 2」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설치를 위한 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또한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해 일반공인을 전자에 입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이미지공인등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관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질의보다도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해서 사무국장 및 상임위원회 신설로 상임위원장 직인이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승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관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원관석위원장

이병학 위원님께서는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외 5건에 대한 자구정리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며,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4차 조례및결산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