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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용헌 의원 발언

119회 제1기획주민복지위원회200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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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7월 11일까지 7일 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 할 수 있게 하여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수집의 방법으로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예산의 사용을 통제하는 것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예산을 적절한 곳에 적법하게 사용하는가를 감시하는 기능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는 어느 의정활동보다도 중요시해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습득하신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금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가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시정 건의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문제점만 제시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행정사무감사의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감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짧은 기간동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구 행정이 한 단계 성숙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증인선서를 받고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인사를 하신 후 일정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질의답변 식으로 감사를 하시면서 서류요청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무보조직원을 불러 요청하시면 되겠으며, 다만,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운영상 시간을 준수하여 성실히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하고, 7월 6일은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보건행정과, 7월 9일은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7월 10일 오후 2시에는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7월 11일에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평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현장 확인이나 추가자료 제출요구,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증언, 또는 의견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는 위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늦어도 3일 전에 대상자 및 대상기관에 도달되도록 통보하여야 하므로 이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7월 11일 마지막 날까지 감사시작 시간은 오전 10시로 하겠으며, 산회시간은 상황에 따라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에 출석요구 되어 위원님들의 감사에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선서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서한 후 증언에 있어 허위증언을 했다고 판명되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이하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묵독하고 증인선서 말미에 직위와 성함을 말하면서 손을 내리신 후 증인선서서에 서명날인하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증인들께서는 모두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 7월 5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효봉.

김용헌위원장

위원 여러분과 증인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효봉입니다. 계양의 미래발전과 구민의 희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시는 존경하는 김용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준비하였으며,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34만의 구민의 질책으로서 적극 시정토록 하겠으며, 구민을 위해서 가일층 노력할 것입니다. 저희 640여 공직자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구정수행에 책임감을 일깨우며, 구민에게 진정으로 봉사할 수 있는 계기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많은 지도 편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헌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부서 관계 공무원 및 관계자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일정에 의거 진행하겠으나, 감사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일정 변경시 간사와 협의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연락하여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감사중지

10시 3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늘 말씀드리지만 감사책자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때 페이지와 하단이나 상단을 일컬어서 질의하고 답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규섭 위원입니다. 최승학 실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승학입니다. 강규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획감사실의 중요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업무에 있어서 구정의 기획과 조정, 구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부서와 각종 법률, 자치법규를 관장하는 법무팀, 그리고 구 행정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감사팀, 혁신이라든가 각종 정부시책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혁신평가팀 등 글자 그대로 구청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강규섭위원

혁신팀장님, 혁신평가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제범

윤제범혁신평가팀장

작년에 비해서 올해 평가체계가 많이 개선되었는데요. 위원님께서 참여하고 계시지만 가장 중요한 게 객관성을 확보하고, 난이도를 책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고 있는데요. 올해 시행해서 잘못된 미비사항이 나타나면 다시 보완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생각입니다.

강규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화 팀장님, 어려운 점 없으십니까? 앞으로 추진하면서 목표치 달성에 있어서,
춘자

성춘자정보화팀장

저희 쪽은 일단은 올해 새올 행정시스템을 해서 10개 업무를 전산화 합니다. 새올 행정시스템이 내려와서 각 부서에 10개 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을 해서 12월까지 추진하는 업무가 있고요. 그 부분에서 보면 예산이 아직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 정보화 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나중에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규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 위원님,

지경주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이 의회에 4년 계셨나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이 의회에서 한 4년 계시다가 기획감사실 업무가 처음이지만 전문위원으로서 여러 가지 부서를 검토를 했기 때문에 무난히 잘 이겨내실 것으로 믿고, 또 기획감사실에서 각 팀장님들과 잘 상의해서 어느 해보다 기획감사실이 알차고 원활하게, 계양구청의 전반적인 기획감사실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은 많습니다. 고위층 관계자가 인사권자가 있으면 좋을 텐데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보기에는 속기록에 전해져서, 구청에서도 다음에는 될 수 있는 대로 행감이 끝난 뒤에 인사이동이 되도록 기획감사실장님도 인사권자에게 전하고, 지금 전문위원님은 전문위원답게 여러 부서를 전문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잘 할 것 같지만 다른 과나 이렇게 인사이동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다른 부서에 가서 감사를 받느라고 고생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도 전임자가 했던 것을 팀장님이 잘 보조해서 몇 가지 여쭤볼 테니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실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계양구청의 모든 예산, 엊그제도 제가 결산검사를 봤습니다만 한 1,800억이 넘는 돈을 집행하고 예산을 짜고, 또 감사실로서 우리가 늘 말하지만 공직자는 감사실이 튼튼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공무원의 모범이 되어야 되고, 그런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실에서 그래도 저희 5대 들어와서 4대 때보다 언론을 보면 많이 좋아지고, 계양구청이 바로 잡힌 모습이 보이고, 일하는 모습을 여러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감사실에서 감사한 것을 보고 지금 올 1년을 보면 전보다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지경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은 감사팀에서 감사하는 부서를 하급행정기관인 동사무소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색적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감사 목록리스트를 사전에 수감기관에 미리 보냅니다. 보내서 담당자들이 먼저 자기가 체킹해 보도록 해서 감사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각 하부행정기관에서 감사를 하더라도 사람이니까 인정에 따라서 하지 않느냐,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감사부서에서는 그것을 방지하고, 또 자기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서 잘못된 것을 감사 담당자들이 같이 감사를 해서 다음 업무수행 때는 그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함으로서 감사의 신뢰도를 제고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경주위원

아까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옛날보다 새로 들어 와서 많이 좋아진 것을 느끼고, 또 각 동사무소를 보면 청장님의 의지가 강해서 그런지 각 동장님들이나 직원들이 상당히 경각심을 가지고 친절 봉사에 앞장서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정신을 계속 이어가면서 전에 잘못된 것은 보완하고, 감사실의 기능을 저도 늘 위에다가 얘기할 테니까 힘들더라도 정직한 면으로 바로 잡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제가 결산위원으로 가서 보니까 전에도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꼭 결산검사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로 다니면서 봤어요. 제가 구정질문 때도 간부공무원은 일찍 가고 퇴근을 늦게 하라고 했는데 6시 1분 전에 가 버린다거나, 점심시간에도 보면 딱 1시에 와서 1시 10분까지, 민원인들 다니는데 양치를 한다거나, 그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가 예비군복을 입을 때와 신사복을 입을 때와 정신자세가 틀립니다. 그런 것을 민원인들이 봤을 때 좀 일찍 들어와서 양치도 하고, 그 정신자세가 저는 결여됐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잔소리로 생각하지 마시고 찌푸리지 않게, 그런 사소한 것부터 해 나가면 공직자 기강도 바로 서고, 정신자세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니까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리고 1-44쪽을 봐 주십시오. 구청장 공약사항 나오죠? 저희들도 구청장 공약사항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계양구의 굵직굵직한 일들을 10가지로 간추려서 의지가 강하게 한번 해 보겠다고 구청장님이 나오실 때부터 계획을 짜서 그동안에 못했던 것을, 굵직굵직한 것을 공약사업에 넣었는데, 다른 것은 다른 위원이 하겠지만, 저는 특목고하고 보훈병원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특목고가 47쪽에 있죠? 이게 작년 연말에 박촌동으로 정해졌었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구청에서 어차피 구청장 공약사항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예산이고 그런 것을 검토하겠지만 작년에 어느 정도 정해졌는데 여러 가지로, 특히 효성동에서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유언비어가 나고, 저는 구청에서 자치행정국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치행정국이 저 쪽으로 가있으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팀장들도 누가 계실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저는 대충 알고 있었지만 위원님들한테도 이런 특목고도 그 쪽으로 유치가 됐다고 얘기를 해 주고, 서로 알릴 때는 알리고 해야 되는데 거기가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효성동에서 1만명 서명을 받는 등 플래카드가 걸리고, 이게 동네 싸움이 붙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계양구청에서 우리들이나 다섯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 자신도 효성동에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계양구청에서 먼저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게 중심이 없이 떠돌아다니고, 장소가 변경이 된다는 둥, 그러면 구청에서 의지가 약하고 홍보부족이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은 곁을 안 둬야죠. 미리 확정이라고 얘기를 하던가, 정 안 되면 통·반장을 비롯해서 관변단체에라도 알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하게 해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잊어버렸는지 사람들이 모르는데, 이것이 효성동에 되어야 된다는 둥, 이것을 하다 보면 5천 평만 땅을 가지고 해도 300만원만 잡아도 150억이란 말이에요. 땅 부지가, 그럼 효성동에 땅 부지를 누가 내놓는다든가, 내가 알아보니까 공원녹지를 내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원녹지는 우리 계양구 산소통 아닙니까? 녹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차지해야 될 자리에 그것을 학교부지로 해서 녹지공간이 부족하게 해서, 진짜 거기에 땅을 내놓고, 대지를 300만원짜리를 5천 평을 내놔서 여기에 학교를 지으시오 하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는데, 지금 땅도 준비도 안 되고, 자꾸 주민들이 이런 데에 말려들어서 주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왜 이런 게 홍보가 부족해서 정해졌는데도 막 유언비어가 떠도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이 모르시면 팀장님이 왜 안 알려서 계양구 주민들이 이렇게 이원화가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별도로 서면자료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담당 팀장님이 누굽니까?
인숙

윤인숙기획팀장

담당 팀장이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경주위원

뒤에 보면 보훈병원이 나옵니다. 보훈병원이 나오는데 자꾸 얘기만 하면 저는, 이 정치라는 것은 정치력이 있고 실질적인 것이 있고 해야 되는데, 떠들어서 무슨 일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첫째 우리 구청하고 실행부서와 기본적인 의논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안되더라도 상의를 해 보고, 서로 의회와도 상의해 보고, 구청과도 상의를 해서 무슨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옛말에 장구 치는 사람이 고개 따로 흔들고 다리 따로 흔든다는 말이 있듯이 따로 따로 움직이면 안되지 않습니까? 보훈병원도 그래요. 모이면 보훈병원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설계비라도 지금 세워진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고, 소문만 난무한 겁니다. 보훈병원이 들어온다고, 그것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병원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건지, 지금 언론에서 보면 보훈병원이 난항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사람 몇 명만 모이면 보훈병원이 계양구로 들어온다고 사람을 흔들어 놓고 말입니다. 이런 것은 굵직굵직한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우선 52페이지를 보시면 국립보훈병원 유치에 대해서 예상부지를 3만평 내지 4만평으로 다남동 일원으로 예정하고 있는데요. 문제점이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이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돼서 지금 구청에서도 법령개정을 할 수 있도록, 그린벨트에 일반 체육시설은 들어갈 수 있지만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지경주위원

지금 용역, 이런 것을 크게 하려면 용역비나 설계비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물론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선 들어갈 수 있는 데가 마련이 되어야 용역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용역 발주가 됐는데 법이 통과가 안 되면, 그린벨트에 못 들어간다면 나중에 페이퍼플랜으로만 끝나기 때문에 그 기반부터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건의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이 10가지는 상당히 우리 의원님들도 관심사항이고 청장님도 그동안 4년 쉬면서 이런 것을 해 봐야 되겠다 해서 당선이 된 거니까, 각 담당부서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관변단체라는 것은 우리가 행정을 공무원이 다 못 알렸을 때 중간역할을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통반장도 준공무원이라고 말하죠. 모든 새마을이 됐던 자총이 됐던 이런 구청의 방침을 사실대로 다 알려줘서 우리 계양구청이 삼위일체가 돼서 한 가지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고 보니까 실장님이 경각심을 가지고, 지금 앞으로 대선이 있습니다. 4월 달에 총선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유리하게 동네싸움을 붙이지 않도록 각 부서에 알릴 것은 알리고, 할 것은 하고, 안 될 것은 안 된다고 얘기해야지, 저도 동네 가면 떠도는 소문에 저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구청에서도, 특히 기획감사실이 책임부서로서 각 과를 설명이 부족했고 이런 것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각 위원님들한테 여쭤보면 저도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자꾸 유언비어가 떠돌고 이원화, 삼원화가 되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얘기했다시피 기획감사실에서 중심이 돼서 각 부서로 내려가서 각 부서에서 알릴 것은 알리고, 아닌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확실히 기준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구청장님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괄은 하지만 시행하는 해당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와 협조체제를 강구해서 최대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이 되는 것이 아까 보훈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 지역을 지정하다 보니까 그런 법령개정이라든가 이런 기초 작업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씩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지금 두 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제가 특목고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께요. 지 위원님이 안 계실 때 8분이 모여서 간담회 하면서 그 얘기도 나눴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11분의 의원님들이 각 지역구가 있으니까 나름대로 차기 희망도 가지고 계실 거고, 위와 연계해서 일하는 분이 계시니까 어떤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데, 형평성을 고려해서 특목고 문제는 기 구청장이나 시장이 지난 5.31 선거 때 공약사업이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출마해서 이 다음에 당선되더라도 그렇게 갈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반하지 않고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존중은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방의 의원이 앞장서서 서명날인 한 것도 그 분의 입지나 지역구 주민들에 대한 배려는 됐다고 보니까 이 상태에서 발을 빼는 것도 우리의 예의 아니겠느냐 얘기해서 긍정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참작해서 우리가 앞으로 활동해 나가시는데 유념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순

김유순위원

실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돼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행감 자료 1-20페이지 보면 행정소송에 관해서, 금년 2월 달 업무보고 때 2건이 진행 중이었는데 2건이 더 늘어났죠? 지금 진행 중인 4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지금 문화공보실 소관은 노래연습장 접대부가 말썽이 돼서 적발돼서 영업정지 행정처분 한 것에 대해서 소 제기가 돼서 진행 중에 있고요. 문화공보실 소관에 하나 있고, 건설과 소관은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취소 불가처분 취소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효성1동에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신청에 대해서 거부처분이, 아니, 중앙건설에 대한 사항입니다. 중앙건설에 대한 소 제기가 돼서 거기에 대한 진행사항입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는 행정자치부에 임금 등 청구에 관한 사항인데요. 환경미화원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더 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두 건이 다 그렇습니다. 건축과가,
유순

김유순위원

실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이 행정소송 기획감사실 진행 중 4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제가 민사소송을 말씀드렸거든요.
유순

김유순위원

행정소송, 전에 업무보고 때 두 건은 알고 있는데 그 나머지 두 건에 대해서, 민사소송이 아니고 행정소송, 기획감사실 4건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노조 관련해서 해임이나 파면했던 처분에 대해서 취소소송 사건입니다. 4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 그리고 1-57페이지, 예비비 사용내역에서 기획감사실에서 보면 민사소송 패소에 대한 소송비용 지급에 있어서 패소에 따른 피고의 소송비용 지급을 예비비에 지출한 것은 적정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좋으신 지적인데요. 사실 소송에 대한 것은 법무담당이 소송진행 하는 것이, 우리 기획감사실 부서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소송에 대해서 비용은 기획감사실 법무팀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아시다시피 테니스장 건에 대해서, 거기 다 종결이 되고 또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5,890만원에 대해서 지급을, 그래서 그 예산을 우리가 지출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비비는 긴급하고 아주 예측을 불가할 때 쓰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는 예산에 편성해서 계획적으로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1-2쪽을 봐 주십시오. 보훈회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재향군인회 회관이 있죠? 이 부지에 통합을 해서, 그 안을 건의를 해서, 지금 현재 재향군인회로 등기이전이 되어 있어요. 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매입해서 재향군인회로 등기이전을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런 것을 다시 설득해서, 재향군인회 회장님을 만나서 설득해서 보훈회관 지을 때 그런 단체들이 한 건물을 다 활용하면 기대효과가 더 있지 않겠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물론 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재향군인회관이 기존 신축이 돼서 그렇게 넘어갔다면 그것은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고 난 다음에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게 가능한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부지 심의결과가 가결이 됐잖아요. 그러면 재향군인회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임학동에 건물을 매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건물을 재향군인회에 등기이전을 해 줬지 않습니까? 어느 기준에서 등기이전을 해준 건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게 계양구 재산이지 재향군인회 재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청장님께 건의하셔서 같이 통합해서, 회관을 지을 때 같이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가 해당부서에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해서 그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1-72쪽, 지금 시설관리공단 감사한 것이 이 정도로 문제점이 많은 건지,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아까 지경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감사목록 프로그램을 미리 보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공단도 우리 일반행정과 다르기 때문에 미진한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수시로 정기 감사도 있겠지만 확인을 해서 이런 사항이 적어질 수 있도록 예방차원에서 감사활동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원관석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1-92쪽 전산장비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체결을 하고 있습니까?
춘자

성춘자정보화팀장

예.

원관석위원

지금 자료를 제가 받아서 있는데요. 전산장비 장애처리 하고, 여기 보면 유지보수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춘자

성춘자정보화팀장

유지보수는 장애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신속히 복구하고, 조치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것을 유지 보수라고 하는데, 유지 보수는 좀더 포괄적인 면이고 실질적으로 기계에 고장이 났다면 장애가 발생됐다고 저희가 표현합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면 지금 삼보서비스에서 장애처리를 하든 유지보수를 하든 똑같은 개념이네요?
춘자

성춘자정보화팀장

예. 같은 말입니다.

