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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유진섭 의원 발언

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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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관련부서에 대해서 2011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샘골보건지소 3개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실시되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일문일답의 질의·답변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3개부서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보건소를 대표하여 보건소장께서 해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낭독할 때 보건소장과 소관 과장과 지소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보건소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바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연희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소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한 이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0분 후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음으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연희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칠까 합니다. 오후에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연희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사무감사를 마칠까 합니다. 정신보건센터 개소 후에 운영실태 상황 주~욱 했는데 사업에 내용하고 사업비만 나열을 했지 실적이 없어요. 어떤 일을 1억8천을 들여서 1년간 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일을 했는지 실적이 전혀 여기에 나와 있지 않다, 짤막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그런데 정신과 전문의가 일주일에 한번 오시는데 그 분한테 지출되는 사업비는 얼마에요. 일주일 한번 상담비로, 그러면 그 나머지 전문의가 없는 시간대에는 정신보건간호사 사회복지사 각에 두 분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여기에 사무감사 자료에 들어왔으면 더욱더 좋았을 텐데 그것은 다음에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고요.

또 하나 지금 다문화가정이 출산을 했을 때는 출산비로 5십만원 지원을 하신다고 했어요. 아까 8십만원을 지원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일반시민이 했을 때는 여기에 적용이 안 됩니까?

이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겠네요. 이것은 첫째 아이부터 해당됩니까? 그런데 다문화가정을 이루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생활소득이나 이런 게 현저히 낮다고 보시나요.

그러면 그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도 포함이 되지요. 소득이 낮다고 하면. 그러면 이중, 삼중에 보호막 안에 계시는데 왜 유독 다문화가정 출산시에 산후조리비만 주느냐.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 일반시민들도 적용을 받아야지 우리 시민들은 적용 못 받는 특별한 혜택을 다문화가정출신한테만 주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균형된 시각은 아닌데, 그것은 알겠어요. 그것은 아는데 다문화가정 외국에서 여기에 시집을 오신 분들은 결국은 여기에 일정한 자격을 취득하면 우리 국민이 되지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접근하는 것도 실은 우리와 다르다 하는 시각으로 접근하는 거나 똑같다고 봅니다. 그렇죠.

일반시민들이 볼 때에는 다문화가정을 이루는 사람들이 물론 환경이나 여기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외로움이나 또는 고달픔을 위로 달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거꾸로 여기 사시는 시민들이 못 받는 혜택을 추가로 받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노인전문병원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노인전문에 병원장 자격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지요. 조례에서 위임을 해주었잖아요.

규칙으로, 병원장 자격이든, 여러 가지 세부 필요한 사항은 규칙에 위임을 해주었으면 그 규칙이 바로 정해져서 시행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지 않나요. 위탁은 연장이 되었잖아요. 한 번 더, 그렇지 않아요.

그대로, 우리 조례가 위임해준 병원장에 자격, 전문의 자격이든 사회복지사 자격을 일정기간 소진했든 이런 분들이 병원장이 되는 위임해 준 내용에 대해서 하실 것입니까? 만약에 그대로 못하실 것 같으면 노인전문병원 매각하세요. 꼭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지 않을 테니까, 꼭 규칙대로 조례에 위임을 해준 대로 시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시민들에 보건강화 또 유해환경 차단 이런 일선부서에 있음으로 또 우리 시민들에 대한 건강을 위해서 책임감이 막중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촬영까지 하게 된 이유는 시민들이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자세하게 모르는 부분을 홍보해 줄 필요도 있고 보건소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몰라서 이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되면 시민들에게 이익을 좀더 도모하고자 하는 차원으로 방송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고요. 오늘 감사에 임해주신 보건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세 분, 위원님께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지적한 내용들 또는 지적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업무에 꼭 참고하셔서 다음 사무감사 때에는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보건위생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샘골보건지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0분 감사종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