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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131회 제1기획주민복지위원회2008-11-25

김유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순

김유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계양구 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제126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조례안으로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들은 바 있으므로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위원

김용헌 위원입니다. 현재 저희가 여러번 보류가 됐고, 국회 상위법이 아직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다뤄야 될 시기가 아니라고 그래서 보류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번 131회에 올라왔는데요, 2008년도 7월 8일날 국회에서 김유정 의원외 20인이 올린 발의안을 보면 위탁방법, 제안이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공립보육시설을 위탁하는 기관에서 자의적으로 일정기간 재위탁을 하고 있어 위와 관련한 공정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육시설을 5년의 기간내에 위탁할 수 있다.’ 이것이 국회안입니다. ‘위탁방법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도록 하므로서 국․공립보육시설의 위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계양구의 안을 보면, 구립보육시설의 위탁기간은 계약일로 3년이내 재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용어 자체는 3년을 계약일로 하며, 재위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계없이 5년, 10년, 20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겠지요?
상구

정상구복지서비스과장

3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성과를 봐가지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재위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헌위원

저희가 심의를 하러 들어가 보면 자격을 볼 때 오랜 기간 운영을 하는 분들이 점수가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이런 식으로 재위탁을 한다고 보면 신규로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은 상당히 좁아진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물론, 연륜을 가지고 경험을 쌓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졸업을 하고 참신함과 전문 아이템을 가지고 자라나는 아이들을 새로운 방안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그런 바람에서 젊은이들의 인재등용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상구

정상구복지서비스과장

물론 젊다고 잘하고 연세가 있다고 해서 못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요, 개인의 됨됨이라든지, 보육의 철학이라든지, 그동안 살아왔던 과정, 운영했던 실적들을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용헌위원

지금 만약에 제11조에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재위탁할 수 있다 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개정이 된다고 한다면, 상위법이 다시 개정이 돼서 우리 구하고 다르게 상이하게 나왔을 때 우리가 상위법에 준해서 다시 개정안을 내서 또 해야 됩니까?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헌위원

상당히 빠른시간 안에 다시 올려서 해야 된다고는 불합리성이 따르는데, 국회법을 존중해서 상정된 법을 근접하게 갈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은 없을까요?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의회에서 발의된 그런 내용에도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발의하신 안도 좋은 점도 많지만 저희가 위탁자가 잘 했을 경우에는 재위탁하는 안으로 잡았는데요, 일단 시설장이라든가 시설장이 위탁자가 바뀌게 되면 위탁 아동이 거기서 보육하는 기간이 경우에 따라서 짧은 아동도 있지만 어떠한 아동은 3년, 4년씩 한 시설에 맡겨지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이들의 정서적인 문제라든가 아이들이 이어지는 개인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건강상태라든가 특이한 상태라든가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저희는 별 탈 없이 모범적으로 잘 운영이 됐을 때는 재위탁 해도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상위법이 바뀌게 되면 시행하는 기간이 6개월이나 1년 후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상위법이 변경돼서 시달 받았을 때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개정을 들어가면 별 탈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헌위원

국장님 답변은 만약에 2세 정도나 3세에 들어와서 4, 5년 있을 때 그 아이의 건강상태라든가 정서, 취향 등을 고려해 볼 때 맡고 계시는 분들이 계속 맡아서 위탁을 해야 만이 그 아이들을 바람직하게 돌봐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시지요? 장점으로 봤을 때, 그러면 단점 같은 것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단점은 한 사람이 너무 오래 하게 되면 나름대로 안이한 그런 운영이 있을 수가 있겠지요.