원관석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장애처리 일지는 15일치를 자료제출을 하셨고, 유지보수는 한달치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왜 똑같이 자료가 안 나옵니까?
춘자

성춘자정보화팀장

제가 아침에 자료를 갖다드리려고 했을 때는 대장을 보여드리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못 나오셔서 제가 대장이 이런 식으로 운영된다는 뜻에서 저희가 한달치를 다 요구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이렇게 장애처리 대장을 가지고 기재하는 부분을 저희가 복사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삼보에서 낸 것은 월마다 한달치 분을 저희에게 문서로 제출하기 때문에 그것은 한 본을 복사한 거고, 만약에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복사를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전산장비 장애처리를 직원들이 우리 구청 컴퓨터 게시판에 올리죠?
춘자

성춘자정보화팀장

예.

원관석위원

그래서 그것을 보고 유지보수에서 담당직원이 현재 2명이 상주하고 있죠?
춘자

성춘자정보화팀장

예.

원관석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한 결과를 보니까 이 대장하고 실지 직원의 답변하고는 상반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춘자

성춘자정보화팀장

저희가 장애처리 접수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예전에는 전화로 주로 직원 2명이 상주하면서 한 명은 동을 관할하고 한 명은 본청을 관할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주로 전화도 많이 접수가 되는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고쳐야 되겠다 해서 전자결재 게시판에 고장신고 게시판을 하나 만들어서 공문도 보내고 해서 일단 이 쪽으로 먼저 접수한 다음에 이것에 의해서 더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다니게끔 하는데도 직원들이 일단 장애가 발생하면 여기가 더 급하다고, 빨리 와 달라고 전화로 요청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게시판에 올리라고 얘기를 해도, 먼저 전화처리를 하다 보니까 조치가 되고 나면 게시판에 기재를 안 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이 돼서,

원관석위원

제 얘기는 팀장님의 그런 논리를 듣자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보면 모델넘버, 사용자 직원이름까지 다 기재되어 있어요. 뭘 교체했는지를, 그렇죠?
춘자

성춘자정보화팀장

예.

원관석위원

실질적으로 이 실사용자를 제가 신분을 밝히고 며칟날 장애사항 뭘 처리했는가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물어봤어요. 실질적으로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내가 뭘 고쳤는가를, 그러면 자기가 사용하는 컴퓨터를,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가 침투했다 그러면 대장에는 엉뚱한 부속 교체했다, 이렇게 자료에는 기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해서 장애처리 일지와 실지 실무자 공무원들이 답변하는 것과 틀리는지,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문위원실에서 컴퓨터를 가장 많이 쓰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요. 제가 처음에 여기 오니까 컴퓨터가 굉장히 노후화 됐고 속도도 느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전산팀에 전화해서 와서 업그레이드도 해 주고, 그때는 유비텍이라고 있었습니다. 해주는데, 사실 원 위원님처럼 그 분들이 왔다 가면 속도도 빨라지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며칟날 와서 고쳤느냐고 물어보시면 저도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런 것은,

원관석위원

아니, 여기 대장상에 며칟날 수리하고, 사용자가 누구고, 처리자는 누가 와서 이것을 처리했는지 다 기록에 있어요.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거리가 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만약 제가 있을 때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런 전화라든가 질의가 왔을 때 기억을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연구해서 그 유지보수 업체가 해당 컴퓨터에 가서 수리를 하고 난 다음에는 그 실무자 사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실무자 사인도 안 받습니까?
춘자

성춘자정보화팀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원관석위원

아니요. 묻는 말씀만 얘기하세요. 사인을 받아요, 안 받아요?
춘자

성춘자정보화팀장

보통 한달치를 해서 서무에게 사인을 받고요.

원관석위원

아니요. 그 A라는 직원이 예를 들어서 뭐가 장애가 발생했으면 그것을 수리해 주고, 보수해 주고, 그 실무자 직원에게 사인을 받느냐고요.
춘자

성춘자정보화팀장

게시판에 올려져 있는 것은 거기에 답변을 올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확인을 하면 그담당자가 되니까 그 확인을 하고 오는 부분이고, 서명은 안 받고 월 한번씩 점검을 하면서 그 기록을 해서 사인을 받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담당자가 모르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저희 PC가 지금 1,014대가 있는데 직원용이 659개고, 비직원용이 234대고, 교육용이 100대, 그리고 기타 등등이 있으면 저희가 PC의 관리자는 누구로 정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공익이나 일용직이 그 PC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담당자는, 예를 들어서 민원창구에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서무가 되던 그 직원 이름으로 등록되게끔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PC가 고장 나면, 예를 들어서 보건소 어느 실이다 하면 거기 PC가 3대가 있다고 하면 거기는 한 직원 이름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일용직이나 다른 직원이 있다면 사용하더라도 그 직원의 이름으로 등록이 되는 부분이고요.

원관석위원

자꾸 이해를 못할 얘기를 하시는데, 답변만 하세요. 자꾸 논리에 안 맞는 얘기하지 마시고, 여기 보면 사용자가 분명히 김개똥이면 김개똥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김개똥은 허위명단을 작성한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컴퓨터가 1,000대가 있는데 전산교육장용, 민방위교육장용, 주민교육용, 담당자용이 있는데, 예를 들면 민원여권과에 공무원이 한 20명 있고요, 실제로는 공익과 일용인부인데, 공무원이면 20대가 있어야 되는데 25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5대에 대한 것은 그 직원의 명단이 뜨는 게 아니라 공익이나 일용직원이 쓰니까 그 대표인 서무나 이런 사람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장애가 발생됐는데 유지보수 업체에서 가지 않고 했다면 공무원들도 난리가 났을 거고,

원관석위원

실장님이 핑계 아닌 핑계를 대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몇 건 안 됩니다. 7건 정도 되고, 프린터 등 해서 3~4건 밖에 안돼요. 두 사람이 유지보수 하러 다니는데,

김용헌위원장

원 위원님, 팀장님이 이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원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팀장님 답변은 한 달 될 때 사인한다고 답변하셨어요. 원 위원님은 엔지니어가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직원이 수리를 못하고,
춘자

성춘자정보화팀장

예.

김용헌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동사무소에 가서 전출입 할 때처럼 일지에 서명날인 하듯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런 것을 팀장님이나 주무팀에서 참고로 아셔서 앞으로는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이 필요한 겁니다.

원관석위원

그리고 이 전산장애 처리일지가 어떤 말씀을 해도 합리적인 답변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로 봐서는, 어떻게 한 달 만에 장애처리라고 한 달 만에 결재를 해서 품신을 올립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앞으로 그런 개선점을 강구해서,
춘자

성춘자정보화팀장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7월 2일서부터는 전화접수는 아예 안받는 부분으로 하고요. 장애접수 게시판에 일단 그 순서대로 올라가면서 접수처리하고 거기에 완료된 부분을 답변을 올리고 해서 그렇게 관리하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부품이나 이런 부분이 두 명 상주해서 2,900만원의 입찰계약이 되는데, 두 명 상주하면서 여기에 소요되는 부품은 다 무상처리입니다.

원관석위원

그리고 전자결재 하는 부분은 우리 장비 유지보수 계약한 부분에서 어디에서 프로그램을 유지 보수합니까?
춘자

성춘자정보화팀장

시스템 쪽이 주전산기 서버 쪽은 정원이라는 업체고요. 여기 핸디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핸디소프트웨어 쪽에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장애처리 내역을 보니까 전자결재 부분도 13건이 들어가 있어요.
춘자

성춘자정보화팀장

그 전자결재 부분은 어디 자료에서,

원관석위원

삼보서비스 유지보수 자료 점검표에 들어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춘자

성춘자정보화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전자결재 쪽을 말하는 것은 서버 쪽을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 전자결재는 PC 쪽에서 직원들이 전자결재를 하는데 PC에서 전자결재가 안 되는 부분일 때는 PC 쪽에다가 요청을 하는 부분입니다.

원관석위원

제가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전산장비 유지 보수비는 예산의 4%를 적용하죠?
춘자

성춘자정보화팀장

예.

원관석위원

그리고 전자결재 주전산기 유지보수 쭉 예산서 보시면 웹메일 서버 유지보수비까지, 제가 보기에는 전산장비 프린터 유지 PC하고, 프린터기하고,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이런 유지보수비나 이런 것을 통합해서 업체선정을 한다면 7%대에도 충분히 할 업체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산절감을 위해서,
춘자

성춘자정보화팀장

저희가 그래서 올해는 통합으로 해서 서버 쪽을 묶었거든요. 그래서 요율을 1% 낮췄습니다.

원관석위원

낮추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 얘기는 지금 정보시스템 주전산기 이 부분 때처럼 7%대로 이것을 통합을 시키면, 그 대신 전산장비 PC 프린트, 이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를 통합을 하게 되면 7%만 적용해도 이 업체가 얼마든지 우리 구에 와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알아본 결과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춘자

성춘자정보화팀장

위원님, 저희가 작년까지는 개별적으로 통합재정 전자결재시스템을 유지보수를 각각 해서 8%로 했는데 올해 예산을 절감해 보자는 차원에서 지금 통합재정과 센 저장하고 전자결재 홈페이지 메일서버까지 해서 이 부분을 저희가 7%로 낮춰서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에 묶어서, 기종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한 부분입니다. 별개로 계약을 한 부분입니다.

원관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항온항습기가 1년에 어느 정도나 보수를 해야 됩니까? 몇 회 정도 보수합니까?
춘자

성춘자정보화팀장

일단 월 1회 점검하고, 그리고 수시로 장애발생하거나 이상이 있을 때는 저희가 수시로 불러서 점검합니다.

원관석위원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참고만 하십시오. 이런 부분도 일정 예산을 해서 그때 그 때 유지보수를 필요할 때 와서 점검을 하는 방법도 굉장히 기대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춘자

성춘자정보화팀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2005년도에 항온항습기가 갑자기 고장이 나서 한 여름에, 그래서 항온항습기가 고장 나면 그 안의 온도가 37도까지 올라가게 돼서 모든 서버가 다 다운되는 바람에 중지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온항습기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장비를 관리해서 온도를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고장이 났을 때 했을 때는 늦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검이나 그런 부분이 참 필요한 부분입니다.

원관석위원

그 분들이 1회 점검하는데 어느 정도나 우리 구에서 임금을 지불합니까?
춘자

성춘자정보화팀장

월 12만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한 10만원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보수해야 될 부분이 왔을 때는 그 사람들이 한 달에 한번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고, 미리 미리 부품을 교체해 주려고 이 분들이 방문하는 것 아닙니까?
춘자

성춘자정보화팀장

예. 일단 점검을 해서 이상이 어느 부분에 있는지 파악하고 교체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교체를 하고, 예를 들어서 가스압이나 이런 부분에서 가스가 적다든가 많다든가 하면 그런 부분도 조정하고, 그런 부분을 점검합니다.

원관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한달에 한번씩 지속적으로 방문하면서 가스라든가 주입 1회 하는데 얼마 단가가 정해져 있겠죠. 우리 일반 정육점에도 가스를 넣게 되면 얼마 단가가 정해져서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춘자

성춘자정보화팀장

알겠습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물론 원 위원님께서 좋으신 의견을 제안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장거리를 가게 되면, 여기에서 부산을 간다든가 차로 가게 되면 사전에 차량정비업소에서 점검하듯이 이 항온항습기 같은 경우는 전자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항시 점검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중지가 되면 모든 것이 전자화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관석위원

한달에 한번씩 지금도 점검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되 지금 10만원씩 그 분들에게 출장비를 주는 것 아닙니까?
춘자

성춘자정보화팀장

연간 계약이 되어 있어서 월 10만원 그 금액이 정기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원관석위원

나가는데, 지금 예산과 그런 비례를 해서 봤을 때 제 생각에는 그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하고, 점검을 하다 보면 부품을 미리미리 갈아야 된다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때 그 때 부품을 사서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점검을 아예 하지 않고 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춘자

성춘자정보화팀장

그 안에 출장만 나와서 점검하는 부분이 아니라 가벼운 정도의 부품은 그 쪽에서 무상으로 처리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금액에 의해서 금액이 높은 부분은, 예를 들어서 장애가 발생될 부분은, 50만원이 넘는 부품은 한 달에 10만원 정도가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유상처리 되는 부분입니다.

원관석위원

한번 고려를 해 보시라고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예산절감 할 수 있는 쪽으로 최대한 신경을 써주십시오.
춘자

성춘자정보화팀장

예.

원관석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현재 전산장비 구입 내역서를 2005년부터 2007년도 6월 30일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산장비 유지보수 점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장애처리 일지, 그리고 전산실이 출입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업체 직원이 오면 사인기재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이 대장도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성춘자정보화팀장

전산실 출입제한 구역은 개인정보도 포함된 부분이고 해서,

원관석위원

그러니까 선정된 업체어서 오면 거기 전산실에 들어가려면 사인을 합니까? 안합니까?
춘자

성춘자정보화팀장

사인을 합니다.

원관석위원

그 대장을 첨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위원장

원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위원

청소년 선호방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컴퓨터는 어디에서 구입하나요? 과별로 구입하나요? 아니면 기획실에서 구입해서 각 부서별로 보내 드립니까?
춘자

성춘자정보화팀장

동까지 구 산하기관은 저희 쪽에서 구입해 주는데 청소년수련 공부방은 문화공보실에서 별도 예산을 세워서 나갑니다.

강규섭위원

지난해 우리가 전산팀에 예산을 많이 삭감시키고 했는데, 지금 향후계획은,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춘자

성춘자정보화팀장

운영은 저희 쪽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개인정보 부분이나 보안관리 쪽이 중요하게 떠오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참 필요한 부분이고, 저희가 예전에 예산을 올렸다가 그러는 바람에 그 영향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기존에는 구축이 되어 있어도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지만 저희가 3월 달처럼 바이러스가 확산됐을 경우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강규섭위원

주민생활지원과와 기획감사실에 개인 컴퓨터 보안관리 소홀이라고 쭉 있으니까 그것을 신경 쓰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팀장님, 시설관리공단 감사내용 일자별 지적사항을 세부내용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관석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컴퓨터 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원래는 3년인데 우리가 예산상 5년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타 구와 비교하면 사실 예산상으로 저희가 어렵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면 컴퓨터는 재무경영과에서 폐기합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물품이 불용물품으로 돼서 해당부서 폐기하게 되면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이 컴퓨터를 폐기하기 이전에 현재 컴퓨터를 업그레이드를 시키면 활용하기는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춘자

성춘자정보화팀장

저희가 작년 2005년도에 청사를 2001년 11월에 청사 쪽으로 오면서 2002년도에 직원들 PC 한 300여대 정도 교체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많은 수량이었는데 지금 교체해야 되는 시점이 2002년도 PC인데 사실 300대를 한번에 할 수 없으니까 작년, 올해 해서 아직도 한 120대 정도 2002년 PC가 남았거든요. 그 때 이 부분 때문에 윈도우 98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XP를 설치해야 되는데 2002년 PC에 그 부분이 설치가 안돼서 2005년도에 이 PC를 업그레이드를 했었어요. 그래서 XP를 설치를 다 하고 운영을 하는데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많이, 왜냐 하면 프로그램을 워드를 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적으로 행정업무 프로그램이 올라가다 보니까 많이 늦다고 해서 교체를 저희가 주기적으로 하게 되면, 올해도 저희가 한 70여대 교체를 하면 과에서는 그 PC를 공익이나 일용이 더 안 좋은 것을 쓰니까 교체를 해 주고 하는 부분입니다.

원관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한이 돼도 폐기의 목적으로 하지 말고 업그레이드해서 최대한,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인터넷 부분도 있지만 사실 우리 직원 분들이 워드 쪽이 많이 필요하지 다른 부분이 더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사고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계양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른 방향보다는 워드 쪽에 차지하는 비율이 많지 않겠나,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워드는 그냥 문서 작성하는 거지만 전자결재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물론 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현대는 속도전이니까 버전이 많이 떨어지고 행정정보가 주민복지라든가 병무, 기존 되어 있는 것 외에 지적이라든가 이런 게 자꾸 들어오니까 그런 속도가 늦어진다는 거죠.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도 고려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폐기하기 전에 우리 관내에 있는 공부방이라든가 이런 데에 용량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활용할 수 있게끔, 무조건 연도가 다 됐으면 폐기해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원관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규섭 위원님,

강규섭위원

기획팀장님, 우리 계양구발전을 위해서 기여하시는데 신경 쓰시는 부분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윤인숙기획팀장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구정에 대한 종합기획과 조정에 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현안사업을 저희가 총괄하고 있고요. 기구직제 및 각종 지시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을 모시고, 그리고 저희 각 예산이나 공무원들이 혁신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러 부분에 대해서 같이 화합해서 계양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강규섭위원

지금 전기팀장님이 안 계시는데, 건설과 전기팀장이 공석 중이죠? 기획 쪽에서는 담당하시는 분이 없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전기팀은 인사에 따른 공석이거든요.

