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문영소 의원 발언

178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12-09-05

문영소 의원 프로필 보기 →

학수

장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2년도 주요 현안사업을 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정읍시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병선 의원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정병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의원

정병선 의원입니다. 정읍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인구증가를 위한 출산장려 시책에 기여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과 생활습관과 언어 등 문화적 차이로 사회로부터 소외감을 느끼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위하여「저출산ㆍ고령화사회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감면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이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별표2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기준(제10조제5항관련)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및 다문화 가정에 대하여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다자녀 가정이란 막내자녀가 2005년 9월 1일이후 출생한 가정을 말하는 내용으로,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활용으로 삶의 질적 향상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고자 설치된 주민자치센터에 대하여 인구증대를 위해 기여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과 문화적 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적 배려차원에서 우리시 주민자치센터 시설물에 대하여 수강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개정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병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상필입니다. 정읍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8월 16일 정병선 의원 외 7명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8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정병선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저출산ㆍ고령화사회기본법」과「다문화 가족지원법」에 따라 다자녀 가정 및 다문화 가정이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수강료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배려를 마련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별표2에서 막내자녀가 2005년 9월 1일 이후 출생한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및 다문화 가정에 대하여 주민자치센터 수강료를 전액 감면하는 조항을 추가 신설하는 내용이며, 2012년 6월 30일 현재 막내자녀가 2005. 9. 1일 이후 셋째아 이상 다자녀 가정은 1,873세대 2,737명, 다문화 가정은 598세대 1,703명으로 파악 되었으며, 도내 타 시·군의 경우 군산시에서 다문화 가정에 한하여 주민자치센터 시설 이용료 감면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오늘날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구감소를 초래하고 있으며 정부의 인적자원 부족에 따른 인구증대 촉진을 위한 시책에 부응하는 다자녀 가정과 언어 등 문화적 차이로 사회로부터 소외감을 느끼는 다문화 가정에 대하여 정읍시 주민자치센터 시설의 이용 수강료를 감면하여 사회적인 배려를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난 제174회 임시회(2012. 4월)에서 다자녀 가정과 다문화 가정에 대한 체육시설물 이용료 감면에 관하여 「정읍시 체육시설물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남상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병선 의원과 행정지원관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영소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조례를 발의하신 정병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지금 현재 정부에 있어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우리가 10년 이내에 대비를 못 하면 국가적인 재앙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존폐위기까지 우리가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지자체에서 이렇게 다자녀 가정과 다문화가정에 자녀들에게 지자체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감면을 하는 이러한 조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내 자녀가 2005년 9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로 제한을 했어요. 그러면 2005년 출생한 아이가 이 아이들은 지금 몇 살이죠.

정병선의원

일곱 살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왜 특별하게 세 자녀인데 기존에 낳아져 있는 세 자녀도 혜택을 좀 보고 감면에 대상이 되어야지 왜 구태여 일곱살짜리를 제한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정병선의원

말씀 올리겠습니다. 문영소부원장님 지적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법에 보면 다자녀라는 말이 나온 것이 2005년도 7월 1일 이후에 법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다자녀라는 것. 그 법 기준에 의해서 다자녀에 대해서 5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자에 대해서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결과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어차피 우리가 자녀를 많이 낳은 가정에게는 혜택을 주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정병선의원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렇다면 구태여 꼭 이 법이 다자녀라고 하는 표현을 2005년 이후에 사용을 했다 라고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제한을 하는 것은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봐요. 기존에 낳아져 있는 셋째, 넷째 자녀들도 혜택을 봐야지 이미 낳아져 있는 아이들도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을 하고 하는 것이지 그게 의미 있는 일이지 근본 취지에 맞아요. 이게. 그래서 이것은 2005년 9월 2일 이후 출생한 세 자녀 이렇게 제한하지 말고 기존에 세 자녀가 있는 가정은 감면을 시켜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무부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덧붙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어떠한 형태로든지 제한은 있어야 하는데, 어떠한 기준은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기준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나이 드신 분들은 다섯 자녀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나이 드실수록 결혼해서 가신 사람들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최초로 2005년 9월 1일 다자녀라는 명칭을 사용을 해서 그 기준으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안이 있지만, 저도 정병선의원 같이 기준을 두는데, 그 정도 기준정도를 두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아, 그래요. 주무부서에서 그렇게 검토를 하셨다고 하면 조금 저는 적극적인 저출산을 탈피하는 그런 적극적인 태세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참고자료에 보면 실제로 우리 자치센터에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우리시민이 무상으로 이용하게끔 되어 있죠. 자치센터에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무상이죠. 우리 조례에,

정병선의원

무상이 아닙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시설은 무상이죠. 자치센터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우리 시민은 누구나 무상으로 이용을 하는데, 수강료를 어떠한 프로그램을 개설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그 수강료는 자치센터위원회에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죠. 조례가. 그런데 지금 이것은 프로그램을 수강료 전액을 지금 감면하는 조례잖아요. 자치센터시설은 무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시설도 시간당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사용료는 가격이 싸고 수강료는 비싸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우리 정읍시 조례 10조 사용료 자치센터에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무상이죠. 그렇지만 이용자료부터 사용료나 수강료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강사가 와서 운영을 할 때에는 수강료는 임의대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죠. 그 수강료를 감면해주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정병선의원

문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자녀를 한계를 둔다는 것은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 조금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면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몫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결정해주신다면 따르겠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러지요. 우리가 항상 이미 많이 출생을 해놓은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고 어떠한 법이 시행이 되면서 그 법부터 이게 다시 말하면 소급해서는 못 받는다, 2005년도 7월 2일 이후부터 셋째 자녀를 난 사람만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한다. 이거잖아요.

정병선의원

다자녀가 그때부터 나왔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때부터 말이 나왔으니까, 이것은 국가정부에서 우리 국가가 위기 상황에 닥치니까 법을 만든 것 아니에요. 그전에 많이 낳은 사람들은 사실 애국자들이에요. 세 자녀 이상을 그전에 낳아 놓은 사람들이 애국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다자녀 가정이지. 어떻게 2005년도 이후부터 출생한 다자녀만 감면을 해주자, 사실 그러면 12년 7월 10일 날 주민자치센터 운영 각 읍면동 센터를 보니까, 왜 이렇게 주무과장님! 수강료 감면인원이 연 인원이 342명인데 각 동마다 혜택을 받는 동이 있고 전혀 없는 동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예를 들면 연지동 같은 경우에는 168명이 수강료 감면을 받았어요. 그런데 장명동, 시기동, 상교동 같은 자치센터는 한 명도 안 받았어요. 이것을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프로그램 운영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프로그램 운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안 되어서 안 한 것인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나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감면 대상자들이 참여를 안 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 3개 동은 세 자녀 이상에 해당자가 한 명도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안 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세 자녀가 아니고요. 그때 이병태위원님께서 제안을 했을 것입니다. 노인 65세 이상 장애인 자녀를 추가로 한번 감면 대상에 포함해라, 해서 한번 그때 다시 개정을 해서 그사람들 했거든요. 해서 했는데 그뒤로 그때는 그런데는 참여를 그런 대상자 그사람들이 참여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는. 아마 그사람들이 만약에 그사람들이 이야기를 안 하면 우리가 또 오시는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안 하면 감면대상자인지 모르거든요.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니까 이야기를 안 하면 모를 수 있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런데 주무부서 각 지자체 그 운영위원이라든가, 자치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말을 안 해도 말할 수 있게 되지요. 홍보가 부족했다라는 것이지요.

정병선의원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그 명단을 비치해 놓고, 대상자 명단을 비치해 놓고 확인을 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비치를 해놓았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이 주민자치센터 수강료는 우리시에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것 아니지요. 아니죠. 이것 세외수입 아니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세외수입으로 잡아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사용료로 잡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세외수입으로 잡습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사용료는 잡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수강료는 잡지 않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수강료는 자치에서 예산편성해서. 그대신 그예산은 편성한 것은 우리가 심의를 해줍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세외수입으로 잡힌 사용료는 연 얼마 정도죠.
학수

장학수위원장

문영소부위원장님!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시면 압축해서 간추려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준비를 하실 때 다시 한번 차후에 질의를 해주십시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1억4천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1억4천 그렇게 사용료가 나옵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작년도에 총1억2천2백이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그래도 상당하게 나오네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이것을 왜 질의하느냐면 세외수입으로 그다지 잡히지도 않고 한다면 또 수강료가 자치단체에서 그대로 쓰잖아요. 그분들이. 그런다고 한다면 더욱더 2005년 9월 1일에 기준을 없애고 기존에 세 자녀가 출생된 사람들은 더욱더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져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제 생각입니다만, 연도 제한을 없애고 우리 정읍시민이 세 자녀 이상이면 출생을 한 다자녀 가정이면 모두 다 포함을 여기에 시켜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병선의원

상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위원님들 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래요. 이상입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런데요.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학수

장학수위원

일단 차후에 말씀을 해주세요. 아직은 의견지시는 다양한 시각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문영소부위원장님께서는 2005년 9월 1일 이후 출생자로 제한할 게 아니고 좀 이전까지 대폭 확대하는 게 취지에 맞지 않느냐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에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태

이병태위원

이병태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에서 수강료를 받고 운영하는데 지금 다자녀 가정과 다문화 가정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은 100% 해당이 되지만, 다자녀는 지금 우리 한국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할머니 되신 분이 대부분 다자녀가 많지요. 그러지요. 문영소부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다 혜택을 주자하면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고령에 그런 분들은 거의 혜택을 다 받아야 한다, 그런 결론이 나오고요. 또 이게 2000 몇 년 5월 며칟날 법이 개정되어서 다자녀라는 말이 나왔다는데, 그 이전까지 혜택을 주면 상위법에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과장님께서는 알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은데 위반되고 안 되고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것은 조례에 넣으면 상관없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상위법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저희 조례에 개정이 되면 시행을 할 수가 있어요. 다 감면해 줄 수도 있어요. 우리 정읍시민 모두를. 그런데 다만, 우리 정읍시의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우리 시민이 운영하고 있는 것과 상반된 것도 있어요. 동일한 사업도 있고 그러면 동일한 사업은 우리 시민이 경제활동을 해서 벌어 먹고살아야 하는데, 우리시에서 무상으로 다 해주어 버리면 우리시민한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 포상을 다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사용료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사용료는 받기는 받되, 100% 다자녀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해줄 것인가, 아니면 우리 정병선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9월 1일 자로 해서 받을 것인가, 그 문제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연도로 정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세월 흐르다 보면 조례 또 개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이로 예를 들어서 나이로 개정을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10세 이상, 10세 이하 아니면 20세 이하 하면 성년이 되면 계속 그 부모는 빠져나가는 거예요. 20세 이상 한다고 하면. 그래서 개정을 하게 된다면 나이로 이것을 제한을 하되, 문영소부위원장님께서 제한 바와 같이 다 문을 열어놓자 라고 하면 저희가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치고 토론할 시간 있으면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존경하는 이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위원님께서는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는 운영상 타당하기에 일부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위원님입니다. 과장님!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정읍시는 가장 말 많은 곳 중의 하나기도 하죠. 여기서 지금까지 듣고 본 것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런 기회에 잘 기록해주셨다가 차후에 활용토록 하십시오. 먼저 여기에서 다자녀에 기준을 모호해요. 우리가 지금 세를 나라고 하면서 셋 나면 많다고 많을 다 자를 써서 다자녀라는 이야기는 앞으로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예전에 국가가 장려할 때는 세를 많다는 표현을 썼고 지금은 세를 장려하는데 셋 낳으라고 해놓고 셋 나면 많다고 하면 불합리성이 있어요. 불일치성이 있어요. 어귀 사용에 불일치성이 있습니다. 여기가 국가기관인데, 셋 낳으라고 해놓고 셋 낳으면 많이 났다고 그래요. 제가 그런 경우거든요. 이해 가시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세 자녀 좋습니다. 네 자녀 좋고. 그리고 판단 기준 따로 없습니다. 돈을 받는가, 안 받는가 없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가 주민자치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운영시설 헬스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값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싸야 하고 질은 대한민국에서 좀 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최대 인원수도 많이 늘려 주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무슨 이야기냐면 좀 어려운 사람이 가서 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제일 싸고 시설도 제일 좋고 하루에 사용인원도 최소인원으로 줄여 놓으면 이병태위원님 말씀처럼 피해자가 생겨요. 갑자기 밖에 헬스장 다 문을 닫아야 합니다. 정읍시가 다 책임져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어요. 좀 부족하신 분이 시간도 없고 돈도 없는데 운동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분들이 주민자치 세수를 하는데 최대로 좋은 것 최대로 멀티 좋은 것 갖다 놓고 인원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수억 원에 돈을 들여서 수억 원의 건물 또는 임대를 해서 수억 원을 들여서 헬스장을 하는 사람은 문을 닫으면 정읍시가 책임을 져 주어야 한다. 남 먹고사는 일 막아서는 안 되잖아요. 거기는 1십만원 정도 냈고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고 우리는 1만원 대로 냈고 그보다 좀 못한 것 활용을 하게 해야지 그래서 고쳐 쓰고 닦아 쓰고 해야지 그리고 인원도 하루에 50명이다, 70명을 막으면 안 되고 140명이나 150명 12시간 풀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심야에도 쓸 수 있게끔 이런 것을 좀 자! 심야는 괜찮습니다. 심야는 일반 헬스가 문을 닫기 때문에 영업 중복이 안 됩니다. 심야에 돈을 받으려면 제대로 받고 제대로 해주고 주간에는 풀로 해야지 인원 제한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둘 중의 하나겠지요. 정말 싸고 시설이 좋다든가, 뭐 이런 등등이 있겠지요. 그것을 빨리 개선해 달라. 아마 소송 들어 올 거예요.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정읍시는 수강료, 사용료 중에 둘다 다 받습니다. 그래서 수강료는 기록을 않고 선생님들한테 나누어 주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일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사용료는 받고 있는데 정읍시는 사용료 청구 용지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사용료? 사용료 한 달에 1만원이라면 1만원을 거두어들이는 돈의 영수증이 없는 거예요. 지금. 맞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있으면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것을 사용료는 세외수입 징수의결을 해야 하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징수의결 해서 OMR 카드로 받아야지 지금은 개인이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수입을 개인이 받을 수 없어요. 과장님 받아 본 경험이 있습니까? 세금을 직접 받아요. 지금. 1만원 내라 2만원 내라 제 이야기가 이해되십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OMR 카드로 해서 나가야지요. 단 1십원을 받든 1백만원을 받든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나라 대한민국 잘한다는 정읍시가 세금을 1만원, 2만원 손으로 받고 영수증도 써주지 않고 손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 저 참으로 창피해 죽겠어요. 이게 지금 벌써 정읍시의회 토착시킨 지가 7~8년째 되는데 아직도 세금을 손으로 받아요. 그리고 세금을 냈다, 안 냈다 매일 싸우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다소 돈이 들어가도 거기에 걸맞는 OMR 카드를 만들어서 회원수가 100명이면 100명 생산해서 워드 쳐서 수금은 해야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존경하는 정병선의원님께서 가져오라는 조례인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과장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영업적인 측면 두 번째. 세 번째 세금을 걷는데 세금 내라 받는다. A4용지에 낙서하면서 돈 받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조사를 받는 거예요. 투명성도 없고 아무리 있다고 해도 안 맞지 배추장사 하면서 정읍사가, 꼭 부탁 좀 할게요. 이상입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 안건 심사는 좀 다른 의제지만 다자녀라는 언어의 선택이 거부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세 자녀 이상 등의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 게 어떻겠냐는 건의가 있었고 또한 주민자치센터 인원 제한을 적용을 해지하자. 이런 건의도 있으셨고 또한 건강관리실을 사업상 운영하는 분들에 대한 사업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런 것을 충분하게 참고하여서 주민자치센터 운영하기를 권고해주었고 사용료 청구 용지 OMR 카드로 대체 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김현목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목

김현목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수강료를 감면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지급을 해주어야 하죠. 그것으로 끝납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감면을 하고 운영상태에 봐서 강사료 부족하면 그 부분을 예산편성하는 데에서 지급을 합니다. 직접적으로 않고 간접적으로 운영비에 계상을 해주기 때문에 감면되면 적자 난 것만큼 보존을 해야 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렇다면 현재 올라온 것으로 2005년 7월 1일 이후로 된 그런 분을 감면 했을 때 정읍시에서 감면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사료나 수강료가 적기 때문에 정읍시에서 더 많이 지원을 해주어야 되지 않을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어떤 방법이로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현목

김현목위원

그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죠. 대략?

정병선의원

다문화가정이 598세대이고 다자녀 가정이 3,070세대입니다. 그래서 정읍 시 지역이 8개동이지 않습니까?
현목

김현목위원

이게 거의 시 지역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정병선의원

시 지역인데 한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다자녀, 다문화 구분을 해서 징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목

김현목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는데요. 이것이 시행되면 더 많은 사람이 수강료를 안 내잖아요. 그렇잖아요.

정병선의원

예, 그러겠지요.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수강료를 조금 받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3억 원 미만 한시적인 경비로써 7억 이 이야기가 맞습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정도 더 지원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죠. 추가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감면을 해도 정읍시에서는 거기에 감면에 대한 운영비나 이런 것 지원 안 해주어도 됩니까? 사용료 갖고 하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현재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예산 자체수입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거기에 부족하는 부분 그 부분은 시에서 예산을.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니까 그 부족한 부분이 더 많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그러지요.
현목

김현목위원

문영소부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께서 더 많이 하자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2005년 7월로 했다고 했을 때 대략 얼마나 더 예산이 소요되는 이야기에요. 최소한 예상 금액 정도는 올라와야 하는 것 아니에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작년에 우리가 8개 자치센터에다가 지원한 금액이 8천4백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운영분석을 해보니까 수입이 한 1억 2천 정도 되었고 지출이 1억 6천9백 정도 되어서 손익이 4천7백 났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 조례안에 대한 금액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정읍시 보조금을 보면 타 지자체에 비해서 복지예산이나 월등히 높아요. 그러면서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이것을 어찌 보면 생산성 있는 지원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생산성 있는 예산은 상관없겠습니다만, 앞으로 소비성 있는 예산 복지예산이 정읍시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타 지자체에 비해서 월등히 높아요. 지금 정읍시 복지예산이 전라북도 복지예산 중에서 제일 높습니다. 이 또한 얼마가 소요될지는 모르지만, 또 여기에 지원을 해주어야 하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의원

제가 참고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읍시 인구가 12만을 잡았을 때 다문화 다자녀가정 인구가 9% 정도 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의원님 이 발의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생산성 있는 보조금이나 지원이 지양하고 소비성 있는. 생산성이지 않는 보조금이나 지원금은 앞으로 지양하자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병선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조례안이 오고 정읍시에서 지원이 필요로 하는 것은 예상 금액은 갖고 올라오셔야 됩니다. 맞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현목

김현목위원

예상하는 금액이 없는데 무조건 통과 해놓고 그래서 어떤 조례안이 되면 정읍시에서 보조금이나 운영비이나 따른 예상치가 올라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현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읍시 복지예산이 전북에서는 높은 편이므로 감안해서 적절한 예산운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또한, 비용 추계서에 자세한 내역서가 첨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비용 추계와 관계해서 여기에 전문위원님들 다 계시고 또 행정지원관실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비용 추계서가 정읍시 의안이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4항 1호에 의해서 7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함으로 미첨부 하였다라는 이 사유서가 이렇게 동봉이 되었는데, 이것은 성의 부족입니다. 이것은 이것을 준비해주시는 담당 전문위원님들이 자세하게 내역을 작성해서 충분하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간다, 7억 원 미만이고 3억 원 미만이지만 어느 정도는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해주어야 하고 또한 담당 부서에서도 우리 해당 전문위원과 의견 교환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의견 교환이 있었을 때에도 나름대로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되었을 때 비용이 구체적으로 얼마 들어갔는가, 비용 추계를 해서 내역까지 첨부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주셨어야 한다고 사례가 됩니다. 참고 해서 다음에는 이렇게 금액이 적지만 비용 추계서가 동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존경하는 이익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시내 동단위가 운영이 되고 읍면 단위에서는 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없어요.

