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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철수 의원 5분자유발언

176회 제1본회의201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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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

김철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박성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성순입니다. 제17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76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정읍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 6월 5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회의가 개의 되었습니다.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6월 14일부터 6월 29일까지 16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2년 5월 16일 유진섭의원외 11명의 의원으로부터 정읍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박연희의원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정읍시 복지급여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2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정읍시 어린이교통공원 위탁동의안, 6월 4일 장학수의원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정읍시 경로당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일환의원외 7명 의원으로부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변경 요구 건의안, 정읍시장으로부터 정읍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4건, 6월 5일 유진섭의원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정읍시 공공디자인 조례안, 6월 8일 정읍시장으로부터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이상 12(열두)건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였습니다. 6월 13일 김기순의원의 청가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정일환의원, 박연희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의장

박성순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일환의원, 박연희의원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마이크가 5분이 경과되면 사전 예고 없이 자동으로 꺼지도록 시간이 설정 되었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일환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성동과 장명동이 지역구인 정읍시의회 정 일환의원입니다. 위대한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 철수 의장님과 선배의원 여러분! 또한 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러운 정읍 만들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김생기 시장님과 1,400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정읍중심가에서 제 2의 도가니 사건이 일어난 정신질환 전문병원 허가취소를 강력하게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수성동 새암로는 수성 택지지구 및 상동의 신 상권 형성으로 주춤하고 있지만 금융기관 및 시청, 세무서, 경찰서 등 주요 관공서가 위치하고 있어 유동인구가 가장 많고 정읍 시가지 중심에 있어 정읍시 중심상권임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경기침체 및 인구감소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새암로 지역 상인들은 전업 또는 폐업을 고려하는 등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정읍시와 새암로 상인들은 상권 활성화를 위해 18억원 가량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새암로 거리 인테리어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지난해부터 도로선형개선 및 가로등 이설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각고에 많은 노력으로 2억5천 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장께서는 중소기업 혁신전략 연구원으로부터 광특 100억을 확보하여 시비 42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전통시장 권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용역까지 마치고 국비확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바 설상가상으로 새암로 인근에 위치한 정신질환 전문병원에서 현 위치뒤 건물을 매입하여 정신질환 관련병동을 증설할 계획이라고 하니 이는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새암로 상권의 붕괴를 가속화시키고 영세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초 그 병원은 2010년 6월, 30여 병상의 가정의학과 병원으로 개원한 이후 진료과목 변경을 거쳐 정신질환자를 수용하는 178병상을 갖춘 정신과 전문병원으로 확장하여 영업을 해왔던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정신질환 관련 환자들을 수용할 목적으로 일반병원으로 허가를 신청한 후 정신질환 관련 전문병원으로 바꾸는 등 정읍시민을 속이는 기만행위였다고 볼 수밖에 없기에 새암로 상가대표들은 물론 수성동 산하 모든 단체까지 협력하여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던 중 최근 어떻습니까? 지역 언론 및 MBN 등 전국방송 보도내용에 의하면 전화 한통화로 강제입원은 물론 입원을 반항하는 환자는 강박 끈으로 묶어 수송하는 등 심지어 입원을 거부하거나 처우에 불만을 갖고 병원 수칙을 지키지 않는 환자를 마구 때려 늑골이 부러지는 가혹한 행위를 일삼는 등 입원환자 중 2명은 자살. 1명은 의문사로 사망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시민들은 어찌 정읍에서 그것도 시내 중심지역 정신질환 전문병원에서 삼천교육대보다 더 무서운 제 2의 도가니와 같은 사건일 일어날 수가 있었냐며 큰 충격과 분노와 두려움을 금할 수 없고 무서워서 어떻게 새암로 상가를 찾겠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에 존경하는 김생기시장님께 요구합니다. 민선 5기 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러운 정읍 만들기에 시장님을 비롯한 온 시민들이 지혜와 힘을 모아가고 있으며 장차 새만금 배후 도시로써의 발전을 계획하고 있는 장기적인 도시 발전에 악영향이 우려되며 새암로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상권 활성화에 역행하는 인권유린을 일삼는 정신질환 전문병원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시고 수사당국에는 엄중한 수사를 요청함과 동시에 허가취소에 따른 법적 검토 및 행정절차를 밟아 즉각 허가취소할 것을 12만 시민과 함께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시민여러분과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 생기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의장