강규섭위원

기획감사실은 관여 안하시나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저희는 글자 그대로 기획을 하는 것입니다. 정원을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인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기틀을 만든다 할까요? 공무원들의 기구라든가 정원을 해 놓으면 자치행정과에서 거기에 따라 사람을 앉히는 사항입니다.

강규섭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기팀장이 공석인데,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공무원은 시험에 의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나 갖다 앉힐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인력이 확보되면 들어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국외여행,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 문제라든가 여권발급 관련해서 자료수집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산팀에서 예산배정 나가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공무 국외여행은 법무팀에서 하고요. 예산은 본예산에 서 있는 데에서 나갑니다.

김용헌위원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5개국에 가서 하나만 잘 보고 와서 반영하고 잘 쓰이기만 하면 바람직한 일인데, 83페이지에 보면 유럽 5개국을 갖다 오신 직원들과 영국 쪽에 2개 나라만 갔다 온 직원과 여행경비가 거의 같거든요. 그리고 나가서 있다 온 날짜도 보면 5개국을 가서 10일을 갔다 왔는데, 독일과 영국은 여권발급 관련해서 자료수집 나가는데 5일 동안 체류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비용은 불과 2만여 원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이런 사항이 상당히 궁금한 사항이네요.
내순

이내순법무팀장

법무팀장 이내순입니다. 첫 번째 줄에 있는 행정6급 이상길 씨에 대한 것은 장기근속 공직자 사기진작 건으로 장기근속의 경우에는 300만원 한도 내에서, 저희가 자치행정과에 세워져 있는 한도 내에서 편성이 된 거고요. 그리고 민원여권과에서 영국과 독일에 대해서 나간 사항은 외무부에서 일정에 대한 금액 산정이 돼서 내려 온 것을 집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별로 방문하는 장소라든가 체류하는 호텔이라든가 이런 게 다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일괄적으로 2만원이 틀린다고 해서 그것을 설명하기가, 왜 2만원이 틀린지 딱 말씀을 못 드리고요. 그 경비 산정에 대한 것은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만원 차이가 나니까 왜 특별히 차이가 나는지를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호텔을 가더라도 공무원이나 민간인이나 여행 가면 대략 비슷한 수준에 가서 묵고 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유럽을 나가면 항공료는 대략 비슷해요. 그리고 이 나라, 저 나라를 가도 5개국을 다니는데 드는 경비가 주로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고, 유럽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300만원 한도 내에서 우리가 열흘 정도 나가거든요. 그런데 2개 나라 갔다 온 사람도, 물론 외무부에서 여권 발급에 관련된 일이니까, 그러면 답변소지가 명확치 않으시면 추후에 자료로, 이것에 대한 것을 위의 상부기관에라도 질의를 하셔서 답변서를 주십시오.
내순

이내순법무팀장

예. 일정별로 호텔 숙박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 산출기초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동떨어진 얘기인데 기획감사실장님이시니까 제가 한마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업무추진비가 있죠? 그 정의와 목적을 소신 있게 말씀해 주십시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업무추진비에 대한 것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로 나누어서 예산과목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관운영이라는 것은 부서장이라든가 기관장이라든가, 직원들, 이런 기관에 대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쓰는 사항이고요. 시책은 예를 든다면 우리 자체로 무슨 특수한 시책을 하나 마련해서 행사를 한다든지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별도로 예산이 없으니까 그 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책은 글자 그대로 어떤 특수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구에서 평상시에 하던 것이 아니라 구에서 하는 각종 시책을 추진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의 간담회라든가 그런 비용으로도 쓰고, 책자 만든다든가 그런 비용도 쓸 수 있고 그렇습니다.

원관석위원

실장님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계양구에서 인천시에서 내시된 예산을 반영을 못한 부서가 몇 개 부서인지 아십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원관석위원

참고적으로 파악을 하시고, 사실 본 위원 생각은 앞으로는 어느 부서든 간에 시에서 내시된 예산을 반영을 못하는 부서는 전부 업무추진비를 삭감할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 동의를 받아서, 왜냐 하면 우리 구에서 신경을 안 써요. 그 내시된 예산을 반영 못하는 부분을 실장님이 되셨으니까 본예산에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적재적소에 맞게 예산편성을 잘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 참고적으로 우리 구가 열악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지금 원 위원님 얘기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실장님이 그 부서로 가셨으니까 각 실·과장님들과 회의하실 때 그렇게 추진을 시키세요. 지금 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것도 다 못 소화하면서 능력부재 아니겠느냐, 그렇게 할 바에는 예산을 왜 낭비하느냐는 뜻이니까 분명히 말씀을 드리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이어서 지경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얼마 전에 결산검사장에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예비비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으로 계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박사이기 때문에 잘 알 것으로 보고, 우리가 예비비라는 것은 천재지변이나 아주 급할 때 사용하도록, 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의회는 나중에 승인을 받잖아요. 그런데 급한 돈도 있겠지만, 아까 제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김유순 위원님이 좋은 얘기를 해 주셨어요. 민사 소송비를 별도로 세우라는 얘기를 해 주셔서 참 고마웠었는데, 민사소송에 대해서 자료 26쪽을 보면, 제가 수십 건의 민사소송을 다 자료요구를 하면 상당히 힘듭니다. 26쪽 같은 경우는 잘 해 놨어요. 사건내용을 이렇게 내년부터 기재를 잘해 주시고, 우리가 계양구 살림을 무슨 재판에 무슨 내용으로 연루됐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도 처음 가셨기 때문에 제가 자료제출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큰 건이 있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는데, 여기 25쪽 위에 보면 피고 이건조 해서 전 부구청장 아닙니까? 이것을 1,800만원을 예비비로 쓴 겁니까? 뭡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예비비가 아니고, 모든 소송비용은 법무담당이 있기 때문에, 소송을 수행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이 서 있게 됩니다. 각 부서에서 소송은 수행하지만,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실내 테니스장 사건, 그게 결국은 저희가 패소를 해서 그 비용을 법무 담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지급한 거거든요. 그런 사항이고, 아까 김유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800만원에 관한 것은 이렇게 기존에 지급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다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확정판결을 받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앞의 것은 정당한 예산편성에 의해서 지출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리고 앞 쪽 24페이지 보면 중앙건설이라고 옛날에 효성동 고등학교 앞에 아파트 건축 저희들이 반대를 했는데 그 건이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지금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처분취소라고 하면 결정이 난 겁니까?
내순

이내순법무팀장

법무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건설 건은 2006년 9월 18일 날 행정소송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고요. 지금 답변서만 서로 제출된 상태입니다. 저희 측에서도 변호사 선임을 했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서 1차 답변서만 양쪽에서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뒤에 금액이 58만 3천원이에요?
내순

이내순법무팀장

예. 그게 변호사 비용입니다. 1차 착수금 들어간 비용입니다.

지경주위원

원래 얼마에 정했는데 이게 나간 겁니까?
내순

이내순법무팀장

변호사 비용은 착수금 해서 55만원 나갔습니다.

지경주위원

총 얼마냐고요?
내순

이내순법무팀장

그것은 심급별로 그 때 그 때 마다,

지경주위원

심리 때 마다 주면 금액이,
내순

이내순법무팀장

그렇지 않고요. 이게 1심이 진행되면서 착수금이 들어 간 거고요. 1심이 결론이 나면 그것에 따른 변호사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거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착수금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고문변호사가 맡은 겁니까?
내순

이내순법무팀장

예.

지경주위원

누가 맡으셨어요?
내순

이내순법무팀장

유병일 변호사도 맡았습니다.

지경주위원

우리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내순

이내순법무팀장

이 부분은 저희가 총괄표로 작성이 된 거고요. 이 해당 자료에 대한 개별 상세내역은 각 건축과 담당이 됩니다. 건축과에 상세내역이 다 작성되어 있습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다음부터는 저희가 그렇게,

지경주위원

우리가 아는데 건축과를 지금 못 보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한 눈에 볼 수 있게, 우리 계양구에 무슨 소송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림을 알아야 됩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 총괄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26쪽처럼 해 달라고요.
내순

이내순법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중앙건설 쪽을 우리 효성동이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김용헌위원장

다음은 원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원관석위원

제가 매번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전년도에도 지적한 사항인데, 예비비에 대한 목적이 뭡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의 1%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두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물론 지금 말씀하신 예측 못할 부분도 내용에는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아까 답변하시는데 보니까 예비비를 지출했다, 막연한 대답이라고 보는데,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앞에 소송수행금을 많이 지출하다 보니까, 소송이 어떤 것은 1심, 2심에서 끝나는 게 있고, 어떤 것은 대법원까지도 가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예년에 비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끝나는 게 많다보니까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원관석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는데요. 계산동 테니스장, 그 때 당시 4대 때도 많은 얘기가 오고 갔는데, 계속 이것 승소한다고 집행부에서 큰소리 쳐 가면서 하던 일인데 패소 당하고 나니까 책임 질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예산을 전부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메꿔나간다는 말이에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그 건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감사원이라든가 이런 데 구상권 청구와 관련해서 했기 때문에 결국은 구상권 청구 대상자가 전 부구청장님이신 이건조 부구청장이셨는데 거기에 따라서 소송이 제기돼서 결국은 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원관석위원

그건 좋다 이거예요. 그 과정에 우리 계양구의 실무적인 직원 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깊이 고민을 했다면 이런 상황까지 안 오지 않았느냐, 이것 누가 책임 질 사람이 없어요. 일은 벌려놓고 책임질 사람이 없으면 우리 계양구에 법무팀 있으나 마나입니다. 변호사 선임할 필요도 없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법무팀은 총괄하는 부서고, 각 부서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변명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해당부서와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래서 이 예비비 부분도 사용을 실장님이 앞으로는 깊게 고민해 가면서 예산을 지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실장님, 패소는 됐지만 이건조, 그 분에게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다고 안했나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전에 그렇게 돼서 받아내려고 압력도 하고 했는데 그 분이 다시 소송을 제기해서 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 끝난 사항입니다.
윤철

박윤철예산팀장

패소가 되다 보니까 소송비를 저희가 그 쪽 것까지 부담을 하는 경비입니다.

김용헌위원장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우리가 패소하면 그 쪽에서 한 수임료까지 다 배상하는 차원이었죠?
윤철

박윤철예산팀장

예. 그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이런 소송을 하다 보면 예비비를 쓰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위원님들이 해 주셨는데, 소송을 할 때는 저희들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습니다.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고문변호사가 소를 제기하는 것이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저희는 소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실익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자문을 받은 것이 실익이 있다면 소송을 수행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소송을 제기하는데. 승소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은 예비비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소를 이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다 보면 저희들이 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때는 예비비를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사용합니다.

지경주위원

그럼 1,800만원, 이게 변호사 비용입니까?
윤철

박윤철예산팀장

변호사와 인지대, 송달료 다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쓰다 보면 그런 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관석위원

제가 이해를 못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예비비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비비 21조에 보면 예비비를 쓸 때는 계산과 측정을 해야 되고, 예산은 회계, 수정해야 되고, 이월해야 되고, 사업종목을 분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예비비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예산에 반영 않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 전액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 또한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원관석 위원님, 정리를 하시자고요.

원관석위원

그래서 이 예비비라는 예산을 쓸 때는 기술적으로 예산이 적절하게 반영됐는지 실무자들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집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철

박윤철예산팀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원관석 위원님께서 책임 질 사람이 없다고 좋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패소를 해 버리면 공무원들이 허가를 잘못 내줬다든가 중간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에 우리 의회도 전세금을 떼일 뻔해서 공무원들한테 감사원에서 잘못해서 공무원의 월급에도 차압을 붙이고 구상권이 청구가 됐었어요. 나중에 풀어줬지만, 그런 기억이 나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

지경주위원

여기도 우리가 감사개념이 뭡니까? 이기면 솔직히 담당 공무원들이 소신과 공로가 인정이 되지만 그 반면에 져버렸을 때는 그냥 세금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전 부구청장님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경주위원

그 뿐만 아니라 쭉 소송에서 졌을 때 누군가는, 허가를 내줬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구상권이 청구되는 것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구상권 청구 여부는 거기에 따라서 구 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거나 그런 사항이 있을 때 하는데, 구상권을 아무나 막 하는 게 아니라 저희 부서와 해당부서와 감사원의 질의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구상권 청구를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실내 테니스장 건도 그 때 당시에 실무자들과 부서장, 다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사원에다가 구상권 청구 대상자를 했는데 감사원에서도 부구청장님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지시가 내려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 분이 다시 소 제기를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지경주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쭉 졌을 때 누가 책임을 지어주는, 우리가 경각심을 줘야 되는데 져버리면 끝나버리고, 그랬을 때는 세금은 그냥 죽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는 문제제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행정절차에 따라서 명백하게 만약 실무자가 잘못했다면 징계절차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런 것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지경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해서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지경주 위원께서 요구하신 우리구 관내 특수목적고 유치와 관련하여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추진했던 사항과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신청 가처분 취소에 따른 소송비용 및 주요내용, 원관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5년부터 2007년도 6월 30일까지의 전산장비 구입내역서, 전산장비 유지보수 점검기록, 장애처리 일지, 전산실 출입대장, 또한 강규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6년도, 2007년도 시설관리공단 감사지적 및 지적사항 처리내역, 그리고 본 위원장이 요구한 감사자료 83페이지12, 13번에 대한 국외여행 소요경비 산출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2시 1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공보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규섭위원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참고 자료를 주셨는데,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그렇지 않아도 문화재가 우리 계양구에 지난해에는 계양산성 복원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향교도 다녀봤습니다만 지난해 부평초등학교에 있는 은행나무 같은 경우 행사 때 누가 은행열매를 따서 경찰서까지 가고, 연락을 해서 그 분이 와서 은행을 채취하는 것을 경찰관이 단속한 경우도 있었는데, 부평초등학교 관내 학교 내의 은행나무라든가 어사대, 문화재가 있지 않습니까? 관리하는 문제, 또 우리 계양구의 문화재를 복원하는 문제가 나누어져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시 지정문화재 중 가장 중요한 부평도호부청사와 부평향교, 계양산성, 도호부청사 내에 있는 욕은지, 어사대는 같이 가는 것으로 해서 송영길 의원, 청장님이 시장님을 만나서 처음에 이 도호부청사를 빠른 시일 내에 이전해서 복원을 해야 되겠다 해서 시장님이 그 계획을 한번 세워서 검토해 보자 말씀하셨고, 그래서 송영길 의원과 시의원님들이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계양구 쪽에서 시장님한테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자꾸 거론해 달라고 해서 시정질의 때 송영길 의원이 지금 나누어 드린 자료를 가지고 시장님께 시정질의를 하기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지금 문화원장님하고 부원장님하고 시장님을 일전에 찾아가서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건의했고, 그래서 처음의 안은 지금 계산2동 청사 있는 거기 청사를 다른 데에 짓고 그 위치와 소방서를 시유지에다가 옮겨 지으면서 일단 도호부청사만 그 쪽으로 옮겨가는 안을 가지고 건의를 했는데, 궁극적으로 이것도 부지가 좁으니까 이번에 문화원장님과 시장님과 얘기하는 가운데 2009년도까지 예비군훈련장 지금 5대대를 이전할 계획이다, 2009년도에 완료를 하게 되면, 그 부지를 도호부청사와 향교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합당치 않겠느냐, 그래서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그 쪽으로 검토해 보시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구체적으로 언제 이것을 옮겨서 복원한다는 안은 안나왔어도 늦어도 2009년도에는 계획을 시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비군훈련장이 옮겨가게 되면 그 부지를 목적으로 하고, 첫 번째 목적은 지금 그 소방서와 계산2동 청사 자리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곳이다, 저 곳이다 라고 나온 것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각계각층에서 시장님께 건의하고, 시에 건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문화재들이 복원돼서 잘 보존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여기 자료를 주셨는데 문학경기장 가면 인천향교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학경기장과 그 앞에 마주보고 있잖아요. 계양구 청소년들이 문학경기장도 관람하고, 향교도 관람하고,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앞으로 욕은지라든가 부평도호부청사, 어사대, 은행나무는 이식할 수 없잖아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그렇죠. 기술적인 면으로 봐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인데, 고목이 돼서 옮겨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강규섭위원

그러면 부평도호부청사와 욕은지, 어사대, 이런 것은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함께 옮겨가는 겁니다.

강규섭위원

얼마 전에 서구 시의원님과 한번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예비군훈련장을, 그것도 문제되지 않습니까? 서구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도,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옮겨가는 자체를 우리가 할 사항이 아니고 시에서 어느 곳으로 가든,

강규섭위원

향교도 그 쪽으로 갑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예. 향교도 그 쪽으로 옮겨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거기를 완전히 공원화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언제든지 찾아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원화를 하겠다는 얘기죠.

