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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규방 의원 5분자유발언

179회 제3본회의201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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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범

김승범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월 16일 자치행정 및 경제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 7건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서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요청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박연희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연희의원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마이크가 5분이 경과되면 사전 예고 없이 자동으로 꺼지도록 시간이 설정 되었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박연희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 소속 박연희 의원입니다. 귀중한 시간에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승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시민이 행복한 정읍만들기에 수고가 많으신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지금 들녘에는 가을걷이가 한창입니다. 올해 봄 가뭄으로 태풍으로 피해를 입었던 곡식들이 농민들의 성실한 땀방울들로 차곡차곡 결실을 거두고 있지만 생산량은 줄어들 전망이며 백수피해를 입은 벼는 이미 미질이 현저히 떨어져 생산비 보장과 대책마련이 절실하기만 합니다. 본 의원은 정읍시에 (가칭)정읍생태하천협의회의 구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연생태계가 살아 있고 치수와 용수가 유리하며 경관이 뛰어난 하천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하천은 시민과 다음 세대에게 체험과 교육의 공간 및 휴식의 공간으로써 활용될 뿐만 아니라 정읍을 방문하는 외래인에게도 자랑거리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하천을 유지하기 위한 일들은 행정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스스로의 역할을 인식하고 민관의 협치를 통해서만 효율적인 성과를 거둘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심하천인 정읍천에 자전거도로, 산책로, 운동시설, 휴식공간등의 조성을 통해 시민들의 하천 이용도는 높으나 정읍천 상류인 지방하천구간의 "정읍천 하천환경조성공사"와 국가하천 구간의 "정읍천 생태하천 조성공사"로 인해 하천의 심장이라 할수 있는 강바닥이 마구 파헤쳐지고 인위적인 조경석들로 채워지고 있는 이러한 흉물스런 모습들을 우리 시민들이 언제까지 지켜봐야만 합니까? 설령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해도 원래의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되돌리는데 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과 노력을 들여야 한단 말입니까? 생태하천이 인간에게 주는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주민과 행정의 공감대 형성이 매우 필요하며 효과적인 하천관리가 절실한 때입니다. 정읍시 김생기 시장께서는 정읍천 상류구간(지방하천)의 공사에 있어 본 의원이 제안하였던 "정읍천 하천환경조성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정읍천을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아름다운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한 협의 및 공동의 노력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일부 구간의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등의 성과를 내어 주민참여를 통한 하천유지관리 및 민관협치 추진이라는 긍정적인 사례를 이미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읍천 하천환경조성 민.관협의회"의 시한이 정읍천 하천환경 조성사업 만료시까지 이므로 이후 정읍천에 대한 유지.관리.생태적복원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없다 하겠습니다. 전주천이 전국적인 시범하천으로 성공에 이르게 된 요인은 바로 "시민,행정,전문가와 환경단체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의 운영"을 통해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전주천은 수달이 돌아오는 그야말로 생태하천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천의 유지와 관리의 지속성을 위하여 정읍시와 시의회, NGO, 언론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의 필요성에 따라서 가칭 "정읍생태하천협의회"의 구성을 제안하며 다음과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정읍천 및 지역내 하천의 유지관리를 위한 공동노력추구, 지속적인 하천 모니터링, 하천 정화활동 및 방화예방, 유해식물 제거, 수질정화식물 식재등, 주민홍보.교육 활동을 통한 주민공감대 확대, 홍수피해 복구활동 지원, 장기적인 하천유지 관리의 원칙과 방향의 수립입니다. 정읍천은 국립공원 내장산과 연결되어 있는 정읍의 주요한 생태축으로 정읍시가 갖고 있는 주요한 자산이며 정읍시민의 자부심입니다. 내장산에서 흘러내려온 맑은 물은 내장저수지를 거쳐 정읍천 도심구간으로 흘러갑니다. 1급수 하천의 지표종이며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1급종인 수달이 살고 있었다는 정읍천입니다. 봄이면 벚꽃이 아름답게 피고지고,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울려퍼지는 여름 물놀이, 달뿌리풀이 흐드러진 정읍천의 모습을 다시 되찾아 정읍의 자랑으로 큰 기쁨으로 다시금 자리잡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현장방문, 안건심사, 시정질문에 힘쓰신 모든 의원님들과 또한 답변과 대책마련에 노력하신 김생기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범

김승범의장

박연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수시분 “서남권 광역화장장,시기동지역 주택건설사업 편입부지”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수시분 “정읍시 보훈회관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북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지적 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문영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소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장학수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수시분 “서남권 광역화장장, 시기동지역 주택건설사업 편입부지”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있으시다고요? (정일환 의원 의석에서 네, 서남권광역화장장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이의있습니다.)
무슨 이의가 있으십니까? 말씀하실수 있으세요? 아, 거기서 말씀해주세요. (정일환 의원 의석에서 먼저 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상임위원회 활동하시느라 고생많았습니다. 주요사업장 검토조치 요구사항을 보면 사업관계를 축소하여 중앙 투융자 심사를 처리할수 있도록 하라고 했고 또한 대형 시책사업별로부터 하고 의회에 강요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도 있었고 사업보고서에 지장물 보상, 토지보상, 화장물은 사업계획서에 세부명시되지 않았다라고 개선을 요구한 바 있었고요.
예. 알았습니다. 이의가 있으시다는 얘기시지요? (정일환 의원 의석에서 본 의원은 지난 11일날 네시간여동안 우리 의원님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상당히 난상토론을 했던 부분입니다. 먼저 이것을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그 공문의 회신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공유재산관리심의를 했다라는 것은 절차상의 좀 문제가 있지 않나해서 이의 제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찬반 투표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협의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찬반투표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준비를 해야 할거 아닙니까? 찬반투표를 하려면..그래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다는 얘기에요.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정회

