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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병학 의원 발언

126회 제2자치도시위원회2008-05-22

이병학 의원 프로필 보기 →

병학

이병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지난번 제125회 임시회에서 보류됐던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외한 나머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소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동사무소의 기능이 복지, 문화, 생활, 체육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8대 주민생활서비스를 통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기능이 전환됨에 따라 2007년도 9월 1일부터 전국 2,166개동을 대상으로 동사무소의 명칭 변경이 추진됨에 따라 이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개정하는 것과 조례제명과 안제1조, 제2조 등 표기되어 있는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63호로 지방재정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내용으로는 본 조례가 근거법령에 맞도록 제1조 본문 중 법제14조 및 제24조항을 법제17조 및 령제29조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2006년 12월에 발간된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기준에 의거 조례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 법명에 낫표를 표기하고,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하는 등 법명 정비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직

최연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연직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7년 시행된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결과 동사무소 기능이 통합서비스 기관으로 전환됨에 따라 행정자치부가 동사무소의 달라진 기능과 역할을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그에 걸 맞는 동사무소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명칭변경 추진지침을 통보함에 따라 동의 ‘사무소’ 명칭을 ‘주민센터’로 변경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특이사항은 없으나, 본 개정조례안의 별표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 내용중 ‘동명’으로 구분함에 있어서 ‘계양구청’을 동이라 할 수 없고, 금번 개정취지가 장소적 공간적 개념으로 청사건물의 명칭을 변경하고 그 청사 건물의 소재지를 규정하는 것이므로 구역을 표시하고 있는 동이 아닌 건물을 칭하는 동자치센터로 하여야 할 것으로 ‘동명’을 ‘기관명’으로 하고 각각의 동을 동주민센터로 수정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법규를 개정하고 비표준화 된 조문을 한글어문규정에 맞게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각동사무소를 주민센터로 바꿨지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네.

곽성구위원

간판은 진작에 바꿨는데 조례가 조금 늦었지요. 이유가 있습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늦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우리 구청은 빨리할 것은 늦게하고, 늦게 해도 될 일은 빨리 하고 그런 감이 있습니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늦어진 조례나 규칙, 규정을 일괄 정비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늦어도 될 것을 빨리한 사항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는데 어떤 사항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의도를 모르고 인정하는 것 같이 얘기를 하면 안되지요. 질문의도를 먼저 묻든지 하지, 예를 든다면 물론 여기서 우리 자치행정과장이할 일들은 아니지만 전번에 추경에 대해서 갈등이 생깁니다. 지나간 일이지만, 추경같은 것도 작년 12월에 예산을 책정을 해 줬어요, 그러면 그 예산을 2개월 조금 지나서 다시 추경을 올리는 이런 일들은 늦게 해도 충분히 상반기 때 중요한 행사가 있었는데, 그런 것은 빨리 찾아 먹으려고 빨리하고 늦게 해도 될 일을, 동사무소 간판 같은 것은 그 즉시 맞춰서 조례들을 개정해야 하는데, 그것은 늦게하고, 행정이 일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나름대로 전체적인 것을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개별적으로도 시급한 사항이 있으니까 전체적인 것을 묶어서 한 사항이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곽성구위원

그런 것들이 지난 다음에 한일들인데, 저는 이런 추경에는 가담하기 싫다고 하고 저는 나갔어요, 그런 것들은 어느 때는 우리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만 위원님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앞으로 그런 일은 목에 칼이 들어온다고 해도 앞으로는 막을 겁니다. 그런 일을 하지 마시고, 앞으로 빨리 할 것은 찾아서 빨리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는 내용을 살펴본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내용상에, 다만 동사무소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추진 지침에 따라서 명칭을 주민센터로 변경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특별한 내용은 없으니까 이대로 처리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 부분은 토론시간에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다음 민윤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안녕하세요, 민윤홍 위원입니다. 우리 박광순 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이번에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부의안건 3페이지에 보면 부칙 제2조에 보면 다른 조례 개정으로 해서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본 것으로 봐서는 그 외에 다른 조례가 동사무소에 나오는 조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주민센터설치 운영 조례하고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도 동사무소로 나눈 것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런 조례안은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바꾸는 조례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는 나머지 두건은 안 올렸는지 듣고 싶습니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저희 청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바로 의회로 이송이 될 겁니다. 이 두 조례는 단순히 ‘동사무소’가 ‘동주민센터’로 개칭이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조례 개정하고 같이 부칙에 넣어서 올라가는 거고요, 주민센터 운영에 관한 같은 경우는 그 안에도 고칠 것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나중에 또 올라오겠네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죄송스런 말씀이지만 조례개정이 단순 법명이라든가 이런 것이 고쳐진 것이 일부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소홀히 해서 그동안에 개정을 못한 것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규정이나 규칙, 조례에 대한 것을 일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것이 7, 8건이 또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할 것은 하고 의회에 심의를 받을 것은 나름대로 준비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동자치센터로 개정하는데요, 그 이전에 명칭은 뭐였지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동사무소 였습니다.

이준홍위원

그 이전에 간판에는 주민자치센터라고 돼 있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은 프로그램이나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들하고 활동하는 활동영역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것은 건물에 대한 소재지 그 의미입니다. 의미가 다릅니다.

이준홍위원

제가 이전에는 주민자치센터로 간판이나 그런 것이 다 걸려 있다가 다시 동 자치센터로 바뀌면서 변경을 시켰더라고요, 이전에는 주민자치센터로 할 때는 조례 개정없이 한 거고.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동사무소 명칭이 있으면서도 동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을 운영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이것은 동사무소라는 것을 동주민센터로 개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쪽은 쉽게 말하면 취미활동이라든가 주민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상의 명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먼저번에는 주민자치센터나 동사무소를 이원화해서 다 사용했고,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금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미활동이라든가 동아리 활동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모든 간판이 주민자치센터로 바뀌었다가 다시 또 바뀌니까요, 이런 동사무소 간판을 내리고 주민자치센터로 간판을 올렸다가 다시 동자치센터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전에는 동사무소가 있으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가 있었던거고요, 지금은 동사무소가 동주민센터로 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그 상태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준홍위원

두개를 합친 거네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합친 것은 아니고 개념이 다르지요.

이준홍위원

간판은 주민자치센터로 갔다가 동자치센터로 넘어온 거 아닙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동사무소로 있던 상태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동주민자치센터라는 그런 개념은 있었던 거지요, 취미활동이라든가 동아리활동이 운영되는 것을 동주민자치센터라고 했으니까요.

이준홍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간판이 주민자치센터로 동사무소라는 효성1동 사무소, 효성2동 사무소로 간판이 남아있고, 주민자치센터로 별도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간판을 바꿔놓은 상태에서 운영을 하다가 다시 동주민자치센터로 바꾸는 거 아닙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자치센터가 아니라 동주민센터입니다.

이준홍위원

동자치센터라고 나와 있는데,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동주민센터입니다. 개념이....., 그것을 주민들도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민센터라는 것은 동의 사무를 처리하는 장소 명칭을 나타내는 것이고 주민자치센터는 동에 설치된 주민의 활동 프로그램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동사무소가 있을 때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동주민자치센터는 있었고 지금도 동주민센터로 바뀌었지만 거기에 주민자체센터라는 활동하는 공간은 또 있는 겁니다. 개념이 다른 겁니다.

이준홍위원

동사무소를 동자치센터로 개정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그 기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이준홍위원

동주민센터가 맞다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치센터라는 것은 프로그램이나 활동 공간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동사무소 장소 명칭이 변경되는 것은 동주민센터가 맞습니다. 개념하고 기능 운영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준홍위원

검토보고서에는 동사무소를 동자치센터로 개정한다고 되어 있어서 정확한 명칭은 동주민센터라는 거지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네, 동주민센터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주민자치센터입니다.

이재희위원

그 부분에서 추가로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동사무소라는 명칭으로 운영이 될 때에도 주민자치센터가 그 안에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주민들의 취미나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수강료 받고 일부 지원해 주고.

이재희위원

명칭이 바뀐다는 얘기가 있으면서 2007년 9월 1일부터 전체적으로 우리가 11개동이잖아요, 그 명칭 간판자체가 전체적으로 획일적으로 걸어놓은 것이 아니잖아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동주민센터로 읍면동이 바뀌었습니다.