강규섭위원

그래서 우리 계양구 문화유적지가 눈에 띄는 게 있고, 계양구민의 휴식처라든가 계양구민의 교육적인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에서 실장님과 저와 둘이 앉아서 얘기해봐야 무슨 소용 있습니까? 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지금 송영길 의원 시정질의가 끝나고 답변이 나오게 되면 그 답변을 근거로 하고, 그래서 문화원과 우리구청도 마찬가지고, 의원님들도 같이 힘을 합쳐서 시장님도 한번 방문해서 건의하고 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는 시정질의가 끝나면 그 시장님 하신 답변을 근거로 움직여야 될 사항으로, 그 때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힘이 모자라면 의원님들께 자료를 드리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강규섭위원

문화재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를 미리 주셨으면 좋았는데 지금 보려니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 계양구의회와 구청과 시의회와 시청이나 같이 연계해서 계양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문화재를 복원하도록 해서 다 같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예.

김용헌위원장

정명구 실장님, 5대대가 2009년도에 다른 데로 이전할 예정이라면 구청장님이나 저희나 5대 의원들이 2010년도 5월까지 임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계양구 인구를 34만으로 봤을 때 제가 태어나서 쭉 산 사람들을 따졌을 때 한 0.8%의 데이터가 나옵니다. 과연 부평초등학교 내에 있는 욕은지나 어사대 등등의 여러 가지 재산들이 과거 이씨 조선 때 이루어졌던, 대왕들의 피난 갔다 오는 길에 이루어졌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것을 계양산 밑자락으로 옮겼다고 했을 때 일부 반발할 수 있는 여지는 없을까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현재 도호부청사가 있는 자리도 원래 있던 자리가 아니고, 지금 가장 가까운 곳이 최초 안이 나온 계산2동사무소, 그러니까 싸이클 경기장 위의 국민체육센터 들어온 그 쪽이라고 주로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위치상으로 본다면 오히려 그 5대대 자리가 더 가깝고, 또 산 밑이고 해서 오히려 구민들 휴식공간으로서는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아마 문화원장 되신 분도 팔순이 되신 분인데 상당히 각별히 관심을 가지실 거예요. 조언을 받으셔서 실장님이 중요한 위치에 계시니까 바람직한 쪽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서운동 체육공원에 주말이면 주 5일제 근무이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인근에 젊은 엄마 아빠가 놀러 나옵니다. 화장실 문제는 현재 시비 보조로 준비가 되고 있는데. 거기 편의시설 중에서 조그만 매점 같은 것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매점을 당초에 화장실 안에 들어가다 좌측에 남자화장실 앞에 보면 창고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조그만 매점을 하나 하려고 생각했는데, 공간이 너무 좁으니까 거기는 창고로 쓰고, 별도로 도시정비과에서 매점을 하나 관리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을 짓고 그 낙찰차액이 돈이 남은 게 있어서 그 돈을 가지고 매점을 만들려고 계획 중에 있는데, 매점을 하나 짓더라도 공원관리계획에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걸리더라도 바로 조치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서가 결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헌위원장

큰일보다는 우리 구민들이 늘 피부에 와 닿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각 부서끼리도 유기적으로 역할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게 시비인데, 시비로 전액을 한 거잖아요? 화장실 공사 그런 것은 그것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매점을 하게 되면 그 관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시에서 하는 겁니까, 구에서 하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구에서 해야죠. 당연히 구에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 그래서 앞으로 그 쪽에 스포츠단지화 되면 별도의 관리사무소도 있어야 되고 관리인도 있어야 되지만 지금 현재는 그런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매점을 설치해서 입찰을 붙일 때 공원 전체, 화장실까지 관리를 하는 조건으로, 그 조건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관리인으로 입찰조건에 달아서 그렇게 뽑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제가 며칠 전에 서운체육공원에 화장실 공사하는 데를 가 봤는데 보니까 시비가 2억 5,800만원 되는데 3월 15일에 보니까 공사착공을 해서 6월 13일 날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화장실 설치공사는 당초 설계대로 하신 겁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그렇죠.
유순

김유순위원

제가 그 때 정확하게 보았는데 창고도 조그맣게 하나 지어 있고, 그것을 탈의실로 이용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여자화장실 쪽에는 어린이를 데리고 간 어머니들이 아기 기저귀도 갈고 하는 공간으로 쓰고, 그 쪽은 창고개념으로 해서 장비를 넣어두고 할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건물의 밑 부분에 보니까, 그 날 가 봤는데 침하가 되어 있어요. 보도부분이 주저앉아 있어서 시공사 관계자가 그날 현장조사를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조치는 되어 있는지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비온 다음 날 제가 제일 먼저 거기를 나갔었습니다. 제가 가서 확인해서, 거기가 새로 공사를 하게 되면 비가 몇 번 와야 됩니다. 그래야 다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제 조치는 이미 했어요. 그 부분은, 그런데 장마 통에 계속 비가 오게 되면 자꾸 다져져요. 그런데 건물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그 보도블록 까는 부분이 침하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이상 없고, 조치는 어제 끝났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무 이상이 없는 게 아니죠. 시비를 이렇게까지 들여서 했는데 그것이 똑바로 제대로 관리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비가 오면 그렇게 계속되면 안 되는 거죠.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보도블록은 어차피 다짐을 하고 보도블록을 어느 정도 하지만 그게 안 내려가게끔 다짐을 못해요. 빗물이 들어가서 좀더 다져지고 하면 되니까, 지금 일부분만 침하됐는데 어제 조치는 다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봤더니 장애인 화장실이 있잖아요. 그런데 휠체어가 큰데 돌기가 공간이 좁을 것 같아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그것을 규격에 맞춰서 한 거거든요. 설계할 때 그것을 다 반영을 한 건데, 공원에 건축물이 들어가면 규격이랄까, 그 부분이 처음에 우리가 설계를 반영해서 시에 요청할 때 그 평수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평수에 맞춰서 지은 건데, 휠체어가 못 움직이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움직일 수는 있는데 제가 각도를 재서 봤는데, 좀 좁겠다, 불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왕 그것을 시공하면 설계를 조금만 더 크게 해서, 아니면 창고를 없애든지 해서 우리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특히나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많잖아요. 약간 공간을 넓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화장실을 거기만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이 쪽 싸이클경기장에 있는 화장실도 개방하게 되면 그렇게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에 맞춰서 심의 받은 대로 설계해서 하다 보니까 규모를 더 이상 크게 할 수 없어서 했는데, 하여튼 장애인 화장실 부분도 전문가가 검토해서 사용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겠다, 조금 협소하니까 불편은 하겠지만,
유순

김유순위원

제가 볼 때는 불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공 후에 하자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또 2-67에서 76페이지 보면 노래연습장 행정처분 사항, 노래방 영업 위반사항에 대해서 행정처분이라는 게 음반비디오물및개인물에 관한법률에 의하면 노래연습장이라 하면 연주자를 두지 않고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갖추고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나 현재 노래방이 노래만 부르게 되어 있지 않은 건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신문에도 보도되는 등 사회적으로 자주 문제되고 있는 사항인데, 현재 우리구에서는 노래방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을 하고, 관련법규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 어떤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지금 노래방 단속을 문화예술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노래방을 담당하는 직원이 한 명입니다. 그리고 게임장 담당하는 직원이 한 명이고, 문화예술팀 직원이 총 팀장 포함해서 4명인데 인력이 단속을 중점적으로 하거나 이렇게 할 인력이 못되고, 특히 지금 경찰서에서 단속해서 넘어오는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면 올해 넘어 온 건수가 제가 알기로 120건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년도부터 한 130건 이상 행정처분이 나갔는데, 그 행정처분을 하는 데만도 사전통지를 보내서 의견을 그 사람들에게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행정처분이 나가고 하는데, 한 건 단속 건에 대해서 행정처분까지 소요되는 시간만도 상당히 많은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소송을 겁니다. 그러면 소송수행까지 다 해야 되는데 한 명의 인력 가지고는 단속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고 있지만 단속할 때 옆의 팀과 단속반을 정해서 가는데, 노래방에 가보면 우리가 볼 때 저게 맥주 같다 라고 심증은 가지만 우리는 사법권이 없으니까 노래 부르는 데 들어가서 이게 맥주인지 아닌지 확인해 봅시다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단속을 나가도 확실하게 증거를 가지고 눈에 띄는 것 외에는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속효과는 별로 많지 않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중요한 시기에, 하절기나 피서철이나 크리스마스, 명절, 가정의 달이라든가 이런 때 맞춰서 계획을 세워서 청소년팀과 합동으로 단속을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효과는 아주 미흡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효과가 없으면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찾으셔서 이것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그래서 합동단속을 하거든요. 다른 구와 교체해서 합동단속도 하는데, 일반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이런 업소에 나가서 단속하는 것은 정말 한계가 있습니다. 오락실이나 노래방을 단속하는 것은, 경찰공무원들이면 가서 단속을 쉽게 하지만 저희들이 단속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행정처분 사항은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134건을 봤는데, 그러면 이것은 경찰서에서 한 겁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주로 경찰서에서 단속해서 넘어온 것과, 그게 주로 다 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행정처분 같은 것도 경찰서에서,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경찰서는 행정처분을 못하고 형사처벌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단속한 근거만 우리에게 보내 주면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별도의 행정처분을 하는 거죠.
유순

김유순위원

이런 인력이 필요하면 보충을 해서라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찰서에서 1년에 우리 총 업소에 대해서 한 50% 가까이 적발돼서 우리에게 행정처분 요청이 오는데, 우리까지 나서서 전문 인력을 투입해서 단속하고 강화하게 된다면 어떻게 봐서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사항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경찰서와 마찬가지로 단속을 하게 되면 지금 인력의 몇 배를 더 보충해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유순

김유순위원

경찰서와 같이 연계를 해서,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연계해서 합동단속은 합니다. 경찰서와도 같이 나가고, 타구와 연계해서 시에서 나오고, 교육청과 연계해서 합동단속을 하는데, 그것은 1년에 몇 번 합동단속을 하는 거고 우리 자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는데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는 그렇게 단속의 효과를 올릴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여기 자료에 행정처분사항을 보면 대부분이 노래방이 주류를 판매하거나 보관하다 적발되었거나, 또 노래방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고 접대부 알선, 접대부도 요즘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1차 위반에 의하면 행정처분을 받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사항은 대부분이 유통관련업자 준수사항을 보니까 음비개법 32조 7항의 위반이더라고요. 1차 위반을 하면 영업정지 10일로 행정처분이 되어 있고, 법 제50조의 벌칙규정을 보면 벌금 2천만원이하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벌칙규정이 제대로 규정되지 않는 것 같아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벌금은 형사벌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넘기는 거고, 우리와는 상관없고, 그 조항에 의해서 우리는 영업정지만, 행정처분만 할 수 있는 거죠.
유순

김유순위원

여기 자료에 법규나 이런 것을 기재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그렇죠.
유순

김유순위원

기재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그냥 처분일자, 비고, 비고에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행감 자료입니까? 확실하게 이것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주류판매 1차 위반이면 영업정지 10일에 해당돼서 영업정지 10일로 행정처분을 했으니까 이것은 법 몇조 몇 항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는 사항까지 구체적으로,
유순

김유순위원

당연히 구체적으로 법 적용 여부를 기재해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이것은 인력이 없어서 못한 겁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그건 아니고, 우리 담당자들이 생각할 때 1차면 10일이라는 사항이 나와 있으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이것은 그냥 눈으로 보이는 사항이죠.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행정처분에 대한 기록은 대장에 기록하게 되어 있죠?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경주 위원님,

지경주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배려를 해서 문화공보실을 점심시간 전에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빨리 얘기를 알아듣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에 보면 야외공연장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돈을, 우리가 국비도 따왔죠?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예.

지경주위원

그래도 우리 계양구에 문화공간이 좋은 것이 들어 왔는데 생각보다 공연이 자주 안 열리는 것 같은데 그런 홍보를 잘해서 문화축제가 많이 열리도록 적극적으로 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엊그제도 제가 씨름대회를 갔는데 항상 다리 밑에서 수년 동안 하다가 그렇다 할 운동장을 지어놓고 널찍해서 보기 좋았는데 옥의 티라면 노인정에라도 알려서 어르신들도 초청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젊은 사람과 어르신들 같이 어울려서 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이번에도 장소는 옮겨서 좋았고 가운데에 씨름장을 만들어서 좋았는데 어르신들이 씨름을 좋아하는데 안 와서 아쉬우니까 꼭 잊어버리지 말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리고 지금 문화원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문화원에 새로 원장이 취임하고 이사진이 구성돼서 지금 이사회를 두 번 했습니다. 그리고 상임 운영위원을 구성 중에 있는데 그 운영위원회가 이 달 중에 다 구성이 되고, 그래서 문화원에서 하는 활동이 오늘 제가 시에서 공문 내려 온 것을 봤는데 문화원 활동비 시비가 오늘 내려온다는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사업으로 문화원에서 이규보 서화전을 인수를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받아다가 그 계획서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만간, 아마 이 달 지나면 다음 달부터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들이 가시화 돼서 의원님들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원장님과 부원장님이 시장님과 면담해서 문화재 복원하는 건의도 드리고 활동을 조금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전에도 문화원 땅이 말이 많고, 예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는데, 저는 도시일수록 문화원과 향교가 활성화가 되어서 된다고 생각하니까 실장님이 적극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리고 효성동 도서관 건립이 자꾸 늦어지는데, 엊그제 제가 어느 팀장에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날로 내일인가 모레 행자부에서 땅 300평을 사야 되는데 그 결정이 난다고 하는데 어느 팀장인지 전화도 안해 줍니다. 그 팀장이 누구입니까?
선영

정선영문화체육시설팀장

문화체육시설팀장입니다.

지경주위원

그 때 나랑 통화해서 내일인가 모레 알려준다고 했는데,
선영

정선영문화체육시설팀장

국세청에서 답변자료가 와서,

지경주위원

전화를 해 줘야지, 저에게 전화 안해 줬지 않습니까?
선영

정선영문화체육시설팀장

죄송합니다.

지경주위원

그런 걸 해 줘야죠.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제가 보충자료를 갖다 드렸는데요. 이 사람이 작년에 보상협의를 안 하고 재평가를 해 달라고 해서, 재평가를 하게 되면 1년 내에 재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올해 재평가를 해서 보상비가 한 6,400만원이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지금 세금법이 바뀌는 바람에 작년까지는 세금이 없었는데 올해 그것을 받고 보니까 이 사람 세금이 6천만원이상 나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국세청을 방문해서 우리가 사정해서 국세청에서 이것을 업무용 토지로 봐 줬습니다. 그래서 토지 사용승낙서도 이미 받았고, 지금 보상협의 서류를 다 받아서 협의 중에 있으니까 늦어도 다음 주 내에는 전부 종결될 겁니다.

지경주위원

추석 전에 착공할 수도 있겠네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다음 주에 저희가 발주의뢰가 나갈 겁니다. 발주일에 나가면 늦어도 8월이면, 그러니까 추석 전이죠.

지경주위원

문화공보실이 계양구청의 기획감사실과 실로 승격이 돼서 나름대로 하는데, JC공원에 가면 운동기구를 3~4천만원어치 사다놨죠?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예.

지경주위원

사다 놓는 것도 좋은데 고가 기계들이 방치돼서 비가 오면, 따로 따로 있으면 관리를 못하지만 다행히 붙어있더라고요. 그러면 위를 씌워서 3~4천만원 가는 운동기계가 10미터도 안되는데 그것을 씌우는 방법 없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

지경주위원

같이 의논해서 운동기구가 비 맞아서 녹이 슬어서 자꾸 수리가 안 되도록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책자를 보세요. (책자를 보이며) 이게 글로리의 약자입니까? 시티 계양이라고 나왔죠?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예.

지경주위원

그런데 이것 예산 얼마 세웠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2천만원입니다.

지경주위원

그것 때문에 그 때 의회에서 다투고 해서 세워줬어요. 이 책자를 만들라고, 2천만원이면 책자 값이 적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몇 부 만들었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1,000부입니다.

지경주위원

칼라를 기가 막히게 했더라고요. 될 수 있는 대로 부수를 많이 만드시고, 굳이 다 칼라로 넣을 필요가 없어요. 책자를 많이 만들고, 의회도 갖다 줬어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갖다 줬죠.

지경주위원

몇 장 갖다 줬어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50부인가, 하여튼 의원님들까지 의회 참고할 수 있도록 다 보냈습니다.