김용헌위원

국․공립하고 사립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사립을 운영하는 분들의 입장이나 변도 많이 요구가 됩니다. 물론 본인들의 의견이 관철이다 되리라고 보지 않고 있겠습니다만 그분들이 목소리를 내는 편인데 그런 면에서 상당히 많은 인원의 자원이 있기 때문에 골고루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부여시켜달라는 그런 바람이겠지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이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2조 제3항에 보면 1번에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공무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에서 추천한 자,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면 시설장이 있고, 그 시설에 대표가 있지요, 그들의 자기 의견도 개진하고 싶어서 그것을 넣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보육시설로 해서 넣는다든가 아니면 그런 것을 원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항에 넣을 필요성에 대해서.
상구

정상구복지서비스과장

먼저 상정된 조례안에 보육정책위원회 구성범위는 영유아보육법 제6조 제3항이 있습니다. 규정한 바와 같이 했다는 말씀을 모두에서 드리고, 그 시설대표자의 위원회 참여여부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영유아보육법 시행범위에도 규정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 시설의 대표자를 쉽게 얘기한다면 자본금하고 건물만 있으면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를 고용해서 운영할 수가 있고요, 관련학과 등 학력은 시설대표자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결국은 돈만 있으면 몇 개든지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고, 아울러 시설대표자의 목적은 보육을 위한 그런 헌신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은 그러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은 이익 추구의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세번째는 보육시설연합회가 있습니다. 구성근거가, 영유아보육법 제43조 규정하고 그 다음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보면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균형발전, 정보교류, 사무협조 증진 등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회원의 자격을 보면 보육시설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원의 자격이, 여기에도 대표자는 자격이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3가지의 법적영향과 입법취지 등을 고려해 볼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대표자의 참여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헌위원

그 사람들이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재력을 겸비하고 그쪽에 상식이 전무한 사람들이라도 요건만 갖추면 4개, 5개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심사위원으로 들어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상구

정상구복지서비스과장

보육시설 연합회는 말 그대로 원장들의 모임인데, 시설대표자를 두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본다면 맞지 않습니다.

김용헌위원

그럼 구청에서 3년에 재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국회에서는 5년으로 해 가지고 공개입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절충을 해서 넣어야 될 필요성은 없습니까?
상구

정상구복지서비스과장

저도 실무진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는 과정에서 저희가 8개 구에 대한 어떤 내용을 살펴봤는데, 8개 구에서 모두가 재위탁한 근거를 두고 있고, 3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법이 통과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개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는 운영하고 있는 분들의 그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저희가 제시한 안대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용헌위원

구청에서 제시한 내용대로 그렇게 통과를 시키게 되면 앞으로 1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위법이 개정되면 그 법에 준해서 다시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지요?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헌위원

개정안에 안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25평 아파트 단지를 볼 때 국․공립은 약30명 정도를 수용을 합니다.
상구

정상구복지서비스과장

20명정도 입니다.

김용헌위원

30명까지 되는 데도 있는데요, 그러면 사설로 하는 분들은 16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지요?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선정

백선정보육지원팀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가정어린이집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가정어린이집은 기준이 20인 미만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어린이집은 아파트 내에 있는 어린이들, 주로 영아를 상대로 운영하고 있으며, 20인이 넘어가면 민간시설이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국․공립 정확하게 어디를 두고 말씀하시는지....,

김용헌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정말로 30명씩 한다면 콩나물시루처럼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수용돼서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선정

백선정보육지원팀장

가정어린이집은 아파트 평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평수에 따라서 1인당 기준에 의해서 정원이 나갑니다. 예를 들면 주공아파트16평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정원이 11명이고요, 25평이상 실평수로 32평정도 되는 아파트가 26명정도 됩니다.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정원은 민간이 운영하거나 국․공립에서 위탁운영하거나 그 기준은 똑같습니다.

김용헌위원

본위원의 질의는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김용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보육연합회, 민간 경우는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상구

정상구복지서비스과장

관내에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우리 김용헌 위원님께서도 많은 질의를 해 주시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지금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 관련 조례가 2003년도 1월 12일 개정되고 5년동안 방치되어 있었지요? 법과 조례가 맞지 않는......, 그렇게 운영해서 지금 조례가 계속....., 조례도 안 보고 일 들을 하신 거네요?
상구

정상구복지서비스과장

입법에 변화된 사항을 현재에 맞추어서 100%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상위법에서 대부분 규정하고 있는 부분들을 실무에 적용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다고 사료됩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법하고 조례가 안 맞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상구

