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유진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관련부서에 대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1월 25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고 의안심사 및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며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대안을 개발하여 제시해 주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바쁜 일정을 보내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금년부터는 감사기간이 예년과 달리 관련법이 개정되어 당초 7일이내에서 9일 이내로 2일이 추가되어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일문일답의 질의·답변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관은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획예산관께서는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관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연희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한 시간 정도 경과가 되었는데 지금 김승범위원님께서 질의 신청 하셨는데, 김승범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잠깐 10분 정도 휴식 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 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음으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아까 순서에 의해서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영섭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연희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쯤 되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지요. 계시면 우리 김승범위원님 꼭 차에 걸려서. 이 정도에 오전에 마무리 하시고 오후에 이어서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예산관 오후에 준비를 해주시고요.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음으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예산관실 행정사무감사를 이어 가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경직되어 있는 조직, 창조적성이 없는 조직을 우리가 흔히 일컬어서 명문 없는 조직, 명문이 없는 조직 그래요. 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가 정해진 시기에 하기 때문에 집행부도 능히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준비를 해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 행감자료 곳곳에 보면 성의가 없어 보인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업비도 해마다 달라요. 동일한 사업에 사업비도 해마다 다르고 그 행감자료를 의회에서 요구할 때에는 요구하는 의도는 아실 것 아닙니까? 집행부가 충분히 그렇죠.
예를 들면 보시게요. 호남고속철도 KTX건설사업 하면 이게 1조6천억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시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그냥 우리시에서 추계만 잡는 것이지요.
지역 구간이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이것을 2009년도부터 2012년까지 11년도까지만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12년도까지 제출해 준 것은 잘 했어요. 잘 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을 한눈에 보기 좋게 각 연도별로 하면 쉽지 않겠어요.
의회가 요구하는 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골탕 먹으려고 하는 것인지 자료를 이렇게 뽑아 오냐 이 말이에요. 해마다. 그건 아니죠.
제가 표현은 좀 거칠게 썼지만 의회가 의도하는 바를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을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제가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에 조직이라고 하면 우리 사람으로 이야기 하면 육체정도 해당 될 거예요.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영혼에 해당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육체만 돌아다니면 뭐합니까?
머리는 사고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생각하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능히 그런 것을 알아서 해줄 법도 한데 왜 반복적으로 해마다 이런 자료제출을 요구를 하면 꼭 우리가 또 한번 손을 보게끔 그런 자료를 주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과교동에 있는 첨단진입 산업단지 진입로 공사 2009년도에는 296억이라고 그랬어요. 총사업비가. 그리고 2010년도에는 389억으로 또 올라왔어요. 2011년도 다시 296억으로 환원 되었고 2012년도에는 296억인데 지금까지 예산을 2009년에서 11년까지 한 것 또 12년도에 확보하려고 하는 것을 다 더하면 325억이 됩니다.
그러면 296억 이미 초과해 버렸는데 사업은 얼마나 진척이 되었나요. 진척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011년도 올해까지만 들어가는 돈으로만 따져도 얼추 한 250억 돈이 들어갔는데 과연 눈에 보이는 것이 과연 250억원의 가치냐 담당부서도 그렇고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담당부서도 그렇고 그것을 취합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우리 기획예산부서도 그렇고 좀 고민들을 해서 자료제출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거기 있는 자료가 대부분 다 그래요. 한 3개 정도 주~욱 뽑아 보았는데 다 그렇게 대동소이해요.
현재 제출되어 있는 자료들이 그래서 우리 정읍시 공무원들은 미리 갖고 있는 영혼들이 있으니까 그 영혼에다 창의성을 불어넣어서 의회가 의도하는 바를 충분히 알고 제출해 주시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질의 시간도 줄게 될 것이고 또 의구심도 덜 가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불가피하게 우리가 시간을 소모한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하시게요.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홍보성 예산인데 지난 업무보고 때 각 계별로 혁신 했으면 좋겠다 혁구습 하라 그랬거든요. 그래도 시에서 나오는 그 기사들 보면 주~욱 스크랩해서 들어오는 것 보면 특별한 변화가 없어요. 특별한 변화가, 그래서 제가 한번 아이디어를 내 볼 테니까 현장에서 한번 논의를 해서 고민을 해보세요.
뭐냐면 우리 시민에 반면 광고를 낸다든가 전면이든, 중간에 큰 대면을 이용해서 나가는 광고에 정읍에 역사라든가 정읍에 인물이라든가 정읍에 아직도 특색 있는 것들이 있죠. 여기에 쌀, 한우 이런 것만 홍보해서는 실은 전라북도 내에서는 특별하게 주목 받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도내지에 다 나가는 거라면 정읍에 역사라도 짤막짤막하게 정읍을 빛낸 인물이라도 그렇게 홍보해서 그 분들이 아, 정읍에 과거에 역사가 이랬구나 또는 과거에 이런 사람도 있었구나 하는 것을 그런데다가 코너에 광고를 좀 내는 것도 새로운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니까 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한번을 못 봤습니다. 한 가지 제가 어제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 정읍시에 단풍미인 사냥대회를 해요. 예, 현수막에 그렇게 걸려 있다고 했는데요.