지경주위원

흑백 넣을 데는 흑백 넣고, 칼라 넣을 데는 칼라 넣어서, 글씨까지 칼라로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제가 뭘 지적하려 하느냐면 책자를 요즘에는 2천만원이면 많이 만들 수 있는데, 첫 장을 보면 옛날에 위원님들이 당선이 되면 신문에도 내 줬어요. 인천일보 같은 데, 무슨 동 의원님들, 제가 인사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때는 우리가 예산을 안세우고도 내주더라고요. 그런데 4대부터는 그것을 안 실어주더라고요. 그러면 광고료가 많이 나간다고 하지만, 거기까지는 제가 말 안해요. 여기 첫장을 보십시오. 청장님이 웃고 사진이 잘 나오니까 보기 좋네요. 가운데 보면 의회란이 나오긴 나왔는데 뒷모습으로 나왔어요. 옛말에 젓가락 하나만 더 놓는다고, 밑에다가 효성1동 지경주, 작전동 강규섭, 이렇게 해서 하단에 해주면 되잖아요. 이런 것을 같이 해서 같이 살고, 의논하고 우리 동네는 중선거구제여서, 저는 자꾸 하다 보니까 알려졌더라고요. 어디 의원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내년에 혹시 만들 기회가 있으면, 의원들이 이 책을 만들라고 예산을 줄지 안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혹시 되면 이 밑에라도 내줘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중선거구제가 되다 보니까 잘 모른다니까요. 그럼 이런 걸 많이 내주지 이게 뭐냐고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이 책자가 구민들을 대상으로 홍보용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지경주위원

그러니까 뒷얘기는 하지 말라고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이어서 다음은 원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원관석위원

234쪽을 봐 주십시오. 지금 문화원 출연금 다 완납됐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전액은 완납이 안됐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시 파악해 봐야 되는데, 그것은 분할납부도 가능하다고 해서 올 10월까지 다 납부하는 것으로 승낙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 들어오는 것은 확실합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계양문화원 사무실이 4층에 있죠?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예.

원관석위원

과연 몇 평 정도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한 20여평 정도 될 겁니다.

원관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26평 이상 되는 것으로 아는데 과연 이렇게 큰 사무실이 필요한지, 이것도 무상인데, 집기가 뭐 들어가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문화원에 원장, 부원장, 직원해서 책상이 4개고요. 그리고 원장님 책상 앞 쇼파, 그리고 이 쪽 직원 앞에 회의할 수 있는 원탁,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이 현재 꽉 차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문화원이 청장님 의견이 그러니까 잘 활성화는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출연금이 완전히 해결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안 된 것이 없는데요. 전에 출연기금을 약속했던 이사, 거기에서 완납이 안 된 사람들은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현재까지 출연금이 제대로 다 완납이 안됐지 않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금번에 새로 영입돼서 하는 이사 분들은 12월 말까지 완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까지는 완납이 다 안 되어 있죠?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예.

원관석위원

그리고 2-91쪽, 지금 어느 정도나 침수 피해지역, 용역결과가 언제 나올 수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화마을 조성사업하고 같이 용역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들어가는 평수를 제하고 나머지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청장님이 지시를 하셔서 그 용역하고 같이 전체를 놓고 용역을 같이 하는 것으로,

원관석위원

그러면 건교부에서 내려온 용역비 예산과 같이 가는 거네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예.o 위원 원관석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 용역비를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선 5천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하고,

원관석위원

그것은 예산에 편성돼서 알고 있는데 건교부에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반영될까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기획감사실로 내려 온 사항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1억 내려왔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원관석위원

1억 가지고 뭘 해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거기에서 지방비를 보태야 되겠죠.

원관석위원

제가 왜 자꾸 이 용역비를 가지고 논하느냐면 이화 침수된 여기에 그림이 제대로 나오려면 몇 십억 가져야 됩니다. 이 5천만원, 1억 가지고 용역그림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구에서는 자꾸 1억이다, 용역비 몇 천이면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마무리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자료 준 것에 대해서, 17쪽을 봐주십시오. 아시안게임 데뷔 신설유치 희망 경기장 해서 총괄로 나왔는데, 우리구에 이렇게 많은 경기장이나 사격장, 양궁장을 유치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인데 과연 관리주체가 어디인가가 고민할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에서 이것을 다 해서 시에서 관리한다고 보면 우리 계양구민으로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겠지만 주체세력이 나중에 운동장 경기를 해 놓고 계양구에서 관리해라, 제가 보기에는 계양구에서 관리할 능력이 안 될 것 같아요.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봤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지난번에 유치단 회의에 가서도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계양구에는 최소한 양궁장과 럭비장이 들어간 종합경기장 정도는 최소한 계양구에 유치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에도 있지만 양궁장이나 종합운동장을 가지고 우리가 타 시도에 있는 시설들을 파악해 보고, 현지에도 가보고 했는데, 제가 울산 문수경기장을 가봤는데요. 가서 보니까 거기에서 축구장을 잔디구장 3개를 임대를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시설을 전부 돌아보면서 양궁장 하나만 가지고 얘기할 때 지금 대부분의 운동장 시설을 보면 체육과 관련된 단체들이 전부 시설을 다 점유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고,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가까운 인천 실내체육관이나 숭의동의 축구장을 가 봐도 그런 현상인데, 부속시설을 숙소 등이나 이런 것을 늘리고, 세미나실이나 회의실, 이런 다른 용도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면, 특히 우리 양궁 같은 경우는 우리 선수들이 실력이 있기 때문에 전지훈련, 또는 다른 단체들의 수련회, 이런 방향으로 유치를 한다면 사후관리 하는데 수익사업도 되지 않을까, 특히 양궁장 같은 경우 우리 계양구는 계양산이 있기 때문에 계양산을 이용한 그런 방도로 시설을 지을 때 만든다면 상당히 시설관리 하는데 용이하지 않을까,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생각해 봤습니다.

원관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문학경기장 있죠? 지금 시에서 굉장히 적자관리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운동장을 관리하는 예산이 장난이 아니에요. 유치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쪽에도 고민을 많이 하셔서, 나중에 유치된다고 봤을 때 관리주체가 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템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원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 위원님,

강규섭위원

지금 원관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보충말씀 드리면, 그렇게 하시겠지만 복합적으로 문화, 체육, 호텔, 뷔페, 복합적으로 그런 시설을 같이 하시면, 다른 문학경기장 같은 경우 얼마가 적자인지 모르겠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10억 정도 적자를 볼 겁니다. 염려가 돼서 하시는 말씀 같은데, 일단은 제가 경인교대 체육관을 가서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을 준비해서 다 하실 것 같은데, 경인교대는 제가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인교대 실내체육관 빌리기는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힘든 것 같은데, 우리가 계양구 구민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빌려주시는 학교 체육관은 계양구에서 적극 지원해 주시고, 계양구 구민이 이용하지 않게 하시는 분들은 지원을 안해 주는, 그런 차등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교육경비 보조금 때도 일괄적으로 다 되어 있어요. 지금 심의위원으로 제가 왔는데 어차피 평생교육이 저쪽, 우리 부서가 아니지만 우리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실내체육관을 이용하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민 편익도모를 위해서 빌려주는 학교는 우리 구에서 지원을 많이 해 드리고, 이 경인교대 같은 경우는 뺐으면 좋겠어요. 제 감정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교수님들이 체육관 좀 빌려달라고 하면 안 빌려주더라고요. 지경주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주거지역 위주로 해서 씨름대회를 하게 되면 노인 분들이 초청 안 해도 다 오세요. 머니까 못 오신다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지금 항상 체육시설하면 서운 간이체육관이나 서운고등학교 체육관이나 그 쪽으로 간다고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실내체육관에는 그 시설을 보완해서 단고가 들어가면서 그 경인교대 운동장을 잔디를 깔아서 하키로 하게 들어갔는데 지난번에 기독교연합회에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하루를 거기에서 쓰겠다 하니까 안 빌려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비협조적이면 안 되지 않느냐, 거기 얘기를 들으면 또 거기 얘기가 일리가 있어요. 운동장을 누구든지 아무 때나 와서 쓸 수 있게 개방을 해 놨는데 어느 특정한 단체에 하루를 주게 되면 쭉 쓰던 사람들이 쓰지 못하니까 가급적이면 어느 단체에 빌려주는 것은 배제하고, 주민들이 아무 때나 와서 쓰게끔 개방을 하자, 이렇게 방침을 처음에 이 사람들이 정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해서 결국은 운동장을 빌려줬어요. 그러니까 한 단체에 하루 종일 빌려 주면 매일 쓰던 주민들이 못 쓰고 돌아가니까 그게 더 불편하지 않느냐 그런 사항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는 신청을 거기에 해서 협조를 지금 잘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느 단체에서 꼭 거기가 필요하다면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가서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규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계양구 관내에, 물론 주민 분들이 낮에 운동하고 경인교대 같은 경우는 보통 시간대별로 한 시간 내에 보통 이용하시는 분이 거의 2, 300명 되세요. 하지만 낮 시간 동안 이용해서 실내체육관 이용하는데 비협조적인 학교가 몇 군데 있어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강규섭위원

실내체육관은 훼손될까봐 체육학과 교수님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하시더라고요. 그런 데는 해 주지 말아야죠. 서운고 체육관 같은 경우는 지원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강규섭위원

그리고 구정신문 문제가 또 나오는데, 실장님이 뒤에 작전2동까지 포함해서 구정신문에 대해서 홍보도 철저히 하려고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구정신문에 존폐논란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하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구민화합을 위해서, 또 우리 계양구 축제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드는 만큼 실장님이 애 많이 쓰시지만 더 애를 쓰셔서 구의 홍보라든가 향후 계획을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강규섭위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우리구 의회에서 힘 실릴 게 있으면 서로 협조해서, 우리 지경주 위원님이 아까 재밌는 말씀이지만 그것도 논의가 됐으면 하는 뜻이 저도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꼭 사진을 넣어달라는 뜻이 아니고 구의회와 협조관계를 긴밀히 하셔서 진행하시면 더욱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실장님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것도 알고, 제가 평소에도 자주 대화를 나눕니다만, 우리가 2014년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면서 계양구에도 여러 가지 구장이 건립예저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동양동과 오류동은 1안과 2안으로 나와 있고, 다른 야구보조경기장이나 실내체육관 문제는 서운동 지역에 예정이 잡혀있어요. 그렇죠?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예.

김용헌위원장

참고자료에 보면 문수경기장 예도 나오고, 수원구장 예도 나오는데, 한 구장에 경기장이 같이 몰려있거든요. 주차시설 문제도 따르고 하기 때문에, 정명구 실장님이 공직자로서 제가 뵐 때 상당한 긍지를 가지고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정년하실 때 까지 계양구에 몸담는다고 생각하시고 1년, 2년을 내다보지 마시고 백년대계를 내다보셔서, 우리 계양구의 앞으로의 인구가 60만, 100만이 돼서 한 개 도시가 됐을 때 정말 정규규격에 의해서 유치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이어서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원관석위원

실장님한테도 먼저 얘기했지만 학교의 테니스장 설치문제는 체육시설로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부적절한 겁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체육시설로 하는 경우에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조건으로 가능한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테니스장을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적으로 검토해야 되는데요. 하여튼 가급적이면 저도 테니스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쪽에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원관석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지금 개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면이 주민들을 위해서 생활체육으로 한 면을 만들면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은 도움이 되고, 학생들도 같이, 선생님들 의욕 있는 분들은 그런 부설을 만들어서 학생들도 가르칠 수 있고 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하나만 더 당부 드리면 시흥시에 가시면 소래산 뒤편에 연수원이 있어요. 거기는 운동할 수 있는 운동장, 바로 문을 나오면 등산코스, 그리고 세미나장, 수영장, 숙소로 해서 다목적으로 쓸 수 있어요. 이런 것을 많이 지역을 다니셔서 답사해 보시고, 바람직한 쪽으로 계양구에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계속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장께서는 김유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노래연습장 행정처분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03분 감사중지

14시 2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원관석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비정규직들 처우개선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로서는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시가 온다든지 구에서 지시가 왔을 때 저희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웁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지금 갖고 있는 방안은 계약직 공무원으로서 현재 상용 잡급으로 있는 직원에 한해서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차단속원이나 청사환경 관리요원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무보조원은 대상이 되지 않겠나, 지금 법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사관리원이나 주차관리요원은 현재 1년마다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만, 1년마다 계약한다는 그 규정만 개정한다면 별로 문제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앞으로도 계속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이사장님은 사시는 데가 어디십니까?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부평구에 살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우리 계양구로 이사 와서 사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만 집을 옮긴다는 게 그리 쉽지 않아서, 팔리지도 않고 해서 현재는 못 오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계양구도 그렇고,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계양구에도 취업하기 힘들어서 취업을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원관석위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양구에 주소지를 안 둔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세요?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다. 계획 같은 것은 없고, 제가 봤을 때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꼭 계양에 거주하는 직원들만 한다는 원칙적인 법이나 이런 것은 아직 그 근거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사람을 모집한다면 지역제한을 해서 계양구의 시설관리공단은 계양구 사람만 뽑겠다, 이렇게 한다든지 했을 때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로서는 특별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외부에서 주거하면서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10여명 이상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관석위원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민이 다 세금을 내서 거기 직원 분들을 봉급을 드리는 것을 알고 있고요. 또 앞으로는 우리 계양구에 주거를 안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상당한 대응하는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 연구해서 권장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런 부분이 빨리 개선될 수 있는 이사장님의 아이템이나 마인드를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직원 하나를 인사위원회를 한 일이 있죠? 7월 3일입니까? 공단 내에서, 옛날에 평통에서 근무하시던 분에 대해서 인사위원회를, 그 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사유로 인해서 해고 조치가 됐다가 보류가 됐는지,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그 내용은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청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구청 감사에서 당초에 들어왔을 때 경력을 위조해서 들어 왔다, 그래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경력을 위조해서 들어왔다면 우리 인사관리규정에는 해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공개채용으로 뽑기 때문에 공개채용으로 뽑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경력을 위조해서 들어왔다고 한다면 불합격자가 합격이 되고, 합격자가 불합격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인사위원회에 걸었는데, 그와 유사한 사례가 또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노조위원장이 저기 앉아계시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없고, 왜냐하면 저는 인사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신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구태여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면 이 직원이 앞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요. 그것은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인사위원은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민간인이 3명이고, 시설관리공단 간부가 한 분 계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4명이서 인사위원회를,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원래 5분인데 한분은 참여를 못하고 네 분만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구청에서도 인사위원에 들어가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신가요?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없습니다.

원관석위원

민간인은 어떤 기준에서 인사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준까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원관석위원

이사장님이 그것을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인사위원회를 어떻게 개최합니까?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5급 이상 공무원을 했다거나 지역에 덕망이 있는 분이나 이런 분들을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금년 5월에 공단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체결한 것으로 아는데, 이 단체협약 내용을 살펴 본 바 직원들의 정년연장을 해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노조와 저희 실무팀장하고 협의가 돼서 이루어진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면 여기 42조 정년에 보면 조합의 정년은 정규직, 이것은 58세로 사실 우리 구청 행자부 지침에도 사무관급 이상은 60세로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치부의 법을 보면 57세인데 어떻게 근무연장을 1년씩 늘려주고, 또 단체협약을 이렇게 해 놓음으로서 정년 일자 선정은 정년의 달에 속하는 해 12월 30일로 정한다고 못을 박았어요. 그런데 과연 이 정년이 연장되는 분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요. 제가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원관석위원

이것 단체협약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영현

한영현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한영현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자부 정책준수 및 평가지적사항 개선지침에 의하면 관리직과 일반직 공히 58세로 조정하는 것은 가능토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직이 60세로 되어 있는 것을 58세로 다운시키고, 일반직을 58세로 공히 같이 맞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그건 어떻게 그렇게 맞췄어요? 60세로 했다가 왜 58세로 맞춘 거예요?
영현

한영현경영지원팀장

행자부 지침도 그렇고, 관리직과 일반직은 정년은 같이 가야 되겠다, 왜, 정규직이기 때문에 똑같이 가야 된다,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렇게 단체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럼 단체협약에 협약한 것이 상위법에 저촉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현

한영현경영지원팀장

지금 행정자치부 지침상에도 관리직과 일반직을 같이 58세로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원관석위원

그럼 이것의 혜택을 보는 사람은 누구예요?
영현

한영현경영지원팀장

앞으로 그 나이에 도달하면,

원관석위원

지금 현재 그런 분이 있느냐고요?
영현

한영현경영지원팀장

지금 현재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하신 겁니까?
영현

한영현경영지원팀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라고요.
영현

한영현경영지원팀장

지금 현재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어떤 분이 인사기록 카드 좀 가져오세요.

김용헌위원장

지금 원관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팀장님이 답변하신 중 인사기록 카드를 얼마나 걸리면 가져 올 수 있어요? 시간이 여의치 않을 것 같으면 감사시작 하기 전에도 선서할 때도 얘기했지만 추후에 자료로서 서면제출을 하던지, 아니면 한 시간 내에 확인이 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영현

한영현경영지원팀장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그러니까 팀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게 아니고, 아니면 아니고, 맞으면 맞다 라고 얘기해 줘야지, 이런 일이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원관석 위원님, 노조와의 협약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심도 있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관여할 일이 못되니까,

원관석위원

위원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게 행정감사입니다. 공무원이나 시설공단위에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공무원이나 시설관리공단을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지금 우리 팀장님이 58세로 맞춰도 법상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영현

한영현경영지원팀장

예.