이재희위원

저도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부터 이준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어느 곳은 동사무소라는 명칭으로 있고 어디는 주민센터로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다시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주민센터라는 것은 예전 동사무소 기능이 일상적인 행정 및 민원업무와 복지, 문화, 생활, 체육 등 8대 주민생활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주민자치센터는 동사무소의 여유 공간을 활용해서 문화, 복지, 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수강도 하고 동아리도 하고 그래서 이것이 명칭이 분명히 분할이 되고 거기에 대한 개념이나 기능, 운영하는 것이 다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동장 책임하에 주민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곳이고 주민센터는 자치단체 하부행정기관으로 단체장의 지도 감독 하에 행정업무를 추진하는 곳입니다.

이재희위원

그러니까 먼저번에 동사무소에서 일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이 되듯이 지금은 명칭만 주민센터로 바뀌면서 그 안에 주민자치위원회프로그램은 그대로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동주민센터 내에 주민자치센터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이재희위원

동사무소에 포함이 되어 있듯이 이 부분도 포함이,

이준홍위원

그러면 지금 간판을 주민자치센터로 해서 돌에 새겨 넣었는데 동주민센터로 바뀌면서 파내가지고 다시 갈아내는 걸 보면,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명칭은 계산1동 사무소입니다. 작년2007년 9월 1일부터 계산1동 주민센터로 바뀐 겁니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는 기존에도 있던 것이고 활동이 되는 겁니다. 개념이 다릅니다.

이준홍위원

지금 동주민센터의 업무하고 그 다음에,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예전에 동사무소 업무가 주민센터 업무입니다.

이준홍위원

자치센터가 자발적으로 이용하는 자치센터가 있는 거 아닙니까? 명칭이 두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동사무소 하나에.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속해 있는 개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거, 주민 자율로,

이준홍위원

간판을 굳이 갈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아니지요. 다르지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명칭을 9월 1일자 주민센터로 개정이 되면서 국시비보조를 받아서 각동 명칭을 예를 들어서 계산1동 주민센터, 동사무소에서 2동 주민센터로 바꿨습니다. 작년 9월 1일자로.
병학

이병학위원장

작년 10월달에 계양구 각동 동사무소가 전부 간판이 바뀌었지요. o 자치행정국장 박광순 우리 구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다.
2,166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예산은 국시비로 지원 받아서하는 겁니까?
종석

윤종석자치지원팀장

구비는 없고요, 국시비로 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모든 구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동사무소로 얘기를 해야 아는데 어느 동주민센터 그러면 그 동사무소 개념이 없습니다. 혼란스러운 거거든요. 전국에 2,166개라는 동을 굳이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까지 이런 명칭을 바꿔야 하는 것을 보면 굳이 안해도 될 것을.....,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당시 신문에 중앙지에도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전국으로 했을 때 예산....., 주민들한테 친숙해진 명칭을 굳이 바꿔야 되느냐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명칭이 변경되게 됐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작년에 간판 변경하고 돌에 새겨진 것을 깎아서 다시 파고 그런 것을 많이 봤는데요, 행정을 하시면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하겠지만 불필요한 일들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및 동소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동사무소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명칭변경 추진지침을 통보함에 따라 동사무소의 명칭을 주민센터로 변경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국장님, 사회단체보조금은 각구 별로 다르겠지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다릅니다. 예산, 재정 형편에 따라서 다르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인천에 10개 군구 중에서 우리 구는 몇 등.....,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합니까?
정훈

홍정훈사회협력팀장

10개 군구 중에서 제일 적습니다. 자료는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중구, 동구, 남구 지역이 총4억, 5억정도 되고요, 서구하고 저희구하고는 열악한 실정입니다.

곽성구위원

우리도 5억 조금 넘게 편성 했는데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학교경비고요, 이것은 올해는 2억 4,400만원입니다. 학교경비가 5억입니다.

곽성구위원

상당히 꼴지 축에 들었는데,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하위에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가용재원면에서 8개구에서 저희가 제일 열악합니다. 공장이나 법인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돈 말씀드리면 위원님한테 죄송스러운데요, 저희가 저희 구에서 구비를, 구세를 다 걷어봤자 170억이 안 됩니다.

곽성구위원

세무과장을 했었기 때문에 잘 아시겠네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가용재원이 없어서 어떤 구에서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정교부금을 받아야 쓸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곽성구위원

그것은 행정감사 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조례안하고는 제 질의가 벗어났지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괜찮습니다.

곽성구위원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위원

특별한 사항없이 상위법이 변경돼서 온 거지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지방재정법이 전부 개정됐는데, 조례개정심의가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준홍위원

그 부분도 있지만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하다보니까 심의 원칙같은 것도 규정이 안돼있고 조례는 있지만 조례안에서 우리가 보면 지금 인건비나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은 사업비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에 나오는 건데,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이것이 어느 단체가 해당되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필요한 경우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공익성 있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대표적인 단체로 해서 새마을단체라든가 그 다음에 일부 나오는 자유총연맹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교통봉사대 이런 쪽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심의하셔서 알겠지만 30 몇 개 단체가 요청이 들어왔는데 실적이 있는 단체를 해 가지고 1년이상 실적이 있는 단체로 해서 거기에 그 동안에 봉사활동 실적을 봐서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서 안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준홍위원

사회단체보조금 배분할 때 어찌됐든 간에 사업인데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얼마를 목적사업에 대해서 얼마를 줘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신청을 5천만원 했는데 이 단체는 얼마니까 얼마 줘야겠다, 어떤 사업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침을 해서 줘야 되는데 뭉뚱구려서 주니까 사업도 이루어진 것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은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조례에서는 뭐라고 언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요, 내부적으로 중간 보조금 집행, 실태, 점검이라든가 정산을 할 때 정산검사를 하면서 그 1년 동안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을 줬다면 1천만원에 대한 것이 적정성 있게 나갔느냐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것이 계양구관내에서 공익을 위해서 한거냐 이런 것을 정산 검사할 때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그 다음에 할 때 기준점을 잡아서 올립니다. 그러고 나서 중간 중간 분기별로 실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보완을 해 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준홍위원

또 하나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이 요즘은 사회단체가 많이 생기는 추세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늘어나지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보조금 지급하는 대상이 지원신청서에 의해서, 심사규정에 의해서 심사해서 통과만 되면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그렇게 해서 중구난방으로 단체들이 지원대상으로 편입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1년 동안의 실적 그 다음에 공익으로 나가는 것이냐 그 다음에 집행실태를 해서 지금은 카드로 처리가 되는데요, 집행실태하고 거기에서 금액이 나간 것이 실질적인 활동을 하는 운영비로 많이 나가느냐 아니면 거기에 식대나 다른 것으로 많이 나가느냐 그런 것을 봐가지고 그 다음에 할 때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미비할 때는 보조금을 반납하라고 하거든요, 일부 단체에서는 신청을 이번에도 안했고 또 신청을 했는데 반납한 단체도 작년에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은 집행실태가 우리 회계 지침에 안 맞을 때는 반납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이준홍위원

사회단체가 보조금의 지급대상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위원회인가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배분을 하는 거 아닙니까? 배분을 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배분을 하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처음에 사회단체가 들어올 때 어떤 심의하는 단계가 집행부에서 일률적으로 서류심사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더 강화시켜 가지고 조례상이나 다른 것을 강화시켜서 정확하게 검증이 된 단체만 들어 올 수 있게끔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이겁니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어느 단체는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소견이 있기 때문에 여기 조항에 보면 어떤 사회단체 특성이라든가 공익을 위한 필요성이 있다면 우선은 지원대상에 넣어서 심의할 때 걸러내는 것으로 해야 문제가 없거든요, 임의적으로 집행부에서 이 단체는 어떻게 이렇게 하고 막할 수는 없습니다.