정병선의원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복지센터에서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농민상담사나 또 복지회관에서 헬스장 형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읍면 단위는 고부를 제외하고는 자치센터가 구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다 되어 있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나름대로 구성은 안 되어 있지만, 헬스장을 운영하면서 자체 운영위원을 구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치센터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현재. 그런데 자치센터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복지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하면 그곳에서 운영하는 것도 똑같이 해당이 되어야 되겠네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지금은 아직 해당 않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익규

이익규위원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불공평하잖아요. 그렇지요. 그 점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동 단위는 되는데 읍면 단위 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해당이 안 되면 그것은 불공평하다, 전에 보건소 관계인데, 시내권 65세 이상은 보건진료비도 안 받았어요. 그런데 읍면 단위는 다 받는 거예요. 5백원씩. 그것 불공평하지요. 그것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은 다시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다, 그래서 같이 생각을 한다거나 복지센터 운영을 하고 있으면 여기에 운영현황을 동 단위만 내놓았어요. 읍면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도 안 들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고 안 해주면 불공평하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이 조례 이 자체를 이 속에 그것을 포함시킨다거나 뭐가 있어야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익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관님 답변이 일부 잘못 나온 답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읍면 지역에 현재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데는 고부면 외는 없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주민자치센터가 아니고요. 아까 이익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체적으로.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것은 건강관리실이고요.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곳은 없고.
학수

장학수위원장

없죠. 그러면 없다고 답변이 나왔어야 하였으며 그와 유사하게 그냥 읍면 지역에는 건강관리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이 나왔어야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맞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리고 그 읍면 지역에 건강관리실마저도 없는 읍면이 아직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간부회의 때 충분하게 거론이 되어서 형평성에 의해서 그런 복지 수혜를 받지 못하는 지역도 형평성 있게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셔야지 현재 8개동 다 되어 있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면 중에는 시범운영 하고 있는 곳이 작년 7월 1일 이후에 영원면이 설치의뢰가 되었어요. 설치를 하나 해주었나요. 제가 알기에는 그래요. 뒤에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영원면 지금 설치운영 신고가 들어와서 절차에 의해서 위원장 선임하고 다 뽑아 놓았나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승인을 안 해주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고부면은 승인을 해주었다, 안 한 것은 안 한 거예요. 지금 위원님들 수당 나가요. 안 나가요. 고부, 영원면.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안 나갑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영원면에 있다고 그래요. 아직은 없다, 아직은 없고 면에서 요구를 하면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시장은 거부 권한이 없습니다. 맞지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국가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장난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읍면동이 아직도 설치의뢰 된 게 없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읍면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정식적으로.
천규

우천규위원

정식으로 요구를 해서 구성을 해서 들어오면 수당도 지급을 해야 하고 절차에 의해서 접수를 받아서 해주어야 하고 주민들이 사무실을 얻어 달라고 하면 강제로 얻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강제사항이에요. 국가법이니까. 지금 정읍시 의회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정읍시민이 의회를 형성해서 의원 노릇을 하겠다고 하는데, 정읍시는 당연한 부담을 해주듯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산만 못 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본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심의만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주민자치센터 위원님들이. 25명 위원님들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어디 가시더라도 대 정읍시에서는 그렇게 헷갈리는 말을 안 했으면 좋겠고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읍면동에서 해주라고 하면 해주세요. 해주시고. 말이 나왔으니까, 지금 8개동 정읍시가 대부분 잘 되고 있고 있는데, 위원 선임과 관련해서 임기가 되면 바꿔야 됩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임기 전에 다 부숴버리고 그 사람들이 그대로 하고 임기를 안 채우고 없애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대로 해. 지금 일선에 있는 공장들이 아주 힘들어해요. 그것을 주무부서인 행정지원관실에서 컨트롤 해주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거 선거직입니다. 방도 안을 주세요. 시에서. 우리 선관위에서 안을 주어서 우리 의회 들어오듯이 똑같아요. 지금. 그것 공모해야 합니다. 공모해서 절차에 의해서 접수해서 신상 발언 넣고 뽑아서 돈 주어야 되는데, 끝으로 돈이 정말 싸요. 2만원 주고 했는데,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자치위원들한테 돈을 주면서 동네 무슨 일, 무슨 일이 있는가를 가져오라고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가로등이 부서진 것, 동장님이나 통장님은 도지사, 시장은 면에 일을 맡는 게 있기 때문에 하향식이고 주민자치회는 상향식인데 돈 안 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돈을 주시라 이 말이에요. 돈을 주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국가법이 또 다른 게 있어요. 분명히 5만원 이상 주십시오. 한 번 회의를 붙이면. 그리고 두 시간 넘어가면 7만원 주십시오. 국가법대로. 돈 1만 원에다 2만원 올리면 됩니다. 5만원씩 받으시고 회의를 정식으로 해서 그것을 수렴해 주민의견 아닙니까? 정말. 우리 의회는 23개 읍면동 대표들이 나와 있는데, 거기는 30개, 25개 동네 대표들이 나와 있는데, 거기는 30개, 25개 동네 대표들도 나오고 직능 자한테 다 들어갔습니다. 활용하는 김에 어차피 거의 다 되었는데, 조금 투자하면 되는데, 돈도 수익을 내는데 지금. 4~5천만원씩 남고 있다는 이 말이에요. 고생하시는 위원님들한테 한 달에 한 번 회의시키고 돈 제대로 지급해야 된다. 그리고 돈 걷으면 안 되네요. 정읍시 의원들한테 정읍시는 돈을 걷어 가면 안 됩니다. 일하러 온 사람한테 돈을 걷으면 착취죠. 과장님 제가 띄엄띄엄했는데 정확히 해서 실행을 해주십시오. 실행을 해주시고 끝으로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릴게요. 너무도 꽃피워야 할 주민자치위원회에요. 제가 외부사례도 다 봤는데, 결론 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가 한 가지 센터 운영에 앞서려면 수강료하고 사용료가 딱 어떻게 나누어지느냐 수강료는 전부 수강을 받으러 온 사람을 사용료 면제입니다. 그리고 딱 한 공간 헬스장만 사용료이에요. 거기까지는 이해하십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수강료하고 사용료하고 정의를 말씀드릴게요. 조례를 만들면서도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용료는 강사가 없이 시설물을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를 하고 강사가 있을 때에는 수강료를 하자. 그렇게 정의를 했고 그래서 헬스장도 지도사가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하면 수강료로 해서 하고.
천규

우천규위원

충분히 이해하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없을 때에는 강사가 지도를 안 했을 때에는 사용료로 해서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헬스장 때문에 사용료냐 수강료냐 그것이 구분이 애매해서 그렇게 정의를 내려주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이 그 자리에서 전체를 책임질 필요성도 없고 전에부터 결정을 못하고 다른 시군도 결정을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에 생각으로써는 현재 그렇습니다. 헬스장에는 전문강사를 놓지 않기 때문에 전부 사용료에요. 그것만 지금 세외수입으로 정읍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강료는 5십만원 걷어서 5십만원 주고 100만원 걷어서 100만원 주는데, 거기에 또 문제점이 있어요. 100만원 걷어서 5십만원 주는 거예요. 또 관리가, 관리주체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차후에 빨리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은 전체 수강료로 바꾸든 전체 사용료로 바꾸든 필요성은 있겠다, 이해 가십니까? 지금 사용료하고 수강료하고 완전히 헬스에요. 수강료는 헬스이외는 전부 선생님이 안 계시면 기타도 못 배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민은 수강료와 사용료 같이 뽑고 있나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헬스장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에 주 수입원이 헬스장입니다. 헬스장 때문에 그것을 사용료로 볼 것이냐. 수강료로 볼 것이냐 해서 사용료로 보면 그 돈을 전부 다 세외수입으로 해서 우리 예산편성 다시 해야 하고 수강료로 봤을 때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위원회에서 예산편성을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수강료로 볼 것이냐 그 논란이 있어서 그렇다면 헬스장 사용료와 수강료의 정의를 강사가 있어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수강료다고 해서 자체수입으로 잡아서 사용을 하고 강사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헬스장도 강사도 없을 때에는 사용료로 보자, 수강료로 안 보고 그렇게 정의를 내려 주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 말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수강료를 걷는 공무원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저는 그냥 우리 사용료를 1년에 1만원 정도 내는 주민에 한해서는 우리 주민센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강의로 수강료는 더 1만원을 걷든, 3만원을 걷든 거기 자율에 맡기고 주민자치센터를 쓰려면 5천원이든, 1만원이든, 1만5천원이든 일률적으로 받으면 헬스장도 다니고 기타도 배우러 가고 창도 배우러 가는데, 창 배우는 데가 우리 위원이 아니면 돈을 외부강사 수강료를 주어야 하니까, 자기들이 해결을 하는 거예요. 10명이 1만원씩 걷어서 1십만원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터치 하자 이 말이에요. 노터치를 하려면 구조를 주민자치센터를 쓰려면 5천원이든, 1만원이든, 1만5천원 일률적으로 받았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거기도 수강 과목을 두 과목이든 한 과목이 받는 것은 시민의 몫으로 남겨 두고요. 수강료는 당연히 거기에서 걷어서 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관성 있게 해야지 지금 시시비비 안 끝납니다. 정산 다 공무원들이 해줘요. 그런 문제점이. 아니다고 하면서도 휩쓸려 갈 수밖에 없고 사람이 바뀌어버리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개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일괄적으로 1만원이면 전부 사용료 다 낸 거예요. 그다음에 북을 배우고 북 선생을 모시려면 20명이 2만원씩 내서 4십만원 주어야 선생님께서 와서 가르쳐 주지요. 아니면 무료로도 가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수강료를 안 내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이 탕평한 것이고.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많은 시간이 경과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 심사를 하면서 안건과 조금은 관련은 없지만, 주민자치센터가 원활한 운영을 하는 것을 유도하고자 심도 있게 많은 지적을 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 되었으므로 좀 깊이 있는 의원님들끼리 토론은 토론회 시간에 별도로 할 계획에 있으므로 우리 담당과장님께 꼭 필요한 질의를 하여주시고 다음 토론회 순서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하겠습니다. 이병태 위원님 질의가 있으니까. 먼저 이병태 위원님 질의 후에 이익규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태

이병태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행정지원관께서 잘 모르고 계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조례에 조례는 무상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리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규칙 정해 놓았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규칙에는 사용료, 수강료 모든 부분을 다 포함해서 사용료라고 정의를 해놓고 조례에도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사용료로. 그 사용료는 수강료를 포함한 사용료는 세외수입으로 잡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수강료 찾고 사용료 찾고 수강료는 강사들한테 나눠주고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런 말을 하면. 우리가 법으로 규칙으로 딱 이렇게 정해놓고도 과장님이 그것을 모르고 그냥 의원님이 질문한다고 해서 적당하니 답변하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것은 아니고요.
병태

이병태위원

아무튼 규칙에 그렇게 다 되어 있어요. 규칙을 한 번 보세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이대로 시행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 모든 부분이 거기에서 수입으로 걷는 수강료가 되었든, 사용료가 되었든 다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합니다. 규칙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은 그렇고 그렇게 시행을 하면 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지금 단추를 잘 못 끼우고 있어요. 그때 행안부에서 이 목적이 무엇이냐면 각 읍면동에 있는 기능을 좀 축소를 해서 본청으로 다 끌어당기고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본청으로 다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읍면동에 있는 건물이 남아요. 남으면 활용을 해야 하는데, 그 활용을 우리 주민들한테 돌려주어서 주민들이 알아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라, 무상으로 드릴 테니 그 취지에요. 그런데 그 취지에 어긋나서 헬스장을 꾸며주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돈을 받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원 취지를 잘 알고 업무를 이끌어가야지 그 취지를 모르고 마치 주민자치센터가 우리 정읍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착가 하시면 안 됩니다. 법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편의를 공간을 우리 주민한테 주라는 그런 취지에요. 본 취지가, 그렇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맞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 행정 업무에 연속성을 모르는 것처럼 답변을 하신다든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 수당 주는 것도 원래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정읍시에서 왜! 무상으로 나와서 그분들이 봉사를 하는데 봉사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주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편리를 봐준 거예요. 그렇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맞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분들 우리 정읍시에 대해서 이것 해주어라, 저것 해 주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알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것을 정확하니 아시고 답변도 해주시고 운영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것은 그렇고 오늘은 지금 조례 개정시간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 저는 우리 정병선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개정안을 2005년 9월 1일인가요.
병태

이병태행정지원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것을 연도 또한 날짜로 몫 박지 말고 나이로 그래야 매년 개정을 안 해도 된다. 평생 갈 수가 있다, 나이로 이렇게 제한을 해놓으면 그래서 그것을 요구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강료나 사용료가 세외수입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그런 지적이 있으셨고 또한 업무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당부가 있으셨고 또 본 조례안과 관련되어서 나이로 제한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또 이익규 위원님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익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익규

이익규위원

정병선의원님 본 취지는 다문화가정, 다자녀가정 그분들한테 감면을 해주는 것이 목적이죠. 그렇잖아요. 그 목적을 이렇게 조례를 통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설치 조례 일부 개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제가 설명을 구체적으로 안 해서 그랬는데,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구성된 데는 혜택을 보고. 혜택을 보죠. 만약에 통과가 되었을 때 혜택을 보는데, 우리 읍면 단위 중에서도 현재 여성문화관도 운영이 되고 있는 데가 있고 또 복지센터에서도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곳은 결과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그 이야기에요. 그렇지요.

정병선의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원래 취지의 목적은 인구증가를 위해서 다문화가정으로 해서 했는데, 지난 4월 174회 임시회 때 체육시설 이용 개정 조례를 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도 체육시설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체육시설 조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별도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연계해서 지금 주민자치센터 체육시설 이용 감면 조례를 개정하게 된 동기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알겠어요. 알겠는데, 목적은 결과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여기에 한정을 시켜버리니까. 여기에.

정병선의원

이런 부분들이 아까 이익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제 이야기는 그렇게 되면 또 하나에 조례가 필요한 게 된 거예요. 제 이야기는 또 하나에 조례가 필요하게 되니까. 그러지 말고 함축성 있게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뜻이죠. 이것은 읍면동에 똑같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도록 만들어져야지 이렇게 되어 버리면 동 위 혜택만 보게 된다.

정병선의원

읍면동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 한해서는 읍면에서도 혜택을 볼 수. 예를 들자면 정읍시 신태인 체육관 있죠. 축구장 같은 것 전부 있죠. 그런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분명히 먼저 개정한 정읍시 체육시설 이용 감면조례에 따라서 현재 17개 읍면 전부 다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는 8개 동지역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센터 운영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련된 시설.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대해서 인구증가 정책으로 하고 있는 세 자녀 이상 다자녀, 다문화가정 거기에 주입하게 시켜서 거기에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현재 조례가 있는 것에 대해서.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은 알아요. 뜻이 좋으니까요. 뜻이 좋은데, 이 좋은 뜻을 읍면까지도 확대를 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 간편하게 말해서 그거예요.

정병선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여기서 이렇게.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읍면동을 또 하나에 하려면 다시금 조례가 필요하지 않나 그 이야기에요. 그럴 바에는 함께 갈 수 있도록 꼭 이게 주민자치센터설치로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가 있지 않나 그런 뜻입니다.

정병선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를 하시겠어요.

정병선의원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익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지원관님께서는 이익규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현재 주민자치법에 의거 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23개 읍면에서 다 운영할 수 있게끔 법에 나와 있지만, 그러나 읍면지역은 지금 해당 면장이나 읍장이 주민자치위원을 선임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 하기 때문에 현재 주민자치위원들이 성립이 안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정읍시가 일부 제한을 시키고 있다고 해도 표현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 우천규 위원님께서도 미리 지적을 해주셨지만, 23개 읍면동 중에 현재 8개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읍면지역에서도 요청한다면 해주어야 한다는 말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읍면지역에서도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계획을 요구해 온다면 읍면장들은 해주어야 한다고 여기서 공문을 한번 발송해주어야 합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좀 진정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주민이 주인이 되어서 모든 행정에 주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는 체제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위원장님께서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래요.
익규

이익규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주민자치센터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본 목적은 다자녀, 다문화에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다면 신태인 같은 경우에 여성문화관이 있다는 이야기에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거기에서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돈을 받고. 그러면 그분들은 혜택을 못 받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원화가 되니까 이 문제를 다시금 검토를 해봐야 된다, 그런 뜻이죠.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이해를 못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재차 드리는 거예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래요. 잘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까지도 같이 서로 상의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 잘 알겠습니다. 우천규위원님 질의 요청이 있습니다. 우천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세 자녀 다문화가정에서 주민자치센터에 사용료를 냈고 계시는 분이 대충 몇 분이나 계십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파악을 아예 안 해봤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조례가 만들어지는데 그것 정도는 파악을 해놓으셔야지요.

정병선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다문화, 다자녀가정이 인구가 9% 정도 됩니다. 9%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9% 되는데, 다니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다 깎아주어도 아무 관계가 없다고요.