정일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연희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 소속 박연희 의원입니다.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철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시민이 행복한 정읍 만들기에 수고가 많으신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때이른 무더위와 가뭄으로 인해 얼마나 걱정과 고생이 많으십니까? 바쁜 영농철에 농업용수 부족으로 근심이 크실 우리 농민분들께도 위로를 드리며 정읍시가 적극적인 한해대책을 세울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지난 6월 5일 구파 백정기의사의 순국 제78주년 추모식이 영원면 은선리에 있는 백정기의사 기념관에서 있었습니다. 윤봉길 의사, 이봉창 의사와 함께 3의사로 불리는 백정기 의사는 1933년 중국 상해에서 일본 주중공사 아리요시아끼의 암살을 시도하다가 피체되어 1934년 6월 5일 일본 나가사키현 이사하야 형무소에서 순국한 항일 애국 투사입니다. 본 의원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호국영령들의 정신을 계승하는 의미에서 ‘백정기의사 기념관 및 고택의 관리 실태에 대하여’ 본 의원이 주민들의 의견을 통해 본 바, 느낀 바를 정읍시에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구파 백정기의사 기념관은 구파 백정기의사의 뜻을 새기고 항일 독립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2004년 6월 5일 개관되었으며, 2007년 국가보훈처에서 선정한 우수 기념관으로서 [정읍 9경]에도 선정되어 명실공히 정읍의 대표 관광명소는 물론 [꿈나무 시티투어]와 익산보훈지청에서 운영하는 [현충시설탐방]의 정기코스로 지정되는 등 매우 가치가 있는 사회교육의 공간입니다. 총 부지면적은 6,300여평으로 기념관의 주요시설로는 백정기의사의 영정이 봉안되어 있는 의열사, 백정기의사의 유품 및 활동상을 전시 설명하는 구파기념관, 역사의 산교육장인 청의당, 의열문, 숭의문 등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백정기의사를 형상화 한 동상, 어록비, 순국비, 추모비, 관리사무소, 안내소, 화장실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백정기의사 기념관 안내소’는 지난해 사업비 6,750천원을 들여 콘테이너를 설치하여 정읍시 문화관광해설사 2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주위 경관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으므로 철거하고 잘지어진 ‘관리사무소’는 면적 26평으로 현재 청원경찰 3명만이 교대 근무를 하고 있었으며, (사)구파백정기의사 기념사업회가 들어가 있었는바 문화관광해설사 또한 관리사무소 내에 배치,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고 봅니다. 입구에 있는 여자 장애인 화장실은 고장나 있어 사용할 수 없었으며 기념관 내 쓰레기 소각터는 화재의 위험과 환경적 문제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2006년 설치했다는 기념관 입구의 체육시설은 사용법, 주의사항 등에 대한 안내표시가 필요하며 오히려 기념관 오른편에 조성되어 있는 휴식공간으로 이동하여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정읍시 관광 안내도는 노후되어 보완해야하고 한눈에 정읍시의 주요 관광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며, 주차장에 있는 전북관광안내판에는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 고창이 잘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기념관에서 직선거리 300여 미터 떨어진 영원면 은선리 갈선마을에 2008년 복원된 ‘백정기의사 고택지’는 1999년 전라북도 기념물 제103호로 지정되어 문화재보존관리지침에 적용을 받고 있었으며 고택 1동,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익시설이 2억 4천여 만원의 사업비로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부안에서 태어난 백정기 의사가 12세되던 해 이주하여 12년 동안 살았던 곳으로 역사적 고증을 거쳐 복원하였다고는 하나 건물 규모나 외형, 시설물 등은 부실하여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갈선마을 입구에는 ‘백정기의사 고택지 주차장’이라는 간판이 있을 뿐 마을로 들어서면 안내판이 없이 어디로 가야할지 방향을 잃게 되므로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는 안내판들이 적재적소에 필요합니다. 고택지의 진입로는 비좁고 입구부터 정비가 안되어 있어 마치 흉가로 들어서는 것 같았으며, ‘문화재보존관리지침에 의하면 문화재의 멸실, 도난, 훼손 등의 현상방지를 위하여 정기, 수시 점검 및 진단을 통한 예방활동과 이의 보수 정화사업을 해야함’이 명시 되어있는데 잘 지켜지고 있지 않았으며 방안에 던져져있는 순찰지를 보면 언제 기록을 했는지 ‘양호’함에 일률적으로 싸인이 되어 있었으나 본 의원의 눈으로 본 바와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구해볼 때 관리는 커녕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올해 2월부터는 아예 순찰 기록조차 없었습니다. 마당 한켠에 있는 고택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화장실은 작년에 화재가 났었다고 하는데 그 때문인지, 고장이 났는지 굳게 잠겨있어서 그나마도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소화기 보관 창고가 되어버린 부엌은 보는 이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본 의원은 정읍시에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관리 업무의 일원화입니다. 구파 백정기의사 기념관은 현충시설로 분류되어 2011년 1월 문화예술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업무 이관이 되었으며, 고택은 전북도지정 문화재로서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며 입구의 체육시설은 ‘시설사업소’에서, 안내소는 ‘관광산업과’에서 하는 등 그 책임성이 다원화되어 있다보니 부서별 협조를 통하여 백정기의사의 정신을 계승 발전하는 큰틀에서 세부적인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여 오히려 예산과 인력의 낭비가 크므로 종합적이고 책임있는 관리가 절실합니다. 둘째, 마을 내에 들어서는 건물, 시설물, 사업 등은 반드시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영원면 갈선 마을에는 아직도 10여년간 마을주민으로 살았던 백정기 의사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갈선마을의 자랑이요, 자부심이 될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백정기의사 고택이 마을 내에 복원되는 데도 주민들과는 전혀 무관하게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행정편의적 발상은 반드시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들의 표현을 빌리면 ‘복원은 커녕 시늉만 했다. 시설이 극히 미비하고 관리는 전혀 안한다. 누구보고 와서 보라고 하기에도 낯뜨겁다.’ 덜렁 지어놓았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마을회의에 와서 주민들의 협조와 이해를 구하고 사업을 추진하며, 주민들의 손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관리도 할 수 있어야 비로소 지역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정읍시는 역점사업으로 마을공동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지역을 가꾸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행정은 보조자, 조력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야 합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애국선열들에 대한 정신을 올곧게 계승하려는 우리 후손들의 노력이 단순이 날짜만을 지켜서 추모행사를 하는 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일상적으로 주위의 시설들을 점검, 진단하여 보완하고 정신계승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역사적 사명임을 되새기며 이 시간 진정한 추모의 의미를 새겨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의장

