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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철수 의원 발언

169회 제2본회의201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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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저기 간담회에서 협의사항이 있었습니다. 협의가 안된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는 한 삼십분간 정회를 하면서 협의를 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정회

10시4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월 20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외 26건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서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경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 정읍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7건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서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보고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경제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 병 태 의원 외 15명 의원으로부터 한미 FTA 국회비준 반대 결의안, 문영소 의원외 4명 의원으로부터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지역 행정대집행 중지 및 재협상 추진 권고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소송사건수행 증인등의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등의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정읍우도농악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시립정읍사국악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정읍시 시립예술단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정읍시 문화재보존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정읍시 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정읍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정읍시 생활보장 및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정읍시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정읍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정읍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정읍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정읍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정읍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정읍시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사일정 제24항 정읍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정읍시 사계절썰매장 관리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정읍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정읍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상 2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유진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유진섭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유진섭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소송사건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등의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정읍우도농악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시립 정읍사국악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정읍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정읍시 문화재 보존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정읍시 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정읍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정읍시 생활보장 및 긴급지원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정읍시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정읍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정읍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정읍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정읍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정읍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정읍시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정읍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정읍시 사계절썰매장 관리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정읍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정읍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정읍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제 29항 정읍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정읍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정읍시 자연취락 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정읍시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정읍시 도시가꾸기협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정읍시 준농림지역안의 위락·숙박시설 등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정읍시 도로사업비 지방채조례 폐지 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정일환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일환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정일환 부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정읍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정읍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정읍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정읍시 자연취락 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정읍시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정읍시 도시가꾸기 협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정읍시 준농림지역안의 위락·숙박시설 등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정읍시 도로사업비 지방채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정병선 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유진섭 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정일환 부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정일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작성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유진섭위원장 나오셔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정일환부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자치행정위원회 유진섭위원장과 경제건설위원회 정일환 부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각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결과 채택의 건은 자치행정 및 경제건설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는 시정에 반영되도록 집행부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한미 FTA 국회비준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 병 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결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의원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김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건설위원회 이병태 의원입니다. 한·미 FTA 국회 비준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한·미 FTA는 경제적 영역에서 대등하고 공평한 원칙 하에 체결돼 한·미 상호간에 이익을 도모해야 하지만 지난 10월12일 미국의회를 최종 통과한 이행 법안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침해되고 국민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줄수 있고 한·미 FTA는 독소 조항이 많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등과 상충될 수 있는 소지가 많고 지역의 각종 산업과 시민에게 끼칠 영향이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미 FTA 국회 비준을 반대하고 전면 재협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럼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한·미 FTA 국회 비준 반대 결의안 지난 10월 1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미국 의회에서 최종 통과시켰다. 이에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번 기회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행법안을 강행처리하겠다고 공헌하고 있다. 이대로 국회에서 비준된다면 농·수·축산분야는 물론이고 서비스분야, 복지분야, 공기업 등이 다국적 기업 손아귀에 들어감은 자명한 현실이다. 또한 국가 존립의 근간이 되는 법률과 제도(약30개), 조례(약60개)등 수십가지를 개정해야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방미기간 중 미국의회 연설에서 수십차례(45번)박수를 받으며 연설을 했다.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의 독소조항을 알고도 누구를 위한 연설인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는가? 국민으로서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야당과 사회단체들이 주장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문(FTA)의 독소조항 12가지가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을 흔들고 주권국가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선 대책은 물론이고 전면적 재협상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문(FTA)의 독소조항 12가지는 유럽을 비롯하여 다른 나라에는 없는 조항으로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와 충돌하는 매우 위험하고 심각한 조항들이다. 얼마 전 위크리크스가 폭로한 기밀문서에 의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이면합의가 있었고 소고기와 자동차 협상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미국은 각 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으면서 자국내 FTA이행법을 만들었고 이 법에서 “미국 법률에 저촉되는 모든 FTA규정은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미국인에게 무효하다.” 라고 함으로써 FTA는 단순한 행정 협정일 뿐이라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국가 간 조약이기에 법률적 효력을 가진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구임에 들통이 났다. 이에 정읍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 결의한다. 1.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세부사항 및 이면합의된 내용을 국민에게 밝혀라. 2. 전면 재협상하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독소조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0월21일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수신처는 대통령,국회의장,국무총리,외교통상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한나라당대표, 민주당대표, 자유선진당대표, 미래희망연대대표, 민주노동당대표, 창조한국당대표, 진보신당대표, 유성엽국회의원입니다. 이상으로 낭독해 드린 결의안이 원안대로 실행될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철수의장