정병선의원

현재까지는 그것을 파악을 해서 구분해서 안 받았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가장 중요한 것 키포인트, 키워드라 이 말이에요. 지금 100명 중의 10명이 다니는가, 9명이 다니는가 있으면 쉬운데 이야기가, 제가 볼 때 다니지도 않아요. 100명 중의 1명 이 정도이고.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그렇다지만 제가 지금 의회 구조가 계장님을 옆에 앉히기도 뭐하고 그래서 그러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오면 정읍시는 조사하면 바로 나오는데, 전화 한 통이면 몇 명, 몇 명 있습니다. 플러스 여덟 번 하면 되지요. 쉽게 해야 하고. 과장님! 지금 혼돈 속에 빠져 있는데요. 무엇이 있느냐. 이익규위원님, 이병태위원님, 위원장님 지금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기에 다른 일을 우리 조례에 첨부시킬 수는 없잖아요. 하나로 가야 하고 지금 신태인은 없지만, 그런 유사한 일들은 일어나는데, 그것 구제책 있어요. 이것 해주고. 그다음에 읍면 경우에 사용료 받는 곳을 세 자녀 및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면제해 드리는 것 어떤 규칙 있나요. 정읍시에.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없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없다면 시장의 권한으로 해 줄 수 있지요. 지금 이익규위원님 염려하는 것, 그 마을 분들에 해당하여서 시장으로 영으로 예를 들어서 2012년 10월 1일부터는 세 자녀 다문화 가정에는 초본이나 등본을 제출하면 면제 해 줄 수 있다. 라고 써 붙일 수 있죠. 조례가 없으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것은 아마 시장 영 갖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주민에 대한 부담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님에 어떠한.
천규

우천규위원

권한 밖이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검토를 한 번 해보겠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받게 된 것은 시장의 권한으로 받고 있고 내려 주는 것은 없다. 시민한테 돈 받은 것은 시장의 권한으로 해주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안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돈 내려 주는 것은 시장은 못 한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령 조례가 없어도 시장의 권한으로 받고 있다면 신태인 노인복지회관에 사용료를 받으니까. 그것을 안 받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조례 만들어질 때까지. 그런데 풀자는 뜻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 해주면 되는 것이지 그러면 우리 이익규위원님 말씀 듣고 또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이런 이야기 종종 나올 거예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는 우리 8개 동을 똑같이 출발 시작해서 된다는 게 아니고 상동이나 수성동은 8년 전 상교동은 4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동에는 다 있는 게 아니고 동에 주민들이 모여서 설치를 요구해서 위원회를 형성하면 월급도 주어야 하고 사무실도 시가 제공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게 국가법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15개 읍면동이라고 해서 면민들이, 읍면들이 하자면 거부 권한이 시장한테 없어요. 해주어야 하고 신청을 안 하면 못 해준다고 해주고 싶어도 강제로 위원장 뽑고 위원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상위법 행안부 법이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명을 일사불란하게 해주어야 꼬이지 않지 계속 했주었냐, 안 해주었느냐 논쟁은 이 시점에서 8년, 9년이 되었는데, 이제는 바람직하지 않다. 거기 행정지원관님 앉으시면 계속 이해를 못 했어요. 예전에 김명원 계장님 교육받을 때부터 뜨겁게 달고 왔는데, 강채원 계장님께서는 좀 아시네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딱 정해야 하겠다는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어떻게라도 해서 답변을 해야지 이 답변 다르고 저 답변 다르고 하니까 혼돈 속에 빠져 있어요. 주문 좀 드릴게요. 이것 굉장히 중요하네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정읍시에는 23개에 위원회가 생길 수 있어요. 앞으로. 거의 저는 생긴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준비를 잘 해주셔야 조용하고 잘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님과 김현목위원님께서 질의 대기 중입니다. 질의 신청 대기 중이라 현재 약 73분 소요가 되었으므로 일단 휴식을 취한 후에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읍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질의와 답변을 하던 중에 질의 신청하신 위원님들이 있으셔서 일단 정회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해당 과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는 이익규위원님께서 다른 조례 예를 들어서 여성문화관 운영조례나 복지회관운영 조례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조례가 통과된다면 승인이 된다면 형평성에 문제 있어 다른 조례도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하여 주셨습니다.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질의 응답시간에 이병태위원님께서는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가 운영상 타당하기에 일부는 나이로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또한, 문영소부위원장님께서는 사용자에 대한, 다자녀에 관한 기준을 2005년 9월 1일 이후 자로 제한할 게 아니고 오히려 대폭 확대하자는 의견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양반 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토론시간을 통해서 한번 위원님들에 다양한 의견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병태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병태

이병태위원

세 자녀 이상에 대해서 혜택 범위를 이렇게 무한정으로 풀면 프로그램 운영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어느 정도 제한을 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했는데, 그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사실 연세가 많으신 그런 분들이 혜택받을 프로그램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다 풀어도 문제가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 푸는 것으로 문영소부위원장님 안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위원님께서 문영소부위원장님께서 건의 한 대로 2005년 9월 1일 이후 자가 아닌 그 이전 출생자도 함께 본 조례에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자는 쪽에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에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병선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2005년 9월 1일 이전 자까지 대폭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율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1시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정읍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견 협의가 있었습니다. 문영소 부위원장님께서 대표하여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드릴게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우천규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위원장님! 수정동의 발의는 동의하는 것으로 구성된 문구죠.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지금 정회 시간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나왔어요. 우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다는 면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구하고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 시간 이후에 회의를 속개하기를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위원님께서 일단 정회 요청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회 중에 다른 위원님들과 대화하는 내용을 제가 듣지를 못했는데, 일단 정회 요청이 있으니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1시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부위원장님에 대표로 수정 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문영소부위원장입니다. 정읍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안 별표 2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및 다문화 가정 단 다자녀 가정이란 막내 자녀가 2005년 9월 1일 이후 출생한 가정을 말한다를 안 별표 2 단 다자녀 가정이란 막내 자녀가 2005년 9월 1일 이후 출생한 가정을 말한다를 삭제하고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및 다문화 가정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로 발의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문영소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영소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이병태위원님 이의가 있으십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수정안에 우천규위원님께서도 세 자녀 이상 하면 다 들어가는데 세 자녀 가정이 다문화 가정하면 되는데,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을 이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다자녀를 빼자.
학수

장학수위원장

방금 우리 이병태위원님께서 문영소부위원장이 수정동의 발의하신 내용 중에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및 이라는 내용 중에 다자녀 가정이라는 용어를 빼자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자녀라는 용어를 빼는데 혹시 동의하십니까? 이익규위원님 동의하셨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님 동의하셨습니다. 그럼 이병태위원님께서 이의 제기 하신 다자녀라는 용어를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영소부위원장님에 수정동의 중에 이병태위원님께서 이의 제기 하신 다자녀에 용어를 뺀 부분 나머지를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이병태위원님께서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님께서 대표로 발의한 수정동의 중에 다자녀라는 용어를 제외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의회 회의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해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문영소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다자녀 용어를 제외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참전용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정병선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병선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의원

정병선 의원입니다. 정읍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6.25 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에 한하여 지급하고 있는 참전수당을 유공자 사망 시 미망인에게도 수당을 지급하여 호국 보훈의 위상을 드높이고자 하고는 함이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 중 참전유공자 수당 지원 제한기간 완화 및 지급 대상자 확대를 위해“현재 정읍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참전유공자로 한다.”를 “현재 정읍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참전유공자 및 그 미망인으로 한다.” 로 개정하고, 안 제4조 제2호 중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 명확화를 위해 “수당지급 대상자”를 “수당지급 참전유공자”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에 상응하는 예우와 지원을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에게까지 확대하여 참정 유공자 가족의 자부심과 긍지를 고취시키고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된다면 예산관계로 2013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개정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병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상필입니다. 정읍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8월 16일 정병선 의원 외 7명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8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본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병선의원님에 자세한 설명으로 생략 하겠습니다. 검토의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25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에 한하여 지급하고 있는 참전수당을 유공자 사망시 그 미망인에게도 지급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수당지급대상자의 정읍시 거주기간을 “1년 이상”에서 “1개월 이상”으로 완화하고 지급대상자를 참전 유공자 사망시 그 미망인에게도 지급토록 확대하였고, (안) 제4조제2호에서는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을 참전유공자로 조문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현재 전라북도 시ㆍ군 참전유공자 지원수당은 군산시를 제외한 시·군의 경우 월 3만원(군산시 월 5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참전유공자 사망시 그 미망인에게도 수당을 지급하는 시·군은 전주시를 비롯 8개 시·군으로 파악되었으며, 우리시의 경우 현재 참전유공자 지원수당으로 월 3만원씩 1,095명에게 년 394,200천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전몰군경미망인회 회원에 가입된 회원은 현재 273명으로 미망인에게 수당을 지급 시 98,200천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몰군경미망인회에 가입하지 않은 참전유공자 미망인이 추가 발생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참전유공자 수당지급 대상자는 대다수가 고령자로 지원액은 점차적으로 매년 감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011.12월현재 참전 유공자 지원 수당 인원 1,150명 : 75세 이상 722명 = 63%) 본 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이 대부분 고령자로서 수입과 생활환경이 열악한 형편으로 참전유공자들의 복지증진과 명예를 기리고 타 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소요예산 증가에 따른 부담이 다소 따르더라도 그 미망인에게 참전수당을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남상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병선의원님과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앞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병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태

이병태위원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좀 개정하자는 안인데, 제3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참전유공자를 1개월 이상만 정읍시에 주소를 두면 지원하자는 안이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거기다가 지금까지는 현재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했는데, 이제는 그분이 돌아가시더라도 미망인에게도 준다,

정병선의원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니까 미망인이 돌아가시면 끝나는 것이지요.

정병선의원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게 개정하자는 안인데, 제4조에 수당지급 참전유공 4조를 보면. 4조를 한번 보세요. 수당지급 대상자에게 매월 3만원씩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수당지급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3만원씩 지급한다. 이렇게 개정하자는 것이지요. 4조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수당지급 대상자를 지금 3만원씩 주고 있는데, 수당지급 대상자가 사망 시에 사망 위로금 5십만원을 주어요. 그런데 이대로 놓아두면 미망인에게 위로금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 수당지급 대상자 4조2호를 수당지급 참전유공자로 바꾼 것입니다. 참전유공자만 사망 위로금을 주고 미망인은 안 주는 것으로.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위로금은 그런다고 치고 매월 3만원씩 주는 사망 위로금 말고 수당은 본인이 돌아가시면 미망인한테는 못 주잖아요. 이렇게 개정을 하면.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지요.

정병선의원

수당지급 대상자가 참전 유공자 및 미망인으로 개정이 되기 때문에.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3조에서 참전 유공자로 한다를 참전 유공자와 그 미망인으로 했기 때문에 했어요. 이 대상자를. 그래서 수당지급을 현재는 유공자만 주는데, 유공자하고 유공자 사망 시 미망인까지 주고 위로금은 유공자만 주는 것으로 이렇게.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3조와 4조가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3조는 미망인한테도 주자.

정병선의원

3조 개정안을 한번 보세요. 개정안에 참전 지원 대상자는 당초에는 참전 유공자만 했는데, 참전 유공자 그 미망인으로 확대를 했어요. 확대를 하고 4조에는 수당지급 대상자에 매월 3만원씩 지급하는 것인데 그 수당지급 대상자는 개정하기 전에는 참전 유공자만 되었는데, 개정안을 보면 지급지원 대상자가 유공자가 그 미망인이기 때문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니까 제4조에는 수당지급 대상자를 수당지급 대상자이면 미망인까지 속하는 거예요.

정병선의원

포함되어 있어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 그것을 수당지급을 참전 유공자로 한다라고 바꾸자는 것 아니에요.

정병선의원

아닙니다. 그것은 사망 시에 위로금이 나가요. 그것은 참전 유공자한테만 주는 것이지 여기에서 보면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미망인한테까지도 주어야 되는 다는 결론이에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 미망인한테도 위로금을 주라고 했을 때 위로금을 주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정병선의원

그러죠. 그래서 사망자 참전 유공자한테만 사망 위로금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게 해석을 해야 하나요.

정병선의원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되면 수당을 본인이 돌아가셨을 때 미망인이 수당을 받아야 되는데, 참전 유공자한테 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미망인은 못 받는 다는 결론이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정병선의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4조 지원사업에서 1항에 수당지급 대상자를 3만원 지급한다. 2호에서 4조1호의 수당지급 대상자가 사망 시 위로금 5십만원 주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수당지급 대상자가 수당지급 참전 유공자로만 바꾼 것입니다. 유공자만 사망 위로금을 준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2호를 바꾼 거예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2호를 예, 미망인을 안 주는 것으로 바꾼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1호가 아니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병선의원

1호에 대해서 3조에서 개정안으로 되기 때문에 2호에서는 안 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좀 더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병선의원

그렇게 하시지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문영소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핵심이 기존 조례에서 우리시에 거주 기간이 1년 이상 거주 한 참전 유공자에게 주었던 조례안을 1개월 이상 살아도 주자라고 하는 것 하나하고 문구 4조에 문구상 1호 4조 1항에 보면 수당지급 대상자에게 매월 3만원씩 지급한다. 이게 수당지급 대상자는 참전 유공자와 미망인 둘을 포함한다. 이거죠.

정병선의원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두 분이 참전 유공자와 미망인 둘 포함한다. 그런데 참전 유공자가 먼저 돌아가셨으면 미망인이 월 3만원씩 받았다는 소리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받는다 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기존 현행으로는 받고 있었지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안 받았습니다. 유공자만 받았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안 받았어요.

정병선의원

안 받았어요.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현행 조례상으로 보면 받은 것으로 되고 개정안이.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미망인은 유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3조에 보면.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현행이 우리 조례안 3쪽 현행을 보면 4조 1항에 수당지급 대상자에게 매월 3만원씩 지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현재 조례잖아요. 우리 정읍시 조례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수당지급 대상자는 참전 유공자이기도 하고 미망인이기도 하잖아요.

정병선의원

현재는 참전 유공자만 됩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면 수당지급 대상자가 참전 유공자만 되었는데, 이 말 자체로 보았을 때 미망인도 포함되는 포괄적 의미이기 때문에 4조 2항을 참전 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 5십만원만 지급한다로 고치겠다는 게 핵심이에요. 미망인이 돌아가시면 안 준다 이거잖아요.

정병선의원

예.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사망 위로금은 안 준다. 미망인은.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2항은 이해가 가는데, 수당지급 대상자가 미망인도 포함이 된다라고 한다면 구태여 1호를 고칠 필요는 없잖아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1호는 고치지 않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면 수당지급 대상자에 미망인이 포함되어 있었어야지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3조를 보시면. 3조에 수당지급 대상자는 참전 유공자로만 지정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거기에 미망인을 삽입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조금 어렵네요. 수당지급 대상자 같이 써 있어서. 제가 조금 더 연마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저는 이해가 가거든요. 이병태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병태

이병태위원

저도 이해가 가는데요. 이렇게 어렵게 해놓으면 사실 참 3조와 4조가 서로 반하는 어떤 문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착가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기에 수당지급 참전 유공자 사망 시. 사망 위로금은 5십만원 지급 그렇게 개정을 한다는 것이지요.

정병선의원

예.
병태

이병태위원

지금 현재 수당은 지급하고 위로금은 본인한테만 주기 때문에 단, 위로금은 미망인은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단서를 붙이는 게 좋은데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이해를 좀 못했습니다. 아무튼 맞기는 맞습니다.

정병선의원

죄송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읍시 1년 거주에서 1개월 거주로 변경된 부분은 그냥 1년 거주로 그대로 존속시킬 의향은 없으십니까?

정병선의원

수당이 윌 단위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타 시군도 이렇고 전라북도 익산 보훈지청에서 협조 공문으로 내려와 있어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1개월 이상으로 해 달라고요.

정병선의원

예, 1개월 이상으로 좀 해주라고 그분들을 고려해서 높여주는 차원에서 1개월로 해주시라는 공문이 내려왔어요. 국가 유공자 예우인 것으로 봐서 예우를 해주시라 해서 협조 공문이 내려왔어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과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세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수당을 우리만 주면 1년 제한할 수 있는데, 도내가 다 주기 때문에 구태여 제한까지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서울시도. 다른 시도에서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다 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다 1개월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 주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공백 기간을 최소화하려고 보훈청에서 하는 것이네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것은 이해되었습니다. 혹시 그리고 4조 2호에, 2항은 아니고 2호인 것 같아요. 사망 위로금 아까 5십만원 지급에 사망 위로금이라는 표현보다는 사망 장례금, 장례비로 하면 혹시 어떨까 싶기도 하고.
위로금이라는 표현보다는 장례비로 해서 국가가 일부 국가에 대한 유공이 있는 분들한테 장례비를 지원한다. 이런 취지일 것 같은데, 위로비가 아니고. 그러면 이 문구를 위로금이란 표현보다 장례비로 고치면 어떨까요. 사망 장례비.

정병선의원

그 관계는 의원님들께서 서로 협의해서 해주신다면 발의한 저는 의원님들 안에 따르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혹시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 토론시간에 할까요. 아니면 지금 위원님들 의견을 교환해 볼까요. 사망 위로금을 사망 장례비로 문구 수정 하나 하자는 이야기인데요.
병태

이병태위원

위로금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장례비보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장례비 별도로 보훈청에서 나오는 것 있으세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여기 대상자는 보훈청에서 보험금 받은 분은 제외 되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장례비보다는 위로금이 나을 것 같네요. 장례비는 예를 들어서 그 상황에 따라서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는데, 장례비를 지원한다고 하면 이것도 혹시 장례비 일부를 지원한다. 이렇게 할 수는 있으나. 그러면 적게 들면 더 적게도 지급해야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장례비이면. 위로금은 딱 돈 액수를 정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제가 동의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태

이병태위원

예,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존경하는 이병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자료에 보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에 한해서 지급한 자치단체가 있고 우리 정읍시를 비롯해서. 또 그렇지 않고 신청일 현재 주는 자치단체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은 주소지에서 주는 것이지 거주지에서 주는 것은 아니지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주소지를 우리 대한민국에서 양쪽에 두고 할 수 있나요.
병훈

종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못하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없지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그분이 우리 정읍시에 이사 오면 이사 옴과 동시에 주어야 맞을 것 같은데.

정병선의원

그래야 하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 왜 1개월을.