원관석위원

단체협약도 중요하지만 이런 문제가, 예를 들어서 다른 공사나 공단에 우리처럼 단체협약을 해서 연령을 늘리고 줄이고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영현

한영현경영지원팀장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원관석위원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결정하는데 어떻게 다른 데 사례를 한번 찾아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현

한영현경영지원팀장

행정자치부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처리했습니다.

원관석위원

어떤 근거로 가능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영현

한영현경영지원팀장

현재 자료가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지금 우리 공기업에서는 행자부지침에 의거 57세가 있고, 60세로 정년이 묶여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를 위반시에는 경영평가시나 문제점은 물론 외부감사, 감사원 감사 등 지적 및 문책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받게 되고, 그리고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시 이에 대한 타 공단 사례를 비교해서 정부 지침 확인도 없이 감독기관인 계양구의 승인도 안 받았죠? 계양구에 단체협약, 관리직과 일반직하고, 이 부분에서 계양구청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영현

한영현경영지원팀장

단체협약은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원관석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관리직과 일반직의 조정안을 계양구의 승인을 받으셨느냐구요.
영현

한영현경영지원팀장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것은 승인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노동조합과 쌍방간의 협약에 의해서 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정을 상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제가 보기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문제점에 있어서도 중대한 행정능력의 결격사유라고 보거든요. 이것 일방적으로 정년단축, 평가지표, 이것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마무리로 해서 인력감축이 1.0, 0.3, 이렇게 해 놓고 정년단축이 0.3점, 이게 어디에서 나온 근거입니까?
영현

한영현경영지원팀장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겁니다.

원관석위원

노조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단체협약에 57세를 58세로 했을 경우에 혜택을 받는 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십시오.
수용

이수용노조위원장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검토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자료가 없으시면 제가 이것을 한 부 드릴 테니까 보시고, 단체협약의 문제점이 58세로 한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느냐 이겁니다. 노조 측에서,

김용헌위원장

지금 원관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답변하실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하셨죠? 그러면 이따가 저것을 보시고 추후에 원관석 위원님 앞으로 답변서를 내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어요?
수용

이수용노조위원장

예.

원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인복지회관 관장님 계시죠? 19-16페이지 보시면 노인복지회관에 쭉 여러 가지 업무가 나옵니다. 16페이지 보면 사업명이 있는데, 다섯 번째 노인일자리 사업이 있죠? 그 예산이 총 1억 8,700이네요. 여기에서 국비가 7억 9천이고 시비 8억 4천이고 우리 구비가 2억 4천 해서 총 1억 8,700인데, 현재 집행된 액이 4,500인데, 관장님으로 오신 지 상당히 됐어요. 저희 업무보고 받기 전에도 오셨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금요일마다 노인들 급식도 있고, 그런 것을 보시면서 관장님이 보시기에 노인 일자리가 지금 70세 이상이 넘으셔도 상당히 왕성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보실 때 그 방안, 그리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개선될 점, 이런 것이 복안이 계시면 이런 기회에 한 말씀해 주십시오.
재선

이재선노인복지회관팀장

노인복지회관에 저희 계양구에 6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이 약 3만명 정도가 되시고,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한 2만명 정도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르신들 가운데에서도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는데요. 현재 일자리 사업에는 50분이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공간적인 부분이 많이 부족해서 어르신들이 일 하시려는 의욕이나 욕구는 많으신데 그런 공간적인 부분이 많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경로식당 같은 경우는 무료급식, 무료 경로식당이라고 해서 65세 이상 되시는 기초수급권자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계시는데요. 7월 4일부로 실비이용을 시작했습니다. 실비이용이라 함은 현재 1인 1식 단가가 1,800원인데 1,800원에 한해서 기초수급권자가 아닌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나 지역의 어르신들 가운데 실비로 식사를 드시기를 원하시는 어르신들의 욕구가 많아서 저희가 그런 사업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식당에 식수 인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200분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급식은 150분에 한해서 하고 실비 같은 경우에 50분 해서 200분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역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경로식당이나 노인 일자리 사업, 이런 부분을, 현재 경로당 같은 경우를 공간들을 잘 활용하면 생산적인 노인복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효성2동 경로당이 최근에 생겼는데, 거기 1층을 노인복지 여가문화센터라고 해서 현재 효성동 지역이 어르신들이 노인복지가 낙후되어 있어서 그 쪽 지역의 어르신들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시고,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결과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로당 같은 공간들을 잘 활용하면 일자리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패서 많이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저희가 내일 주민생활지원국의 복지서비스과를 감사합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구상하는 사업도 있는데 저희가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상당히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구청에서도 청장님 이하 여러 관계자 분들이 가지고 계시고 해서, 저희가 기안을 해서 또 구상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되면 노인 분들의 일자리 창출이 만들어졌을 때 연간 상당히 많은 인원의 일자리가 발생될 거예요. 그러면 각 동 단위에서 동장님들의 협조를 받아야겠지만 우리 관장님에게 자문을 구해서 사전에 우리 복지관에 드나드는 많은 분들 중에서 가급적 일이 없으시면서 그래도 노인 분들 중에서 왕성하고, 어디 가서 업무활동도 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미리 쭉 명단작성을 해 놓으셨다가 저희가 그런 사업계획서가 돼서 시작이 된다면 저희가 복지관장님께 자문을 드릴 테니까 그 때 인원을 추천해서 많은 노인 분들이 긍지를 가지고 이 사회에 봉사하면서 자식들에게 손 안 벌리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볼 테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이재선노인복지회관팀장

알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규섭위원

이사장님께서 지난 업무보고 시간 때 우리 지경주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있으셔서 5가지 방침을 말씀하셨어요. 시설관리공단 수익 방면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시고 계신데, 그동안 이사장의 직책으로 계시면서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으셨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다고 했습니다만 별로 큰 성과는 도달하지 않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에 와서 우선 문화교양센터를 활성화 시켜서 많은 인원이 여기 문화교양센터에 참여해서 수익적인 사업을 이룩하겠다고 해서 열심히 뛰어 봤습니다. 그래서 5월 31일까지 저희들이 실적을 봤을 때는 문화교양센터의 수입액이 1억 1,300만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해서 주차실적을 좀 올려놨습니다만, 주차도 현재로 봤을 때 바람직한 것은 아직 차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5월 31일까지 현재 주차수입을 1억 4,800만원까지 올려놓고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주차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작전역 같은 경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시는 곳이 있고, 서측은 작전2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당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지금 주차요금 징수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죠?
미례

임미례주차관리팀장

작전역 환승주차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강규섭위원

제가 가 보니까 10시부터,
미례

임미례주차관리팀장

죄송합니다. 10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강규섭위원

그 전에는 9시부터 7시까지 받았죠?
미례

임미례주차관리팀장

예.

강규섭위원

10시부터 6시까지 그럼 2시간동안 주차요금을 안 받으시네요?
미례

임미례주차관리팀장

예.

강규섭위원

왜 안 받으십니까?
미례

임미례주차관리팀장

우선은 주차관리요원들이 격무에 의해서 안전사고 예방 목적이 우선이고요. 실제로 2006년, 전년도 같은 경우 병가자가 2명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의 한 분 같은 경우는 휴직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무릎이나 관절 때문에 두 명이 실질적으로 주차관리요원에서 청사관리요원으로 전직을 요청하셔서 전직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의견수렴을 하였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근로기준법상 근무시간이 1일 8시간이고 주 40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상에,

강규섭위원

그 분들 한 달 급료가 어느 정도 되죠?
미례

임미례주차관리팀장

평균 임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규섭위원

예.
미례

임미례주차관리팀장

제가 알기로는 90에서 1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그 분들은 90에서 100만원 받으시고, 거기에서 시간외수당으로 한 시간에 얼마씩 드려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분들은 90에서 100만원 정도 받으시면, 그 돈 가지고 생활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럼 더 받으시려고 하실 텐데, 그 분들이 2시간을 시간외수당을 제외시킨 거죠? 그렇죠?
미례

임미례주차관리팀장

시간외수당으로 말씀하셔서 제외시켰다고 하시면,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강규섭위원

그러면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릴께요. 주차관리요원으로 지금 계신 분들이 시설관리공단에 몇 분이 계십니까?
미례

임미례주차관리팀장

현재 18명입니다.

강규섭위원

그 분들이 충분히 계산복개천이나 작전역 주차장이나, 지금 계양구 옛청사 주차장, 거기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주차요금 징수하고 있어요?
미례

임미례주차관리팀장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미례

임미례주차관리팀장

예.

강규섭위원

그럼 주차관리에 18분이라고요? 18분이서 충분한가요? 부족한가요? 어떤가요?
미례

임미례주차관리팀장

인원은 현재 충원이 충분히 된 상태에서,

강규섭위원

남지 않나요?
미례

임미례주차관리팀장

남지는 않습니다.

강규섭위원

지난해 제가 작전역 주차요금 문제 때문에 많이 질문도 드렸었고, 그 때 장일환 부장이 업무보고 때 항상 와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 때 7분을 선출했었는데, 몇 월 달에 선출했죠?
영현

한영현경영지원팀장

3월 28일자입니다.

강규섭위원

그 때 당시 발령대기 상태에서 지금까지 있다가 3월 15일 날 그 분들 발령했나요?
미례

임미례주차관리팀장

3월 15일 날 4분을 먼저 발령했고요. 그 분 중 한 분이 퇴직을 하셨어요.

강규섭위원

한 분은 아예 들어오지 않으셨다고,
미례

임미례주차관리팀장

아니요. 근무를 하셨다가 한 달 만에,

강규섭위원

그럼 그 두 분은,
미례

임미례주차관리팀장

그 두 분은 한분 퇴직하시면서 모자랐던 인원도 충원하셔서 다시 충원이 됐습니다.

강규섭위원

지금 6명이 근무하시네요?
미례

임미례주차관리팀장

예.

강규섭위원

이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장일환 부장은 대기발령 상태죠?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강규섭위원

대기발령을 왜 시키셨어요?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충분한 사유가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까? 신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해서요.

강규섭위원

이게 공개되면 안 되는 겁니까?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강규섭위원

그 장일환 부장이 공개를 하지 말아 달라고 했어요?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렇지는 않지만 제가 공개는 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약 요구하신다면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규섭위원

그럼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그 분이 대기발령이 몇 월달부터 되셨어요?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2월 28일부터 대기발령 했습니다.

강규섭위원

그 분은 일을 안 하시잖아요? 대기발령 중이면,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는 출근하고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사무실에 있어요?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강규섭위원

일은 무엇을 하십니까?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기발령은 직책만, 결재권만, 총무부장이라는 결재권만 없는 것이고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근무를 하시는데 일은 무엇을 하시나요?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찾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일을 않고 앉아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급료는 주면서 3, 4, 5, 6, 넉 달 동안 급료는 드릴 것 아닙니까?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강규섭위원

그럼 낭비 아닌가요? 저번에 인건비 절약하신다고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충원을 안 하신다고 했어요. 그럼 총무부장을 이번에 대기발령 시켜서 그 분이 나가시면 충원 안하시겠네요?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가급적이면 저로서는 그럴 계획도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이사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구조조정도 하시겠다고 했는데,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조조정 한다는 말은 안했습니다. 자연감축으로 해서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업무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채우지 않겠다고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강규섭위원

그러면 지금 장일환 부장은 넉달 동안 대기발령을, 어떤 사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분이 그만 두시면 더 이상 총무부장은, 각 팀장이 있으니까,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 그만 둘지 안 둘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과를 놓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규섭위원

결론이 아직 안 난 상태에서 이 분은 넉 달 동안이나 일도 별로 하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 분 대기발령 시켜서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때는 대책이 어떻게 됩니까?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기발령 내 드려야죠. 나중에 들어오신다면요.

강규섭위원

그러면 중요한 인건비를 낭비한 격이 아니신가요?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낭비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종의 벌로 보는 거고, 그 일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직무대리로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넉달동안 그 분의 지식과 그 분의 일을 방치해 놓고 급료는 드렸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6월 지나 7월에 어떻게 돼서 다시 복직을 하면 그 넉달동안의 기간에, 다른 분이 물론 했지만, 다른 어떤 분이 일을 하셨습니까?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하고 있고, 팀장도 하고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이사장님이 하셨다면 이사장님은 다른 일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장일환 부장의 직책을 하셨으면 이사장님이 다른 업무를 못 보시고 그걸 하셨고, 또 다른 직원이 하셨다면 그 직원이 할 일이 있는데 총무부장 직책에서 할 일을 낭비한 것 아닙니까?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로서는 견해차이로 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규섭위원

넉 달 동안 인건비를,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무원도 직위해제도 있고, 대기발령도 있습니다. 공무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강규섭위원

벌을 내리시려면, 그 공무원이 안 된다 하면 그 자리에서 했었어야지 대기발령을 넉 달 동안 시키면서 고급인력을, 이사장님도 고급인력이시지만 뒤에 앉아계시는 맡은 분야에서 하실 일들이 있는데 넉 달 동안 인건비를 버린 격이나 마찬가지죠. 대기발령을 시켜서 자기 직책을 맡아서 해야 될 일을 그 분은 아무 일도 않고 급료는 나갔으니까 그 넉 달 동안의 급료가 낭비된 것이죠. 이사장님은 이사장님의 직책이 있으신데, 그리고 다른 주차관리팀이 와서 부장직책의 일을 했다면, 그 분은 다른 일은 내팽개치고 총무부장이 할 일을 했다면 그건 낭비죠. 이중 낭비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총무부장 직책을 맡아서 하세요?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강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저의 생각이 견해를 달리합니다.

강규섭위원

대기발령을 시켜서 그 사람이 직책을 그만둘 정도였다면 대기발령 시키지 말고, 아까 말씀하신 서면으로 주신다는 그 내용이 충실하다면 그 때 당시에 인건비 없이 내보내셨어야죠.

김용헌위원장

이사장님, 지금 강규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대기발령 건을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강규섭 위원님 말씀은 대기발령을 구에서 낸 것으로 알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본인에 의해서 권고사직 식으로 해서 이유를 냈는데 본인이 이의를 제기하니까 할 수 없이 대기발령이 되고 있는 거죠?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그래서 강 위원님은 그것이 조속한 시일 내에 종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강규섭위원

예. 빠른 시일 내에 하셔서 그 문제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이, 이사장님이 직원들에게 너무 열심히 일하라고 하시는 바람에 직원 분들 사기가 많이 저하됐다는 얘기는 들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못 들었습니다.

강규섭위원

직원 분들이 이사장님이 무서우니까 말씀을 못 드렸나 봐요.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는 생각 안합니다.

강규섭위원

그러니까 의원들에게 와서 얘기하고,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까? 그럼 저한테도 좀 알려 주십시오.

강규섭위원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직원 분들이 사기 저하가 많이 됐답니다. 총무부장이 직책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중간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없으셔서 이사장님이 못 듣고 계신 거예요. 직원 분들이 구 의원한테 와서, 아니면 동네 분들에게 와서 하소연 하는 것을 보면 이사장님이 귀를 안 여셨던지, 귀를 닫았던지 그런 문제가 있으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강규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사장님이 귀를 많이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수익을 창출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주차관리요원이 월 급여가 100만원 된다고 했죠? 그런데 제가 그 주차관리요원 분들 자료요청 했을 때 150정도 되던데, 상여금까지 다 하면 150만원 정도 되죠?
미례

임미례주차관리팀장

예.

강규섭위원

작전2동에서 서 주차장 관리하는 것은 9시부터 7시까지, 2시간을 하면서 한 분당 최저 임금제로 해서 65만원입니다. 그럼 거기는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요원 한 분이 근무하는 요건에 두 분을 쓸 수가 있죠? 그리고 노인 일자리 창출해서 작전 서 주차장은 지금 네 분이 근무하세요. 그리고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했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10시부터 6시까지 두 시간을 축소시키니까 수입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두 시간을 시간외수당을 안 드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외수입이 적게 들어가는 거죠?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례

임미례주차관리팀장

세외수입이 적어지는 것은 사실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시간 시간외수당이 줄어들기 때문에,

강규섭위원

시간외수당이 한 시간에 5천원에서 6천원 정도 되나요? 그러면 하루에 두 분이 근무하면 만원, 그러면 차가 거기 100대가 들어오면 얼마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논리가 안 맞죠? 100대에 한 시간이면 8만원입니다. 한 시간에 100대 들어오면 8만원입니다. 거기 동 주차장이 134면입니다. 그러면 50% 주차하러 들어온다고 해도 70대이면 56,000원입니다. 시간외수당을 들여도 세외수입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3만원이 남습니다. 한 시간에 두 분을 만원씩 드린다고 해도, 그렇죠? 아까 5천원 시간외수당을 안 드린다고 하시면 한 시간 70대 받으면 56,000원입니다. 그럼 그 분들 만원씩 해서 2만원 드려도 36,000원이 남는데,
미례

임미례주차관리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작전역 환승주차장만 따지면 그렇게 되지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시간을 줄인 상태고요.