이준홍위원

집행부에서 못하면 어디 인준을, 구의회의 인준을 받든가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심의회에서 심의 할 때 걸러낼 수 있는 있도록 자료를 충실히 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심의할 때 너무 눈에 보이는 것이요, 우리가 예산이 많으면 다 줬으면 좋겠는데 예산은 조금 있는데 올라오는 단체가 너무 많다보니까 나중에 심의하다 보면 거기에 안나갈 사회단체도 있을 거고 적정성을 찾는데 처음에 딱 보면 예산은 얼마 없는데 단체는 너무 많다 보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풀기 어려운 문제인데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개정조례안에서 언급할 부분은 아닐지 모르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복지카드 사업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평소에 궁금했던 부분이라 여쭤 보고 싶습니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굉장히 진일보한 부분입니다. 그 전에 사회과에 있을 때 관련단체에 보면 증빙자료를 간이세금계산서 붙여놓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법인카드로 해서 범위 내에서 하니까 지급 실태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되겠지만 굉장히 진일보한 회계처리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식대나 이런 쪽으로 많이 나가고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사업비 쪽으로는 얼마 안 나가니까 사업비 비중을 높이고 사업비 비중이 낮고 그런 운영비로 많이 나가는 단체는 그다음에는 적극 삭감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보조금지급을 안하는 쪽으로 권고를 하고 실태 점검이라든가 정산 검사할 때,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는 초기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카드는 굉장히 유용한겁니다.

이재희위원

간이영수증을 첨부함으로 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법인카드로 사용하는 부분이 개선이 됐다는 생각은 공감을 하는데 이 카드를 사용하므로서 문제점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어떤 증명할 수 없는 부분, 어느 행사 때, 공익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행사 때 물품구입같은 것을 할 때 대형농산물시장을 이용해서 구입하면 좀더 싸게 대량으로 구입할 수 있는데 법인카드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오는 그 분들이 느끼는 어려운 점도 상당이 있더라고요, 물론 두 부분이 완벽할 수 없지만 과장님께서도 그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금 금년도부터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들에 대해서 카드를 지급하고 그 카드로 인해서 정산을 하는 것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정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단체들은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기준에서는 쉬운데 많이 해 봤으니까 쉬운데, 관계없는 총무나 이런 분들은 카드를 가지고 한달에 4번, 일주일에 한번 씩 정기적으로 융통성 있게 끊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쪽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투명성을 높이자고 하다보니까 불편한 것을 초기에는 감수를 해야 되는데 그 불편한 쪽에 단체에서 하시는 것을 듣다보면 원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편하더라도 투명성을 높여서 어느 정도 정착 단계까지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외부에서 보는 거나 우리 구민이 볼 때 보조금이 정확하게 나가고 한다는 것이 보여야 되니까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말씀하신 틀에서 개선할 사항이 있는 지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곽성구위원

지금 법인카드를 가지고 이재희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도 좋습니다. 법인카드제도 저도 거기에 동의 합니다. 반드시 통제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행사를 안하고도 행사한 것 같이 법인카드를 사용했었을 때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행사를 안하고도 한 것 같이 썼다는 겁니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법인카드 집행할 때는 내부계획서 품의를 하고 쓰게 되어 있습니다. 행사를 하면 관련사진이라든가 증빙자료가 붙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걸러낼 수 있다고 보는데요.

곽성구위원

사진은 얼마든지 붙일 수 있지요, 다시 복사해서 쓸 수 있는 것이고 속이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행사장을 가봐야 되는데 계획서 올리는 거야 허위,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각단체에서 큰 행사는 같이 가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소규모행사라고 하면 모르지만 큰 행사할 때는 같이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동참을 하기 때문에 염려되시는 부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국장님도 계시고 팀장님도 다 계시는데 무슨 행사를 한다면 돌아다니면서 구걸행위를 하더라고 그 돈은 호주머니에 넣고 법인카드로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일이다, 그런 것을 저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같은 회원들 입에서 나옵니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양심의 문제인데, 그런 일이 없도록 단체보조금 우리가 할 때 가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전반적인 것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저도 이준홍 위원님 하고 보조금사회단체 지급할 때 심사위원으로 같이 했었는데 편성을 일단 해오잖아요, 해당과에서 얼마 줬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오는데, 얄미운 데가 상당히 많아요, 별 필요없는 단체는 엉뚱하게 올려주고 진짜로 고생하시는 학교 녹색어머니라든지 자율방범대라든지 몇 개 모범운전자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 오랜 역사를 가지고 봉사하는 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무슨 체자 들어가는데 그런 단체들은 얼토당토 않게 표창장 주고 그런데 태권도 협회는 태권도 협회장이 다 하는 것이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가슴에 있는 말을 다 뱉지는 못하겠고 기왕이면 법인카드 사용하는 것으로서 통제하는 방법 좋아요, 그것만이라도 통제가 되니까 신빙도를 갖는 것인데, 보조는 다 받아서 구걸행위하고 다니면서 우리 행사할 때 뭐 다 받더라고요, 그것가지고 사용하고 법인카드는 개인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런 것을 통제하기 어렵고 그런 것이 있다는 것만 우리가 예측을 하고 그런 것을 어떻게 방지, 더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겠느냐 연구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 위원님.

이재희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법규를 개정하고 비표준화된 조문을 한글어문규정에 맞게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사안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재희 위원님께서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통합방위협의회 입니까? 검토보고 했습니까?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 통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는 지난 제125회 임시회에서 다뤘던 문제입니다. 그때 당시 보류를 해서 다시 상정을 한겁니다.

곽성구위원

거기에 대한 검토보고는 안했습니까?
연직

최연직전문위원

지난 회기 때 검토보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이나 검토보고가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검토보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난번 자료에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위원장님이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왜 보류됐는지 상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때 당시 일부 수정을 했었고요, 보류된 직접적인 원인은 통합방위협의회에 위원들 구성 건에 대해서 보류가 된 겁니다.

곽성구위원

자격요건과 구성원들이 사회에 유흥업소, 술집 사장들, 부동산....., 통합방위협의회 그런 사람들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라고 했는데 자격 요건이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넣었습니까? 그 때 올라왔던 것이라고 검토도 안하고 이렇게 넘어간다면 그것은 안 되지요, 이것을 진작 줘서 수정이 돼서 왔구나 안 왔구나는 알아야 되는데.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3조에 보시면 협의회 구성은 의장과 수석부의장이 나오는데요, 의장이 거기에 대해서 심의해서 구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의장이 어떻게 보면 방위협의회 의장으로서는 어떤 권한이랄까 그런 것에 들어가는 상황이라 여기 조례에 어떤 조건을 명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앙에 통합방위지원법 세부지침 등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조례에 자격요건을 넣는다는 것은 모양새가 그렇습니다. 부의장님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도 부대에서 분단장, 여단장, 부군사령관도 오셨지만 지역에서 계양구가 통합방위 쪽에는 지원도 잘해 주고 잘한다고 그래서 분단장 표창도 받고 그러는데 의회에서 원안대로 수정안대로 가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약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병학

이병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o 위원장 이병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3분 속개

이재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희 위원입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타 사회적 신망을 받는 자’를 넣어서 수정안 가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재희 위원님께서 수정안 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곽성구위원

수정안 제안을 했는데 집행부에서나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약간 다른 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 하에서 현재 구청장님이 영원한 구청장은 아닙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네.