정병선의원

그런데 월 단위로 수당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두 번, 세 번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규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수고하십니다. 월 수당이 3만원인데 다른 곳은 더 주는 데 없어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군산만 5만원 주고 있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정읍시도 5만원씩 주었으면 좋겠다. 그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단체에서 5만원 이야기를 하는 데도 있는데 도내가 거의 3만원 주기 때문에 그것은 좀.
규방

김규방위원

참전 유공자이니까. 더 많이 주어도 좋겠는데, 갈수록 사람이 줄어드니까. 좀 더 드려도 제가 생각할 때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정병선의원

좋으신 말씀이에요. 우리 김규방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는데, 형평성이 있어요. 우리가 올리면 다른 데도 올리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자료가 있는데 2014년까지 5만원으로 인상을 한다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재정 여건도 그래서 현재는 3만원 하고 추후에라도 여건이 좋아진다면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생각이 듭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의원님께서 더 올려서 오셨어야 이것이 가결될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돈이 너무나 적은 것 같아요. 참전 유공자인데 5만원은 주어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규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병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많은 돈이 아니지만, 참전 유공자가 다른 자치단체에서 수당을 못 받고 정읍시로 이사를 왔어요. 그러면 정읍시에서 그달 것을 주어야 하는데 1개월 이상 또 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달 것 공백이 한 달이 생겨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나 여기에서 살다 갔으니까. 여기에서 주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정읍시로 이사 왔으니까 정읍에서 주라고 해야 할까요. 나이 드신 분은 저희야 3만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잡음이 없어야 할 것 같아요.

정병선의원

분명히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자체 간에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저희도 현재 일로 하면 전 자치단체에서 안 받았으면 현재로서 우리가 주고받고 왔으면 다음 달부터 주고 그런 정도에 공무원이 확인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 당사자는 내가 정읍으로 이사 오는데 전에 살던 데에 가서 주라고 할 수는 없어요. 거기에서 못 받고 왔으면 지금이 언제 될지는 모르나. 그래도 되는 날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데,
병태

이병태위원

중복을 방지하는 것은 담당 공무원이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도 두 번 타려고 하지 않으니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있는데 1개월 제한하면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두 번 타는 방법은 제한할 수 있으나. 못 받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줄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주어야 하는데, 그래서 발의하신 정병선의원님하고 상의해서 이것을 다시 수정하면 좋을 것 같네요.

정병선의원

좋으신 말씀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위원님 말씀은 1개월 이상이라고 명시를 하면 만 1개월이기 때문에 공백 기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일단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정회

14시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정읍시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 협의가 있었습니다. 협의된 사항을 문영소부위원장께서 대표하여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문영소부위원장입니다. 정읍시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3조 수당지급 대상자는 지급일 현재 정읍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을 안 제3조 수당지급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정읍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로 발의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문영소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영소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이병태위원님께서 재청하여 주셨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해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에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한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문영소부위원장께서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실비노인용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문화행정복지국장 김성수입니다. 항상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장학수 의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드리면서 정읍시 실비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실비노인요양원이 금년 9월 말로 3년간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요양원 운영 경험과 전문인력을 확보한 사회복지법인에 위탁관리 하도록 하여, 입소노인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법적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정읍시실비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조례 등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입소정원 50명에 현재 38명의 어르신들이 입소하고 있으며 종사자수는 19명입니다. 2008. 7월부터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인건비 및 운영비등은 지원되지 않고 있으나 2008년 7월 이전 입소자중 등급외자 요양수가 4명분 25백만원과 종사자 특별수당 10백만원을 포함 총 35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 수탁기관의 운영상황을 평가하여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적격여부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겠으며, 협약체결 후에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실비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문화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바랍니다.
상필

남상필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상필입니다. 정읍시 실비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2년 8월 2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2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과 제안이유는 방금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적으로 노령화로 인한 노인복지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노인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운영하고 있는 정읍시 실비노인요양원의 위탁기간이 2012. 9. 30 만료됨에 따라 다양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지난 3년간 실비노인요양원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측)복지재단은 정읍시와 협약한 법인부담금 60백만원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부담하였고 위탁기간중 특별한 문제점 없이 운영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정읍시 실비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위탁운영)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하고 있는 정읍시 실비노인요양원은 현재 수탁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등급판정 등)에 따른 수급자 중 시설급여대상자의 편안한 노후생활 영위를 위한 노인복지서비스 제공하고 사업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전문인력을 확보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민간위탁시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노인들에게 편안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읍시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감독 및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남상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화행정복지국장과 복지여성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두 분 중에 한 분 중에 현재 계약서 가져오셨나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가지러 갔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두 번째입니다. 본시설에 운영비가 얼마 쓰고 있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본시설에 금년도 예산은 6억6천8백이고요. 도비나 시비로 지원하는 금액은 금년에 3천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6억6천8백은 누가 부담하나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보조가 3천만원이고요. 법인 출연금 연 2천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억1천8백은 장기보험요양 수가에 의해서 요양법에 따라서 지원하는 돈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6억원 국가법령에 따라 그분들의 병명에 따라 내려오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요양 수가라고요. 저희가 요양보험료 내는 돈에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돈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국가지원.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국가지원이라기보다는.
천규

우천규위원

국가지원은 안 되지요. 그 사람들의 권리이지.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요양보험료가 지급되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보험료수령이 6억이고 그다음에 단체가 6천만원 1년에 만들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6천만원은 3년간입니다. 저희가 위탁기간이 3년입니다. 1년에 2천만원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2천만원이고 그러면 6천2백입니다. 그다음에 시가 3천5백 지원해주는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3천5백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3천5백이면 6억5천5백 또 있나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 다른 돈은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게 지금 3년 차, 이쪽으로 왔습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가는 입소 인원에 따라 좀 차이가 있고요. 지원금액이 특별히.
천규

우천규위원

다른 이야기 안 물어봤어요. 3년 이렇게 해왔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격차는 입소인원이 줄면 보험수령액이 줄어. 그 변수만 있었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인건비 변동 없었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인건비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뭐가, 제가 잘못을 이야기 하냐면 우리 지원이 3천5백도 되었다가, 3천6백도 되었다가 4천도 되었다가 맞는데, 왜 이렇게 딱 맞추는지 모르겠다. 거기에서 요구 안 해요. 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3천5백에 지원하는 돈이 세부적으로 보면 장기요양법이 발효되기 이전 입소자가 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시설에 단체는 때로는 쉬운 이야기로 최하 해마다 따지면 1년 기준 2천도 손해 했다가, 2천5백도 손해났다가 그래요. 그러면 우리시가 3천5백을 주면 결손 처리해서 막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수익을 나게 하면 수익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손해난 것은 우리 정읍시가 지원해주는 것으로 계약서 상 아마 되었을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는 똑같이 해마다 3천5백씩 들어가나요. 예를 들어서.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거기 입소자의 노인요양보험수가 수입으로 운영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우리 시책으로 종사자 특별수당이라고 해서 그 종사자별로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에 소요되는 돈 1천만원 하고 여기 등급 외에 요양자가 4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노인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입소를 했는데, 현재로서는 입소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이전부터 입소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수가를 지자체에서 보존을 해주는데 그 돈이 2천5백만원이에요. 그래서 우리시가 지원하는 것은 3천5백만원만 지원하고 나머지 운영비는 얼마가 되었든 간에 노인 입소자 보험수가를 수입으로 해서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으면 프로그램도 늘어나고 시설투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적으면 줄여서 운영을 해야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다시 물어 볼게요. 6억5천5백 가지고 지금 과장님 말씀이나,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돈이 남아 버려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남으면 이월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남는 것까지 우리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했어요. 그것 정산서 한번 주어 보세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부족분을 채워주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남게 채워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 하나 해 드리고 두 번째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민간위탁 동의안이 처리되면 새로운 사람을 모집해서 새로운 시설을 선점할 때 최소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방부치고 결정 내려놓고 심의해서.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공모를 해서 일반 다른 법인도 참여하게 하는 이런 공개 모집으로 해서 하려면 최하 3개월에서는 많게는 5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3~4개월 걸릴 것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현재 위탁 동의안은 저희 내부 방침으로 재위탁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현재 운영하는 법인에다가 재위탁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골격을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의 의결을 안 거쳐도 그분한테 밖에 줄 수가 없어. 동의고 뭐고. 동의가 이미 나와 있어요. 이 날짜에 나와 있어요. 9월 30일이 만기인데, 9월 달이야. 서너 달이 필요한데 한 달도 안 남았어. 동의안 처리를.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공개모집에서 할 경우에는 그런 시일이 소요한 데 저희는 내부적으로 재위탁 방침이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제 이야기 더 들어봐요. 재위탁을 하더라도 미리서 받아가라 이 말이에요. 맞잖아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여유 있게 미리 챙겨서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무엇이 잘 못한 것이 이 장소에서 스크린이 되면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영원한 것 절대적인 것은 아니니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계약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계약서 가져오라고 했는데요. 자, 그러면 계약은 몇 년도까지 되어 있나요. 아무 일이 없을 때 계약서.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조례에 3년으로 위탁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10년이나 해놓아야 10년에 3번 동의 받아 주지 지금 국장님 말씀하고 과장님 말씀하고 다릅니다. 자, 이 계약서에 딱 3년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금년 9월 말까지.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참말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2009년 10월 1일부터 금년 9월 말까지 이렇게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지금 계약서는 못 봤는데, 그러면 참말로 잘못되었다고요. 과장님! 그렇지요. 이것을 거부해야 의회에서 거부에 거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해 가시는가요. 그냥 자동계약 상태입니다. 동의 안 해주어도 단체는 계약은 그냥 유지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 안 가시는가요.
경진

이경진여성복지과장

의원님들 위탁 동의를 받아서 계약을 지금 다시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위탁 동의를 안 해준들 계약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거부할 수 있는 시간이 늦어서 방 빼라 가 두 달 전인데, 한 달도 안 남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방을 못 빼도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도 않고 지나가면 묵시의 인정 이것 않고 지나가면 계약이 자동계약 아닙니까? 자동 연결되는 것이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진

이경진여성복지과장

다음에 일찍 동의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국장님 말씀 이렇게 해석했어요. 9년 계약이 되었는데, 중간에 무슨 일이 있는가, 없는가, 동의안만 계속 받아서 하는 것인지 알았어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 그것이 아닙니다. 위탁기간이.
천규

우천규위원

쓰레기청소 맡기듯이 기간은 충분하고 사안별로 문제없을 때 3년 스크린이냐 5년 스크린이냐 하고 있는지 알았는데, 이게 단일 상호로 해결되면 이미 너무 늦었다. 이 말이에요. 석 달 전에 했어야 맞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잘못되면 빼고 새로운 사람한테 넘겨 줄 때 위탁하려면 시간이 있고 공부도 있고 심의도 하려면 서너 달은 필요한데, 이미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늦었다. 이 말이에요.
경진

이경진여성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 그리고 거기에서 송사나 사고이월 같은 것 나온 것 있나요.
경진

이경진여성복지과장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원래 들어가서는 안 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신다고요. 열네 분 중에.
경진

이경진여성복지과장

두 분 계십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서른여섯 분이 전부 합당하고 두 분만 보험수가를 못 받으신 분입니까?
경진

이경진여성복지과장

그러니까 장기요양보험 발효 이전에 들어가신 분들이죠. 지금 이제 거기에 합당하신 분들 1, 2, 3급 등급이 나와야 되고 시설에 입소를 꼭 해서 보호를 받아야 한다. 이런 판정이 된 분만 들어가십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와상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실비 노인수당 등 전부 가족한테 가나요. 아니면 이 분들한테 오나요.
경진

이경진여성복지과장

요양시설에 들어갑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시설로 귀속 다해야 합니다. 나 나간다는 소리 들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경진

이경진여성복지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 해서 채워 넣어야 됩니다.
경진

이경진여성복지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현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시 의회에서 동의해주면 재위탁 내지는 공고 모집을 합니까?
경진

이경진여성복지과장

동의를 해주시면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개 모집을 한다거나 재위탁을 한다. 이런 뭐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처음 기간이 끝난 겁니까?
경진

이경진여성복지과장

두 번째 끝났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두 번째죠.
경진

이경진여성복지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지금 추진 일정으로 보면 시의회 동의를 얻고 나면 선정을 위한 재위탁 또는 공개모집을 한다고 했거든요.
경진

이경진여성복지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방금 우천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불과 며칠 사이에 이렇게 공개 모집이나 재위탁 또는 공개 모집을 하고 수탁자 선정위원회 평가를 하고 다른 사람이 이것을 계약하겠다고 모집에 응모를 했을 때에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안잖아요.
경진

이경진여성복지과장

그때 저희가 공개 모집에 들어갔을 때 일이고요.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시면.
현목

김현목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제 이야기나 우천규위원님 지적한 사항에서는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계 조례안을 좀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 달에 이것을 하고 왜 그러냐면 재계약이나 또 청소행정에 분명히 이게 기간이 있는데요. 최소한 만료 2개월 전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만료 지금 9월인데 지금 선택해서 공개 모집하고 예를 들어서 응모자가 있을 때에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자격심사를 해야 하는데 불과 2~3일 사이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잖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 앞에서 우천규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최하 석 달 이 정도 여유를 갖고 동의를 받았어야 하는데 올해 저희가 촉박한.
현목

김현목위원

전문위원들께 다음 회기 때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계 조례를 우리 자치행정 이름으로 개정할 수 있는가, 위원장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최소한 2개월 전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동의를 얻고 다시 또 공증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고 이런 것들이 불과 며칠 사이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고 1년 자체감사 하죠.
경진

이경진여성복지과장

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평가가 아니라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감사 제대로 합니까?
경진

이경진여성복지과장

지난해에 저희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감사하고 저희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작년에 감사한 내역 의회로 보고한 내용을 좀.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이것은 감사평가관실에서 감사를 해야 할 일이 아니고 주무부서에서 관리를 꾸준히 해주어야 하지요
경진

이경진여성복지과장

그것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그 관리 자체가 결론은 감사에 어떤 지도 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지도 감독 차원에서 나가야 되는 것이지 꼭 감사를 해야 될 일은 아니고 감사는 적법한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것이니까.
현목

김현목위원

참고로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체감사나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지요. 1년 몇 회 정도나 합니까? 그것도 1년 한 번에 끝납니까?
경진

이경진여성복지과장

원래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상하반기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여기 지원금이나 일시금으로 줍니까? 아니면 매달 줍니까?
경진

이경진여성복지과장

매달 주고요. 아까 3천5백 저희가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냥 정액으로 주는 게 아니고 수가에 두 분에 해당되는 금액 또 종사자에 특별수당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 집행이 되면 저희가 정산보고를 받아서 연말에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보조사업비에 대해서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저희가 지금 지원하는 것은 일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운영비 지원은 일체 없다고 보시고 여기에 등급 외자 요양 수가는 등급 외자를 한 달에 요양을 했을 때 수가 딱 정해져 있어요.
현목

김현목위원

올해 평가를 언제 했어요.
경진

이경진여성복지과장

8월에 평가를 한 번 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2개월 전에 정읍시 사무의 위탁 촉진 및 관련 조례에 보면 14조에 1항을 보면 만료 60일 전에 사업별 정기 평가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때 그러니까 만료 전 60일 전에 사업평가를 하고 난 뒤에 바로 2개월 선행이 되었어야 맞지요. 그리고 8월에 했다는 것도 안 맞고 이번에 자체 평가한 것 있으면 지금 빨리 가져와 보세요. 이런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제대로 그 사람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봅니다.
경진

이경진여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여기 60일 전에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 조례 개정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쪽으로 위원장하고 상의해서 다음 달에 꼭 추진하도록 해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현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실비 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동의안이 의회에 늦게 일단 상정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께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해당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는 충분하게 사전에 이 동의안 부분을 상정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일이 촉박하게 상정한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일단 질책을 하였고 차후에는 이런 부분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원래 금번 동의안도 원래 우리가 의사일정을 협의한 8월 20일 이후에 일정을 잡고 난 뒤에 상정을 하였기 때문에 조례안이 한꺼번에 많이 상정되어서 일부 누락을 시킨 대상이었는데, 9월 20일 만료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시한이 촉박해서 부득불 본 동의안은 별도로 상정을 받아 준 것입니다. 이런 절차 이행 부분에 대해서 소홀해서 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다음에는 개선하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하여서 이번 동의안이 급하게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더불어서 우리 김현목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4조에 정기 평가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여 주셨어요. 해당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꼭 이행하셔서 민간위탁 동의를 할 때 이 기관이 적정한지 안 한 지 충분하게 우리가 심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심사에 기회를 과장님이 소홀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가 기회를 못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더욱 열심히 하셔야 할 것 같고 또한 전문위원님께도 주문을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하실 때 분명히 이런 조항을 철저하게 먼저 검토를 하셔서 이런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들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여서 있는 그대로를 적시를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검토보고 때 좀 더 심도 있게 하여서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기 전에 먼저 검토보고서에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병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이것을 민간위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하냐 안 하냐 결정하는 거예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민간위탁 대상자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다면 이미 집행부에서는 저희가 동의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당연히 해주어야 하죠. 여태까지 민간위탁 해왔으니까 하라고. 다시 우리 정읍시에 직영을 하라 할 수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전문기관이 해야 된다는.
병태

이병태위원

예, 전문기관이 해야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민간위탁 하지 말라 직영해라 하면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래도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수혜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좋을 것이다 라는 판단 하에 위탁을 하는 것 아니에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달 말일이 만료일인데 다시 민간위탁을 하라 동의를 해주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할 거예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희가 기 8월에 계약 만기를 앞두고 자체평가를 했습니다. 자체평가결과 크게 입소자들에 불편을 끼쳤다든가 대외적으로 물의를 야기시켰다든가, 또 평가점수를 저희가 보니까요. 사회복지보면 한 70점 이상 평가가 되면 재위탁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어디에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희 자체 심의위원회에서.
병태