정상구복지서비스과장

안 맞는다고 하는 부분이 물론 저희 조례가 상위법에 근거조항을 맞추지를 않아가지고 한 부분은 있는데, 그 부분은 조례를 빨리 개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원관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그 동안 어떻게 그렇게 업무를 추진했느냐 이 말씀입니다. 우리 의회에 그런 부분들을 빨리 내부에서 조례개정을 상정해서,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제 와서 이것을 다룬다는 것이.
상구

정상구복지서비스과장

저희과가 생긴지가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전에는 보육팀이 없는 상황에서 직원 한두명이 보육업무를 보다가 최근 1, 2년 사이에 보육업무가 확대가 되면서 사실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면 바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과장님, 복지서비스과에 이거 외에도 이런 흡사한 조례가 있다고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것을 모델로 삼아서 검토해 보셨냐고요.
상구

정상구복지서비스과장

제가 세부적인 조례는 지금 현재 집행하고 있으면서 관련법에 나와 있는 근거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조례와 연계해서 조례내용에서 제시한 내용들을 그때 그때 봤는데요,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다고 사료됩니다.

원관석위원

항상 답변하실 때는 어느 과장이든 오셔 가지고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이런 문제가 돌출이 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아쉬워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실무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국장님이 뭘 했는가, 법은 부평으로 가는데 조례는 계양1동으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지금까지 업무를 봤다는 것은 참으로 한심한 일입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이 시간 이후로는 이러한 조례가 개정안이 안 올라오도록,
상구

정상구복지서비스과장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위탁운영시 유의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는 어떻게 관리하세요?
상구

정상구복지서비스과장

위탁자로 결정된 분들과 계약을 맺거든요, 일반적으로 조례 제시한대로 여러 가지 제반 법적내용을 위반 시에는 해지도 할 수 있고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현재로 우리 시설장님들 자격은 기준이 있지요. 기준에 못 미치는 시설장이 있습니까?
상구

정상구복지서비스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원관석위원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이상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에 경력이 있는 자,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이상 근무한자 이런 기준이 있어요, 시설장은?
상구

정상구복지서비스과장

시설에 들어오게 되면 그 부분을 구청에 보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격증 사본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문제점은 없습니다.

원관석위원

이런 부분들도 지금 시설장님들 자격에 대해서, 기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도 다시는 이러한 조례를 의회에서 다루지 않도록,
상구

정상구복지서비스과장

저도 지적하신 내용을 앞으로 충실히 해서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육사업 가족부에서 나온 보육사업안내책자 있지요,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물론 복지부에 수량을 요청을 하긴 하는데, 복지부에서 제작수량을 일정량 밖에 하지 못해서 직원들도 한두권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 확보를 해서 하는데 약속은 못 드립니다. 최대한 확보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2009년도 보육사업안내책자가 여성가족부에서 발행이 되면 필히 위원님들에게 한부씩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정상구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원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자체가 생소하기 때문에 현황 사항같이 한번 알아보고 물론 조례입니다만 내가 참조하기 위해서 현황사항을 여쭤보고자 합니다. 위원회 구성이라고 해서 제2조에 있는데 거기 제5항에 보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에서 추천한 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계양구에서는 위원회 구성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15인 이내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구

정상구복지서비스과장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은 몇 명입니까?
상구

정상구복지서비스과장

두 분입니다.

곽성구위원

존함은 알고 있습니까?
상구

정상구복지서비스과장

김용헌 위원님하고 김유순 위원장님입니다.

곽성구위원

15명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10명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구

정상구복지서비스과장

늘릴 수도 있고 그 이하일 수도 있습니다. 각 구의 여건에 따라서 인원을 신축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구의 실정은 10명이 맞습니까?
상구

정상구복지서비스과장

10명 정도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곽성구위원

부평구 같은 데는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상구

정상구복지서비스과장

많을 수도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인구수에 따라서 위원회 위원의 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까?
상구

정상구복지서비스과장

인구수와 비례할 수는 없는데요, 해당 지역의 보육여건이라든지 어떤 중대한 사안이 많다든지 했을 때는 위원수를 증원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위원회에서 하는 기능들을 보면 상당히 다양한데, 10명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희망하는 업체 그러한 위원 자격요건이 있는데 이런 사항들은 좀 더 여러 사람들 의사를 10명 보다는 15명 이내로 하라 했으니까 15명까지 해서 여러 사람의 의사를 듣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상구

