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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창식 의원 발언

125회 제2본회의200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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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덧 임시회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지난 8일간의 회기동안 각종 조례안심사 및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수정계획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활동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방위교육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수정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치도시위원회 간사이신 이재희 의원님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간사 이재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25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을 정비하는 사안이나 개정안의 정비사항이 대체적으로 미흡하여 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어 우리구도 새로이 변경된 주소체계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은 공동주택내 입주자 및 사용자와 관리자 등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새롭게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방위교육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방위교육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주소표기 방법을 변경하려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12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식의장

이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민윤홍 의원님께서는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민윤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25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수정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제1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의 의원으로 구성 결의되어 위원장에 강규섭 의원이 간사에 본의원이 선출되었으며, 제2차 및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액 1,996억 247만 8천원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부서별 삭감사항으로는 문화공보실 소관 자산취득비 비디오 카메라 구입비 120만원 삭감, 구민의 날기념 화합 한마당비 2천만원 삭감,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운영비 노무사 사무관리비 500만원삭감 등 총2,62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에 편성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건축과 소관인 동양동200-1 39번국도 교통신호기 설치비용 2천만원을 삭감하여 특별회계예비비에 편성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만장일치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12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방위교육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수정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2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8일간의 회기동안 상임위원회별 각종 조례안 심사 및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수정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와 금번 회기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