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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병선 의원 5분자유발언

173회 제3본회의201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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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병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제17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채택한 정읍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2000년 11월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을 마련하여 기 통보하였고 지방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의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고 민간위원의 비율을 규정하는등 일부를 개정하여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중 개정규칙 표준안」을 2006년 11월 7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된 것으로 도내 10개 의회에서 제정ㆍ운영하고 있으나 우리시 의회는 아직 제정되지 않았고 또한 최근 여행사 로비사건으로 불거진 연수 업체 선정방법에 대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제정하는 규칙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공무국외여행의 범위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는 심사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위원회에서 심사할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는 심사위원회의 구성으로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의원 1명, 교수 1명, 시민단체 남·녀 각 1명 등 5명 이내로 구성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의정담당을 간사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위원장의 직무를, 안 제7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으로 의원의 공무국외여행 신청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토록 하였으며, 안 제9조는 의결사항으로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출국 15일 전까지 여행계획서 심사위원회에 제출토록 명시하였고 안 제11조는 최근 여행사 로비사건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여행사 선정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수업체를 선정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공무국외여행후에 여행보고서 제출과 보고서의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는 의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고 안 제15조는 공무국외여행에서 습득한 지식 및 기술을 의정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는 규칙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수 정병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정병선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