정상구복지서비스과장

업무량이라든지 실무진과의 검토를 해 봐가지고요, 그 부분에 적극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꼭 하라는 것은 아니고, 실정에 맞춰서 했다고 그러니까 각구의 인구수에 따라서, 부평은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있을 것이고, 각 구별로 위원회 구성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정상구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두 번째는 구립보육시설이 계양구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상구

정상구복지서비스과장

9개소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9개소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주와 운영기간 이것도 역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주에 대한 인적사항은 상세하게 전화번호, 주소지 그 사람 시설 운영자의 현주소지, 서울사람이 운영할 수도 있고, 대구 사람이 운영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것을 참고하려고 하니까 어느 사람이 운영하는가 참고하려고하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정상구복지서비스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거기 보육시설 인원은, 우리 구립 보육시설 인원은 총 몇 명까지 할 수 있습니까?
상구

정상구복지서비스과장

시설규모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요. 현재는 15명에서 99명까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99명까지 하는데도 있습니까?
상구

정상구복지서비스과장

작전어린이집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구립보육시설에 지원되는 것은 무엇을 지원하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상구

정상구복지서비스과장

운영비와 인건비 전반에 관한 사항인데요, 사업비에 50%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사업비라는 것은 어떤 사업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상구

정상구복지서비스과장

인건비, 아이들 관리하는 관리비 총체적으로 포함이 된 부분인데50%까지 지원해 주고 50%는,

곽성구위원

인원수가 많은 작전동은 얼마를 지원합니까?
상구

정상구복지서비스과장

금액은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선정

백선정보육지원팀장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구립어린이집이라고 해서 민간하고 다르게 지원되는 것은 인건비가 지원이 됩니다. 인건비도 100% 다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원장하고 영아 80%, 유아반 30% 지원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보육료에서 운영을 합니다.

곽성구위원

보육원에서도 인원에 따라서 돈을 받고 있습니까?
선정

백선정보육지원팀장

구립어린이집도 받습니다. 보육료수납 한도액이 민간어린이집에 비해서 낮습니다. 인건비가 보조되기 때문에요.

곽성구위원

그것을 한번 99명중에서 그러면 계산이 나오겠네요. 우리 구에서 얼마 지원을 하고 선생님들 봉급 준 거하고 다른 민간인 개인사업자보다 이익산출이 나오겠네요. 할 수 있겠네요?
상구

정상구복지서비스과장

결산서를 보면 알 수 있겠지요.

곽성구위원

그것까지 운영실태까지...., 예를 든다면 작전동어린이집이 99명인데, 거기에 운영비가 총 얼마드는데 우리 구에서 드는 돈이 얼마고, 보육시설에서 부담하는 것이 얼마고, 보육시설은 인원 몇 명에서 얼마씩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충당하고, 이런 것을 뽑을 수 있겠지요.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공무원의 자녀수도 거기에 들어가게 되어 있던데요?
상구

정상구복지서비스과장

직장에 있습니다. 계양구청 어린이집입니다.

곽성구위원

7급 공무원이하 거기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상구

정상구복지서비스과장

계양구청어린이집과 관련해서입니다.

곽성구위원

공무원들 자녀분은 각 구립어린이집에 몇 명이 작전동, 효성동, 용종동에도 있을 것이고, 분포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상구

정상구복지서비스과장

그것은 국․공립보육시설이라고 해서 별도로 운영하는 사항이고, 직장보육시설로서 계양구청 1층에 위치해 있는데요, 거기에 입학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저희 직원들하고 내용에 나와 있는 직원들의 정원이 안 찼을 경우 저소득주민이 들어 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조례상에도 명시되어 있는데요, 내가 알고 싶은 것은 계양구청 공무원들의 자녀수가 어느 구립원이고 보육시설이고 작전동에 몇 명 나올 거 아닙니까?
상구

정상구복지서비스과장

관내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서구라든지, 부평구라든지 인근에 살기 때문에,

곽성구위원

부산에서 살든 어디서 살든 계양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자녀수가 계양구내 보육시설에 구립보호시설에 몇 명씩 배치되어 있느냐 하는 거지요.
상구

