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용헌 의원 발언

김용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광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김용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규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부천시, 광명시, 시흥시, 김포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평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 서부수도권에 위치한 7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협의회 구성 자치단체 및 구성 위원을 추가하고, 정기회의 개최 횟수를 확대하여 날로 증가하고 있는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과 권역 내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규약을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규약안의 주요 내용은 서부수도권 자치단체의 연계발전을 도모하고, 관련된 행정사무의 협의 및 처리를 위하여 서부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인 인천광역시 서구와 강화군을 협의회 구성 자치단체로, 서구청장과 강화군수를 협의회의 구성인원으로 추가하고, 광역행정의 수요증가 및 자치단체 간의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현재 상·하반기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를 분기별 1회, 총 연 4회로 개최시기 및 횟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본 개정규약안이 원안가결 되어 수도권 공동발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헌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개정규약안은 기존 7개 자치단체간 협의로 구성된 사항을 광역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인천광역시 서구와 강화군을 협의회 구성인원으로 추가 하는 사항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수도권 행정협의회도 중요하지만 행정협의회 현황을 보게 되면 강화군이 탈퇴를 했다가 또 이런 것을 심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아무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루어야 될 부분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하나의 요식행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 선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실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이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규약에는 설치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내지 148조에 보면 행정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라고 1항에 있고, 2항에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고자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관석위원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그러면 탈퇴한 구나 군에 다시 협의회의 기능을 준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자치법으로 인해서는 탈퇴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재조치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원관석위원
내가 필요하면 가입하고, 내 구가 필요치 않으면 탈퇴하는, 이 모순된 것을 우리가 다루어야 된다는 것이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판단했을 때 이 행정협의회가 큰 득이 되지 않는다든지 필요가 없다든지 하면 탈퇴할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다른 제재방법은 없습니다.

원관석위원
이런 부분들이 안타까움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좌우지간 협의회를 탈퇴했다가 다시 가입하는 군과 구가 앞으로는 이런 모순된 점이 없도록 청장님께서도 심혈을 많이 기울여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원 위원님 말씀은 이런 것이 요식행위로, 형식적으로 올라올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거를 것은 걸러서 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이십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순
김유순위원
정기회의를 연 2회에서 4회로 늘리는 것이 현안사항이 많아서 그러는 건지요?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회원 수도 늘어나고, 또 여러 가지 현안사항이 많다 보니까 횟수를 늘리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4회로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협의회 사무실을 여기 부천시, 광명시, 시흥시, 김포시, 계양구, 부평구, 강서구, 다 있는데, 왜 하필이면 부천시에 사무실이 있습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매년 돌아가면서 하는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벌말지역 근처에 보면 부천, 인천, 서울 경계구역에 불합리한 점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협의회에서 논의가 많이 되었습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계지역, 굴포천 그 쪽에, 그래서 부천이나 서울 강서구, 우리 같은 경우 김포시 같은 경우로 그렇게 해서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규섭위원
부천시와 많이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부천 폐기물 종합처리장 부천시 북부 수자원 생태공원 운영실태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 문제, 또 봉화로에서 부천시의 고가도로 건설문제, 이것을 잘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9개 자치단체협의회 위원들이 충분히 토의를 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부천시 폐기물 종합처리장은 우리 계양구에서 이용할 수 없나요?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강규섭위원
그 부분에 궁금한 게 많아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거기를 한번 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김용헌위원장
실장님, 이 협의회가 우리가 버스노선 조정할 때 극히 필요하죠?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필요합니다.

김용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규섭위원
잠깐만요. 강화는 그 때 왜 빠졌습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강화는 이 사람들이 1996년도에 가입했다가 1999년도에 탈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탈퇴사유는 잘 모르겠고요.

강규섭위원
버스도 거기까지 지금 가고 있는데, 탈퇴하지 못하게 해야지...,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으며, 오늘 의결된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규약안에 대한 자구정리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오는 6월 8일에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