10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수시분 “서남권 광역화장장, 시기동지역 주택건설사업 편입부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로 가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장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정회

10시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개표상황을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김규방의원, 박연희 의원 이상 2명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수시분 “서남권 광역화장장, 시기동지역 주택건설사업 편입부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투표도구를 활용하여 의사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없으십니까? ("이상없습니다"라고 함) 점검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과 의원호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의사계장! 지금 두개가 두건이 같이 가부가 결정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설명을 하시면 할 것만 가지고 가부투표를 하시고 .... (장내의견, 두개가 한건이라는 의견) 한건으로 가자는 얘기지요? 자, 그럼 한건으로 가는데 이의 없으시죠? (장내의견, 한건으로 올라온 건임) 예, 그럼 좋아요. 아니 지금 물어보는거에요. 이 지금 한건으로 같이 갑니다. 가부가 결정이 납니다. (장내의견,그렇다는 의견임) 예. 알았습니다. 예. 설명하세요.
잠깐만요. 지금 이 안에 대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왔지 않습니까?
이 안에 대한 찬성인지 이안에 대한 반대인지 명확하게 해주어야지 여기서 가부투표가 애매해질수 있어요. 그걸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안에 대해서 지금 올라온 안이 타당하다고 하면 찬성, 타당하지 않다면 이의제기한 정일환 의원이 이의제기한 쪽이 된다 하면 반대, 그 얘기에요 지금..
예. 말씀하십시요. (우천규의원 의석에서 이건 중대한 사안이므로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갖다 준비를 해놓고 투표를 요구하십시요. 지금 회의 절차상의 문제도 다수 있습니다. 지금 정일환의원께서 발언하신 것은 과정을 늦추라는 것이고 토론의 과정이 생략됐어요. 지금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정읍시에서 하느냐 안하느냐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한 서면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서면을 보고 투표에 참여하겠습니다. 서면을 준비해 주십시오.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8분 정회

11시0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의원 의석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두건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하자는 사람은 찬성이고 정일환의원의 의견에 대해서 ..)
동의하시는 분들은 반대? (김철수의원 의석에서 정일환의원은 반대,찬성이 아니고 이건에 대해서 할것이냐 말것이냐 해야 될것이면 찬성이고 아니다 반대, 엑스라는 얘기아니에요!)
예, 다 이해가셨죠? 우리 김철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요? 시작하세요!
감표위원님 나오세요.
투표 다 끝나셨습니까? 의원님들 투표 다 하셨죠? 투표가 끝났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 수 점검) 15명 참석에 15매 맞습니까? (맞습니다) 명패수 결과 15명 참석으로 15매 맞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맞습니까? 15명 맞아요? (맞습니다.) 명패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나오는대로 ..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결과를 보고 받은 후 )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 15매중 찬성 7표, 반대 6표, 기권 1표, 무효 1표 감표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과반수가 안되네요. 부결입니다. 그러면.. 맞지요? 부결이 맞지요? (장내의견분분) 총 투표수가 15표인데 찬성 1표, 반대 6표, 기권 1표, 무효 1표! (장내의견분분, 뭐라고요, 찬성 1표 등등) 찬성 7표, 반대가 7표, 기권 1표, 무효 1표입니다. (장내 과반이 안된다는 의견) 과반이 안되니까 잠깐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1분 정회

11시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미달로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수시분 “정읍시 보훈회관 건립”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북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지적 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운영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정일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일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정읍시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운영관리 조례안”으로 안건심사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소관 국장으로부터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정읍시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및 특산품의 전시·홍보·판매를 통해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로 상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한「정읍시 농특산물 홍보판매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제정 조례 안 제1조 중 “이하 홍보판매장이라 한다.”를 “이하 판매장이라 한다.”로 제2조 제2호 정의 내용 중 “홍보 판매장”을 “판매장”으로 제4조 제4항 중 “그 비용은 수탁운영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를 “그 비용은 수탁운영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로 제5조 제1항 중 “홍보 판매장”을 “판매장”으로 제12조 제1항 중 “홍보 판매장”을 “판매장”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다.”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대부료율을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로 같은 조 제2항 중 “홍보 판매장”을 “판매장”으로 제13조 제2항, 제3항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호 부칙 제2항 중 “홍보 판매장”을 “판매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승범

