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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익규 의원 발언

180회 제1본회의201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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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규

이익규의장대리

오늘 의장님의 개인적인 업무로 인하여 저에게 기회를 주어서 제가 이렇게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박성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성순 입니다. 제18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80회 제1차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정읍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 10월 23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회의가 개의 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은 11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8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2년 10월 18일 정읍시장으로부터 2013년도 “고택 문화체험관 건립”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3년도 “백제가요 정읍사 관광지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3년도 “신태인축구장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월 19일 정읍시장으로부터 2012년도 수시분 “서남권 광역공설화장시설 공원화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2년도 수시분 “시기동지역주택편입부지 매각”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읍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10월 23일 장학수의원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정읍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일곱)건이 접수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였습니다. 10월 31일 김기순의원의 청가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 정일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의장대리

박성순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일환의원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마이크가 5분이 경과되면 사전 예고 없이 자동으로 꺼지도록 시간이 설정 되었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일환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의원

밀어붙이기식 70년대 행정 이제 그만!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정읍을 만들어갑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읍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 일환의원입니다 정읍시내에서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광역화장장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안이 부결된 사태에 대하여 일부 언론과 일부시민들께서는 의회와 집행부간 갈등과 반목을 부추기는데 시장 길들이기와 발목 잡는 의원들로 비하되는 현실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비통한 마음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정읍시에 권면합니다. 시장께서는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정읍을 만들어 가겠다고 당선시절부터 현재까지도 선언하시건만 절차를 무시하고 밀어붙이기식 70년대 유신시대 행정을 행여 답습하지는 않는지 참으로 우려스럽다는 것입니다. 우리시민은 21C를 살아가고 있는데 정읍시는 각종의 중. 대형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언론에 홍보하기 전 적어도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설명회와 또한 시민공청회 개최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진하는 것만이 시장께서 줄기차게 주장하시는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시의 행정이 되어질 때 우리 정읍시의 희망찬 미래가 밝아올 것이라고 본 의원은 감히 이 자리에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둘째, 존경하는 시민여러분께 보고 드립니다. 지난 10월 4일 김제시의회에서 항의차 정읍에 방문을 했을때 김제시의원들은 정읍시의회가 앞장서서 화장장예산을 막아달라는 요구를 했을 때 본의원이 우리시는 화장장건립이 10여 년간 딜레마에 빠지면서 우리 시민들은 때론 4일장과 5일장까지 치루는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인 피해가 많았다며 정읍시민의 염원인 사업임을 강조하였고 우리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합리적인 절차와 합법적인 예산을 상정한다면 삭감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을 드렸고 광역화장장 건립의 필요성을 강하게 전달하였던 본의원이 지난 제179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광역화장장건립은 전적으로 찬성한다 하며 이의를 왜! 제기했겠습니까? 지난 10월 11일 목요일 시의회에서는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5시간여 동안 난상토론을 하면서도 우리 시의원들께서는 광역화장장은 반드시 건립되어야 한다라는 전제하에 참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열렬한 토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41억 원의 엄청난 사업비를 정읍. 부안. 고창지역과 협약했던 당초80억 사업규모로 축소하거나 부안, 고창지역의 분담금을 추가 부담할 것을 요구하는 등 광역화장장건립 반대특위 측과도 대화를 하고 추진하라는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들을 4가지로 요약하여 집행부에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이 요구에 대한 노력과 공문회신도 없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한 것. 그 자체가 절차를 무시하고 밀어붙이기식 70년대의 유신시대 행정이라 본 의원은 판단되었기에 이의를 제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본회의장에서 투표결과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했다 하여 부결되었지만 건립을 반대하는 우리 17명의 의원님들은 단 한분도 안 계시기 때문에 광역화장장건립이 무산된 것은 아니라고 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착공기간은 다소 늦어질 수 있을것입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가라는 성인들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우리 시의회 17명 의원은 광역화장장건립에 대해 반대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 밝혀 드리며 앞으로도 아마 반대하시는 의원이 계시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을 시민들께서는 건전한 비판과 견제의 감시기능을 하라고 그리고 또한 대안을 제시하라고 선출해주셔서 오늘에 이르러 17명의 의원들은 지혜와 힘을 모아 시민의 대변인의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원들을 믿고 지켜봐 주십시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시의회든 집행부든 잘못된 사안이 있다면 사랑의 회초리를 들어주시고 잘한 일이 있다면 아낌없는 격려와 찬사를 보내주실 때만이 상생하는 행정과 의회가 되어 정읍의 미래가 밝아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읍시의회는 집행부와 너무나 유착되거나 또한 너무 반목하게 될 경우 정읍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시민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정읍시 의회가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끝으로 존경하는 김생기 시장님과 김영길 부시장님께 재삼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정읍시의 중.대형사업을 추진하시려거든 언론이나 그리고 기자회견부터 하지 말고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들 먼저 설명회하고 시민공청회를 한 뒤에 추진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시장께서 주창하는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자랑스러운 정읍을 함께 만들어 갈수 있도록 제발 의회와 시민과 소통할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에 주신 시민여러분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의장대리

정일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번 회기는 11월 1일부터 11월 8까지 8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박연희의원과 정일환의원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기순 의원의 청가 신청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김기순 의원이 11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8일간 신청한 청가를 허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 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중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와 안건심사등 위원회 활동이 있는 11월 2일부터 11월 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