곽성구위원

이재희 위원님도 구청장님도 할 수 있을 거고 속기사님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어느 계양 구민 중에 누구나 위원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성으로 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그러한 위원들은 조금 구민들의 신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돼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간사님이 안건을 제의 했습니다. 수정안을 제의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위원님들을 위촉하면 좋겠다고 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이재희 위원님께서는 수정안 발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합방위협의 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 하겠습니다. 안제1조 본문중 ‘관하여’를 삭제하고, 안제3조 제1항중 ‘및 부의장’을 삭제하며, 안제3조 제2항 제5호의 ‘제17보병사단 507여단 3대대장’을 ‘육군 제17보병사단 507여단 3대대장’으로 하고, 안제3조 제2항 제8조의 ‘기타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를 ‘기타 사회적 신망을 받는 자 중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안제4조 제3항 제2호의 ‘제17보병사단 507여단 3대대 작전장교’를 ‘육군 제17보병사단 3대대 작전장교’로 하며, 현행 제5조 제2항 제1호의 ‘부의할’을 ‘토의에 부칠’로 현행 제6조 제1항의 본문 중 ‘및 동장’ 삭제 ‘동’ 삭제, 같은조 제2항의 ‘각 통합방위’를 삭제 ‘관한 지역별로’를 삭제, 같은조 제3항의 ‘각 통합방위’를 삭제, 같은조 제4항의 ‘구 통합방위’와 ‘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동장이 되며, 각 통합방위’를 삭제하고, ‘및 각 동사무소 내에’를 삭제, 같은조 제5항의 ‘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장은 주무가 되며’를 삭제하고, 안제6조 제5호중 ‘총괄, 인력재정동원, 산업수송 장비동원, 의료구호 보급급식, 통신전산, 홍보분야로 구성하며, 동 통합방위지원 본부의 지원반은 총괄 동원 분야별로 구성한다’를 ‘또한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재정동원, 산업수송장비동원, 의료구호 보급급식, 전산홍보 분야로 구성한다’로 하며, 현행 제6조 제6항의 ‘구 통합방위’를 삭제하고, ‘하며,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반장은 소관 업무 담당직원으로’를 삭제하고, 신설하는 사항으로 제7조 제1항 ‘각 동장 소속하에 동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둔다’ 같은조 제2항 동 지원본부는 제6조 제2항의 사무를 분담한다, 같은조 제3항 동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같은조 제4항 동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동장이 되며, 동 지원본부는 각 동 주민센터안에 둔다, 같은조 제5항 동 지원본부의 상황실장은 동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고, 상황실장은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하며,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동원분야로 구성한다, 같은조 제6항 동 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반장은 소관 업무 담당직원으로 한다로 수정동의를 발의 합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이재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속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석진입니다. 항상 계양구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병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지속적인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으로 공영주차장이 증가하고 이를 이용하는 구민의 욕구가 다양화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이용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우리 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대폭 확대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보훈대상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존 상해 1급부터 6급까지 국가유공자에서 상이 1급부터 7급까지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 보훈대상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으며, 에너지 절감을 위해 경차보급을 확대하고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과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경형자동차의 범위를 기존 800cc이하에서 1천cc미만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밖에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인천광역시 군구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이용시민의 혼란 및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공영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사장으로부터 관리 위임받은 공영주차장에 대하여도 동위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공영주차장의 편중에 따른 동 주민센터의 업무과중을 해소하고자 공영주차장이 집중된 지역에 대하여는 인근 동장에게 위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2007년 6월 18일 인천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는 노상주차장의 범위를 기존 도로폭 20미터 미만에서 도로폭의 제한없이 설치 가능하도록 하여 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끝으로 적용함에 있어 혼란을 예방하고 국민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관련법명을 변경하고, 의미가 명확치 못한 자구를 수정하고 어려운 한자어를 우리말로 바꾸었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직

최연직전문위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의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 요청과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관련 조례 개정 협조 및 지속적인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으로 공영주차장이 증가하고 이를 이용하는 구민의 욕구가 증대함에 따라 관련법규를 정비하여 주차장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여 이용구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관련법령의 개정 후 그간 정리하지 못하였거나 의미가 명확치 못한 사항 등 일부 미흡한 자구를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안제4조 제2항 중 부호 ‘100%’를 한글 ‘100퍼센트’로 하고, 안제5조 제1호 중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를 ‘다른 사람이 대리 운전하는 경우’로 조문을 정리하고, 안제6조 제1항 중 ‘편중’을 ‘치우침’으로 하며, 같은조 제2항 중 ‘제2항 및 제6조제1항의’는 같은 종류의 성분을 연결할 때 사용하는 ‘및’으로 연결되어 본 조례 제6조제1항이 아닌 ‘주차장법 제6조제1항’을 지칭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제2항 및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안제10조 제2항의 표 안의 납부하여야 할 금액 중 ‘상당 액’을 ‘해당 금액’으로 안제15조 중 ‘폭원’을 ‘너비’로, 안제18조와 같은조 제1호 중 ‘부지’를 ‘토지’로 하며, 같은조 제2호 중 ‘동・리(행정 동・리를 말하며)’와 ‘동(행정동을 말하며)’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할 동・리’에 있어서 우리구의 인접 지역에 ‘리’를 행정구역으로 하는 지역이 없으므로 ‘동・리(행정 동・리를 말하며)’를 ‘동(행정동을 말하며)’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할 동・리’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할 동’으로 조문을 정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안제19조 제1항 제2호, 제3호, 같은조 제3항제3호 중 ‘가액’을 ‘값’으로 각각 정리하고, 안제20조의 제명에 있어서 용어와 표현이 이해하기 어렵고 어문규정에 맞지 않으므로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에의 제공’의 제명을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이용요금’으로 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며, 제1항 중 ‘구청장은 구 본청 및 구 소속기관청사 (이하 ‘공공기관’이라고 한다)에 부설된 주차장을 도시교통 수요관리상 주차장을 청사이용자 또한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설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영노외주차장 요금의 범위 안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를 ‘구청 및 소속기관의 청사 (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주차장의 이용에 대하여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영주차장 요금의 범위 안에서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로 쉽고 간결한 문장으로 조문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제23조 제2항 중 ‘명시한’을 ‘밝힌’으로 ‘발부일로부터’를 ‘발급일로부터’로 안제23조의2 제6호 다목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을 ‘필요한 경우에는’으로의 조문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우리 계양구내에 공영주차장이 총 몇 군데나 됩니까? 각동 별로.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21개소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효성1동에 몇 개입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2개소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효성1동 2개소는 동장이 운영합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무료 개방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주로 위치가 도로주변에 있는 겁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도로 주변에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팀장님, 맞습니까?
선환

황선환주차시설팀장

하나는 도로 주변에 있고 하나는 동사무소와 같이 부설주차장으로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효성2동은 몇 군데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효성2동은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몇 군데나 됩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지금 계산1동, 계산2동, 작전1동, 작전2동 4개 동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계산1동은 어디를 담당하지요?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계산1동은 두군데인데요. 욕은지길하고 계산 상복개천을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상복개천이 계산1동사무소 앞에 있는 것하고,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욕은지길하고 상복개천을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어떻게 운영하지요?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관리는 계산1동에서 지금 주차관리요원을 채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기계설치가 안된 겁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거기는 노상주차장이 돼가지고요, 예전에 구청사 같은 경우 어떤 건물식 주차장이 돼서 차단기를 이용해서 출고할 때 돈을 징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계산복개천 상단 부분은 노상이다 보니까 사람이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요금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4개 동사무소 중에서 적자 나는 데는 없습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적자가 발생되는 곳은 계산2동이 적자가 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계산2동 어디지요?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옛날 구청사 자리가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던 것을 전부 저희가 받아서,

곽성구위원

계산2동 자리가 좋은데 가격이 비싸서, 우리가 지금 몇 급지입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3급지로 알고 있습니다. 계양구 전체가 3급지 적용을 받습니다.

곽성구위원

급지 선정은 누가하나요?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인천시에서 전체적으로 이용주민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인천시 전체를 3급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양구 관내도 동일성을 적용하기 위해서 3급지로,

곽성구위원

인천시가 전체 3급지로 한다는 거지요, 인천시 전체 공영주차장을 3급지로 한다는 겁니까? 거기에 따라서 3급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3급지로 하는 겁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네.

곽성구위원

좀 낮추면 법에 위반 됩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사실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때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인천시 방침도 일단 편의를 받는 분들이 최소한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산2동 같은 데는 그 자체가 건물 비용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주택가 주차장이 되다 보니까 일반 상가가 있는 곳은 주간에도 이용주민이 많아서 흑자를 보는데 거의다가 월정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비어있고 밤에는 꽉 차있는 그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주차장 얘기만 나오면 본위원은 가슴이 뜁니다. 주차장 설치하지 않아도 될 데를 막대한 몇 수십억을 들여서 하고 또 공무원들이 그것을 철거하면서 비리를 저지르고 또 지어놓고 동사무소에 맡겨놓고 동에서도 손해를 보고 있고, 계양구가 지금 공영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서 주민의 편의 제공을 한다는 것이, 최소한의 무엇을 받는 것은 맞아요, 어쩌다보면 공사에서 어디 용역을 줘서 콩고물을 받아먹는 건지 손해 보는 장사들을 한다는 겁니다. 손해를 안 보려면 급지를 낮춰가지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요, 조금 뭐 해 가지고 4급지 밑으로는 없는 모양인데, 5급지도 좋고, 6급지로 더 만들어서 여러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시설을 잘해 놓고 엄청 돈 들여서 만들어 놓은 공영주차장을 활용이 안돼서 손해 보게 된다면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급지를 낮춰가지고 편의 제공을 하든지 그렇게 되면 주간도 많이 주차를 하고 야간도 많이 하고 그러면 손해는 안 볼 거 아닙니까? 지금 최초 30분까지는 3급지로 400원인데, 30분 이후 15분당 200원씩 오르고 하루 종일 주차는 4천원 받고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검토해 보시고 건의를 하시고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들어 놓은 주차장을 손해 보게 만든다면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국장님도 그런 것에 대해서 돌아보시고 손해 안 가게 해 줘야지요, 손해 안 나게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낮춰서라도 많이 이용해서 손해 안 보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위원

