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유진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6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정읍시 체육협의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입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체육협의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기순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기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균락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균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체육협의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답변은, 김기순 의원, 교육체육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는 당연직 이사, 위촉직 이사가 또 별도로 있지요. 기존 민선4기 때도 위촉직 이사를 두었었고, 그런데 당연직 이사와 시키는 것은 기존에 있는 종목별 각 회장님들은 다 당연직 이사로 그런데 읍면동은 당연직이 아니어서 본인에 선택으로 이사로 들어오든, 들어오지 안 든 강제할 방법은 없었고요. 개인적인 관심이 있거나 어떤 사회적인 위치가 있으면 위촉직 이사로 일부는 들어왔고요.
그런데 지금 체육협의를 운영해보면 실제 운영형태는 당연직이든, 위촉직이든 해놓고 보면 원활하게 잘 돌아 갑니까? 그런데 종목별 연합회장은 각 종목별에서 각 산하 회장들을 뽑기 때문에 그건 상관이 없는데 읍면동 체육회를 보면 여기가, 우리 시가 이렇게 저렇게 관여할 부분은 아닌데 읍면동 체육회를 보면 상당히 좀 처음에 출발했던 의지나 취지하고는 다르게 약간 색이 변화되어 가고 있어요. 자꾸 민선시대 색에 맞추어서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서 자꾸 변질되어 가는 모습을, 그래서 우리도 일정부분 읍면동 체육회는 전체적으로 재조명 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잠시 의원님 간 이견이 있으므로 정회를 하고 협의 후에 다시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난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 협의된 내용을,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간 협의는 좀 더 우리 위원회에서 내부 의견을 더 모으고 김기순의원님이 여러 날 고생하셔서 이렇게 조례안 발의를 하셨는데 의원님 간 이견이 좀 있어서 이견을 좁히는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우리위원회에서 문제를, 일단은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더 고민한 이후에 조례안을 다시 한번 협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체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정회중에 협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체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홍보대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미래전략자문단 설치ㆍ운영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관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관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균락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균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홍보대사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예산관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연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조례에 4조에 보면 결격사유 다음은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은 홍보대사가 될 수 없다.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이렇게 주~욱 되어 있어요. 5년이 경과하지 아니 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이런 것들은 대단히 정치적이고 선거법에서나 규정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홍보대사 위촉하는데 금치산자 위촉하실 랍니까? 한정치산자 위촉을 하실 랍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얼굴인 조례를 이런 규정을 넣는 것은 대단히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얼마나 우외적인 표현을 가질 수 있는데 여기에 이것은 좀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좀 손질을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우리 조례된 홍보대사를 하기 위한 우리 대사는, 홍보대사는 당연히 이런 사람들을 안 해야 되겠지요. 안 해야 되는데 여기에 결격사유에 이런 것을 넣는다. 라는 것은 좀 모양이 아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홍보대사가 나중에 선거에 어느 후보를 돕기 위해서 나온다 하면 그것도 제재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앞에서 박연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송대관씨든 박근영씨든 우리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쳤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돈을 주어서 개런티를 주어서 홍보대사를 운영하겠다. 하는 것은 대단히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돈 주고 선거 운동하라는 것이나 똑같잖아요. 제재할 방법이 있어요. 홍보대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막을 방법이 있냐고요.
그런데 안 하잖아요. 시장이, 활용을 또 했고, 우리가 사는 동안에 정치적이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정치적입니다.
사는 것 자체가... 그런데 본인이 코너에 몰리면 이거 홍보대사를 선거에 활용할거라 이 말이에요. 평시에도 활용을 하고 선거에 임박하거나 선거 기간 중에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시민 공공에 예산으로 운영되는 홍보대사가 어느 한 후보를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모습을 띠면 그것은 아니지요. 공모라고 하는 것은 선거에 있어서는 중립성 유지를 해야 되는데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막을 방법이 없다 이거지요. 홍보하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아까 이야기 한 것처럼 그렇다. 우리 삶 자체가 그렇다. 하는 표현을 했고, 또 결격사유 4조 만큼은 여기에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홍보대사가 명세기 정읍시를 홍보하는 대사가 금치산자 이거나 한정치산자 당연히 아니어야 되겠지요. 당연한 것을 여기에 결격사유를 넣는 것은 남들이 볼 때 홍보대사 자질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 어느 분야에서 이렇게 덕망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협의를 하지요.
이 부분은 협의를 해서 위원님 생각을 좁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홍보대사운영 조례안은 정회 중에 협의한 대로 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미래전략자문단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예산관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의 가치는 거기에 반영이 안 되는 것이지요. 정보 가치의 질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일단은 말하자면 문 건들이 문서의 량으로만 평가 할 것인가, 아니면 질적인 내용까지도 평가를 할 것인가?
자문단의 개인정보라는 것은 그 분들의 인적 정보를 이야기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기에는 개인정보 보호라는, 개인정보 및 자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여야 하며, 제가 이것을 질의하려고 했습니다. 자문단에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여야 하며, 이 부분이 문구가 잘 들어오지 않아서...
자문위원회 개인정보 포함 또 자문정보까지는 다 포함되어야 될 것 같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자구수정을 좀 해서 자구수정만 하는 것으로 잠시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2시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정읍시 미래전략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연희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방금 박연희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에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음으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미래전략자문단 설치ㆍ운영 조례안을 박연희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2개의 안건과 업무보고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선비문화관 관리 운영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문화행정복지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균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균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화예술과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을 거기에 더 보태겠습니다.
저는 선비문화관 관리운영 조례 여기는 위탁을, 통로를 터놓는 것이지요. 저는 원칙적으로 위탁은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면, 직영도 해보지도 않고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우리 아까 이야기 하신 것처럼 우리시 전체 인구에 약 100명 중에 한 명 꼴로 우리시 공무원이예요.