이병태위원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조례를 규정 위반하면 안 되고 조례에 예를 들어서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때는 줄 수가 있어요. 재위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가 위원회에서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담당 공무원이 민간위탁 촉진 조례에 나와 있듯이 60일 전에 자체평가를 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보았더니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상당히 알뜰하니 잘 하고 있다. 그런 정보를 위원회에 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위원회에서 아! 재위탁해도 되겠다, 그러면 시장이 그 안을 받아서 재위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기 전에, 사전에 그런 것들을 공포를 해주어야 됩니다. 당연히 시장이 무조건 재위탁 해라해서 하는 게 아니고 경쟁업체가 있으면 다시 입찰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겠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딱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입찰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민간위탁을 하라고 하면 입찰해서 당연히 하게끔 되어 있고 그런데 이제 이런 조례에 나와 있듯이 그런 것이 합당할 때에는 재위탁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재위탁을 하려면 그런 것도 조건들을 다 갖추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60일 전에 이미 평가를 했어야 된다, 그런데 한 달 전에 평가했다, 이것이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시간은 늦어질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는데, 평가내용을 실비요양원 설치 조례 운영 조례에 위원회 위탁 심의위원회 있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심의위원회는 별도로 사회복지이라든가, 법률 전문가 위촉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때그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때그때 위촉을 해서.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조례에는 안 나와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딱히 조례에 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아니고요. 위탁동의를 해주시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이렇게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때그때 때에 따라서 이 잣대 사용했다, 저 잣대 사용했다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또 차후에 하고 아무튼 그러면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재위탁 쪽으로 가겠다라는 뜻이네요. 공고는 안 할 것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8월에 정기 평가를 해서 내부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다, 그래서 재위탁을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어떤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아까 적격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가 평가한 결과를 적격 심사 회부를 해서 거기에서 의결을 해주면 재위탁으로 이렇게 협약을 해서 사후에 결과를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일찍 서둘렀어야 하는데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새로 공고해서 수탁기관을 모집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시면 앞으로 차후 일정에는 큰 차질이 없이 그런 부분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위탁을 받아서 하는 업체들을 보면 거의 99%가 재위탁이에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모든 사무가,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새로운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워요. 더 잘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을 항상 경쟁할 수 있는 체제를 열어 주어야 됩니다. 이렇게 늦게 올려서 언제 이것을 공고해서 입찰을 할까 너무나 시간이 늦었다고 판단하게끔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맞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항상 일찍 서둘러서 누구한테나 공평하게 문을 열어 주어야 됩니다. 한번 내가 위탁했다고 해서 재위탁이 가능하다. 큰 실수 없으니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생각을 깨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더 열심히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위원님 말씀 꼭 새겨듣고 차후 다른 분들도 충분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고의로 그러신 것은 아니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아닙니다. 절대.
학수

장학수위원장

존경하는 우천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남상필 전문위원님! 이것은 검토하면서 해주어야지? 시기상 안 맞는다고 검토를 해주어야지? 가 검토만 했지, 부 검토가 하나도 없어요. 가 부를 해야 합니다. 앞으로. 부정적인 요소와 두 가지를 해야지. 전부 이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시간이 괜히 확실하세요. 이것은 원래 거부해야 합니다. 위원장이 거부하고 의장이 거부해야 할 일이에요. 이게. 전문위원님 처음이라 이 정도 하고 과장님! 지금 회계보고나 사업계획서 같은 것은 전부 들어와서 결재 다 했다. 이 말이죠. 과장님께서 한 것을 생각 못 하면 안 되지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으면 안 했고, 했으면 한 것이지. 안 한 것으로 보고요. 기록만 남기면 되니까. 여기에. 안 한 것으로 보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자체 평가는 저희가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체 평가를 물어본 게 아니라! 사실상 회계도 해야 하고 사업계획도 한 달 전에 다 해야 합니다. 승인해야 합니다. 내년도 것을. 그런데 내년도가 이달이에요. 문제가 지금 단순 계약상의 문제가 아니라 자, 두 번째 제가 그 자리에서 국 과장님들한테 여러 번 하고 민간위탁 건을 이야기했는데 정확히 회의시간에만 숙지하고 늘 가면 잊어버리시더라고요. 잊어버리시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우리 건물을 어떤 기관에 수탁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관리해주라고 그렇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팀에서 담당자와 담당지도사는 지도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난 후 문제가 생기면 정읍시 감사평가관실에서 감사가 나갑니다. 맞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외부인으로 구성된 감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게 빠졌어요. 정읍시는. 노인복지관이든 청소년수련관이든 다른데 다 빠져 있다. 이 말이에요. 국장님!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 운영에 구성이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헷갈리는 것이 지도 점검하시는 분들이 감사해도 된다는데 그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할 수 있는 권한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감사를 해요. 자기 계장이 일한 것을 과장이 가서 감사해 못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위탁준 것에 대해서 수탁준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일 하나가 생겼어요. 우리 정읍시 않고 있어 다른 데도 그래서 하나 해야 된다. 그래서 7~8명으로 구성된 외부인이 감사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중간 심판이 하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문제가 되면 돈 준 것 회수하고 이것은 우리 감사평가관실에서 나갑니다. 감사 못 나가게 되어 있어요. 또.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리고 그 감사를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대로 갖다가 의회 감사에다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것도 다 생략이에요. 자! 의회감사생략, 외부강사 생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집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 대 정읍시가 최소한에 할 것은 하고 지나가야 한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제 말이 틀렸는가? 앞으로도 그냥 감사는 없이 지나갈 것인가?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 지적해주신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런데 현재 관련 규정이나 법에는 반드시 외부 감사 기구를 구성해서 외부감사를 필하도록 제도적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성이라든가, 공정성 이런 면에서 보면 외부감사 어떤 반을 구성해서 감사하는 것도 좋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민간위탁 조례도 나와 있는데,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외부감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협약서이지 계약서도 아니네요. 계약서를 가져오라고 했는데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협약서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 협약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협약은 안 시켜도 되는데,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우리 조례에도 협약으로 되어 있고요. 민간위탁은 계약이 아니고 협약서라고 그렇게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무엇을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어요. 이것은 위탁을 하면 다 받아야 합니다. 감사를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읍시가 관리하는 것은 감사평가관실에 감사 가능하고 준 것은 외부로부터 심판자한테 받아야지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 감사평가관실에 가면 우리는 갑이고 저쪽은 을이에요. 우리가 유리하게 감사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외부감사를 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할 이야기 있는데 못 해 눈치 보느라고. 정읍시 감사평가관실 직원들한테 못하는 거예요. 외부감사를 독립으로 주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 역시 감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메모를 해주시고 앞으로 국장님한테 부탁을 정식으로 드릴게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시도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반환금 좀 받은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몇 년도에 받았지요. 환수.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것은 법인 출연금을 저희 승인 없이 잠깐 통장에서 인출한 사례가 있어요. 다시 회수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꼭 그만큼 우리 정읍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환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둘 중의 하나는 틀린 것이지? 엉뚱하게 쓴 것 잘 못 쓴 것 그것은 사비로 때우라고 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찾아와야 하는 거예요. 찾아온 일도 없고 더 준 일도 없죠. 그냥 일원까지 맞아떨어지죠. 저는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단돈 1백만원이 남아도 남아야 하고 부족도 5백만원이나 1천만원이 부족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앞으로 정산 봐 주십시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끝으로 고질적인 것이 우리 선배님들이 계속한 게 한 것입니다. 갑과 을로 구분되고 을은 돈이 많은 것만 갑한테 상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갑은 을에게 돈 많은 것을 꼭 해주어야 해요. 분담을 해주어야 해요. 4백만원짜리 해주라고 하면 안 해주는데 5백만원짜리 해주라고 하면 해주게끔 협약서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협약서 내용을 제가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부풀려지고 키워지는 경향도 있다. 이것이 독소 조항 쪽으로 흐르지 않느냐. 원래 사소한 것은 을이 하고 큰 것은 보일러 7천만원짜리, 8천만원짜리는 시가 고쳐주고 비가 세면 시가 고쳐주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5백만원이 이제는 2천이나 3천이 되어야 된다. 1천이나, 2천은 되어야 된다. 그 큰 단체에서 5백만원 정도 6백만원 정도 해도 꼭 시에 물려서 시에 해주라고 해서 시는 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이 시기에 어차피 이 시기에 5백만원은 1천원으로 상향되어야 된다고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 턱걸이입니다. 거기서 쓰는 냉장고 하나 사더라도 5백만원이에요. 그러면 사주어야 됩니다. 5백만원짜리 사면 되고 4백만원짜리는 안 사주어도 되고 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벗어날 필요성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사소한 작은 것은 위탁기관에서 처리를 해야 되고 큰 어떤 것을 시에서 갑에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약 맺을 때.
천규

우천규위원

5백만원 운운하고 청소년수련관의 경우에는 십수 년이 넘었잖아요.
거기부터 적게부터 시작하면 이제는 안 맞은 것 같다. 이 말이에요. 냉장고도 5백이 넘어가고 에어컨도 5백이 넘어가요. 다 5백이 넘어가면 다 사주어야 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3천5백이든, 4천5백이든 충분히 주고 제법 큰 것 1~2천으로 상향해야 되는데, 오늘 넘어가면 3년 또 넘어갑니다. 이제는 또 만날 일도 없어요. 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두 분께서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시설이 저희시 시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설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에 많이 의지 하는 편입니다. 보통 다른 기관이나 시설도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백짜리 냉장고 충분히 38명이 쓸 수 있는데, 6백짜리로 가는 것이고 에어컨 3백만원 되는데 6백으로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 가시는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되, 부족분 살림살이하고 부족한 것 지원 아닙니까? 보험료 5억이면 5억 받고 그분들이 1년에 한 2천 대고 우리가 부족한 것 3천5백씩 대주는 것 아니에요. 부족한 것 대주지 남는 것은 절대 못 대주니까. 그런데 거기에 더 벗어나서 쓰이기 때문에 살림살이가 적당하면 되는데, 큰 것 사야 시가 해준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재단에서 사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 빨리 계산해야 하지요.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현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번 평가는 3년 만에 하셨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위탁 만료를 앞두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위탁하고 처음 평가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3년 것 평가하는데 시간을 보니까 한두 시간 만에 하셨네요.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하지 말자고요. 3년 동안 위탁을 하는 그것도 평가하는 불과 몇 시간 만에 그렇게 평가를 해서 쓰겠습니까? 물론 위탁을 하는 것은 모든 책임은 수탁자가 지는 것이지만 정읍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그런식으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정도는 자체감사 및 평가를 했어야 하지 3년에 한 번씩 해서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현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병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태

이병태위원

자체평가하시고 수고를 하셨는데, 문제는 두 가지네요. 평가하려면 자체평가를 하라는 게 아니고 외부 전문가를 모셔다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러면 외부 전문가를 모셔다 평가를 했어야 되는데, 안 하려면 안 하고 하려면 그게 안 되어 있어요. 민간위탁 촉진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외부 전문가를 모셔다가 하라고 그게 한 가지 문제가 되고 또 한 가지는 민간위탁촉진 조례에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못 박혀 있어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최초 수탁자 결정할 때는 공개입찰 그렇게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민간위탁촉진 조례는 최초라고 한 게 아니라! 아무튼, 만료되면 공개입찰을 하는데 빠져나갈 길을 개별 조례에 좀 마련을 해놓았어요. 시장이 이러이러해서 인정할 때에는 또 줄 수 있다. 그것도 또 합당해야겠지요. 그런데 지금 두 가지를 위반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조례를. 우리가 법을 가지고 따지고 법으로 잘못했으니까 잘못했다고 하지 우리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까? 어차피 감사를 하려면 외부 감사를 모셔서 했으면 좋았고 또 공개입찰을 할 수 있도록 만반에 준비를 했었으면 좋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조금 이 장소에서만 모면하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공직자 자세에 돌아가서 제대로 한 번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져 주시기 부탁하면서 짧게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8년도 노인 장인요양 보험제도 이후에 우리시가 3천5백만원 지원하고 있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서과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이게 그 이전에 입소하신 분에 대한 수가를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향후 내년 예산에서는 이 예산이 늘어날 일은 없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렇지요.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줄어들면 줄어들지.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동안에도 줄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최초 액은 얼마였어요. 점점 줄어들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렇지요. 현재는 두 명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래요. 여기 자료에는 네 명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 잘못되었나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두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두 명분만 수가를 지원해주는 것이고 종사자 3만원을 지원해주게 되어 있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 종사자는 위탁기관에서 그사람들이 인건비 주는 것 아닙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인건비는 기관에서 주고 종사자 특별수당이라고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도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비가 매칭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복지서설이다 보니까 종사자들에 장기근속자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5년 이상 되신 분이 월 1십만원 5년 미만이 월 5만원 이번에 도비가 수반된 지원사업입니다. 자체 시비사업도 아닙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양 수가는 더 늘어날 일은 없고 지원액은 더 줄어들 것이고 직영은 못할 것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위탁동의는 해주어야 할 것이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점인기관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위탁동의는 갈 것 같고 제대로 좀 부탁합니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평가 감사 이런 것도 그래서 선점한 자가 우선을 항상 차지하고 있다라는 의식이 없어지게 누구라도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이 맡는다라는 생각이 모든 단체에도 확산될 수 있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문영소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천규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위원님입니다. 과장님! 정산은 몇 년에 한 번 받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정산은 보조사업이 있기 때문에 당해연도, 당해연도 보조사업에 대해서 정산 받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정말 받아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할 리가 없는데, 그러면 외상값 정산 받아요. 안 받아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정산은 보조사업에 대해서 정산받고 일반 그기관에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감독을 통해서 회계처리를 감독하고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정산서 봤어요. 아직 안 봤어요. 아직 안 보셨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못 봤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그런 이야기 못 하지? 협약서를 좀. 이게 예전부터 쓰던 것을 인용 발휘하기 때문에 이것 부합되지 않는 불부합이 많아요. 제가 봐서. 그래서 정산도 10개월에 한번 하든, 12개월 한번 하든 해야지 계약 끝날 때 한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어 구조 한 번 보세요. 정읍시는 전처럼 밟으면 안 됩니다. 청소년수련관 사건 알지요. 그것 시가 몇천 다 물어준 거예요. 액수를 증액해서 거기 대통에 의해서 다 빼주었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 살림살이를 남한테 주고 운영해보라 했는데, 정말 감사 잘해야 하지요. 그런데 여기는 감사할 수 있고 수시감사하게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안 보여주어요. 여러분들이 감사 간다고 보여주고 거기는 사람 사는 단체인데, 그래서 외부 감사가 꼭 선임되는 거예요. 서울 같으면 종합운동장도 수억씩, 수천억씩 되는 것도 다 외부감사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언뜻 생각이 해야 할 필요성은 있는데 지금까지 안 해왔고 심각성을 못 느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 하나 주문할게요. 특별히. 외부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감사비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법 그쪽에 분야별 회계책임자나 등등에 변호인 쪽을 넣어서 단돈 2~3백이라도 해서 감사를 제대로 해놓아야 우리 정읍시가 면피가 되는 거예요. 청소년수련관 같은 것 다시 나오면 이제는 도망갈 데 없습니다. 언론도 막아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것 잘하자고 그러면 그 돈 받은 감사주체가 책임이 있어요. 만약에 그것을 체크 못 했다면. 그래서 그 감사서가 마음이 편한 거예요. 비용 몇백 주고. 저는 하자 이 말이죠. 이제는 할 때가 되었다. 국장님! 과장님! 그것 좀 해주세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존경하는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장기간 정읍시 실비 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와 또 우리 국 과장님 답변이 있었습니다. 질의와 답변 중에 공통점 사항은 본 민간위탁 동의안 부분에 대한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민간위탁 동의를 해주는데, 본 동의안 상정이 좀 늦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차후에도 해당 이 복지여성과 뿐만 아니고 우리 문화행정복지국에 소관된 모든 부서에서 각종 조례 제개정안이나 내지는 민간위탁 동의안이나 내지는 공유재산 심의나 이런 부분도 사전에 미리 의회에 상정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이 상정되어야 우리가 운영위원회 때 회의 일정을 잡을 때 그 일정을 근거로 해서 3일을 잡을지, 5일을 잡을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셨겠지만, 지금 조례안 3건 다루는데, 이렇게 15시 15분까지 현재 심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깊이 있게 심사를 해야만 사실 우리 정읍시 모두에게 수혜가 갈 수 있는 심사가 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공부하시고 심도 있게, 깊이 있게 갈 수 있도록 우리 국 과장님께서 앞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정읍시 실비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정읍시 실비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었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정회

16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주요 현안사업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주요현안사업 청취에 앞서 정회시간에 사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정읍시 주민자치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조례 심사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되어서 당초에는 오전에 3건에 대한 조례 제개정이나 동의안 부분에 대한 심사를 끝내고 오후에 문화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중요현안사업 몇 가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듣고 현장방문도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세웠으나, 3건에 조례 심의와 동의 의결 건이 시간이 많이 경과 되므로 인해서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복지여성과 소관에 대한 업무 공설 화장장 업무를 먼저 업무보고 청취를 하고 현장방문을 하기로 협의된 대로 회의를 진행해 가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많이 협조해 주시고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복지여성관 소관 공설화장장에 대해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문화행정복지국장 김성수 입니다. 앞에 인사 말씀은 생략하고 바로 보고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9쪽에서 10쪽입니다.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건립추진입니다. 정읍, 고창, 부안 이렇게 3개 시군이 질 높은 장례문화 서비스제공과 과중한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서남권 공역 화장시설을 공동으로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시작해서 2018년까지 단계별로 3단계 별로 나누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2014년 말까지 165억을 3개 시군이 공동으로 투자해서 화장시설하고 봉안당 자연장지 등 필수 시설을 1단계로 설치하게 됩니다. 감곡면 일원으로 건립부지가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해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공원화 사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과 복지여성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른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시간 중에 위원장인 제가 먼저 요청을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현황판 사업을. 현황판을 보고 전체 면적이라든지 토지 매입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1, 2, 3차에 들어가는 소요경비라든지 개요에 대해서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 쪽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고 현재 뒤에 계신 계장님들께서는 현황판을 발언대 옆으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복지여성과장 이경진입니다. 당면하고 있는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도면을 보고 설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리키는 자리가 천애가든 자리입니다. 구 천애가든 자리고요. 저희가 이번에 3개 시군 4차 공모 과정을 거쳐서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은 여기 하얀 부분입니다. 그래서 12,700평방미터 가량 한 3,800평 정도 이렇게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을 3단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금년에 이번에 응모 후보지로 선정된 면적을 포함해서 저희가 자연장지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1단계 사업에는 12,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4년 12월까지로 1단계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자연장지를 포함해서 휴식공간 추모공원 이렇게 해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계획하고 있고요. 면적은 11,000평 정도 되겠습니다. 3단계 사업은 그 면적을 더 확대해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계획은 이렇습니다. 1단계에서 3단계까지 전체 면적을 도시계획시설지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차후에 2단계, 3단계까지 확대 사업을 시행하고요. 우선 저희가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자하고 시행해야 할 구간은 1단계 사업에 집중 행정력을 쏟을 계획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사업비를 88억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88억 중에는 국도비를 포함해서 26억이 현재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원래 88억 계획했을 때에는 고창, 부안에서 15억씩 30억씩 저희가 30억 이렇게 하고 국도비 포함하면 그 사업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단계 사업을 이렇게 당초 공모 면적보다 확대 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3개 시군은 협약은 화장시설하고 화장도에 대해서만 3개 시군 공동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공동사업비로 투자를 하겠지만, 1단계 사업지구 내에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자연장지 면적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26억 돈 속에는 자연장지의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보조 내시가 되고 송금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1단계 사업을 자연장지까지 포함해서 하고자 할 때에는 당초 88억보다 상당수가 더 확보가 되어야 하는 165억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는 26억이 왔지만, 추가로 저희가 당초 국도비를 요청할 때 화장시설 면적을 1,300평방미터로 계획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국도비가 온 사항이고요. 저희가 공모를 할 때 2,000평방미터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화장시설을 단지 어떤 화장시설만을 위한 화장로만을 거기에 설치하기 위한 화장시설이 아니고 유족들이 와서 편안히 쉴 수 있고 갈 수 있는 저희가 지난달에 최첨단시설을 다녀온 바에 의하면 거기에 카페테리아까지 이런 공간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원 같은 것, 휴식 공간, 갤러리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쾌적한 이런 환경을 시설하고자 이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3개 시군이 공동으로 들어가야 할 사업이 있고 이 자연장치에 대해서 저희시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창은 기 자연장지하고 봉안당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부안하고 상당히 검토 중에 있는데요. 자연장지와 봉안당을 부안이 참여할 것인가, 아닌가는 저희가 사실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달에 시장님께서 직접 보건복지부를 다녀오신 사례도 있습니다만, 저희 단독 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사실은 사업비가 온 사업니다. 현재 내시가 되어 있는 사업비가요. 그래서 3개 시군이 이렇게 추진할 때에는 국비 보조가 추가로 더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을 강력히 피력을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보건복지부에 직접 가셔서. 그 문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국비를 계속 확보해야 된다. 이런 상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병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1단계 사업 중에서도 고창, 부안과 같이 안 하는 사업이 있다 이 말이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현재 국비가 26억 내려온 것은 우리 정읍시에서 1,300평방미터 한해서만 내려왔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그 매칭 비율이 얼마에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매칭 비율이 국비 70% 도비 15%입니다. 그리고 지방비는 15%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지방비가 15%.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국도비 합하면 85%가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고창, 부안하고 같이 했을 때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러면.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지금 기준은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죠. 국가에서 좀 넓게 했다고 해서 아니 다른 자치단체와 했다고 해서 같은 면적에 같은 시설에 더 해줄 일은 없을 것 아니에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국가에도 무슨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자치단체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고 기준에 의해서 줄 텐데, 그러면 2,000평방미터로 늘리겠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2,000평방미터가 1단계입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지금 1단계 사업은 저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화장시설 2,000평방미터하고 화장로 3기 저희가 당초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기는 여유 공간으로 화장로는 설치를 안 하고 공간만 확보할 이런 계획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니까 1단계가 2,000평방미터입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화장시설하고. 화장 시설하면 화장로가 들어가는 이런 건물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1단계가 여기에 보면 화장시설하고 봉안시설, 자연장지, 추모광장, 야외정원, 주차장, 편의시설 등 해서 1단계로 되어 있어요. 그 면적이 2,000평방미터냐.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2,000평방미터는 화장장만.
병태