지금 주차장 감면에 대한 사항이 몇 개 조항이 있는데요, 감면에 대한 것이 나와 있지요? 8가지가 나와 있네요. 지금 공영주차장에 별도로 주차하는 것도 있고, 장기 주차하는 것도 있는데,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월정주차를 많이 하게 되면 일반인들이 차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산시장같은 경우 위탁을 줬는데 월정이 140건이 되다 보니까 수입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것을 월정을 100대 정도로 제한을 두고 그렇게 운영이 되면 수지타산이 맞지 않겠느냐.

이준홍위원

제한의 근거는 어디에 두고 하시는 겁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근거는 없습니다. 주차면수 전체 비율을 봐서 150대다 그러면 60% 정도는 월정을 받고,

이준홍위원

그런 부분도 조례에 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수익사업이 아니라 주민의 편의 시설 아니면 교통흐름, 불법주차로 인해서 교통이 방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수익성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편의를 생각하셔야지 수익 때문에 비율을 일정 부분 정해 놓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다시 한번 검토해서 나중에.....,

이준홍위원

월정 주차할 때 경차나 감면대상 차량이 얼마나 됩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감면대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런데 차들이 없어 가지고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적은 건지 아니면 수익에 문제가 생겨서 경차는 회피하는 건지.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경차라 해서 월정주차를 안해 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준홍위원

조금은 회피하는 거 같은데요.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각종 항목에 따라서 감면대상이 많은데요, 자가용 승용차의 10부제 차량은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는 겁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공무원인 경우에는 자치행정과에 본인이 신청하면 10부제 5부제 참여차량 확인증을 발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 앞면에 부착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감면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일반인들은요?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일반인까지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이 조례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일반인들이 이 조례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유공자증이 나와 가지고 확인이 되는데 그 다음에 경형자동차, 이륜자동차는 일부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환승해서 감면받는 부분 이것은 확인 안 되지요, 누가 확인해 줄 사람이 없는 거 아닙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환승주차인 경우 저희도 지하철 같은 경우는 월정권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이 거의 대부분이지요. 그럴 경우.

이준홍위원

감면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아직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이준홍위원

조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익차원에서 말씀하시는데 수익을 떠나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적자를 보는 한이 있어도 조례대로 이행이 돼야 되는데 이행은 안 되고 조례만 만들면 뭐합니까. 그리고 공영주차장이, 지금 동사무소가 동주민센터로 바뀌잖아요. 거기 위탁을 하다보면 거기서는 인건비나 모든 부분에서 수익성을 올려야지만 관리비가 나오는데 그렇게 생각하다보면 이런 부분을 간과하게 됩니다. 자체적으로 인건비도 줘야 되고 운영비도 해야 되는데 적자가 나면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부분을 기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많아 가지고 적자가 되면 보상해 주는 방법은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현재 주차장이 4개동에 주민센터에 관리를 맡겨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여기서 자금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동주민센터에 위임을 했을 때 적자봤을 때 보존은 어떻게 되느냐.

이준홍위원

여기서 예산에 편성이 돼가지고 내려가서 수입금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넘어 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적자가 나면 연말에 이익이 얼마 안나면 특별포상금이 안나간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무리수를 둬가지고 이런 부분은 적자났는데 포상금 줄 수 없고 이 취지가 노인일자리창출 관내 동에 노인일자리 창출이나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익금을 배분해 주자는 취지로 만 든 겁니다. 그런데 이익이 안 나면, 이익은 한 푼도 안 들어가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겠느냐 이겁니다.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먼저 말씀드렸듯이 작년인 경우에는 처음 포상금이 나가다 보니까 이익금에 대해서 50% 다 지급을 했거든요, 이번에는 연말에 포상금이 나갈 때는 4개동이 고생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입이 더 많은 동에 대해서는 거기다 플러스 10% 가산금을 준다든가 그런 방식을 말씀드려서 어느 동이든지 수익금이 나든 안 나든 다 고생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나누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준홍위원

제6조에 위임하는 조건이 나오잖아요. 앰분의 1이 된다면 서로 안받으려고....., 자기가 일하는데 대해서 인센티브가 생긴다는 주차장을 다 자기네 자기 동에 소속된 주차장으로 다 갖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고 나서 올리셔야지 명확하게 안 된 상태에서 각동의 것을 구청장이 인근 동에 위탁할 수 있다고 법 개정이 올라와 있는데 자기 동에 소속된 사람들은 그것을 안 놓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배분 과정에서 우리 동에서 우리가 관리만 열심히 하고 이익금은 전체적으로 나눈다면 굳이 우리 동에서 꼭 맡아서 할 필요는 없겠다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적량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텐데 나중에 포상금하고 연결되면 안 놓으려고 한다는 거지요.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주민센터의 활성화 차원에서 포상금이 나가는 건데 이 자체가 어떤 지역적인 여건이 좋아서 포상금을 많이 받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빚어진 사항입니다. 저도 12월 28일자 발령을 받고 왔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포상금 지급계획을 수정해서 이 자체를 4개동에 더 확충할 생각입니다. 계산3동이라든가 계양1동, 계양2동, 임학주차장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일한 조건에서 고생을 같이 한다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준홍위원

포상금에 대한 배분방법에 대해서 확정된 것이 없잖아요.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계획을 수립 안 했습니다.

이준홍위원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타당하다고 했을 때 제6조에 대한 개정이 그 근거로 해서 한 사항이니까 각동에 나누어서 골고루 포상금을 나누어서 하니까 각동에 노인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일자리를 배분하는 차원에서 나누어주자고 하면 수월한데, 지금까지는 포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계획을 잡고 계신다니까 제6조가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제6조 자체를 개정하는 취지는 어떤 동사무소에 위임할 수 있는 그런 관련법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제6조에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동장에게 관리 운영을 위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시에서 위임을 받은 주차장도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과장님이 말씀하는 취지에 덧붙여서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은 그 주차장이 설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동장에게 운영을 위임할 수 있다는 것이 현행입니다. 거기에 단지 플러스 시킨 것이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에 편중을 없애기 위해서 시하고 상관 없습니다. 인근 동장에게 관리운영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 취지입니다. 작전1동, 작전2동 같은 경우 주차장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다른 동에 위임하려니까 조례에 어긋나서 못하니까 문구를 하나 넣는 거 아닙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그래서 그것도 시에서 위임받는 것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놓은 겁니다.

이준홍위원

지금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은 범위가 확대되는 거고요, 그 밑에 것은 관할 동에 줬던 것을 인근동에도 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네.