강규섭위원

팀장님, 전체적으로 왜 줄여요? 지금 계산복개천 주차장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받는 게 구청사, 그리고 계산복개천, 작전역, 세 곳이죠? 그러면 구청사는 어차피 공무원 직원 분들이 6시에 퇴근시간이니까 거기는 안 받는다고 하더라도 계산복개천과 작전역 주차장은 받아도 되잖아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지난번에 하신 말씀이 우리 계양구가 3급지입니다. 2급지로 올리신다고 했어요.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린다고 했는데 강 위원님이 안 된다고 해서 안 올렸습니다.

강규섭위원

알겠습니다. 서울은 2급지에서 3급지로 내리는 추세고, 지금 3급지에서 올리신다고 했는데 안 올렸어요. 그럼 제가 그 때 주차요금 싸게 해 달라고 해서 직원 분들 시간외수당 안 드리고 2시간을 절약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때 당시 제가 말씀드려서,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제가 변명할 시간도 좀 주십시오.

강규섭위원

제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작전역 같은 경우 2시간, 이것은 절감이 못된 겁니다. 그리고 수익증대 못 올리신 거니까, 시간외수당을 드리더라도 2시간 정도를 더 받는 게 나은 거예요. 한 시간을 생각해도 56,000원인데,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강규섭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선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일을 많이 시키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그 근로자에 대한 관리도 책임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와 보니까 사실상 호되게 많이들 하고 있는데, 제가 와서 분석해 보니까 돈도 돈이지만, 강 위원님도 먼저 그런 말씀을 저희에게 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수익보다도 공익을 우선으로 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 사실상 공익을 먼저 따졌습니다. 공익을 따지다 보니까 6시 이후에는 구민들에게 돌려주자, 6시 이후에는 구민들에게 돌려줘서 구민들이 돈 안내고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토요일, 일요일도 가급적이면 구민들에게 돌려주자, 이런 추세로 방향을 바꿨으면서, 그 다음에는 밤중에 제가 나가보니까 돈 안 내고 도망가는 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뛰어다니다 보면 사고도 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 두 사람이 다쳤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해보험 처리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석을, 특근수당 나가는 것과 6시 이후에 과연 몇 대가 들어오느냐 이것을 다 따진 결과 제가 봤을 때는 별로 효과가 없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권위의식을 찾아주기 위해서라도 6시까지만 하자, 그래서 그 사람들도 가정으로 돌아가서 일도 해야 되고 건강관리도 하고 그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여론을 들어 본 결과 지금 거의 다, 한 80, 90%는 좋다고 찬성들을 하고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께요. 예를 들어서 작전역 주차장에 지난해에 돈을 안 받고,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으니까 차량들이 여기에 엄청나게 많았어요. 다 외지 차량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주차요금을 받으니까 거기가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그 지역의 주민 분들도 대환영이시고, 지금 이사장님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8시간 말씀하셨는데, 그 분들은 본인들이 우리들은 8시간 밖에 근무 안하겠다, 시간외수당을 좀 더 받아서 자기 수입을 더 올리겠다고 얘기를 안 해서 그 분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 건가요?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분들의 의견을 존중한 것은 아니고, 법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법이라든가 사건·사고라든가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시간관계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에게 맡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규섭위원

맡겨드렸더니 타당성이 안 맞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은 타당성이 맞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강규섭위원

그러세요? 그럼 이렇게 말씀드릴께요. 작전2동에서 서 주차장 관리하고 있는 것과 비교대조를 한번 해 보셨나요?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비교대조는 제가 못했습니다.

강규섭위원

안 하시고 맡겨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비교대조 할 게 뭐 있습니까? 저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근로자만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와 저희가 비교할 것은 안 되죠.

강규섭위원

거기는 수익이 많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다면 저희 것도 민간인에게 넘겨주는 결론밖에 안 나는 겁니다.

강규섭위원

민간인이 아니잖아요. 작전2동에서 관리합니다.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동사무소는 민간이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노인들이 인건비가 싸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의 인건비가 비싸다는 것도 인정을 하셔야 될 거예요.

강규섭위원

지난번에 이사장님이 수익사업을 확대한다고 했어요. 지금 말씀은 또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얘기하셔서 줄이셨고, 그리고 그 당시에 대관료,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익사업을 제가 확대한다고 했는데 의회 의원님들도 많이 브레이크를 걸어주시고 해서, 이건 안되겠구나 해서 제가 방향을 바꿨습니다.

강규섭위원

그러면 작전 동 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계시고. 서 주차장은 작전2동에서 시범적으로 비교해 보려고 운영하고 있는데, 서 주차장과 동 주차장과의 차이점이 수익과 노인 일자리 창출 등 모든 면에서 비교분석을 하셔서,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비교분석은 저도 다 알고는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아까 모르신다고 하셨잖아요.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결론적으로 봤을 때 서쪽측은 노인들 일자리 창출도 되면서, 노인들의 인건비가 쌉니다. 저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최저 임금 이상은 줘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저희는 적자가 나지만 여기는 흑자가 나는 겁니다.

강규섭위원

그러니까 동 주차장과 서 주차장을 비교를 해서 어떤 방안이 우리 계양구 발전을 위해서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모색하셔야죠.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의회에서 노인들에게 맡기는 게 낫다면 의회에서 결정들을 하셔서 정책적으로 해 주셔야죠. 저희들이 맡아 하는 이상은 반납을 할 수도 없고, 반납을 하면 실업자가 생기는데 안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구에서나 의회에서 정책적으로 이것을 분석해 본 결과 시설관리공단에 맡기니까 적자다, 노인들에게 맡기니까 흑자다, 그러면 앞으로 노인들에게 전부 줘야 되겠다, 저희는 할 말이 없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직원에게 교육시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뭐냐면 신문에 났지 않느냐, 시설관리공단보다 민간에서 하는 것이 흑자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열심히 뛰어야 될 것 아니냐, 제가 말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문화교양센터라는 것 하나 가지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도 민간부분에 계속 뺏기고 있다, 백화점이나 그렇지 않으면 복지센터나, 앞으로 여성복지회관이 생기면 그런 데로 다 뺏긴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정신을 안 차리면 앞으로 힘들다는 하는 것을 저는 회의 때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사기저하가 됐다고 바깥에 나가서 그렇게 떠드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옳은 소리만 했습니다.

강규섭위원

고맙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저와 많은 말씀을 나누셨는데,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구의회 의원들이 말씀이 많이 있으셔서 참작했다고 했으니까 시설관리공단 직원 분들도 많이 배려해 주셔서 사기저하 됐던 것을 진정을 많이 시켜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말씀을 안 하셔도 제가 하겠습니다만,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지만 한 쪽 말만 듣고 말씀하지 마시고, 제 말도 들으시고, 저는 일을 하라고 직원들을 지시하는 것이지 괜히 직원들에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무서워서 접근을 못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뜻에서 저는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강규섭위원

이사장님께 말씀드린 것이 이사장님이나 저나 열심히 해 보자는 뜻이에요.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이사장님, 그만 하시고, 강 위원님, 그 문제는 이렇게 해 주세요.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재 우리 계양구의 주차난을 다 관장하고 있으니까, 지금 작전역 환승역 같은 경우 서, 동 양측에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로 넘어가는 것이 조례개정이 돼서 지금 시범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관련한 것은 몇 개월간의 경과, 그리고 흑자 적자내용, 그리고 한 쪽은 시설관리공단 내에서 관리하면서 돌아가는 상황을 보셔서 대차 대비표를 하나 만드셔서 추후에 감사 끝나고 강규섭 위원님 앞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용헌위원장

그렇게 종결지으시자고요. 이어서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경주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점심을 드시고 졸린 시간에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정신이 바짝 듭니다. 우리 이사장님이 부임하신 지 6개월 되셨나요?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5개월 됐습니다.

지경주위원

누구보다도 옛날에 3~4년을 관리하셨고, 또 새로운 이사장님이 한번 쉬었다가 느낀 바도 많고, 새로 구청 인사위원회에서 전문경영인을 모시려고 이렇게 다시 일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시설관리공단을 걱정도 하고 항시 애정 어린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 5개월 됐는데 그 전과 그 후와 지금 많이 시정되어야 할 것, 이런 게 있으면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은 이틀밖에 현장조사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직원들을 다 만날 수 없고, 또 다 못 듣고 하니까 이런 기회에 말씀하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같이 중지를 모으겠습니다. 그 전과 지금 볼 때 문제점 같은 것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씀하시는 게 5개월 동안 뭐 했느냐, 저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만 지금 들리는 여론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리고 제가 들어올 때 법적인 명칭이 노조라고 하나요? 노조위원장이라고 인사도 했고, 잘 되느냐고 하니까 잘 된다고 하고, 또 제가 이사장님한테 걱정이 돼서 여쭤봤더니 잘 하고 있다고 해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아까 강규섭 위원님이 견해 차이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전에 효성동 파출소장님이 밤이면, 그 사람은 자기가 그래요. 나는 내 자신이 상관이고 내가 완벽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자기는 줄도 없고 돈도 없다고 하면서 근무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 근무를 하면 9시부터 아침 9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다른 파출소장은 능력이 있어서 자도 자기는 잠도 한숨 안 자고 근무만 열중한다는 얘기를 듣고, 직원들 소문에 우리 소장은 FM이다, 그래서 참 힘들다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런 소문이 났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소장님을 상당히 존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부회의 때 그런 국가 공무원이 해야지 위에서 어영부영 하니까 자기가 하려고 다른 부임소장이 그냥 대충 대충하고, 민간편의주의로 하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과연 누가 국가관이 뚜렷한지를 많이 느끼게 되고, 상부에 FM대로 한 사람이 품신을 받은 얘기를 듣고, 지금 이사장님이 개혁을 하고 여러 가지 개선을 하려는 그 마음으로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경험 있는 대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이사장 자리도 비어 있고 했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소신 있게 시설관리공단을 타구의 모범이 되도록 올려놔 주시기 바랍니다. 힘드시지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리고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면, 168쪽을 봐 주십시오. 이사장님, 지금 직원이 주차장 관리가 15명이죠?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18명입니다.

지경주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우리 주차관리요원이 열심히 해 보고 싶다, 같은 값이면 민간 주차 그 동네로 안 뺏기고 싶다는 애정 어린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저도 그렇다고 봅니다. 직원들이 18명이 있는데 계산으로 보면 작년에 비해서 수입이 1억 5천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주차장 수입비가, 그런데 인건비는 혹시 얼마 나갔습니까? 18명분에 대한 인건비,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도까지 제가 봤을 때는 인건비하고 수지 분석을 따졌을 때 커다란 것은 없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적자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85%인가까지 접근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제가 그것을 나름대로 결산검사 할 때 조사해 봤어요. 그런데 수익금보다 인건비가 더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되고 했는데, 그것은 경영 잘못도 말할 수 있는 반면에 우리 구에 주차요금 징수를 완화해 줬다는 애정 어린 마음도 드니까, 아직은 시간이 5개월밖에 안돼서 정답을 내릴 수가 없겠습니다. 한 1년이 지나보고 봤을 때 어느 것이 맞는지는 그 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2급지에서 3급지로 내려줬다고 했다가 또 3급에서 2급으로 올리라는 얘기도 나왔지만, 저는 지금처럼 인건비가 나가더라도 너무 과도하게 주민들에게 주차비를 올린다거나, 2급지로 끌어올려서 수치로만 만들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익적인 측면도 생각해서 우리 계양구민들에게 많이 돌려줄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6시 이후에는 지금 주차요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항을 계속 지켜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우리 이사장님이 공직생활도 계양구청에서 부구청장 직으로 30년을 넘게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리더고, 그것은 나중에 이사장님이 어느 것이 정답인지를 경험해서 이게 구민들과 시설관리공단과 큰 욕을 안 먹게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구청에서는 동네로 자꾸 주차를 이관시킨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까 이사장님 말씀 중에 동네로 가는 것은 그렇게 온당치 않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이고, 우리 주차요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네로 자꾸 이관을 시키려는 마음은 어떤지 얘기해 주십시오.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론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설치된 법인이기 때문에 공익도 우선으로 해야 되겠지만 수익사업도 우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따지다 보면 하나의 주차장을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하다 보면 아주 적자가 나도 근사치가 나는 주차장도 있고 해서 한 85%, 90% 가는 주차장이 있고, 그렇지 않은 데는 50% 내지 40%까지 적자폭이 큰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청해부페 앞에 서편에 있는 주차장은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 주차 면수는 33면인가 밖에 안 되고, 인원을 썼을 때는 3명 정도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들이 봤을 때 한 50%밖에 접근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힘들다, 그렇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전부 맡아서 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적자가 한 50% 난다면 힘든 거고, 왜냐하면 인건비가 3명이면 벌써 노인들을 쓰면 6명을 쓸 수 있는 인건비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은 적자폭이 크기 때문에 힘든데, 적자폭이 작은 것은 가급적이면 저희가 맡아서 하는 것이 원칙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경주위원

저도 그렇습니다. 노조도 와서 계시지만, 일단 처음 첫 단추도 중요한데 그 사람들을 뽑아놓고 일거리를 줘야지, 무슨 이유인지 동네로 그것을 이관해서, 그러면 그 분들 일자리 창출은 하겠지만, 처음에 덜 뽑아서 일자리 창출을 해야지, 여기는 18명을 뽑아놓고 동네로 그것을 이관해서 말하기는 좋고, 제가 교통행정과에도 분명히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러면 그 분들은 그냥 개인으로만 월급 타서 개인적으로 가지 공익사업으로 안 쓰는 거죠?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래서 자꾸 이원화가 된 것 같아 걱정되는데, 그럼 이사장님이 간부회의 때도 그 동네로 이관하려는 주차장 인원은 지금 말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반대한다는 식으로,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이사장은 간부회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도 전할 테니까 그런 것을 소신 있게 전해서, 안 뽑은 사람은 주차장 동네로 가지만 아직도 수입이 부족하고 인원이 남아도는데 동네로 주차요원이 가지 않게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전문 이사장님이 오셨으니까, 지금은 5개월이 돼서 저도 강도 있게 조사를 해 보고 싶고 한데 5개월이 됐다고 해서 지금은 시기상조 같고, 1년이 지난 뒤에는 평가를 저희들도 해 보겠습니다. 각 팀장님들이 리더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계획을 요구하는지를 아셔서, 일단 시설관리공단이 이사장님 중심으로 뭉쳐서 1년 동안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또 오늘 노조위원장님이 잘 오셨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싸우지 않고 서로 이익을 창출하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시설관리공단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니까 전원이 잘 합심해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위원장

주차관리팀장님, 지경주 위원님이 백설웨딩홀 앞에 서측 주차관리를 작전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죠?
미례

임미례주차관리팀장

예.

김용헌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사장님 말씀이 얼마나 남고 모자라는지를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거기에서 관리해서 나오는 총 액수 중에서 노인들 보수 드리고, 수익금의 50%는 구로 들어가고, 50%는 주민자치위원회로 적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미례

임미례주차관리팀장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저희가 지난 임시회 때 조례제정이 돼서 주민자치위원회라고 못이 박아졌어요. 그래서 그 관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시범으로 구청장님 복안으로 노인일자리 창출에 즈음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충질의 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단체협약 28조에 보면 징계종류가 있고 징계해고란이 있습니다.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났을 때는 그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공단의 직원이 불이익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것은 없을 텐데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관석위원

이런 것들도 단체협약이 있다는 것을 이사장님이 잘,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단체협약 42조에 대해서, 이 단체협약이 사실 체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감독관인 계양구의 승인도 없이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잘못됐다, 계양구에서 예산이 반영되는 시설관리공단이 구청의 승인도 없이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조와 단체협약 관계는 현재로 봤을 때 감독관청과 승인 받는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법상으로도 없고 근거가 없습니다. 저희 계양구 시설관리공단만 그런 게 아니고 아마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노조도 하나의 법적단체로서 저희가 동등한 자격을 갖기 때문에 저희와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봐도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면 예산도 다 지원을 받으면서 이런 단체협약의 문제점들이 돌출되는데도 지금 계양구의 승인 없이도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다,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노조관계는,

원관석위원

어떻게 그런 말씀을,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모든 것을 노조와 협상하는 것이지 예산을 수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항은 아마 없을 겁니다.