이병태위원

화장장 건물 짓는 것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건물만 2,000평방미터이고 1단계가 화장장 그런 건물하고 화장로 들어가는 것 포함해서 39,700평방미터를 1단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해 줄 때에는 전부 다 85% 국도비가, 85% 지원해 주는데 총 사업비가 85%입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85%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은 화장장 2,000평방미터하고 화장로하고 자연장지시설까지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화장로하고 자연장비하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게 국도비 85%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화장로하고 자연장지 하면 거의 받는다는 결론이네요. 나머지는 정원 있고 주차장, 편의시설 그것은 그렇게 많이 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희가 부지매입은 저희 지방비로 해야 하고요. 저희가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는 것은 복지부에서 지금 지원하는 기준하고 현지 저희가 제대로 된 최첨단시설을 하는 이런 시설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에 추모공원을 벤치마킹을 해서 이왕 질 것 최첨단으로 친환경적으로 지어야 되고 않나 해서 사업비가 약간에 정부지원 기준보다는 좀 높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도비가 85%를 지원하는데 우리 자체 부담이 15%.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15% 중에서 고창, 부안이 참여하니까 우리는 15% 중에서 5%씩만 내면 된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시설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시설비에 대해서.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그게 5%씩 내는 부분이 1단계 중에서도 화장로나 자연장지에 한해서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지금 고창, 부안에서 같이 공동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화장시설하고 화장로까지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고창, 부안에서 정읍까지 5%씩인데 그 5%가 대략 얼마에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88억으로 계산했을 때에는 고창, 부안이 15억씩이고요. 저희가 30억이에요. 그때 인구비례 하기로 한 것입니다. 15%에 대해서.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정읍시가 30억이고 고창, 부안 15억씩이다는 말씀이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당초 계획대로 하면.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주민지원 비용이 또 있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거기에서 15억씩 받기로 했나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그것은 별도예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별개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시설만 사용하겠네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88억으로 계산했을 때에는 고창, 부안이 15억씩이고요. 저희가 30억이에요. 그때 인구비례가 하기로 한 것입니다. 15%에 대해서.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정읍시가 30억이고 고창, 부안 15억씩이다는 말씀이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당초 계획대로 하면.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주민지원 비용이 또 있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거기에서 15억씩 받기로 했나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그것은 별도예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별개입니다.
88억으로 계산했을 때에는 고창, 부안이 15억씩이고요. 저희가 30억이에요. 그때 인구비례가 하기로 한 것입니다. 15%에 대해서.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정읍시가 30억이고 고창, 부안 15억씩이다는 말씀이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당초 계획대로 하면.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주민지원 비용이 또 있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거기에서 15억씩 받기로 했나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그것은 별도예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별개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시설만 사용을 하겠네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렇지요. 예.
병태

이병태위원

예를 들어서 화장로에 같이 했다, 투자를 15% 투자를 했다, 하면 화장로만 사용하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거기에 와서 화장시설을 하고 거기 봉안당에 모신다거나 자연장지에 모신다고 할 때에는 저희가 저희 관내 주민이 아닌 관외 분으로 돈을 받아야 하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2단계, 3단계는 국비 지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2단계, 3단계에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자연장지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계획은요. 일단 1단계 치중을 해서 집중 사업을 추진하고요. 2단계, 3단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추이를 봐서 해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최근에 느끼는 게 시립묘지가 만장이 되다 보니까 외부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때 시설고시를 더 넓게 했으면 좀 좋았지 않았나. 그때 주민동의도 힘들었지만, 저희도 3단계까지 계획하게 된 연유가 시설고시를 좀 확대해서 해놓자 그래서 이런 생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3단계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데 무리 없습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크게 무리 없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토지주들이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합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어떻게 보면 거기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이고 그 밑에서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 심정을 어떻게 보면.
병태

이병태위원

다 들어가기를 원한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다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2단계, 3단계는 몇 년 후에 할지는 모르잖아요. 지금. 계획만 되어 있지. 돈이 있으면 계획을 앞당겨서 하겠지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고시만 3단계로 이렇게 계획하고자 이런 계획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만약에 거기가 땅값이 마구 오르고 발전지역이고 하면 예를 들어서 토지주들이 못하게 하지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만, 그분들이 당장 재산권 행사를 할 때에는 못하잖아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주변의 여론 수렴 했는데요. 그런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분들은 다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들어가는 게 더 이익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정읍시에서 계획대로 추진해서 다 사주면 좋은데, 그렇게 못 했을 때에는 또 풀어주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2단계, 3단계는 저희가 차후에 점차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돈을 들여서 2단계, 3단계까지 구상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화장시설이 들어서면 당연히 그 밑으로는 다른 시설이 들어서지 않지요. 그러면 그 토지주들은 우리 땅도 사라, 사라 나중에는 또 그럴 거예요. 그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런데 저희가 그 동네를 산다고 이웃동네. 저희 입장으로 봤을 때에도. 저희가 만약에 그 입장이 된다면 시에서 이만큼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인식을 심어주는 것도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이런 차원도 있다고 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인식만 심어주었지 나중에 행위를 해야 하는데 행위를 못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주민들 생각이 이렇습니다. 화장시설이 전혀 해가 없는데도 인식 때문에 반발하고 그러는데요.
병태

이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거기가 김제 원평하고 붙어 있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경계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바로 인접 경계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바로 인접은 아니고요.
병태

이병태위원

땅이 인접이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감곡 땅하고 인접이죠.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천애가든 밑에 쪽으로 3단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천애가든 언덕 내려가면 바로 김제 아닌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아닙니다. 현장에 가셔서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김제 쪽에서 일단 민원을 제기하는데, 그러면 혐오시설 지원에 관한 그런 것 있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여기도 일상적으로 주민이 싫어하면 혐오시설로 판단하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 다 주민지원 기금을 마련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법으로 2킬로 반경 내에는 1킬로 내 1킬로 내 간접지원, 직접지원 다 있잖아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간접지원에 되어 있다. 김제가,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합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1킬로, 2킬로 지원기준은 사실은 법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후보지를 응모하기 위하고 또 인식때문에 저희가 주민들에 어떤 심리적 보상차원에서 주민지원 기금을 주고자 한 것이고요. 주민지원 기금은 사실은 그 지역에 한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옹동이나 태인이 인접해 있지만, 주민지원금에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도.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김제 쪽에서 반발이 일어났을 때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김제지역은 여론으로 보면 그런 어떤 보상보다는 사실은 애초에 발표가 되었을 때 김제 원평에서 뜻있는 분들이 아까운데 우리는 예를 들면 3십만원 내야 된다. 다른 사례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이니까 우리를 참여해 달라 이런 사실은 그런 여론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김제시에서 의원간담회를 했는데요. 집행부에서 3개 시군 이렇게 해서 감곡이 결정이 되었다고 하더라 우리 김제시 참여 의사를 간담회 때 그런 의제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집행부에서. 그런데 그 제시한 것은 갑자기 뒤로 물러나고 우선 우리는 반대하겠다, 이렇게 여론이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위원입니다. 제가 물어볼 가짓수가 많은데 간단,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저 개인적으로 언론적으로 찬성입니다. 찬성이에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국가의 틀 그리고 우리 시가 적당히 부담하고 해야지 저렇게 크게 해서는 반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지요. 도시계획시설 공고를 해야 하겠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다음에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해야 되겠지요. 절차에 따라서 주~욱 진행이 되겠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출발해서 2014년 12월까지 마감한다고 했는데 시간상 가능합니까? 30년 공직 생활 한 사람보다 6년 의원생활 한 사람이니까. 대충 이야기해 보세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절차대로 진행이 되면 가능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장사법 올라온 것 알고 있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감곡, 옹동, 원평, 금구에서 거리지역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하고 반대파들이 많이 생기는 것 알고 계시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의회나 시민들이나 우편연그룹 기자님들하고 회의 같은 것 정식 회의록이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회의록이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정식으로 보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죄송하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이게 첫 회의에요. 맞습니까? 업무보고를 가장한 첫 회의로 보면 됩니다. 이것은 기록이 남으니까. 연구적으로 기록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보느냐. 아니면 어디에서 하고 왔는가?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전체적이고 공식적인 것은 못했고요. 개별적으로 나름대로 설명해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시에 과장님께서 개별적으로 다니면서 회의하고 다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개별적으로 회의라고 아니고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천규

우천규위원

돈 316억짜리를. 그러니까 일을 꼬이게 하지 말고요.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회의 처음으로 보면 되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럴 기회가 없었고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어서라기 보다도 중간에 좀 그랬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있다, 없다만 말씀하시면 되겠네요.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물어보는 사항이니까. 그게 주제는 아니니까. 있다, 없다만 말씀해 주시면 다음 의제로 넘어가 지잖아요.
천규

우천규위원

다시 물어볼게요. 제가 물 한 잔 마시고 다시 물어볼게요. 회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못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물론 회의 기록도 없으시겠네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회의하는 것이 첫 번째 회의겠네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게 사업구성 요건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다 준비하고 이름까지 공모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어떻게 그렇게 회의를 피해 다니셨습니까? 지난 세월 어떻게 그렇게 회의를 피해 다니고 개인만 만나고 다니고 여론이 좋네, 안 좋네! 거기에 추가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돈을 들여서 업체로부터 여론조사 혹시 해보셨습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돈을 안 들이고 여론조사 해본 적 있습니까? 특정지역을 면. 또는 몇개 면. 읍. 면 단위 전체를.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다음 들어갑니다. 지금 165억 1단계 사업 맞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은 시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원래 화장시설은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도비 보조사업 해당되는 것은 받고요. 나머지 지방비 부담은 3개 시군이 협력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165억 사업을 계획대로 하신다면 시가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은 당연하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시장의 직속상관인 지사한테 결재를 취득해야 하는 사항 아닙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지사님 결재 취득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요. 자! 총 금액이 341억입니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2018년까지.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은 행안부 장관에 허가취득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허가취득이라기보다는 중앙에 투융자심사 대상입니다. 300억 이상이면.
천규

우천규위원

자!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정읍에 최근 과장님 잘 아시는 내장산 공원 있죠. 내장산 저수지 밑에 공원을 무엇이라고 하죠. 지금 공식명칭이 뭐예요. 전문위원.
상필

남상필전문위원

문화광장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내장산 문화광장 이것 아시는가요. 여기 제 기억으로는 299억을 정읍시가 투자했고 6억을 도비로 갖다 넣었습니다. 아니면 국비 4억 정도 들어가서 이 305억 중에 295억이 시비입니다. 이것을 지사나 행안부 장관한테 취득사항인데 정읍시는 이것을 빼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몇만 평 안에 앞으로 지사님이나 행정안전부 장관님한테 예산 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해주겠습니까? 지사나 행정안전부 장관이 하라는 사업도 많고 주라고 하는 데가 많은데 승인도 안 한 것을 돈을 대주면서 하세요, 하겠습니까? 그래서 말 되돌립니다. 이것 역시 최초 애당초 88억도 우리 지자체로 보면 엄청난 금액이다. 그래서 거기에 한 50% 정도를 어떻게라도 해서 지사님한테. 뭐, 도민이 행복지수를 느낄 수 있는 도로 간다고 하니까 26억이라도 좀 더 받아서 꼭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누가 해도 해야 되기 때문에 26억 국도비가 아니고 44억이나 45억이나 51% 이상으로 받으면 저는 성공사례다, 그런데 출발은 이렇게 해놓고 나머지 60억, 116억이 전부 세비에요. 우리 혈세 빚 얻어서 해야 할 일입니다. 안 해줍니다. 절대. 누가 해주는 것 봤어요. 단독으로 했는데 거기에 건물 지으라고 좋은 시설이라고 지사나 행정안전부 장관이 돈을 주었습니까? 이래서 지금 논 주가 틀어진 거예요. 제 논리 마지막 정리해 드릴게요. 341억으로 가시려거든 지금 통으로 발표하고 최소한 정읍시에서는 이것에 반 170억 정도 180억 정도 확보를 하고 340억을 쓴다고 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절차를 놓치면 미안하지만, 정읍시는 전라북도나 행정안전부로부터 거기에 좋은 시설 한다고 앞으로 돈을 달라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생각에도 100억이든, 200억이든 정읍시 돈 마음대로 쓰면 지사한테 보고 안 해야 합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잘 이해를 했습니다. 큰 사업을 할 때 도와 중앙에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지면 국도비를 추가로 저희가 확보를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도와 협의가 아니라 강제성입니다. 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법으로 딱 되었어요. 지금 법은 얼마냐 전라북도 지사한테는 50억,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300억 3년 전까지만 해도 전라북도는 30억 행정안전부 장관한테는 20억 이게 증액이 되었어요. 자율권을 많이 준 것이지요. 이것은 강제사항입니다. 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는 지사한테 물어봐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저 넓은 땅에 지사님한테 돈을 앞으로도 더 추가적으로 받아다 하는 것이지 돈 1년에 쓸 곳이 시장이 마음대로 쓰는 돈이 100억 남짓 되는데 여기다 몇백억을 넣는다는 이야기는 지금 정읍시를 모두 포기하고 거기에 3년 올인하겠다는 이야기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그래서 원론적으로는 찬성하나 50억, 88억은 가능해요. 그런데 340억 따왔다는 이야기는 이 보상금 어떻게 되지요. 여기는. 340억 중에.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40억 정도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왜 40억만 들어가요. 100억이 들어가야지?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보상금은 지가가 크게 높지 않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다시 돌려 이야기할게요. 여기가 40억 들어가 있으면 말이 341억이지 60억이니까 401억이네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아니죠. 포함이 들어 있습니다. 부지매입비라든가 전체시설비가,
학수