이준홍위원

그러면 지금 밑에 인근동에 줄 수 있는 것을 만들어놓은 것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거지요, 이 다툼의 여지가 어디서 발생되느냐면 포상금에서 발생된다는 얘기고, 포상금은 명확한 규정을 갖고 명확한 규정은 이렇게 되니까 이런 규정을 해도 해당 동에 불이익은 없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우리 과장이 말씀드렸지만 현재 포상금제도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번에 수정을 하겠습니다. 수정을 할 것이고, 조례에 담지 않아도 우리가 별도의 지침으로써 충분히 가능한거니까 이번에 해 주시면 포상금 관련해서는 저희가 대폭적으로 수정해서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수정을 하신다고 하지만 실체는 모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수정한다는 것만 알고 있지 어떻게 수정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물론 포상금 문제가 이슈거리가 될 수 있지만 동사무소에서 업무가 편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해서 원안대로 해 주시면 이런 부분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계획안은 안 짜였지만 국장님 생각은 포상금을 지금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어떻게 배분해야지만 그런 방향으로 갈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이런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작년같은 경우 수입의 50%를 해당 동에 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느 동은 적자가 난 동도 있고 어느 동은 흑자가 난 동이 있는데, 그것을 모아서 일단은 엠분의 1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흑자가 난 동에는 10퍼센트를 더 주던지 그런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고생은 했지만 다른 지역도 주차를 위해서 고생을 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면,

이준홍위원

그런 식으로 시행하실 겁니까?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리고 궁금한 것이요, 제12조에 대해서 과장님이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저희가 20미터미만은 구에서 관리하고 20미터이상은 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를 노상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이 20미터이상이 되더라도 설치할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20미터이상은 주차장 관리를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주차구획선을 그을 때....., 20미터이상에 대해서도 노상주차장을, 주차구획선을 그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준홍위원

20미터미만에만 그릴 수 있었는데 20미터이상 되도 도로 여건에 맞으면 그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려 가지고 제6조에서 얘기한 것을 우리가 위임 받아서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계산3동 같은 경우에는 시 재배정사업입니다. 시 재산이 되겠지요. 그 자체를 저희가 관리하는 겁니다. 청해뷔페 앞에도 동측, 서측이 시 재산입니다. 관리만 저희한테 온 것을 저희가 동에다 재위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시에서 우리가 관리 위탁받은 것이 주차장은 몇 개나 됩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봉화로 변에 거의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구청 앞이나 택지 공영주차장은 관리 위탁받을 방법은 없습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시에도 있다 보니까 수익금이 시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분들도 시설관리공단 평가를 받다보니까 저희도 계속 요구는 했습니다. 구의 열악한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준홍위원

지금부터는 20미터 초과된 도로에도 설치가 추진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동위임 공영주차장 포상금 문제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각 동에 지급된 부분도 그렇고 자세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부터는 명확하게 정리를 잘해 가지고 지급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구군이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건데, 지금 10개 구군이 똑같이 시에서 내려온 조례가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시에서 작년 6월 18일날 개정을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각 구군이 거기에 맞춰서 개정을 하는 겁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바로 못했던 부분은 2008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 경차가 1000cc까지 하다보니까 그것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금년에,
병학

이병학위원장

구군마다 자기 구마다 감면제도에서 퍼센트가 조금씩 틀릴 수도 있는 거 같은데 여기서 보면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환승주차장 이런 부분들도 또 다시 뭔가를, 확인도 안되지 않습니까, 홍보도 안되고,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감면은 60% 해 준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과장님께서는 당일 주차를 하고 정기주차를 하는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는 60%지만 서구는 50% 감면을 하고 있고 거기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명확하지 않고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따른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상이군경 1급에서 7급까지 그러면 장애인 고엽제환자들 5・18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분들로 해서 감면혜택을 주는데 국가보훈청에서 발급한 스티커, 신분증 증서 그것으로 확인을 하는 거지요?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계양구에서는 여러 가지 감면혜택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구미시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6・25참전용사 유공자들한테도 감면혜택을 주는 발의를 했습니다. 6・25참전용사들은 국가유공자에 들어가지 않는 건가요? 꼭 다치고 이래야지만 유공자로,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상이용사가 들어갑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다치고 그런 분들은 되고 보훈단체보면 6・25참전 유공자라든가 명칭이 국가에서도 그분들에 대해서 유공자로 인정을 하는 것이 국회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은 유공자라는 말이 안 들어가는 건가요? 이런 부분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국가에서도 지정을 해 줬습니다. 이분들한테, 그리고 지금,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그런 사항이면 가항에 보면 그런 사항이 있는데요, 국가 유공자들 규정에 따라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은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분들이 증서가,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6・25참전용사도 국가유공자가 된다 그러면 증서가 있겠지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국회에서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가항에 포괄적으로 해당이 된다는 거지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것이 해당이 안되니까 아마 2월달에 이것을 구미시에서 했거든요.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가항에 그것이 나오니까 국가유공자등 예우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따라서 보훈처장이 증서를 소지한 사람은 해 줄 수 있다, 아니면 보훈처에서 나오겠지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런 것을 참전유공자에 대한 법률을 별도로 만들었을까요, 확인 안하고 이런 부분을 하지는 않았을 텐데 좀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보면 자원봉사센터가 있지요. 구청에 수많은 단체들이 가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봉사시간, 봉사증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봉사시간이 몇 시간 몇 시간 초과가 된 분에 대해서는 금장, 은장, 동장을 주고 그렇게 해서 그 분들한테 가맹되어 있는 음식점에 자원봉사증을 가지고 가면 음식값을 15%, 20% 할인을 해 주고 하게끔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여기 조례에 올라온걸 보면 제4항 나번에 보면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자로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감면해 준다는 거거든요. 어떤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갔을 때 그 차를 세워놨을 때 확인이 되면 감면해 준다는 건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 보면 500시간 이상인자는 1일 4시간이내 100% 감면을 해 준다고 2005년 1월달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애매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이런 부분은 자원봉사를 하면서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준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적용 가능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비교해 봤을 때 이런 봉사활동을 하기 위하여 주차한 사실이 있는 자 이런 것은 너무 애매하지 않나 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주차감면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지역별로 특성있게 그것을 감면혜택을 준다든가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자체를 여기다 열거하다 보면 엄청난 부분이 되겠지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인천광역시 구군이 상이할 수가 있는데요, 인천광역시 구군이 동일하게 적용하여 이용시민의 혼란 및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시에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가 여쭤본 겁니다.

이준홍위원

지금 각 유료주차장이 계양구내에 많이 산재되어 있지요. 조례가 통과되면 감면대상에 대한 부분만 크게 유인물로 해서 누구나 와서 볼 수 있게끔 항시 게시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부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병학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시가 있고 각 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 실정에 맞게끔 조례는 얼마든지 추가하고 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어떤 단체는 감면해 줘야 겠다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해서 집어넣어서 통과만 되면 감면대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국가에서 지정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구를 위해서 봉사하고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발굴해서 조례개정을 요구할테니까 추가해서 감면대상을 추가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많이 한번 발굴을 해 보겠습니다.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곽성구위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면해 줍니까?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특별한 뭔가 확실한 뭐가 있어야지 감면이 되는데, 이쁘다고 해 주는 건 아니지요.

곽성구위원

그런 말을 왜 넣어요?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여기에다 다 넣을 수가 없는데 특수한 상황이 발생을 했다, 만약에 이준홍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봉사를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은 감면을 해 줬으면 좋겠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곽성구위원

봉사하는 사람은 그런 거 안 바랍니다.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그런 것을 발굴해서 오면 심사를 해서 우리 구에서는 청장님이 인정을 했을 경우 감면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감면자들을,

곽성구위원

감면자들을 지정하고 조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까?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인정이 된다면 조정은 할 수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국가유공자와 봉사한 자로 구분이 됐는데 구청장님이 인정하는 자로 한다면 아주 포괄적인 부분인데,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이것을 부의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면하는 것을 개인적인 이런 거에 의해서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앞에 열거된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항을 위주로 해서 하는데 여기에도 빠졌을 수도 있고, 타구에는 봉사같은 것도 많이하는 경우 몇 시간하는 경우 감면해 줄 수 있는 요건이 있다 해서 일일이 다 담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 심사를 철저히 해서 인정이 되는 경우 감면해 주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탄력적으로 하는 거니까 집행부의 권한을 주시면, 그냥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 것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부탁을 드린다면 베트남 가서 싸워서 훈장을 받은 사람도 넣지요, 그 사람들도 유공자,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말씀드렸지만 국가유공자로서 소지증이 있으면 충분히 되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훈장받은 사람은 유공자로 안 되더라고요, 죽은 사람이 가족들이 유공자 뭐가 되지 참가한 사람은 나 훈장 받아도 나 유공자로 안 하던데 죽었을 때만 내 묘자리는 국립묘지입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나 점수가 높아가지고 죽으면 바다에 뿌리지 않고 시골 진도로 내려가지 않고 국립묘지로 갑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유공자 아닙니까? 저는 봉급도 국가에 바쳤는데.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유공자 문제는 저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한테 물으시면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구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국장님 명으로 특별한 사항 뭔가를 증을 줘야 특별한 사람이다 할 거 아닙니까?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객관적으로 일반인들이 다 판단했을 때 저 사람은 공감이 가는 얘기겠지요, 개인적으로 해서 될 것은 아닙니다.

