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창식 의원 발언

115회 제1본회의2007-02-21

김창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창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경과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봉

윤효봉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윤효봉입니다. 먼저 제114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결과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20일 제114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수정안 가결하였고,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동의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대강당 운영관리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 등 4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수정안 가결하여, 2006년 12월 20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9조 및 제124조의 규정에 의해서 계양구청장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제114회 제2차 정례회 회의결과에 대해서는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6년 12월 28일 계양구청장에게 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15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건제출 사항으로서 2007년 1월 5일, 1월 31일, 2월 9일자로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계양구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장자녀장학금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따른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2007년 2월 2일 및 2월 12일자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 의원에게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는 이준홍 의원외 4인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소집하게 되었으며, 이번 회기 동안 다룰 주요 안건으로는 제115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각종 민생관련 조례안,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식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5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11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소집하게 되었으며, 회기는 지난 1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제안한 대로 2월 21일부터 2월 28일까지 8일 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115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원직제 순서에 따라 원관석 의원님과 김유순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두 분 의원님께서 제11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2월 22일부터 2월 27일까지 6일 간 조례안 심사 및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기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8일 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제11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의미 있는 회의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8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