장학수위원장

민원사업비는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기금사업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70억.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별도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치나 저렇게 치나 돈을 따지는 거예요. 색깔을 따지는 게 아니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가 100억 주어야 합니다. 주어야 하지요. 100억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가 아니면 나가 있는가.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40억도 안 들어갔어요. 그중에.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40억은 들어가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60억이니까 딱 401억입니다. 정읍시가 지금 401억이라는 큰 프로젝트를 가져오셨는데 국가에서 26억 받는다는 거예요. 20분의 1 받고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400억짜리 한다면 200억짜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받아올 각오로 50%는 중앙부처로써 도비나 국비를 받아올 각오로 출발하시던가, 아니면 줄여야 한다 이 말씀을 지금까지 전개해 왔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가 여기에 26억 이야기는 현재 국도비 지원 기준으로 해서 국도비 지원 사항이 그렇다고 앞으로 저희가 꼭 핵심적으로 해야 하고 서로가 힘을 합해야 할 때가 어떻게든 국도비를 더 확보해서 시비부담을 줄여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이야기는 내장산 문화광장을 엊그제 한 일인데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시비 290억 넣고 지사님한테 절대 거기에 못한다고 돈 달라고 못해요. 행정안전부 장관한테 못합니다. 승인받은 사실이 없어요. 그것을 나누었잖아요.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로 나누었잖아요. 당시 30억 이하로 50억도 아니고 29억, 28억, 28억5천 줄였잖아요. 그리고 지사가 돈 6억 실링으로 10억 주니까 정읍시는 4억 다른데 쓰고 거기에 6억 넣었잖아요. 그것도 도비 받아왔다는 식으로 이러니까 300억짜리에 도비 달랑 6억 넣은 거예요. 참 가슴이 아프죠. 그런데 지금 3단계 생각은 좋은데, 저것도 하려면 의원님들이나 시민의 합의를 도출해서 출발할 때 300억짜리로 가버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가 막히게 이야기를 잘해서 브리핑을 잘해서 200억이나 250억 타 와서 300억짜리를 지금 나가야지 가다가 궤도 수정을 하는 것은 정읍시는 매우 막대한 손해다, 이것을 지금 피력하는 거예요. 저는 과장님한테는 다 드렸고 제 이 말씀 이해 가십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국장님께서 충분히 들었을 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던 도승인 문제는 뒤에 일정을 보시면 저희가 10월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이 절차를 앞으로 도경위해서 300억이 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로 승인받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 도를 경위 하면서 지사의 승인이라는 간이 승인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행정안전부까지 보고가 되어서 심사를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341억이라는 3단계까지 사업비는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데 면적을 넣어서 어차피 용역비는 같이 듭니다. 1단계 것 하나 3단계까지 다 하나 그래서 용역을 어차피 하는 것에 3단계까지 이렇게 잡아넣었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한다는 큰 의미를 두지 않으셔도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많은 국도비를 가져오면 되는데 이 화장시설은 보건복지부에서 딱 기준을 정해놓았어요. 그런데 그 기준액이 현실하고 부합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로 1기를 설치하는데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10억이 드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으로 잡고 있는 것은 2억2천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70%밖에 안 주기 때문에 사실상 전체 사업비에서 우리가 지원받은 것 아까 이병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5% 비율로 되어 있지만, 실제 지원받는 것은 그것에 훨씬 못 미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계속 복지부하고 건의를 해서 지원기준을 높여야지 현재 단가를 가지고는 전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지금 부각시킬 계획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본위원에 첫 정읍시 생기고 화장로와 화장장과 관련해서 첫 회에서 본위원 질문에 성실한 답변 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그 이상 답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작이니까 정말 합의 도출해서 400억으로 갈 것인가, 본인 우천규위원처럼 50억이나 88억 정도 100억 이하로 가서 산뜻하게 해야 할 것인가는 고민을 해보는데, 제가 지방자치 타 도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전라남도 함평에 이석형군수가 함평천을 만들 때도 대한민국 국법은 똑같았어요. 그런데 함평군에서 350억 원의 부담을 드려서 800억원에 국비를 따왔습니다. 전 농림부, 전 산자부, 환경부, 행안부 등에서 그 필요한 이야기를 다 해서 조목조목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해야 일을 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군비 350억 들여서 800억을 가져와서 해놓았을 때 빛이 나는 것이지 빚 얻어가지고 1,150억을 다 우리 여기 300억 할 때 290억을 전부 혈세로 빚 얻어서 하면 저는 이것 안 된다. 그 전철 밟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적게 좀 잡으라는 것이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401억짜리 잡으려면 합의 도출해서 400억 중에 300억이라도 중앙정부에서 끌어서 가져오고 우리가 100억이나 200억 되어서 최소한 50% 일해야지 400억 드는데 우리가 300억이나 350억 투자하고 중앙에서 50억이나 100억 가져왔다고 하면 이것 지금 내장산 문화광장을 다시 밟은 것으로써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훗날에 두고두고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우리 문화광장이라든가 아까 제시해 준 관광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노력한 만큼 보조금도 더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성격의 사업인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화장시설은 전국에 어느 지자체가 하더라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어떤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추가로 지원은 가능하지만, 어느 시군에서 하더라도 이 지원 기준을 벗어난 지원은 받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성격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거기까지 듣고 거기에 이야기를 드릴게요. 본위원은 지금 1단계, 1단계 이것 하는데 여기다 더 가져오라는 이야기 못 하죠. 그러면 있으니까 일정 비율이 있습니다. 일정 비율이 있으니까 그것은 더 달라고 못 하죠. 그런데 2단계, 3단계는 문화광장사업을 거기다 하고 지금 광장 만드는 것인데 이렇게 만들었을 때 외부 돈을 수혈받을 수 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시는 문화광장을 할 때 지경부 장관을 찾아가지는 않았어요. 지경부 장관에게 당신이 좋아하는 SOLAR 해서 가로등을 만들겠다. 우리 장관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겠다고 요구해서 예산배정 다 받을 수 있는 것을 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환경부장관에게 친환경 저수조를 개조해서 물 정수하는데 돈을 쓰겠다고 하면 줍니다. 그분이 하고 싶어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그런식으로 해서 2단계, 3단계를 하나로 묶어서 거기는 문화광장으로 가고 지금 1단계는 거의 그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무엇, 무엇 들어가면 만 삼천 평,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만 이천백.
천규

우천규위원

만이 삼천 평은 시작은 안 하려면 모를까 저는 만이 삼천 평은 동의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이대로 가고 2단계, 3단계 하나로 보고 문화광장이든 체육시설이든 어떻게 해서라도 4백억 이야기 나오려면 2백억 이상은 외부로 받아서 하는 것이지 큰일 납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어쨌든요. 2~3단계는 저희가 구상만 하고 있는 단계고 현재는 1단계만, 사실상 1단계만 들고 간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당초에 88억을 공표를 하고 저도 와서 이것을 파악해 보았더니 저희가 1단계로 갖고 가는 165억 사업비를 크게 나누면 화장시설하고 화장시설이라는 이야기는 화장장 건물하고 화장로 이것하고 그다음에 봉안당이 있습니다. 봉안당을 1만 개 수준으로 하려면 건물이 1,300평방미터 규모가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화장을 하면 봉안을 하든지 수목장을 하든지 자연장지가 필요합니다. 이 자연장지를 약 15,000평방미터를 하는데 자연장지가 필요하고 이렇게 크게 나누면 화장시설하고 봉안당하고 그다음에 자연장지하고 이렇게 나누는데 저희가 3개 시군이 같이 가는 부분은 화장시설만 같이 갑니다. 나머지 봉안당하고 자연장지는 우리시에서 자체로 국도비 지원되는 자연장지 빼고 나머지는 시비로 가기 때문에 여기 전체 165억에서 국도비 뺀 나머지를 3개 시군이 전체를 공동부담한 게 아니고 화장시설만 공동부담을 하고 나머지 봉안당이라든가 자연장지는 순수 저희 시비로만 부담을 해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까지 듣고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끝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400억이 들어가고 직영을 한다고 했으니까 공직자 20명이 근무한다면 1년에 관리비 및 인건비가 약 얼마 들어가죠. 10억 넘는다. 안 넘는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안 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얼마. 5억 넘는다, 안 넘는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인원 계획을 5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억 인건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다섯 명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다섯 명이면 인건비 2억.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관리비 1억 미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관리비 2억.
천규

우천규위원

4억 미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을 초월하지 않겠다, 이 말이죠. 자, 그렇게도 제가 지금 듣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 7월 11일 날 국회 장사법 올라간 것이 만약에 다음 달에 방망이를 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죠. 이것은 예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실화였는데 이것은 예문으로.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금년 7월에 상정된 것을 말씀하세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것은 저희가 보건복지부 담당자한테 질의한 결과.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것 질의 다 제외하고 그것은 다 들었으니까. 허가제가 신고제로 바뀌었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시는 과정론이지만 궤도 수정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허가제가 신고제로 바뀐 게 아니고요. 시장 군수가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시군에 화장시설이 없는 지역에 한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미 후보지가 결정이 되어 있고 지난해에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교통평가 이런 예산이 이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도시계획시설 용역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은 안을 보니까 공포한 날부터 1년 후에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상황은 후보지가 결정되어 있고 진행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는 장례식장에 화장시설보다는 공설화장시설을 시급히 실시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무튼, 그것 역시 위험한 생각이다고 보는 것이고요. 국가기관은 개인 또는 단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읍시에 주유소가 없으면 정읍시에서는 주유소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주유소는 시가 않더라도 다 잘하고 있습니다. 장사법이 통과되어서 화장장은 개인이 않는다면 시가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토착 되어 있어요. 해야 된다. 제가 2002년도에 도에 근무할 때 장례식장을 도에서 하려고 제가 실무자로 선정되어서 남원시를 방문하고 협의한 회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는 허가제라서 신고제가 아니라서 남원1, 정읍1, 김제1 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정읍에 8개가 생겼다는 사실을 좌시해서는 안 된다. 시민이 하면 매우 싸다 이 말이에요. 관이 하면 싸지 않습니다. 400억 들어가서 돈 4억 들어가요. 400억짜리 건물 지어 놓고 10년이면 해마다 10분의 1 들어갑니다. 40억씩 들어갑니다. 관리비만. 정읍시는 그렇게 들어가요. 이 건물값에 10분의 1씩 매년 들어갑니다. 이것 수리비부터 천장 수리, 벽수리비 다해서 이게 녹녹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염려를 했던 것이고 질의 감사합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금년 7월 17일 임영수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한 개정안을 보면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관할 시군구에서 화장시설을 이미 하면 사설화장실은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안이 되어 있고요. 또 옛날에는 전에 발의되었을 때에는 신고로 되어 있는데, 다시 개정된 것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 이 공설 화장시설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어서 화장시설이 된다고 하면 이 법이 설령 국회를 통화해서 1년 후에 공포가 되어서 1년 후에 발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시 관내에 있는 장례식장은 사설 화장시설을 할 수 없는 시설로 분류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확정된 법안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통과가 될지는 모르지만.
천규

우천규위원

존경하는 국장님! 거기까지 듣고요.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지요. 우리는 400억짜리 화장장을 지었는데, 화장장이 없는 동네에서는 20억짜리 화장장을 지어요. 그런 시국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혈세 400억이라고 하면 100억. 지금 같으면 100억 못 가져옵니다. 여러분들 실력으로 현재 계획으로 못 가져와요. 그러면 300억 들어간 정읍시하고 시비가 안 들어간 도시에서는 누가 수혜자가 됩니까? 지금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라서 그것은 추이를 한번 봐야 합니다. 결과론적으로 주~욱 한번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서 뽑아 봐요. 손익분기점도 따져보고 따져봐야 하는데, 저는 그런 데이터를 본 적이 없어요. 추계 계상법도 안 나와 있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회의시간 있을 테니까 우리 국장님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제 말이 다 맞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염려와 기후에서 지금 큰 프로젝트에요. 400억. 본위원이 의정 생활 7년째 하고 있는데요. 제일 큰 사업입니다. 그런데 첫 회의를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만 듣고 앞으로 서로 대화 좁힐 시간이 많이 있을 테니까요.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우천규 위원님께서 이야기 한 장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사설 화장로를 이야기하는 부분은 우리 시가 직접 화장장을 운영하게 되었을 때 들어가는 운영관리비나 유지관리비 이 부분이 우려되어서 그럴 것이라면 충분히 고려하셔서 유지관리비나 운영비가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계획을 세워 가기를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또 더불어서 앞에서 과장님 답변에 이미 도시계획 심의가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 맞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기본계획 용역이 들어갔다는 이야기네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그것이 10월 말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존경하는 문영소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도비가 26억이 내시되어 있다고 하셨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송금까지 되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것은 우리시가 화장시설을 88억 크기로 했을 때 26억 지원이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면 우리시가 사업비 액수를 확정시켜서 165억 사업으로 했을 때 국도비 지원 내시는 또 바뀌어야 되겠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것 바뀌어질 수 있죠. 그 비율이 있겠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것 확인 좀 하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광역 공설화장시설이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런데 고창, 부안과 분담금에 있어서 15억씩 했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것은 단지 화장시설에 관한 분담금이죠. 다른 예를 들면 주차장이라든가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자연장지에 관한 그 분담금 액수는 없는 것이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이 형평성이 없는 그런 분담금 배분 협약이었다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타 지자체에서 우리 화장시설을 이용할 때 화장로만 쓰는 게 아니죠. 우리 주차장 이용하고 다 편의시설 이용하고 그런 것 계산해서 분담금을 배분시켰어야 하지 왜 단지 화장로만 그 분담금에 포함을 시켰는지 이것이 불공정 형평성이 없는 협약이었다. 이것에 대해서 주무국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은 앞에서 제가 설명 드릴때 크게 화장시설하고 봉안당하고 자연장지 이렇게 크게 구분을 했고요. 화장장과 관련된 주차장이라든가 이 주차장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화장장 앞에 주차장이 있고 또 자연장지 앞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장장에 수반된 주차장 조성비는 88억 포함이 되어 있어서 공동으로 부담을 하게 됩니다. 단, 봉안당이라든가 자연장지는 이분들이 이용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분들은 여기에서 화장만 해서 고창 같은 곳은 자체 봉안당이 자연장지가 있고요. 부안은 없는데 여기에서 화장만 해서 떠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그분들이 여기에서 봉안을 한다거나 자연장을 하려면 외지인과 똑같은 그런 높은 수수료를 주고 여기에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화장장에 관련된 부대시설은 이 88억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면 다시 15억, 15억을 분담금을 확대 더 분담을 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 말씀이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유동성은 있죠.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런데 줄어드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조금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또 국도비도 더 증액을 시키는 것은 분명하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저희가 계산하고 있는 것은요. 1단계 우리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국도비가 앞으로 18억 정도 더 추가로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ㅂ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88억일 때 26억이었는데 그 비율을 보면 165억일 때에는 국도비가 얼마이어야 됩니까? 그 비율로 볼 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되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국도비 합해서 43억 정도 됩니다. 당초 165억 사업계획으로 하면 약 18억 정도가 늘어서 약 44억 정도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제가 볼 때에는 당초 사업에 액수에 두 배가 넘는 사업으로 확장이 되어졌는데 그러면 국도비가 두 배 이상으로 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봉안당은 국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되고 하니까. 그래서 단순비교는 맞지 않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래서 18억 정도 더 요구를 해서 44억에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이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면 44억을 제하면 우리 시는 한 110억 정도. 아니 지자체가 110억 정도가 있으면 1단계 사업을 할 수 있다. 그중에 고창, 부안이 30억 하고 그러면 정읍시는 순수시비가 62억 정도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에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문영소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에 위원님 질의에 앞서 방금 문영소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고 우천규위원님 질의를 통해서 지적한 사항이 되풀이되는데, 일단 이게 공설화장시설에 대한 첫 번째 회의이고 회의를 하기 이전에 이미 고창, 부안, 정읍 3개 시군이 MOU 체결까지 해서 갈 길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이 회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거예요. 기본계획이 수립된 사업이 의회 보고에 국도비 부분이 명확하게 명시가 안 되고 그냥 뒤에 국도비 사업비 확보 26억 이 정도 해서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렇게 나가는 것은 너무나 추상적인 사업계획 같아요. 이렇게 가서는 안 되지요. 정말 구체적으로 딱 명시를 해서 거기서 일부 한 플러스 마이너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런 부분이 저희도 의원님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는 자료를 좀 아쉽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어쨌든 현재 용역 중이기 때문에.
학수

장학수위원장

용역은 용역과제를 여러분이 주시지 않습니까? 용역과제에 의해서 그분들이 명시를 해서 국도비가 얼마 정도 오겠다 하면 거기는 명시만 하는 것뿐이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기본계획수립을 할 당시에 계획서는 어떻게 잡고 그런 용역을 하는 것이지 아까 하신 말씀에 국도비 확보에 관한 것은 행정에서 과업지시를 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용역에다 자기들이 얼마 국도비 내려올 것이다고 명시를 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사업이 좀 미진한 것 같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별도로 보완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미 3개 시군 MOU 체결되기 이전에 지난 의회에서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한 적 있었나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우리시 업무보고는 처음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3개 시군 MOU 체결하기 이전에는요. 그렇게 간다는 결정을 의회 동의를 얻어서 결정했어요. 단독으로 결정했어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기자회견 날짜가 7월 12일로 되어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제 기억에는 현재 의원 간담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 이렇게 3개 시군이 함께 가겠다, 의회에 동의를 바랍니다. 이런 간담회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있었습니까? 그게 몇 월 며칠 날 있었습니까? 그러면 이게 첫 보고가 아니지요. 한번 보세요. 언제 보고를 한 적 있는가? 그것은 위원회에서 한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한 것 아니에요. 아무튼, 그 부분은 이병태위원님께서 질의 대기 중이니까요.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 정읍시에서 하는 대형 초대형 국책사업들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수립 이행절차 과정을 보면 미진한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구단이 계획수립하는 과정에 대한 로드맵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직원들이 법률이나 시행령이나 규칙에 지식 습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행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과 마찰이 아주 많아요. 사유재산 건 침해 문제 때문에. 그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이 사업이라도 이행절차를 로드맵에 의해서 철저하게 지켜가면서 충분하게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해가면서 사업을 해 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병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태

이병태위원

1단계 사업으로 자연장지가 있는데 자연장지는 1단계 사업 중에서 대략 몇 평방미터나 되는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15,000평방미터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15,000평방미터.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거기에 몇 기 정도 계획을 잡고 있나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4천 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기당 4㎡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4천 기면 우리 정읍시에서 몇 년 사용할 수 있나요. 시립묘지를 생각했을 때. 시립묘지가 총 몇 기인가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206기 정도 됩니다. 봉안당이 있어서 일부 봉안당으로 가고 하면.
병태

이병태위원

자연장지가 4천 기정도 되고 봉안당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화장하는 분들이 봉안당으로 가고 아니면 집으로도 가고 그래서 지금 시립묘지가 2,600기 정도 되는데,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한 10년 이상 쓴 것 같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10년 이상 썼지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여기는 최소한 20년 이상은 쓴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지금 저희 계획은 이렇습니다. 화장장시설 완공이 되면 시내권 지역에 있는 공동묘지라든가 이런 것을 점차 권고를 해서 화장해서 자연장지로 한다든가, 봉안당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고 토지를 활용할 이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향후에서도 여론이 서울 근교에서 밀려서 하느니 고향으로 와서 고향에 묻히겠다, 이런 여론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지역 끌어들이고자 이런 노력도 저희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어찌 되었든 지금 현재 시설로써 추정을 해보면 그렇게 갈 것이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리고 2단계는 자연장지가 몇 평방미터이에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2단계는 만 평방미터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3단계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삼만 오천 평방미터입니다. 위원님 2단계, 3단계는 먼 훗날에 이야기 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중앙 투융자심사를 받겠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사실은 1단계만 들고가면 지방 투융자심사만 받아도 되는데 3단계까지 같이 들어와서 아예 다 받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희 행정으로도 어떻게 보면 적게 갖고 가는 게 도나 가서 협의 받으면 끝나는데 저희는 애초에 큰 계획을 갖고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중앙 투융자 심사받으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또 1단계, 2단계 분리해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분리해서 하면 도 심의만 받아도 되는데 행안부 심의까지.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편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섭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그러면 유진섭위원님 우리가 여기에서 질의를 하고 1차적으로 질의가 끝난 뒤에 현장 방문하고 오기로 했거든요. 여기에서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여성과 소관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공원화 사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서 사업장부지 현황을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정회