곽성구위원

딱지를 만들지 마십시오. 이것은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것은 제작하지 마십시오.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제작 안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위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준홍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1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속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경영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재무경영과장 유봉준입니다. 우리 계양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이병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구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복지서비스과의 계산동 구립장애아 통합보육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과 교통행정과의 계산체육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에 관한 사항 등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본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들의 제안이유 및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서비스과의 계산동 구립장애아 통합보육시설 건립 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현재 구립보육시설은 총 8개소로 효성권역의 2개소, 계산권역의 1개소, 작전권역에 2개소, 계양권역에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산권역에 있는 1개소는 용정동에 소재하고 있어 저소득층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계산1동 지역에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기에 이 지역에 구립보육시설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계산동 939-11, 12번지 513.6평방미터의 토지와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62.02평방미터의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하므로서 구립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6억 2천만원, 설계 및 리모델링 공사비 1억 5,660만원으로 총사업비 7억 7,66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계산체육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 및 긴급구난요인 발생시 불법주・정차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인근 계양산 및 계양도서관 이용주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계산체육공원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총7,300평방미터의 구유지에 주차면 220면 규모로 지하 건축물 건립 예정이며, 총 건축비는 9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복지서비스과의 계산동 구립장애아 통합교육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과 교통행정과의 계산체육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에 관한 사항에 대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견의 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의거 의원님들의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재무경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직

최연직전문위원

2008년도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대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건당 예정가격이 취득 및 처분의 경우 5억원이상, 토지의 경우 취득은 1,000제곱미터 이상, 처분인 경우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복지서비스과의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건립에 따른 토지・건물 매입과 교통행정과의 계산체육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건물의 신축등 2건으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취득 재산별로 보면 구립장애아 통합보육시설 건립에 따른 토지 및 취득 건은 당초 병방동에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의 계약 포기에 따라 계산동으로 대체 변경하여 기존 건물을 매입한 후 리모델링하여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아 통합보육은 장애유형이나 정도에 관계없이 장애아동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나 전문적인 통합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일반아동과 장애아동을 통합 보육하므로서 장애아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약자를 배려하는 올바른 인성을 길러주는 등 통합보육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할 것이며, 계산권역의 경우 표와 같이 수급자가 전체의 28.1%를 차지하고 있으나 시설수는 12.5%로 권역별 구립보육시설의 분포도와 저소득층의 밀집들을 고려할 때 계산권역에 건립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계산체육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에 따른 건축 건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기반재정운용을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고,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친 후 보조금 등을 신청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일련의 절차를 거친 사업으로 주차난 해소는 물론 소방도로의 불법주차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주거 개선효과를 도모하는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부합된다 할 것으로 주민이 공감하고 원하는 숙원사업이나 국비지원액의 불투명으로 열악한 구 재정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는 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본 변경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구립장애아 통합보육시설이 지금 현재 8개소가 있지요?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거기는 누가 운영합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구립보육시설은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개인한테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월 얼마씩 구비에서 나갑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국시비보조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구비는 안나갑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구비도 나갑니다.

곽성구위원

국, 시, 구비가 얼마나 나갑니까? 합쳐서.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80%가 나가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영아시설인 경우 80% 보조되고 일반시설은 20%가 나가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봉급인데 어떻게 퍼센트로 얘기를 합니까? 천원이면 천원, 만원이면 만원이지.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인건비가 각자 시설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퍼센트로,

곽성구위원

대충 중간 정도만 얘기하세요. 얼마정도로 나가고 있습니까? 8개 중에 한군데만 예를 듭시다. 효성동에 있는 다인아동복지에 국시구비를 얼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1억 2천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연1억 2,700만원정도 나갑니다.

곽성구위원

다인 같은 경우 몇 명이나 됩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장애아는 9명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교사는 몇 명 있습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교사는 5명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1대 1이 아니고 5명이 9명을 한다는 거지요?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장애아만 그렇고 일반 보육생도 있습니다. 전체 정원이 50명정도 됩니다.

곽성구위원

거기서 먹고 자고 합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주간만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장애아들도 저녁때는 집에 데려다 줍니까? 부모가 와서 데려갑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부모가 와서 데려갑니다.

곽성구위원

1억 정도하면 거기서 선생님들 봉급도 주겠네요?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인건비가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거기서 인건비가 나간다는 거지요. 지금 계산동에 하겠다고 하는 장소가 번지수로 해 놓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지명이 어디입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계산1동에 새술막국수라고 하는데 신도브래뉴 뒤쪽입니다. 뒤쪽에 천년정사라고 보살집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건물을 사겠다는 겁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보육시설 담당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거기 보육시설담당은 어느 사람들한테 준다고 하셨지요?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건물을 매입하고 리모델링해서 위탁자를 선정해서 위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위탁자 기준이 있습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비영리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한테 줍니다. 공고를 해서, 공고를 하고 신청을 하게 되면 보육심의회를 열어서 선정해서 위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보육시설 이것도 위탁을 받아서 하시는 분들, 인적사항과 인원현황과 급여, 선생님들 급여 이런 문제들을 한번 제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여기 조례에 이거 말고 개별적으로 빼주세요, 8군데 중에서 계산동에 하나 설치하는데, 효성지구에 효성지구 시의원이 있는데 2개, 작전 시의원 있는데 2개, 계양 시의원 있는 데는 3군데나 되네요, 그런데 계산권역 1개소가 계산 시의원이 있는데요, 하나 더 설치해야 되겠네요.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계산1동이고 계산2동 쪽에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노력해서 맞춰야지요, 구청장님이 시의원 있는 데에 노인복지시설을 다 설치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장애아도 시의원 있는 데를 거의 두개씩 나누어서 하고 계양권 지역은 넓으니까 계양구 전체 면적의 반 이상이 넘으니까 거기는 세군데 했다면 이해합니다. 우리 계산권도 시의원이 있는데 지금 하나도 없다가 이번에 생기는 것이고 다음에 계산 2동에 세운다는 거지요?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확보 중에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리고 그 예산이 국비, 시비, 구비로 나눠졌네요?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국비는 계산2동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국비같은 거 다 확보되어 있는 겁니까? 부지를 선정하고 신청하는 겁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부지를 구비로 매입하고 신축비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보조를 해 줍니다.

곽성구위원

다시 신청을 한다는 거지요.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신청을 하면 얼마든지 받아 올 수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꼭 우리도 두개 만들어 주세요, 제가 한도섭 의원님한테 이르기 전에 만들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준홍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리모델링입니까? 신축입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리모델링입니다.

이준홍위원

여기는 신축으로 나와 있는데요?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건물을 매입해서 신축이 아니라 리모델링입니다.

이준홍위원

토지매입비가 얼마 들어간 겁니까? 순수 건물하고 토지요.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는데 순수매입비는 6억 2천만원, 감정평가 등해서 660만원 포함해서 6억 2,660만원 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리모델링비용은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1억 5천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아직 여기는 안 올라왔고요?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네.

이준홍위원

앞에는 신축이라고 나와 있고 뒤에는 리모델링이라고 되어 있고 해서, 확실하게 리모델링이라는 거지요?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죄송합니다. 리모델링이 맞습니다.

이준홍위원

건물이 2층 건물이고 시설이 특수시설이 들어가잖아요. 장애아들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용도에 맞게끔 검토해 보셨습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2층으로 돼 있기 때문에, 2층 올라가는 계단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공사비가 과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2층 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아를 보육하는 시설로 안 만들고 1층만 장애아 보육시설로 만들고 2층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장애아 통합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준홍위원

1층도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많이 리모델링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신도브레뉴 앞쪽에 골목에 있는 거 같은데 그러면 장애아들이 아침에 올 때나 저녁 때 퇴소할 때 교통은 불편 한 것은 없습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차량 진입이 가능하고요, 마당이 넓어서 주차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준홍위원

몇 대 정도 가능합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3대 정도는 가능합니다.

이준홍위원

장애아들은 차량을 이용해서 올 거 아닙니까? 부모 차량을 이용해서.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가지고 땅을 선정하신건지.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했습니다.