원관석위원

팀장님, 맞습니까?
영현

한영현경영지원팀장

지금 단체협약 된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구청에 승인요청이라든가 예산 요구를 해야 될 사항은 있습니다. 협약 당시에는 너무 급하게 처리하다 보니까 미스도 있었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조목조목 다 따져서 노동조합과 협의를 해서 구청의 승인을 요청해야 될 사항은 요청을 하고, 또 예산이 추가 수반되는 사항은 건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제가 시설관리공단 정년 현황을 조금 전에 입수했는데 58세로, 57세에서 58세로 단체협약 근거에 의해서 이 세 분을, 세 분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비정규직으로 청사관리에 이말녀씨 58세, 비정규직 주차관리 유인선 57세, 정규직 운전6급 임형주 57세, 이 세 분밖에 안계시거든요. 57세에서 58세로 단체협약을 한 배경을 한번, 왜 이렇게 해야만 되는가를 설명해 주십시오.
영현

한영현경영지원팀장

단체협약 과정에서 노동조합 측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공단이 협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합 측에도 뭔가 메리트를 줘야 될 것 같고, 또 행자부 지침에서도 같이 가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이 됐고, 지침도 있었고, 또 현재 고령화 사회를 감안한다면 일반직들도 연차적으로 상향조정을 해야 한다고 판단됐었습니다. 그래서 조합 측과도 협상해서 체결이 됐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면 고령화 시대에 걸맞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60세가 정확한 답변이 아닙니까?
영현

한영현경영지원팀장

60세까지 한번에 올라가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60세로 한번에 한다면 다른 공과의 형평성이라든가, 또 그동안 연차적으로 유예기간을 둬서라도 차근차근 올라가지 한번에 3년, 5년씩 올라간 적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단체협약에서 조정하기 전에는 몇 세로 되어 있습니까? 일용직은 몇 세,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용직은 60세로 되어 있고, 57세도 있고,

원관석위원

57세는 5급 이상, 우리 계양구청 예로 들면 사무관급 미만 되시는 분들이 57세까지입니다. 팀장까지, 그런데 왜 60세를 58세로 줄이면서,
영현

한영현경영지원팀장

60세는 한 사람이고,

원관석위원

제 얘기는 단체협약에서 먼저 있던 그대로라면 60세, 57세 아닙니까?
영현

한영현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원관석위원

바꾼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바꾼 이유가 고령화 시대에 걸맞다고 팀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고령화를 생각하신다면 이대로 놔둬야죠.
영현

한영현경영지원팀장

60세에 해당되는 사람은 한 사람이고,

원관석위원

아니, 앞을 보고 이것 개정한 것 아닙니까?
영현

한영현경영지원팀장

그렇죠.

원관석위원

그런데 어떻게 고령화를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영현

한영현경영지원팀장

다수의 직원들이 정년연장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것은 이해하는데요. 지금 팀장 말씀은 고령화에 걸맞은 조치라고 말씀하시니까, 본 의원은 지금 고령화 시대에는 더 일을 할 수 있게끔 배려하는 차원에서는 만 60세가 맞는 것 아닙니까?
영현

한영현경영지원팀장

그런데 행자부 지침상으로는 관리직과 일반직은 동일하게 58세로 하는 것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 60세로 다 올린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관석위원

제 뜻을 잘 이해를 못하시네요. 개정하기 전에 그대로 놔두지 58세로 개정한 이유에 대해서, 지금 공단에서는 여기 근무하시는 분은 57세가 딱 두 분밖에 안 계세요. 어느 특정인에 대해서 이것을 개정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영현

한영현경영지원팀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한 사람 정년을 단축시키고 나머지 전체 43명의 정규직이 연장하는 것을 희망했고요. 또 조합원들도 대부분 전부 다 일반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절충했던 겁니다.

원관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 측이 다 합의가 된 내용입니까?
영현

한영현경영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원관석위원

노조위원장님, 합의가 된 내용이에요?
수용

이수용노조위원장

예.

원관석위원

10월 30일부터 11월 17일까지 감사를 받았죠? 구 감사,
영현

한영현경영지원팀장

예.

원관석위원

총 22건이 지적되고, 시정이 2건, 주의가 19건, 개선이 한 건이에요. 자체감사에서 이런 데이터가 나왔습니까?
영현

한영현경영지원팀장

그 때 당시 자체감사를 부분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원관석위원

여기 보면, 몇 가지만 짚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이 부적정하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팀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영현

한영현경영지원팀장

그 자료는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자료를 갖다 드리세요.
영현

한영현경영지원팀장

이 자료는 구청 기획감사실에서 제출된 자료입니다.

원관석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감사받은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이 부적정하다, 왜 부적정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용헌위원장

원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부분은, 감사는 기획감사실에서 했고, 이 분들은 감사를 받은 분들인데, 받은 분들이 대답하는 것이 좀 그럴까요?

원관석위원

아니죠. 받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왜 이런 것을 받았는지를,

김용헌위원장

그것은 감사한 사람들이 썼겠죠.

원관석위원

결과는 거기에서 썼는데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받은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웅희

김웅희청소년수련관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경영지원팀장직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있을 때 감사를 받았는데, 지금 정확한 내용이나 수치는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때 기관운영 판공비 중에서 일부가 기관운영판공비에 맞지 않게끔 쓰인 것이 약 한두 건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으로 기억이 됩니다.

원관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자체감사 결과 보고가 이행이 철저하지 못하다고 감사결과가 나왔는데, 시설관리공단 자체 감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영현

한영현경영지원팀장

매년 정기적으로 공단 감사담당자가 해당 시설별로 돌아가면서 하루나 이틀씩 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럼 감사결과 보고는 어디에다가 합니까?
영현

한영현경영지원팀장

감사결과 보고는 공단 이사장님한테 최종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구청,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국장이시던 전 박용덕 국장님께서 이사장 직무대행을 하셨는데 그 당시 보고라인이 거기까지 미치지 않고 부장 전결로 처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관석위원

그리고 직원 공개채용 경쟁채용 제1차 시험 서류전형에서 심사가 부적정한 결과가 나왔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느 분이 답변하실 겁니까?
영현

한영현경영지원팀장

이 부분도 아까 진선미씨, 그 건과 관련된 비슷한 유형입니다.

원관석위원

비슷한 유형이 뭐냐고요. 진선미씨는 그 내용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고, 이 내용은 뭐냐고요.
영현

한영현경영지원팀장

공단규정과 다르게 채용계획을 수립해서 부적정하게 채용했다는 것입니다.

원관석위원

그리고 계양문화회관 사용료 납부가 소홀하다고 나왔어요. 왜 이런 문제가 도출됩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문화회관의 영화, 그것이 와서 하시는 업체가 몇 개 업체에서 합니까?
명택

최명택계양문화회관팀장

올해 영화 상영 업체는 지금 4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전년도에는 몇 개 업체였어요?
명택

최명택계양문화회관팀장

전년도에는 2개 업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담당하시는 분입니까?
명택

최명택계양문화회관팀장

예.

원관석위원

담당을 하시면서 2개 업체가 할 때의 수입과 지금 4개 업체가 돌아가면서 하는, 영화를 관람하는 갯수를 따져봤을 때 차이점이 있습니까?
명택

최명택계양문화회관팀장

직접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비교를 한다는 것은, 작년외부 여건이 많이 틀려졌습니다. 작년에는 흥행영화가 상반기에 많이 몰리다 보니까 그런데 하반기에는 올해도 흥행작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 문제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2번 정도 순번제로 영화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게 2개 업체면 한 번 상영해서 손해를 봤을 때, 그 다음에 상영을 해서 흥행하기 위해서라도 투자를 하겠지만, 4개 업체가 한번 씩 돌아가면서 상영하다보면 홍보 기대효과가 있겠습니까?
명택

최명택계양문화회관팀장

그런 것도 예상이 되는데요. 2번 정도 상영을 못하게 되면 문화회관에서는 상영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책임소재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최고로 많이 관람객이 온 영화가 뭡니까?
명택

최명택계양문화회관팀장

금년도에 올 초에 상영했던 ‘태권브이’와 ‘박물관이 살아있다’입니다.

원관석위원

타 구의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상영한 개수와 우리 문화회관에서 한 개수와 차이점을 비교해 봤어요?
명택

최명택계양문화회관팀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런 파악도 안 하시면서 어떻게 답변을 해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 우리 관내에는 2개가 상영했을 때도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4개 업체가 상영하게 되면 홍보 기대효과도 떨어지고, 또 그 사람들 의욕도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런 방법을 선택했죠?
명택

최명택계양문화회관팀장

올 초에 영화업자 선정 공고를 냈습니다. 그 때 참여한 업체가 4, 5개 되는데, 한 업체는 결격사유가 있어서 안됐고요. 4개 업체로 해서 영화선정위원회 자체적으로도 구성해서 거기에서 4개 업체로 해서 순번제로 운영하자 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원관석위원

위원회가 얼마 만에 한번 씩 열립니까?
명택

최명택계양문화회관팀장

1년에 한번입니다. 1년 단위로 열리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택

최명택계양문화회관팀장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

대답만 하시지 말고 다른 데와 비교도 해 보시고, 그리고 1-74쪽, 수의계약 집행이 부적정하다고 나왔는데,
명택

최명택계양문화회관팀장

이 자료 가지고는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의계약 안 합니까?
명택

최명택계양문화회관팀장

수의계약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전반적으로 몰라서 그렇습니다.

원관석위원

내용을 모르셔도 수의계약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명택

최명택계양문화회관팀장

수의계약은 비교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등이 있는데, 그 절차에 의해서 좀 잘못됐었나 봅니다.

원관석위원

공사 분할계약도 역시 부적정하다고 되어 있는데,
명택

최명택계양문화회관팀장

공사는 원래 단일 건, 한 건으로 해야 되는데 부분 부분 나눠서 했다고 지적 받은 겁니다.

원관석위원

여기는 분할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부분 부분 나눠서 하지 한군데로 다 할 수가 있나요?
명택

최명택계양문화회관팀장

원래 한 건 해야 되는데 나누어서 했다는,
웅희

김웅희청소년수련관팀장

당시 문화회관 담당했던 팀장입니다. 그 내용 자체가 무대기계 공사입니다. 무대기계 보수공사인데요. 저희 문화회관이 특성상 2주 이상을 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대관이 잡혀있었기 때문에 나누어서 분할로 공사를 했던 겁니다.

원관석위원

됐습니다. 관용차량 있지 않습니까? 정비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관용차량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주의를 받았는데, 차량관리를 어떻게 했기에 이런 주의를 받았느냐 이 말입니다.
웅희

김웅희청소년수련관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사장님이 공석으로 계셨기 때문에 업무용 승용차가 계속 서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사장님 오시기 전 작년 12월 달에 한꺼번에 차량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약 10개월, 12개월 정도 쓰이다가 중간에 박용덕 국장님 때 한두 번씩 운행을 했는데 거의 차가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이 새로 오시게 돼서 12월 달에 정비를 받게 된 사항입니다.

원관석위원

알겠습니다. 건설폐기물 반출, 공사를 하고 건축폐기물 관리가 소홀하게 어떻게 방치했기에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까?
영현

한영현경영지원팀장

건설폐기물은 발생시 즉시 배출해야 되는데 현장 담당자들이 소량이기 때문에 모아서 한다고 구석구석에 방치해 뒀다가 적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시설관리공단 구석구석에 방치를,
영현

한영현경영지원팀장

지금 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여러 군데 있는데 양이 많으면 차를 불러서, 20만원이나 얼마 불러서 처리를 하는데 반차라든가 3분의 1차로 조금씩 있어서 그것을 다음에 한 차 되면 같이 버리려고 판단했다가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자료 온 감사지적 사항을 보니까요. 이사장님이 한번 이 자료를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감사에서 주의 지적을 안 받은 것이 없어요. 제가 몇 가지를 여쭤봤는데 이제는 아이템도 바꾸고 마인드도 바꿔야 됩니다. 말하는 사람을 밉게 볼 것이 아니라 그럼으로 해서 직원들이 거듭나고 발전하는 거거든요.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점검을 잘 하시고, 체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헌위원장

원관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행감을 하지만 원칙으로는 우리가 많이 가서 점검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간접감사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숨긴다거나, 이게 작년 6월 달부터 감사한 겁니다. 작년 것도 많이 겹쳐있는 겁니다. 팀장님들이 이것을 사실대로 얘기해 주시고, 경각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 듣기로는 시설관리공단이 복잡해요. 여기에서 무슨 사고가 크게 일어나고 하면 존폐문제도 있는 겁니다. 옛날에 감사 받은 것도 있었고, 상부 감사받은 것도 있었는데 좋은 것도 안 나오고,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보고 받기로도 안 좋은 일도 많이 일어났고, 여러분들이 다 처자식이 있기 때문에 만약 잘못됐을 때는 여러분들도 다 자기 자신들 일인 거예요. 기자님도 계시지만 전에 말할 수 없는 사고들도 일어났고 거기에서 법적인 문제도 제재당한 사람도 있었고, 지금 현금관리를 많이 하는 팀이 무슨 팀입니까?
영현

한영현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입니다. 현금은 거의 관리를 안 하고 있고요.

지경주위원

그럼 쓰레기봉투는요?
영현

한영현경영지원팀장

바로 바로 은행에 입금이 됩니다. 구청사관리소에서 판매하는 대로 바로 바로 입금됩니다.

지경주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물어본 거예요. 한번만 여기에서 잘못되면,
영현

한영현경영지원팀장

공단이 현금을 직접 취급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지경주위원

청소과에서 한 것도 다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죠?
영현

한영현경영지원팀장

예.

지경주위원

작년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넘겨준 것 같은데, 지금 공단에서 수입을 잡고 있는 돈이 청소과로 넘어가는 겁니까?
영현

한영현경영지원팀장

예. 바로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지경주위원

여기에서 이익금만 조금,
영현

한영현경영지원팀장

이익금 없이 바로 다 들어갑니다.

지경주위원

이익금도 없이 일만 하고 참 고생하는데, 여기에서 현금사고가 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민원 같은 것 들어온 게 있습니까?
영현

한영현경영지원팀장

많지는 않고 금년에 한 두건 정도입니다.

지경주위원

뭐예요?
영현

한영현경영지원팀장

주차요금 같은 것 냈는데 왜 고지서 나왔느냐가 한 건 있었어요. 또 한 건은 직원이 공연안내를 성실히 못했다,

지경주위원

그런 것은 시정이 되는 거고, 여기 보니까 민원 같은 게 하나도 없다고 해서 그런 겁니다. 없으면 좋지만 내가 알기로 민원이 있을 것으로 보고, 지금 자체적으로 아직 밝힐 단계는 아니지만, 이사장님, 와서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게 조금 있죠?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감사 지적된 사항들이 문제점이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밝힐 수 없습니다.

지경주위원

그것을 존중할 테니까 자체적으로 이것을 잘 감사를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가서 며칠이고 해야 되는데 간접감사를 할 수 밖에 없어요. 전문 운영인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지만 현금에서 누락되거나, 옛날 같이 여러 가지 사고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무원 하다 오셨으니까 오늘은 이것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사장님이 총괄감사를 하셔서, 팀장님들이나 혼연일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따로 따로 하다가 나중에 밥그릇 깨거나 하면 우리가 그 때는 강력하게 제재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지만 자기 일로생각하고 팀이 서로 협조해서, 백짓장도 맞들면 가볍다고 미루지 말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예산 축내 가면서 사고 치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서운할지 모르지만 뭐 필요 있습니까? 다 자신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얘기도 많지만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옛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부대에 담을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위원장

좋은 얘기네요. 지금 지경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다 참석하셨잖아 요. 여러분들 중에서 노조에 관여하신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누구를 비토하고 상부기관, 하부기관을 얘기하기 전에 소신 있게 여러분들의 의사를 지경주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2분 정도 내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된 대로 시설관리공단이 지경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다같이 숙고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순

김유순위원

두 시간여 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까 전에 강규섭 위원님이 주차장에 관해서 서두에 좋은 말씀을 했는데 여기에 저도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그런데요. 그러면 옛날 두 달 전에는 아침 주차시간이 계산시장 복개천이 10시에서 6시까지고, 11시에서 7시면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두 달 전에는 기준법을 어긴 거네요? 10시간을 근무했으니까요.
미례

임미례주차관리팀장

그것은 주 5일 근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으로 되어 있고, 연장근무 16시간으로 못이 박혀있습니다. 그래서 2시간씩 하기 때문에 10시간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저녁 7시간에 떠나는데 융통성 있게, 11시, 7시면 식사할 시간이잖아요. 수익성을 생각하면 그리고 거기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2차, 3차로 주차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시간적인 조절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무조건 맡겨달라는 것이 아니라 검토하셔서 정확하게 현장 나와서 다시 논의가 되고, 우리 위원들과도 그 때 다시 좋은 계기가 되면 시간적인 것을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잘 알아들으셨죠? 오후 7시면 술 한 잔 잡수실 시간이니까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분들이 그 당시에 지장을 초래 받으면 상인들의 피해가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장행정을 하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원관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기재된 시설관리공단 노조와 단체협약 근거, 강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전 시설관리공단부장에 대한 대기발령 사유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주차장별 작전역 포함 인건비 및 주차비 경영수익 비교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보건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를 취합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내용이나 지적하신 사항을 수감일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