지금 인구는 12만이 좀 넘는데 우리시청에서 녹을 먹는 분들이 1,400명이 넘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100명 중에 한 명이 우리시에 녹을 먹는 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많은 녹을 먹는 분들이 그런다고 과거에 비해서 업무량이 대폭 늘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적절한 인사운영 원칙을 지키려면 기존에 많은 기능직 또는 무기계약직, 기간직 이렇게 뽑아놓고 적재적소에 활용도 못하고 거의 좀 다른 이유로 채용이 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또 민간위탁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여러 측면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 시설에 특수성 때문에 위탁이라는 말이 나온 것 같아요. 시청에 있는 공직자들 일부가 이 선비문화와 관련되어서 얼마나 이해가 높나, 그런데 이것은 관리 측면에 조례안인 것 같아요. 관리 측면에 조례안이라고 하면 실은 우리 공직자 누구도 가면 이런 정도에 시설을 관리할 수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운영하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 분들은 강사가 되었든, 어떤 명예직이 되었든, 이런 분들은 소액의 실비나 수당을 주어서 그 분들의 숨은 자원,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 낫지 이 시설자체를 관리하는 것까지 다 위탁으로 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우리 인력운영 측면에 봐서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유효인력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 시 안에, 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주면 과장님 생각대로만 가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에요. 일정한 트레이닝 기간이 필요 없이 예를 들어서 바로 위탁으로 가버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에 시설이 우리시에 있는 각종 시설물들이 위탁으로 가면 실은 운영에만 초점을 맞추지 시설관리는 초점을 못 맞추어요. 자기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익금 손해 보지 않으려고 하는 운영 쪽에만, 프로그램 가동 쪽에만 치중을 하지 정작 중요한 시설물도 오래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곳은 실은 그렇게 관심이 없더라고요.
건물이 훼손되고, 어쨌거나 내 방치해 두고 나중에 시에서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또 시설보수 해 주어야 되고 그런데 그런 책임감이 위탁이 되면 운영 쪽에만 초점이 맞추어지지 시설관리 쪽에는 그렇게 애정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일정하게 우리시에서 직영을 하시고 어느 정도에 한계에 다다르면 그때 위탁을 검토해야지 처음부터 위탁의 길을 터놓아 버리면 이제 시달려서 못 사실 거예요. 관련 단체들이 위탁 달라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가더라도 조례 자체를 여기에서 위탁의 길을 터놓아 버리면 어느 시점에, 생각하시는 시점보다 훨씬 더 빨리 위탁으로 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영소위원님 이 조례는 위탁을 가기 위한 조례에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나 여쭈어 보고요. 존경하는 김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의가 필요한 것 같지요. 위원님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정회) (14시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대로 본 조례안 건은 다음 회기에 다시 상정해서 심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선비문화관 운영 조례안은 정회 중에 협의한 대로 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 선비문화관 관리운영 조례안은 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문화행정복지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균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균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복지여성과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생 수만큼만 정부에서 보육료는 그렇게 나오고 기본 시설 유지비는 별도로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기본 시설 유지비는?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몰라서 그러는데요. 어린이 보육시설에 보면 사립이 있고, 사설이 있고, 국공립이 있잖아요. 그 교육교사 선생님들은 공립을 선호하는데 돈을 많이 주니까 선호를 하지요.
국공립은 별도의 예산을 책정해서 교사, 보육교사 인건비를 주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 영유아나 미취학아동들 그 친구들한테 나가는 보육료는 국공립이나 사설이나 똑같이 나가요. 그러면 국공립이 굉장히 많은 수익이 발생할 텐데, 왜 그러냐면 일반 사유시설, 사립 어린이 집이나 여기는 아이들한테 보육료만 주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 교사 인건비는 별도로 주잖아요. 그러니까 안 주는데 국공립은 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린이들에 대한 보육료도 별도로 주고, 그러니까, 그러면 국공립시설이 돈이 훨씬 더 많이 전달이 된다. 이 말이죠? 국고로부터, 지방비로부터 훨씬 더 많은 돈이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국공립시설에는 과도하게 그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제가 알기로는 그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영유아는 보육료를 주면 그 보육료 안에 거기에서 시설장들이 그 시설장들이 인건비를 별도로 주지만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는 국공립, 공립시설은 교사 인건비를 별도로 주고, 보육료는 보육료대로 주고, 이렇게 하면 국공립시설은 재원의 여유가 굉장히 많다 이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답변이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정부가 허술하게 지원하지 않을 텐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데, 이쪽은 아이들 보육료만, 사설은 아이들 보육료만 주면 거기에서 인건비를 주고 여기는 보육료는 똑같은 기준표에 의해서 주고 교사 인건비는 별도로 준다고 하는 것은, 주는데 답변이 교사 인건비는 보육료에서 사설, 시설장이 별도로 인건비를 주는 것이고, 보육료를 받아서 주는 것이고 국공립은 아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건비를 받아서 주고 보육료는 보육료대로 받는데 보육료에서 또 남을 것 아닙니까? 돈이,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최고 받는 게 한 달에 3십8만3천원인가 받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똑같이 주는데 국공립시설에 대해서는 교사 인건비를 별도로 준다고 하니까 제가 궁금증이 있어서 물어 보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선생님들이 국공립을 가시려고 합니다. 사설에 있지 않고 돈을 더 준다.
이 말이지요. 국공립이, 교사 인건비를,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 한 것처럼 민간보육시설이 우후죽순 늘어났는데 국공립보육시설을 일정 비율을 유지하도록 했어요. 그때가 10%입니다.
돈을 더 준다는 것 아닙니까? 경영을 하기가 수월하지 국공립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이의가 없으므로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