이준홍위원

주차난이 심각한데 인데 이 동네가.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그렇긴 한데 저희 구미에 맞는 부지를 선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크게 저촉이 안 되는 범위에서 통로 확보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운영이 더 중요하니까 편하게 장애아들이 올 수 있게끔 대부분 차량이동 아닙니까, 차량이 원활하게 들어올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야 되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 부분을 염두에 둬서 주변에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량통행 방법 등도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전원이 50명 내외로 되어 있는데요, 장애아가 예비조사에서 얼마정도 있다고 판단이 되시는 겁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보육수요 중에서 장애아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1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10% 정도는 5명 정도 나머지는 일반.....,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20%까지 인데, 1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각 지역별로 인원 정원이 있습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시설 면적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이준홍위원

시설 면적도 있고,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지역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준홍위원

지역별로 유치원은 인원 할당이 되어 있는데, 90% 넘어가면 신규를 안내고,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구립 시설같은 경우 수급 계획과 상관없이 할 수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100퍼센트가 넘어가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준홍위원

이런 거 구입할 때는 구청에서 직접 주인하고 접촉하시는 겁니까? 중개기관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중개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이 사례는 어떻게 했습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중개사를 통해서 했습니다.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준홍위원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데, 일반 시중가 보다 낮게 나온다고 불만의 소지는 없는 겁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매도인이 그 정도에 팔겠다고 했기 때문에 매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준홍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구립보육시설이 8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명칭이 계산동에 건립하고자 하는 부분은 구립장애아 통합보육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장애아들만 모집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장애아 통합시설은 장애아를 20% 범위 내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다른 8개 구립보육시설은 타이틀 이름 자체가 어떠한 구립보육시설로 되어 있나요? 장애아라는 얘기가 들어갑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장애아 통합시설이 있고, 일반보육시설이 있고, 영아보육시설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일반 시설에서도 장애아를 받습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일반보육시설은 일반 보육생들만 받고 장애아전담시설은 장애아만 받고 장애아 통합시설은 20% 장애아를 받게 되어 있고, 영아전담은 2세 이하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8개중에서 장애아 보육시설이 별도로 있습니까? 8개중에서 장애아보육시설은 몇 개입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3개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아이들이 몇세이하 들이 들어가서 보육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7세 이하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건립이 되는 대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계산체육공원 지하공영주차장에 따른 신축이 올라와 있는데, 예산확보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산확보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90억이라면 큰 돈인데.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국비 20억 그 다음에 먼저 시장님이 방문하셔서 70억 전액을 시비보조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완전히 약속이 된 겁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장

시장님이 각구군을 다니시면서 설렁설렁 말씀만하고 실천을 안하신다고 그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70억이라는 것이 확실한 계획으로 넣을 수 있는 것입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35억하고 조정교부금으로 35억 일반회계에서 70억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저희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구비가 당초의 계획은 구비 35억을 확보해서 할 계획이었는데 시에서 전액 70억을 보조해 주시기로,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러면 금년에는 계산동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절차를 이행하고 착공은 2009년도에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금년에는 예산 확보하는데 주력을 하실 거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80-7번지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있는데, 가 봤는데, 지난번에 철거도 일괄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주택들 무허가 이런 부분들을 거기에 보면 어떤 철거나 이런 거할 때 장비가 한번 들어오면 한번에 깔끔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무허가 같은 집이 두개가 남아있습니다. 미 철거가 되어 있는데요, 인정프린스 쪽으로 보면, 그것은 그때 철거할 때 같이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요?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차장 건설을 하는 것이고 건설과에서는 인정프린스에서 나와서 기존에 있던 도로개설 두가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인정프린스에서 나온 데는 소방도로로서 건설과에서 그 도로에 들어가는 부분만 철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러면 보상은 다 됐을 거 아닙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일부 보상은 됐는데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사람은 안 살고 있는데 건설과든 교통과든 나누어서 작업을 일관성 있게 하는 마당에 건설과거니까 철거하는 거니까 장비로 몇 번만하면 다 철거가 되는데 남겨놓고 한다는 것은 행정낭비 아닙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건물을 개설할 때 수용되는 부분만 부분 철거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거주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막을 모르지만 철거하다 그것을 놔두고 다음에 장비들여서 해야 하나 그런 인식도 하게 될 겁니다. 말끔하게 쳐버리면 나중에 일하기도 쉽고 할텐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 드려봤습니다.

이준홍위원

주차장 관련해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차장 관련해서 주차장건립 계획은 언제 잡았지요?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올3월달 쯤에 잡았습니다.

이준홍위원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90억이.....,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당초 계획은 공원재조성비까지 포함해서 120억을 당초에는 수립을 했다가 시에 투융자심사를 하면서 비용이 너무 많다 분리 발주를 해라 인조잔디 구장하고, 그래서 저희가 90억으로.

이준홍위원

나머지 30억은 인조잔디고 90억은 건축비 그것이 언제 계획을 하신 겁니까? 최초 금액이 나왔던 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2007년도 3월달에 행정자치부장관 방문 시에 저희가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이준홍위원

지금 원자재값 폭등이나 모든 것이 20%에서 30%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90억 가지고 공사를 해 낼 수 있는 것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 추가로 조금씩 차이 나는 거는 어쩔 수 없겠지만 계획 잡던 시점하고 지금 시점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계산체육공원에 단차, 도로하고 축구장 단차도 80정도 차이가 나고 운동장하고 위에 공원하고 단차가 이쪽에 제일 높은 데는 3미터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것을 다 파내고 지하식으로 할 계획이었는데 지금은 도로 높이하고 맞춰서하게 되면 그렇게 공사비는 많이 들지 않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맨하단 그 부분 도로에 맞춰서 자동으로 반지하식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고 위에는 운동장으로 하겠다, 예전에는 지하로 파서 하려고 했는데 도로높이에 맞춰서 1층이나 마찬가지지요, 지하지만 그런식으로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토목공사비용이 별로 차이가....., 콘크리트나 철근 이런 부분이 올랐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거지 물론 잘 검토하셔가지고 계획을 잡으셨겠지만 예전에 잡았던 시점하고 지금 하고는 환경이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준홍위원

복지서비스과장님, 지금 부동산중개가 다 이루어 진 겁니까, 계약서 다 쓰고?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계약서는 아직 안 썼습니다.

이준홍위원

나중에 물어 보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준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계산체육공원 지하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하를 파지 않는다는 겁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그 위에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높이를 맞춰서 위에서 보면 지하지만 이쪽 빌라 쪽에서 보면 1층입니다. 그런 식으로 돼서 공사비를 절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예산이 남을 수도 있겠네요. 우리 이준홍 위원님이 물가 오른 것을 얘기하던데, 그렇게 간단하게 한다면 돈도 남을 수 있겠네요, 맞추려고 하십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남고 모자라는 것은 사실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곽성구위원

입찰붙이겠지요?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전자 입찰합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전자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우리 구청에 전자입찰하는 검퓨터는 어떤 컴퓨터인지 들려오는 소리 보면 맡는 사람만 맡더라고요, 여러 사람이 하는데 도로포장을 하더라도 한 회사만 계속하더라고요, 여러 사람들이 입찰하러 왔었을 텐데 어떻게 거기만, 그 업체하고 뭐가 엿이 붙어있는지 계속 그 회사만 하더라고, 차라리 제비뽑기가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거기에 반드시 위에는 잔디로 하지요, 지하주차장 위에는 잔디로 하는 거지요?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은 저희가 건설을 하고 인조잔디는 경관녹지과에서 합니다.

곽성구위원

예산은 잡혀있네요?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곽성구위원

잔디가 돼야 됩니다. 지금 구청장님도 당선되셔 가지고 여기에 집착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주민들 여론이 그렇습니다. 거기 체육공원잔디가 안 되가지고 흙인데 거기서 축구나 봄바람, 가을 바람, 바람 났는지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인접 연립주택에 빨래를 못 널고 문을 못 열어놔요, 먼지가 바람에 솔바람 부는지 봄바람이 불어버리면 거기 하여튼 문을 못 열고 여름에 아주 죽어난답니다. 그리고 우리 계산4동까지도 날라들고 합니다. 중국서 오는 뭣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안한다면 지하주차장 만드나마나 입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반대할 겁니다. 그것도 반드시 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위원

원안가결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준홍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오늘 의결된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자구정리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오는 5월 23일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5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