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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준홍 의원 5분자유발언

129회 제2본회의2008-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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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홍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3일 간의 회기 동안 각종 민생관련 조례안 심사를 위한 해당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치도시위원회 간사이신 이재희 의원께서는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간사 이재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월 24일 제12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고용직공무원이 지방기능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현재 고용직 공무원이 없어 본 조례가 유명무실하기에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자치단체간·유사사무간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고, 수수료 현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수수료를 조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2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홍의장

이재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간사이신 강규섭 의원님께서는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간사 강규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29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각종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별도 운영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여 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폐지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여 보훈회원과 그 가족들의 친목과 단합 및 복지증진을 위한 보훈회관을 건립하여 운영하려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수정안가결 하였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재래시장 활성화와 지원사업의 원활한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고,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12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홍의장

강규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장 선거에 앞서 투표소 설치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선임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한 후 간사를 중심으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배정은 지난 9월 17일 의원총회에서 협의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위원회별로 추천하였습니다. 그러면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위원은 지경주 의원님, 이병학 의원님, 김창식 의원님, 민윤홍 의원님, 이재희 의원님, 이상 5분을 선임하고,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위원은 강규섭 의원님, 김용헌 의원님, 곽성구 의원님, 원관석 의원님, 김유순 의원님, 이상 5분을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08분 속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임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거에 앞서 상임위원장 선거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단 선거에 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오늘 선출하는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임기 만료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상임위원장 선거 절차는 먼저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과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 등 두 분의 상임위원장을 먼저 선출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두 분의 상임위원장 선거를 마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간사를 선출한 다음 간사를 중심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선임한 후 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의원님들께서 한 장의 투표용지에 기명하는 기명식 투표방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의 당선결정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제반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되며, 제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제2차 투표를 실시하고, 제2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선투표에서는 제2차 투표결과에 따라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 2인 이상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서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무기명 투표방식에 의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선거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감표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순 의원님과 강규섭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김유순 의원님과 강규섭 의원님께서 감표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에 자리하시어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시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고 확인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표위원 투표시설 확인 ) ( 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라고 함 ) 투표시설에 이상이 없으므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선거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의 진행은 의정팀장이 맡아주시기 바라며, 투표절차에 대한 설명을 한 후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한수복의정팀장

의정팀장 한수복입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선거에 따른 투표절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제가 호명하여 드리는 순서대로 투표하시고, 의원님들의 투표가 끝나면 의장님께서 투표를 하시게 되고, 마지막으로 감표위원께서 투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오른쪽에 설치된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 기명란에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시고 나오셔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기표소 안에는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의 명단이 부착되고 있습니다. 투표방법은 의원님들께서 한 장의 투표용지에 기명하는 기명식 투표방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명단은 배부해 드린 자치도시위원회 소속 위원님 명단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특히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선출시 해당위원회 소속이 아닌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거나 성명을 잘못 기재했을 경우에는 감표위원의 판단에 따라 무효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투표절차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경주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께서 투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직원이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전달해 드리고, 기재하신 후에 다시 받아서 명패함과 투표함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표위원께서 투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강규섭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선거에 대한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홍의장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수를 확인하시고 명패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o 감표위원 강규섭 - ‘6매입니다’ )
명패수 확인 결과 6매임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수를 확인하시고 투표용지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o 감표위원 김유순 - ‘6매입니다’ )
투표용지수 확인 결과 투표용지수도 6매로서 명패수와 같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결과에 대한 집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직원, 감표위원 개표 및 계표 )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6명 중 이병학 의원님 6표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를 얻었으므로 이병학 의원님께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학 의원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이병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의원

먼저 부족한 저를 자치도시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 의원님이 참석한 자리에서 당선 인사를 드려야 옳으나 애석하게 다 참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선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앞으로 여기 계시지 않은 의원님과도 협력하고, 협조하고 화합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홍의장

계속해서 무기명 투표방식에 의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 선거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감표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김유순 의원님과 강규섭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김유순 의원님과 강규섭 의원님께서 감표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에 자리하시어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시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고, 확인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표위원 투표시설 확인 ) ( 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라고 함 ) 투표시설에 이상이 없으므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위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의 진행은 의정팀장이 맡아주시기 바라며, 투표절차에 대한 설명을 한 후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한수복의정팀장

의정팀장 한수복입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 선거에 따른 투표절차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제가 호명하여 드리는 순서대로 투표하시고, 의원님들의 투표가 끝나면 의장님께서 투표하시게 되고, 마지막으로 감표위원께서 투표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오른쪽에 설치된 투표용지교부석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 기명란에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시고 나오셔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기표소 안에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님의 명단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투표방법은 의원님들께서 한 장의 투표용지에 기명하는 기명식 투표방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명단은 배부해 드린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속 위원 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 선출시 해당 위원회 소속이 아닌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거나 성명을 잘못 기재했을 경우에는 감표위원의 판단에 따라 무효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투표절차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경주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께서 투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직원이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전달해 드리고, 기재를 하신 후에 다시 받아서 명패함과 투표함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표위원께서 투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강규섭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 선거에 대한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홍의장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기획주민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수를 확인하시고, 명패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o 감표위원 강규섭 - ‘6매입니다’ ) 명패수 확인 결과 6매임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수를 확인하시고, 투표용지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o 감표위원 김유순 - ‘6매입니다’ ) 투표용지수 확인 결과 투표용지수도 6매로서 명패수와 같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결과에 대한 집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직원, 감표위원 개표 및 계표 )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6명 중 김유순 의원님 5표, 기권 1표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를 얻었으므로 김유순 의원님께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유순 의원님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김유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의원

김유순 의원입니다.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2년 동안 배운 것을 토대로 하여 부족하지만 부족한 점을 찾아서 계양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홍의장

의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간사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을 선임하여야 하나 이석하신 의원님이 많아서 상임위원회 회의 정족수 미달인 관계와 의원들 간의 좀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득이하게 회기를 연장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제12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2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연장은 2008년 9월 26일부터 1일 간 연장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12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2008년 9월 26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