정상구복지서비스과장

확인한 바는 없는데요, 직원들은 대부분 구청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상황입니다.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장보육시설이라고 하면 근로자가 300명이상인 직장에서는 직장의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천시도 그렇고 각 구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만 되고 일반기업체도 근로자 수가 규모가 있는 기업체도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설치운영하기가 여건이 안 맞는다 든가 그러한 직장에서는 나름대로 근로자에게 보육시킬 수 있는 수당을 주도록 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양구청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우선적으로 계양구청에 직원의 자녀가 우선입소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면적당 계산한 정원에 여유가 있을 때는 인근에 아동의 입소를 받아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우리 계양구청 어린이집이 구청 내에 있다는 거지요? 어디에 있지요?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동쪽 편에 보건소 반대편 민원실 옆에 신한은행 뒤쪽으로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직장어린이 보육시설은 계양구청에 하나 밖에 없지요?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곽성구위원

구립어린이집은 9개 그러면 그것까지 합치면 직장까지 10개가 되는데, 직장어린이집에 구청이 되겠지요, 다른 일반 구립에는 우리 공무원들 자녀가 안 들어 가 있습니까?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자율적으로 주소가 가까운 사람은 인근 구립보육시설에 맡길 수 도 있고, 민간어린이집에 맡길 수도 있고, 본인이 편리한 대로 하면 됩니다.

곽성구위원

구립하고 직장어린이집에 우리 계양구청 7급이하 공무원들의 자녀수를 구분해서, 자녀수가 몇 명인가 그렇게 하시고, 그것을 분석해 낼 때 9개소와 1개소는 직장....., 우리 계양구에서 100%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서도 돈 받습니까?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일부 받습니다.

곽성구위원

받는 인원들은 저소득층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받게 되어 있는데,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일단 직장인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일단 직원들의 자녀를 받고 여유가 있을 때는,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여유가 있을 때는 주변에 어려운 순서대로,

곽성구위원

그런 사람들한테 받습니까?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정부에서,

곽성구위원

공무원 자녀들은 안받습니까?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일부 받습니다. 저렴하게 내는 거지요.

곽성구위원

구청에서 운영하는 구청어린이집인데, 그건 맞습니까?
선정

백선정보육지원팀장

계양구청 직원들이 이용할 때 직장어린이집이든 일반 시설을 이용하든 50%가 지원됩니다. 계양구청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직원은 구청에 보육료를 주고요, 일반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50%를 총무팀에서 지원합니다.

곽성구위원

공짜가 아니라, 다른 어린이집에서 민간어린이집에서 받는 것이 1천원이라고 한다면 500원씩 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법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선정

백선정보육지원팀장

100분의 50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은 다음에 업무 파악할 때 하고, 조례하는 것은 구립에서 운영하는 이런 사항과 직장보육시설을 알아보고 실태를 확인하는 그런 정도가 되니까 그 정도까지만 해 주시고, 다음은 용종이라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지역입니다. 거기에 구립어린이집이 있지요, 인원이 몇 명입니까? 60명된다 하던데.
상구

정상구복지서비스과장

98명입니다.

곽성구위원

내가 가서 확인을 했는데 거기 지나가다 어린이집이 보여서 보니까 수녀원에서 운영을 하시던데요.
상구

정상구복지서비스과장

노틀담수녀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나하고 간단하게 얘기를 밖에서 주고 받았는데, 거기에 금년에 1,500만원을 시설관리비로 주게 되어 있는데 아직 안줘서 환경이 엉망입니다. 가 보시면 수녀분들이라 크게 욕심없이 봉사가 우선이라고 보는데, 시설이 탄광 입구입니다. 4, 5년 되는 모양입니다. 건물지어서 5, 6년 됩니까?
선정

백선정보육지원팀장

2004년도입니다.