김승범의장

정일환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정일환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운영관리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문영소부위원장 나오셔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정일환 위원장 나오셔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경제건설위원장 정일환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2일과 15일, 양일간 실시한 주요사업장 방문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채택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방문한 주요사업장은 청정유기농 포도 체험센터등 10개 사업장이며 사업장 선정은 시민들의 주요관심지역 및 민원처리 사업장과 주요 현안사업 중에서 시급성을 요하고 비중 있는 사업장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사업장 방문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사업추진 현황 및 계획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과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사업장을 순시 및 점검하는 순서로 진행하였습니다. 사업장별 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 하였으며 조치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활동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정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범

김승범의장

정일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자치행정위원회 문영소부위원장과 경제건설위원회 정일환 위원장께서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각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자치행정위원장과 경제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는 시정에 반영되도록 집행부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학수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장학수 의원 의석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과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업무 공통사항이 서로 몇가지가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했고 그래서 정회를 통해서 업무공통사항 자료 공통사항에 대해서 서로 좀 맞춰가지고 이걸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거는 이렇게 하게요. 우리 장학수 의원님 말씀은 알겠는데 양 전문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공통사항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회의를 진행하게요. (장학수의원 의석에서 그럼 동의를 구해야지요.)
예. 지금 우리 장학수의원님 말씀, 또 제가 드린 말씀 들으셨죠? 동의하십니까? (동의한다고 함) 그렇게 하시게요.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규방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방

김규방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 규 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0월 17일 제17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시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채택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시기간은 2012년 제2차 정례회 회기중에 제1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의회사무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감사자료는 예산집행 현황 등 13건의 자료를 요구하였으며 금년도 감사는 질의 답변 및 문서검증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정활동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승범

김승범의장

김규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문영소 부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자치행정위원회부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문영소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지난 10월 16일 제179회 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우리 위원들이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작성하고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2012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9일간이고 감사장소는 제1위원회실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기획예산관, 감사평가관, 행정지원관, 행복네트워크사업단, 문화행정복지국, 시설관리사업소, 문화도서관사업소, 보건소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읍·면·동은 필요시에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범위로 하였으며 감사위원 편성과 감사일정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 출석요구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부서의 국장 및 관·단·과·소장과 읍·면·동장을 감사기간동안 출석요구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질의·답변 방식으로 실시하되 문서검증 및 현지확인을 병행하고 현지확인 대상기관도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감사실시 대상기관과 동일하게 포괄적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감사자료는 공통사항 30개 항목, 개별사항 180개 항목과 읍·면·동 3개 항목등 총213개 항목의 자료를 요구하였으며 감사자료는 2012년 11월 09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사전 연찬회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잘된 점은 격려와 함께 계속 추진을 권장하고 잘못된 관행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감사활동을 전개하여 향후 입법활동 및 2013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승범

김승범의장

문영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정일환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일환 의원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소속위원들의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작성하고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중이며 9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 장소는 제2위원회 회의실로 정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1국 1직속기관 2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읍면동은 필요시에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과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는 경제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국장과 소장, 과장 그리고 읍면동장을 감사기간동안 출석요구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질의·답변 방식으로 실시하되 문서검증 및 현지 확인을 병행하고 현지 확인 대상기관도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감사실시 대상기관과 동일하게 포괄적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감사자료는 관·과소 공통사항 30건 항목, 개별사항 156건 항목으로 총186건의 자료를 2012년 11월 9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 채택에 앞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금번 감사는 지난 의회에서 이루어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이며 수정, 보완, 행정 불이행 등 과오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할 것이며 그간의 관행을 탈피하여 증인 선서후 거짓 증언한 부분이나 말바꾸기 등 위증 책임 여부를 분명하게 하고자 사전계획을 밝히는 바이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공무원은 투철한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기를 사전에 당부 드리며 보다 의회 본연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그리고 주민의 대의기구로서 정읍시 발전에 정읍시 의회가 원동력이 될 수있는 시민이 만족하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
승범

김승범의장

정일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한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작성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장학수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한번 더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장학수의원 의석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시나리오상, 위원장님들 시나리오상에 가지수를 맞춰가지고 시나리오를 읽어가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으므로 그 가지수가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서 의원님들이 다시한번 동의를 해주셔서 그 가지수는 속기록에 변경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예. 행정사무감사 가지수를 변경하고자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장학수의원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김철수의원 의석에서 회의시간에 뭣들하고 전문위원들 뭐했어? 그동안에..)
지금 우리 장학수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우천규의원 의석에서 잠깐만요)
이의 있어요? (우천규의원 의석에서 양 위원회에서 다 볼수 있게끔 똑같이 넣어주면 되지 내용을 중점적으로 ....)
예. 아까 그래서, 그래서, 좋아요 장학수 의원님 이렇게 하시게요. 양 위원장께서 협의하셔서 나중에 요구할때 중복되는 것은 좀 피하고 그렇게 좀 하시자 그 얘기 아니에요? (장학수의원 의석에서 아니요. 그게 아니고 가지수만 속기록에 변경을 하겠다는 것을 승인을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가지수만 속기록에서 변경하고자 하는데 특별한 이의있습니까? 없으시죠? 동의해주시죠? (“없습니다”라고 함) 동의해주시는 걸로 알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회기동안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과 안건 등을 심의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