이 병 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 병 태 의원의 충분한 제안 설명과 의원 간담회를 통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쳐 협의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한미 FTA 국회비준 반대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지역 행정대집행 중지 및 재협상 추진 권고안을 상정합니다. 권고안을 발의하신 문 영 소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권고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의원

문영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김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권고안을 상정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지역 행정대집행 중지 및 재협상 추진권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읍시는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지역에 김생기 시장의 행정대집행 영장 발부로 인해 주민들의 삶이 바람앞에 등불이 되었습니다. 시장은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주는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공권력의 힘으로 오갈데 없는 시민을 나락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분명히 문제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런 정읍 건설에 위배되는 행정대집행은 즉각 중지되고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정읍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정읍시와 토지주택공사는 지난 5대 정읍시의회의 권고와 전라북도의 민원회신의 지시도 무시하고 행정 대집행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첨단과학산업단지 추진 과정에서 감정평가가 실시된 후에는 단 한차례의 보상협의회의 회의도 개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국공유지를 제외한 주민들이 공장, 축사, 수목, 주택 등이 협의매수 및 강제 수용되었습니다. 이에 현재 진행중인 행정대집행을 즉각 중단하고, 주민과의 원만한 보상을 위한 협의와 저평가된 모든 지장물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가 필요하며 아울러 이주민들의 이주대책과 생계지원책을 강구하여 특단의 조치를 추진하도록 권고하고자 합니다. 그럼 권고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지역 행정대집행 중지 및 재협상 추진 권고안 정읍시는 신정동 지역에 앞으로 정읍의 미래를 선도할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첨단과학산업의 도시육성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읍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간에 2004년 12월 10일 정읍시 지역종합개발사업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업주관은 정읍시에서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 시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 1월 30일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여 정읍시와 토지주택공사간의 업무 및 사업비 부담 범위를 결정하고 1단계로 89만 7천여 평방미터(약 27만 1천평)의 부지에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후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 및 지장물 조사, 보상협의회 구성 및 제1,2차 협의회 개최, 토지 및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지난 2008년 11월부터 소유자와의 토지 보상절차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평가가 실시된 후에는 단 한차례의 보상협의회의 회의도 개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국공유지를 제외한 주민 166명의 땅 31만 5천 평방미터의 공장, 축사, 수목,주택등이 협의매수 및 강제수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읍시와 토지공사의 무리한 사업진행과 저평가된 보상금액, 현실적인 이주·생계대책도 보장받지 못하고, 조상대대로 내려오던 산세가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잃은채 길거리로 내몰리게 된 지역 주민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전체 수용주민의 80%가 넘는 122명이 소송을 제기하여 힘겨운 법적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읍시는 행정대집행을 추진하여 억울한 시민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다수결의 의견을 쫓고 공익을 우선 고려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수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정읍시장 및 공무원은 12만 정읍시민도 중요하지만 단 1명의 정읍시민도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시민의 대표기관인 정읍시의회에서는 이 사업시행이 주민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첫째 정읍시장은 현재 진행중인 행정대집행을 즉각 중단하고 주민과의 원만한 보상을 위한 성실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둘째 토지주택공사는 이주지역내 지장물등의 기본 조사가 누락된 것을 인정했듯 저평가된 모든 지장물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를 추진해야 한다. 셋째 정읍시장과 토지주택공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이주민들의 이주대책과 생계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주민의 삶을 보장 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넷째 토지주택공사는 산업단지 조성사업부지 인근지역의 다른 사업의 보상사례와 비교하여 형평성 있는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2011. 10. 21 전라북도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수신처는 전라북도지사, 정읍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유성엽 국회의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낭독해드린 권고안이 원안대로 채택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철수의장

문 영 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문 영 소 의원의 충분한 제안 설명과 의원 간담회를 통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쳐 협의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지역 행정대집행 중지 및 재협상 추진 권고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한미 FTA 국회비준 반대 결의안과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지역 행정대집행 중지 및 재협상 추진 권고안은 관련기관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기동안 현장방문과 안건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