곽성구위원

그 후로 시설 지어준 것 외에는 한번도 시설에 대해서....., 학교라든지 관공서는 1년에 두 번 합니다. 봄, 겨울동안에 더러운 환경을 페인트칠 다시 하고 또 가을에 겨울되기 전에 다시 합니다. 제가 관공서에 있을 때 보니까 두 번씩 환경미화를 합니다. 어린이들이 살고 있고 어린이들 보육을 하고 있는 보육시설이 탄광 입구 같다 하면 거기 환경이 어떻겠습니까? 형편 없습니다. 그것이 계양구에서 운영하는 구립어린이집이냐, 그래서 구청에 감독을 받습니까, 하니까 받는다고 합니다. 구청에서 예산을 주는데 시설유지비라고 해서 1,500만원을 주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 안내려 와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 안됐으면 관계공무원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정에 의해서 갔던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한번 가보셔서 환경 같은 것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운영방법도 잘....., 거기는 보니까 장애인들을 위한 것이 따로 있고 비장애인들, 어린이들이 있더라고요, 과장님도 안 가 보신 거 같은데, 그런 것도 보시고 기왕에 조례안을 하는 것이니까 조례안을 이렇게 해 주면 좋은 방법이 되겠다, 상위법령을 참작해서 조례안을 개정해 주십시오 하고 올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상구

정상구복지서비스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보육시설에 대해서, 구립에 대해서는 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건은 타구립보육시설과 비교했을 때 그래도 양호한 편에 속한 상황이고요, 병방어린이집 같은 경우 재건축을 하기에도 어중간하고 리모델링하기도 어중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능보강 부분에서 사실은 경쟁을 할 수 없는 입장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단적인 사례로 지금 계양어린이집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계양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부분에서 장기 과제로 안고 제가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여기서 문제점이 도출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50%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인건비에 대한 50%라고 했는데 시설관리는 조례에 그러한 항목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시설환경미화나 시설관리는 그 보육시설의 책임자 시설주가 책임을 지고 1년에 몇 번씩 환경을 해야 된다는 사항들이 명시가 돼야 됩니다. 그런 것이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복지서비스과장

기능 보강부분은 당연히 건물주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은 사실이고요.

곽성구위원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선정

백선정보육지원팀장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 1년에 국비로 노후보수시설 개․보수비로 3천만원의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그쪽 시설에서 원할 때 마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2년이상 요구한 시설에만 가능합니다. 계양어린이집 같은 경우 개․보수비 받은 지가 2년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원이 안된 겁니다. 가능한한 다른 시설이나 형평성을 봐서 계양어린이집이 가능하면 지원해 주겠다고 한 부분이지, 약속했다고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런 사항도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시설관리유지비라고 해서 국비와 지방비에서 나옵니까, 그것을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정

백선정보육지원팀장

2년 전에 받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현황을 물어가면서 문제점이 있는데, 더러웠다, 이것을 누가해 주느냐 안해 주느냐 확인하고 왔느냐 안 왔느냐 그렇게 물으면서 그러한 말이 시설관리에 대한 것이 여기에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시설주다 관할구청이다 이런 말이 조례에 한마디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확실한 명시를 해 주기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현안 쪽으로 계속 하다가 결론적으로 그런 사항을 첨부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인데, 그 시설관리유지비, 그러면 시설관리유지는 이러한 것으로 해서 계양구에 얼마, 이것도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상구

정상구복지서비스과장

그 사항은 영유아보육사업 안내라든지 관련법에 나와 있는 대로 시행을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어떤 민간과 경쟁이 안 되는 어떤 그런 정도의 시설을 가지고 구립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여서, 국비 지원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 구비가 상당액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종합적인 검토를 해 봐가지고 보육시설환경을 개선하는데 적극 노력할 예정입니다. 예산 수반 시에는 적극 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여기서 법과 조례를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업자들이 계양구에서 영유아보육시설한다면 계양구의 조례를 우선적으로 봐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조례에 어떻게 생겼나 우선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계양구 조례는 법에 어긋남이 없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법 따로 보십시오. 우리 조례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보육시설 업자나 이런 것이 혼동이 많이 옵니다. 어디다 기준이 둬야 되는지 혼동이 많이 갑니다. 우리 계양구조례 보육시설에 대한 것은 계양구 조례에 그것 하나만 보면 명쾌하게 나왔어야 되는 것인데, 법 따로 보고 조례 따로 봐야 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상스럽다고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국장님, 간편하게 일률적으로 법에 맞춰서 계양구의 실정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매년 보육에 관한 사업에 지원해 주는 종류가 엄청 많고 국고나 시비 지원해 주는 금액이 해마다 종류도 늘고 금액도 상향조정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 보육지원액이 국고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민간시설도 저소득층 아동이라든가 국고나 시비에서 지원해 주는 종목이 많고 구립어린이집에서 인건비 부분이 강하게 지원이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기존보다는 매년 업그레이드 돼서 보조금 액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종류도 다양하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저희도 예산편성안을 잡았지만 그 부분이 가내시돼서 내려오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되면 조례를 수시로 개정해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달되는 업무지침에 의해서 저희도 조정을 하고 보육시설 원장들에게 이러한 사업 안내를 교육시키고 달라지는 것을 수시로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