박연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번 회기는 6월 14일부터 6월 29일까지 16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두분 의원을 선출 하고자 합니다. 순서에 따라 박일 의원과 김현목 의원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기순 의원의 청가 신청의 건을 상정 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김기순 의원이 6월 14일부터 6월 29일까지 16일간 신청한 청가를 허가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1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위하여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럼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규방 의원, 김승범 의원, 유진섭 의원, 이익규 의원, 장학수 의원, 문영소 의원, 박연희 의원, 박 일 의원, 이상 8(여덟)명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박연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의원

박연희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제17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시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6월 27일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대상은 시장, 부시장, 국장, 관·과·소장과 동일한 직급 이상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의장

박연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박연희 의원이 제안 설명한 대로 금번 회기중 제2차 본회의가 열리는 6월 27일 시장, 부시장, 국장, 관 · 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변경 요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변경 요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정일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건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의원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김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여러분! 정일환 의원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5월 17일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고 초.중.고등학교별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의 기준을 정하여 적정규모의 학교육성을 위하여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입법예고에 의하면 교과부가 정하고 있는 초.중등.고등학교의 적정규모 최소규모 학급수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년별 1학급을 원칙으로 6학급,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원의 평균수업시수 및 교육과정의 단위별 수업시간을 고려하여 중학교는 6학급, 고등학교는 9학급으로 정하는 내용과 초.중.고의 학급당 학생수는 최소 20명이상 되도록 기준을 제시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기준으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은 농산촌지역의 정서와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개정령안으로 시행될 경우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가속화시켜 농산촌지역의 공동화 및 황폐화가 우려되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변경 요구 건의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변경 요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변경 요구 건의안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12년 5월 17일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 및 공동화가 심한 구도심 지역에 소재한 학교에 입학 예정인 학생들이나 재학 중에 있는 학생들이 인근 지역에 소재한 교육여건이 양호한 학교에 전·입학하는 것을 간편화하는 취지와 학교별 시설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신입생 정원 배정에 따른 부작용의 문제점을 개선하며, 학교급별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의 기준을 제시하여 적정한 규모의 학교 육성을 촉진하고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소규모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중학교는 중학구)을 인근 적정규모 학교의 통학구역 및 중학구(또는 학교군)에 포함하여 학교선택권을 확대하고 초등학교 전학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것과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한 초·중·고등학교 학급수(초·중 6학급 이상, 고등학교 9학급 이상) 및 학급당 학생수(20명 이상)의 최소 적정규모 기준에 관한 조항 및 학생배치계획 수립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은 긍정적 요인이 많다고 할 것이나 농산촌 지역의 정서와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초·중·고등학교의(초·중 6학급 이상, 고 9학급 이상) 학급수를 정하는 것은 타 지역보다 인구가 많이 유출되어 있는 농산촌 지역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정읍시 의회는 농·산촌 지역 정서와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당초 개정령 대로 초·중·고등학교의 학급 수를 정하는 것은 농·산촌 공동화 현상을 가속화 시키고 그로 인한 농·산촌 지역의 경제가 황폐화 될 우려가 있기에 개정령 제51조 제2항 중 최소 적정규모 학급수를 초등학교는 당초대로 하고 중·고등학교는 3학급 이상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2012. 6. 14. 정읍시의회의원일동 수신처는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 유성엽 국회의원,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교육감입니다. 이상과 같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변경 요구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채택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선배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의장

정일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정일환 의원의 충분한 제안설명과 지난 6월 4일 의원간담회시 질의와 토론을 거쳐 협의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변경 요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변경 요구 건의안은 관련기관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 합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는 6월 15일부터 6월 2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