단풍미인 사냥대회라고. 그것은 알겠어요. 단풍미인대회를 바꿨다는 것은 아는데 거기에 사냥이라는 표현을 넣어서 현수막을 걸었어요.
칼 들고, 활 들고 싸울 때나 사냥이지 요즈음 같은 현대에도 사냥이라는 표현을 쓰나요. 그것 말 바꾸세요. 수렵대회를 하시든지 해야지 무슨 사냥대회입니까?
그 앞에 더 더욱이나 단풍미인이라고 붙어 있는데 미인사냥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 정도는 고민을 하셔서 해야지 단풍미인 사냥대회를 합니까? 바로 조치를 좀 해서 사냥이라는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세요.
굳이 하신다고 하면 적절한 용어는 아닌 것 같네요.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관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시어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음으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평가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평가관께서는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평가관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평가관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연희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계시면 한 건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저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또 아닐 수도 있고 우리 사무국에서 접수된 민원 중에 검디에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거기에 거론된 사람은 김원기 전 국회의장하고 지역구 시의원이 거론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들어본 바에 의하면 지역구 의원한테 돈 1천만원을 주었다. 2천만원인가, 1천만원인가 좌우지간 지역구 의원한테 돈을 주었고 그래서 그 사업은 진행 될 것이다 또 거기에 거론된 전직 국회의장 김원기의장까지 거론을 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파악은 했죠. 제보하신 분에 대한 신원 파악은 되었지요. 그것하고 관련해서 그 사람이 그 건이 아닌 별 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게 있어요.
참, 저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달려 있는 여러 가지 명예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제 몸에 붙어 있는 것이 귀찮아서 띠어 내려고 합니다. 고육이라는 말을 써서 띠어 내려고 합니다. 전혀 시의원이 이런 일에 관여도 내용도 잘 모르는 것이 어찌되었든 명예가 훼손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억울한 당사자가 생겨서는 안 됩니다. 특히 여기에 모 의원이라고 하면 저하고 정도진의원 둘을 이야기 할 텐데 이런 사람들이 정치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당신들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그것을 감내 해야 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정력이나 불필요한 것들을 많이 소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많은 시달림을 당하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시중에 파다하게 소문이 났으면 그것 지우개로 싹 지워질 수 있겠습니까? 흙 판에 분필로 다 내용 적어 놓고 지우개로 싹 지운다고 해서 싹 지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게 조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적극적으로 이미 거기에는 김원기 전 국회의장도 포함이 되어 있고 지역구 시의원도 포함이 되어 있고 시의원은 거기에서 돈 2천만원까지 받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볼 때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의원들이 권한이 대단한 모양이다. 돈까지 받아 먹으면서까지 이런 일을 봐주는 모양이구나 하는 것으로 무성하게 억측이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실체가 없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지요.
왜 그러냐면 당사자가 김윤명이라는 사람이고 그것을 제보한 사람은 신계순이라는 사람 아니에요. 신계순에 남편이 제보한 것 아니냐고. 그러면 당사자가, 관계자가 다 나타나 있는데 그걸 못한다는 말은 말이 되지 않아요.
제가 속을 제법 끓여서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일로. 그러니까 여기에는 시장님 형님까지 언급이 됐지 않았어요.
시장님 형님이. 여기는 지칭하기를 그 김원기 전 국회의장을 칭한다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랬으면 이것은 당연히 우리시에서 적절하게 거기에 대응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미 그 거론된 사람들 진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나 있는데 그게 시중에는 이미 소문이 날 만큼 나 있어서 알만한 사람들은 아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소극적으로 문제에 접근하시면 안 된다. 정도진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끝이 개운하지 않아서 그러기는 한데 저도 몸 안에 있는 암세포를 제거하듯 제 몸 안에 있는 암세포를 제거하듯이 저에게 달려 있는 이런 불필요한 혹들을 제거하고 싶은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정치하는 게 크게 죄는 아닙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자기 열정을 공익을 위해서 투자하는 자리에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억울하게 사실과 관계 없이 그렇게 도매금 평가를 받거나 아니면 비야에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평가관실이 우리에 당사자자 내가 겪고 있는 문제라 생각을 하시고 그 부분에 한점에 의혹 없이 개운하게 좀 질서 정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평가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평가관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시어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평가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관께서는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행정지원관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관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연희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감사중지) (18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음으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관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시어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10시부터는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문화예술과, 관광산업과, 주민생활지원과 3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직속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