백선정보육지원팀장

위원님께서 지금 보육시설 환경개선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요, 교육시설 인가낼 때는 영유아 수당 변기수라든지그런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사전 점검을 하고 나갑니다.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보육시설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의 마인드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기타 운영비에 그런 부분의 예산을 짤 수가 있습니다. 받은 보육료에서 운영비를 짜서 내년에는 보육시설의 여기를 환경개선 해야 되겠다, 항목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환경개선에 대한 것까지 명시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조례는 환경 개선이 아니고 어떤.....,
선정

백선정보육지원팀장

시설운영에 대한 원아의 안정이라든지 운영을 위한 것은 인가 때 인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 외 환경은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수시로 하고 있고요, 원장님도 원아모집을 위해서도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필요하다고 하면 얼마든지 예산에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예산에 반영을 어디로.....,
선정

백선정보육지원팀장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낼 때 예산안하고 지출안, 세출안을 내는데 세출안에 예산을 반영하면 그 다음해에 공사라든지 환경미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아무튼 어린이집 환경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해서 지적사항으로 하시든지 내가 보고 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시설관리가 여기조례에 안 돼 있다고 한다면, 운영상 이상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확실한 명시가 빠져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조례에 넣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시설을 수시로 점검해서 이런 것을 지적사항이 있을 때는 보완하도록 조치하고 보육시설장들 교육시킬 때도 이러한 환경 부분에 있어서 강조를 해서 보완을 하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확실한 책임 한계를 명시해 줘야 됩니다. 시설관리는 안전에서는 어떤 거, 그런 것이 책임한계가 지어진다면 명시해 주는 것이 좋다, 1년 후에라도 수정발의해서 올린다면, 구청에서 수정발의를 해서 올린다면 의회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인정됐을 때는 의원발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재위탁 함에 있어서 평균 80점 이상이면 재위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시설장이 바뀐 적이 있나요?
상구

정상구복지서비스과장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위원회에서 그 부분은 심도있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보육정책 조례가 특별한 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조례 제1조 목적에 보면 제7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법의 개정으로 현행법 제12조로 바뀌었는데 현행법을 보면 제7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보육정보센터로 나와 있고요, 제12조는 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라고 나와 있어요, 전혀 틀리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것이 개정이 된지 5년이 지났는데요, 물론 복지서비스과에서 2년밖에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전년도에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조례에 대해서는 이렇게 늦은 조례는 빨리 개정을 하셔야 됩니다.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큰 문제입니다.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잘못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위원

김용헌 위원입니다. 한시간에 걸쳐서 조례개정에 대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장님께도 당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정례회가 남았습니다. 조례안이라든가 임시회 등 여러 번 걸치겠지만 업무보고나 행정감사, 조례를 구분해서 했으면 좋겠고, 행정부 쪽에서도 답변하실 때 관계법령에 준해서 보수해야 된다고 하면 답변을 하셔서 시간을 절약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금번 조례안을 다뤄보면서 구청에서 올라온 대로 원안가결 하고 국회 상정돼서 앞으로 개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개정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그 시점이 되면 조기에 재상정을 해서 맞춰서 계양구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김용헌 위원님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으며, 복지서비스과장께서는 원관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보육시설장의 자격기준 사항과 곽성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관내 보육시설현황 및 시설별 예산지원 집행내역, 또한 각구별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된 인천광역시계양구 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자구정리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11월 19일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