18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이후 질의 답변 중에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살펴보느라고 직접 현장 방문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갖다 오셨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실 것 같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신청 질의 준비 하는 과정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직접 가본 결과 지형이 사업예정지가 경사도가 약 20도나 25도 정도 있는 골짜기가 해당 사업부지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사업부지를 선정하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당초 공모 과정을 거쳤을 때 응모기준이 12,000평방미터 이상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에 동의서를 받고 저희가 후보지 신청 면적이 12,750평방미터 사실은 이 면적만 저희가 후보지 공모를 해서 확정된 면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가로 자연장지나 이런 게 필요해서 확대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계획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현장을 가본 결과 어떤 자식이든지 마음은 다 같을 것 같습니다. 당신 부모께서 돌아가시면 잊지 않을 것이지만, 혹시 후세에서 극락에서 편안하게 사시기를 기원하는 마음은 자손이라면 다 같은 마음일 것 같은데, 그렇게 물이 흘러가고 골짜기가 있고 또한 습기가 많은 지역에 과연 자연장을 만든다 하더라도 거기에 안장할 자손들이 얼마나 있을 것인지 그것을 생각해봤을 때 상당하게 부정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초에는 공설화장장시설만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좀 더 확대해서 공원화 사업까지 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것까지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장소가 분명히 부적절한 것 같고 현재 우리가 현장 방문 이후에 돌아오면서 차안에서 저는 다른 위원님들 생각도 다 대동소이합니다.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면 공설화장장시설만 한다고 했을 때 지금 기존에 있는 화신 묘역에서 자기들이 땅을 기부채납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했고 또 내지는 그게 조건이 되어서 화장장 운영을 자기들이 해야겠다는 조건이 걸렸다면 우리가 땅을 사서 직접 화장장 설치를 하고 운영은 우리시가 할 수도 있는 방안도 있는데 적당한 장소를 찾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화신 묘역에 있는 그 옹동지역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서로 협의만 잘하면 기존에 거기가 묘역자리이니까 화장장하고도 어느 정도 어울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자연장지시설은 이 화장장은 거기에 있는 화신 묘역 부지하고 자연장지 조성은 다른 적합한 양지바르고 향도 좋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곳을 새로 찾아서 조성해도 될 텐데, 이렇게 무리하게 동선도 길면서 또한 골짜기면서 적합한 위치가 아닌 곳에 이렇게 계획을 잡은. 사실 취지를 되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동안에 화신 묘역 과에 어떤 협약문제도 기부채납 운영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무엇이라고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동안 소송이 제기되었던 화신 묘역 간에는 소가 8월 10일 날 취하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화신 묘원에는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서 개인사유시설에 공적자금을 투자해서 건물 짓는다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의견을 의회에서 제시해 준 바도 있고요. 그 과정 중에 거기 땅을 매입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설립하는 방안도 있지 않나 이런 것도 사실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땅 매수 가격 문제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절충이 안 되었든가, 이게 문제가 있어서 그쪽하고는 추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 사유재산에 공유재산을 건축행위를 하는 부분은 잘못되었으니까 멈추어야 한다. 중지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의원이 본인이기 때문에 더 잘 알고 그러나 그 이후에 그 당시와 지금은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해당 공무원분들부터도 우리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렇게 가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그 의견을 오히려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당시 화신 묘역에서도 땅을 판다고 해도 평방미터당 2십만원씩 사주어야 우리가 팔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뒤로 보면 공무원들 이미 어느 정도 입을 맞추어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던 것이지 무제한 적으로 이야기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부채납 할 수도 있다고 본인들이 먼저 광고도 냈어요. 신문에, 신문지상에 광고도 냈고 또한 가격도 적정한 가격에 절충도 할 수 있는데, 제가 그쪽에 이사장을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이후에 천천히 한번 접근해봐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쪽에서 어느 정도 성의를 가지고 예전과 다르게 가격도 절충해서 부지를 매각할 의향이 있다면 정읍시가 감정적으로만 대립해서 무조건 그때 당시 너희가 안 해주었으니까 지금 우리가 못하겠다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시설함에 있어서 절차이행도 우리 행정공무원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공유재산 심의를 한 해당 부지에 기본계획수립도 하였고 또한 거기 설계 용역도 의뢰한 상태에서 의회에 변경보고도 하지 않고, 공유재산취득변경신고도 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재단과 시가 부지를 변경해서 시설부지를 변경했던 그 과오도 있습니다. 그것은 복합적이에요. 그래서 재단 측에도 문제가 있었고 우리시 담당직원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추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또한 금번에 올라왔던 감곡 일원에 공설화장장시설 해당 부지도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해서 차후에 있을 두 번째 업무보고든지 예산심사든지 그때 또 이야기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태

이병태위원

공설화장장을 당초 계획보다 1, 2, 3단계로 해서 아주 광범위하게 크게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 이유가 있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서과장

화장시설 위주가 아닌 주민들한테 친근감 있게 다가가는 공원화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화장장이라는 이런 개념을 떠나서 어디 가면 공원식으로 놀러 갈 수 있는 공간확보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하는 계획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거기가 장지도 없고 또 그러는 분이 거기 공원화가 되었다고 해서 아 그쪽으로 한번 놀러 가보자. 우리 과장님 같으면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냥 놀러 가시는 것은 드물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해를 거듭 할수록 이용객 수가 늘면 생각나면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장소가 되지 않을까. 어떤 휴식공간 이렇게 머물고 갈 수 있게끔.
병태

이병태위원

알아요. 세월이 지나면 가능하겠지만, 현재 계획은 너무나 커요. 사실 커요. 100년은 가겠어요. 이 시설을 이대로 3단계까지 한다면 지금은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직접 매장도 하겠지만, 요즈음 많은 변화가 있어서 화장해서 봉안당에 모시는 분도 있고 매장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화장해서 그 자리에서 처리하는 그런 경우도 잇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전부 다 매장만은 안 한다. 다 그런 쪽으로 가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너무나 커요. 이 시설이. 그리고 이게 화장로 짓는 데만 국비지원이 되지 나머지는 거의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시비 부담이 너무나 크다, 그리고 지금 이게 중장기 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계획은 들어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는 분 있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중장기 5개년 계획에.
병태

이병태위원

계획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략 수치가 얼마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수치는 종전 88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은 중간에 변경도 가능한데요. 당초계획에는 8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알았어요. 그렇게 하고 3단계까지 한다는 것은 몇 년도까지 해요. 2018년 그러면 자치단체장 임기가 4년인데 지정만 해놓았지 단체장이 바뀌면 또 바뀌어요. 이게. 단체장이 바뀌면 개발도 못 할 수도 있고 또 풀어주어야 할 때가 올 수도 있고 내장산리조트 용역 다 하고 지정하고 산내 목욕리인가 여기도 관광특구로 지정했다가 다 돈 들여서 또 풀어주었잖습니까? 그런 현상이 올지도 몰라요. 이게. 그래서 재조정이 필요하다. 우리가 무엇이 당장 시급한가, 우리가 살림이 넉넉해서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고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100년이 아니라 200년이 앞으로 우리가 매장을 안 하는 문화가 또 우리 사람들 중에 의식이 또 바뀌어서 나는 매장 안 하겠다 해서 바로 처리하는 방법이 생길지도 몰라요. 그래서 뭔가 좀 사업에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도 한번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주민지원금 있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지금 1단계만 먼저 2014년도까지 개발을 하죠. 그러면 2, 3단계는 개발하지 안잖아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우선 2, 3단계 계획만 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2, 3단계는 계획만 있지 토지 매수도 안잖아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렇지요. 우선 당장은.
병태

이병태위원

안 하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주민지원금을 거기에 몇 집 있던데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분들한테도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제일 가까운 분들이니까 제일 많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떤 방법이 되었든 간에 그렇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주민지원금 원칙이 마을 공동사업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마을 공동사업이어도 그분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공동으로 수익을 내면 그분들한테 가야 할 것 아닙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제일 우선권이 주어져야 한다. 그런데 그 공동사업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드는데 어떤 생산적인 공동사업을 해서 생산이 되어서 그것을 나누어주어야 하는데 직접적으로 돈을 줄 수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하기가 참 쉽지만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배분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그 인근 바로 몇 집 어디 1킬로 떨어진 동네하고는 차원이 다를 것 같아요. 그러면 2, 3단계 때 거기도 수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안에 여기도 해결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분들 반발이 크겠지요. 그래서 그런 것 대책 이런 것들을 완벽하니 좀 더 연구해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문영소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현장을 다녀와서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책상에서 서류로 사업정책을 심의할 때에 마음하고 많이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졌는데, 위원장님께서 적절하지 못한 위치인 거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굉장히 복잡하네요. 심경이. 왜냐! 우리 시 자체 단독으로 공설화장장을 추진하는 사업이라면 우리가 여기에서 또 다른 위치로 변경하는 것도 용이하나.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것도 용이하나 지금 이게 광역 화장장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타 지자체 지금 고창, 부안과 같이 조인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행정의 공신력이 좀 실추될 일이 생길까 봐 이게 심이 우려됩니다. 우리 정읍시에 섣부른 의사결정이 타 지자체와의 관계에서 엄벙하게 보일까 봐 이게 정말 걱정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적지가 아닌데 또 이것 승인을 하자니 또 이것 복잡해져요. 그래서 심경이 복잡하다고 하는 제 심경을 말씀드리고 당초계획대로 사업을 좀 축소해서 우리가 지금 천애가든 특별하게 상호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선정된 그 위치에 화장장시설만 하는 것으로 다시 검토를 하면 어떻겠는가, 화장장만. 화장 기본시설만 하는 것, 자연장지라든가 추모과장이라든가 이런 것 조금 제외하고 기본적인 화장장시설만 하는 것으로 사업을 변경한다면 소요되는 예산이 어떻게 되면 또 이 화장장만 건설한다고 해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또 주민소득 기금을 예상했던 원래 목표대로 다 주어야 하는가, 자연장지도 없는데 또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혹시 주무부서에서는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있는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3단계까지 간 것은 장기계획이고요. 현시점에서는 그래도 1단계 만큼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형상에 물길 때문에 의원님들이 많이 염려하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결정을 할 때 3개 시군 실무협의회에서 현장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심사할 때에는 지형지물을 활용해서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하에서 그 심사에 결정이 된 것이고요. 저희가 자연장지를 따로 추진한다는 것도 지금 자연장지도 같은 개념으로 봅니다. 인식이. 그래서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 시급하게 하더라도 1단계 구역만큼은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주민소득기금 문제는 애초에 화장시설 하면 화장장이라든가, 화장로, 자연장지, 봉안당 다 포함되어서 화장시설입니다. 우리가 축소해서 화장장시설만 한다 하더라도 이 주민소득기금은 그대로 집행이 되어야 행정이 신뢰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지금 단계별로 되어 있고 1단계 시설은 필수시설이라고 저희가 칭하는 이유는 화장을 하면 그 유골을 봉안을 하든지 아니면 자연장지에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가 봉안도 봉안보다도 자연장지 쪽으로 추세가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화장장에 자연장지는 필수로 같은 시설로 가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2, 3단계는 저희가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투융자심사를 받는데 두 가지 절차만 이행해 두는 것이지 지금 당장 토지를 매입한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 지금 계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결정하고 투융자심사는 3단계까지 가지고 가고 1단계만 우선 저희는 들고 간다. 또 자연장을 별도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필수시설로 같이 연계해서 해야지 또 다른 자연장지를 다른 곳에 다시 입지 하기는 화장장 입지한 만큼이나 거의 대동한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 계획대로 1단계는 그대로 들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저희가 거기 지형에 맞게 지형이 아주 좋은 곳이면 금상첨화 같습니다만, 저희가 입지를 정할 때 제일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집단민원 최소화되는 지역이어야 하고 그다음에 골짜기로 집단민원을 피해서 아주 골짜기로 들어가면 진출입로라든가 이런 것이 상하수도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공사비가 많이 들고요. 그래서 집단민원하고 기반 진출입로 이런 부분은 최적의 적지로 생각이 되는데 단 아까 지형이 조금 골짜기를 끼고 있어서 그 부분이 아쉬운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보완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 단독으로 가고 있지 않고 이미 3개 시군이 공동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계획대로 1단계 사업은 그대로 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1단계 사업도 지금 그 자연지형을 살려서 자연장지 조성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자연스럽게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엄청나게 더 부가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1단계 사업조차도 165억 가지고는 모자란다, 더 많이 투여가 될 것이다고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화장장. 지금 1단계 사업이 165억이면 중앙투융자심사는 안 받지요. 또 투융자심사만 받나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런데 그 이상에 한번 판을 그쪽에 벌려놓아 버리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더 투여가 될 것이다고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장소에 꼭 해야 하느냐에 문제에요. 만약에 기존에 개발되어져 있는 화신공원 묘역에 화장장을 설치한다고 한다면 적은 예산을 가지고 목적하는 효용성을 목적달성 할 수 있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져서 오히려 그 예산을 가지고 화신공원 묘역에 자연장지에 아직 묘역으로 쓰여지지 않는 그 부분을 우리가 매입을 하는 방법은 또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서 오히려 그쪽에 접근하는 게 더 쉽겠다, 행정도 일하는 게.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집행부에서 화신공원 묘역에 지금 화장시설만 하는 것은 한 600평 정도. 화장장만은 한 600평 정도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 부지에 적극적인 토지 매입 협상은 해보셨어요. 예산이 얼마 소요됩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동안 소송관계 있고 현재도 최근에도 공익감사 청구를 해서 감사를 받은 적 있어요. 그 결과가 실질감사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런 게 진행하고 있어서 사실 화신 묘원하고는 저희가 근접거리에서 대화를 나눌 이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솔직한 답변이네요. 집행부에서는 내내 화신공원 묘역과 또 시와 묘원 재단 간에 감정싸움처럼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가서는 안 되고 우리가 대승적 차원에서 항상 일을 공익적인 차원에서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자연장지 1단계에서 5천 평 정도 하고 화장장시설 한 600평 정도 하고 그래서 한 5,500평 정도가 가장 미니멈 필요한 거예요. 봉안시설하고 같이 해서 그러면 이 부지를 화신공원 묘역에서 우리가 매입을 한다고 한다면 거기는 이미 기조성이 되어 있으니까. 모든 게.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1단계로는 12,000평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기본에 주차장이라든가, 추모광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쪽 묘역에서는 조성되어 있으니까. 봉안당, 화장장, 자연장지만을 한다면 한 6천 평 정도를 시가 매입한다. 했을 때 그쪽에서 이것을 우리시에 얼마에 팔 수 있는가, 이런 구체적인 적극적인 협상을 좀 해보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과 또 우리가 이미 결정된 지금 우리가 현장에 다녀왔던 그 부근에 개발 비용하고 조금 비교를 단순비교라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이미 화신공원 묘역하고는 이미 협약 해지를 한 상황에서 저희가 전혀 공식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고요. 또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드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달리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단순히 이렇게 하면 시설하는 데는 비용도 적게 들고 가능하리라고 보지만, 여기에 또 운영과정도 있고 여러 가지 그와 수반되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상당히 문제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여기는 전혀 공식적으로 검토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거기까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화신 공원 관련해서 저희가 이번에 후보지 응모 과정에서 옹동도 후보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호리 주민들 저녁에 시장님, 부시장님과 함께 들어간 적이 있어요. 주민들 이해도 돕고 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서 화신 공원과에 추진하고자 하는 과정에 주민들의 상당한 동의도 이끌어내고 했는데 이후, 이후에 옹동면 이장단들이 전체 우리 지역은 어디, 어느 곳에도 화장장을 절대 불가하다 이렇게 서명을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한 상황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화신 묘원 하면 민원이 전혀 없고 금방 갈 것이다. 이것은 아니고요. 다시 주민들 간에 어떤 동의서가 필요하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문영소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께서 질의하는 중에 화신 공원 묘원 재단에서 우리 정읍시 의회에 정식 민원 접수한 서류를 제가 읽어 봤습니다. 그 이전에는 못 읽어 봤고요. 혹시 문영소부위원장님 읽어 보셨습니까?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현재 분명히 화신 공원 묘원에서 시설부지를 정읍시에 기부채납하고 시민을 위한 공익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미팅해본 적이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주민의 대표로서 차후 화신 묘원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기부채납하는 조건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들어봐야 하겠어요. 사실 시 행정과 시의회 역할이라는 게 서로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시 행정은 예산에 대한 계획과 편성은 할 수 있는 있어요. 그리고 결정은 의회에서 합니다. 결정하고 난 사실 가지고 행정 공무원들은 법규에 맞추어서 집행해야 됩니다. 왜! 시장을 비롯한 행정공무원들은 우리 시민의 공복입니다. 그래서 주민에 안녕과 주민에 편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화신 묘원에서 보내준 이 공문서에 민원서류처럼 간혹 행정공무원들이나 내지는 시장이 재량권을 남용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아직 확인을 안 해봤어요. 사실. 한 번도 확인을 안 했는데, 그 사실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화신 묘원 측에서 감사원에 감사 요청해서 감사원에서 전라북도에 위탁감사를 하여서 전라북도 도지사에 감사 답변 내용이 중간에 해지했던 내용은 정읍시에서 잘못하였다는 민원위탁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알고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부분은 저희가 인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공문내용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정읍시 공문확인. 공문을 우리가 확인하면 이것은 나올 것이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장님께서 의장단 회의에서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공설화장장과 관련해서 예전에 있었던 화신 묘원과 새로 시설을 하고자 하는 공설화장장 사업에 대해서 특위 구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의견을 여쭈어본 적 있었습니다. 특위를 해서 사실 여부를 밝히고 시민들에게 이것을 공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 상임위원장들 의향을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 민원서류를 접해본 결과 사실 여부는 우리가 한번 확인할 필요는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께 저희가 사실 행정공무원들을 통해서 어떻다더라. 이야기만 들었지 사실 우리가 직접 확인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기를 만들어서 별도에 화신 묘원 재단 이사장 측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다음에 토지를 기부채납한다고 했을 때 조건은 또 무엇이며, 그 조건이 타당한지 안 한 지 저희가 한번 직접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한번 미팅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별도로 저희가 이 회의가 끝난 이후에 별도 예정을. 시간 예정을 해서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공원화 사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님과 복지여성과장께서는 위원님들에 질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님! 그리고 복지여성과장님!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많으셨습니다. 일단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0분 정회

19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당초 오늘 의사일정에 관광산업과 소관 주요현안사업 5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정읍시 보훈회관 건립 4건, 교육체육과 소관 전북대학교 정읍캠퍼스 건립 건 2건 등 다수에 중요현안사업에 업무청취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오늘 예정되어 있는 조례 제개정심사가 지연되었고 그다음에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공원화 사업에 대한 현장 방문을 하고 온 결과 지금 시각 19시가 경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정되어 있던 업무보고 청취는 다음 회기 때 별도에 시간을 잡아서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다음 회기에 기회가 되면 우리 위원님들과 의사일정을 잡아서 계획을 잡아 보도록 하시지요. 이병태위원님께서 다른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시자는 의견이 있어서 저역시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내일은, 우리위원회 소관부서(19개)에 대하여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2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